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안은 별도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에 54억4,488만원이 증액된 2,665억1,351만원으로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으나 상계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4건의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된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76억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2.5%, 금액으로는 65억3,18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01억8,269만원에 2.9%, 금액으로는 29억8,500만원이 증가한 1,031억6,769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건물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 새주소사업 관련 업무추진,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4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금번 수정 제출한 제4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814억4,99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76억5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5%, 금액으로는 65억3,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새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5쪽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으로 이는 당초 세입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월계동 E마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 9억9,300만원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43억1,700만원으로 이는 구청사 건물배관, 기계설비 교체와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 그리고 새주소 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2동 복합청사 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개선사업 인센티브 그리고 상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4,772만원과 시비보조금 10억7,4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차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현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7억9,700만원에서 25억이 증가한 1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이 추가로 1억9,428만3,000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출연금 난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역상에는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한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25억을 구청사 건물배관과 기계설비 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청사 지은지 10년이상 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계속 터져서 물이 세고 하고 지경에 있어서 시에 우리가 67억을 요청했는데요, 그것이 깎여서 2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내려왔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맨 뒷장에 보시면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대체공사 시에서 받은 돈 25억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예정차량인데 승용차입니다.
  이것이 97년식인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살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성능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화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지금 얘기하신 퇴직수당부담금 추가사유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하고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잡았어야 될 내용인데 뒤늦게 추경으로 잡힌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 대여장학금 자체를 깎아서 넘겨도 되는 내용인지, 장학금대여요구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그래서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퇴직수당부담금 추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이 명예퇴직이 있고요, 중간에 우리가 명예퇴직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면직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올해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윤숙위원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인사담당주사 이상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산출근거 8억8,1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 69조의4 제1항과 영 66조의 1항에 근거해서 2005년도 회계년도 보수예산에서 2.7968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예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8억8,100만원의 예산을 정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명예퇴직금이 5명 총 1억2,500만원이 부족하고 정년퇴직에 의해서 27명이기 때문에 6,8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대여장학금부담금에서 증액하고 공무원연금관리기금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지금 퇴직수당이 매년 적립되어 나가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화철   퇴직수당이 본인부담이 있고 우리 자체에 부담금이 있지요.
  개인별로 기여금이 들어갑니다.
○간사 이광열   퇴직수당을 적립하는 방법이 바뀌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요,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것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것하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왜 이것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정화철   아니,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본인은 매월 기여금을 떼고 우리 자체부담금은 매월 들어갑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1월에 정기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12월에 갑자기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예퇴직이 있고 본인이 갑자기 그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차액이 생겨서 부족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것이라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명예퇴직을 하면 5년동안 1/2을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여금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명예퇴직이 있을 때 명예퇴직 수당을 주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윤숙위원   의원면직일 경우는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요?
○인사담당주사 이상용   날짜계산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구청사 건물배관과 기계설비 이것은 지금 이 자체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이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지금 본관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67억을 신청했을 때는 전기배전관하고 화장실 그리고 배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배관만 우선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원래 67억 요구했던 금액이, 67억이면 총괄적으로 계산했던 대로 다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25억 보조받은 것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신데, 그러면 그것하고 나머지 공사할 내용하고 배관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설비하고 배관하고는 구분을 해주어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이 공사를 하려면 이것을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은 같이 하는 것인데...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요, 따로 따로 하다 보면 중첩된 부분이 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비가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25억 보조를 받고 내년에 신청할 기회를 갖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 시 보조비로만 하실 내용인가요?
  차후에 모자라는 부분도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예산편성상 사정을 보아서, 자금 사정을 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0년이상 되면 일반가정집에서도 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분리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하실 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 이윤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셔야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제4차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경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3,400만원에 4억8,500만원, 4.3%가 증가한 11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기정예산 5,000만원에 계속비 사업인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보육시설 건축비 3억4,8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한 수정 추경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개선사업 관련 금년도 인센티브 2,000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예산 530만원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 직원 격려비 등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기정예산 5,000만원에 건물번호판 교체비 1,086만8,000원과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3,580만원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 프린터기 구입 등 물품구입비 8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개선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체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기정예산 13억4,847만4,000원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 관련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교체 및 철거비 1억1,7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6,54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후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중계동 복합청사가 추경에 3억4,800만원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남석위원   본예산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본예산에서는 설계비 2억5,000만원...  
이남석위원   2억5,000만원은 작년에 잡혀있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편성이 없는데요.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설계가 되고 3억4,800만원으로 철거가 된다면 본 건축 신축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추경에 다 넣을 예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현재 없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못하면 추경이나 편성이 되게 되겠지요.
이남석위원   좀 무리가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때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하여튼 무리 없게 잘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 나고 진행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신축을 하는데요.
  어린이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시 보조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어린이집에 관해서만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이유가 1개동에 1구립 보육시설 유치하라는 그 건 때문에 받은 내용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조금 받아서 합니다.
이윤숙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올려서 내려온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여성부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여성부 쪽에서 내려온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산 요청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했고요.
  그런데 지을 때는 복합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힌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일단은 중계2동으로 우선 편성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중계2동 것으로 온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현재 여성부에서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 받은 내용 이것말고 또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어린이교실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동청사 것을 합쳐서 복합청사 짓기 때문에 이것까지 밖에 모르지요.
  그 이외에 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숙위원   동 표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것은 아예 찍어서 중계2동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도로명판 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길 이름으로 쓰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도로 길 이름이 금년에는 불합리한 명칭이 많다 해서 조정하느라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간사 이광열   전체 명판 떼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다 떼지는 않습니다.
  일부...
○간사 이광열   여기 나와 있는 도로명판 교체가 560개인데 560개면 거의 다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의 다 정도는 아니고...
○간사 이광열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도봉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 더 나와야 되는데 전체 명을 뒀다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길거나 발음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바꾸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거의 다는 아니고...
○간사 이광열   아, 조그만 것?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것은 숫자가 나올 테니까 해 드리고, 그렇게 되어서 바뀐 것들은 전부 바꿔야 되고 훼손된 것도 바꿔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가 보내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도로명판, 그러니까 사거리의 이정표 그것을 바꾸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조그만 것...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우리는 도로 이정표하고는 차이가, 조그맣지요.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에다 작년 재작년인가 자전거 3대씩 사 줬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사 줬지요.
○간사 이광열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동에서 잘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한 일은 없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잘 쓰고 있을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1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자전거 유지보수용 4대 15만원씩 해서 6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전거 유지관리비를 15만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우리구에 2대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에서 보강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것입니다.
  옛날 동에 준 것은 일반적인 행정적으로 준 것이고 이것은 새주소에 관해서만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타고 나가서 일도 좀 하고...
○간사 이광열   자전거를 사는 비용이에요?
  이게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유지보수용이라는 것이 도로명판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전거라는 얘기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자전거에 대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도로명판을 유지보수 하는데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산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 취득이니까 신규로 사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새로 사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여기는 자전거 유지보수용이 4대가 6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자전거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데, 자동차처럼 기름 넣는 게 아닌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도로명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김정수위원   자전거 구입비이지요.
○간사 이광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노원구청 새주소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질의 안 나올 줄 알고 안 해 오셨다 하셔서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여전히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사업이 좀 부진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진한데요.
  주민들이 같이 인식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홍보가 조금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더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가경정 예산안 16쪽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사업 65억3,188만원 중 목적 보조사업 대체 계상으로 56억4,554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8억8,633만원은 예비비로 해서 당초 23억4,949만원 중 32억3,582만7,000원은 내년도 재원으로 예비비 반영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현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대충 배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타이트합니까?
○위원장 송재혁   2006년도 예산이요?
이남석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지금은 추경예산안이고 이것 끝나면 이어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하시지요.
이남석위원   아니, 질의가  없으니까 대충만 한 것이에요.
○위원장 송재혁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지금 추경예산 마무리짓고 이어서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심사 들어가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김현조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제4차 추경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 규모는 1,054만5,000원으로써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시게 되면 설명서에 부족하나마 설명이 되어 있는 관계로 기존 예산안의 소아암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영환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입니다.
  금번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5년도 소아암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54만5,000원으로써 2005년도 소아암 기정예산액 1억870만원보다 9.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고액의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1인당 최대 1,000∼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지원 대상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11월30일 현재 총 지원액은 1억800만원이며, 미 지급액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진료비를 더 지원해야 하며, 소요액이 1,000만원 가량 예상되어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보건과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반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애초에 예정된 환자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7명이었나요, 아니면 몇 명이 더 늘어나서...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17명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예상치 못한 액수였나요?
  금액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좀 늘어난 것이지요.
이윤숙위원   연초하고 지금하고 몇 명 늘어났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죄송합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소아백혈병하고 기타 소아암환자가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사업명칭이 바뀌었다고 액수가 달라져요?
  무슨 소리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지출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아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신 듯하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아암담당 이춘자   지역보건과 소아암담당 이춘자입니다.
  사업 대상자 자체는 17명 정도로 변함이 없는데요.
  작년에는 소아백혈병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소아암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은 12∼13명 되어서 올해 증가분 정도를 생각했을 때 예산액은 그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백혈병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같은 경우는 지원 범위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일반 소아암환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11명이 지금 소아백혈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윤숙위원   지원액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소아암담당 이춘자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백혈병일 경우에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하면 기간으로 따지면 보통 얼마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소아암담당 이춘자   기간은 연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소아암담당 이춘자   예, 대상자 자체 선정은 연마다 매번 재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매년 선정하고 세대지원 금액은 1년에 지원 가능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낫지 않을 경우 2년, 3년에 거쳐서 한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소아암담당 이춘자   계속 받을 수는 있는데 재조사를 거쳐서 다시 대상자 선정은 매년 합니다.
이윤숙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더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계속 어느 한 사람만 지원해 줄 경우에 혜택받지 못하는 다수의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소아암담당 이춘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침서 내용에는 후원을 받거나 사 단체에서, 보험이나 직장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할 수 있지만 보험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차액 1,0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우리 지원받는 환자가운데 최대 몇 년째 지원받는 사람 있어요?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소아암담당 이춘자   2, 3년 정도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지원 자체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소아암담당 이춘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혁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고 예산이 넓지 않은 관계로 이어서 정회없이 계속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의원면직되고 명예퇴직한 사람들만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제는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   2005년도 퇴직자 명단에 34명이 있는데...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아까 인사담당주사님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율대로 몇 %를 해마다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편성한 금액이 해마다 나가는 인원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좀더 많이 나가고, 어떤 해에는 좀더 덜 나가고 그 차이입니다.
이윤숙위원   이해가 되었는데 수당이, 지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의원면직된 사람하고 명퇴한 사람들만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잘못 계산했는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건비의 2. 몇%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편성했는데 정년퇴직 숫자나 명퇴숫자, 퇴직숫자가 매년 같지 않기 때문에 꼭 그 두 개, 의원면직과 명퇴의 숫자라고는 봐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윤숙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정확한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저희가 편성할 때는 요율만큼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송재혁   계수조정의 성격상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윤숙위원   예, 숫자확인 때문에...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의 시간으로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확정 논의된대로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내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2,631억5,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5,457만원이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재정규모는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 선거사무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사실상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3억5,025만원이 감소한 331억6,411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 및 예산절감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 함께 살펴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업무계획보고 및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과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해 예산편성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46억6,800만원의 6.3%인 78억600만원이 증가한 1,32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2.9%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 요인은 2005년 불용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정보도서관 등의 대관 및 사용료 수입 증가 그리고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배정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90만원이 증가한 3억2,700만원을, 주민자치과는 9,800만원이 증가한 11억1,80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66억100만원이 증가한 1,256억8,000만원을, 공보체육과는 8,300만원이 증가한 27억3,800만원을, 문화과는 10억1,000만원이 증가한 17억8,4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1,100만원이 감소한 7억8,7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는 2,1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93억1,200만원의 2.2%인 21억5,600만원이 증가한 1,01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40.5%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용직 인건비 인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 선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반영,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억1,300만원이 증가한 161억6,600만원을, 주민자치과는 14억7,800만원이 증가한 119억4,70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21억2,700만원이 증가한 625억100만원을, 공보체육과는 문화과 분과로 인해 37억8,600만원이 감소한  38억4,000만원을, 문화과는 18억700만원이 증가한 53억5,4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1억100만원이 감소한 8억7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는 1,700만원이 증가한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민재국장님께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구체적 세입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는 개괄적인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1억 5,51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9% 191억5,4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5억627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7.7% 178억9,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26억4,892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하여 11.1% 12억6,3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먼저 자체수입을 설명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1.9% 85억3,501만원이 증가한 800억3,903만원입니다.
  구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고 인상률상한제 도입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8% 8억5,604만원이 감소한 294억1,417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2.8% 93억9,105만원이 증가한 506억2,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4% 24억5,408만원이 감소한 986억2,485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지역보건 의료및구료비 지원확대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9.7% 118억1,008만원이 증가한 718억4,2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9쪽 입장료 수입이 늘어야지 왜 줄어듭니까?
○위원장 송재혁   어디 29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9쪽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분석관계는 문화과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남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지...
○위원장 송재혁   실제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인 부분은 업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이남석위원   위원장,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리어 집행부쪽에 요청했습니다.
  세입부분을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발생하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 하세요.
  그리고 각 과로 넘어가면 각 과장님들도 세입은 이미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세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그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그것은 위원장 견해고...
○위원장 송재혁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남석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총괄 과장으로서 세입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세 이것도 모릅니까, 아시지요?
  재산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재산세는 아까 개략적인 설명만...
이남석위원   재산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세무1과 소관이지만 왜 감소되었는지 대충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재산세인상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얼마 감소되었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세가 통폐합되어서 종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2.8%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재산세는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상되었는데 감소되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인상상한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은 인상을 못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인상이 상한선이 있든 없든 간에 올랐는데 감소가 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산세 요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이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느냐...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런 경우는 세무1과라든가 세무2과 소관이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송재혁   필요하면 배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구태여 불러야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알아보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다 알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답을 못 들어서, 공릉초등학교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사용 잔액은 특별교부금 3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본래는 그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사용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업변경을 해서 전환시키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신청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송재혁   언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12월1일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12월1일 변경 신청을...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사업변경 승인 계획...
○위원장 송재혁   여기 세외수입에 그 32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세외수입에 포함...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결국은 그 틀 안에서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서로 보면 저는 어찌되었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입부분에 포함을 시켜 놓는 게 맞는데 사실은 승인 신청도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라도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곳곳에서 보면 작고 큰 문제들이 순서와 과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찾아보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얘기하신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올해 예산이 33억9,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한 30억원 정도가 여기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없어졌을 리는 없고, 어디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29쪽,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입장료가 34억원에서 4억 얼마 정도로까지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30억원이 다른 데로 잡혀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잡혀있나요?
  이것은 문화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세입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셔야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위원님, 내려가서 내역서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문화과 할 때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실제로 여기가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과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목 변경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현재로 봐서는 2005년도의 기타 사용료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그것은 이따 대답을 하고요.
  28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만원 내렸는데 왜 그렇지요?
  깎아준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28쪽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 부분 말씀하신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내역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사 이광열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인데 상계동 1200-1 외 28필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깎였는지 안 나오고, 왜 200만원이 깎여있는지도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시유재산 대부하는 것과 구유재산 대부하는 것을 비교해 봐야 파악은 되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게 저쪽 재무과라 여기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불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구청 전반에서...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발생하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 하지만 예산을 각 과별로 취합해서 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예산이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물론 원인 분석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원인분석 없이 예산 편성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김태선위원   가뜩이나 어렵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남석위원   총괄 과장님이 알아야지, 세세한 사항까지는 몰라도 인상이라든지 감소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편성이 되었었는데 구민체육센터 부분을 기타 사용료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송재혁   공유재산 부분은 담당주사님도 설명이 잘 안 되시나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감소를 하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광열위원님이 질의하셨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211-01에 보면 같은 주소에요.
  상계동 1200-7 외 9필지, 그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세입이 감소가 안 되었는데 그 밑에 02에서는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다면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 땅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
이남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과로써 세세한 사항까지는 숙지를 못해도 감소, 인상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하세요.
○위원장 송재혁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올라오도록 할까요?
○간사 이광열   이 부분은 주무과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이남석위원   이광열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드린 재산세 감소 부분, 이 두 가지를 알아서 다시, 정회 좀 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이 두 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세가 약 10억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왜 10억원이 감소되었는가 원인을 알아야지요.
김남돈위원   일단 끝내고 자료로 받으시는 게...
○위원장 송재혁   예, 막연히 기다릴 수 없고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기획예산과 과장님 다시 배석을 시켜서 세입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두 건만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송재혁   두 건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마저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좀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는데요.
  타 과의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철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순서에 따라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그에 앞서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 주시고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지난 번에 실적보고드릴 때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친절봉사서비스는 저희들이 중점사항을 추진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물을 보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5억을 들여서 건물배관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분야를 보수해서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육입니다.
  이것은 직원위탁교육, 저희들이 직원 개개인의 외국어라든지 전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체험은 구정발전 유공자에 대해서 배낭여행, 단기로 가는 것이 되겠고 기능과 별로 해외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따라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제가 실적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00포인트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콘도 48구좌와 하계휴양소 펜션을 계약해서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유적지 시찰을 2회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격려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계획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세입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3억2,666만원정도인데 밑에 보시면 주차장 사용료하고 구민회관 사용료 그리고 잡수입으로 민원여권과에 보면 우리은행 임대수입하고 여행정보센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61억6,5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억1,324만3,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3.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예산규모를 보시면 목별 예산세입보다 뒷장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목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시면 총 합계가 161억6,569만8,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억1,323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9%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 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52억6,200만원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 16억6, 37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가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별 예산으로 보면 이것이 10억362만7,000원, 작년에 비해서 1억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감액이 51.2%, 그리고 인건비는 8.4%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증액, 호봉이 높아지고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53.2%로 10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맞춤형복지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은 전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에서 대비되는 것이 출연금하고 민간이전인데 출연금은 5억2,800만원정도 감액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면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에 의해서 주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감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51.6%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된 바 있고 자산취득비가 100% 감액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변동된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뒤에 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시고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이 보아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51억6,200만원인데 인건비가 54억2,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50쪽의 일반운영비가 2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9억3,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맞춤형복지에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노무사수임료 이것은 내년 1월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임료를 신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각종위원회 위원, 외래강사료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152쪽 운영수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있는데 임차료, 연료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관리비 등등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그것도 112만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여비도 감액되어 있고, 특히 국외여비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장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운영비가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57쪽 행사실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자 사례비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120만원, 기타보상금도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이것도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직원자녀 대학생 구정현장체험 이것은 직원자녀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해보는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보시면 157쪽,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폭 감액되어서 1,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명예퇴직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결되었고 효행 및 명예퇴직자 격려 이것도 동결되었습니다.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지원 이것은 정년퇴직자가 늘어나서 약간 늘었는데 1,400만원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8쪽 보아 주시면 연금부담금 이것은 아까 출연할 때 논란이 있었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362만7,000원인데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10억씩 전부 내게 되어 있는 행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63쪽,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청소용역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대로 배전교체하고 안전진단,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에 3,5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65쪽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등 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 줄어 들어서 6,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화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세입부분에 기타 잡수입 있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잡수입에 우리은행과 여행정보센터 이것 임대료가 너무 특혜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화철   우리은행이 저희 주 거래은행인데 제가 여기에 입점하게 된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석위원   입점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연 2,2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연 2,200만원이면 계산해 보면 월 180, 190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보증금은 없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총무담당주사 김승연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해서 선불받습니다.
이남석위원   일시불로 2,200만원 받고...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우리은행이 건물을 지어서 20년 무상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점이 되었고 매년 지가변동에 따라서...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재계약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 밑에 보면 여행정보센터 세일여행사가 사용하는데 약 3.5평 되네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이것이 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저희가 계약할 때 마다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이남석위원   아니 노원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이 상계동이 월 임대료가 30만원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정화철   코너에 박스로 있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도 여행사측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이익이랄까, 편리함이 있습니다.
  구청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총무과장 정화철   저희들한테 도움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권발급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정보를 주고 합니다.
이남석위원   자기들 영업이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세출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상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진행시켰으면 하는데 예산안 책자 14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한 쪽씩 넘기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마무리 되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144쪽과 14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46쪽과 147쪽, 148쪽과 149쪽, 그 다음에 150쪽, 1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예, 됩니다.
박남규위원   미화원도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미화원은 별개입니다.
박남규위원   미화원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총무과장 정화철   운전원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기능직이거든요.
박남규위원   해당된다고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어제 구정질문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시라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비, 전국협의회비, 일반 서울특별시협의회비, 특별 서울특별시협의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청장님 답변에는 처음에 굳이 의회에 협의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여기는 다 올려 놓으셨네요?
○총무과장 정화철   작년에도 심의하실 때 올라왔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특별회비는 없었습니다.
  일반회비만, 특별회비는 그 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발생하면서...
김태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연히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추경에라도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올해 그런 것 없이 임의로 지출을 했었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거든요.
  심의하실 때 우리가 심의를 받고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그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산출근거에 넣느냐, 안 넣느냐 논쟁을 더 하기는 그렇고 일단 특별회비 300만원을 이번에는 내는 것으로 책정해 놓으신 것이네요?
○총무과장 정화철   위에서 요구가 왔어요.
  그것을 말씀드려봐요.
○총무과예산담당 박형순   총무과 박형순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00만원 되는데요.
  전국협의회비가 3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 인상 가결이 되어서 공통으로 100만원 인상해서 400만원을 잡아놓았고요.
  서울시 회비는 원래 120만원만 했었는데 올해 300만원 추가로 낸 것은 선거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둬서 사용한 것이고, 올 1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인 구에서 담당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그게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사무국장이나 상근 직원이나 이런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12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칙을 개정하면서 일반회비 120만원 외에 추가 특별회비로 명목을 다시 정해서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내자 그래서 다 의결된 사항으로 그 안의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는 회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나중에 그 적립된 금액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정착이 되면 다시 회칙을 개정해서 그 부분은 빠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부분은 어제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어떤 회의에 소속되면 회비 내야지요.
  그런데 소속된 회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음해하는 내용이나 우리 지역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자료들을 보내는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에서 탈퇴를 하든지 돈을 내지 말아야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회원으로서 내는 회비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항의를 그 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메일이 날아오고, 아직도 노원구를 강남구에서 음해하는데 서울특별시협의회나 전국구협의회나 강남구가 다 주도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강남구 권문용씨가...
김태선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 하지만 차라리 이런 것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요.
  지금 강북지역의 구청장들하고 더 협의하셔서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에서 아예 삭감하는 것이에요.
  전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정화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구청장협의회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회원이면 당연히 회비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잘못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별개로 대응되어야지 회원인데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은 얘기를 계속해도 굳이 회원으로서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에서 통제하시고 얘기하신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의회 입장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갖고 있다면 강북지역에 있는 구청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제대로 의견이 관철 안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회비 납부 거부부터 하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회비 내시면 되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런데 제가 볼 때 회원이기 때문에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기 사안에 따라서 대처토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원구를 음해하는 내용을 하는 돈을 우리가 내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총무과장 정화철   노원구를 음해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김태선위원   아니,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특별시협의회비 특별비 한다는 게 사무국 낸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제가 그 내용 아는데 그 사무국 내시는 분들이 그 내용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다음포털사이트에다 자료 넘겨주고 하신 분들이 이번에 채용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월급 우리 돈으로 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런 것 하는 것은 강남구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김태선위원   강남구 예산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예산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돈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300만원씩 해서 별도로 사무국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무국직원 누가 뽑아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 돈이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회원이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부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민을 음해하고'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서 어느 일방적인 이메일이지, 전국시·군·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결정된 사항이 이메일로 온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회라는 것은 개인이 누구한테든 이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선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낸 돈으로 노원구를 음해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메일이라든가...  
김태선위원   메일을 안 받아 보셨군요.
  거기의 명의가 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남석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협의회 명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용 같아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더 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고발해야지요.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고발해야지요.  
김태선위원   구청도 다 받았어요.
  구청이 받아서 해야지요.
이남석위원   제가 이것을 정확히 물어볼 것은 구청장님을 상대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은 선임 과장으로 대행으로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군·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메일 온 것은 아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정리할게요.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 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더 큰 문제이지요.
  저희가 회원이라 해놓고 회비는 내는데 의결 권한을 우리한테 뺏은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명의를 지금 쓰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의를 서울특별시협의회 명의하고 전국협의회 명의 둘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자기네가 결정해서 도용한 것이라고 하면 그 도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거꾸로 그것을 의결하는 절차를 우리한테 자료 보낸 것 없었지요, 그것 결정하지 않은 것?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 소송 걸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비만 내겠다고 하면 거꾸로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하여튼 제가 구청장협의회는 참석을 안 해서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또 강남구하고 협의회 직원들이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모르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 회비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회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모여서 이 돈 가지고 또 여전히 노원구를 음해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이메일 내용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확인 한 번 하세요.
  지금까지 노원구로 이 명의를 써서 온 이메일하고, CD하고, 청장님은 보셨다는데 과장님이 왜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것을 다 확인하셔서 이 내용이 범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소송비로 책정하세요.
○총무과장 정화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안에 범법성이 있다고 하면...
김태선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할 때 돈 드릴 테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 개별 사안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요.
  회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부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이메일이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여기에서 총무과장이 뭐라고 답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간단히 사실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어제 구청장께서도 보셨다고 했고, '그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이메일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십여 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4대 일간지에 광고를 비슷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노원구를 음해하는 내용을 실었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사실과 굉장히 다른 내용을...
이남석위원   아니, 노원구 음해하는 내용을 일간지에 실었냐고요.
○위원장 송재혁   굉장히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목 교환을 하면 노원구가 666억원을 손해본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노원구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남석위원   일간지에 노원구를 명시해서 실었어요?
○위원장 송재혁   그럼요.
이남석위원   일간지에다가?
○위원장 송재혁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것 안 보셨어요?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4대 일간지에 그 광고가 공히 게재가 되었고, 그것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된 내용도 아닌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냄으로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요구를 서울특별시가, 노원구청으로 왔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노원구를 음해한다는 것은 노원구청장이 극렬히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성 급부가 음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재혁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남석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정확한 내용을 놓고 얘기해야지요.
김태선위원   우리는 검토했으니까 따로 검토하시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300만원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광고하고 CD 만들고 이 비용 충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일방적으로 메일도 보내고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아까는 선거사무라 그러시는데 선거사무가 아니고요.
  선관위가 경로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노원구의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남석위원   각 구청에 공히 공통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송재혁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   공통사항이라면 다 내야지요.
○위원장 송재혁   그렇지 않지요.
  현직 구청장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맞대응 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조치이지요.  
이남석위원   위원장하고 견해가 틀린데 자기 직무상 행정을 하다가 당했으면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논리를 종결지어 버리면 구청장 개인사업 하는 것이지요.
  또 구청장이 고발된 것 있습니까?
김태선위원   위원간의 의견 차이는 계수조정 때 하시지요.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이것은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다른 것은 다 구청장으로부터 답을 원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형태로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석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원장 송재혁   아니, 그 논의를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선관위에도 질의하고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진행시켜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송재혁   일단 151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쪽 회비가...
이남석위원   총무과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합시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152쪽과 15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했잖아요.
이남석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위의 회비만 했고요.
  밑의 것도 관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6쪽과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구의원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몇 명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업무상...
이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1,200만원이지요?
이남석위원   예, 1,200만원인데 의원 몇 명분을 대상으로 했냐 이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게 상해 정도에 따라서 명수로는 이게...  
이남석위원   사망과 장애가 있고 사망시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장애시 일비의 1년분 상당액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졸지에 24명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인사담당주사 이상용   인사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요율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구분이 없이 24명이면 24명에 대해서 요율로, 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잡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남석위원   그 요율이 몇 분의 몇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이상용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기획예산과에 드렸는데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시면 전 항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상용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담당 과장이 담당주사가 알고 담당주사가 모르면 담당직원이 알아야 됩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요율이 얼마냐?' 그러면 정확히 '요율이 얼마입니다' 딱 %가 나와야 되고...  
○총무과장 정화철   예, 요율표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우미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도우미를 민간위탁을 주지말고 구청에서 직접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쉽게 말해서 기획사에서 일정한 %를 떼고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00만원 나간다 그러면 5,000만원 상당을 우리가 직접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는 기획사라는 것 자체가 뭐 뜯어먹는 자리다, 직접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직접 실비로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57쪽까지 관련된 사항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55쪽의 방위협의회활동비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광열   재난안전관리과...
○총무과장 정화철   아닙니다.
  방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게 어떤 식으로 활동비를 주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총무담당주사 김승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방위협의회의 개최라든지 각종 다른 업무 추진하면서 부대비용으로 들어갔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회의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정화철   회의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음료수를 산다든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240만원을 두 번 잡아놨거든요.
○간사 이광열   구 방위협의회를 몇 번 하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간사 이광열   여섯 번?
○총무과장 정화철   짝수 달에...
○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이남석위원님이 일간지 광고 나간 내용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일간지 광고 나간 내용하고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고 서울시가 노원구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서울시가요?
○위원장 송재혁   예, 서울시가 노원구청으로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이남석위원   아까는...
○위원장 송재혁   25개 구청에 다 보냅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아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태선위원   서울시가 보낸 것이라니까요.
이남석위원   서울시에서 광고를 실어서 노원구를 음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광고는 협의회에서 하고요.
  광고 내용과 관련해서...  
김남돈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자료 받고 정리하시지요.
이남석위원   자료 보고...  
○위원장 송재혁   예, 그러십시오.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달라 하고, 157쪽까지 다시 검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8쪽과 159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과 161쪽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58쪽에 구청장 표창 부상품문화상품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썼어요?
  다 나갔나요?
○총무과장 정화철   올해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급 못하는 게 1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총무과장 정화철   지금은 그 잔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도 어차피 선거가 5월말에 끝나게 되면 거의 반은 못 쓰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렇지요.
  상반기는 못 줍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상반기 못 주는 것 계산해서 올린 것이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게 60명이니까요.
  하반기에 60명은 포상이 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청직원은 되고 동직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까?
  전 직원 상관없어요?
○인사담당주사 이상용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61쪽까지, 없으시면 162쪽과 16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165쪽 윗부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와 관련해서 보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과장님,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는 답변하지 마세요, 권한 밖의 일입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것은 공식적으로 위원이 집행부에 할 수 있는 제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공식회의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 송재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의 잘잘못을...
이남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태도에 모순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안 짚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단순한 사회자이지 정리하는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 송재혁   어떻게 구의원이 단순한 사회자입니까?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고, 사회자도 다 질의합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정리하는 듯한 태도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질의를 내가 하고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송재혁   사회자의 역할을 뭔가요?
이남석위원   사회자는 이의와 질의, 답변 충분합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요.
○위원장 송재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석위원   정리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송재혁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내는 것이 사회자입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보세요.
김태선위원   위원장님, 끝내시지요.
○간사 이광열   총무과 것 한 가지만...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25억이 공사로 나오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거기 164쪽에 냉동기 전기 수배전반 교체공사 1억3,400만원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전기니까 배관하고 틀립니다.
○간사 이광열   위에 배관과 전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전기공사가...
○총무과장 정화철   25억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하수 이 수도배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기는 배전반입니다.
  지하에 박스가 있습니다.
  변전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간사 이광열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한 생각에는, 전기공사 총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전기공사요?
  그것은 아직 용역을 줘 봐야 아는데...
○간사 이광열   67억인가 신청했다가 25억...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화장실하고 환풍시설 이런 것 등등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계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것은 전기 배전반이 22개입니다.
  그런데 17개는 교체했고 5개를 마무리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 하는 것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천장에 관로를 다 뜯어야 되는데 전기배관도 그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 배선공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25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광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전기공사까지 같이 해야, 인건비가 1/3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또 지불하고 전기공사할 때 또 뜯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또 청사공사는 사람들이 피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같이 한번에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외부의 것은 다음에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내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전기같은 것은 완전히 다 뜯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배관이 계속 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합니다.
○간사 이광열   국가공사라는 것이 난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다음 공사에는 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시에 우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신문광고와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은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요.
      (「신문광고를 구할 수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문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온 공문내용에 광고가 같이 첨부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서울시에서 온 공문도 거기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저는 만약에 협의회에서 노원구를 음해하는 광고를 실었다면 의회와 우리 구청 같이 협력해서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서울시가 광고한 것이 아니고요...
이남석위원   협의회에서요, 협의회에서 한 것이 노원구를 음해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해서, 협력해서 맞대응을 해야지요.
○위원장 송재혁   일단 확인하고 나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이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세입총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좀더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기획예산과의 세출심사도 같이 묶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예산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회를 할까요?
      (「2시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누어 주시지 못한 세입총괄과 관련해서도 서두에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먼저 저희과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업무보고 전에 오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을 2005년도 세입예산 277억500만원보다 약 3.9% 감소한 266억66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277억500만원은 2004년도 것을 추계한 것으로 2004년도 징수예상액 246억9,100만원에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이익금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 조정교부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가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보육세 강화정책에 따라 금년에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우리구의 경우 약 37억원 재산세 세입이 감소됨으로서 당초 세입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5년6월 2005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액 277억500만원에서 30억1,700만원이 감소된 246억8,800만원을 다시 편성했으며 2006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은 이 추경예산인 246억8,800만원을 기초로 하여 평균 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대비 7.8% 증가한 266억1,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실시로 인해서 재산세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변상금에 해당되겠는데 이것이 내년에 노원마을이 재개발됨으로서 변상금 부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분이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작년에 사실 과목적용을 잘 못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마들운동장의 시설물은 기타 사용료로 해야 하는데 입장료로 되어서 그것을 금년에 과목을 변경해서 기타사용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그러면 세입총괄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셨나요?
  그러면 2006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매년 반복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94개사업을 실시했고 분기 1회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가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분야별로 생활불편요소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공약사업 추진실적 마무리 및 민선4기 공약사업 확정인데 3기에는 대상사업 6개분야 34개 사업이고 4기는 이것을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창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과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 은, 동, 장려상으로 나중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건전성와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지방행정혁신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이 1부서 1과제 실천 등 해서 토론방을 매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업무공유방 및 게시판 운영으로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혁신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지방이양 결정사무 이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대상사무가 1,266건이 되겠습니다.
  이양사무에 대해서 조례, 규칙 제, 개정 후속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인력 지원 등 변동사항을 관리카드에 기재해서 확인하고, 부서관리 후에 저희과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실있는 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직원 12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교육은 3,72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사업주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정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4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급수량이 컴퓨터가 271대, 프린터가 110대 정도 해서 구, 동 전 부서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민원인을 위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구청민원실과 대회의실에 무선인터넷 접속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세출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8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6억8,02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5% 66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625억50만원으로 3.5% 2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증금 24억5,400만원이 감소한 986억2,4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 재정보전금은 6,500만원이 감소한 26억3,5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은 과 운영에 따른 기획관리와 전체 직원 급여 등을 편성한 예산운영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 감소한 4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용회선증설과 초고속국가망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회선료 증가, 구정 정보화사업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대상장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억8,000만원 증가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로 1억7,500만원,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3억4,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 직원급량비로 3,900만원, 정보통신설비 및 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 등 업무추진 여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비는 주요업무계획,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 대비 20% 절감하여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정보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2,600만원 증가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창안입상자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18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소송유공자 포상금 및 우수혁신사례 선정자 시상금으로 260만원이 감소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와 22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구축한 자료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하여 우리구 사용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해서 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자료실 비치 도서구입비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자정부 구축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전산개발비는 구정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비로 1,4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00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사업무를 표준으로 재개발하여 전국에 일괄 보급하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중계4동, 상계1동과 상계4동 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전산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억7,000만원이 감소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02년 이전 도입된 노후 컴퓨터 대체 보급으로 2억6,000만원, 프린터 구입비 8,900만원, 바이러스 백신 등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5,700만원, 민원중계서버 성능 향상비로 3,000만원,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쪽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판결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3,4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편성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에 호봉을 산입하여 27억9,000만원이 증가한 297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당은 4억7,100만원이 증가한 93억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연가보상은 연 20일에서 1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무대예술전문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자녀 파트타임 운영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기관 및 부서공통운영비로 1억7,400만원, 예산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으로 1,800만원, 중기재정계획심의 등 운영수당으로 150만원, 을지연습, 각종 재해방지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 여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 편성 관련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6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상금은 16억5,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중 성과상여금은 2006년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거 23%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인 연금지급금은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포함 4,19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25억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넘기면서 보기는 사항별 설명서 보다는 예산안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요.
  200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4쪽과 115쪽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6쪽과 117쪽 보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118쪽과 119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17쪽 맨 밑하고 118쪽 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대비 해서 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행사실비보상금은 강사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교실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주민 정보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컴퓨터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게 1,600만원, 그것보다는 직원교육 부분에 직원은 또 별도, 저희가 11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를 빼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사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시간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공릉2동에 정보화교실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공릉2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초반, 활용반 이런 것들을 더 늘린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태선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출기초에 24시간이란 뜻이 뭐고 14회, 11월 그러면 한 달을 안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매년 1월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11월만 대상이 된 것이고요.
  강사료는 2만1,000원...
김태선위원   14회하고 10회의 차이는 어떤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기초반이 2개반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초반 같은 경우는 2개반씩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4회가 되고 있습니다.
  활용반은 어르신, 주부, 장애인 해서 월 10회만 운영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기획서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시다가 놓치고 지나간 것 있으셔도 추후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1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시군구정보화 시스템 리스료는 무엇을 얘기하는데 6개월이나 빌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요?
○간사 이광열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정보화를 위해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사 이광열   그 앞의 계획서에 보면 국비 보조율이 40%이고 임대 5년 리스 해 놓았는데 이게 무엇을 리스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 목적이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전산운영담당주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일괄 저희가 도입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다 그래서 도입 방식이 5년 되어 있습니다.
  도입 비용을 연차적으로 리스로 해서 납부하는 식입니다.
  5년 후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로 구매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사용료하고 도입 비용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무엇을 도입하는 것이에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시군구 서버...
○간사 이광열   시스템 아니에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간사 이광열   시스템 도입비가 5억원 된다고요?
  이게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아니에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간사 이광열   전국 온라인인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키는데 5년 리스가 무엇을 빌리는 것이냐고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시스템 3대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시스템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해야 돼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행자부에서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 지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하는데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18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올해 얼마 정도 썼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민창안 입안자 올해 집행내역...
○기획담당주사 편종철   기획담당주사 편종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월24일 구민창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 모시고 국장님 해서 구민창안에 장려상이 한 분, 노력상이 한 분, 공무원 제안은 장려상이 한 분, 노력상이 두 분 그렇습니다.
  구민창안은 30만원 집행되고, 공무원 제안은 40만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매년 제가 여쭤봤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금상이 200만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기획담당주사 편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액수는 500만원씩 양쪽 다 잡아서 1,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쓰는 것은 거의 매년 20∼3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기획담당주사 편종철   실제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는데요.
  일단 접수를 받아서 각 주관 과나 각 주관부서, 입안부서에다 검토의견을 받아보면 실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의사항 정도이지 어떤 특출한 아이디어 제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동상 2명 외에 동상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규칙에도 있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물론 저희들이 받는 건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위원장 송재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어떤 제안을 해도, 그게 채택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실용화될 수 없다면 제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맥 빠지는 것이거든요.
  포상금 조금 받기 위해서 밤새워 머리 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안한 좋은 창안이 실용화되고 제도로써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줄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면으로 해서 포상금도 좀더 올려서 동기부여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송재혁   아니요, 지금 현재 포상금도 다 쓰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기부여를 좀더 해 줘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얘기이신데요.
  그 사람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고 활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121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1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175만1,000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상계1동, 상계4동, 중계4동, 이렇게 3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전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이 3개동을 처음부터 선정해서 하게 된 배경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선 이전설치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제가 정보통신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운영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램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통신장비 구매하고 좌석에 따른 인터넷이나 내부통신망 사용하게끔 내부통신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김광수위원   상계4동은 새로 이전설치이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상계1동도 새로 이전하나요?
  그리고 중계4동도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분야는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전산분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주민자치과 할 때 좀더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광수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주민자치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 바로 위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자치구 특성화 확산비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서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치구 특성화 확산비 이렇게 써 놓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이것도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해서 그것 내려 보내주면 될텐데 자치구별로도 또 추가적으로 특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보를 입력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서울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든 자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김태선위원   인사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자치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자치구에 보급하는데 있어서 자료변환비용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자치구로의 변환비용하고 우리 자치구의 특별한 인사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구에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수정해준다든지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3,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으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3,400여만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잡아라 하고 연락이 온 것이에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3,400만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아니네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개발비는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개발비는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서버운영비도 아닐 것이고...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행자부 것이고, 행자부에서 개발한 것이고 서울시 자료를 저희한테 자료 변환하고...
김태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저희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 있지요?
  어떤 어떤 것 때문에 3,400만원을 잡으라고 온 문서를 가져다 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120쪽,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12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구정질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공단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간단하게 말씀하고 가시네요.
  논쟁이 있을 만한 사안은 모아놓고 하겠습니다.
  123쪽 넘어가겠습니다.
  124쪽과 125쪽 이것은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2쪽, 133쪽, 136쪽, 137쪽부터 보겠습니다.
  138쪽과 139쪽, 140쪽까지 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2006년도에 노원구 총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내년도 세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입분야로 해서 지방세가 294억, 세외수입이 621억, 일단 세외수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915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간사 이광열   노원구 공무원들 기본봉급하고 급량비, 수당하고 연금 나가는 것 다 하면 합계가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 인건비가 837억 정도 됩니다.
○간사 이광열   더 될텐데요?
  수당...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직원 봉급인상분하고 해서 경직성 경비로 급양비, 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837억입니다.
○간사 이광열   업무추진비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인건비는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업무추진비는 꼭 공무원한테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부분이 직원한테 격려비용으로 들어가고 그것까지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837억중에서 노원구세로 충당 안 하고 다른 구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비율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전체 규모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것은 지방세로 해서 충당된다는 개념으로는 사실상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얼마가 포함되든지 전체를 놓고 교부금이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지출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사 이광열   쭉 훑어보니까 구청을 움직이기 위한 예산이 약 1,0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계산 안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구청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간사 이광열   공무원들 봉급하고 수당 이런 것 다 지급해 주는 비용, 급량비, 수당, 퇴직금, 의료연금 이런 것 다 나가는 비용이 그 정도 예산, 1,080억정도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거의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을 아직도 3년이 되었는데도 복지에 쓰이는 것이, 2,600억중에서 봉급으로 얼마정도, 공무원들한테로 얼마가 나가고 세수가 얼마이고 총괄적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알지 다른 데는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획예산과로 각 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들 중에 미 반영된 사업내역서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급하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것도 보이지만 그 동안 의회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됐던 꼭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들도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던 장애아동특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체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1,500여만원에 대한 것도 삭감되어 있고, 또 노원구의회에서 지난 6월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과시켰고 그것과 관련해서 송파나 강남이 1년에 50억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발표가 났었고 상대적으로 노원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계속 있었는데 조례까지 만들고도 추경때도 예산이 다른 것들의 선수에서 밀려서 또 책정 못하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도 10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담장허물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근거에 따른 지원금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청원까지 했던 어린이놀이터 모래바꾸어 주는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어린이공원은 공원현대화사업이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원이고, 공원은 노원구의 책임 관할 지역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동안은 법적으로 사유지라고 해서 지원 못하던 놀이터 450개중에 300개가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놀이터가 아파트 내에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라고 주민들이 청원을 넣고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이고 또 구청에서는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액수도 아예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어렵긴 어렵나봐요.
  이 정도 민감한 사안도 다 삭감할 정도면, 약 20억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은 충분히 다 하겠는데요, 그렇지요?
  20억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지금 신규사업중에 올라온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을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 신규사업들 중에서, 2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다 하려면 20억가지고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순위를 따져서 시급한 것은 20억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자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면 그 해당 위원한테만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 활동중에 논의과정에서 요청된 자료는 사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논의 과정 속에서 요청된 자료인데 김태선위원님한테만 제출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지나갔지만 지금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저는 이번 명시이월이 이번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오전에 통과된 4차 추경에 올라와서 넘어갔던데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총무과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요.
  구청장님 의전차량을 사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의전차량을 사는 문제였는데 당시 위원들도 굳이 얼마 쓰지 않는다면 의전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랜트를 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꼭 올해 사야 된다고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올해 결국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 했는데 사실 그것을 노후되어서 내년에 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식의 방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당시 얘기는 청장님 차를 대체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안이 총무과 사안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것도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면 그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나간 것이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3,000만원 반영하는 것으로 논란이 지난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여러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2000cc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2,500cc로 제도가 풀리면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차량을 큰 차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안 되니까 의전차량으로 다 대체해서 차량을 샀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지사부터 해서 차를 바꾸었던 각 자치단체장 이름까지 언론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구도 그 돈을 사용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용 안 하면 당연히 이번에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다시 언론에 거론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를 3회 늘려 놓았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몇 %나 올려 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예산안 규모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예산안 규모라는 것은 전체 예산의 기본적으로 2%를 잡는다든지 1%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올해 몇% 잡아 놓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금년에요?
최경식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금년에도 마찬가지 1% 계속...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2005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경식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당초 예산에 1% 잡았고요, 지금 4차 추경에 남은 돈 4,700만원 추가로 투입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예비비 한 번 보세요.
  전체 얼마 잡혔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당초에는 23억4,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8억4,600만원 해서 32억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내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최경식위원   그 예비비 밑에 기타라는 항목이 있지요?
○위원장 송재혁   예산서 1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 기타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출연료하고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해서...
최경식위원   11쪽 예비비 증감율 보면 61.7% 올렸지요?
  세출부분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반회계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증감율이 61.7%가 잡혀 있지 않아요?
  마지막 증감율 대비표를 보라고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가, 통상 예산서에는 일반회계만 붙여 주는데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플러스 된 것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예비비로, 주차장 설치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로 잡혀 있거든요.
최경식위원   전년도에는 분류를 안 시켰어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전년도는 이런 것을 안 만들었고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것이고요, 일반회계는 그 뒤에 17쪽을 보시면 됩니다.
최경식위원   편리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것이고 일반회계는...
최경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최경식위원   상식적으로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올해 우리 총 예산이 2,600억인데 예비비로 잡힌 것이 100억입니다.
  이 표만 놓고 볼 때는 그렇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비가 한 360억원 되는데 예비비를 100억원 잡아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리고 데이터를 옆에다 62.7%, 36.7%, 기타에 278.4%, 이런 수치를 올릴 때는 충분히 설명했었어요?
  저만 못 들은 것이에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한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이런 예비비를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같이 포함시켰다', 제가 볼 때 다음부터는 항목을 분류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도 기타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반회계 17쪽에 있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이 2억원이고, 그리고 공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최경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예산도 줄고, 그래서 신규사업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면 예비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식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예산 내역에서 2% 정도 잡아놓은 것이라고요.
○위원장 송재혁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1% 이상으로...
○위원장 송재혁   예,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를 별도로, 올해에 비하면 좀 넉넉하게 잡혀있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상당히 편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정되었던 부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뒤집어지고, 본회의장까지 가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예결위에 넘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상당히 자제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이윤숙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윤숙위원   조용히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2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전산운영담당주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이것은 상계1동, 상계4동, 중계4동의 OA사무실 설치 관계로 해서 램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청사이전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OA사무실로 하기 위한 램 공사 설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결국은 이전설치가 아니네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예, 그 제목이 하나 빠져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선 이 3개동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돼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의 요구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주민자치과 가야지 알겠네요.
  여기에서는 얘깃거리가 안 돼요.
○위원장 송재혁   예, 이게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 심의할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경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자치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 예산편성 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과 2006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2006년에도 계속해서 관내 16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억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입니다.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서면 및 출장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00만원으로 시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6개동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동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중계2동을 대상으로 해서 약 51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설비는 반영이 안 되고 2억5,000만원 설계비만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4동 신축 동청사 건립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집하고 복합청사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교부금 70억원이 도착되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중에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문제점들이라든가 발전 방안 같은 것을 토의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순회 워크샵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봤는데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4개동씩 합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전문강사의 교육도 받고 서로 질문, 토의를 하면서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입니다.
  2006년 4월중에 운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운영프로그램 주민참여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도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작품 전시회도 내년 11월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총 도로구간은 468개소로써 도로명은 142개 도로명, 건물번호판은 1만4,572개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명판 재설치, 건물번호판 재설치, 전산데이터베이스 수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구비, 시비 합쳐서 현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도 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자녀 장학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도 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서는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을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운영하고 방학중에는 어린이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영어교실하고 영어캠프만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2,000만원의 9.6%인 9,800만원이 증가한 1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9.4% 증가한 10억2,600만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및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인상분을 감안했고, 과태료 수입 또한 전년도 대비 11.5% 증가한 9,200만원으로 최근 3년 과태료부과 수입 증감율과 징수율을 감안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4억6,900만원에 14.1%인 14억7,800만원이 증가한 11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부담금으로 28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순수한 주민자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1.8% 감소한 9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7억1,18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인 1억3,14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42억3,570만원으로 전년대비 62.3% 16억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3,000만원 증액과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셔틀버스 임차료 1억2,000만원을 금년에는 일반보상금에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일반수용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동사무소 현원 조정 결과 362명이 353명으로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전년대비 2.8%인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 변경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별 10만원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별 5만원씩 인상하였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0%인 4,9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비와 노원교양대학 운영비,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전년대비 6.4%인 2억9,0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우수자치센터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일괄 편성하여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년대비 동결 편성하였으나 금년 추경 편성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여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동결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상계5동 청사 증축 및 보수 1억7,7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로만 편성, 전년대비 75%인 8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면 특수사업 1번 있고,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예산운영실적이 4번이에요, 중간에 2번, 3번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연번이 잘못된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특수사업 1번하고요.
○위원장 송재혁   1번에 특수사업 있고요, 영어교실운영하고 영어캠프운영하고 과학체험교실운영하고 넘기면 아무것도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 자료에 엉뚱한 것이 하나 끼어져 있는 모양인데요.
  그 다음 넘기면 4번 예산운영실적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번 과학체험교실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5쪽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6쪽과 167쪽 보아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166쪽에 노원어린이영어교실 전용셔틀버스 운영임차료를 올해 일반보상금에서 지급해 주셨다고 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가능한가 보지요?
  애초에 어린이영어교실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올해 반영된 것이, 앞으로 집행될 내역까지 다 합해서...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7억4,000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거기다가 플러스 그 속에 버스임차료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저희한테 예산안 보고할 때는 버스임차료가 있었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있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작년에 1억5,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윤숙위원   어떤 항목에 있었지요?
  1식으로 보고를 할 때도 학기중에, 방학중에, 집행된 내역서를 갖다 주실래요?
  올해 집행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때 처리해야 될 내용인데 일반보상금 가운데에서 과학체험교실 별도로 나갔던 내용 있었지요?
  일반보상금 올해 쓴 내역 자료 뽑아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금년에 7억4,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요?
이윤숙위원   그것 말고요, 일반보상금에서 40억7,000만원, 33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뽑을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왜냐하면 올해 예산안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분명히 버스임차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임차료를 일반보상금에서 올해 얼마 나갔었다고요?
  1억8,000 얼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억5,800인데...
이윤숙위원   1억5,800 그러니까 우리 그것 본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7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계획서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임차료를 어디 비용에서 썼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금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밑을 보시면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해서 1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서를 드리면 거기에 임차는 당연히 애들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윤숙위원   업무수행을 삼육대학교에서 하는데 우리가 차랑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혹시 삼육대학에서 집행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받아 볼 수 있겠지요, 강사비 얼마 집행, 교제비 얼마 집행 이런 것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주었으니까 계획 다 되어 있고 보험은 우리가 지급하고 임차료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때 계약할 때 아이들 수송문제를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이것을 잡았습니다.
최경식위원   받아보려면 운영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 하고 같이 받아서 비교를 해보아야지요, 제대로 하려면...
이윤숙위원   운영계획서하고 계약서도 필요하고 결산서, 지금까지 결산서 일부 나온 것 만이라도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을 뽑아서 드리면 되지요.
○위원장 송재혁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사항별설명서에는 1식에 대한 설명중에 전용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고 그 동안 저희가 받았던 사업보고서에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동사무소에 일직, 숙직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 합니다.
○간사 이광열   166쪽에 동사무소 일숙직 보강 이것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혹시 비상이 걸려서 옛날 같이 숙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여건 하에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큰 비상이 걸리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15일로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1개동에 2명으로 해서 약 15일간, 새콤이 고장날 수도 있다 이런 대비입니까?
  민방위훈련이나 재해대비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제설이나 폭설, 재난 이것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이 재난에 대해서 동사무소 숙직기능이 보강이 되어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폭설이 와도 야간에 숙직기능을 보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면 쓸 수 없겠지요.
○간사 이광열   연장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달라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당, 숙직은 하지 않는데 비상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당직할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다 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은 당숙직 명령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사시에 당, 숙직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67페이지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행사홍보 및 물품구입비, 시민질서의식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이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 비용은 캠페인을 주로 하는 것이지요.
  플래카드, 청소용품이라든지 홍보물 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쓰여진 것으로 보면 어느 단체가 어떤 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김태선위원   국민운동단체가 어디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입니다.
김태선위원   3개 단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단체들이 얘기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세 단체가 대부분 그 돈을 받아 가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각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 자체적인 행사, 이런 행사의 경우는 주로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행사를 주도할 때 지원요청해서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쓴 내역서 있지요?
  얼마 썼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뽑아야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체적으로 뽑아다 주세요.
  제가 보기에 중복가능성이 너무 많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주민자치과에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라도 정확히 분석해서, 이것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다른 단체처럼 부실한 영수증 가져오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플래카드 얼마 어디에 썼는지 까지 자료 갖다 주시고 그것과 연동시켜서 16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요?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 이것이 240만원, 이것도 똑같이 지금 얘기한 단체들한테 쓰여진 것이지요?
  명칭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3개 단체를 뭐, 국민운동단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나요, 어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이 지금 행자부쪽에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위에는 직능단체라고 써 있는데요, 통일해서 쓰셔야 안 헷갈리시겠네요.  
  그 위에는 직능단체 간담회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이 4개 단체만 간담회비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이 간담회비도 이 단체들한테 쓰는 것이고 그 위에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비 이것도 지금 그 단체에 쓰는 것이고,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로 그런데요...
김태선위원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시민질서의식 이 두 가지가 바르게하고 새마을 이 단체들이 하는 것이라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똑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으면 이 돈도 거기에 썼겠지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 업무추진 800만원은 또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밑에 것 말입니까?
김태선위원   예, 국민운동 업무추진 800만원이요, 이것은 어느 단체들 하고 쓰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도 국민운동단체에 주로 쓰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이나 국민운동단체는 가끔 행자부나 서울시 주관으로 클린서울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구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플래카드같은 경우도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관할 때 그때 쓰는 플래카드나 홍보물 비용입니다.
  가끔 클린서울 해서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쓰는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 달라고 했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에 관련되어서 쓴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국민운동 업무추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뭐하러 나누어 놓으셨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 20만원 12회 240만원하고 국민운동 업무추진 80만원 10회 800만원,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면서 뭐하러 예산을 나누어 놓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국토대청결은 캠페인성이고 이것은 행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행사할 때 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요, 식사대접하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위에서, 중앙에서 하는 행사할 때...
김태선위원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금 국민운동단체들은 간담회비 별도로 잡혀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홍보물비 따로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도 다 세분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태선위원   이 두 개도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지금 가져오실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안 바라고 이 두 가지만,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하고 국민운동 업무추진 올해도 썼을 것 아니에요, 올해 썼던 내역하고 가져다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산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바로 바로 올려주셔야 저희도 원만하게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166쪽, 167쪽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주민자치센터 구 발전연구위원회가 있는데, 10명 4회 있는데 그 발전위원회 명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심사위원수당 3회, 사회단체지원사업 심의위원 수당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까지 감안해서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추경에 편성되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다시 심의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회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회수요?
○위원장 송재혁   교육경비와 관련된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지요?
  올해 두 번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통 한 번 하는데 추경이라든지 있으면 다시 열 수 있겠지요.
○위원장 송재혁   보통 3회 잡혀 있고 사회단체 두 번 잡혀 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무엇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투표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봤는데요.
  주민투표가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니까...
○위원장 송재혁   주민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게 8회씩이나 잡혀있어서, 이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제도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여덟 번씩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각 과 통일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관련 근거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그 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수당 이것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올해 세 번 했습니다.
  12월에 또 들어있지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위원회 수당 줄 수 있는 근거 법규하고 내용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것은 통일부에서 각 해당되는 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장이 거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통일부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우리가 잘 되어 있다 해서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 번 했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과 169쪽 살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16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940만원 정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라 해서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또 내용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를 쭉 보면 세분해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굳이 이렇게 쭉 나눠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하고 밑의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 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은 주민과의 대화가 집중적이고요.
  그 밑에는 동 일반행정지도 그런 쪽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위에는 대 주민과의 대화 이런 쪽에서 하고,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나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나 비슷비슷한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이런 비용들이 잘 유용하게 쓰여졌던 내용들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해를 시키고 그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년을 두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의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에 조금 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주민들과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 느낌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나중에 특별히 더 필요하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69쪽까지 관련된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171쪽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170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동 자율방범대 운영활동비 지원 이게 17개동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 활동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하고 분리를 시켰나 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구성을 하도록 권장해서 17개동은 구성을 했는데 그 외에는 구성이 안 되어서 구성된 동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이 17개동 명단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나옵니다.
김태선위원   구성이 몇 명씩 되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173쪽 관련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72쪽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0원×6명×4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자원봉사, 간단하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만 실비보상이라도 해야겠다, 보통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2시간에 5,000원 정도 할 것 아니냐 해서 5,000원 해 가지고 각 동이 6명을 4일 정도 쓰면 프로그램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전에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놓으니까 각 동에서 쓰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김광수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것 부기를 5,000원×24일, 12달 해 가지고 24개동이 공히 똑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각 동에서 융통성있게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사람을 그때그때 데려다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쭉 도와줘도 되고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저희가 조금 다듬어 본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또 헷갈리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렇게 해 놓으니까 6명을 꼭 다시 나누려니까 귀찮아서 안 썼는지 그때 의도는 괜찮았는데 실제 해보면 한 사람이 사실 계속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산출기초를 고쳐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예산은 아예 안 쓰는 동이 몇 군데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쓰지 못하는 동이 있는데 그래서 쓰지 못하는 것인지...
○위원장 송재혁   저희가 이번에 동감사 쭉 다녀보니까 6명을 쓰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대략 1∼2명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각 동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만원×60시간×1년×24개동 해서 3억4,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보조를 해온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오래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부터 해 왔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내년이면 6년째 접어드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강사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방향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그런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강사료만 보조를 해 줘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해 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역점사업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저는 강사료 보조비를 점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현실적으로 동의 얘기 들어보면 거꾸로에요.
  왜 아직도 2만원 하느냐, 강사료 2만원 해 가지고 보면 강사가 16만원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일주일에 적게 하는 강사는 계산상으로 보면 16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16만원 가지고 노래교실 같은 것 강의를 하겠는가, 스포츠댄스 하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당 800원씩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거둬서 한 30만원 맞춰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말씀은 지금 오히려 깎자는 얘기...
김광수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보조를 해줬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이제 5년, 6년째 되면 이것은 정착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이 범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강사료 보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러면 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강사료를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그런 쪽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시설 쪽의 예산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 강사료를 보조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럼 지역에 있는 민간 사설학원들은 뭐 하는 곳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러면 본인들한테 수익자 부담 식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수강료를 내가면서 받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진보적으로 나간다 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강사료 보조만 해서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강사는 어차피 자치센터가 있는 이상 쓰는데 그 강사료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산이 아니면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논의를 여기에서 계속하자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 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그게 양면이 있는 듯 합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뭔가 강좌도 만들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 안에서 집행하기도 어려운 동만의 사정도 있고,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자료로 확인은 일단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릉3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옥상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한 11월쯤 되었는데 한 번 보지요.
김태선위원   그것이 동청사 보수보완비에 잡혀있던 것으로 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거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년도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인데 조금 더 부족해서 다른 데 여분이 있는 것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얼마를 쓰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원한 것이요?
김태선위원   예, 들어간 돈이...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792만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김태선위원   동사무소에서는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러던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또 있지요.
  다른 것 다 합쳐서...
김태선위원   뭘 합쳐서, 정확히...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공릉3동이 공사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OA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것을 합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만은 790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압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보면 원래 올해 예산은 청사외벽 개·보수 비용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청사외벽의 개·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게 공간 하나를 더 만든 것이던데,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을 옥상에다 하나 더 만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은 했는데 여기 보면 전체 보수한다 그럴 때 보수는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선위원   그런데 증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감사 때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 자체가 기둥은 있었지만 그 기둥에 뚜껑을 씌운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돔 형태로 뚜껑을 씌우고, 거기에 야외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바닥도 깔고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저희도 봤는데 그게 증축을 한 부분이 아니고 뼈대가 다 있는 상태인데 지붕이 없었지요.
  그래서 지붕 해 주고...  
김태선위원   뼈대가 있어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않다가 뚜껑 씌우면 건축물로 인정받잖아요.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후에 항공사진 찍어도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최소한 해당 부서인 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데랑 협의하고 짓고 이렇게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유리가 투명한 것이고 일부 조금 손을 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나 건축과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예산 때니까, 시설비는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2억6,000만원 잡힌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충분한 협의 없이 방만하게 사용되긴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사외벽 개·보수비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비용 가지고 거기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증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못 쓰던 공간을 하나 더 만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는데 거기는 투명한 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손질 본 정도로 봤지, 그것을 증축까지로 봤다면 우리가 주택과, 건축과에 의뢰해서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보수로 잡은 것이고요.
김태선위원   하여튼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했는데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당일날 저희가 감사 갔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 자리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술자리가 벌어지는 데가 되었고 주민들에게 민원도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것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지요.
  사실 그렇게 썼다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지붕을 씌웠으면 증축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는 대수선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어도 주택과에 신고하고 진행을 시키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반인들이 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제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 보상비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구청이라면 사실은 모범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적절치 않아서 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지 항상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액수를 봐도 평당 2,000만원이라든가 고액일 때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대수선, 증축을 할 때, 증축이라는 게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치 않은데 내부 지붕 씌우고 기둥 세우고 이러는 경우는 없고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의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란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이 나서서 제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73쪽이요, 여기 학교정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1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사업 업무계획을 보면 20억을 소요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추경을 감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2억이요?
○위원장 송재혁   예.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2억은 15억쯤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12억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2006년도 추진업무계획에는 교육경비보조 소요예산으로 20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20억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적어도 15억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5억...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올해처럼 추경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는 추경이 원만히 진행될까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과 175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한 마디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174쪽 주민자치과 마지막 부분 상계5동 청사 증축 및 보수 1억7,700만원, 동청사 보수관계 1,900만원 아까 김태선위원 얘기한 부분이 들어갔지요?
  그 밑에 동청사 전기절감시스템 설치 21개동 해놓고 괄호열고 중2, 상2, 상4는 제외가 되었는데 후진동네만 제외시킨 것이에요?
  왜 제외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신축을 할 데는 뺐습니다.
  상계4동은 복합청사로 공사 들어갔고요, 상계2동 신축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경식위원   어디가 예정입니까?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예정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장기계획이 들어 있어서...  
최경식위원   그러면 2동은 앉아서, 그래서 말인데 주민자치과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다 못해 의사진행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못하고 유치했다고 해서 동네에 뭐 하나 해주고 생색내고 그런 것이 싫어서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중계2동은 청사설계용역비 다 올라가고 할 때 상계2동 28, 30년 가까운 동네가 먼저 해야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투융자심사분석에 올해 예산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주민자치과에서 올렸단 말입니다.
  설계용역비 1억8,000만원 이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나는 동네에 얘기했어요.
  동사무소 마땅한 부지 찾아보아서 만약 하면 준비를 하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8,000만원 설계용역비조차 뺄 정도로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절감해야 될 부분은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빼고 저기에서도 빼고 다 빼면 상계2동에서 사업소세는 노원구의 반이상 다 나오는데 공원 하나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산의 편성도 항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어야지요.
  그래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면 끝끝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싸움을 해주어야지요, 한 번 봐주려고 했으면, 그래서 나는 얘기도 안 했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투융자심사분석까지 다 들어가 놓고 말도 없이 싹 빼놓고, 이런 데서 빼고 저런 데서 빼고, 올해 의원발의로 주민자치과가 고생하시는 것을 아니까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올려주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꼭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아시고 주민자치과에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계속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최경식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최경식위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조금 알아서 그런데 전기절감시스템은 어디하고 계약을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최경식위원   견적 받아 보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견적이라기 보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것은 참고했고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기시스템이 현재 평소에 사용하는 것 보다 높게 용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전문 전기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 정도는 얼마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절감이 틀림없이 되니까 이 비용을 들이는 것인데 지금 가장 회사들이 설립이 되었다 많이 쓰러지는 회사도 보면 이러한 전기절감시스템을 저도 해보아서 알아요.
  노원구에 부탁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상당히 뛴 사람인데 이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 1, 2년이면 설치비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시작했는데, 어디 회사하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정부가 인정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정부가 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하지도 못해요.
  특허 다 내고 있고, 그것을 자료 있으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이후경주민자치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행정관리국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정화철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김현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총무담당주사김승연
  인사담당주사이상용
  예산담당주사안복숙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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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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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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