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10시14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개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2개과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10시15분)
먼저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건축과장이 집안에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축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과 더불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행정인력이 23명입니다.
일반직 22명, 기능직 1명 해서 23명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월계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노원구 월계동 660번지 외 6필지에 건축주가 박원근 외 3인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하3층, 연면적 1,695.79㎡로서 타석수는 45타석입니다.
건축허가가 2000년 7월 29일에 나서 9월 5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형질변경에 따른 성토 내지 절토가 이루어졌고 지하골조 공사를 위한 거푸집이 지금 설치가 된 상태에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에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3회 이상 개최했고 9회 이상 민원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현재 민원인 측에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다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000년 2월 21일에 했는데 그 이후로 판사가 현장 답사도 하고 양쪽 변호사의 권고로 해서 합의를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어서 4월 27일날 판결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공자 측에서 임덕규 라는 민원인을 대상을 해서 공사방해죄로 3월 19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승소되어서 판결이 될 경우 저희가 허가에 대해서 건축직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일단 하려 합니다.
반대로 민원인들이 패소판결이 될 경우는 일단 건축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어떤 대책,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고 좀 더 대국적인 범위 내에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골프연습장과 월계동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어떤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간단간단 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형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은 27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5월 한달 동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중형건축물 1만㎡ 미만에 대해서는 9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사 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2,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100% 구간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이 판별이 될 경우 저희들이 단계별로 고발이나 건축사 행정처분,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강력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는 공사장 중에서 위해시설을 중점적으로 예방지도를 하는 건물을 몇 가지 정해 놓고 있는데 점검대상이 일단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관리자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또 지하굴토 10m 이상 되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또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빙기나 우기 대비해서 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도 합니다마는 일단 건축공무원이 하면 필요시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같이 점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위험한 상태의 공사장은 없습니다.
그간에 여러 번 점검을 해서 사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내지는 공문시달로 해서 다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종, 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특법이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대형건축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1종 시설물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인데 건영옴니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상계백병원 등 9개소가 해당됩니다.
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내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시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A급에 E급까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으로서 비교적 관리 대상은 되나 위험하지 않은 정도가 되겠고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서 상당히 집중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272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재난위험시설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전문가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D급이 3개소, E급은 1개소입니다.
E급은 월계동에 기울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인데 이미 입주자들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재건축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영선공사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영선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은 보수공사 등 이런 공사를 제외한 신축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이 중에 맨 밑에 있는 문화의 집 설치공사는 이미 3월 17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공정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영선공사장에 대한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감리자에 대해서는 근태점검까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입니다.
이 건은 매년 봄에 실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실행했고 올해도 합니다.
올해는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공공근로 11명을 투입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가 끝나면 불법광고물과 적법광고물을 리스트화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위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대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월에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전수조사에 의해서 금년도 광고물 현황이 나오면 그 중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개월 기간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일제 신고를 하면 양성화를 해주는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치유가 안 되는 광고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데 허가나 신고절차를 결한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기간 내에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면제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치유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골프장 관계입니다.
2안에 보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민원인들이 폐소 시에는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하여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축에다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이 소송을 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보아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골프장을 설립하게 되면 골프연습장에서 야간에 연습을 하게 되면 조명이 비춰질 것이고 공을 치는 소리로 인해 상당한 소음 같은 것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에 허가 나기 전에 미리 건축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이런 것은 법정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시공자 측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깊이 고려하셔서 미리 사업자 측에다 권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요즘 2002년 월드컵 준비 때문에 광고물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로 일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동네에 보면 건물이 구형 건물이다 보니까 즉 슬레이트 등이 허술한 그런 집들이 영업하다 보니까 과거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대로변에 그러한 건물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간판을 길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에서 권고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단속대상이 된 것이에요.
이런 분들을 다음달 15일경부터 불법광고물 일제신고를 해서 모양새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집들의 경우 구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을 제거하게 되면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이 더 노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보더라도 허가 시에 허가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항시 수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인덕빌라하고 불고 5∼6m 사이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고 인덕대학교와 골프연습장 망이 5∼6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부유층을 보았을 때 위화감이 생길 것은 다 예측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무리한 문제가 있어서 허가 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자초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무리한 허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월계동 골프연습장의 허가가 무리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본 지역이 수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또 빌라나 학교가 근접해 있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고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골프연습장 허가는 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분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라는 것이 법적인 행위입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여건에 맞게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할 경우에는 설령 민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더라도 조건 없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월계골프연습장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민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근본적인 반대를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골프연습장 자체가 그렇게 미관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연습할 경우에 조명시설에 의한 생활권피해도 어느 정도 예장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체계가 사유지 골프연습장은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민원을 예견해서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위의 민원을 수렴해서 그것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제도 그러한 것이 있는 공공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하는 경우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또 그런 조건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공공성이 있는 대지가 아니고 사유대지에 법의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건축주의 요구사항도 법에서 또 보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허가로 인해서 저희하고 건축주하고 여러 번 대화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맞아서 허가가 났지만, 또 이러한 불상사가 나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동안 조용했습니다.
인덕빌라측하고 재건축 얘기도 오고 갔고 여러 가지 쌍방간 민사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서로 얘기가 잘 안 되어서 분쟁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법적인 분쟁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법원의 분쟁이, 쟁송이 결렬된 상태에서…
물론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사적재산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적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 자잘한 허가도 그런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조그마한 자동차정비업소 같은 경우도 허가를 내주면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 후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약속 하에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실례들을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주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면, 주변의 다수의 주민, 우리의 구민들입니다.
우리의 구민들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몇 가지 금방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 공사 시행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으면 이만큼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해문제라든지 소음문제, 조명문제, 미관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사전에 건축주가 조금 세심한 신경을 썼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구민들에 대한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적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구민입니다.
다수의 구민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수렴했었는지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안 된 이유를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9단지 쪽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트집 잡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네하고 아주 멀거든요, 예정지가 길 건너편이고 그런데 안 된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그쪽보다 월계동이 더 취약한 조건이었는데 그 당시 안 된 이유가 주민의견이 반대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 노원구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 경우, 관내에 있는 모든 사유지에 골프연습장 허가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계속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럴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골프연습장 신청서류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대 사유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 쪽으로 허가하고 신고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데는 건축허가라고 하고 건축사의 설계도면 없이 건축주가 직접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만 갖추어서 서류제출을 하면 바로 접수해주는 것이 신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가라는 것은 그런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해당 실무자 내지는 최종 정책결정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허가와 심의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는 소규모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사의 기술적인 설계도 작성 없이 건축주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뿐이지 신고는 법이 맞으면 해주고 허가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대단위 민원이 예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1999년도 말쯤으로 기억되는데 약 700명 정도 인가요, 주민들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이후에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과에 접수가 되었을 텐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단위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진정서까지 접수가 되었으니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가해 준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여기 제1안에 보면 건축허가를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소송을 낸 것은 아니고 일단 공사를 중지해 달라, 대책을 의논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판사측에서 설계변경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받아들일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건축주가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허가 나온 대로 허가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허가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법원의 권고사항 아닙니까?
권고를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안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지구단위계획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지역에서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제대로 추진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회위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건축과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주민들을, 이것이 아파트 같으면 동대표나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소규모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였을 때는 현재의 급한 불을 끄지 위해서 구청에서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판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사안이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느 지구를 개발을 하겠다 라고 지구설정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80% 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얻은 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구청에서 마련해서 그 주민들한테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이 어떤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과의 대화 중에 우연하게 그러한 방안이 언급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불순한 의도는 없고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서로 대화가 되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골프연습장 관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사를 한 것은 형질변경에 따른 심의입니다.
공원내 골프연습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심의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연하게 일반지역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의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 허가 처리되는 것이고 공원 내 골프연습장 건설은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설결정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기타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지역에서 일반허가를 법적 뒷받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어떤 재량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러한 재량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한다면 매우 많은 혼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에서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에 판결사례를 보면 거의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명시적으로 법에 근거한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본 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와 주민들간에 정말 서로를 양보하는 그러한 대화에 의한 해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인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전부가 아니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주도 그러다 보니까, 물론 피차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주도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서로 뭔가 어떤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도 하겠다고 해서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합의했다가도 안 되고 했었는데 양자간에 어떤 서로 양보하는 자세에 있어서의 해결방안을 저희 구청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어떤 도시계획적 틀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이 매우 낙후되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 차제에 그 지역이 현안으로 떠올랐으니까 개발에 도화선을 붙인다면 더 빨리 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 관계를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같이 나가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먼저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8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개발에 어떤 범주가 설정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 구청은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지만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서 현재 불법광고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합법으로 들어가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분류가 되어 있는 광고물이 꽤 많습니다.
광고주들은 절차를 몰라서, 그렇지 않으면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광고주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신문이나 구 소식지에 일제 신고기간을 홍보도 하고 또 노원구에 광고업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를 통해서도 광고주에게 홍보하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가급적이면 양성화 기간에 요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허가 신고를 결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추진사업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총 9건에 사업비는 2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중계지구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4건, 구비가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계지구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중계동 근린공원 등 9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조합놀이대교체, 파고라 교체 등 주로 시설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상계1동 샘터어린이공원 외 16개소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월 5일 이전에 완료하려고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가 238주, 시설물이 조합놀이대 외 7종 35점을 정비하고 기타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릉가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공릉1동 678-2 공릉가로공원으로서 본 지역이 정비되었는데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서 많은 시민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정비된 지역이 너무 성토를 많이 했고 마운딩이 잘못되어서 흙이 흘러내리고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석을 주변에 쌓고 수목 식재를 하고 초화류를 심어서 단장을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보호판 정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보호판을 정비했습니다마는 동일로에 가로수 보호판이 노후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저해해서 금년에도 660조의 보호판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입찰은 5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정비를 해서 가로경관도 향상시키고 도로를 다니는 이용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해근린공원에서 삿갓봉근린공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아파트 옆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비만 오면 이 시설녹지에서 자전거도로나 보도상에 흙이 많이 흘러내리니까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자연석도 쌓고 산철쭉 등 꽃도 심어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서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또 미관도 저해되지 않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 내 큰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마들근린공원 운동장 주변하고 동부간선도로 주변 일대에 벚나무 241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 예산을 1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7,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발주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5월 18일날 완료할 예정이며 봄철에 벚꽃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월계동 산59번지 외 1필지로서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2003년까지 시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그 사업기간이 4월 4일부터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2002년, 2003년까지 해서 6㏊인데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2㏊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2억원을 배정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그 지역에 향토수종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에 완료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이 없는 상계5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자투리땅에 담소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4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완료되며 또한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9월말까지 완료해서 지역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서 4억7,100만원을 받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상계6동 사랑어린이공원의 2개소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4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상 감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목식재나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으로서 3개소에 5억3,0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특수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내 발 지압보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인데 4월 25일 입찰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압보도는 호박돌이라든지 해미석 박기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맨발로 그 지역을 걸음으로써 발에 지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휴식 공간 겸 건강보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7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적극적인 시민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8,700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우리꽃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랑천변에 향토작물하고 우리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이미 시작해서 일부를 심었고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꽃이 시드는 11월까지 계절별로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토 작물을 고수부지 상에 저희가 이미 만들어 가지고 유채꽃하고 메밀꽃을 파종해서 싹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봄에는 유채꽃을 하고 여름에는 메밀꽃을 하고,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꽃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꽃 식재는 동부간선도로에다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매발톱, 애기원추리 등 6종에 2만7,5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 내 발 지압보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특색 있게 공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요, 여기에 상주관리인이 있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경우는 시설내용이 다릅니까?
원형으로 돌아오는 종점에다가 상수도 시설을 해 주어야 그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발을 말리고 양말을 신고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지역에 너무도 많은 숫자가 있다면 그렇겠지만 적당한 수는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맨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지압보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시설과 이 시설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용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왕 느티울근린공원에 보면 현재 지하수 설치가 안 되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던데 이 수돗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물놀이 시설을 해놓고 성인들이 거의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원래 어린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물장구 치면서 놀고 성인들은 기골 개울가 물에 발을 담그듯이 앉아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현재 성인들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주변에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여름에 이용하는데 그늘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유도할 수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하는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늘 관계는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을 검토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압보도는 모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갈만 놓은 것도 판석을 'ㄱ'자로 놔서 걸어가도록 하는 구간 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지압을 여러 방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심은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전산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어떤 나무가 어느 위치에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약 4년 전부터 관내 공원에 식재된 나무를 전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낮아서 동해 입은 나무가 많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염화칼슘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해 입은 일부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주로 기존 수목은 동해가 적었고 새로 심은 나무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고 또 심은 나무에 대한 전산작업은 저희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은 나무에 대한 것은 녹지대면 녹지대 대장이 있습니다.
가로수면 가로수 대장이 있고 공원수면 공원수 대장이 전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산화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만 완성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면 한 눈에 몇 년 된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때의 대처도 데이터로 얻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상기온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폭설이 오는 등 기온의 변화도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종의 멸은 아니라도 변종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동해에 약한 나무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는 그냥 심고 없어지고 또 심고 없어지는, 예산을 받아서 없어지는 그런 형태보다는 식재된 나무를 관찰하면서 나무를 보호하면서 가야 하는 방향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해요인도 있고 자연재해지만 동해를 덜 입게 하려면 대응을 빨리 해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염화칼슘이 나무쪽으로도 모아놨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나무는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쪽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는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요청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세워야지 안 세우면 오히려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수립하셔서 예산을 지원 받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원마다 나무 밑에 거름을 성토하는 것이 나무조각을 내서 습도자체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보니까 큰 도로변으로 철쭉을 식재했는데 거기에 나무조각을 심어서 나름대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잘 했구나 싶었는데 더 광범위하게 나무가 성장하는데 완벽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뜻이고, 또 중랑천변에 우리 꽃 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랑천변만 할 것이 아니라 당현천변도, 실제 중랑천변은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당현천변은 주민들이 도보로 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당현천변도 우리 꽃 식재사업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거름관계는 저희가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생되는 나뭇가지는 상계1동 나무은행에 한 대 있는 파쇄기로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생긴 낙엽을 모아서 만든 퇴비를 금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 시 마대에 원하는 만큼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할 것이고, 문제는 파쇄기 용량이 크지 않아서 큰 나뭇가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량을 전부 파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성능이 좋은 파쇄기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저희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현천변 우리 꽃 식재사업은 섹재장소로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여유롭지 않아서 저희가 못 심고 있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들은 구 관리와 단지 관리로 나눠지는데 구 관리는 그런 대로 예산투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단지 내 공원관리는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토사유출로 인해서 보도까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나무가 크면서 그늘이 져서 나무 밑에 자라고 있는 식물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늘 밑에 바로 토사가 비치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데 예방차원에서 파쇄된 나무 조각들을 뿌려주게 되면 예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이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비가 떨어져도 바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사유출도 안 되고 나무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나무 파쇄기를 대형으로 구비해서 대형 나뭇가지도 파쇄 해서 많은 양의 나무 조각들을 각 단지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내에서 전지 작업을 해도 어떻게 처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물론 개인의 일까지 관에서 다 처리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관에서 처리해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나무 파쇄기만 사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만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 구입을 추경에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그 나뭇가지를 실어와야 하는데 승용차에 실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오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일 중랑구 쪽을 보면 부러웠는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의 경우는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뚫려 있고 이정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노원구의 경우는 월계동이나 공릉동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상계동의 경우도 이정표가 없어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제 꽃도 심고 개발하게 되면 축제도 해야 하고 문화행사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든 구 예산을 쓰든지 해서 중랑의 경우는 지하보도로 만들었는데 그런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월계동과 공릉동에서 중랑천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도 기술적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노원구 쪽 중랑천에 낚시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여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 업무현황보고를 위하여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당면 주요현안업무로 민간용역활용 가로환경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용역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용역업체 선정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입찰을 재무과에서 했고 3월 13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예상액은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업체는 호국개발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용역활용 가로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단속인력 19명, 용역인부 14명하고 단속 공무원 5명으로 19명이 아침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수락산 등산로와 상계주공 11, 12단지 주변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해서 현재 보도는 완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주요간선도로 그리고 미도파, 중계동 은행사거리, 한신코아 주변 역세권 등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순환배치해서 단속하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노점상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생계수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생계를 위한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워서 단속을 하면 이면도로에 가서 다시 재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전체 3,577필지에 352만㎡가 공공용지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가 494필지, 시유지가 1,082필지, 구유지가 2,001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2,442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01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로, 하천부지 사용자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관 등 지중하관로 및 전주 등 시설물 관리회사, 차량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판, 가로영업시설물 등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총 부과한 금액은 1,937건에 17억401만4,000원을 부과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8,818만9,000원을 더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세원발굴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공공용지 점유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소유권 관련 소송 등 적극 수행으로 권리보전을 위해 철저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금은 23억2,658만4,000원입니다.
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동에 체납을 독려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으로 체납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독촉고지 및 납부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면대면 징수방법을 통해서 징수율 재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그때그때 돈이 되는 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현재 9건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71필지에 4,468㎡ 그 중에 지장물이 43건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41억1,500만원입니다.
현재 각종 공부발급 및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달 중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117필지에 8,905㎡이고 지장물이 60건인데 예산액은 105억2,787만1,000원입니다.
현재 보상완료된 것이 51필지, 협의중에 있는 것이 45필지,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이 17필지가 있습니다.
이 보상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4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이 4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건축현장에서 전용허가면적이 초과되거나 허가기간이 경과된 것, 무단점용 행위 등에 대해서 변상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통해서 도로기능 회복,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면적 초과 사용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도로점용허가 사항과 사용면적을 실측 대조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안내표지판은 총 16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표지 규칙 및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 서울시에서 제정된 것은 데 이 지침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방법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규정을 준수해서 무단 설치되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허가유도하고 표지판 설치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은 1개 지주를 이용해서 연합 안내표지판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는 질의인데 이번에는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공무원 5명으로서는 도저히 정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셨지요?
신문에 고시된 것을 보니까 몇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계산을 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애로가 건축물 후퇴선에서 하는 노점상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법상 이것이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행정 대집행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 후퇴선에 있는 것은 엄격히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의 주인이 그것을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행정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상의 노점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가로정비담당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신문가판대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많이 거둬오는데 그 즉시 설치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속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신문 가판대를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에 생활정보지 몇 개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들의 주장대로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번 오라고 해서 어차피 생활정보지 가판대를 우리 구에서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허가해 줄 테니까, 그 생활정보지 업체 전체를 다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도로상이면 도로상에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단지로 인·허가를 해서 난립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노상 이렇게 도로상이나 전주에 보기 흉하게 놓여 있는 플라스틱통을 수거해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을 방지도 하면서 일괄성 있게 생활정보지가 함에 넣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업자들과 한 번 협의하셔서 난립되지 않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보고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저희 관내는 많은 버스정류장이 있고 또 거기에 벤치시설이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그동안의 많은 민원과 그 다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벤치가 필요한 지역을 일곱 군데 조사해서 이번에 벤치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버스를 기다릴 때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설치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시행 부서로 이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회사가 있고 7호선과 4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버스정류소 이전문제라든가 신설이 필요로 할 때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훼손되었다든가 하면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정비하고,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조정도 역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변경을 요한다든가 새로운 노선조정이 필요하면 규정에 맞는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처럼 금년 말까지 교통카드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모든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제를 도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지역교통 불합리 지점 개선인데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신호체계, 교차로 지하구조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 과의 교통전문직이 검토해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불합리 지점을 개선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6쪽 마을버스 노선안내 인터넷 게재입니다.
마을버스 운수회사가 12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노선이라든가 정류소, 운행구간,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도, 연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법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30일 현재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총 1,23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이러한 법규차량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원역이나 마들역, 버스전용차로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항으로 자동차 민원실에 대한 환경조성을 금년에 거의 완료했습니다.
본관 로비 옆에 현재 사회복지과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별관 신축으로 인해서 한빛은행 옆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소요예산 4,436만원을 들여서 비디오라든가 공기 청정기, 팩스, 책상을 O/A사무실용으로 아주 쾌적한 자동차 민원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11쪽 네 번째 항으로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번호 변경 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것이 민원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부착이 어려운 여성운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우리가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은 '99년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분기별 1회씩, 지금 현재 중계2동에서 55명을 대상으로 제1기 자가정비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원 자동차검사소와 협조해서 동별 순회를 하면서 자기정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가 다 해당되니까 현재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별 업무현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계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한 눈에 보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국은 업무현황 1쪽에 계별 업무현황을 넣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좀 참고해서 각 계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넣어주시기 바라고 마을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을 예로 들면 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 길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관계로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휀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끝 부분에 정류장 마크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다렸다가 마을버스가 선 다음에 타는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너부분에 세워놔서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농협 바로 뒤편인데 당연히 휀스를 중간에 자르고, 마을버스가 설 수 있을 만큼 잘라서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휀스가 먼저 설치되고 나중에 정류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옹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찾아보게 되면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곳 있을 것으로 보는데 휀스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현재 61번 마을버스의 경우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30분을 기다려야 마을버스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시간이 현재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분 정도까지 배차간격이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최장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정체가 될 경우 있을 수 있는 일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배차시간 미준수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배차시간 준수하라고 업체에 통보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통체증 문제로…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와 대화를 해봤는데 마을버스 기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정원이 4명인데 요새 기사가 없어서 2명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 운행을 제대로 못해서 배차간격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체증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조사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업무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설교통국 업무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현재 중랑천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진입로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얼른 보더라도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도 더 만들어야 하겠지만 우선 만든 진입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강 고수부지에 들어가는 안내판을 그 주변으로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중랑천 진입로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없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