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19혁명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뜻을 더욱 소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일본대사관을 방문, 결의문 낭독과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일반정부가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여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이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재무국 안건은 두 건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올린 안대로 검토해 주셔서 좋은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안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서민보호차원의 완화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세율을 0.3% 저세율 적용하는 사항이고 개정내용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었으나 2000년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 축소한 것을 다시 이번에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0조, 예산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협의는 세무2과와 협의하여, 기히 서울시 세무행정과로부터 자치구에 시달돼서 통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뒷편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O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달(행정자치부, 2001.02.05)
(보고)
□ 검토의견
O 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그 적용시한은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O 본 안건은 상기한 바와 같은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고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세제 13400-242, 2001.02.05)등 조례개정의 절차와 한계도 벗어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0제곱미터는 0.3%의 세율이 되는데 개정하기 전 60제곱미터 이상은 세율이 몇 %였습니까?
개정되기 전에 종합토지세는 몇 %를 세율로 적용한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된 것을 다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상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실평수가 25.7평이거든요.
그러면 33평형입니다.
사실 33평형에 사시는 분이 여기 진짜 몇 분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눈감고 이용하는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전·월세 자체가 비싼 원인 자체도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아파트를 지으면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보증금 자체가 실평수 7평짜리가 평형 13평형짜리가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세대나 다가구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저평형의 아파트를 지으면 실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받아야지 장삿꾼 모양으로 자기들 밑지지 않으려고 값은 다 올려 받아 놓고서는 지금 와서 이런 개정을 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해서 법 개정을 하라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85제곱미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아니라고 또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한다, 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것입니다.
정말 행정자치부에 있는 분들이 실질로 서민들의 실상을 알고 이 법 개정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33평형짜리 임대주택사업자들 세율만 감면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전·월세 값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감면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내려요?
그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점점 더 부를 갖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자체도 없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마을로 보면 건물은 85평방미터라도 토지지분은 훨씬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31일 통계인데 저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265명이고 그 사람들이 임대한 호수는 1,627가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85평방미터, 그러니까 33평형 정도 되겠죠.
60에서 85평방미터가 실지로는 512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세율 적용하는 세대가 우리 구 관내 업자로 보면 512세대가 감면혜택을 사실상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할 땅이 있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주택을 소유해 가지고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종합토지세를 감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개정취지대로 얼마만큼 혜택이 갈 수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서민주택 공급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까지도 합쳐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다 말씀이 끊겨 버렸는데요, 그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없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만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자, 서민들의 주택정책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에 앞서서 본 취지대로 해서 얼마만큼 기할 수 있는가까지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말이 자꾸 헛도는 것 같은데 제 주문사항은 그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업자보다는 두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입자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세금을 약 10만원 정도 깎아 주었을 때 임대료를 5만원을 깎아 주겠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솔직한 답변이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60㎡에서 85㎡ 그 사이 가구수가 512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해 가지고 0.3%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 세수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사업자는 저희가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호수라고 할 뿐이지 이 512가구가 반드시 노원구에 있느냐 아니면 종로구나 다른 구에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역으로 추정한다면 어느 정도 근접치를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자료는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한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이나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도 한 편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실제 이렇게 감면을 해주었을 경우에 가구당 어느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월세 상승을 억제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가구당 1년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50만원 때문에 전·월세 인상을 안 시키겠느냐 하는 것, 그 사람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큰 금액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쨌든 우리 구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그 문제는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잇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이 계속 번창하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 과연 현재 전·월세 안정이 더 이루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월세를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100만원이나 된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감면혜택을 실제로 아까 이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정말 세입자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는 저희도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의 의지가 서민의 주거생활안정 차원에서 배려해 준 국가정책이라고 본다면 이 조례안은 통과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야만이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자하고 같이 혜택을 받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에 있는 종합토지세는 다른 데보다 과분한 세금을 물게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면사항은 분명히 서민생활에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세대 이상 임대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분양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상당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정년퇴임을 하신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노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임대주택이라도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최초 분양을 받으면 그것을 일반매매를 못하고 어차피 임대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들 주거생활안정과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여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우리 구 재원에 얼마만큼 감소영향이 있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85㎡ 이하 부속토지하면 그 토지에 따라서 전체 토지면적을 전체 공급연면적으로 나누어서 그 지분을 안배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합니다.
약 15㎡, 20㎡ 6, 7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종토세라는 것은 5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전국토지를 합산합니다.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류과세 세 가지 유형으로 합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현재 그 소유자가 우리구 관내에 토지를 가질 수 잇고 다른 지구에 토지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지방에 토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합산을 해서 종합합산 되는 대상 토지 중에서 과표에 따라서 과표가 2,400만원이 하는 3/1000을 적용하고 초과될 때는 5/1000를 적용하고, 이런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만 5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만 합산을 해도 15㎡씩 토지를 6, 7개 전체 다 합쳐 보아야 땅이 20평도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최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해도 이 감면혜택을 못 받습니다.
다만 전국에 토지가 많은 사람인 경우에 최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아서 임대세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겠지만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후대책을 하면 어떤 것이 제일 안전하겠느냐,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올라가면 팔 것이냐 했을 때 제일 안전한 것을 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으면 노후대책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임대주택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거생활안정에는 기여가 되고 구세감면혜택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사항이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5월 1일 현재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서울 몇 개 구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어느 구청에서는 감면 혜택을 보고 어느 구청은 혜택을 못 보았을 경우에 또 문제도 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정확한 세액계산은 안 되지만 어차피 전국 합산한 토지를 가지고 종합토지세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세액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현재 60㎡로 되어 있는 것을 85㎡로 올렸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1,0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택지를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5, 6월에 입주하는 것이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세가 얼마인줄 알아요?
전세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상승억제를 위한다는 타이틀자체가 여기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주사님 저는 견해가 같지 않습니다.
담당주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25개 구가 다 발맞추기 위해서 이해하고 동조해 달라는 말은 제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타이틀 목적하고 조례하고는 정말 어불성설도 한참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33평형 자체가 서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차라리 다른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상승억제를 위한 타이틀을 가지고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33평 85㎡짜리가 미분양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고 지금 얼마씩 가는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것이 타이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가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는 만들어놓아야 되는 조례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동조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담당주사님 얘기하신 대로 공급주택에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혜택이 간다는 것은 저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지금 담당주사님이 하시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을 물었는데 국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셨거든요.
임대주택 최초의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지금 다세대용으로 집을 짓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향후 몇 년간 그 집을 팔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와요, 다세대주택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임대주택을 위한 건축은 이미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나와서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축주가 임대주택용으로 건립예정하면서 신청 들어온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선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주실 때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60㎡에서 85㎡로 늘렸을 때 임대업자로서는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0㎡ 부동산을 소지했을 때와 85㎡ 부동산을 소지했을 때 그 재산의 가치가 85㎡를 소지했을 때 훨씬 우리 사회적인 부동산여건에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업자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까 이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세를 얻어야 되는 영세주민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적은 평수가 임대주택으로서 공급이 되어야 돈이 적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이한선 이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5㎡의 부동산이 세 가격이 1억이 넘어간다 하면 위 아래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전체의 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임대업자들한테 감면혜택을 다 주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만 통과가 안 되어서 제대로 못 번다면 또 임대업자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봐서 도저히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14평 소형위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도 중형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서민에게 얼마의 혜택이 가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보지말고 임대아파트가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중형화 되는 길이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혜택이 어느 쪽에 오느냐 그렇게만 보지말고 그런 각도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중형주택도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꼭 집을 사야만 중형주택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세로도 살 수 있다, 그런 시대도 온다 그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쭈어 보는 취지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지 지금 누구한테 혜택이 더 가느냐 거기에만 관점을 맞추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 시점에서 최초에 우리나라에 200만호 아파트를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까지 세제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60㎡ 이하로 줄였다가 다시 환원한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설명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으면 조금 조례가 난상토론이 안 되고 쉽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상토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담당주사가 말씀하신 미분양된 현황이라든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이번 회기 안에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25개 구청이 발 맞추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라고 한마디하면 되는데 아까 담당주사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진짜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33평짜리가 1억4,000 얼마가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1억2,000, 1억3,000만원이예요.
그 자료는 저희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윗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혼자 발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33평 짜리가 서민주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담당주사가 말씀하신 부분은 미분양된 것이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에 미분양된 것이 있으면 저도 33평짜리 분양 받고 싶어요.
없어요.
33평짜리 미분양된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85㎡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25개 구청이 다 발맞추자는 뜻에서는 변경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 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틀하고도 맞다고 하는 식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저는 죽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통과시키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실제로 세입자한테 얼마나 영향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문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세입자에게 이런 효과도 간접적으로 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3분)
소관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요내용은 전체 토지 4필지에 769㎡가 되겠습니다.
4필지에 대한 개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43-22호, 23호 이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계본동 현대그린아파트 개발지역 주변에 남아 있는 일부 토지로서 43번지 22호가 72㎡, 23호가 42㎡입니다.
이 사항은 중계본동 현대아파트 남측 다세대 주택 및 상가에 인접되어 있고 현재 인근주민들이 차량주차 및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확인해 본 바 공공용지로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1033번지 6호, 512㎡입니다.
이 사항은 상계1동 현대3차아파트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인접지 소유주가 주차장 용도로 대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 2000년 11월 임시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용도변경 승인을 한 사항으로서 현재 처분하고자 관리계획을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373번지 15호입니다.
이 사항은 143㎡로서 현재 노원 순복음교회 옆에 골프연습장 뒤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역시 2000년 11월에 의원님들께서 용도변경 승인을 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공개 매각할 예정으로 관리처분 심의자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규정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O 지방제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제1항, 제2항
O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 검토의견
2001년 2월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이래 금번에 제2차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을 추가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하려는 재산내력을 살펴보면,
O 우리구 중계동 43-22, 23호에 위치한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면적은 114㎡이며 근처에 상가동이 있어 차량무단주차,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O 상계동 1033-6호에 위치한 토지는 면적이 512㎡로 현재 인접지 소유주가 대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O 상계동 373-15호에 위치한 토지는 면적이 143㎡로 현재 인접지 소유주가 대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위 4필지 모두는 공공용지로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 2001년3월2일자 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공개경쟁 매각을 하려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동 43-22호가 72㎡이고 43-23호 대지가 42㎡인대 지금 현재 이 자체는 인접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각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입찰하지 말고 접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최소 면적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재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폭이 4m 이내 되어 가지고 면적은 건축을 초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토지의 경우 여러 필지가 같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세밀하게, 지금 이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자체는 92㎡ 이상을 넘다 보니까 공개매각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형태의 폭 자체가 좁아서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접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서로 불편하지도 않고 또 행정에서도 신뢰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이 상계1동이고 그리고 중계본동은 제일 좋지 않은데 제일 지가가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토지매각 방법에서는 공시지가는 하나의 추측 참고자료로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각단계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액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합쳐서 옆에 땅하고 협의해서 서로 간에 환지를 하든가 즉 진입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필지를 공개입찰 했을 때 나중에 이 땅을 사 가지고 인접토지주들 하고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땅을 만들어서 매각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 매각을 하면 주민과 주민 사이에 나중에 시비꺼리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침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사실과의 차이나는 사항들은 지침을 만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계획선이 나와 있는데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될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매각하려면, 도로가 2003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2년만 있으면 되는데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지감정하는 감정사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개설계획이 도시계획도로 구역이 설정이 되고 또 중장기계획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미 도로개설된 것으로 보고 일단 평가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도로개설 시까지 과연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매각해서 보다 신속하게 지역발전을 꽤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개발과 보존, 또 장래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장래 후세대들까지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될 최종모형이 어디냐 하는 사항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난번 상정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용도변경 해서 보존재산이 보통재산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더 이상 행정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담당과장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보존재산에서 해제를 시켰는데요, 해제시키면 바로 올라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올라오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 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해제시켜주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인근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바로 옆에는 현대3차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라든지 고물상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아직까지 도로개설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까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개설중장기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부분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각될 토지가 개발을 원칙으로 보았을 때 지금 올라온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토지주와 안면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은 매각을 했을지언정 이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지에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아서, 자투리로 팔았으니까 큼직한 것으로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지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평가를 했을까요?
평가법인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추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해서 전체 가액을 추산해 본 데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각 과 기능 부서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는 재산에 한해서 저희들이 처분 또는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었고, 다만 이것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보존부적합한 토지로 분류를 해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정숙 위원님이나 이종은 위원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 토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다른 부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과연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보자 라는 얘기까지도 그때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지금 와서 매각해도 좋은 토지로 변경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인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공원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갑자기 없어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도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저는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했던 결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지난 번에 약속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번복할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납득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장기간 미료보다도 주무 과장님께서는 각과의 설람한 것을 제시하시고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물어주신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람은 이미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오히려 팔아야 될 이유는 안 나올 것이에요.
보존해야 될 이유가 나오면 나왔지, 이유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설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이 확인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설람한 것을 일단…
이 재산처분계획을 상정하기 전에 각 과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물으시면 과장님의 의견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그런 절차는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곽종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이 일대를 자주 가서 압니다.
정말 쓰레기창고이다시피 합니다.
서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직 도로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국공유지로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어쨌든 우리 전체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3번지 일대가 무슨 개발할 계획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존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하시고 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그쪽 지역에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최근에도 각 기능 부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 땅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전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사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본 결과 타 부서에서도 특별히 공공의 목적으로 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통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서 방치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담당과장입자에서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조속히 매각해서 자체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뒤에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는 그 부분에 도로개설도 오히려 앞당기게 촉진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쪽 지역에 민간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로개설이 촉진이 됨으로써 그쪽 지역 전체의 개발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속해서 보존할 재산이라면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할 재산이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없고 또 계속해서 그런 열악한 지역에 쓰레기장이라든지 지금은 주차장으로 일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유지관리가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민간주도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계1동의 인구가 약 4만5,000명에 이릅니다.
은빛아파트단지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할 당시에 수락산 입구 일대를 동일로변입니다.
상업용지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유통센터라든지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구청홈페이지나 개인의 홈페이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그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가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유통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시설이 유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구에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매각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용도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찾아보고 그래도 도저히 이것은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매각해 버리자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그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고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고 바로 매각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즉 이것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속을 했던 것인데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통과시켜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결을 하자는 의견이신지 미료를 하자는 의견이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나 집행부 측이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은, 작년도 2000년도에 했으니까 오랜 기간은 끌지는 않았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서종화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신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 위원님과 이종은 위원님, 곽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곽종상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번 회기에 사실상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서로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미료건으로 하는 것으로 곽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종화 위원님 미료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기왕에 올라온 것 이번에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부결된 것도 아니니까 또 우리 곽종상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견도 피력하셨으니까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를 해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5분)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에 상정한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규제개혁에 의한 한 방안으로서 변화하는 시민들의 의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를 담당주사가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 역량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하나 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주차요금체계의 변동, 주차요금의 감면 제도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주민에게 편의증진을 위한 제규정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과 시민들의 경제활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고 주차요금의 장기 고액미납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에게 주차문화 향상과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제3항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5항 내지 제9항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설명자료(건설교통부)
(보고)
□ 검토의견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2000.1.29 공포, 동년 7.29시행)되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 주차요금 체계의 변동, 주차장이용안내표시판 등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2000.11.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O 제2조 제2항 제7호중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주차카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고
O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3회이상 무단주차시 24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토록한 것은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24시간주차요금 : 14,400원)
O 안 제3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제1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을 3회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하고 「해제절차」를 규정한 것은 주차요금의 상습, 고액체납자와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바퀴채움제)을 도입하여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O 제3조(주차거부금지)를 제4조로 하고 제5호의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계속 주차하는 경우」로 제7호의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을 경우」를 「1회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문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O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제5조로 하고 제1항 제2호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고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관리 수탁자로 추가한 것은 종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자격기준은 구체화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자율조직도 관리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O 안 제6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명문화한 것이며
O 제8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 제2호를 「주차카드」에서 「주차쿠폰」으로 개정한 것은 현재 주차카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관리수탁자가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1시간, 2시간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O 제9조(주차카드의 판매) 제1항, 제2항을 삭제한 것은 현재 주차카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O 안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중 300M이내에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1항에 규정하고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2항에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설치비용의 50%(50%감액 : 13개구, 30% 감액 : 6개구)를, 기계식주차장 철거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시 설치비용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6항, 동조 제7항, 동조 제9항 및 동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제2항에 근거하고 2000년 6월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부설주차장의설치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규정한 것이며
O 별포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의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단위」로 세분화 하여 주차요금체계를 조정하고 주차요금을 인상(2급지기준:15%)한 것은 주민들의 경제활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1급지 내지 5급지(종전 1급지 내지 4급지)로 조정하고 이용실적이 미비한 10부제 운행 준수차량 할인 및 카풀 자동차에 대한감면제도를 폐지한 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할인율을 80%(종전 50%)로 높이고
「2·3·4·5급지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으며 주차요금의 50%할인」조항 신설,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한 것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O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2조 제2항 관련)과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판(제15조 제3항 관련)의 규격과 재질(스테인레스스틸) 색(연녹색) 등을 개정한 것은 이용자가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미관과 조화를 고려한 것이며(표지판 정비 예산 6,600만원 기편성)
O 위 건 모두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고 그 외 조례 개정절차와 한계에 있어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O 다만, 다음 조항은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O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여 전문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건명을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 수장할 필요하 있으며
O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에 노원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임을 명기하여 적용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O 제2조 제2항을 개정(안)대로 하면 주차요금의 4배로 정한 가산금이 누락되므로 기존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O 신설되는 제2조 제3항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가산금을 물지않을 경우 구청장에게 징수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대상이 아닌 「노외주차장」과 불필요한 문항인 「미납시 추자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을」를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O 안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중 제2조 제1항과 중복 규정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하 "공영주차장"이란 한다」등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O 신설되는 제21조 제3항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각 호는 개정(안)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O 제2조 제2항 제9호의 「제6조의 규정」을 「제8조의 규정」으로,
안 제4조 제6호의 「제7조 제2항의」를 「제12조 제2항의」로,
안 제15조 제2항의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제12조 제2항 규정」으로,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제14조 제1항 관련)」을 「(제15조 제1항 관련)」으로,
별지 제4호서식 전용주차장 표지 「(제6조 제3항 관련)」을 「(제8조 제3항 관련)」으로,
별지 제5호서식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중 「(제19조 제2항 관련)」을 「(제20조 제2항 관련)」으로,
별지 제6호서식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중 발급대장 「(제19조 제2항 관련)」을 「(제20조 제2항 관련)」으로,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 전용 표지 「(제16조 제5항 관련)」을 「(제17조 제5항 관련)」으로 각각 수정하여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야 하고
O 별표1. 비고 3의 가 1급지의 「3급지 및 4급지」를 「4급지 및 5급지」로, 비고 6 가의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카드」로
비고 7의 「2·3·4급지 주차장」을 「2·3·4·5급지 주차장」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 수정.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려깊은 검토를 해주신 서종태 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현재 기존 조례와 수정조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조례안에서도 설치주체라든지 몇 가지 적시가 안 되어 있는 미비점이 있고 현재 수정조례(안)도 인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수정안과 현재 제안한 조례를 같이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우선 개정안 제명을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로 수정하고 개정안 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개정안 2조 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에 금액으로 하면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현행 제2조 3항 제9호 중 「제6조의 규정에」를 「제8조의 규정에」로 한다. 개정안 제2조 제3항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동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미납된 주차료를 1회에 한하여 고지하며 미납시 주차요금 3회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경우에 미납된 주차료를 1회에 한하여 고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로 한다.
개정안 4조 6호 중 「제7조 2항의 규정에」를 「제10조 2항의 규정에」로 한다. 개정안 제5조 1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를 각각 구청장,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개정안 11조 제2항 중 「제11조 제2항의」를 「제12조 제2항」으로 한다. 개정안 21조 3항 중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 제15조 제2항에 「제11조 제2항의」를 「제12조 제2항」으로 한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별표 비고 중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안 제3호 가, 1급지 중 3급지 및 4급지를 4급지 및 5급지로, 개정안 제6호 가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카드로, 개정안 7호 중 2, 3, 4급지 주차장을 2, 3, 4, 5급지 주차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표시(제14조 제1항 관련을)(제15조 제1항 관련)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전용주차장표시(제6조 제3항 관련)를 (제8조 제3항 관련)으로 별지 제5조 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 중(제19조 제2항 관련)을 제20조 제2항 관련으로, 별지 제6호 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 중 발급대장(제19조 2항 관련)을 (제20조 제2항 관련)으로,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전용표시 (제16조 5항 관련)을 (제17조 제5항 관련)으로 각각 수정한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수정안 내용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조례와 현재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올리실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올라온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다른 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발의된 수정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관 담당주사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토목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세무1과장이성진
재무과장조용덕
주차장관리담당주사국정남
[보고사항]
이번 회기에 심사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동년 4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4월 3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동년 4월 10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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