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1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 시작의 설레임과 부푼 가슴으로 시작된 한 해가 벌써 마무리를 짓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이 컸습니다.
서울시 최우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구로 지정이 되기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등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특별히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복지행정과 청소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음식물쓰레기분리 등 어렵게 생각되는 일들도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 과의 2001년 예산은 2000년도보다 153억2,800만원 증가한 총 666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666억4,300만원을 과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 379억3,700만원, 가정복지과 169억1,600만원, 환경산업과 5억400만원, 청소행정과 11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83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4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40억원, 노인교통수당 50억원, 경로연금 21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56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8억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23억원, 기타 경상적 경비 80억 등 총 666억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의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몸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사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을 일상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001년 예산안이 379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7,400만원이 증감하여 53.8%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2000년도 수준인 45억3,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40억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 지원은 2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설날, 중추절)위문은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물리치료실 운영비로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자활지원센타 운영비로는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으로는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로는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는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지원으로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로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센터 운영 지원비로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빼면 약 14명∼15명이 되지 않겠나 해서 14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정기회, 수시회, 생활보호특례자 책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수시 개최가 월 1∼2회 있을 것을 감안해서 20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 그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간사로 과장 2명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복지관장이나 자활행정기관, 그러니까 유아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거기에 계신 분들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부처는 각 과, 동하고 통장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여 수준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달라집니다.
예년에도 매스컴에 올라왔지만 10%에서 많게는 17∼18%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통장들한테만 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3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인쇄비에 15원씩 4만매를 별도 인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8쪽부터 34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개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노원구지회 곰두리차량 봉사대이고, 나머지 5개는 교통장애인협회 노원지구회, 금융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지역 장애아동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노원구지부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컨테이너박스나 개인 집에 연락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얻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애인의 졸업식이라든지 각종 행사 등에 쓰입니다.
그것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시설장애인 행사 지원비만 50%씩이나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졸업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50%나 증액 시켰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또 기존에 나가는 돈 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왜 굳이 여기만 50%씩이나 증액해 줍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다 예산이 부족하죠. 풍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50% 증액한 것을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올라가면 너무 통째로 커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먼저 해 주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일반 행사가 아니고 시설단체는 저희들에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요구가 옵니다.
약 200만원, 300만원 정도 오는데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합니다.
사실 한 단체에 다 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라고 했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단체들 명단은 있습니까?
명단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임원들의 명단은 대충 들어와 있고 회원 숫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원 숫자는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네들을 확인하다 보면 서로들 반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감사를 받을 것입니까?
구비가 나갔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의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지원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못하고 여러 단체를 한꺼번에 한 사무실을 해 주면 거기에서 이용하라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1,000명인 단체도 있고 100명인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무실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나 200명이나 사무실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341쪽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타가 있습니다.
월 30만원인데 사실 제가 알아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은 지원, 증원을 해 가지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족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리허가를 못했습니다.
아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경상비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3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자활자원연계망구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자원연계망 구축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활자원연계망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연계망이라는 것은 자활기관 협의체가 아닌 자활사업을 또 실시하는 다른 단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운영하는데 간담회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사회복지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면 339쪽에 보면 사회복지운영비로서 5만원 20회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시 운영경비지요?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20회이고 20회 열리는데 그때 운영비를 20회당 1회를 5만원씩 운영경비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관연계망, 네트워크라고 그러지요, 거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수당이 안 나가지만 사후에 더 추가로 운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없네요?
여기에 예산을 잡았으면 회의가 열리면 운영경비를 뒷받침 해 주어야지 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면 다과는 무슨 예산으로 살 것이예요?
사회복지위원회는 회의를 하면 운영경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과 경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가 10명이 연 2회겠지요?
연 2회 열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운영경비를 뒷받침 해 주어야지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0원이든간에 예산을 뒷받침 해 주어야지 과 경비로 한다면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는 무엇하러 편성해요.
그것 빠진 것 아니예요?
약 250만원....
회의가 열리면 그 과목에 맞는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단돈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 과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뒷받침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이다 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25%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사전관계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방법을 들려 주신다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교육 및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이것에 앞서서 일반행정직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수련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행정직과 형평 원칙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직원들간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사실상 시간근무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퇴근시간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에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어려운 처지다 그러한 고충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총리께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만 기관의 장 입장에서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는 특수분야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340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위문품이 많다 적다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원구의 국가유공자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국가유공자가 9월말 현재 1,4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중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저소득국가유공자가 1,100가구면 100% 다 해당되네요?
국가유공자중에서도 등급이 낮으면 의료보호 혜택을 못 받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각 가구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유공자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단체가 여러 개가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세대보다 더 많지만 최소한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몰미망인협회니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복이 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것보다는 많지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저소득자 명절위문품비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6,500가구에서 9,000가구대로 늘었네요.
저소득자가 많아진 것인가요, 저소득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말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소득자라 하면 거택 및 한시 생계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6,023가구였고 내년도 2001년도에는 저소득자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급자 전체 9,023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기초생활 숫자 전체 다 지원해 줍니다.
341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비중에서 작년도에 유니폼 2만원×50개 했었는데 올해도 50개 한 것인가요, 한번에 이것이 분실이 되어서 50개씩 늘인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많이 구입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바닥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일부 구입을 했지만 단체봉사 활동시에는 구입한 숫자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매년 많이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입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재가봉사 때 개인가정에 혼자 갈 때 그것을 입고 자기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용자원봉사하고 수지침자원봉사라든지 단체에서 한 4명 정도 그 룰을 이루어서 봉사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봉사자들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사를 함께 할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봉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혼자 가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니 질의해 주십시오.
상이군경, 전몰유적,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 전우회라고 있습니까?
6.25참전용사라고 해서 명단은 확보했지만 정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로 70세 이상 33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1,100가구라고 했는데 그분들까지 따지면 한 100여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6.25참전 전우회하고 같이 해서 이번 위문품을 전달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훈단체에 6.25참전용사가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338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도 나왔는데 34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2,000만원의 예산은 현재 곰두리차량봉사대라고 지체장애자들한테 사무실 운영비를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가 '95년도에 720만원 예산편성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단체쪽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청구에 의해서 그때 그때 전기세, 수도료, 관리비 같은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매월 25일에 들어와서 말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부터 동결되면서 720만원으로 공과금이 올라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으로 임대해 주지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임대해 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2개 단체하고 나머지 5개 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720만원만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사무실을 더 얻어서 나머지 5개 단체에다 입주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운영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 예산 심의 때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 놓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사실 매년 얘기가 됐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실제로 시비나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구비로 사업을 지원 받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자도서실과 무료진료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얘기가 됐던 것이 이것을 감액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보조금 이 항목은 제가 3년 동안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매번 얘기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요구했던 것이 전체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구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산 배정 안 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단체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건에 맞는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이 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제희덕입니다.
지금 각 복지관에서는 사실상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비로 나오게 되면 예산 파트에서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호센터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6,000만원, 7,000만원 그런 식으로 최근에 북부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원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하여튼 예산 추가 지원은 받되 구비 부담이 안 되는 시비로 올라와서 시에 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 조그맣더라도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비에서 그런 아이디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2년 정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싶으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 반영이 아주 경직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자도서실, 무료진료실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받아왔습니까?
그렇게 방금처럼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나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셨어야 되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작년에 공릉복지관에서 운영했던 장애아시설처럼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켰어야 되고, 오히려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적더라도 좋은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 더 발굴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론은 지금도 그렇게 큰 예산을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에 보훈4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제희덕입니다.
보통 6월 보훈의 달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행사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끝나고 나서 차량지원비 등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상이군경, 전몰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죠?
그래서 무공수훈자협회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상이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이 분들의 뜻을 기린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회원 가입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립을 시킬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언제 등록을 하십시오, 입회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단체내에 알력이 생겨서 탈퇴하는 회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9쪽에서 341쪽까지의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342쪽에서 344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2쪽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류장 표지판 관리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 1호선은 노원지역을 경유합니다.
2호선은 중랑구청까지 가는데 약 62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했을 당시의 업체는 본청에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월 50만원씩 책정을 해서 노선이 변경이 된다, 아니면 또 신설됐을 경우에 추가로 설치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내역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본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수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사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원지역만 운행을 했었는데 광역화가 되면서 중랑구까지 연계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류장도 많이 늘어났고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문제가 있든,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광역화되어서 도봉이나 중랑구청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운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담당주사께서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5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570만원 가지고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다 가능했어요?
그러면 예산 집행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주현돈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으시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을 보면 셔틀버스 인건비를 보면 대당 두사람씩 기사를 쓰는가 봐요.
대당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135만3,000원씩 두 사람 두 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사실 확대운행에 따른 표지판 설치가 1,900만원정도 약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운행에 따른 차량도색 및 문자안내가 1,100만원,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핸드폰, 핸즈프리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구입해 주어야 된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한복을 구입했는데 99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두 명인데 방한복이 99만원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수리비가 있습니다.
두 대 다 새차거든요.
저도 차가 5년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수리비가 이렇게 1년에 550만원정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새차가 550만원이 수리비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지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것을 읽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핸드폰은 각 차량에 한 대씩 설치되도록 본청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사가 네 명이고 보조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아홉 명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수리비는 그것이 특수차량이 다 보니까 이런데서 고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부분은 본청에서 특허를 낸 업체에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본청지시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넣는데 1,100만원이나 듭니까?
셔틀버스를 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내판에 「이번 정류장은 어디입니다.」이것이 문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도 같이 나옵니다.
「이번 정류장은 마들역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하고 문자와 동시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지시에 의해서 본청이 지정해 준 업체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빠졌네요, 갑자기 왜 빠졌습니까?
봉고차같은 경우는 있지요?
작년도에도 계속 있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는 금액이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일반운영비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써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당 25만원씩 해 가지고 2대씩 100만원 책정했던 사항들인데 올해 그것을 제세공과금으로 책정하고 일반운영비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리비가 들어간다니까 A/S기간이 있을텐데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5인승 셔틀버스는 97년4월26일날 구입해 가지고 5월2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3년이 지났는데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지금 수리비가 별로 안 들어 가지만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해가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차량정비사업소에 한번 들어 가면, 다른 데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정비사업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리비 산출내역이 계산되어서 나오면 그때 그때 지급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은 그 안에 엔진이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데 못 들어가고 서울시 직영하는 차량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국고로 바로 들어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487쪽, 488쪽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회해서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 예산편성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4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7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98%가 인상되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인당 의료보호 진료비가 6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가 인상률이 21.7%가 인상이 되고 진료횟수 증가율이 33%가 되어 가지고 일인당 진료비가 내년도에 108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 기준 의료보호 대상자 숫자가 2만1,938명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예산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연수 제한이 없이 365일동안 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 가지고 1억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5,9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고 50%, 시비 25%, 자체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기존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000만원, 신규 후견기관 운영비는 7,500만원 그래서 금년도 내시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교실 운영비는 기존 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저희가 한군데입니다마는 이것은 4,900만원, 시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년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운영비가 1,723만원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저도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지원센터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구비도 25%가 나가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43쪽에 공공근로 인부임이 9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경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어떤 예산으로 책정합니까?
공공근로위원회 수당은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편성을 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시비나 국비로 몫을 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이에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어떤 몫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몫이 빠져 있어요, 몫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예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편성은 구비만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내시되어 온 것이 없고 본청 내려온 것이 10억정도 잡아라 그래 가지고 10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더 내려올 예정이고 여기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절차에서 집어 넣을 계획이고 이것 정산은 저희가 40억원이 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부 똑같이 50대25대25로 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은 소액입니다.
구 예산으로 어차피 인부임을 몫을 잡을 바에는 회의 참석수당도 몫을 잡아놓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인부임으로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하러 그렇게 어렵게 꼭 위원회 참석수당은 간주처리 해서 국비 시비로 한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이예요?
몫이 다 있는데 왜 그것은 꼭 빠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자활기관 협의체 참석수당도 다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뒷받침 해 주는데, 공공근로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 예산이 왜 빠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빠져있는 근거는 무엇이예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10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인부임금은 구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을 왜 못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공문상으로 확정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전부 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면 바로 지급이 되니까 먼저 그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몫 예산이 구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지 공공근로라는 것이 시작을 하고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국비나 시비를 지급받아 가지고 지급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은 나중에 국비 시비 내려올 것으로 간주처리하겠다 이것은 안 되죠.
어떤 절차가 틀리죠.
구 예산을 먼저 세워 가지고 참석수당을 주고 인부임은 바로 일당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지나서 돈을 준다 말입니다.
그렇게 잡아야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올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편성했지만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은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다른 계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1년도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169억1,596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아경로당 매입비 2억5,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3,5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7,000만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9,000만원, 경로식당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지원비 7억7,200만원, 노인교통수당 49억9,600만원, 경로연금 21억5,70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 3억8,400만원,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1억2,600만원, 경로당 지원비 4억1,000만원, 경로효친행사비 2,600만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비 1,200만원,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56억3,300만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6,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2,2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등 운영 지원비 2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5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안전진단비가 년 4회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보육시설 안전진단비는 월계1동 어린이집이 24개소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해서 이상이 새길 경우에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콘크리트에 금이 갔다 하면 비파괴 검사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여름철, 겨울철 해서 안전진단을 4회를 하게 되는데 그 때는 도시가스 사업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공단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위탁 의뢰비로 그 사람들의 수당과 여비 정도지 육안으로 하는데 무슨 경비가 들어요.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는 이상 있을 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의뢰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구정질의 한 것 등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예산서에 나온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도 대부분 담당주사가 답변했는데 담당주사가 먼저 답변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과장이 답변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정도여야지 대부분의 답변을 담당주사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인사발령 있은지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줄거리라든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기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안하고 그냥 담당주사에게만 의존한다고 하면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이 연합회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학부모한테 7,000원씩 부담을 시켜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어린이집이 1,500명, 놀이방이 800명, 그리고 내년도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원아 기념품을 5,000원짜리 5,000명 해서 2,500만원, 행사준비용품 300만원 3회 하는 것으로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비는 500만원씩 3회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예비비 1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30개소이고 민간어린이집은 73개소, 놀이방은 175개소입니다.
이중에 3세이상 아동이 4,780명이고 보육 현원은 7,09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아주 획기적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환영할만한 행사인 것 같은데 어린이들 사생대회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통합 행사를 말씀하신 거죠?
올해 했던 재롱잔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롱잔치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시설별, 유아별 수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재롱잔치가 1,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우리 놀이방은 놀이방대로 민간놀이방은 민간놀이방대로 따로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날짜를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재롱잔치는 안 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재롱잔치를 해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질서의식이라든가 협동심, 또 보육시설간 화합도 될 수가 있고 아이들한테 체력단련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시설에서는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아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롱잔치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우리가 재롱잔치 할 때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롱잔치도 아주 많지 않은 예산으로 그나마 저희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 정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혜택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체육대회를 구립이나 민간에서 자비 부담으로 결국 이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석해 보니까 실제 구청장 중심의 행사로 많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들에서 경비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대부분이 구청장 중심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재롱잔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두로 반응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5,000만원 예산도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의 근거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8쪽부터 353쪽 노인복지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명이 있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영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영아들한테 뭔가 충분히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예산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는 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또 재정 자체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뒷받침을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가정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올해는 책정이 됐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내년에는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가정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는 공부방 운영시설 설치비입니까?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공부방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비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들이라든가 한내, 노원1, 상계 이런데서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많이 못하고 세군데만 해 놓았는데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한 시설 개보수로 필요한 사업이 도시가스 관설치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집행된 예산과 그리고 2001년도 집행할 계획인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실제 이렇게 되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보급률이,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100% 다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9개 시설입니다.
9개 시설은 월계2동하고 공릉동, 하계, 중계, 상계4동, 늘푸른, 중계마을, 노원마을, 합동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도시가스 공사한데는 하계, 중계, 합동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내에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불가 사유는 시립복지관내의 어린이집은 복지관 일부들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어린이집 난방을 위해서 복지관 전체 보일러 교체는 곤란한 입장이고 북부복지관내의 어린이집은 똑같은 사유외에도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예산투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시립복지관인 경우가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구에서 지정한, 그리고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복지관이 소유가 시라는 것 말고는 관리, 감독의 주체라든지 실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은 노원구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예산을 내는 것이나 구에서 예산을 내는 것이나 크게 차이없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혜택이 돌아갈 운영비가 절약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립복지관에 전체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까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시가스 관을 그 인근까지는 끌어다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이 조그마한 것 언제 될 지도 사실 모르는 것이고 구에서 적어도 한 시설당 1,000∼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부분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7,0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시설들까지는 관을 끌어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올린 대로 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시립, 구립을 제가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도시가스를 넣기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어떤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 들어가야 될 배관이 너무 멀어서 곤란한 점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시립, 구립을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편리한 곳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으로 100% 안 된다면 내후년 예산이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런 구별없이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법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인화되면 그것은 이후에 법인이 해소되었을 경우에 국고로 귀속이 되지요?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법인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것을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이니 구립이니 개인이니 상관없이 이 사업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항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353쪽부터 360쪽까지 세항 노인복지 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시설 입소자 위문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노인시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수락산변에 시립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홍파양로원 그 다음에 치매센터인 중계노인복지관 거기에 대한 시설위문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년 간 계속 똑같은 인원같은데 사회가 어려우다 보니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하기를 서로 원합니다.
예산 관계상 1명 정도라도 늘려 가지고, 노인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1명 늘리는데 큰 금액이 안 듭니다.
내년의 경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전시성 절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소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도우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720만원 가까이 올해는 보험료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갑작 없어졌네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상해보험료가 있지요.
갑자기 내년도 예산은 없어지고....
전액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까지 행정관리국 공보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관리부서가 가정복지과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 하라고 되어 왔고 1개동에 노인정 한 군데씩 선정해 가지고 3일간하고 마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관리처분은 다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월계1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월계4동입니다.
월계4동 411번지 일대에 신아연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83년도에 대지는 사유지이고 건물은 시소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신아연립건축을 하는 바람에 민영아파트 한일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아파트가 다 완공되어서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건축할 당시에 경로당으로 있던 건물이 서울시로 되어 있던 것을 97년3월에 노원구로 건물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신아연립재건축조합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다 지으면 경로당을 제공해 주면서 들어오시라고 협의해서 했었는데, 한일아파트측에서 5,000만원으로 임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준공이 되니까 임차료 5,000만원을 회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아파트내에 아파트 주민아 아니면 절대로 흡수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1,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월계4동 아주 산골에 지하 일곱 평짜리 전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매각한 상태이고, 그 주변에 여자할머니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길거리에 모여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을 합쳐 가지고 내년에 그 부근에 물건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늦었지만 관리처분계획에는 지난 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실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계획으로 잡는 것이 예산 회계원칙의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물론 구에서 포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현재 구민회관 자리가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적합합니다.
그런데 노인회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의 욕구는 별도의 복지회관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계3동에 청암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하려다가 안 돼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자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들을 모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이상으로 마치고 360쪽부터 370쪽까지 여성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도 취미교실 같은 것이 있어서 중복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의 얘기는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만 약간 잡아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착돼 가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사전적인 조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자치센터로 들어가면서 그 예산이라든가 규모는 내년에 다시 검토할 때 기왕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실제로 지금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조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여성교실 운영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과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24개 동에서 이 기금을 운영한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안될지.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우리가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다른 과로 기능이 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쉽을 유지해서 중복이나 비효율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하겠다,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여성교실은 비용이 내려간다고 해도 결국 동에서 동장과 여타 주민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예산 내려주는 노하우 말고는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된다고 해도 동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자치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할텐데 실제로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여성교실이든, 동레크레이션교실이든, 동생활체육교실이든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장 책임하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예산을 넘겨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비로 하는 것이 다죠?
지금 당장 답변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주민자치과하고 업무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 청소년계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줄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동기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시 행정과에서는 본연의 사무가 아니니까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고수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는 운영하기가 조금은 서투르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아서 종합적으로 진행할 부서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한 교유기관의 보조금은 교육재정의 지원에 대한 법률 때문에 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이라고 하면 중식비하고 산출근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는 120명의 아동에게 석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0년도 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내시기준 편성액이 현재 2번 미취학 아동 2,000원×8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2,000원×191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약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광역단체가 25%, 기초단체가 25%, 그래서 저희 부담액이 25%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자료에는 국비가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라고 해서 시를 경유해서 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는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가로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 반납을 하고 시에서 국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체력단련실이라고 탁구대가 하나 있는데 탁구대도 거의 망가져 있는 정도이고 체력단련실이라고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만 100만원∼200만원이라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신아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이라든가,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전에라도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만 예산 편성해서 예산 알아보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소속 3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가질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사회복지과장김용강
가정복지과장오철권
생활보호담당주사남택명
복지관리담당주사제희덕
보험연금담당주사김주강
자원봉사담당주사김춘숙
가정복지담당주사이순분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여성복지담당주사왕난옥
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이창희
공공근로담당주사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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