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안은 별도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에 54억4,488만원이 증액된 2,665억1,351만원으로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으나 상계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4건의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76억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2.5%, 금액으로는 65억3,18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01억8,269만원에 2.9%, 금액으로는 29억8,500만원이 증가한 1,031억6,769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건물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 새주소사업 관련 업무추진,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4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금번 수정 제출한 제4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814억4,99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76억5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5%, 금액으로는 65억3,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새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5쪽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으로 이는 당초 세입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월계동 E마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 9억9,300만원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43억1,700만원으로 이는 구청사 건물배관, 기계설비 교체와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그리고 새주소 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개선사업 인센티브 그리고 상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4,772만원과 시비보조금 10억7,4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차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7억9,700만원에서 25억이 증가한 1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이 추가로 1억9,428만3,000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출연금 난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역상에는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한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25억을 구청사 건물배관과 기계설비 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청사 지은지 10년이상 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계속 터져서 물이 세고 하고 지경에 있어서 시에 우리가 67억을 요청했는데요, 그것이 깎여서 2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내려왔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맨 뒷장에 보시면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대체공사 시에서 받은 돈 25억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예정차량인데 승용차입니다.
이것이 97년식인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살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성능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 대여장학금 자체를 깎아서 넘겨도 되는 내용인지, 장학금대여요구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면직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사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산출근거 8억8,1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 69조의4 제1항과 영 66조의 1항에 근거해서 2005년도 회계년도 보수예산에서 2.7968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8억8,100만원의 예산을 정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명예퇴직금이 5명 총 1억2,500만원이 부족하고 정년퇴직에 의해서 27명이기 때문에 6,8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대여장학금부담금에서 증액하고 공무원연금관리기금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개인별로 기여금이 들어갑니다.
본인은 매월 기여금을 떼고 우리 자체부담금은 매월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차액이 생겨서 부족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것이라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여금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명예퇴직이 있을 때 명예퇴직 수당을 주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래 저희가 67억을 신청했을 때는 전기배전관하고 화장실 그리고 배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배관만 우선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설비하고 배관하고는 구분을 해주어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이 공사를 하려면 이것을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은 같이 하는 것인데...
차후에 모자라는 부분도요.
그리고 담당주사님 이윤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제4차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경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3,400만원에 4억8,500만원, 4.3%가 증가한 11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기정예산 5,000만원에 계속비 사업인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보육시설 건축비 3억4,8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한 수정 추경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개선사업 관련 금년도 인센티브 2,000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예산 530만원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 직원 격려비 등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기정예산 5,000만원에 건물번호판 교체비 1,086만8,000원과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3,580만원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 프린터기 구입 등 물품구입비 8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개선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체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기정예산 13억4,847만4,000원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교체 및 철거비 1억1,7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6,54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설비는 편성이 없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시 보조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조금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을 때는 복합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힌 것입니다.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어린이교실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동청사 것을 합쳐서 복합청사 짓기 때문에 이것까지 밖에 모르지요.
그 이외에 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 길 이름으로 쓰는 것이에요?
도로 길 이름이 금년에는 불합리한 명칭이 많다 해서 조정하느라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일부...
계속 더 나와야 되는데 전체 명을 뒀다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길거나 발음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바꾸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거의 다는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가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 이정표하고는 차이가, 조그맣지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한 일은 없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잘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것입니다.
옛날 동에 준 것은 일반적인 행정적으로 준 것이고 이것은 새주소에 관해서만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타고 나가서 일도 좀 하고...
이게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질의 안 나올 줄 알고 안 해 오셨다 하셔서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여전히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진한데요.
주민들이 같이 인식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홍보가 조금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추가경정 예산안 16쪽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사업 65억3,188만원 중 목적 보조사업 대체 계상으로 56억4,554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8억8,633만원은 예비비로 해서 당초 23억4,949만원 중 32억3,582만7,000원은 내년도 재원으로 예비비 반영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충 배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타이트합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김현조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제4차 추경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 규모는 1,054만5,000원으로써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시게 되면 설명서에 부족하나마 설명이 되어 있는 관계로 기존 예산안의 소아암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반영환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입니다.
금번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5년도 소아암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54만5,000원으로써 2005년도 소아암 기정예산액 1억870만원보다 9.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고액의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1인당 최대 1,000∼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지원 대상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11월30일 현재 총 지원액은 1억800만원이며, 미 지급액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진료비를 더 지원해야 하며, 소요액이 1,000만원 가량 예상되어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보건과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7명이었나요, 아니면 몇 명이 더 늘어나서...
금액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늘어난 게 아니고 소아백혈병하고 기타 소아암환자가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신 듯하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 대상자 자체는 17명 정도로 변함이 없는데요.
작년에는 소아백혈병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소아암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은 12∼13명 되어서 올해 증가분 정도를 생각했을 때 예산액은 그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백혈병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같은 경우는 지원 범위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일반 소아암환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11명이 지금 소아백혈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몇 년 정도 되나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고 예산이 넓지 않은 관계로 이어서 정회없이 계속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면직되고 명예퇴직한 사람들만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한 금액이 해마다 나가는 인원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좀더 많이 나가고, 어떤 해에는 좀더 덜 나가고 그 차이입니다.
의원면직된 사람하고 명퇴한 사람들만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잘못 계산했는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다른 건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확정 논의된대로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분)
먼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내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2,631억5,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5,457만원이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재정규모는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 선거사무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사실상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3억5,025만원이 감소한 331억6,411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 및 예산절감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 함께 살펴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업무계획보고 및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과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난해 예산편성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46억6,800만원의 6.3%인 78억600만원이 증가한 1,32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2.9%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 요인은 2005년 불용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정보도서관 등의 대관 및 사용료 수입 증가 그리고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배정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90만원이 증가한 3억2,700만원을, 주민자치과는 9,800만원이 증가한 11억1,80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66억100만원이 증가한 1,256억8,000만원을, 공보체육과는 8,300만원이 증가한 27억3,800만원을, 문화과는 10억1,000만원이 증가한 17억8,4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1,100만원이 감소한 7억8,7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는 2,1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93억1,200만원의 2.2%인 21억5,600만원이 증가한 1,01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40.5%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용직 인건비 인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 선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반영,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억1,300만원이 증가한 161억6,600만원을, 주민자치과는 14억7,800만원이 증가한 119억4,70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21억2,700만원이 증가한 625억100만원을, 공보체육과는 문화과 분과로 인해 37억8,600만원이 감소한 38억4,000만원을, 문화과는 18억700만원이 증가한 53억5,4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1억100만원이 감소한 8억7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는 1,700만원이 증가한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민재국장님께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의 구체적 세입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는 개괄적인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1억 5,51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9% 191억5,4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5억627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7.7% 178억9,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26억4,892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하여 11.1% 12억6,3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먼저 자체수입을 설명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1.9% 85억3,501만원이 증가한 800억3,903만원입니다.
구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고 인상률상한제 도입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8% 8억5,604만원이 감소한 294억1,417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2.8% 93억9,105만원이 증가한 506억2,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4% 24억5,408만원이 감소한 986억2,485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지역보건 의료및구료비 지원확대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9.7% 118억1,008만원이 증가한 718억4,2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분석관계는 문화과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리어 집행부쪽에 요청했습니다.
세입부분을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발생하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 하세요.
그리고 각 과로 넘어가면 각 과장님들도 세입은 이미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세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그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세 이것도 모릅니까, 아시지요?
재산세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재산세인상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얼마 감소되었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세가 통폐합되어서 종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2.8%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되었는데 감소되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산세 요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이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느냐...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답을 못 들어서, 공릉초등학교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그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사용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업변경을 해서 전환시키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세외수입에 포함...
그런데 순서로 보면 저는 어찌되었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입부분에 포함을 시켜 놓는 게 맞는데 사실은 승인 신청도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라도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9쪽,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입장료가 34억원에서 4억 얼마 정도로까지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30억원이 다른 데로 잡혀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잡혀있나요?
이것은 문화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세입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셔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8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만원 내렸는데 왜 그렇지요?
깎아준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과에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발생하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 하지만 예산을 각 과별로 취합해서 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예산이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감소를 하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광열위원님이 질의하셨거든요.
상계동 1200-7 외 9필지, 그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세입이 감소가 안 되었는데 그 밑에 02에서는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다면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땅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과로써 세세한 사항까지는 숙지를 못해도 감소, 인상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하세요.
정회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올라오도록 할까요?
이 두 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세가 약 10억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기획예산과 과장님 다시 배석을 시켜서 세입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마저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좀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는데요.
타 과의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철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순서에 따라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지난 번에 실적보고드릴 때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친절봉사서비스는 저희들이 중점사항을 추진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물을 보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5억을 들여서 건물배관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분야를 보수해서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육입니다.
이것은 직원위탁교육, 저희들이 직원 개개인의 외국어라든지 전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체험은 구정발전 유공자에 대해서 배낭여행, 단기로 가는 것이 되겠고 기능과 별로 해외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따라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제가 실적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00포인트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콘도 48구좌와 하계휴양소 펜션을 계약해서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유적지 시찰을 2회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격려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계획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세입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3억2,666만원정도인데 밑에 보시면 주차장 사용료하고 구민회관 사용료 그리고 잡수입으로 민원여권과에 보면 우리은행 임대수입하고 여행정보센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61억6,5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억1,324만3,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3.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예산규모를 보시면 목별 예산세입보다 뒷장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목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시면 총 합계가 161억6,569만8,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억1,323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9%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 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52억6,200만원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 16억6, 37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가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별 예산으로 보면 이것이 10억362만7,000원, 작년에 비해서 1억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감액이 51.2%, 그리고 인건비는 8.4%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증액, 호봉이 높아지고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53.2%로 10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맞춤형복지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은 전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에서 대비되는 것이 출연금하고 민간이전인데 출연금은 5억2,800만원정도 감액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면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에 의해서 주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감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51.6%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된 바 있고 자산취득비가 100% 감액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변동된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뒤에 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시고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이 보아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51억6,200만원인데 인건비가 54억2,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50쪽의 일반운영비가 2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9억3,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맞춤형복지에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노무사수임료 이것은 내년 1월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임료를 신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각종위원회 위원, 외래강사료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152쪽 운영수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있는데 임차료, 연료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관리비 등등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그것도 112만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여비도 감액되어 있고, 특히 국외여비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장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운영비가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57쪽 행사실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자 사례비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120만원, 기타보상금도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이것도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직원자녀 대학생 구정현장체험 이것은 직원자녀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해보는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보시면 157쪽,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폭 감액되어서 1,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명예퇴직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결되었고 효행 및 명예퇴직자 격려 이것도 동결되었습니다.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지원 이것은 정년퇴직자가 늘어나서 약간 늘었는데 1,400만원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8쪽 보아 주시면 연금부담금 이것은 아까 출연할 때 논란이 있었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362만7,000원인데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10억씩 전부 내게 되어 있는 행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63쪽,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청소용역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대로 배전교체하고 안전진단,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에 3,5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65쪽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등 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 줄어 들어서 6,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으로 해서 선불받습니다.
그래서 입점이 되었고 매년 지가변동에 따라서...
그런데 박스도 여행사측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이익이랄까, 편리함이 있습니다.
구청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여권발급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정보를 주고 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세출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상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데 예산안 책자 14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한 쪽씩 넘기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마무리 되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144쪽과 14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46쪽과 147쪽, 148쪽과 149쪽, 그 다음에 150쪽, 1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기능직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협의회비, 전국협의회비, 일반 서울특별시협의회비, 특별 서울특별시협의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청장님 답변에는 처음에 굳이 의회에 협의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여기는 다 올려 놓으셨네요?
일반회비만, 특별회비는 그 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발생하면서...
심의하실 때 우리가 심의를 받고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그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봐요.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00만원 되는데요.
전국협의회비가 3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 인상 가결이 되어서 공통으로 100만원 인상해서 400만원을 잡아놓았고요.
서울시 회비는 원래 120만원만 했었는데 올해 300만원 추가로 낸 것은 선거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둬서 사용한 것이고, 올 1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인 구에서 담당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그게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사무국장이나 상근 직원이나 이런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12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칙을 개정하면서 일반회비 120만원 외에 추가 특별회비로 명목을 다시 정해서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내자 그래서 다 의결된 사항으로 그 안의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는 회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나중에 그 적립된 금액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정착이 되면 다시 회칙을 개정해서 그 부분은 빠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속된 회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음해하는 내용이나 우리 지역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자료들을 보내는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에서 탈퇴를 하든지 돈을 내지 말아야지요.
지금 강북지역의 구청장들하고 더 협의하셔서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에서 아예 삭감하는 것이에요.
전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회원이면 당연히 회비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잘못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별개로 대응되어야지 회원인데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얘기를 계속해도 굳이 회원으로서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에서 통제하시고 얘기하신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의회 입장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갖고 있다면 강북지역에 있는 구청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제대로 의견이 관철 안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회비 납부 거부부터 하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회비 내시면 되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기 사안에 따라서 대처토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원구를 음해하는 내용을 하는 돈을 우리가 내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음포털사이트에다 자료 넘겨주고 하신 분들이 이번에 채용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월급 우리 돈으로 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무국직원 누가 뽑아요?
그렇지만 회원이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민을 음해하고'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김태선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낸 돈으로 노원구를 음해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메일이라든가...
거기의 명의가 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협의회 명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용 같아요.
그러면 고발해야지요.
구청이 받아서 해야지요.
시·군·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메일 온 것은 아니다?
저희가 회원이라 해놓고 회비는 내는데 의결 권한을 우리한테 뺏은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명의를 지금 쓰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의를 서울특별시협의회 명의하고 전국협의회 명의 둘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자기네가 결정해서 도용한 것이라고 하면 그 도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거꾸로 그것을 의결하는 절차를 우리한테 자료 보낸 것 없었지요, 그것 결정하지 않은 것?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비만 내겠다고 하면 거꾸로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강남구하고 협의회 직원들이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모르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 회비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모여서 이 돈 가지고 또 여전히 노원구를 음해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이메일 내용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확인 한 번 하세요.
지금까지 노원구로 이 명의를 써서 온 이메일하고, CD하고, 청장님은 보셨다는데 과장님이 왜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것을 다 확인하셔서 이 내용이 범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소송비로 책정하세요.
회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이 문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이메일이다...
모르지요?
이메일은 어제 구청장께서도 보셨다고 했고, '그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이메일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십여 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4대 일간지에 광고를 비슷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노원구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내용도 아닌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냄으로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요구를 서울특별시가, 노원구청으로 왔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노원구를 음해한다는 것은 노원구청장이 극렬히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성 급부가 음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을 놓고 얘기해야지요.
그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일방적으로 메일도 보내고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아까는 선거사무라 그러시는데 선거사무가 아니고요.
선관위가 경로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노원구의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직 구청장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맞대응 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조치이지요.
그렇게 논리를 종결지어 버리면 구청장 개인사업 하는 것이지요.
또 구청장이 고발된 것 있습니까?
그런데 151쪽 회비가...
그러면 152쪽과 15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것도 관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6쪽과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졸지에 24명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요율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구분이 없이 24명이면 24명에 대해서 요율로, 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잡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쉽게 말해서 기획사에서 일정한 %를 떼고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00만원 나간다 그러면 5,000만원 상당을 우리가 직접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는 기획사라는 것 자체가 뭐 뜯어먹는 자리다, 직접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방위협의회의 개최라든지 각종 다른 업무 추진하면서 부대비용으로 들어갔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음료수를 산다든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240만원을 두 번 잡아놨거든요.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달라 하고, 157쪽까지 다시 검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8쪽과 159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과 161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 나갔나요?
그래서 좀 남아있을 것입니다.
상반기는 못 줍니다.
하반기에 60명은 포상이 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전 직원 상관없어요?
161쪽까지, 없으시면 162쪽과 16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165쪽 윗부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와 관련해서 보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집행부의 잘잘못을...
내가 그것을 안 짚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단순한 사회자이지 정리하는 위원장이 아니에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고, 사회자도 다 질의합니다.
질의를 내가 하고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전기공사가...
지하에 박스가 있습니다.
변전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아직 용역을 줘 봐야 아는데...
기계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것은 전기 배전반이 22개입니다.
그런데 17개는 교체했고 5개를 마무리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배선공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25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또 지불하고 전기공사할 때 또 뜯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같이 한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수배관이 계속 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신문광고와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은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요.
(「신문광고를 구할 수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문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온 공문내용에 광고가 같이 첨부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서울시에서 온 공문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이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세입총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좀더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기획예산과의 세출심사도 같이 묶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예산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회를 할까요?
(「2시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누어 주시지 못한 세입총괄과 관련해서도 서두에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과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업무보고 전에 오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을 2005년도 세입예산 277억500만원보다 약 3.9% 감소한 266억66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277억500만원은 2004년도 것을 추계한 것으로 2004년도 징수예상액 246억9,100만원에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이익금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 조정교부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가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보육세 강화정책에 따라 금년에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우리구의 경우 약 37억원 재산세 세입이 감소됨으로서 당초 세입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5년6월 2005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액 277억500만원에서 30억1,700만원이 감소된 246억8,800만원을 다시 편성했으며 2006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은 이 추경예산인 246억8,800만원을 기초로 하여 평균 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대비 7.8% 증가한 266억1,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실시로 인해서 재산세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변상금에 해당되겠는데 이것이 내년에 노원마을이 재개발됨으로서 변상금 부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분이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작년에 사실 과목적용을 잘 못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마들운동장의 시설물은 기타 사용료로 해야 하는데 입장료로 되어서 그것을 금년에 과목을 변경해서 기타사용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셨나요?
그러면 2006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매년 반복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94개사업을 실시했고 분기 1회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가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분야별로 생활불편요소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공약사업 추진실적 마무리 및 민선4기 공약사업 확정인데 3기에는 대상사업 6개분야 34개 사업이고 4기는 이것을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창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과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 은, 동, 장려상으로 나중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건전성와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지방행정혁신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이 1부서 1과제 실천 등 해서 토론방을 매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업무공유방 및 게시판 운영으로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혁신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지방이양 결정사무 이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대상사무가 1,266건이 되겠습니다.
이양사무에 대해서 조례, 규칙 제, 개정 후속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인력 지원 등 변동사항을 관리카드에 기재해서 확인하고, 부서관리 후에 저희과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실있는 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직원 12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교육은 3,72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사업주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정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4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급수량이 컴퓨터가 271대, 프린터가 110대 정도 해서 구, 동 전 부서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민원인을 위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구청민원실과 대회의실에 무선인터넷 접속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8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6억8,02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5% 66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25억50만원으로 3.5% 2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증금 24억5,400만원이 감소한 986억2,4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 재정보전금은 6,500만원이 감소한 26억3,5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은 과 운영에 따른 기획관리와 전체 직원 급여 등을 편성한 예산운영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 감소한 4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용회선증설과 초고속국가망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회선료 증가, 구정 정보화사업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대상장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억8,000만원 증가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로 1억7,500만원,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3억4,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 직원급량비로 3,900만원, 정보통신설비 및 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 등 업무추진 여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비는 주요업무계획,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 대비 20% 절감하여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정보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2,600만원 증가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창안입상자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18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소송유공자 포상금 및 우수혁신사례 선정자 시상금으로 260만원이 감소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와 22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구축한 자료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하여 우리구 사용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해서 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자료실 비치 도서구입비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자정부 구축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전산개발비는 구정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비로 1,4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00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사업무를 표준으로 재개발하여 전국에 일괄 보급하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중계4동, 상계1동과 상계4동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전산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억7,000만원이 감소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02년 이전 도입된 노후 컴퓨터 대체 보급으로 2억6,000만원, 프린터 구입비 8,900만원, 바이러스 백신 등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5,700만원, 민원중계서버 성능 향상비로 3,000만원,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쪽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판결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3,4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편성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에 호봉을 산입하여 27억9,000만원이 증가한 297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당은 4억7,100만원이 증가한 93억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연가보상은 연 20일에서 1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무대예술전문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자녀 파트타임 운영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기관 및 부서공통운영비로 1억7,400만원, 예산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으로 1,800만원, 중기재정계획심의 등 운영수당으로 150만원, 을지연습, 각종 재해방지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 여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 편성 관련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6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상금은 16억5,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중 성과상여금은 2006년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거 23%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인 연금지급금은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포함 4,19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25억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넘기면서 보기는 사항별 설명서 보다는 예산안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요.
200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4쪽과 115쪽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6쪽과 117쪽 보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118쪽과 119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교실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주민 정보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컴퓨터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게 1,600만원, 그것보다는 직원교육 부분에 직원은 또 별도, 저희가 11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를 빼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공릉2동에 정보화교실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24시간이란 뜻이 뭐고 14회, 11월 그러면 한 달을 안 하는 것인가요?
강사료는 2만1,000원...
기초반 같은 경우는 2개반씩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4회가 되고 있습니다.
활용반은 어르신, 주부, 장애인 해서 월 10회만 운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시다가 놓치고 지나간 것 있으셔도 추후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원 목적이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거든요?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일괄 저희가 도입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다 그래서 도입 방식이 5년 되어 있습니다.
도입 비용을 연차적으로 리스로 해서 납부하는 식입니다.
5년 후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로 구매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사용료하고 도입 비용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아니에요?
구매하는데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창안 입안자 올해 집행내역...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월24일 구민창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 모시고 국장님 해서 구민창안에 장려상이 한 분, 노력상이 한 분, 공무원 제안은 장려상이 한 분, 노력상이 두 분 그렇습니다.
구민창안은 30만원 집행되고, 공무원 제안은 40만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접수를 받아서 각 주관 과나 각 주관부서, 입안부서에다 검토의견을 받아보면 실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의사항 정도이지 어떤 특출한 아이디어 제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동상 2명 외에 동상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규칙에도 있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 조금 받기 위해서 밤새워 머리 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안한 좋은 창안이 실용화되고 제도로써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줄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맞는 얘기이신데요.
그 사람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고 활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121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상계1동, 상계4동, 중계4동, 이렇게 3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전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이 3개동을 처음부터 선정해서 하게 된 배경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선 이전설치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램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통신장비 구매하고 좌석에 따른 인터넷이나 내부통신망 사용하게끔 내부통신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중계4동도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에요?
전산분야는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전산분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추진해서 그것 내려 보내주면 될텐데 자치구별로도 또 추가적으로 특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보를 입력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서울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든 자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자치구에 보급하는데 있어서 자료변환비용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자치구로의 변환비용하고 우리 자치구의 특별한 인사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구에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수정해준다든지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3,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으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어떤 어떤 것 때문에 3,400만원을 잡으라고 온 문서를 가져다 주세요.
추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12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논쟁이 있을 만한 사안은 모아놓고 하겠습니다.
123쪽 넘어가겠습니다.
124쪽과 125쪽 이것은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2쪽, 133쪽, 136쪽, 137쪽부터 보겠습니다.
138쪽과 139쪽, 140쪽까지 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로 해서 지방세가 294억, 세외수입이 621억, 일단 세외수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당...
어느 부분이 직원한테 격려비용으로 들어가고 그것까지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가 포함되든지 전체를 놓고 교부금이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지출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산 안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알지 다른 데는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기획예산과로 각 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들 중에 미 반영된 사업내역서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급하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것도 보이지만 그 동안 의회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됐던 꼭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들도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던 장애아동특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체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1,500여만원에 대한 것도 삭감되어 있고, 또 노원구의회에서 지난 6월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과시켰고 그것과 관련해서 송파나 강남이 1년에 50억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발표가 났었고 상대적으로 노원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계속 있었는데 조례까지 만들고도 추경때도 예산이 다른 것들의 선수에서 밀려서 또 책정 못하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도 10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담장허물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근거에 따른 지원금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청원까지 했던 어린이놀이터 모래바꾸어 주는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놀이터가 아파트 내에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라고 주민들이 청원을 넣고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이고 또 구청에서는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액수도 아예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어렵긴 어렵나봐요.
이 정도 민감한 사안도 다 삭감할 정도면, 약 20억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은 충분히 다 하겠는데요, 그렇지요?
20억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지금 신규사업중에 올라온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을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 신규사업들 중에서, 2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순위를 따져서 시급한 것은 20억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논의 과정 속에서 요청된 자료인데 김태선위원님한테만 제출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요.
구청장님 의전차량을 사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의전차량을 사는 문제였는데 당시 위원들도 굳이 얼마 쓰지 않는다면 의전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랜트를 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꼭 올해 사야 된다고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올해 결국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 했는데 사실 그것을 노후되어서 내년에 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식의 방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당시 얘기는 청장님 차를 대체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안이 총무과 사안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것도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면 그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나간 것이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3,000만원 반영하는 것으로 논란이 지난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여러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2000cc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2,500cc로 제도가 풀리면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차량을 큰 차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안 되니까 의전차량으로 다 대체해서 차량을 샀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지사부터 해서 차를 바꾸었던 각 자치단체장 이름까지 언론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구도 그 돈을 사용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용 안 하면 당연히 이번에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다시 언론에 거론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 예비비를 3회 늘려 놓았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몇 %나 올려 놓았습니까?
전체 얼마 잡혔는지...
이 부분은 지금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내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세출부분이요.
마지막 증감율 대비표를 보라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예비비로, 주차장 설치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로 잡혀 있거든요.
이 표만 놓고 볼 때는 그렇지요?
저만 못 들은 것이에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한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이런 예비비를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같이 포함시켰다', 제가 볼 때 다음부터는 항목을 분류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조치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상당히 편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정되었던 부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뒤집어지고, 본회의장까지 가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예결위에 넘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상당히 자제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이윤숙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전산운영담당주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OA사무실로 하기 위한 램 공사 설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얘깃거리가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경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자치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 예산편성 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과 2006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2006년에도 계속해서 관내 16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억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입니다.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서면 및 출장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00만원으로 시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6개동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동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중계2동을 대상으로 해서 약 51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설비는 반영이 안 되고 2억5,000만원 설계비만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4동 신축 동청사 건립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집하고 복합청사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교부금 70억원이 도착되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중에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문제점들이라든가 발전 방안 같은 것을 토의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순회 워크샵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봤는데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4개동씩 합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전문강사의 교육도 받고 서로 질문, 토의를 하면서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입니다.
2006년 4월중에 운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운영프로그램 주민참여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도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작품 전시회도 내년 11월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총 도로구간은 468개소로써 도로명은 142개 도로명, 건물번호판은 1만4,572개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명판 재설치, 건물번호판 재설치, 전산데이터베이스 수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구비, 시비 합쳐서 현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도 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자녀 장학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도 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서는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을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운영하고 방학중에는 어린이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영어교실하고 영어캠프만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2,000만원의 9.6%인 9,800만원이 증가한 1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9.4% 증가한 10억2,600만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및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인상분을 감안했고, 과태료 수입 또한 전년도 대비 11.5% 증가한 9,200만원으로 최근 3년 과태료부과 수입 증감율과 징수율을 감안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4억6,900만원에 14.1%인 14억7,800만원이 증가한 11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부담금으로 28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순수한 주민자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1.8% 감소한 9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7억1,18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인 1억3,14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42억3,570만원으로 전년대비 62.3% 16억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3,000만원 증액과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셔틀버스 임차료 1억2,000만원을 금년에는 일반보상금에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일반수용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동사무소 현원 조정 결과 362명이 353명으로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전년대비 2.8%인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 변경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별 10만원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별 5만원씩 인상하였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0%인 4,9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비와 노원교양대학 운영비,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전년대비 6.4%인 2억9,0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우수자치센터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일괄 편성하여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년대비 동결 편성하였으나 금년 추경 편성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여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동결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상계5동 청사 증축 및 보수 1억7,7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로만 편성, 전년대비 75%인 8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면 특수사업 1번 있고,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예산운영실적이 4번이에요, 중간에 2번, 3번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연번이 잘못된 것인지...
그 다음 넘기면 4번 예산운영실적 나와 있는데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5쪽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6쪽과 167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어린이영어교실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올해 반영된 것이, 앞으로 집행될 내역까지 다 합해서...
1식으로 보고를 할 때도 학기중에, 방학중에, 집행된 내역서를 갖다 주실래요?
올해 집행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때 처리해야 될 내용인데 일반보상금 가운데에서 과학체험교실 별도로 나갔던 내용 있었지요?
일반보상금 올해 쓴 내역 자료 뽑아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버스임차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임차료를 일반보상금에서 올해 얼마 나갔었다고요?
1억8,000 얼마요?
계획서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밑을 보시면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해서 1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서를 드리면 거기에 임차는 당연히 애들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 볼 수 있겠지요, 강사비 얼마 집행, 교제비 얼마 집행 이런 것이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고 그 동안 저희가 받았던 사업보고서에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적으로 큰 비상이 걸리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민방위훈련이나 재해대비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제설이나 폭설, 재난 이것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폭설이 와도 야간에 숙직기능을 보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면 쓸 수 없겠지요.
지금 당, 숙직은 하지 않는데 비상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당직할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다 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은 당숙직 명령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사시에 당, 숙직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플래카드, 청소용품이라든지 홍보물 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썼어요?
제가 보기에 중복가능성이 너무 많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주민자치과에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라도 정확히 분석해서, 이것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 이것이 240만원, 이것도 똑같이 지금 얘기한 단체들한테 쓰여진 것이지요?
명칭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3개 단체를 뭐, 국민운동단체요?
그 위에는 직능단체 간담회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이 4개 단체만 간담회비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이 간담회비도 이 단체들한테 쓰는 것이고 그 위에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비 이것도 지금 그 단체에 쓰는 것이고, 맞지요?
국토청결운동이나 국민운동단체는 가끔 행자부나 서울시 주관으로 클린서울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구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플래카드같은 경우도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관할 때 그때 쓰는 플래카드나 홍보물 비용입니다.
가끔 클린서울 해서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쓰는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 20만원 12회 240만원하고 국민운동 업무추진 80만원 10회 800만원,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면서 뭐하러 예산을 나누어 놓았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안 바라고 이 두 가지만,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하고 국민운동 업무추진 올해도 썼을 것 아니에요, 올해 썼던 내역하고 가져다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심사위원수당 3회, 사회단체지원사업 심의위원 수당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까지 감안해서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추경에 편성되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다시 심의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회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올해 두 번 했지요?
주민투표가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니까...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2월에 또 들어있지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이 거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통일부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우리가 잘 되어 있다 해서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과 169쪽 살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라 해서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또 내용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를 쭉 보면 세분해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굳이 이렇게 쭉 나눠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하고 밑의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 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그 밑에는 동 일반행정지도 그런 쪽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위에는 대 주민과의 대화 이런 쪽에서 하고,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171쪽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제 활동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하고 분리를 시켰나 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173쪽 관련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만 실비보상이라도 해야겠다, 보통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2시간에 5,000원 정도 할 것 아니냐 해서 5,000원 해 가지고 각 동이 6명을 4일 정도 쓰면 프로그램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전에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놓으니까 각 동에서 쓰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김광수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것 부기를 5,000원×24일, 12달 해 가지고 24개동이 공히 똑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각 동에서 융통성있게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사람을 그때그때 데려다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쭉 도와줘도 되고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저희가 조금 다듬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산출기초를 고쳐보겠습니다.
대략 1∼2명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만원×60시간×1년×24개동 해서 3억4,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프로그램 강사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방향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그런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강사료만 보조를 해 줘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해 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역점사업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저는 강사료 보조비를 점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직도 2만원 하느냐, 강사료 2만원 해 가지고 보면 강사가 16만원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일주일에 적게 하는 강사는 계산상으로 보면 16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16만원 가지고 노래교실 같은 것 강의를 하겠는가, 스포츠댄스 하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당 800원씩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거둬서 한 30만원 맞춰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강사료 보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사료를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강사료를 보조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럼 지역에 있는 민간 사설학원들은 뭐 하는 곳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진보적으로 나간다 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강사료 보조만 해서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 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뭔가 강좌도 만들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 안에서 집행하기도 어려운 동만의 사정도 있고,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공릉3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옥상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년도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인데 조금 더 부족해서 다른 데 여분이 있는 것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다 합쳐서...
그것을 합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만은 790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사외벽의 개·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게 공간 하나를 더 만든 것이던데,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을 옥상에다 하나 더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은 했는데 여기 보면 전체 보수한다 그럴 때 보수는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붕 해 주고...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후에 항공사진 찍어도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최소한 해당 부서인 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데랑 협의하고 짓고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올해 2억6,000만원 잡힌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충분한 협의 없이 방만하게 사용되긴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사외벽 개·보수비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비용 가지고 거기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증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못 쓰던 공간을 하나 더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질 본 정도로 봤지, 그것을 증축까지로 봤다면 우리가 주택과, 건축과에 의뢰해서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보수로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그 자리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술자리가 벌어지는 데가 되었고 주민들에게 민원도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것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지요.
사실 그렇게 썼다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택과에 신고하고 진행을 시키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반인들이 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제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 보상비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구청이라면 사실은 모범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적절치 않아서 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지 항상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액수를 봐도 평당 2,000만원이라든가 고액일 때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치 않은데 내부 지붕 씌우고 기둥 세우고 이러는 경우는 없고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의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란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이 나서서 제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을 감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20억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적어도 15억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5억...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올해처럼 추경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는 추경이 원만히 진행될까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과 175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주민자치과 마지막 부분 상계5동 청사 증축 및 보수 1억7,700만원, 동청사 보수관계 1,900만원 아까 김태선위원 얘기한 부분이 들어갔지요?
그 밑에 동청사 전기절감시스템 설치 21개동 해놓고 괄호열고 중2, 상2, 상4는 제외가 되었는데 후진동네만 제외시킨 것이에요?
왜 제외된 것이에요?
상계4동은 복합청사로 공사 들어갔고요, 상계2동 신축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예정이에요?
내가 하다 못해 의사진행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못하고 유치했다고 해서 동네에 뭐 하나 해주고 생색내고 그런 것이 싫어서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중계2동은 청사설계용역비 다 올라가고 할 때 상계2동 28, 30년 가까운 동네가 먼저 해야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투융자심사분석에 올해 예산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주민자치과에서 올렸단 말입니다.
설계용역비 1억8,000만원 이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나는 동네에 얘기했어요.
동사무소 마땅한 부지 찾아보아서 만약 하면 준비를 하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8,000만원 설계용역비조차 뺄 정도로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절감해야 될 부분은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빼고 저기에서도 빼고 다 빼면 상계2동에서 사업소세는 노원구의 반이상 다 나오는데 공원 하나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산의 편성도 항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어야지요.
그래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면 끝끝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싸움을 해주어야지요, 한 번 봐주려고 했으면, 그래서 나는 얘기도 안 했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투융자심사분석까지 다 들어가 놓고 말도 없이 싹 빼놓고, 이런 데서 빼고 저런 데서 빼고, 올해 의원발의로 주민자치과가 고생하시는 것을 아니까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올려주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조금 알아서 그런데 전기절감시스템은 어디하고 계약을 했나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전기시스템이 현재 평소에 사용하는 것 보다 높게 용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전문 전기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 정도는 얼마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노원구에 부탁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상당히 뛴 사람인데 이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 1, 2년이면 설치비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시작했는데, 어디 회사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 하지도 못해요.
특허 다 내고 있고, 그것을 자료 있으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이후경주민자치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행정관리국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정화철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김현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총무담당주사김승연
인사담당주사이상용
예산담당주사안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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