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1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 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진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 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11분)

○위원장대리 정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집안의 매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하고 월요일 업무보고 시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주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발췌해서 우리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진행 중에 충실한 답변을 저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현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의 주택관리1, 2담당주사는 신상의 수험준비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실무에 밝은 주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저희 주택과 업무 소관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적인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금년도 4월 1일 이후에 동기능전환 업무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취급하고 있던 전·월세 융자금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등에 관한 업무가 구로 이관됨과 동시에 저희 주택정비팀을 정비1, 2팀으로 직제를 증설했습니다.
  업무내용은 통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33명입니다.
  현재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82개 단지에 현재 아파트 단지 가구수가 약 14만3,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임대아파트가 약 2만3,000여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3쪽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대조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동주택사업장 현황이 20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중인 곳은 13개 사업장이고, 사업시작은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소송수행에 대한 현황은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 내용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15만여 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상당히 저희 과의 아주 주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에 약 총 213개 단지, 1,400여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으로 대다수가 안전관리 사항에 크게 지적은 없었고, C급을 받은 1개 단지 7개 동과 한일연립 주택의 옹벽에 관한 사항이 문제로 지적이 돼서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 9년 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경진대회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가 43개 단지가 저희한테 참여신청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파트단지 여건을 고려해서 민영과, 일반·주공, 그리고 임대아파트 3개 분야로 구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2차 평가를 해서 1차 평가 24개 단지 선정된 가운데 최종평가를 하고 마지막 시민단체의 최종적인 평가를 곁들여서 연말에 최종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내용은 민영아파트 7개 단지, 시영·주공 부분에 4개 단지, 그리고 임대아파트 1개 단지를 선정해서 각각 100만원 내지 50만원의 시상금과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의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시설점검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의 주택민원 해소와 관련하여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민원해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하거나 또는 사업부지 내의 부지 확보를 못 하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3개 민원 대상업체 중에 11건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해결 되어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중계동의 이오건설의 현대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원만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장과의 면담도 실시하고, 구청장과의 면담도 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솔아파트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비팀을 증설을 하고, 예방순찰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더 이상 무허가건물 신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제도도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4월 중에 43세대 약 3억6,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환경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우수단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서 시달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각 구청에 우수단지의 경우에는 6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가꾸기와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예, 서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광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최경규 과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문에 모든 재건축이 거의 스톱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교부에서 주촉법하고 재건축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통합해서 단독주택지역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 우선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거 환경정비지구로 된 지정권자는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무허가건물이 1,703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계속 철거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국장입니다.
  서종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현안, 그리고 25개 각 구청이 공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건축 건립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7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느냐 하면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했는데 각 구청이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구가 사실상 현실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10월, 그리고 12월 20일자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각 구에 내려보냈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거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내용대로 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지금 4∼5개월을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길게는 작년 7월부터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아파트 재건축이 문제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각 구청의 부구청장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그리고 전문가 등등 하다가 다음 주에는 실무자급들로 하여금 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의 상세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를 통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세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는 한 번 결정하는 데 기간이 2, 3년은 걸렸습니다.
  물론 빨리 한다면 1년 정도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서울시의 실태를 본다면 2년 이상이 경과 됐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정말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용상으로 볼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종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구분이라는 것은 1종, 2종, 3종인데 대체적으로 사업주체들은 3종을 건의할 것입니다.
  3종은 용적율이 250%, 2종은 200%, 1종은 150%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300%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해봐야 250%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적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제 사업주체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종 구분을 3종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2종으로 조정한다든가, 1종으로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민원에 대한 저항을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대로 하는 경우라면 서울시 전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할 대상건수가 현재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때 약 400건이 됩니다.
  그러면 약 400건에 대한 물량을 서울시 일개 과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서울시 아파트 건설경기가 침체된 경우에는 또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고 저 자신도 가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음 주에도 실무자들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하여간 시는 이 문제를 빨리 확정을 지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건교부가 입안하고 있다고 신문에만 났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공론화 되어서 구청까지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에서 접한 것 이상 아는 것은 없고, 다만 시의 얘기를 들어본 정도로만 말씀을 올린다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일맥상통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시는 좀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해 본다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게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하게 될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한다면 단독주택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보다 더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다시 답변 올리고 이 정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 단속이나 철거집행 등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 상황이 현재로서는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약 1,800여건의 정비 물량 중 작년도에 저희가 600건을 정비했고, 현재 정비계획으로 금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직도 1,20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가설구조의 건축물의 부대시설 부분들로 저희가 가서 정비하면 다시 재발생하는, 또 보조형태의 구조물들이 대부분이고 크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구조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거형태로 봤을 때 옥상건물에 기존의 물탱크 같은 구조를 주거용으로 변형 활용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도 구청장님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상 같은데 건물을 철거 집행하는데 많은 위험과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규모가 크고 또 어느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건수가 약 700여건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각 동에서 1차 조사한 부분을 저희가 재차 확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성이나 정도를 벗어난 것은 강력하게 철거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종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 왜 단속이 저조하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특히 최원환 위원님이나 고창재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자연부락 지역의 위원님들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IMF를 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건물주인이 옥상에 옥탑으로 했던 것을 아들딸을 거느리는 입장으로 마지못해 주거형태로 만들어 들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점도 고려하는 것이, 인간이 법 이전에 서로간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한 번 생각해 볼 만한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저희가 보더라도 정말 고의적으로 위법을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사실상 현실을 딛고 살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생활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도 가져달라고 부탁하면서 실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감리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 감리라든가 모든 것이 철저해서 완벽한 아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설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100%의 건설시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살 때 그 주민들의 견해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제 뜻 자체는 그 아파트를 동대표와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정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도색이나 실금 가는 것을 정말로 자기가 아파트 관리비를 다만 얼마 더 내서라도 매년 점검을 하면서 실제 주민들 스스로가 아파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파트가 오랜 세월을 유지하는데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며는 관리업체나 동대표들에게 법적으로 그러한 공문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할 지라도 법을 따지기 이전에 협조공문 형태로라도 관리업체나 동대표에게 보내서 우리 관리비를 좀 더 내는 한이 있어도 실금이나 도색하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디 누수가 되는지 등을 상시 점검해서 그런 것을 제때 보완함으로써 그 아파트가 오래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이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의 현실적인 주민들의 편의나 애로를 고려해서 뭔가 특별하고 균형적인 시행지도를 해달라는 의미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기존에 공익성, 특히 인접에 크게 불편이 없는 한, 약 10㎡ 약 3.3평 규모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예외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외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시공, 또는 품질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감리전문업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기별로 감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상에 하자보수나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쟁조정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구의 경우도 설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들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 또는 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가 전부 주택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한선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우리 노원구의 상계1동, 중계본동, 상계4동은 아직도 무허가건물로 개발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 추진계획에 보면 전화, 전기,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무허가건물에 산다고 해서 전화나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까지 막는다면, 사실 없는 게 죄는 아닌데 너무나 주민들에게 가혹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무허가에 살더라도 전화나 전기, 도시가스 등을 놓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위해서 열어줘야지 이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허가 신발생을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발생이 되고 집을 보수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서 다시 그 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쌓을 수 없다는 것이 행정에서 제기되어 집 수리 하다가 갑자기 거리로 나 앉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무조건 막지만 말고 집이 낡아서 위험하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위법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리를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막아버리니까 집이 허물어져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불법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1,884동이 무허가건물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중에는 어쩔 수 없이 신발생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사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은 혜택을 보고 자기네 집이 허물어져서 수리하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헤아려서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주거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꿔서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단속한다는 계획만 나와 있으니까 그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경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건물이라도 인간 기본의 필수적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혹하게 이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도시가스는 공급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건축법상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행여부는 관리주체와 공급주체가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거나 법 집행에 어떤 확정집행이 전제되기 이전에는 아직은 이 제도가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력하게 제지했고 철거 집행을 했는데도, 물론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경우입니다.
  그래도 강행을 해서 전기공급을 하고 수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법 집행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는 물론 예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회로 봐서 이렇게 가혹하게 공급주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건물들이 어느 정도 노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범죄, 특히 위법을 사전에 제도화해서 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기존 무허가건물이나 행위 하나도 처리지점이 서울시에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에서 간단한 신고나 수리 또는 벽체 4면 중에서 2면의 개·보수, 또는 지붕의 개·보수 문제는 소정의 신고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부실자재를 썼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집이 아주 붕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 언제인가는 없어져야 할 건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규정이 제도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만 고의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 건축주가 너무 무리를 해서 지붕을 개·보수를 한다면 집이 무너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된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적용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도 중계 모동에서 벽체 보수한다고 완전히 주저앉은 것을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이 12평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지는 것이 30여회 고쳐지고 벽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사 중단하고 상당한 압력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과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의 최소한의 주거환경에 필요한 부분의 개·보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법의 이치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러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각 동에서 조금 전에 행위 신고 받던 사무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현지사정을 하나하나 개별 판단을 하고 지침운영 하는데 완전히 철저를 기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별도로 민원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단독 필지의 무허가건물을 수리를 하다가 무너졌을 경우에 다시 짓지 못하게 하면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자력재개발지구를 보면 적어도 3명 내지 4명이 공동환지를 받아서 무허가건물이 3채, 4채가 한 필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으려면 3사람, 4사람이 동의를 해야 집을 짓는데 2사람은 동의를 하고 2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집을 수리를 하다가 사실 무리를 했던가, 어떻게 했던가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짓지를 못하게 하면 건축도 할 수가 없고, 무허가건물에 살다가 그나마 그것마저 짓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그 사람은 길거리가 나앉아야 되는 이러한 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15평이었는데 30평을 짓는다, 이런 것은 안 되겠죠. 15평인데 15평 그대로만 다시 짓는다면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자력 재개발 구역의 기본 사업계획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토지환지 계획이 있고 거주계획이 있습니다.
  건축을 현재 볼 때는 기존 건물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종전 토지의 형편상 공동으로 환지를 주었다, 서로 합치가 안 돼서 건물 고쳐 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위 하나의 허용기준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용인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근본목적이 기존의 건물 정비를 하고 현행 건축법에 맞는 건축계획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또 짓고 하다보면 재개발사업 근본계획 건축이 더 지연이 됨으로써 오히려 근본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모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위 하나하나 지침의 허용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답변이 됐습니까?
최원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조금 전에도 몇 분 위원님께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민영이나 주공으로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영이나 임대아파트 같이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철근이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가 떨어졌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확인해 보시가 안전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제가 항의전화도 받곤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빙기도 됐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과 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노원마을 같은 경우 지금 시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뭐냐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이나 해제 후나 공동주택을 짓는데 득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에도 4층까지는 연립형으로 지을 수는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고 4층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 정부에서 왜 그런 전시행정 같은 것을 하느냐, 물론 구에서야 큰 힘을 발휘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다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계본동 같은 경우도 4층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했더라도 그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7층 정도로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같이 협의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한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층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2, 30년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분들인 만큼 이제 조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 하셔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기국장 오광현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창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중계본동까지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우선 발표된 곳이 노원마을과 중계본동으로 2건입니다. 그래서 2월에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람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원마을은 지금 그 부락만 매우 정형화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그 면적만 일단 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또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해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계본동은 일반주거지역 1종이되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해제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일반주거지역 1종은 용적율이 150%이고 층수가 4층입니다.
  그리고 노원마을 같은 경우에 이 도로 건너편, 우리 곽종상 위원님댁 그 쪽은 아예 포함이 안되고 광역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시의 검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접하면서 저 자신도 매우 답답합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 지역 전체를 좀 넓혀서 간선도로 위쪽으로 해서 의정부 시계까지, 그리고 의정부까지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어떤 계획수립을 해서, 어쨌든 1종으로 하든 2종으로 하든 뭔가 좀 마스터플랜이 광역으로 돼서 개발이 나와야지, 자연부락만 이렇게 찔끔찔끔 개발하는 식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핸드링을 시와 건교부가 직접적으로 핸드링을 하고 있다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저희도 의견을 시에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저희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해달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노원마을 같은 경우도 매우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중계본동도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계본동을 보면 밑에는 낮은 마을이에요. 위는 높고 밑에는 낮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느냐, 이거죠.
  저는 중계본동은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하면서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하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결정해 주면서 조율을 시키는 겁니다.
  낮은 지대는 한 7층이든지, 12층이든지 해주고 위에는 정말 4층으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해서 또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기회가 있으면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힘을 시에 가서 어떻게 좀 하게끔까지도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진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저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177개 단지 중에서 약 4, 50개 단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전년도에 상을 받은 단지는 금년도 평가를 할 때 마이너스 10점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마이너스 10점이면 등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경규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2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 공공에서 공급한 아파트단지 60%, 민영에서 공급한 것이 30%, 그리고 나머지가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봐서 저희가 아파트 인구의 비율이나 가구 수로 봐서 87%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도 다양한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하는 동은 계속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노력의 평가가 주어져야 될텐데 나름대로 어느 주어진 단지의 특정 부분에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단지, 다른 아파트에도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은 차등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만들자, 이 부분을 고민 끝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이너스 5점입니다.
  마이너스 10점이라면 너무 가혹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이번에 시에서 직접 우수단지 아파트 관리 선정기준에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위주의 평가 기준이 되고 시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문제라든지, 시설 내부 관리의 어떤 법적인 문제, 또 하자보증금의 운용기금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접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 한 군데가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썩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객관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리고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평가시에 각 과가 여러 개 과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매우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우수단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우리는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노원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에서의 평가도 노원이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는 앞선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관내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페이지에는 182개 단지, 5페이지에는 177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6동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최초의 목적은 주변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입주시켰었는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주변의 근로청소년들이 아니라 주변의 유흥업소에 다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본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일반 임대아파트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아파트 단지의 총 개수가 당초에 방침서 내용에 보면 177개 단지로 된 것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82개 단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로자 임대주택이 변칙, 또는 목적의 수용을 하고 있다. 또 그와 연유를 해서 분양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예, 저희한테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지금 현재 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임대아파트로의 전환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아파트로의 전환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의 목적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용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뀌어 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김생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생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진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고장 김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현안업무,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을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당면현안업무는 첫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저희 구의 중계본동 산동네하고 상계1동 노원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지역의 면적은 17만4,934㎡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람공고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1일날 공람공고를 서울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고에 따른 구 의견하고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2월 17일날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요청을 할 그런 수순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으로 들어온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주민들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노원마을에서도 역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방식은 순환식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저희 구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한 단계 용도지역을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특별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중계본동 지역은 그 밑에 주차장 가까운 저지대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중층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고지대 공원 쪽에 접한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 의견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택이 있는 부분에 상당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지역주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 토지 규모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밑에 상계2택지개발 한 경계지역까지 확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의견 통합은 없지만 실무진하고 협의해 본 결과 여기서 노원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동일로 동측에, 그 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역을 서울시에서는 이번 해제 지침상에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만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꺼번에 검토가 곤란하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로 이어서 검토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계4동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되어 있는 희망촌도 같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 1, 2, 6구역 자력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부분 공사완료 실시계획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 81년도에 지정이 된 이래 추진이 상당히 재개발법상에 자력재개발을 위한 법 규정이 상당히 미비하고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개인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가 완료된 블록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및 부분확정 처분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자력재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절차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인 소유권에 침해가 없는 블록별로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부분 분양 처분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2억6,000만원 중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억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지금 확정 측량을 할 수 있는 블록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앞으로 완료되는 수순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하고 지금 당장 현황 측량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첫째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세분지정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면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잘못인쇄 되어 있는데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세분화 작업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종으로 되어서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용도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5.44㎢ 중에서 주거지역이 12.13㎢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약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전체에 대해서 용역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전액 서울시비로 1억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종 세분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작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뉴얼이 저희 구에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되면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주민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시한도 맞출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관지구 변경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하고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도시계획법이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를 1종부터 5종까지 구별을 했었습니다.
  조금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3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3가지로, 5종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던 미관지구를 3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종전에 저희 지역에 화랑로하고 동일로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역사문화 미관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이나 현황을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취지에도 맞추고 또 서울시에서도 미관지구를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에서 4층 이하 건축물은 못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될 경우에는 2층 이상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제사항이 다소 완화되어서 인근주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에 대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조속히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성북구에 있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성북구 같은 데는 전체 미집행 시설을 하려면 향후 30년 이상을 해도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런 개발사업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문제점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현황은 46개소에 8,223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미집행 시설 전반에 걸쳐서 재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검토결과에서 이 시설은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검토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12페이지부터 뒤쪽으로는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 드린 사항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1구역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2구역 학여울 청구아파트 여기는 99년도 3월에 주식회사 청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장기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배관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배관에 약간 부식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전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금년도에 재개를 해서 활발하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7월 30일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8구역 재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계2동의 중계동 양지대림아파트 건너편, 당현천 건너편에 있는 상계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물이 없어서, 하천부지가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녹천마을주택 재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천마을은 이 지역이 추진이 되다가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이설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노선계획은 나온 상태이고 도시계획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고 경원선 철길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입도로 여건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지정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도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재개발구역은 재개발구역대로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3-1구역과 3-2구역인데 여기는 불암동아 하고 불암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사준공은 된 상태지만 아직 분양처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 구역이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지역은 국공유지 미매입조합원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하고 저희 구에서 미매입 조합원을 색출해서 집중설득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지역이 120명 정도의 조합원이 국공유지를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행방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거주위치를 확인해 주고 있고 조합에서도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계1-1구역 중계동 산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시 조건이 이 지역도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해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띄고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국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는 중에서는 가장 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4-1 희망촌이 되겠습니다.
  희망촌은 산림청 토지문제로 해서 상당히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었는데 산림청 토지문제는 지난해에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산림청지분하고 노원구지분을 갈라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주민들이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세대수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서울시에서는 광역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4-2구역하고 상계4-3구역 여기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된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추진하다가 지금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서 주민들이 요즘에는 뜸한 지역입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지역자체가 협소하고 지구내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 지역여건이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 자연공원이 이 지구에 연접해서 자연공원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제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같이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런 걸림돌, 다음에 국공유지가 별로 없고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국공유지 비율이 적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비 확보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이 지역을 현장답사를 하고 갔고 저희 구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더 추진해서 지구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화랑로주변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된 것으로 보아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종전에 4종미관지구인데 4종미관지구가 간선도로변에, 사실 잘 알맞은 용도지역을 옛날에 간선도로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시에서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게 지정이 되어 있지요.
  현재 상태는 살아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까지 살아 있는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협 건너편에 보면 새로운 건물, 8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던데 그 지역도 역시 제가 보았을 때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같은데 그 건물만 새롭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은 어떻게 해서 들어선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4종미관지구였는데 4종미관지구는 뭐냐 하면 한국전통양식보존지구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다수의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런 도로변에, 큰 도로를 제외한 중폭의 도로변은 4종미관지구로 대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통양식보존지구라는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 이 미관지구의 종별구분을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4종미관지구는 타종의 미관지구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냥 4종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그냥 4종이 개종된 종별 부분으로 볼 때 역사문화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문화지구로 있던 것인데,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부합되게, 과거와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하려면 5종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5종으로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지구로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허가 나간 것은 없어요.
  과거 4종미관지구인 상황에서 나가게 된 것이지요.
  지금 과도기적인 기간이에요.
김생환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4종에서 5종으로 변경시키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진행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종인 경우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역사문화지구인 경우, 그런데 과거 4종미관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4종미관지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심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층 이하로 기본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기본은 4층 이하로 되어 있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4층 이상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문화지구는 앞으로 이것은 4종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앞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종이 없어지고 역사문화, 일반미관, 중심지미관 이렇게 3종으로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은 괄호넣고 일반 밑에 5종으로 적어드린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면 5종에 해당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건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형질변경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월계4동 골프연습장 형질변경 담당 부서도 도시정비과가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형질변경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마 경사각이 15°이하인 경우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경사각이 40°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주었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산출한 것이 현재 13.56°가 나왔습니다.
  왜 주민들은 45°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13.56°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운희    경사도는 부지가 있으면 부지에서 어느 부분은 경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적게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 안에 석축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 단이 생긴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경사도 한 단면만 보고 경사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조례에 보면 경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을 끊어서 등고선에 직각방향으로 해서 경사도를 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각방향으로 재 가지고 전 구역을 합해서 평균을 해서 경사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경사가 급한 부분도 있고 상당부분 전체부지의 형태를 보면 실제 13.6°가 맞습니다.
  제가 노원에 오기 전에 형질변경 허가된 부분이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계산을 못 해 보아서 도면을 가져다 놓고 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제 나름대로 구획을 끊어서 다시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0.12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경사도는 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끊는 부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0.12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화가 되어서 콘타가 나오는 도면들을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그것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재보든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과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상식적으로 40° 경사각이면 사람이 서서 걸어 올라갈 수 없는 경사도예요.
  자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별 경사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이상 경사가 되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보시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산출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자료는 어떤 것을 참고로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산출할 때는 형질변경신청자가 그 부분의 지형도면을 같이 첨부해서 측량해서 제출된 도면하고, 그 도면에서 체크가 가능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항측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항측도면의 오차가 저희들이 실제 활용을 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항측도면을 가지고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측량도면하고 항측도면 두 가지를 기초자료로 삼아서 산출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원래 신청도면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항측도면 자료 가지고도 신청인이 경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요.
김생환 위원    산출 시에 사용했던 자료들은 다 공개할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 도면은 저희들이 드렸어요.
김생환 위원    저희 의회에도 공개할 수 있겠네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 도면은 저희 과에 오셔서 언제라도 보셔도 좋고요, 비밀은 아니니까요.
김생환 위원    그리고 지목변경도 있었는데 지목변경사항은 어디 사항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지목변경은 형질변경이 되면 허가된 내용대로 지적과에서 하지요.
  지목변경은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형질변경하고 이번에 건축허가하고 같이 들어와서 건축허가하고 같이 돌아가는 상황인데 사업이 완료가,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도로개설을 해도 도로가 준공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야 변경이 되고 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가 되었을 때 그 현황에 맞추어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지목변경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그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중에서 보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임대아파트 업주관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주택관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이것은 재개발구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주택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재개발구역에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 이것은 제한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초기입주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입주 후에는 하지 않고…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실제적인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전산조회하고 올리고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생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별도의 답변은 없으셔도 되고, 노원마을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 있지요?
  2종지구로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아 본 내용하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주민들 제출된 의견과 해서 전부 시에 보냈습니다.
곽종상 위원    그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예, 드리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나머지 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김운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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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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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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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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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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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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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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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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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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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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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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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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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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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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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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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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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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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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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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