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2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정례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제도의 확산보급,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이며,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화철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과 복식부기제도의 확산,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고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저희 정원 총수는 1,365명에서 6명이 늘어나는 1,371명으로 정원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6급 1명, 7급 3명으로 이 4명은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 2명은 전산직으로서 총 6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한가지 보건소의 기능직 1명을 강화하고 일반직, 이것은 방사선직원인데 증원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시 정원으로써 사업별예산제도과 관련된 정원은 2007년 12월31일까지, 그리고 복식부기제도의 확산보급에 관한 정원은 2006년 12월31일까지,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정원은 2007년 6월30일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6명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추계서는 위원님들 자료 뒷면에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제도 확산보급과 지방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기능강화 및 주민만족 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정원이 증원된 내용
□주요내용
O 복식부기 관련 정원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사업별예산제도 관련 정원은 2007년 12월31일, 지방행정혁신관련 정원은 2007년 6월30일이며
O 복식부기 확산보급을 위한 증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 지자체 전면 확대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과오납 환부 및 수납 등 징수자료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서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재무제표 산출
O 사업별 예산제도 증원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으로 성과관리를 고려해 분야예산편성의 통합, 연계 등을 고려, 사업의 중요성, 업무량 지자체별 특성 등을 감안, 사업추진을 현실성에 맞게 운영하는 인력
O 지방행정혁신 증원
-지방분권과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역단위 자치역량을 확보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확보와 고객만족도 행정
O 직급별 증원내용은
6급-1명, 7급-3명, 8급-2명, 총 6명이며
O 총 인건비 : 2억2,487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총 6명을 한 열흘 동안에...
그런데 그것이 10일 안에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 공단문제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2월∼3월 중에 발족이 되면 그 때 공단에 대한 인원확정과 더불어서 우리 구 T.O 문제도 다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1월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 생각은 그 때 같이 정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구에서는 우리 구의 정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변동이 있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생기는 것이고 우리 정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줄거나 느는 구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구의 정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공단이 설립되어서 다시 업무분석이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300명의 정원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전 된다고 하면 10명이건 20명이건 줍니다.
줄면 결론적으로 과 T.O로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명의 과 T.O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분들이 인력조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에 대한 공무원 신분상 보장관계가 있고 해서 그 20명을 소화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공단으로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신설해서 더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이 분들에 대한 강제 조정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자연감소, 즉 자진 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으로 해서 T.O를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서 지금 아마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바로 공단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청 인원이 막바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증원된 정원을 사실상 감소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잖아요?
인원도 많이 줄었고 본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꼭 조례로 증원해서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앞에 다가올 일 때문에 6명을 증원해 놓고 그 때 가서 자연감소를 바라기 보다는 거기서 뽑아서 시행하면서 그때 가서 또 감원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왜 꼭 증원을 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 뽑아서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공릉초릉학교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돈 주는데 안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수십 억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듯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에 따른 정원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정원이 늘고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문화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과에 대한 존폐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이 생겨나면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체적인 인원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듯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방자치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복식부기 전면도입이 언제 이루어지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재무과나 어디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했었지요?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교육한 내용을 아시나요?
국장님! 전혀 모르세요?
이미 복식부기에 대해서 대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2004년도부터 노원구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부천이거든요.
부천에 재무과 직원들을 계속 파견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교육준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혁신과 관련해서 또 이것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방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셨을 때 앞으로 어찌어찌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도입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기가 다 끝나는 마당에 이제 새삼스럽게 혁신과 관련해서 무슨 정원을 어찌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그 다음 구청장에게 넘겨야 할 일이지 여기에서 검토될 대상은 아니지요?
일반직으로 뽑아서 만들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혁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 내부의 일 구조나 하는 이런 제도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혁신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알겠다고 일 처리한다고 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면서 공백이 생길 때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정원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단순한 증원 사례가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원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보면 광주, 대전, 경기, 강원, 부천, 속초, 평창, 광주 동구, 대전 서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차로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고 하니까 잠시 간담회를 10분 정도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내에 공단 설립과 관련된 준비팀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증원이 되는 대상도 기획예산과에 4명인데 물론 역할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직원들이 공단이나 여타의 다른 일에 투입이 되면서 실제 기획예산과의 업무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그래서 증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실제로 공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부분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오히려 정부 기능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기류라고 보는데 최근에 정원조례 개정한 것 중에 정원 숫자를 줄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올해 정원개정조례안 몇 번 올라왔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복식부기 관련해서 예년부터 벌써 담당자 있었지요?
굳이 지금 시기에...
교육을 시키고...
내후년에 실시이고 기획예산과가 2004년부터 다 준비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이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6급은 계장 한 명 늘어나고 7급 3명 늘어나고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 늘어나고, 뽑는 것은 9급으로 뽑되 현재 정원 내에서 인사 적체 풀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런 내에서 뽑을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별로 3차에 걸쳐서 전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의 확인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 시키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9분)
정화철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 4층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로부터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서 2005년 11월4일자로 무상대부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로 3년간이며, 사용면적은 현재와 같은 45.4㎡로 약 14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1월16일 노원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 허가코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이 국가기관인 점을 감안하시어 무상대부 사용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명 : 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제안내용
- 지방재정법 27조에 의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 현 구청사 보건소 4층에 사용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으며
- 기간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득하여야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번에 7월1일자로 법이 입안되어서 앞으로는 무상으로 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있지만 '노원구의회에서 민주평통도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하고 결정하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상으로 받을 수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27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무실이 복잡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이런 현실에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무상대부는 힘들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것을 대부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무상대여를 하다가 변동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평통에서 접수를 11월4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2월 정례회에 이것을 상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 줄 것이다' 믿고, 쉽게 말해서 '민주평통은 유료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간을 그렇게 했냐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15일부터 열렸지요?
11월4일이면 그 절차를 거쳐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지금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 상정한 것입니까?
공유재산심의회 하는 기간이 소요된 것이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남석위원님은 좀더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혼자만 논의를 하자는데 논의할 게 있습니까?
헌법기관을 우리가 무상대여는 당연한 것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얘기가 나왔었나 모르겠는데요.
구청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다른 데서 주니까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주고 있었으니까 논의를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같아요.
봉사단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있는 대부분 봉사단체로 지칭되는 곳들이 그 이상의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더러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남석위원님이 미료처리 하자거나 이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부결처리하자고 하면...
사실 나는 유상으로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상으로 한다면 민주평통이 자체적으로 당장 사무실을 얻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9분)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폐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서 관련 근거규정이 개정 삭제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3년 12월31일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는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기금 용도의 주 목적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나 보조사업으로는 활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일반회계 관련 부서에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본 조례의 목적
O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 사용, 정보 등을 이용함에 있어 그 시설이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보완 설치를 위해 일정금액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O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 조성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노원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
O 현재 기금,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4,613만6,000원
□본 조례의 폐지이유
O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가 2003년 12월31일자로 삭제
O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9조(시설주의 의무, 1999. 1. 20)의 규정에 의하면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한 때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규정에 의한다는 근거에 의하나,
O 본 조례 제정 목적은 1998년 이전 대상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며
O 향후 기금의 용도가 우리 사회가 제공해 주는 영향에 큰 것 보다 작은 것부터 제공한다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치기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주가 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금년에 5억인 당초 목표금액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라든가 융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노원구 출연금 5억4,613만원이 장애인을 위한 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은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다 시설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설주가 설치할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었을 때 우선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중에 우리가 환수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에서 이 시행령이 작년 6월29일 폐지되어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마는 5개 구가 이미 이 법에 대해서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원회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고 얘기가 되었고 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에 추이를 봐서 금년에 상위법, 작년에 시행령까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호시설이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것이 미비하고 빈약하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상 많이 삭감을 당하고 해서 어려우니까 모처럼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기금이지만 이것을 장애인 일반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단체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일리가 있고, 만일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용도를, 지금 이 조례는 편의시설에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용도를 더 다양하게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타구 사례를 보면 처음에 1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는 폐지를 했는데 나머지 구는 그대로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일부 구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편의시설촉진조례 대신에 애초에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든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실정을 감안하면 다른 대안을 갖지 않고 이렇게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썩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이것이 기금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기금을 장애인 등에 대한 일반 복지예산으로 삼을 수 있게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자, 또 이 폐지조례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미료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금 용도를 확대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용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조례의 명칭을 약간 변경해서 우리 기금을 그대로 존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부결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때 이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 조례를 만들까 이 조례를 만들까 고민했는데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몇 개 구를 알아보니까 그 기금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시 다음 번에 논의해서 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분위기로 다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과정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올해 완료된 것이지요?
아니면 오랫동안 사업을 방치한 것입니까?
그래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 되어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이 기금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폐지가 안 되었으면 내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그 원금 말고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융자 내지는 홍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출연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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