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2.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인적인 생업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토목과 관련 조례안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보고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자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먼저 토목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에 따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2000년 7월 15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1억원 이상 공사는 위탁시행 중에 있으며 자치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시비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비를 임의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2002년부터 위탁하고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내년 2002년부터 위탁할 예정입니다.
소규모공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위탁비는 공사비의 약 2.3%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산정한 자료입니다.
2002년 이후부터는 구 자체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는 대략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억5,000만원은 금년에 공원녹지과, 하수과, 토목과의 집계한 금액의 2.3%를 기준했을 때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크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규정
O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O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2000.7.15제정)
O 서울특별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O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적용대상주요시설물)
O 소규모공사감독 위탁(시관일58700-2097, 2000.9.23)
O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시행준비협조(시관일58700-3012, 2000.12.30)
(보고)
□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에 의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의 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O 제1조(목적) 내지 제5조(운영지원), 제14조(적용제외)는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여 소규모 공사대상, 위탁이 가능한 기관, 수탁자에 운영경비지원등을 규정하였고
O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내지 제13조(위탁의 취소등)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협의체결,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O 본 안건은 상기와 같이 서울특별시관련 조례내용을 준용하여 제안하였고 2001.2.26부터 3.17까지 입법예고하였으므로 조례제정의 절차나 한계를 벗어남이 없습니다.
O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도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2000.7.15 관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공사감독을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비공사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예산부담이 없고 2002년이후 시행하는 1억원이상 구비 공사의 경우 205백만원의 예산부담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공사의 품질향상이나 투명성 확보,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시행기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100억 미만의 공사 또 구청장에 지정하지 않는 공사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본 조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8조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구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구성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구성조례를 보더라도 지금 구의원이 몇 %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공사정의가 현재 여기에서 100억 미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미만 얼마 이상인지, 아주 작은 액수인 100만원, 200만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소규모공사라는 것은 아까 건설기술관련법 시행령 대한 1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1억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사는 노원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금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1억 이상에 대한 지경을 하게 되면 구청장에 1억5,000만원 되는 공사에 감리를 두겠다고 하면 그것이 여기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십시오.
「소규모공사는 100억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노원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체를 내년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감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지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입찰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리용역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해서 입찰 기준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누구를 주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주자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노원구 실정에 맞는 감리업체에 주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4조를 보시면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적용 받지 않는다고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사항과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내용이 전개되겠습니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는 조건 하에서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구에서 시행토록 하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구비로 사업하는 것도 투명성, 부조리, 품질향상 면에서 하도록 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발전을 기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것만 시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도 조례로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만 조례로 하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얼마 정도 할 것이냐 해서 시에서도 시비공사가 5,000만원이 있을 수 있고 4,000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억일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1억 이상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시비지원 한 사업에 감리를 다 하느냐 3,000만원, 5,000만원 하느냐 해서 1억 이상만, 시에서 구에 지원사업은 1억 이상만 하도록 하고 그 감리비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구청에서도 1억 이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중구하고 용산구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구청장방침에 1억 이상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만일 통과된다면 노원구에서도 과연 2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외부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땅 파고 보도블록 하는 것까지 감리를 다 두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이 가미되는 공사 중 거기에서 얼마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땅 파고 경계석 놓고 보도블록 하는데도 감리를 두어야 되느냐, 사실 감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기술을 요하지 않는 전문기관에 감리만 하는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 공사만 하되 그것이 금액이 얼마 이상 그렇게 방침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품질이 크게 향상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탁하지 않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위탁이라고 해서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놓았네요.
그래서 1단계는 2001년부터 시행이고 2단계는 2002년부터 시행인데 2001년 시행 이것은…
구비사업 중에서 1억 이상 중 위탁요구 되는 공사, 여기에 2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거기서 2.3%이니까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다 준다면 그렇습니다.
2단계는 우리 구비를 그쪽에 위탁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놓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하반기 때 할 것이냐, 추경부터 할 것이냐, 금년에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가 아주 엉망입니다.
구청장이 발주한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밑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억 미만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 또 노원구청장이 발주한 공사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100억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미만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감리를 발주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라는 이야기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소규모공사로 해서 위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200m 까는데 1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별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소규모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규모공사로 볼 수 없다, 위탁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임시보수하고 그런 것은 소규모공사로 지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공사로 지정이 되었다면, 거의 우리 대상이 다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억 미만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1억 미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 1억이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각 구를 보면 시에서는 1억으로 해놓았는데 구청 상황으로 보면 5,000만원이 될 지 1억이 될 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소규모 공사는 거의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는 구에서 판단해서 우리 토목직 직원들도 있는데 2억원씩 들여서 그쪽에 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100억이 안 되면 법적으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100억이 안 될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죠.
교량을 놓는다든지 중계, 하계동 같은 경우 박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해당은 안 되는데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안 되면서도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그러니까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주지만 기술을 요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외하고 일반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줘도 되고 기술을 요하지도 않는 것까지 주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들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1명을 넣든지 2명을 넣든지, 조례에 조항을 넣어 주어야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청에서 재량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넣었다가 다음에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제안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하고…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면 저희 구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다 2.3% 정도, 또 말을 들어 보니까 2.5%로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문서로 확인한 다음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독비, 출장비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만드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도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부조리가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지만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회의 구성 건도 그렇고 청장이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에는 공개입찰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병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료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구에서도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시 관리공단 사람들은 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은 다 부정하는 것 같이 보여 지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숙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현재 상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창재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다, 그러면 노원구청 기술직공무원들은 전부 부조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그래요.
줘도 안 받고, 점심 먹자고 해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에다가 부조리를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노원구청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해 가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시행한 것을 봐 가지고 그때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우리 권한을 타 기관에 주는, 공무원의 권한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데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관에 수탁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선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조례로, 구체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골격취지만 반영되는 것이지 규칙이라든지 세세한 사항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침을 제정할 문제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공무원을 못 믿고 부조리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나니까 겸사겸사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시지요.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어느 감리자가 감리했다는 실명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성하고 준공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억 이상 구비공사의 경우 2억500만원의 예산 부담이 든다고 했는데 1억 이상 하면은 한도는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나 위원 여러분들의 파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11시59분)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저희 재무국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주로 세입과 예산집행을 맡고 있는 부서로써 내용 자체는 주요 이벤트적인 업무가 없어서 조용한 가운데 나름대로 세입징수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재무국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 현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재무과 보고순서는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으로 인터넷 전자입찰제 시행,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정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금년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참가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고, 서면입찰서 대신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명입찰서로 입력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입찰접수방법(방문 및 우편)과 우선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절차로는 인터넷 입찰신청 희망업체를 등록 받아서 등록업체에 ID 및 비밀번호, 전자서명키를 부여하고 인터넷 입찰 공고시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인터넷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입찰 참가는 전자서명키를 이용해서 입찰서 제출과 인터넷 뱅킹 이용해서 입찰, 참가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입찰금액 투찰 과 입찰실시는 방문입찰업체와 인터넷 입찰참가업체 합산해서 입찰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요 추진효과를 보고 드리면 입찰등록을 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입찰 등록시에 민원인 방문폭주로 인해서 타 업무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고 입찰등록을 위한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유재산관리 전자시스템 운영을 금년 중으로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기간으로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구유재산 전산화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재산실태 조사내용 전산입력 자료정리를 4월부터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산자료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재산의 통합관리로 인해서 실시간 자료를 처리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재산조회 또는 통계기능 강화로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시스템 등과 연계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체납 변상금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정리대상은 2,017건에 3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과 임대료, 변상금 등의 주요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정리방법은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 이상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채권확보 및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성격상 유사한 관계가 있으므로 함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세무1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현황, 구세징수, 시세징수,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2월말 세입현황입니다.
2001년 금년 세입 목표액이 534억9,700만원입니다. 현재 31억800만원을 징수하여 5.8%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아직 부과징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년과 대비하면 자치구세는 재개발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서 19억6,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대폭 감소 예상됨에 따라서 67억7,900만원이 감소하여 금년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 48억1,8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징수입니다. 구세징수는 2000년 143억5,1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158억1,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산세가 73억1,500만원, 종합토지세가 85억400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전망은 건축물 기준가액 인상 및 월계동 신동아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증가로 세입이 소폭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세입전망은 '99년 대비 2000년도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5.47% 인상되어 과표증가로 인한 소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세징수는 2000년 938억700만원보다 12.1%가 감소한 82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356억6,100만원, 부동산등록세가 46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세입전망은 최근 들어 부동산거래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경기둔화로 인한 침체 상태로 거래 물량이 소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001년 신축(사용승인)아파트 감소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록세는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세입전망은 부동산취득세와 같이 신축분 아파트 감소로 세입감소가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총력징수입니다.
체납 지방세는 연중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17.8%인 60억6,600만원으로 잠정 예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구세징수 목표액은 6억1,900만원으로 징수목표가 배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액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60억6,600만원을 체납 지방세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은 법인 세무조사는 5월 중에 2000년 사업연도 결산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신고가 불성실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조사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은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인데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 개선방안입니다.
이 취지는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각종 정기분 지방세 납입고지서 송달업무가 자치구별로 어려움이 있어 고지서 발송체계 전산화, 동일인에게 고지되는 고지서의 일괄 송부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도 6월 재산세와 자동차세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납세고지 송달업무에 따른 처리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항과 연간 동일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개선내용으로는 지금 현재는 물건별, 자치구별, 세목별로 개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공무원들이 고지서에 분류, 우체국 의뢰 발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산으로 통합처리 하여 납세자별 여러 건의 고지서를 한 건의 봉투로 송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지내용을 현행 OCR과 병행해서 바-코드도 인쇄하여 발송 및 반송물이력 내용을 전산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선효과로는 고지서 송달업무량이 감소와 우편요금 예산절감, 납세자의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21쪽까지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으로 주요업무 실적은 2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고,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세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올렸지만 면허세에 대한 세입전망으로 금년도 세입목표가 34억8,700만원이지만 지난 2000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어서 약 31억원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 조정할 예정이며 감 조정이 된다면 3억8,70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징수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해서 3억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79.8%인데 참고로 시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5쪽 사업소세에 대한 세입전망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먼저 구분이 되고, 금년 목표액은 5년간 평균신장률을 감안했으며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전년 목표대비 18.3%가 증가된 목표액입니다.
세입전망은 금년도 경기변동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체계적인 조사와 납부독려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세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시에서 오는 4월 이후 5월경에 별도의 목표액을 배시 받아서 비교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년도 결과를 토대로 세목별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금년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대비 16.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세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로 금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세입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년 목표대비 각각 3.4%와 0.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는 전년도 목표액 대비 23.5%가 증가한 147억6,8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4번 항 세외부입 분야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21억9,500만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업무의 해당 관리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신규 수입원을 관리토록 하고, 실적 관리를 위해서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기간 중 실적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으로 체납사항입니다.
현 경제여건과 관련해서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액의 정리를 위해 연중 자체계획을 수립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중 일정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4월 30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정해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일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발송대상은 납세능력 부족 및 예산절감 측면을 고려하여 1인당 5건 이하 체납자는 전체송달하고, 5건 이상 체납자는 5건만 발송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동 기능전환 전까지는 구·동이 병행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이제는 저희 과에서 전담하게 되어 현재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세무1·2과 합동으로 연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치방법은 무선검색 시스템을 이용하고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영치는 단 1회 체납이라고 할지라도 확인시 영치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1회 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전 영치예고제를 실시해서 영치토록 하는 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마지막 21쪽 7번 항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사항입니다.
대상은 2000년도 12월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으로 관내 법인 605건이 되고 오는 4월말까지 신고 납부토록 사전 안내문 및 수기납부서를 개별 우편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외에 지금 바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주민세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2001년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할 주민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이 달라진다는 안내문으로 본 안내문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계획, 입안 중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면 의문이 나실 때 수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서 고지서 송달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한 번에 송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세와 구세 상관 없이 전부 한 번에 정기분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2과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 임야 등 모두 32만여 매에 해당되는 대장과 도면, 전산파일 형태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6일까지 총 5만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비창구 인원을 제외하고 1일 평균 617통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로 우리 구에는 현재 법인 4개소, 공인중개사가 504개소, 중개인이 202개소로 총 710개소의 중개업소와 법인이 있습니다.
최근 봄 이사철을 맞아 수수료 초과징수 등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2월 26일부터 3월말까지 35일간 이사철 소지자보호 특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기간 중 총 449건의 중개업소를 단속하여 그 결과 현재 23건을 적발하여 현재 등록취소, 고발 등 행정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물대장 온라인 발급입니다.
우리 구의 건축물대장은 서울시 대비 7%에 해당되는 16만8,280건의 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온라인망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온라인 전산발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버와 구 단말기, 동단말기, 유지보수비 2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산발급은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19건의 대장을 올해 안으로 전산 발급하겠습니다.
이는 구로나 강남, 양천 등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종전 팩스에 의존하던 것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서 이용자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서울시 방침에 의거 구대장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축물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복사방식에 의해 스케닝한 두 대장을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이며 총 28만2,600면에 대해서 약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문업체인 해인소프트와 수의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2000년 4월 28일부터는 상시 지가조사체계로 전환되어 구에서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2만117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2월 28일까지 마쳤고, 건설교통부에서 공급한 일과프로그램에 의한 지가산정과 평가사 두 분의 총필지 1/3에 해당하는 6,700필지에 대한 검증을 이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2일부터 5월 21일가지 20일간 실시한 후에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서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 30일 지가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로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이성진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이종혁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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