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 천년의 시작인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들이 잘 마무리 되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시고 20여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우리 노원구 살림 전반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낮은 재정자립도이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5일간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이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안건심사 및 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금일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9일은 주민자치과 1개 과를, 10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11일에는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소관 3개 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마지막날인 12일에는 감사담당관과 그 동안 심사한 예산의 증감에 따른 계수를 최종조정하여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별 계수조정은 당일 예산 심사 일정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예산 증감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순서의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간사님과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부터 시행되는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가 총 668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5%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이 인상됐고, 공무원 봉급수준 인상률 인건비와 공보체육과의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상계1동 청사신축 등 영선비에도 다소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5억1,4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기금자금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총액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세입부분을 총괄 설명하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오늘 의사진행을 맡아 수고하시는 김정수 간사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경제는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지만 우리 구 세입면에서는 주종세원인 종합토지세 과표인상과 시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많이 증가되어 내년도에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3억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24.2% 증가된 387억9,9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94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8%, 금액으로는 242억9,600만원이 증가한 1,59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0.1% 19억6,100만원이 증가한 213억2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사업면허 증가 등으로 인한 면허세 증가가 1억8,300만원, 재개발아파트 신축 준공 등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6억1,900만원, 공시지가의 조정 및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조정으로 종합토지세가 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므로 2억1,200만원을 증가하였고 납세 징수를 높이고자 과년도 수입을 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6.5%, 금액으로는 19억6,300만원이 증가한 321억9,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6.1%인 6억7,900만원이 증가한 118억5,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9.7% 금액으로는 12억8,400만원이 증가한 203억3,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입의 증감요인은 공시지가인상등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3,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증감내역으로는 과표인상으로 인한 도로사용료가 4,500만원, 구청 주차장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가 6,10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이 부과방법 변경에 따라 1억3,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2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 직영으로 수거하던 상계2동, 3동, 5동의 쓰레기 처리가 대행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2억4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분담금 수입이 4억6,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증가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이 6억5,4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7,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임은 하천사용료 부과방법 변경으로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월금 증가 등에 따라 평균잔고 증가로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매각수입이 6억2,000만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초과 징수 및 세출집행잔액 증가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잡수입은 1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감소에 따라 변상금이 8,000만원, 자동차관련 자동차관리법 등 과태료 수입이 1억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이 체납처분 수입은 1,000만원, 체납재산 매각수입 등 기타 잡수입이 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수 징수율 증가로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4% 85억7,900만원이 증가한 697억5,400만원이 예시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49.2% 금액으로 117억9,300만원이 증가한 362억1,200만원입니다.
우선 크게 증가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가 105억1,200만원, 어린이집 지원 및 경로연금 등 가정복지 분야에 16억8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보건분야가 5억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 금액으로는 5,500만원이 증가한 5억1,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회수 수입은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87페이지 국비보호 기금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전액 시비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95% 133억9,900만원이 증가한 275억500만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49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7%이고 금액으로는 10억4,900만원이 증가한 118억7,8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3억9,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94쪽 순세계 잉여금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체납처분수입 900만원, 불법주차 견인료가 8,600만원 증가로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불법주차 과태료 증가로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보조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시 보조금이 4억5,7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도 해당 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알 수가 없습니까?
구민체육센타 자판기가 몇 대인지 알 수가 없나요? 구민체육센타 자판기가 한 대는 아닐텐데, 몇 대를 두고 있어서 한달 설치 사용료가 12만6,000원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해당 과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김태선위원님께 해당 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반리스트와 부과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억4,800만원이며, 전년 대비 8.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을 보시면 서무관리의 상용인부 인건비가 22억2,47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2억6,17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2쪽 국내 및 국외여비로 2억4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등으로 4억2,416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즉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으로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액인 1,4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53.7%증가한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50억4,38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3.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의료보험금으로 7억3,141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쪽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의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전년대비 63.2%가 증액된 2억13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예비군 육성지원금 1,300만원의 예산은 3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년대비 69.2% 감소한 4억1,48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32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1.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예비비로 자치단체 출연금 1,000만원을 신설하고 기타출연금인 공무원 대여장학금이 4억9,370만원으로 전년대비 29.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와 청사 유지비,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무쪼록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을 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3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5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현판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대부분 작년하고 같습니다.
전체 공공요금이 지금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 받아서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회관 케이블TV시청료 하고 구청사 케이블TV시청료가 틀리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지난 번에도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케이블TV가 이코노믹료하고 기본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바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료가 5,500원밖에 안되고, 구민회관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바둑을 본다든가 해서 옛날 그대로 하기 때문에 2만6,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입니다.
그런데 케이블TV 한 대당 시청료가 2만6,500원이 맞습니까?
지금 1만7,000원이 기본료로 알고 있고, 이코노믹으로 나오면 1만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2만6,500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 대는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2대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한 대인지, 두 대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에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3만5,000원×27대로 되어 있는데 그 27대는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것 또한 작년 예산보다 감액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선준근입니다.
27대는 저희가 각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토목과라든지 하수과, 위생과 같이 기능부서에 일단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국장님들, 간부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3만5,000원씩 잡아 놓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 요금 나가는 것을 봐서 산정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3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생과 같은 경우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주는 공용이지만 아무래도 가끔씩 개인적으로도 쓸 수는 있겠죠.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개인이 휴대폰 2개씩 갖고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5,000원이다 그러면 더 이상은 통화가 안되는 것, 그러나 수신은 되는 것, 그런 전화요금 전화기 체계로 갖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은 금액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요금제로 들어가면 본청과 송신도 되고 개인적으로 한, 두 통화 쓸 수 있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동네 아파트단지에서도 최저보험요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입찰식으로 제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부, 삼성이나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기존업체만 계속 계약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시면 최저가가 나옵니다.
지금 자동차보험료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까지 보험에 드나요. 그러니까 그 보장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 대형 1대, 중형 3대, 소형 2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동차보험료 승용차 소형 22만3,584원×2대로 되어 있는데 그 2대가 어떤 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오면 일단 답변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에서 사면 보통 3, 4년은 씁니다. 그런데 공용은 이렇게 1년도 안씁니까?
조금 전에 놓치고 지나갔는데 175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새로 생긴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협의회비, 전국 협의회비 200만원, 서울시 협의회비 500만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협의회는 200만원이고 서울시의 구청장 협의회는 500만원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 항목을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라고 60만원×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검사는 지금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는 식으로 안전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79페이지에 구청사 건물 기본유지비가 있습니다. 5년 이상 5년 이하인데 감가상각비를 내는 공식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사무소 직원 식당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지요?
전에는 5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조율은 사실상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노련하신 분들이 오니까 사실상 수시로 쓰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율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쓰시고, 간편하게 하실 분들은 오셔서 조율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별도로 다 내고 하는데, 피아노 조율비는 여기에서 조금 잡아놔서 그런 것인지, 별도로 돈을 안낸다고 하셨지만, 단체들은 지금 다 돈을 내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럼 183쪽을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0만원하고 2,500만원 교육비가 늘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은 2만원 정도 했는데 교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비가 전에는 감사원 교육이든 서울시 공무원 교육이든, 교육을 가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 내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면 식비를 부담하고, 그런 교육의 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위탁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 때문에 교육을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내고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가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과목마다 다 틀려도 인원 몇 명에다가 명당 교육비가 얼마씩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에 나온 자동차 보험료가 나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대수하고 181페이지에 보면 차량 선박비에서 유류대, 수리비, 기타 했는데 여기에 있는 자동차 숫자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승용차가 대형 1대, 중형 3대, 소형 2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은 없고 중형3대 소형도 1대입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도 소형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다음은 승합차로 들어간 것이고요. 조금 있다가 오시면 확인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은 유류비를 아예 안 받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올해 2000년 예산액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얼마를 썼는지도 얘기를 못하시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정년퇴직공무원 격려 및 만찬이 800만원×2회 해서 1,6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포상 1,200만원하고 퇴직 행사를 600만원 해서 이것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행사는 작년에 250만원×12회 해서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명예, 조기퇴직자 포상으로 2,400만원하고, 명예퇴직 행사 400만원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볼 때 비슷한데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액수는 두 개 합하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숫자가 늘어나서 올해 액수가 늘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을 확대해서 잡았다는데 예산 액수가 똑같네요?
포상금이 예산액 대비 내년 예산이 3,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은 금년에 해보니까 작년에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상반기 정년퇴직자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금년에 부부동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비는 사무관 1명 정년에 따른 공로연수비고 마들청록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이 과거에는 다른 예산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로 빼냈고, 명예, 조기퇴직자 등 포상은 2,400만원으로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혹시 발생할 직권 명직자가 나타나게 될 경우 시에서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속에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등 해놓고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예퇴직한 분들한테 나가는 일정금액 외에 조기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줘야하지 않나 해서 시에서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은 과거에는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이 되어서 5만원씩 정원 가산금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하위직한테는 시에서는 30만원씩 주고 있지만 우리는 1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설날하고 연말에 주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이 다른데 있던 것을 여기 포상금에 넣은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목이 바뀐 것이지요?
그것이 원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던 것이지요?
나머지 2,5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할 때부터 아예 빼고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권면직자, 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 포상금을 2,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목 변경이 된 것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협력비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기시면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고, 친절봉사 업무추진비가 포상금에 있다가 74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넘어왔습니다.
자매결연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어떻게 잡힌 것인지, 어떻게 쓰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태백하고 협정서는 교환되어 있고 일본도 자매결연을 맺을 것으로 청장님이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4% 올라서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9.5%였는데 금년에는 7.4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요율이 배로 올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92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위원님들도 올라오시다 보면 수시로 덜컹거리면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총리께서 오셔서 내리실 때 고장이 나서 제가 잘못했으면 직위해제 당할뻔 했습니다.
그렇게 노후되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올해 부품교환비가 800만원이고 단가계약해서 점검하는 비용이, 매월 보수비가 470만원이 되어서 1,270만원정도가 올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잦은 고장이 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구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양에서 제작을 했지요?
그러면 동양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다른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장수리하기도 편하고, 같은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다른 데서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동양엘리베이터주식회사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동양엘리베이터주식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고장이 나면 금방 전화하면 올 수 있는 상계6동에 있는 회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7,500만원 드는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조업체가 관리했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대라든지 조금 큰 회사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애프터서비스도 만족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간이전비가 1억3,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늘어난 것이....
이 민원안내도우미하고 보건소 및 증축건물 청소용역 이것이 두 목이 더 들어 왔는데 이것이 다른 목에 있던 것이 이 목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한 사람에게 3회 그리고 두벌씩 4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이 피복비는 금년도에 봄, 가을로 2회에 걸쳐서 두벌 해주었습니다.
지금 1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쇼파가 여성휴게실하고 직장협의회 같이 150만원씩 잡혀 있네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용탁자가 여성휴게실은 50만원이고 구청직장협의회는 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구청직장협의회 의자 1식이 60만원입니다.
어떤 의자가 1식에 6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휴게실은 쇼파 150만원하고 직장협의회도 쇼파를 150만원 잡았습니다.
저희가 여성휴게실이나 직장협의회가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비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여기에 나열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쇼파 150만원 했지만 쇼파도 하지만 쇼파앞에 있는 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로 계산을 했습니다.
단답식으로 합시다.
접대용쇼파와 탁자면 접대용쇼파 및 탁자 이렇게 항목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쇼파 및 탁자 150만원 해도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최고품을 구입할 때 물론 돈 많은 사람이야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사겠지요.
그러나 우리 서민들이 볼때는 이것이 일반 손님접대용 아닙니까?
앉아서 환담하고 하는 쇼파를 150만원씩 들여서 산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탁자, 똑같이 탁자인데 여성휴게실은 50만원이고 직장협의회는 60만원으로 왜 차등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휴게실은 물론 여직원들이 와서 회의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실행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의용 쇼파 및 탁자, 그렇게 적으면 되지 못 적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구민회관 영사실 앰프, 스피커, 주변기기 신설해서 35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이 되는 것인지 여기 말대로 신설했던 것인지 그리고 매년 신설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의 음향시설은 좋다는 평은 절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정도 들이면 제대로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것 하나씩 바꾸어서 계속 유지를 하려는 것인지 얘기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민회관 영사실하고 조명등 관계는 88년도 처음 시작하고 한 번도 전면 교체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그때 그때 고장나면 수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음향기기 관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장에서 자꾸 잡음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면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뽑아 보셨습니까, 그것은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 현재 시설면에서 돈이 많으면 예산투자해서 부분적인 교체도 하고....
앰프를 800W짜리를 두 대를 더 확대하면 기존 앰프에 연결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스피커 600W짜리 두 대 이것도 기존 스피커에 연결시켜서 더 출력을 강화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것인가요?
신설이라고 써놓으면 혼동스럽지요.
작년에도 신설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신설로 되어 있네요.
예,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기완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맡으신 김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로 코드가 1211입니다.
기획관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크게 23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인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과 비교해 보면 행정소송 관련경비, 그리고 시민인터넷 교실사용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전산관련 비용 및 개선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7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사무용품비가 650만원, 구정백서 발간 등 인쇄 및 유인물비가 9,15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월간지 구입이 650만원, 행정소송비 1억 3,660만원입니다.
119쪽 민사 소송비가 약 6,000만원입니다.
120쪽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860만원, 소송 공탁금이 500만원, 전산용품비가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구청인터넷 광장 운영비가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인터넷교실 교육장 사용료가 4,000만원, 각종 운영수당이 2,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급량비가 3,60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4,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직원여비가 3,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2,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비용이 4,4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리정보 변동자료조사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 56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과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1,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 비용이 5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시·군·구용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6억9,030만원으로 구정 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이 1,000만원,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사용자모듈 구매가 1,570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성능 향상을 위해서 1,5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530만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비용으로 2,900만원,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2,510만원이며 시설비는 2,060만원이 감액된 8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480만원이 감액된 5억8,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획업무용 장비구매가 1,6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가 2억9,000만원입니다.
1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3,750만원, 동구민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매가 550만원, 전산장비교체 1,200만원, 그룹웨어서버 성능 향상으로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6쪽 도서관리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600만원, 근거리통신망 예비장비 구매 540만원, 동기능전환 관련 통신망 증설로 400만원, 내부통신망 네트워크 증속 7,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주민전산장비 1,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상금은 6억5,71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38쪽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주로 법령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주로 구·동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기관 공통 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운영은 총 376억5,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0%인 금액으로 34억3,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중 처우개선비가 기본급 5.5% 인상과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평균 6.7% 인상되었고, 그 외에 2000년에 반영된 조정수당 7.5%가 기본급에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되었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가 보상비 등 후생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인건비는 262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구기본급, 수당, 동기본급, 수당, 기타 보수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급 인건비가 197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이 2억5,360만원, 일반수용비가 2,88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91만원, 급량비가 1억1,136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1,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법령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총 8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구·동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6쪽 재료비입니다.
저소득자녀 파트타임 운영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약성과금, 목표관리등 성과금으로 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유족보상금이나 공상치료비로 8,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우리 과 관련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미천하나마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향후 1년 동안의 할 기획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석하고 계신 국장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저희가 총무과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나 준비해온 것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가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빠졌던 질문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 소형자동차 중에서 대형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타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타는 차에 유류비가 예산서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작년도 예산에도 구청장의 유류비는 예산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올해 1년 동안 구청장 차는 수행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운행을 했는데 그 유류비는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은 어느 항목으로 빠졌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다시 구청장의 유류비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음 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이 그런 것도 안챙기느냐고 나무라실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장선까지 자세하게 챙기지 않는 것이 조직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유류비가 빠졌다고 지적하셨는데 차가 운행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예산에서 유류비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쓰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총무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담당 실무자의 역할이니까 나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그런 문제조차도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예산심의를 받으러 들어오면서 그런 준비조차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연 다른 심의 때도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 갈텐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썼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실무 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이 자기 예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안되어 있고, 또 자료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끝날 때까지 자료요구 사항이 제대로 안돼서 자료 준비해서 보고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각종 질문 사항에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배석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물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숫자적인 문제, 산출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왜 준비를 잘못했느냐고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이 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한 포상금이 신설되어서 7억2,000만원 정도 들어 있던데 예산의 사용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위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가 현재.....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나중에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 절대적인 평가와 상대적인 평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장들 목표를 정하게 되면 자기 소관 국 업무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을 밑에 직원들부터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목표를 정할 때는 사실상 청장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거쳐서 정하는데 국장 입장에서 쉬운 것을 정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 전체로 봐서 주요업무를 우선적으로 세부내역까지 정해서 하는 것으로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목표관리는 우리구에서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 직원에 대해서 50%는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7억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구 직원 기본급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을 가지고 상위 50%만.....
한 달 평균에 반을 준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따지면 한 달 봉급의 50%가 되겠습니다.
편성기준은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잡다 보니까 7억이라는 돈이 든 것이고 집행단계에서 개인으로 보면 한 달 봉급의 50%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위 50%.
그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약인센티브 제도같은 것은 실제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원규칙을 제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서에 최고액 1억원, 개인당 최고액 2,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해서 2,000만원만 우선 계상해서 내년에 운영과정을 봐가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금으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특수한 제도를 개설해서 절감한 만큼 예산에서 삭감하는 대신에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산운영과는 다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29쪽부터 그 다음 항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는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이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성되게 된 것은 아마 '95년 말이나 '96년 초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정자문교수단 회의가 실제 '96년에는 연 4회 내지는 5회까지 열리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이 활발하게 실제 교류가 되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직접 들은 적도 있고, '97년 2월인가를 마지막으로 구정자문교수단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이기재청장님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 대신에 관학협력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주요한 의견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과 관련한 것은 조례에 정기회와 임시회 등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열리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 하시겠다는 뜻을 방금 비췄는데 방향을 선회하신 것인지, 교수단을 바꾸면 그나마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는 안 드려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20명 이내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해서 교체도 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도 이 분들이 참석을 잘 안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좋은 문을 추천해 주신다 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 분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에까지 명시되어 있고 운영해야 되는, 그리고 실제 이 지역에 있는 민간의 자원이지만 저희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의지대로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3쪽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용 부품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과 대체적으로 숫자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마우스의 경우는 50개에서 150개로 늘었는데 이렇게 부품이 늘어난 이유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무기기 유지·보수용품에 대한 기준은 올해와 그동안 보급되어 있는 PC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지난 PC들을 대상으로 잡은 것이고, 하드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등은 조달 등록되어 있거나 시중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개수라든지 하는 기준을 잡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PC들의 대수에 비해서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략적인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마우스의 경우는 작년에 2만원×50개였는데 올해는 1만×150개입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작년 전산소모품의 경우 전 부서의 것을 전산운영계에서 다 구입을 했었죠?
동사무소를 제외한 전 부서의 것을 구입했습니다.
전체 액수로는, 아닌가요?
프린터 소모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올해 여름부터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많이 구매해서 썼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재활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제 국내 기술진이 향상되어서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쓰도록 조달청에 등록을 해놓고, 등록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소모품보다 조달로 하게 되면 약 1/3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달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해서 1년 8% 하는 것은 예산에 축적을 시켜놓는 것인가요?
127페이지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그러면 6,825만원×15%×1년 이렇게 계산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편물 자동봉합기 이전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6%, 8%, 15%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를 8%로 하라, 15%로 하는 국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도입된 금액의 8%, 15% 이렇게 기준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봉합기를 이전 설치하는 것은 지금 교통지도과와 세무과에서 각종 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편형으로 해서 하나씩 출력을 해서 봉투에 집어넣는 형식으로 했는데, 요즈음 봉합형이라고 해서 한 면을 찍은 부분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동으로 우편물을 봉합시켜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작년에 봉합기를 구매할 때 봉합기를 구 전체가 쓸 수 있는 용도의 큰 용량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봉합기라고 저희 과에 있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를 기획예산과 한군데에 같이 놓고 세무과나 교통지도과 같이 고지서를 출력하는 부서에서 전산실에 와서 고지서를 출력하고 통합을 해서 일체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한 군데로 모으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3쪽을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회 해서 40만원인데 4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초에 한 번 하고, 지난 11월에 하고 해서 두 차례 했었습니다.
위원이 총 열 분이십니다.
저희 구청 내부의 세 분하고 외부인사로 구의원 두 분과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전문가 분들 해서 일곱 분으로 해서 총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분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운영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 외에 회의하면서 필요한 경비하고,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연계돼서 식사비용하고 해서 올해 두 차례 하면서 지출된 비용이 약 70여만원 지출됐습니다.
작년에는 50만원씩 4회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 기준으로 잡아서 비용을 좀 줄이자 해서 40만원에 4회로 줄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리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잡혀있는 것이 2,897만5,000원입니까?
어떻게 이 액수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과기처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따른 소프트인력 기준 단가를 고시해놓은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 고급기술자와 중급, 초급 이렇게 구성 비율로 보통 개발 인력들을 잡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른 프로그램 품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과기처장관 기준으로 하고, 연관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면 이정도의 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견적서를 통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기술자는 얼마이고 자격은 어떻다, 또 중급기술자는 대학졸업이고 몇 년 이상 경력에 얼마다, 이런 기준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볼 때는 개발이 들어올 때 몇 개월에 몇 사람이 몇 달 동안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품셈을 잡습니다.
그래서 고급기술자 한 명에 중급 몇 명에 초급기술자 몇 명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인력이 소모되겠습니다 라는 견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그 견적을 기준으로 해서 과기처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잡고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잡아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전산실 쪽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실 공보체육과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단지 잡아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주는 과정까지 우리 전산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어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공보체육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전산실에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답변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제안하신 것이 상당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서 편리한 것으로 개발하도록 전산실과 협의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조정해서라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에 있을 때 이것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데 많이 한다고 해서 감액시켜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예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 해 보신다거나 알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이라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간다든지 있으면서도 안받는다든지 해서 반송료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반송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있어보니까 7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청 인원이라든지 동인원이 대부분 조정될 예정으로 예산서를 작성 하셨을텐데 이것이 왜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을 하는데 정확하게 동에서 몇 명이 올라오는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실소요액을 평가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동 예산은 축소를 하고 그 조정분으로 구청에 올라온 만큼 우리가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여비하고 급량비를 예상되는 부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동여비는 축소시켰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소관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입니다.
우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총액은 69억4,487만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증액 요인은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 도서관 및 정보도서관 건립비 등 투자사업비가 24억9,300여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합니다.
그 외에 경상적 경비 중 통·반장 지급용 신문구독료가 1억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의 집 운영비 5,300여만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목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비는 공통 사항으로 21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2억2,4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신문구독료가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친절봉사 모범반장이 있는 동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을 구독시키기 위해서 숫자가 늘어난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지역신문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신문이 일부 증액이 되었고, 또 새로 창간되는 사유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리후렛 제작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원구 소식지, 기고문 원고료로 해서 180만원, 주부기자 원고료 등으로 300만원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1억4,69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원구 소식지 제작에 따른 비용 1억3,440만원과 기타 점자판 노원구 소식지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소식지 편집에 사용되는 매킨토시 사무용 소모용품 구입으로 11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저희 행사 기록용 앨범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소모품구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가필름 인화료 등 그런 비용으로 해서 509만5,000원, 또 슬라이드 필름 인화료 630만원 등 이런 사항이 대충 저희가 평상시 업무 하는 소모용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보제작을 위해서 87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546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제작 부수 감소와 면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생활안내 제작을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서 전입자들에게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배부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구정 여론조사 결과분석 및 보안 등으로 인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정관련 학습자료 (노원이 좋아요) 관련비용으로 500만원 등 각종 인쇄물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들축제(문화행사) 홍보물 경비로 83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종 문화행사 홍보비로 840만원, 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으로 265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비로 53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민 박물관대학 운영을 위해서 164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인쇄비로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용품 구입비로 160만원, 또 구 씨름왕 선발대회 관련해서 40만원, 생활체육교실 시설 이용료로 해서 5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들축제(체육행사)비로 350만원, 우승컵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위탁공고료로 224만원, 기타 제수수료 해서 이 사항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매점과 자판기 임대료 산정 평가수수료로 4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1,3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들축제 행사용품 임대와 개청 기념음악회 공연장 임차, 이런 비용 등으로 해서 1,3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등을 위해서 70만원,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공연 비용으로 18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민체육대회 등 차량임차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비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 2,268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와 기타 특별한 활동을 할 때 쓰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해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임차료로 인해서 도시개발에다 3,6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운영비는 운영으로 해서 76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로 2,59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가 1,944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로 1,700만원, 기자설명회간담회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소식지 편집위원 운영비로 120만원, 주부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비용으로 280만원, 마들축제(문화행사)비로 1,220만원 등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노래자랑에서 동별 예선을 할 때 30만원씩 24개 동에 7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제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호국조찬기도회를 위해서 1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들축제(체육행사)를 위해서 8,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별로 체육행사에 필요한 300만원씩 지원금 7,20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고 기타 부대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 등으로 1,0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항은 기념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해서 36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발대회를 위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열기 위해서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협회에 단체로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및 전국대회를 위해서 43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기타 체육팀 창단 지원금으로 생활체육지원(연합회장기등) 등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편성이 됐고 노원체육센터 위탁운영 관리로 32만원, 문화의 집 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억9,5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소식지 제작 600만원,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 1,200만원, 각종행사 초대작가 사례비 등으로 150만원, 개청 기념음악회 관련비용으로 1,160만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관악대 출연료, 행사부대비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비 365만원과 어머니합창단 서울시 경연대회비,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2,704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휘자 사례비와 반주자 사례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휘자 사례비가 840만원, 반주자 사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을 위해서 2,5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지휘자 사례비와 일반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공연을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마들농요)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원구 박물관대학 운영(강사료)비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 대비 같은 수준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사격팀 운영비로 9,175만9,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3명에 대한 인건비 4,067만원과 기타 운영비 및 훈련경비 4,4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해서 225만원의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58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 1,650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을 위해서 4,0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구민회관에서 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또 각 동 3만원씩 2시간으로 해서 보통 8개소 해서 1,152만원의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문화교양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6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록보존용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450만원, 이 사항은 축구교실 운영과 풋살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125만원을 보조해 주고 우리 구비로도 125만원을 같이 편성해서 250만원, 그리고 풋살교실 운영도 시비 100만원과 구비 100만원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5,578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을 위해서 1,410만원, 또 풋살교실을 위해서 8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3,368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비 보조와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35억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비 10억원과 구비 25억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5억6,870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4억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9,300만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999만8,000원의 감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위탁사업비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각종 공연이라든지 청소년음악회, 영화교실 등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중에서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을 위한 앰프 구입을 위해서 2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쓰고 있는 앰프가 약 10여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낡아서 지금 체육회 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규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진흥계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엣 예산서에 주민자치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써야 될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추려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동마을문고 프로그램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문고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16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독서경진대회 표창장 제작 등을 위해서 24만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마을문고회원 간담회비로 3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동마을문고 운영비로 8,6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다가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노원구지부에 연간 1,2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문화원에 지원할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작년도보다 일부 증액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을 위해서 동별로 525만원씩 24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항은 동마을문고의 서가구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37개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체육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특히 주민자치과 신설로 인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내일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해당 담당주사와 과장도 참석을 해서 오늘 심사한 것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십시오.
215쪽 신문구독료를 보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1만원에 1,413부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11월에 이 예산을 짰다면서요?
중계2동만 해도 11월말일부로 2명이 또 관뒀습니다.
T/O는 추가로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원 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남아있는 동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중계동도 11월30일자로 두 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예산을 짰다는 것은 그 두 분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1월 현직이니까.
우리 동도 그러는데 타동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가시는 분이 계실텐데 그것을 여기에 참작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23쪽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7호선 마들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관리운영비가 약 4,4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대강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잡았습니다.
조정은 차후에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면 전문기관에라도 맡겨야지요.
문화의 집을 3,600만원을 써서 건립을 하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통장이 699명, 그리고 친절봉사상 상이 여기 자료에는 3개 동으로 되어있는데 2개 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친절봉사상 타는 동이 분명히 틀릴텐데 틀릴 것을 생각했을 경우에 상반기에 2개 동을 정해서 2개 동에 반장 714명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6개월을 주다가 하반기에는 또 다른 2개 동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된 동은 1년 내내 주고 하반기에 된 동은 6개월만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적어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반장들한테 주었다 안주었다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는 계속 통장들한테만 주었으니까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통장들한테 주는 것까지만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도 통장들 30%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기존에 주던 사람을 안주면 안된다, 받다가 안받으면 더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을 주었다가 안주었다하고, 또 어디는 6개월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문구독료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얘기하던 것과 다른 상반된 산출기초를 가지고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반장 714명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현실적 여건으로 예산 문제 등으로 해서 전체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친절봉사 우수동이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되어서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시범적으로라도 지급함으로써 다른 동도 자극도 되고, 또 어느 면에서는 보상적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 순간적으로 한번 그 분들한테 격려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을 끌게 되면 어느 동 반장들은 이것을 타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구청에서 반장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하게끔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매일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범 동 반장들에게 해주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면 대안 제시를 하겠는데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상당한 정보를 얻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다 맞추느니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부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반장들한테 준다는 것은 형편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상 스타일로 해서 그 동 행정이 친절하고 여러 가지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통·반 조직과 주민들이 합심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단조직인 반장들에게만 보너스 식으로 주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새롭게 최경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뭔가 그 분들한테 충분한 지식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의원발의라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반장들한테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역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면 지금 그 정도 부수면 내가 볼 때는 운영위원이 각 동 15명에서 25명 정도라면 똑같이 20명에서 25명 잡는데 그 정도 부수라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로 대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 제시를 하니까 이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 또한 작년에 대비해서 50% 정도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적어놨는데 1,000원×200부×3회×3종×12월 2개사 이렇게 되었는데 3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계산을 안해 봐서 그러는데 잘못 적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그 중에서 격주간이 하나이고, 매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할 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720만원, 1,92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3종이 무엇입니까?
지역신문이 지금 현재 몇 개 사가 있습니까?
또 발행도 어떤 곳은 열흘마다 발행되고 어떤 곳은 격주로 발행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발행하는 신문사는 300부가 되었을 것이고, 2번 발행하는 곳은 한 달에 200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발행 횟수를 여러 번 했으면 더 많이 샀으니까 액수가 다릅니다.
100부씩 나갈 때 2회 나갔으면 200부이고, 100부씩 3회가 나갔으면 30부다 하는데 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초산출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000원×300×2회라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1,000원×200부, 아까 200부, 300부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3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3종이라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었나요?
2개사는 무엇이고 종은 무엇이예요?
이것 처음부터 다시 고치십시오.
그런데 지금 1개 신문사에서 2종류의 신문을 발행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3종이라는 것은 3종×12×2개사인데 2개 신문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을 발행한다고 했을때는 맞는 얘기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4,320만원 더하기 720만원하면 5,0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지금 지역신문 구독료도 2,880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와요?
3종 빼보면 1,440만원이예요.
똑같애요. 1,440만원으로 계산하면 1,440만원 더하기 720만원 하면 2,160만원이예요.
2,160만원하고 2,880만원하고 이것이 7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무슨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요.
계산기 안 눌러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1개사에 한 부에 1,000원씩 300부를 관내에 들어와서 이것이 한 달에 2회를 곱해서 연간 12회를 곱했을 때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00원씩 똑같이 구독료는 받고 여기에 200부를 잡았을 때 이 문제도 있습니다.
200부를 잡아서 3회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군데는 한 번 뿌릴때마다 300부를 뿌리고 두 군데는, 열흘만에 한 번씩 나오는 데는 200부를 뿌려서 3회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2개사이고 위에는 1개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태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720만원하고 1,440만원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합하면 2,16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서에 2,8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위에 300부×2회×12월은 맞고, 이것이 우리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밑에 1,000원×200부가 아니라 300부입니다.
부수가 틀린 것입니다.
720만원 해서 2,880만원이 나오는데....
틀렸고, 정확하게 다시 얘기합시다.
아까 1개사가 예상으로 늘어난다고 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2,880만원이 맞아요.
1개 예상을 해서 1개 언론사당 720만원 해서, 이 3종이라는 것이 1개사가 늘어날 것을 표시해주어야 되는데 3종으로 넣은 것입니다.
맞지요?
부수가 회사별로 지급액수가 다릅니다.
부수를 발행할 때 마다 똑같은 부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300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현재 우리신문하고 노원신문하고 노원뉴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개시도 안 된 사항이니까 나중 얘기고 그런 차원입니다.
담당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720만원씩 똑같이 나온 것이예요.
이 수치만 2회, 3회 했는데 고친다면 200부가 300부로 하면 밑에는 약간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합해서 2개사니까 2,1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880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56페이지에 기록할 때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부수에서는 200부가 아니고 300부여야 되고 종이 빠져야 됩니다.
그 사항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산출한 것이 노원뉴스같은 경우에는 부당 1,000원에서 300부 구매에 격주간 발행이 되어서 2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을 하다 보니까 720만원정도가 되었고 노원신문하고 우리신문은 각 1,000씩 같이 300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3회, 이것은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3회 그리고 12월 2개사 하면 2,160만원하고 2,880만원 이 예산서에 있는 사항대로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제대로 기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을 보면 씨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성적을 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씨름왕선발대회에 보면 겨우 350여만원을 가지고 1년에 몇 번 행사를 치르는 사항인데 제가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번 이런 대회가 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씨름왕선발대회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것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타당성여부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구독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무건설위에 계시다 오신 분이 세 분인데 작년에 올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이쪽에 오신 분들이 물어볼 사항이지 지금까지 이쪽에 계시던 분이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 작년에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여기 와 보니까 상당히 부수도 적고 또 의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부터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표명을 하시기 때문에, 뜻이 계시고 해서 200부 하던 것을 100부 더 봐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7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이 35억8,600만원이지요?
원 설계비는 있었는데.....
당초 변경설계비를 지난 달에 지하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가 9,300만원이고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거의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감리비의 비율이 약 27%지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 총 시설비가 35억, 어린이도서관이 약 15억6,000만원 이것이 42%정도가 되는데, 이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평당면적에 비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평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감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의 협조를 구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 소개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33쪽에서 243쪽 및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64쪽에서 6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5,680만원이며 작년 대비 9,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58.6%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점 편성내용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6,800만원, 민원 근무복에 4,500만원, 호적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80만원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의 증가는 피복비가 작년도에 전체 민원실 직원의 20%만 했던 것이 전 직원으로 확대되었고, 민원편람 및 공공요금, 기타 서식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편람은 2년에 한 번씩 만들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비 증가는 일반적으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내년 증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정상적인 업무추진비는 증가한 것이 아닌데 전년도 문서평가 포상금 40만원이 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서 다시 말해서 부서운영비는 인원을 대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240쪽 일반보상금의 증가분은 세무상담 수요증가로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증가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증가했습니다.
241쪽 여권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소하였고,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했고 업무추진비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34쪽부터 24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새로 부임하셨죠?
239쪽에 피복비로 민원근무복(하·동복) 남자는 15만원, 여자는 18만5,000원인데 이것은 한 벌 값입니까, 두 벌 값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복과 하복 값이고 남자 하복의 경우는 남방 2벌, 동복의 경우는 양복 상의 1벌 값으로 15만원이 잡힌 것이고 여자는 하복의 경우 블라우스 2벌과 스커트 1벌, 동복의 경우 자켓과 조끼, 블라우스 1벌씩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민원실에 있는 122명, 여자는 145명 잡은 것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옷을 맞출 수 있을까 싶은데.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환경개선비는 크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3차 조정되었는데 너무 비싸서 현재 민원실 있는 상태에서 민원실 위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창구 민원실의 집기니 가구등을 모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래되어서 퇴색된 민원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주로 민원실 위주로 해서 바꾸는 작업, 그 다음 전체 도색, 바닥 모노륨 교체 등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10억1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0억5,20만원 보다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4111번 민방위관리 쪽에서 1,100만원이 줄었고 459쪽에 있는 병사관리에서 3,900만원이 줄어서 총괄적으로 봐서 약 5,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9쪽 민방위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3,100만원, 그에 따른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비에 442만원, 다음 페이지로 우수공익근무요원 표창이 70만원, 프랑카드제작이 270만원, 인쇄비가 1,483만7,000원, 그 다음 민방위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 5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5만6,000원,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나 민방위가로기는 금년과 동일하게 설치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을지연습관련사무용품비가 7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운영수당이 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53쪽으로 피복비가 510만원 책정되어 있고, 급량비는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금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을지연습시 1,937만원으로 이것은 을지연습기간중 비상소집 응소자에 대한 급식비로 한 끼를 제공했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저희 과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대동소이하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된 부분 5,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자에 대한 급량비만 437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4쪽 여비는 구청 전체 방침에 따른 정액여비 수준과 동일하게 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재료비도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타 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기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종합 보상금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84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46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6.25기념행사비는 금년에도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30만5,000원이 적게 책정된 467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이것이 우리 과로써는 제일 단위가 큰 사업인데 2억9,700만원이 책정되어서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우리 사업비에 반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민방위 방독면보급 10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2억8,300만원이 책정되었고 내년에도 2억9,700만원을 책정해서 단계별로 화생방전에 대비 방독면을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년에는 1,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122만원으로 약 1,700만원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는 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멀티 챠드를 대신하는 기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서 122만원으로 기본자산취득비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4112번 병사관리 쪽은 시비이고 구비로 투입되는 것은 없고 100%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7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 2억600만원에 대해서 약 3,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3,900만원이 감액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460페이지에 우편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34만4,000원밖에 책정을 못했는데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것은 병무청에서 직접 보내는 것으로 바뀌어서 약 3,000만원이 감액 예정이 되어서 금년 예산에 비해서 3,900만원이 감액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77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9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의 급량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 405만원을 책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405만원을 책정 했는데 을지연습하고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을지연습 기간인 일주일 동안에 대한 수당이고, 기타업무추진은 민방위관계 훈련이라든가 재난활동을 쓰는 저희 과 소관사항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 비상소집 훈련 등 해서 계별로 쪼개었는데 금년에는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의정부에 동원훈련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459쪽의 자치단체출연금 재난관리기금이 3,318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보통 2/1000를 의무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 중에서 보통세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써는 등록세, 이 세가지 세금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3,318만4,000원입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 지체 적립이 시작된 것은 '98년도 재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재작년도에는 2,100만원이 적립이 되고, 작년에는 3,200만원, 금년에는 3,600만원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와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1억3,400만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415만1,000원이 적립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이홍근
기획예산과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윤민용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총무담당주사선준근
인사담당주사이춘섭
의회협력담당주사이선기
구민회관담당주사임팔수
친절봉사담당주사이진만
예산담당주사곽귀현
전산운영담당주사조승호
문화관광담당주사김정수
공보담당주사송문규
민원행정담당주사유광열
[보고사항]
2000년11월20일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2000년11월28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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