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3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은 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부해 드렸던 2006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는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내용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폐지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듯하고요.
그 후에 수정안이 폐지되어 올라와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총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해당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국 소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대설이 지나면서 제법 한 겨울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아 저희들은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다 철저히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이고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명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계와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본생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신속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실시하며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에 있어서는 고용촉진훈련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 긴급구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총 63개소에 204억4,476만8,000원을 지급해서 모든 시설에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를 적기에 시달해서 양질의 주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정비분야에 있어서는 미 정비시설 469개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다수 장애인 이용통행로 중점관리, 건축인·허가사용승인 업무처리,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구지원센터운영, 장애인무료셔틀버스 활성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사업 등 7개 분야에 4단계로 나눠서 특히 저소득 실직세대 에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중점사항으로 자원봉사단을 11개 봉사단에서 13개 봉사단으로 2개 봉사단을 늘리며, 특히 재해복구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유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해서 서로 먹고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은 금년 12월26일에서 28일 사이에 오픈할 예정이며 많은 구민들이 이 푸드마켓의 후원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나눔 문화의 실현을 푸드마켓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실내놀이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용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마들랜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3동 511-2 중계 제1공단 310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노원구의 장애인 자립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써 요 보호대상자를 위한 무료세탁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 무료 세탁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실시하며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무료세탁 사업장은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 10월19일 동별 무료세탁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금년 10월26일 무료세탁 대상자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수혜를 원하는 세대가 296세이고 자원봉사단은 212개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무료 세탁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458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608억5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499억6,700만원 대비 108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푸드마켓 관리용역 인건비 3,800만원이 신규로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증액 88억900만원, 생계가 어려운 서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신규로 11억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증액 1억5,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보장구 7억2,000만원 증액, 요양비 복막투석액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1쪽과 52쪽, 그리고 59쪽부터 61쪽 사회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421억5,500만원, 푸드마켓운영 1,9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억1,700만원 등 보조금 425억1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5억2,900만원, 의료급여기금 9억7,2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25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인건비 중 101목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인부임과 푸드마켓 인부임, 장애인셔틀버스 차량보조원 실비보상으로 편성된 4억6,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7쪽 경상적 경비 중 201목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2억2,900만원이 감소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비 3억이 삭감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수용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약간의 증가된 부분은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쪽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 한마음다짐대회 비품구입으로 1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행사차량 임차료 등 265만원이 감소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목 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대비 6, 04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2005년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시설장애인행사는 동결되었고 푸드마켓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1,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부서 운영비 78만원 증가 되었고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281쪽 301목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위문, 저소득북한이탈주민, 장애인생활시설 명절위문으로 2005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봉사자 증가로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은 유공자 표창관리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282쪽 307목 민간이전은 의료혜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실 운영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목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도는 구비로 사용하였으나 내년도 시 내시기준 국비지원으로 1,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는 시 내시기준에 의거 110만원이 증가한 4,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목 일반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 대비 2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사업비는 국·시비 내시금액 감소로 금년 대비 29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는 인상예상으로 2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거비로 변동이 없습니다.
284쪽 307목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비, 해산비, 강제 급여비로 지급되며 시 내시기준에 따라 금년 대비 88억900만원이 증액된 46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불의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여건이 갑작스럽게 어렵게 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내년도 11억이 편성되어 총 4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편성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시 내시기준에 따라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 내시에 의거 자활후견기관운영비 4,000만원 증액,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과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로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5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로 2006년 시 내시기준에 의거 3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02 목 민간자본이전은 현물 주거급여는 자활사업 집수리사업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5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외 8개 사회복지관에 노후시설보수 등 기능보강비 6억3,000만원을 보조사업비에 편성함으로써 총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 목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 중 장애아동전용 놀이시설 운영외에는 거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무료주유식 운영지원은 내년도 자체사업에서 경상적 경비로 목 변경이 되었으며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따른 5,800만원을 신규편성함으로써 작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6쪽 405 목 자산취득비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16억9,500만원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는 205쪽부터, 예산서는 51쪽부터 참고하여 보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잡아 놓은 것은,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잡아 놓은 것 중에, 현재까지 올해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잡은 근거는, 240만원 24건 잡아 놓으셨네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체납이 반 이상 된 실정입니다.
그게 뭐였지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작년부터였습니다.
부과건수도 훨씬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면 징수대책까지 마련해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홍보되어서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주차구역에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고, 지난번 실적보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지역에 무단주차되어 있는 위주로 해서 내년에 실적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보고된 내용보다는 좀더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아무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 징수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징수대상 건수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실적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어렵고, 이것이 또 분납으로,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미비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산해서,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요?
2,000만원 예산 잡았던 것을 1,100만원으로 낮추려고 하면 50% 이상 세입을 작게 잡는 것인데, 액수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수치상으로 50% 낮게 예측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요?
어쨌든 현재 올해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부과한 액수가 전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어쨌든 수치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는 세출예산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사업을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27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과 277쪽에 걸쳐있는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푸드마켓이라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관리요원 인부임을 비롯해서 운영비, 공공요금 그리고 봉사자 운영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푸드마켓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현재 공릉2동사무소가 지난 10일 이사해서 12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업주가 2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촉해서 금년 안에, 28일 안으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현재까지 보아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초는 물품이 일단 확보되었습니다.
4,600만원, 이 재원은 작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1억8,000만원 중에 일부 지원되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으로 일단 물품을 구입해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새로운 후원자들을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후원자들이 낸 성금, 푸드마켓성금이 답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원구민 전체가 후원자가 되는 후원자카드를 계획을 세워서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후원자카드를 이용한 후원자를 발굴해서 1구좌가 3,000원부터 시작해서 3,000원, 5,000원, 7,000원, 8,000원, 최고 1만원해서 뜻이 있는 모든 노원구민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획을 세워서 해서 항구적인 푸드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발굴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런데 보다 더 나은 항구적인 노원푸드마켓을 운영하려면 자기가 평생동안 푸드마켓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도록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동안 계획은 지난해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충실히 해 왔을 텐데, 그래서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매장을 오픈시켜서 공급해 주어야 될 입장이 임박해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온 양이 엄청나게 와 있고 계속 쌀도 와 있고, 현재 수합 중에 있습니다.
많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념해 주시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cc급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이 있어야 사실 이용자들이...
중계3동이라든가 하계동이 많지 거기는 적지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차시설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서, 예산서에 푸드마켓과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 들어 있어요?
그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선...
그 중에서 푸드마켓 인부임 4명 6월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는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동을 이용한 그 명단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세대를 관리하고 물품 수급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왜 2명 12개월이 아니라 4명 6개월이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 권명심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은 365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1층과 지하를 쓰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2·3층과 연계시켜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2층과 3층을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매장으로 들어가는 문과 2층과 3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푸드마켓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네요.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이 5,643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8쪽과 279쪽을 살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엄청나게 건물주로부터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엄청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어서 최소한 5회로 해서 20명씩, 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해서 40명에 5,000원 5회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0쪽과 2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운영과 분과운영을 나눠서 2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업을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향후 2007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도록 학교측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비 500만원이 있지 요?
이것은 예전에 의회에서 저희가 새로 신설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들에게도 수련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해서 처음에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이것이 법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경상보조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행자부 차원에서도 점차 줄여나가든지 조만간에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수련회비 이런 것같은 경우는 기회가 됐을 때 빨리 이 예산서 내에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차피 법적 기구이니까 민간경상보조 형태라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해줘서 거기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보다는, 어떤 혜택을 한 번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분들의 권리로써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목을 해서 실제 그 돈을 어떻게 쓸지의 결정권까지 돌려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된 과정에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작년과 올해 계속 이런 단체들이 갔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단체가 갈 것이고.
물론 이 분들이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가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단체를 선정해서 순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또 이 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없지 않느냐.
나중에 이 분들이 고령화되고 스스로 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을 때 다른 그들 지원책으로, 이 예산으로 지원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2쪽과 2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4쪽과 285쪽, 286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올해 2005년도에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실시한 것입니까?
연간 2,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추가지원이나 별도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종합상담실 운영, 실태조사때 같이 나가고, 건축과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때 같이 나갑니다.
원래 이 장애인 단체에서 센터운영을 시를 통해서, 자기들 권익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50% 시비, 구에서 50% 지원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라 배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시에서 작년 5월에 1,000만원 시달했고 내년도 1,000만원 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년 편성에 1,000만원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내년 경제가 더 좋아집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가까운 인근 동도 제가 물어 보니까, 이 분들이 취로 한 번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금년 수준은 되어야지 이것까지 삭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주시고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시설별 인건비 지원, 아동별 지원, 운영개선비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운동회를 실시하고 월계2동 어린이집 신축과 상계4동 어린이집 개축, 월계1동 어린이집 외 28개소에 대하여 실내환경개선, 옥상방수, 화장실 개·보수 및 방염공사를 실시하고 마을복지회관 운영, 구민합동결혼사업을 하반기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서울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경로당운영 보조금 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노인회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으로 6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사회참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여성교실 운영, 구민 알뜰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외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계2동 358번지에 건립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4월부터 2007년7월까지이며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문화체육 행사를 2006년7월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사업으로 이자율의 하락으로 전년도 4,380만원에서 13.8% 감소한 3,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어르신장기대회, 노인교실지원, 저소득무료이동 진료, 저소득 틈새노인지원, 관절염수영교실, 방문물리치료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05억3,500만원에서 14.5%인 29억7,100만원이 증가한 23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70억1,100만원의 12.3%인 45억3,700만원이 증가한 4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 251쪽부터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4,270만원으로 전년대비 9.1%인 1,43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46억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인 14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수당 등 전년대비 15.1%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보육교사 강사료 등 24.2% 감소로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 233억7,100만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5개소, 신규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로 6.3% 증가한 13억7,5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258쪽 자체사업비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마을복지회관 2개소 운영, 신규인 월계가정복지센터운영비지원 및 구립어린이집 방염공사비 및 신축 및 어린이집 설치부대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5.5% 증가한 1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노인복지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0억4,300만원에서 23억7,200만원이 증가한 14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등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비,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3억2,18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인 75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년예산과 동일하며 경로식당,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지원 노인교통수당 등 구립하계전문요양시설 건립비가 12억7,800만원으로 편성, 총 보조사업비 140억4,400만원으로 20.8% 증가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27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7쪽부터 여성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상계4, 5동공부방 운영비를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여성청소년복지관련 운영비,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운영, 모범청소년표창, 여성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전년예산 1억7,340만원에서 20.2% 감소한 1억3,8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산 보조사업비 중 아동급식비지원비가 7억7,400만원이 증가한 19억700만원으로 편성, 서울 유스챔피언 예선대회가 350만원으로 증가, 총 사업비 1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6쪽 자체사업비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으로 1,080만원이 증가한 2억7,6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공사비 및 청소년쉼터 옥상방수공사로 1,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는 것이 편할 듯 하고요, 사항별 설명서 245쪽부터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4,600, 올해는 최소한 3,000만원을 예산잡았는데 전년 예산 대비 왜 25.8%로 감소시켜서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밑에서 궁금한 것은 이월체납 예산액이 4억1,930만6,000원인데 평균징수 11%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년 예산 대비 25.8%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는지?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징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부과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서 하지만 이것이 청소년과징금에 대한 체납액인데 11% 평균 징수율을 따진 것은 세무2과에서 평균으로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지는 세무과와의 문제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6,200만원 잡았고 올해 예산액을 4,612만 3,000원 잡았으면 25.8% 감소하게 된 동기는 왜 그런 것인지, 실제 1년간 나온 것을 비교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이 11%도 세무2과에서 평균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히 평균징수율이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세무2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6쪽과 287쪽을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8쪽과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일부가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성격입니다.
매수가 여의치 않은 부지인 모양이지요?
그것이 말하자면 국유지거든요.
그것은 재경부와...
왜냐하면 최근 2∼3년 동안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저희가 매각한 땅은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매수한 것은 최근에 갱생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자체의 기초체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은, 더욱이 시유지가 국유지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0쪽과 2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쪽과 293쪽까지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예산에 못 들어갔어요?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신규사업도 30억원 다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번 본예산 올릴 때 간식비 확대지급안으로 올렸습니다.
당초 8억 정도의 영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민간과 구립, 가정 전체 어린이에게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까지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3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감 편성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어서 본예산만 편성되고 저희들이 의도했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다른 인근 서울 25개 구에 구가 교사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노원구의 좋은 선생님들이 옆 구에서 5만원이든 얼마를 더 주니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까지 다 끝납니다. .
그런데 이 리모델링 해달라는 곳 보다 보수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시 지원과 우리 자체예산으로 매년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4과 295쪽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262쪽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좀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무 말씀을 빨리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줄입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늘려야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못하면...
과장님 설명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노인부분에 대한 보상이 자치구 예산의 운영이 부족한 관계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요는 느는 가운데 예산은 감액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에 대한 반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좀더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300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좀더 경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6쪽과 297쪽, 그리고 다음 298쪽에서 301쪽까지 살펴 보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2쪽과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증 발급을 하면서 성년의날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금년도에 축하카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이기재청장 이름을 넣어야 됩니까?
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02쪽, 30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 문제만 놓고 볼 때는 교육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구에서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 협조 차원에서 야간에 조깅을 한다든지 생활체육인들 나와서 운동하는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편한데, 나중에 협의를 해보세요.
그런 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설치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안 계시면 304쪽과 3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306쪽과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8쪽과 30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공부방 지금 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 달에 사용료를 얼마 내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일반인이 차지하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비중은 많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만 있으면 공부분위기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지금 현재 3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구립경로당이 27개 가량 있는데 자연부락내에 소재한 낙후된 경로당은 약 10개소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 어느 동에 가면 노인정이 열악해서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중장기에라도 넣어서 선행되어야 하는데 매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빨리 개선해 주어야 노인들이 와서 여가생활을 하지 공릉2동도 노인정 가면 사람이 안 갑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섬뜩해서 안 간다고요.
그런 것을 예산이 없으면 빨리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서 선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00쪽에 보니까 경로당 개, 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금액 속에서 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군데를 해주더라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조금 전에 최경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개, 보수에 대한 것도 이미 27개소를 지정해 놓으셨네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27개소를 한다고 하면 또 몇 백만원씩 해주는 것 같은데 바닥공사 조금 해주고 하면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개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처음 준공된 것이 몇 년이지요?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계속 시설 개선하고,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옆의 건물하고 안전도 문제도 있었지요?
중장기적으로 인근지역의 땅을 매입해서라도 복합건물형태로 짓는다든지 종합복지관 형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기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청소년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매년 지적 받았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샤워시설 개선사업비도 올라 왔지만 실제 헬스장은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듯하고 저희가 갔을 때도 지역 아주머니들 에어로빅 하고 있었는데 샤워시설 또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이제는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 8월까지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8월 이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중식관계로 정회를 해야 될텐데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 시간에는 환경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산업과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06년에도 큰 변화 없이 이 업무를 충실히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생략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육성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1억1,100만원이고 2006년도 수입은 18억4,200만원, 지출은 28억5,000만원으로 약 10억8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 말 현재액은 11억3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2004년도까지는 매년 약 3억에서 10억 정도 자치구 예산으로 추가 조성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는 기금운용수입 즉 이자수업으로 매년 2억원 정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준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에서 업체당 2억 이내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노원구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또는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수정금액 46억5,100만원 보다 6억9,8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은 39억5,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금 16억5,200만원과 이자 1억5,000만원을 합한 융자금을 회수한 18억200만원, 적립금이자 4,000만원, 예치금회수 21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수정금액 46억5,100만원 보다 6억9,800만원이 감소한 39억5,3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 즉 은행수수료 1,000만원 증가한 5,000만원, 융자금으로 3억원 증가한 28억원, 은행예치금으로 10억800만원이 감소한 1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전 쪽에서 설명한 수입계획에 대한 예산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전 쪽에서 설명한 예산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조정액은 올해는 우리 구 출연금이 없으며, 이자수입으로 1억9,000만원,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000만원, 융자금으로 28억원, 합계 28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융자금상환으로 16억5,200만원, 잔액은 10억800만원이 감소한 1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 24억4,300만원과 2005년도 22억700만원을 더하여 합계 46억5,100만원으로 2005년도 사용액은 25억4,000만원이며 2005년 12월말 현재액은 21억1,100만원으로서 우리은행 4억2,400만원, 기업은행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3,108만3,000원으로써 2005년도 6억4,520만원 보다 8,58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해 비해 13.3%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은 2005년도 5억9,600여 만원에서 6억3,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992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6억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입니다.
대기환경 과태료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2005년도 예산액 4,700만원 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노원상공회에서 임대료수입 1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논농업 직접지불 등으로 2005년도에 148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1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유기동물 위탁관리 등으로 해서 2005년도 1,836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가 2005년도 예산액 6억6,504만원에서 8,788만3,000원이 증가한 7억5,2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 총 4억7,847만8,000원에서 550만원이 증가한 4억8,3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으로 보면 환경관리분야에서 3억3,601만9,000원, 2005년도 3억2,571만4,000원 보다 1,030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환경관리에서 목별로 본다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4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080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5년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35만3,000원이 증가한 19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05년도 예산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2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43만4,000원이 증가한 4,63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90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등 2005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5,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올해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도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서 287쪽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과 249쪽에 걸쳐있는 환경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내년도부터 정밀검사기준이 더 엄격해 집니다.
그래서 엄격해 지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밀검사 대상이 7년에서 4년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과태료 사항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4년으로 당겨진다는 얘기지요?
주소지를 달리해서 보내지거나 그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나중에 과태료 부과된 이후에 너무 억울해서, 이것은 대부분 잘 안 거치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평에도 안 맞고 내 잘못이 아니고 관에서 고지를 잘못한 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문제도 안고 있는 듯한데 이번에 이것이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을 양상 시키지 않는 것도 관이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84쪽과 2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0쪽 251쪽까지 살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2쪽과 253쪽, 그리고 254쪽 상단부분까지 포함하여 환경산업과의 환경관리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4쪽과 335쪽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섯 분은 1년 열 두 달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2만8,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20일, 6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산출근거와 상관없이 실제요, 6명 9개월 쓰고 있어요?
왜냐 하면 본인이 원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두고 하니까요, 6개월, 9개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부담, 산재보험 다 주는 것이잖아요?
물가모니터요원은 실제 6명을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6개월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명을 사역을 시키고 있는데 1인당 공공근로처럼 9개월을 못 넘게 되어서 분기마다 채용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만 두는데요, 그만 둘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습니다.
336쪽까지이고 환경산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비용은 본인이 2만5,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2만5,000원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하는데 어떤 물건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재작년에 저희가 고추대를 일부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료비를 약간 예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120만원은?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면서 노원구가 주체 구가 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0대 30대, 30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수당으로 지급하게 끔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사후관리를 동물구조협회에서,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거의 길거리에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키우다가 병들고 폐사직전에 갖다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갈 때는 거의 개의 경우에는 병들어서 살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30일동안 위탁보호하다가 나중에는 안락사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4개 구청 담당자하고 매년 가을이면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마리당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을 의논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마리당 9만원에 해서 지금 현재 마리당 9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료비가 한 마리당 1일 300g, 800원 해서 30일, 2만4,000원 위탁보호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획인부노임, 치료비, 수송비, 기타비용은 안락사비용 해서 총 합계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산출하면 47만3,89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구청 유기동물담당자들이 서울시 담당자와 회의하면서 이 돈 가지고는 자치구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해서 현재까지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쭉 운영해 오다가 작년부터 마리당 9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리당 9만원이라면서요.
이 산출표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물구조협회에 수의사들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팔아 먹나요?
무상분양이요?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전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면서 중성자 수술을 해서 분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물구조협회에서 분양해 가는 사람한테 10만원씩 우선 보증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또 버릴까봐 보증금을 받았다가 분양해 간 다음에 그것이 자연사하게 되면 시신을 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의 일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들어가겠는데, 원래 산업하고 환경하고는 적대적 아닙니까?
모순점이 상충적으로 벌어질텐데 원래 분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의 업무가 비중이 커요, 환경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광진이나 구로 같은데, 공장지대가 많은 데는 산업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 형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유기동물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면 동대문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은 나오는 것인가요?
이것이 시비보조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6,0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시비이고 4,000만원이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1/3, 33%입니다.
33% 아닌가요, 맞지요?
%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동대문처럼 동물구조 관리협회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경우에도 시비는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월별로 500만원씩 관리협회에 위탁금을 보내고 있는데 정액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건수에 따라서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리건수에 따라서 보내는 것인가요?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를 들어가면 동물구조협회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에 우리 노원구의 유기견 현황이 다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물구조협회로부터 동물을 구조하면 저희한테 인터넷에 어디에서 어떤 개를 포획했다고 나옵니다.
매월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매월 유기견을 포획한 두수에 의해서 매월 한 번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나가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이것이 노점상 위탁 주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업체나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지자체 내에서 모색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바로 이어서 하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 소개해 주신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계획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을 위해 1개월 분의 봉투를 상시 비축하고 봉투구입 불편민원 예방을 위해 판매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반입처리비 징수는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가정·영업용 처리비 등 4억1,147만7,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청소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적기 수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지별, 품목별 수거일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무단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수거반을 편성하고 감시카메라 상황실을 운영 무단투기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지역에 경고판과 이동화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뒷골목봉사대를 체계적으로 운영 뒷골목을 주민 스스로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사항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청소를 매일 3회 실시하고 휴지통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가로 물청소에 대한 추진방향은 도로청소차량의 가동율을 높이고 물청소를 중앙분리대까지 확대하여 도로먼지와 생활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계획입니다.
현재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함에 있어 동사무소에만 신고토록 되어 있어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터넷으로도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 부정처리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와 고발조치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물과 학교에 대하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방안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함을 자체 제작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과 업소의 수거운반은 주1회 순회 수거하고 대형건물은 필요시 전용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 깨끗한 노원가꾸기 청소생활 안내책자를 2만부 발간하여 동사무소와 학교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활용센터는 1관과 2관이 있으며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서 4,671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가전제품, 재활용가구류 등을 수리 판매하고 소유주가 판매를 원할 경우 위탁 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관내 1일 총 배출량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서 1일 약 157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처리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모니터 요원 운영사항입니다.
구성은 24명으로 하고 주요활동은 청소환경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여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깨끗한 서울 가꾸기 관련 청소실태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환경청소 체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2006년 4월∼11월 기간 동안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관내 학교와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상업소는 3,500개소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만원∼15만원이며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분뇨청소관리입니다.
관내 정화조 분뇨 발생용량은 8만1,657㎥로 3개 민간대행업체가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는 1개월 전에 안내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화장실 관리 방향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추진방향은 고운·미운 화장실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 이용주민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스팀 세척사업입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스팀세척반을 구성 각종 도로시설물 청소를 one-step으로 처리하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중등학교 운동회 물 청소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각급 학교 요청이 있을 시 행사당일이나 전날 새벽에 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우수기관 시상사업입니다.
우리 구 골목길 청소상태를 평가하여 우수 동에 대해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가시기는 2006년 4∼9월 중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하고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상은 6개 우수 동을 표창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규모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총액 17억7,83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3억4,101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14억3,737만9,000원으로 2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3억679만3,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4억9,730만원에 비하여 12.7% 감소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89억9,66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4.1%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 4억1,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8억603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무단투기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및 환경미화원퇴직전환금, 재활용센터임대료수입 등 기타잡수입이 7,900만3,803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물량이 작년 대비 18.4%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9,960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4% 증가했고, 자체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인 음식물처리비가 57.1%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 노·사합의사항에 따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노조 재정자립기금 2억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항목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170명에 대한 인부임,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 후생복지비, 연금부담금, 피복비 등 인건비는 2005년도 행정자치부 편성기준 및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91억2,327만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9억1,6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억4,390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경비 및 깨끗한 노원 가꾸기 청소안내책자 제작, 도로시설물스팀세척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환경미환원 관련 소모품 등, 공중·다중 화장실관리, 개방화장실 관리,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업무추진 급량비, 청소차고지 및 공중화장실 연료비, 청소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체험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578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1억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입니다.
청소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356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감면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 등 일반보상금은 3억4,900만8,000원으로 0.8%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동평가 시상금 17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73쪽부터 27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신고인터넷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23억8,800만원, 불연성폐기물처리비 17억6,100만원을 책정 전년 대비 57.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2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하였으며, 노·사 합의에 의한 서울환경미화원 노조재정자립기금 2억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감시카메라이동설치비 1,400만원, 무단투기지역화단조성을 위해 140만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반입수수료를 32억4,000만원을 책정 전년 대비 2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체구매 2대 5,100만원, 청소차고지 및 정비고와 환경미화원휴게실 에어컨 3대 구입 209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57.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청소행정과 의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1쪽과 312쪽을 참고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봉투가 안 나와요, 안 팔립니까?
그 줄은 양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비에 대해서 제1관하고 2관이 있는데 2관은 실상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임대료 수입이 작년하고 똑 같이 잡혀 있잖아요?
감정평가해서 20/1,000을 임대료로 책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4회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팔아서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물사용료입니다.
5만원도 팔고, 10만원도 팔고, 어떤 때는 보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왜 점점 문제가 되나, 왜 판매가 안 되나 그것을 분석해서 이왕 하면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다 견디다 못해서 적자를 못 메꾸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작년까지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올해는 수입, 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2층에 어디에서 세 들어 있는 것 있지요?
거기 임대료는 얼마씩 받는 것이에요?
구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산정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단투기요, 정화조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중계동 104번지 같은 데는 엄청나게 무단투기해서 쌓여 있습니다.
현년도가 아니고 지난 년도에 체납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과 관련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과 255쪽, 256쪽, 257쪽, 258쪽 까지 살펴주시고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9쪽, 260쪽과 261쪽까지 살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2쪽과 263쪽, 264쪽과 265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개방화장실 개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현재 총 41개입니다.
그 중에서 물품이 지급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14개인데 여기는 지급되지 않고요, 물품 지급하는 곳이 27개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인데 개방화장실관리에서 화장비, 물비누, 방향제가 있는데 개소라는 것은 실제 화장실 갯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은 하나지만 변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남자 1개, 여자 2개 이런 경우 개소가 늘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점보롤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물비누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 변기 개소에 따라서 맞춘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비누같은 경우는 손씻는 데인데 손 씻는 데는 화장실에 두 개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26개라고 했으면 26개 남, 여 다 있다 해도 50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기 수를 줄여서 예산을 축소하려고 해서 안 맞습니다.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대폭 깎자는 방향으로 추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위탁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푸는 데 가서 푸는 것이지 한 번 푸고 그만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등기요금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독촉할 때는 등기요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등기로 합니다.
청소는 예를 들어서 3월에 준공 난 것은 3월에 청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모든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 나갑니다.
예고통지가 나갑니다.
그 때는 일반통지서로 하고 그 다음에 5 내지 8% 정도가 안 합니다.
그러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등기로 보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6쪽과 267쪽까지 보아주십시오.
다음은 268쪽과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0쪽과 27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소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나간 것이 포상금 240만원 나갔습니다.
과태료부과 67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안 하실 예정으로 적게 잡으신 것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기 보니까 그 동안 저희가 환경체험을 통해서 노원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학교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799만3,000원인데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줄였어요?
금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겠다는 학교가 줄어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안내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참여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노트식으로 합니다.
지금 273쪽과 274쪽 그리고 275쪽에 걸쳐서 민간이전 자체사업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 이상 증액되었지요?
그러니까 2005년 본예산 대비 현재 2006년 예산은 50% 좀 넘게 증액되었어요.
그것은 비용이 조금 오른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처리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2만4,000원×110톤×30일×12월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1,500원씩 받아서 5만1,000원을 대형업체에 냈는데 지금 이 처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값이 오르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주면 지금 1,500원 받는 것을 더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셨어요?
거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지요?
지금 9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속해서 버리는 곳이 있고 어느 정도 정착된 곳이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가 7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운영되지 않고 감시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일반 이동 감시카메라는 설치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요.
현재 저희가 7대를 구매했을 때 대당 7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간혹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자꾸 요구하고 주민들도 민원이 계속 발전되어서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편성된 내용이 없네요?
작년에 설치한 것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더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현장에서 경고방송으로 수거한 사례가 17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으로 야간 무단투기가 녹화되어서 한 것이 13건이 있어서 총 30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경고방송으로 가져가신 경우는 조치사항이 없었지만 무단투기 장면이 녹화된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인근주민과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경고방송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찍어서 그 장소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구류는 지금 수수료를 얼마 받지요?
그런데 의자같은 경우는 2,000원씩 받고 4쪽짜리 장롱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로 보통 2,000원에서 현재 1만5,000원까지 있습니다.
보통 3,000원, 2,000원, 3,500원이 있습니다.
100ℓ, 500ℓ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의 경우는 한국자원리사이클협회라고 하는 그 쪽으로 저희가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시는 2,000원에서 1만5,000원은 실질적인 운반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소각장 내에 있는 청소차고지로 주민 이 직접 자기 차로 싣고 왔을 경우는 무료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처리분 이것도 대형이 됩니까?
거기 나온 것은 대형생활폐기물 가구처리 잔재라고 하면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의자같은 경우는 저희 소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소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이옥신 등 부적절해서 이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그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단투기 쓰레기가 일반 생활에서 나온 종이라든지 목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우리 소각장에 들어 갈 수 없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단투기 처리가 월 70톤으로 되어 있는데 가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싣고 오는 것을 계산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9만8,000원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금액이...
그래서 작년에는 톤당 19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약 23만원∼24만원 정도 해서, 이 무단투기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와 관련해서 많이 치워야 하거든요.
소각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가죽이라든가 예전에 무단투기해서 그냥 몇 년씩 쌓아놓은 쓰레기같은 것은 소각장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12억인가?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면 수입이 4억1,000만원인데 다른 쓰레기 주워서 버리고 하는 비용이 10억 정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C-TV를 달아서 무단투기 쓰레기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돈은 들어가야 하는 것이네요?
CC-TV도 놓고 화단도 설치해도 쓰레기는 계속 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놔도 좀 빡빡합니다.
쓰레기는 처리해 줘야 하니까.
그런데 요새는 처리비용이 있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단독주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수급권자를 제외시키지요?
처리비용이 다 똑같습니까?
재개발이 되어서 더 늘어날 일이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29톤이 있는데 올해 35톤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30톤∼31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침출수가 인상된다는 통보가 와서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내년에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적게 잡아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왜 1,500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수급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원 전 주민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의도 거쳐야 하고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자체는 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 요원은 지부 그리고 서울시 전체 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의...
이것은 서울시에서 미화원들 노조가 50명이, 지금 28명인가 노조사무실에 있는데 8명이 준답니다.
그래서 이 노사합의 사항으로써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청계천에 무슨 미화원건물을 짓는데 5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내년에 2억씩 재정권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노사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사합의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올라 온 것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노조재정자립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내년에 또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기금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석구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5년 을유년의 한해가 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민의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혜로 구민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희망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그리고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외부환경으로는 노원구 전체인구는 62만2,500명 중 여성이 31만5,000여명이며 노인인구는 4만4,000명 그리고 출생자수는 5,455명으로 2005년도 10월31일 인구 기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추이는 2003년도에는 5,900여개소에서 2006년에는 6,210개소로서 실직으로 인한 소 영업자의 신규 증가와 영업부진에 따른 지위승계, 업종변경, 장소이전 등 파생적으로 위생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 현황으로는 2003년도 병·의원이 541개소였으나 2005년도는 699개소로 2006년에는 50개소 이상으로 증가되어 740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한의원은 2003년에는 74개소 였으며, 2004년도에는 94개소, 2005년도에는 109개로 연간 20건 내외의 개설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내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입 총 규모는 21억8,000만원에서 61% 증가된 35억1,414만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구·시보조금 수입으로 이중에 구·시보조금 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91.1%인 32억과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 세출예산 규모로서 2005년도의 예산규모는 85억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한 110억5,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13억이 증가되었고 보건지소 충원에 따른 직원인건비 16명에 대한 예산이 배당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력으로 2005년도에는 3개과 7실로 운영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3개과 1소 7실입니다.
정원 89명에서 104명으로 증원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인력 면허, 자격, 종별에 따른 최소인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써 생애 주기별 모자, 노인, 영유아를 포함한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예기치 아니한 질병 발생에 대한 전염병 관리 사업과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간접 관리로서 음식물과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제한적인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보건소 업무는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에 의한 대상별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2005년도와 내용이 같은 규모로서 같은 대상자로서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펀드인 불임부부지원사업 6억9,000만원과 산모와 신생아도우미사업으로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선기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지속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14페이지 건강도시 노원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금년도 2월부터 건강도시 노원구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범단계를 거쳐서 2006년도에는 확대기, 2007년도에는 정착기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도시 노원구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건강도시 추진반을 자체 보건소 내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시범사업 발굴보고회를 거쳐서 20개부서 약 32개 사업을 발굴한 결과 그 중에 학교위생 환경개선을 통한 청소년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식품위생기금에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도 저희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되어서 이 사업이 조금 활성화 되는데 저희 담당부서로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전년도 이월금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7억6,813만3,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위생검사에 필요한 증거제품비, 미생물간이검사킷트 구입비 등에 5,6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1,143만3,000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1억3,64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에 5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및 화장실개선 융자사업비 등으로 2억5,290만원, 예치금 3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3쪽,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6년도 세입 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3,176만8,000원이 감소된 3억1,0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작년대비 일반 유료 환자의 감소로 인한 일반진료비 감소 및 식품위생·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민원 증지수입 및 유료예방접종 등의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2억8,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2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9쪽과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 11월 개원한 보건지소에 충원된 직원 16명의 인건비 증가로 2005년도 대비 7억9,196만6,000원이 증가된 55억7,46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로 50억6,494만4,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23억4,975만3,000원, 초과근무 수당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7억6,079만2,000원,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의사의 봉급 및 제 수당으로 10억3,5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519만2,000원이 증가한 4억8,0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967만8,000원이 감소한 1억5,078만1,000원, 202목 여비로 전년 대비 144만원 감소한 4,608만원, 203목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86만4,000원 감소한 2,23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204목 직무수행경비로 전년 대비 2,610만원이 증가한 2억1,510만원으로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보건소 4개 과를 통합해서 4,49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봉급인상 및 인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20대 및 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2,9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쪽부터 335쪽까지 보건위생과의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제로 9월말 현재는 770여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3,300만원으로 잡았던 근거는 2004년을 근거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월말이라고 하지만 목표액수의 1/3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규제 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그만큼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20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6쪽까지 급여성 경비인데 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7쪽과 218쪽, 219쪽까지 살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십오.
그래서 그 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안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 기본안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0쪽과 221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보건과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문제는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더 확대해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 보건소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효율적이라든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으로 평가가 되는데 보건소 민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이 있는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원자력병원이나 병원이 많이 있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 보건소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공익요원이 그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지금 보건소에는 12명 중 매일 2명씩 오전에 그 분들로 하여금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물론 그 분들이 해줄 것이라고 믿어지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냥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전혀 보상대책이 강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임의로 5,000원의 실비보상금을 사실 기획예산과에 금년에 예산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내년도 실비보상금에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노원구간병인협회에 등록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실제 운영 부서에서는 사실상 난감한 입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수입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보다는 경제여건상 지도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식품위생업소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측도 하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전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결정사항입니까?
그것은 제가 과정에서 규제 위주에서 지도중심 위주로 한다는 것이 좀 이분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속이 우선이냐 지도가 우선이냐 물론 지도해서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형편상 잘 안 되고 있다보니까 자꾸 법은 규제 쪽으로 가는 틈바구니가 생기는데 앞서 전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시설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단속요원과 지도요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인원 속에서 지금 지도 쪽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규제에서 지도위주라고 한 본 뜻은 저희가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같으면 냉면육수라든지 활어회라든지 여러 가지 계절별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절이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단속해서 적발하기 위한 것 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의미이고, 또 사회적으로 지난 번 김치파동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기획단속은 별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적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도래하기 전에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결과물로는 금년도에 어찌되었든 식중독 발생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강구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그것 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언제 그렇게 바뀌셨나요?
그 무신고업소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금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몇 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구에 집단민원을 제기한다고 금년 초부터 저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해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소연을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저희가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지도가 우선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지도가 안 되면 단속을 하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영환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에 겸직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소관업무 보고 및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임산부 산전분만사항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해서 모성과 태아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선대사이상 검사비지원, 미숙아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목표는 전년도과 대동소이하고, 특히 추진방향 중에 달라진 사항은 국책사업으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1,0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이용시설 점검, 청소년건강지도 금연지도 활동, 금연클리닉,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표와 같고 작년도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7,222만3,000원입니다.
다음 보건교육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고혈압, 당뇨, 임산부 건강강좌 등 운영, 청소년 보건교육 실시,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및 위생관련 교육이 되겠고 산업종사자 및 만방위대원에 대한 성인병과 에이즈 예방교육입니다.
소요예산은 2,395만2,000원입니다.
목표는 2005년도와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제공 및 치료, 복지연계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거동불편자를 의사와 지역간호사가 한 조가 되어서 진료하고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방문진료 또 저소득 밀집지역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는 무료 진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2종 및 지침기준에 합당한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1종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5대 무료 암검진을 하고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와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무료 암검진대상자에 대한 암 치료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정신건강 예방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치매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목표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고 일부 MMR이 줄었습니다.
MMR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퇴치된 것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 등의 신고를 통해 전염병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비상방역근무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또한 BCG접종 및 기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며 성병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집중 치료로서 성병전파를 차단합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하천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조치하고자 급성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노원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파워가족 만들기를 특수사업으로 선택했습니다.
대상은 정신장애인 1만6,703명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서 가족의 질병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족갈등에 대한 사회심리극공연 등 워크숍을 하고 여가활용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정신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나들이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직원이 참여하는 캠프를 실시하겠고 가족자원봉사단을 결성해서 자원봉사교육 실시 후 봉사단과 회원가족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송년의 밤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주간보호사업은 보건지소 사업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소 사업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핵심사업 4개 사업, 선택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핵심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 질환자가 되겠으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며 월요일은 오전, 오후 실시하고 오후에는 고혈압, 당뇨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보건소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92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 핵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원구민 중 재활이 요구되는 편마비 환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방문재활사업을 하는 날입니다.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매주 화요일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원입니다.
사업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만성질환자, 독거노인이 되겠으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단 수요일, 금요일 오후는 방문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연계사업입니다.
대상은 연계 가능한 의료, 복지, 공공, 교육기관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지소 사업별 연계망을 구축하고 기존사업, 자원, 인력, 주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지역연계를 위한 운영위원회나 통합실무단 등을 구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구축대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선택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단 월요일은 오전, 오후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소요예산은 3,9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5세이상의 주민으로 하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수요일은 치과 전문의를 관내 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초빙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에 대한 구강검사, 교육, 예약 및 상담을 통한 치과진료 지원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선택사업으로서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원구민이고 운영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수요일은 국립재활원의 협조를 받아서 기공체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예약제를 통한 한방진료, 노인정 방문을 통한 정보제공 및 기공체조, 수용중인 주간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상담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5,480만원입니다.
목표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상 이상의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으로 원만한 공동생활이 가능하고 자립보행과 용변처리가 가능한 주민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내용은 보호자 및 대상자 상담 후 주간보호시설 등록여부를 판정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간재활을 도모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10억3,847만4,000원이 증가된 총 28억7,7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14억574만2,000원이 증가된 총 46억1,561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 목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3쪽에 있는 국고보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9,052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3억1,26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비 8,679만6,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은 4억6,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역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2억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비 6,500만원과 노원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예산을 간주처리하여 사용하던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59쪽에 있는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난해 보조사업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인건비로 통합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가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신규 편성분만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36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및 소모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344만9,000원이 감액된 9,35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880만원, 위탁교육비 1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4만원, 피복비 1,200만원, 급량비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32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일반보상금목을 설명드리면 총 77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예산으로 총 43억913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2억8,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 감액된 7,36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예산 및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비가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신 변경된 예산지침 및 사업특성에 맞춰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5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업무추진비목을 설명드리면 16.2% 감소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1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으로 온라인 금연클리닉 및 영양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32만원 증액된 총 6,463만원으로 금연, 절주, 영양사업과 관련된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생으로 하여금 청소년 및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지도를 하기 위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368쪽 민간이전 목을 설명드리면 총 38억3,484만1,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14억8,355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편성하고 약품단가 인상, 모자보건사업비 증가 그리고 지난해 간주처리해 사용하던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비가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71쪽 민간위탁금 목을 설명드리면 3억2,798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정신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운영비를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72쪽 자산취득비 목을 설명드리면 851만5,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606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자체사업은 총 2억9,902만8,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6,293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7,516만3,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362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목은 2억623만5,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2,91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인상요인은 약품단가 인상 때문입니다.
3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3만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9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긴축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395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이 3억2,446만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3,017만4,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9,42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99쪽 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 세출예산이 4억9,65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문보건사업 외 6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9,031만6,000원입니다.
국비 2억3,000만원, 시비 9,400만원, 구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1억5,402만원,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운영수당 1,700만원, 위탁교육비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00만원입니다.
청사 및 주간보호차량 임차료 6,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방문간호차량 유류 및 유지비 700만원, 직원 급량비 1,4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1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60만원으로 독거노인 등 만65세 이상의 거동 불편자를 보호하는 주간보호사업에 1,960만원, 방문간호사업 외 7개 시범사업을 지역 내 의료·복지관·학교·공공기관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는 지역연계사업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1억9,86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외 6개 사업을 위해 1억5,1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비 및 재활치료 지원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기술지원금으로 3,5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과 음향장비 등으로 3,21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마의자 등 재활도구, 주간보호사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훈련용 컴퓨터, 노래방기계 등 기계구입비로 2,31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의 세입부분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353쪽부터 356쪽까지 지역보건과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5쪽에 보건지소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22쪽, 저희가 세출예산은 주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22쪽부터 살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2쪽과 223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원×140대×6회에서 6회는 6개월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 223쪽.
140대가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쪽 동편으로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서편에 일부가 미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요.
월계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 변의 살충기같은 경우는 실제 살충기 설치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 30여대가 내년에 설치되면...
그리고 방역활동의 보조수단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4쪽과 225쪽.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보건과 먼저 하고 나중에 보건지소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안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정신보건센터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우울증이나 치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실질 운영상에 있어서 각종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배치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금연클리닉교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희망해 왔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그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신여고의 경우 몇 회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점차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연사업이 여기 228쪽에도 금연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여기 233쪽에도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고 같은 금연사업을 여기 저기 넣었습니까?
금연클리닉사업이 아닌 자체사업과 같이 분리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눠 놨어요.
여기 임산부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지요.
이 수치는 복지부과 서울시에서 정해준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임여성을 2.5%로 보고 저희같은 경우 1만명 조금 모자르는 9,000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초기단계라.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일반소득인정 기준이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되거나 또 44세 이하의 연령,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에 대한 보조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이 238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대상은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소식지라든가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하는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보건지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244쪽부터 살펴 주시면 되겠고요.
지소예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주민들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노원구 주민들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게 되는데 한방건강검진은 보건소에는 없고 지소에만 있지 않습니까?
관심들이 대개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요일은 기공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기공체조가 한방에 들어가 있는 주된 요인은.
저희 자체는 없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공체조를 주로 오후에 하게 되겠지요.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공체조는 수요일 오전에 주간보호사업으로 해서 그 노인들을 모시고 기공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사선생님은 기공체조와 더불어서 한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공체조와 한방교육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후에는 노인정을 방문해서 기공체조를 하고 또 한의사선생님이 한방보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방문진료겸 방문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에 대한 내용이 처음하는 것이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임차료지요?
기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합산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와 보건지소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의약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저희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200명 예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강사료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6년도 세입은 150만원이고 세출은 3억6,825만7,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1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서 그 내용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전년도 보다 16.7% 감소된 총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서는 2005년도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의약관리는 총 3억6,825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4,37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5,573만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361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239쪽 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는 3,74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보다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은 2006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진료환자 부작용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6,57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3,125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총 2억4,01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9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은 X-선판독료로 판독대상자를 이상증후 환자로 국한하여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2,56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3,135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자산물품은 대체취득과 신규취득이 있으며 대체취득품은 전자동혈압측정기 등 7종으로 총 1,918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은 정제카운터기 등 3종으로 총 64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8쪽부터 243쪽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의약과는 쪽수를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2쪽 밑에 보면 순회진료 약품비 있습니다.
6,000원으로 되어 있고 10회네요.
50명인데 이것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에 50명정도 하고 있고 보통 이것을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횟수가 제가 볼 때는 명수하고 회수 사이에서 내년도 계획에 그것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을 나간다면서 50명이라면 계산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되는 노인정이 있고 별로 많이 모이시지 않는 데가 있어서 복지관하고 찾아다니면서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에이즈는 올해 4,500원인데 왜 3,300원으로 검사가 내렸습니까?
생화학검사는 단가가 오르고, 에이즈는 저희가 시약을 한 번 구매할 때 5,000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그 가격자체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시약 자체는 단가계약으로 조정이 된 단가이고 생화학검사는 검사항목이 저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간기능검사 자체도 이전에는 단순하게 GOT, GPT만 해주었는데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도 총 콜레스테롤만 했는데 세부항목이 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검사약값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잡거든요.
그래서 시약대금은 조정이 됩니다.
저희 기계에 쓰는 시약이...
다른 것은 떨어진 것이 없는데 에이즈만 금액이 떨어졌습니까?
잘못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계에 쓰는 시약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 우리 나라에서 많이 쓸 경우에는 그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할 때 보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더 다운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 김정민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환경산업과장서현수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장애인시설담당주사신달식
가정복지담당주사이용식
민간보육담당주사이창호
노인복지담당주사신현형
청소년담당주사김춘숙
유통지도담당주사정태준
폐기물관리담당주사천석봉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보건지소담당주사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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