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본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과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 심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7건의 안건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기타 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 방침에 의하여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ID 보급 등 정보화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정보화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기관별 표준전산인력에 부족한 정보화사업 추진실무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산직 인력이 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표준전산인력 8명보다 2명이 부족, 1명이 순증인원 1명은 자체 보강토록 되어 있어 순증인원 전산직 1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341명에서 전산직 1명 증가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1,342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한 정원도 표1에 보시면 2000년7월31일까지 정원 1,378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증원하여 1,379명으로, 2001년8월1일부터 정원 1,288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증원하여 1,289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노원구생활지리정보 서비스업무 등으로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의거 정보화담당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의한 실무인력의 보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를 개정 취지
- 현 시대의 정보화사업은 각계 각층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행정의 정보화사업은 정보화 담당인력 부족과 역량부족 등으로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보완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을 증원시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증원되는 인력은 실무인력 7급 이하 전산직이며 구청에서 서울특별시에 요청하게 되면 그 직종에 맞게 보강을 해주고
- 이번에 증원된 1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 시한부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직원의 한 사람을 늘리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방침으로 늘리라고 했다는 그 단순한 한 마디 표현으로 조례가 그냥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방침,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방침 시달과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했어야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 없이 조례만 달랑 갖다놓는 심의준비는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보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6급순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증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정보화전담팀장 보강해서 가급적 6급 담당 밑에 전산직 6급을 배치하라는 방침이 있는데 이것과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7급이하 전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조정되는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조정도 추진한다고 실무인력보강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능전환으로 해서 다소 인력에 여유가 있고, 특히 정보와 관련해서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이 2002년말까지 시한부로 조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마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을 다시 내보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차라리 현재 임명직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여유가 있는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 보강은 지금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2년까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우리구에도 전산업무에 밝은 일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직원들을 행정직으로 자체적으로 보강했다가, 원래는 두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순증으로 한 명 늘고 나머지는 기능보강할 때 전산 잘하는 직원을 보강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2년 12월말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년 그때 가면 구조조정이라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원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전산 잘하는 직원이 많거든요.
그 분들중에서 1명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 정원을 늘려주니까 그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을 늘려 준다고 해서 그냥 받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전산직 6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해 주었는데 우리 구에는 절대적으로 전산직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구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미리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아까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올라올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료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용료징수조례중 정부의 규제개혁 지속추진과 연계하여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2000년10월16일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시 여성업무 주관 부처에서 남녀차별적 자치법규의 조속 철폐 협조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남녀차별적 요구가 있는 조항을 순화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규정으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1호중에 부녀교실은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6조 제3항 제3호중 사용취소 신청기한을 "사용예정일 5일전"에서 "사용예정일 3일전"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의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발행된 입장권 일련번호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8조 사용자 설비와 관련된 규정은 사용자 설비 설치시 원상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으므로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토록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의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는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첨부되는 서약서에 명기하고 동조항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표규정중 독서실 이용시간은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용시간과 부합되도록 현행 21시30분에서 22시로 연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정과 남녀 차별적인 조항을 발굴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주민이 구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에 대한 불편,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시켜주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본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과 남녀차별의 용어순화 등 현실에 부합 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o 본 조례개정 내용은
- 제2조 제1호에 "부녀"를 "여성"으로 하는 것은 1998년 국가법령을 중심으로 남·녀차별규정을 발굴 정비 추진하여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남·녀차별 자치법규정 계획에 의해 본 조례의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수가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 제6조제3항제3호에 사용료 반환 취소신청은 5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것은 대관 사용자 주민에게 시간적 여유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처사라 볼 수 있으며
- 제7조제2항의 삭제는 입장권 발행시 구청장의 사전확인이 필요 없이 입장권의 일련번호로 갈음하여 행정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며
- 제8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시설의 원상회복에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의 설비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규정이며
- 제9조제1항의 삭제는 대관신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조례의 규정보다 사용자의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사용자 주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며
- 별표 독서실의 사용시간을 21:30에서 22:00로 하는 것은 본 조례 제4조 구민회관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이 22:00까지 되어 있는 것과 일치시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이고
- 다만 제8조의 단서조항 신설은 제8조의 조문내용으로 봐서 사용자의 의무행사를 충분히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서조항의 경미한 시설의 한계도 애매모호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독서실 사용시간과 관련한 문제인데 구민회관독서실을 사용하는 인원이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1일 평균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구민회관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구민회관독서실을 이용하는 숫자가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반인으로서 자격시험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일 사용시간과 관련해서 대체로 독서실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더라도 10시정도에 끝나 버리는 공공기관이 많은데 구민회관은 당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시까지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사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9시 반으로 되어 있고 10시로 늘리려고 하는데 11시까지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용시간과 관련해서 1회 사용시간을 두 시간으로 별표에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는 사용시간을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 구분해 놓은 것에 의해서 단서조항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조 부분에서 시간을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지, 8조 보면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의 설비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시설은 관리하는 사람이 치울 수도 있다라는 단서조항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 단서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부족하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은 지난 번 조례가 21시3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8조 사항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시간은 4조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시간이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도서실 이용시간이 21시30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민회관 이용시간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22시까지로 맞추었거든요.
유송화위원님께서 11시까지로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직을 1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하고 동절기때는 에어콘하고 보일러를 가동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분들도 11시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서실 1동을 위해서 전체 사무동을 다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9시30분쯤 되면 남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도서실 이용시간을 9시30분으로 제한을 해 놓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철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연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치우는데 특별히 비용이 들어간다기 보다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그러한 대가까지 그 사람한테 징수해야 되는, 깊게 해석하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은 비용을 안 받아도 된다는 단서를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8조 단서조항의 문제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금 작은, 경미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것까지 치워 가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것인데 정확하게 원하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것은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독서실 이용시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운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연장해서 한다 하면 별도로 2교대로 할 수 있는 관리인 두 명정도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 방안까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독서실처럼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예요.
입구에서 표만 파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독서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더 확대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취미강의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취미교실 아닙니까?
강의실이 맞습니까, 교실이 맞습니까?
조례는 우리가 문구하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앞뒤의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취미강의실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고 이것은 조례를 바꿀 때 신경을 써가지고 취미교실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취미교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남규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미강의실을 취미교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남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남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남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9분)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10일자로 우리 구 청사 본관 6층에 위치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1년도 무상사용 대부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대부 신청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관 6층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보건소 4층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그리고 무상대부 사용면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토지가 100㎡이고 건물이 187.1㎡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토지가 24.2㎡이고 건물이 45.4㎡입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산출을 보시면 건물평가는 건물평가액 곱하기 사용면적에다 25/1000이고 토지평가는 토지평가액에 사용면적을 곱해서 1/5 곱하기 25/1000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이 334만6.700원이고 토지가 165만50원으로서 총 499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건물이 81만2,090원이고 토지가 39만9,300원으로서 총 121만1,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산출액은 6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산법 제27조에 의거 구 공유재산심의회 및 구의회 동의를 얻어 2001년도에도 무상사용허가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 본 조례와 관련 규정
- 지방재산법 제27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단서조항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그 내용으로는 현재 구 본 청내의 보건소 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사무실을 2001년도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준하는 관계 규정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상용허가기간)에 의하면 구유재산에 대한 계속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 2001년도에 사용할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자문위원회의 노원구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조치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이홍근
구민회관담당주사임팔수
[보고사항]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12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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