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3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은 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부해 드렸던 2006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는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내용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폐지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듯하고요.
  그 후에 수정안이 폐지되어 올라와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총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해당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국 소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대설이 지나면서 제법 한 겨울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아 저희들은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다 철저히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이고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명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계와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본생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신속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실시하며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에 있어서는 고용촉진훈련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 긴급구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총 63개소에 204억4,476만8,000원을 지급해서 모든 시설에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를 적기에 시달해서 양질의 주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정비분야에 있어서는 미 정비시설 469개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다수 장애인 이용통행로 중점관리, 건축인·허가사용승인 업무처리,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구지원센터운영, 장애인무료셔틀버스 활성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사업 등 7개 분야에 4단계로 나눠서 특히 저소득 실직세대 에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중점사항으로 자원봉사단을 11개 봉사단에서 13개 봉사단으로 2개 봉사단을 늘리며, 특히  재해복구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유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해서 서로 먹고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은 금년 12월26일에서 28일 사이에 오픈할 예정이며 많은 구민들이 이 푸드마켓의 후원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나눔 문화의 실현을 푸드마켓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실내놀이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용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마들랜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3동 511-2 중계 제1공단 310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노원구의 장애인 자립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써 요 보호대상자를 위한 무료세탁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 무료 세탁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실시하며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무료세탁 사업장은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 10월19일 동별 무료세탁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금년 10월26일 무료세탁 대상자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수혜를 원하는 세대가 296세이고 자원봉사단은 212개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무료 세탁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458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608억5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499억6,700만원 대비 108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푸드마켓 관리용역 인건비 3,800만원이 신규로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증액 88억900만원, 생계가 어려운 서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신규로 11억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증액 1억5,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보장구 7억2,000만원 증액, 요양비 복막투석액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1쪽과 52쪽, 그리고 59쪽부터 61쪽 사회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421억5,500만원, 푸드마켓운영 1,9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억1,700만원 등 보조금 425억1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5억2,900만원, 의료급여기금 9억7,2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25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인건비 중 101목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인부임과 푸드마켓 인부임, 장애인셔틀버스 차량보조원 실비보상으로 편성된 4억6,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7쪽 경상적 경비 중 201목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2억2,900만원이 감소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비 3억이 삭감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수용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약간의 증가된 부분은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쪽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 한마음다짐대회 비품구입으로 1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행사차량 임차료 등 265만원이 감소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목 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대비 6, 04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2005년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시설장애인행사는 동결되었고 푸드마켓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1,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부서 운영비 78만원 증가 되었고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281쪽 301목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위문, 저소득북한이탈주민, 장애인생활시설 명절위문으로 2005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봉사자 증가로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은 유공자 표창관리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282쪽 307목 민간이전은 의료혜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실 운영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목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금년도는 구비로 사용하였으나 내년도 시 내시기준 국비지원으로 1,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는 시 내시기준에 의거 110만원이 증가한 4,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목 일반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 대비 2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사업비는 국·시비 내시금액 감소로 금년 대비 29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는 인상예상으로 2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거비로 변동이 없습니다.
  284쪽 307목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비, 해산비, 강제 급여비로 지급되며  시 내시기준에 따라 금년 대비 88억900만원이 증액된 46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불의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여건이 갑작스럽게 어렵게 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내년도 11억이 편성되어 총 4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편성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시 내시기준에 따라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 내시에 의거 자활후견기관운영비 4,000만원 증액,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과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로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5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로 2006년 시 내시기준에 의거 3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02 목 민간자본이전은 현물 주거급여는 자활사업 집수리사업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5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외 8개 사회복지관에 노후시설보수 등 기능보강비 6억3,000만원을 보조사업비에 편성함으로써 총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 목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 중 장애아동전용 놀이시설 운영외에는 거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무료주유식 운영지원은 내년도 자체사업에서 경상적 경비로 목 변경이 되었으며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따른 5,800만원을 신규편성함으로써 작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6쪽 405 목 자산취득비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16억9,500만원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는 205쪽부터, 예산서는 51쪽부터 참고하여 보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올해 얼마 수입이 들어왔지요?
  여기 잡아 놓은 것은,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잡아 놓은 것 중에, 현재까지 올해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잡은 근거는, 240만원 24건 잡아 놓으셨네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장애인시설팀장 신달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지금 현재 62건 어제까지 해서 실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수입은 체납이 많기 때문에 24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   연체가 많아도 60여건...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신달식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적을 낼 때는 54건으로 보고된 시점에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지금 체납이 반 이상 된 실정입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 중간에 세출예산에도 나오는데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예산 있지요?
  그게 뭐였지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부터였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연동되는 것인데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세입에서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24건 잡아놓은 것은 너무 조금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부과건수도 훨씬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면 징수대책까지 마련해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목표를 일단 잡았습니다마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홍보되어서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주차구역에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고, 지난번 실적보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지역에 무단주차되어 있는 위주로 해서 내년에 실적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면 올해와 05, 06년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 12월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현재 진행중입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된 내용보다는 좀더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항상 행정은 목표를 정하되 최소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상 상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이 지적하는 뜻도 무리하게 단속을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어있더라도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철저하게 지켜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바로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 이것은 지금 올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 낮게 잡았습니다.
  최근 징수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징수대상 건수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대불금에 대한 부정수급자 또는 부양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수급자로 책정 지급된 급여를 대불해 주고 차후에 부양의무자나 부정수급자한테 징수하는 것입니다.
  실적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어렵고, 이것이 또 분납으로,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미비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작년 본예산때 올해 예산으로 2,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결산해서,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요?
  2,000만원 예산 잡았던 것을 1,100만원으로 낮추려고 하면 50% 이상 세입을 작게 잡는 것인데, 액수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수치상으로 50% 낮게 예측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에 회수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총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징수 금액이 금년에...
김태선위원   부과된 액수만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료 주시는데,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 징수하도록 요구되는 액수도 이것보다 훨씬 클 것이고 실제 징수액수가 이것 밖에 안 된다면 아까 얘기하신 조건이 어렵다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올해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부과한 액수가 전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수치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는 세출예산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사업을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27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과 277쪽에 걸쳐있는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6쪽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푸드마켓이라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푸드마켓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관리요원 인부임을 비롯해서 운영비, 공공요금 그리고 봉사자 운영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푸드마켓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 12월26일에서 28일 사이에 3일 중에 날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릉2동사무소가 지난 10일 이사해서 12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업주가 2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촉해서 금년 안에, 28일 안으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달에 개장을 하신 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우리가 원활히 공급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현재까지 보아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결론적으로 내년 1월에 수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초는 물품이 일단 확보되었습니다.
  4,600만원, 이 재원은 작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1억8,000만원 중에 일부 지원되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으로 일단 물품을 구입해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새로운 후원자들을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후원자들이 낸 성금, 푸드마켓성금이 답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원구민 전체가 후원자가 되는 후원자카드를 계획을 세워서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후원자카드를 이용한 후원자를 발굴해서 1구좌가 3,000원부터 시작해서 3,000원, 5,000원, 7,000원, 8,000원, 최고 1만원해서 뜻이 있는 모든 노원구민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획을 세워서 해서 항구적인 푸드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미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획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이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각 동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발굴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런데 보다 더 나은 항구적인 노원푸드마켓을 운영하려면 자기가 평생동안 푸드마켓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도록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푸드마켓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현물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후원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동안 계획은 지난해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충실히 해 왔을 텐데, 그래서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매장을 오픈시켜서 공급해 주어야 될 입장이 임박해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일단 4,600만원의 물품구입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온 것 6, 700만원이 현재 노원구 푸드마켓 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의 식품회사에 모든 취지의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온 양이 엄청나게 와 있고 계속 쌀도 와 있고, 현재 수합 중에 있습니다.
  많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후원자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그 후원자들도 사실 단기성 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후원자가 저희한테는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을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물품을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후원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속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목전에 두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잘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쨌든 각 동에서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이 각 동 뿐만 아니라 후원자 발굴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는데 후원자는 사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동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념해 주시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거기 푸드마켓에 음식물 조리같은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음식물 조리는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샤워시설같은 것도 것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하수도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정도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8만원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차량보험료가 75만원인데 이 차종이 무엇이며 몇 년 산입니까?
  몇 cc급이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톤 짜리 냉동탑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몇 년 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구입해서 75만원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환경부담금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주차대수가 3대 정도 되는데 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주차시설이 있어야 사실 이용자들이...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런데 대부분 이용자들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 근처는 기초수급권자들이 적어요.
  중계3동이라든가 하계동이 많지 거기는 적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매장을 찾아 올 때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전철에서 10분 이상 걸리는데 노약자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용 한다던가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차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공릉2동 사무소는 3∼4대 정도는 세울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기 기본적으로 1톤 차가 주차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뒤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운영비, 제세 공공요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 이 앞에는 관리인원 인건비로 따집니까?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서, 예산서에 푸드마켓과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많습니다.
  그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선...
김태선위원   전체액수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운영비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산서에 잡혀 있는 전체 푸드마켓 예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5,643만5,000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 것은 하나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푸드마켓 인부임 4명 6월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상근 유급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왜 4명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이 2명씩 12개월인데 4명 6개월로 해서 산출공식을 예산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수혜자가 약 3,5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동을 이용한 그 명단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세대를 관리하고 물품 수급하고 여러 가지...
김태선위원   알겠는데 현재 2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2명 12개월이 아니라 4명 6개월이냐는 말입니다.
○예산담당 권명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권명심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은 365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2명인데 이렇게 명목상으로 4명으로 나눠놨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권명심   예, 일시사역인부임이 365일 계속할 경우는 저희가 퇴직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일시사역이니까 1년 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 권명심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내년에 줄지 안 줄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도 불안하고 고생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예산서부터 완전히 푸대접하는 것이네요.
  이것을 한 가지 더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1층과 지하를 쓰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2층과 3층은 무엇으로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직 모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사는 이미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2·3층과 연계시켜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2층과 3층을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 안을 어떻게 개조할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1층 안을 들어가서 2층과 3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문과 2층과 3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1층과 지하를 푸드마켓으로 쓰면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2층과 3층도 다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2·3층 활용방안을 현재 동사무소로 쓰다가 동사무소가 이전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활용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나 보육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 푸드마켓 있고 위에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사무실로 쓰는 것 보다는 연동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인부임과 관련해서는 일용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장님! 이 푸드마켓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네요.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이 5,643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76쪽과 277쪽 보고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8쪽과 279쪽을 살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그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추가분이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체장애인 노원지회에서 합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지체장애인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런데 지금까지 12년을 보증금 1억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건물주로부터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인상분이라고 써야지추가분이라고 써놓으니까...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279쪽 중간쯤에 환경정화등 자원봉사활동 용품구입비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중랑천 변같은데 환경을 정화하는데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직능단체가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집기, 쓰레기봉투라든가 마대 그런 환경정화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봉사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집기에 쓰는 비용, 이것이 금년에도 몇 차례 시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학교 학생들 단체에서 중랑천 변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27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몇 회 산출근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실 예정을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5회, 원래 법에서는 월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어서 최소한 5회로 해서 20명씩, 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해서 40명에 5,000원 5회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5회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수당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사항별설명서에도 몇 명 몇 회 구체적으로 다른 곳은 적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총 합쳐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합쳐서 36명인데 5회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0쪽과 2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연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운영과 분과운영을 나눠서 2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실제로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 역할 규정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용이나 수당은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사회복지과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노원구에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향후 2007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도록 학교측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언제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2006년 6월30일까지이고 실행은 2007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비 500만원이 있지 요?
  이것은 예전에 의회에서 저희가 새로 신설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들에게도 수련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해서 처음에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같은데 사업비로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이것이 법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경상보조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행자부 차원에서도 점차 줄여나가든지 조만간에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수련회비 이런 것같은 경우는 기회가 됐을 때 빨리 이 예산서 내에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차피 법적 기구이니까 민간경상보조 형태라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해줘서 거기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수련회는 우리 관내 63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워크샵을 해서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 행사입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보다는, 어떤 혜택을 한 번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분들의 권리로써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목을 해서 실제 그 돈을 어떻게 쓸지의 결정권까지 돌려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된 과정에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280쪽에 있는 수련회 전적지순례 이것이 작년에는 어느 단체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전적지 순례는 보훈 4단체에서...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과 2005년도에는 어느 단체가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보훈 4단체라면 구민회관에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 다음에 전몰유가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남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계속 이런 단체들이 갔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단체가 갈 것이고.
  물론 이 분들이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가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단체를 선정해서 순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서 그 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또 이 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없지 않느냐.
  나중에 이 분들이 고령화되고 스스로 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을 때 다른 그들 지원책으로, 이 예산으로 지원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이남석위원   제가 느낀 것은 4단체에 대해서만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2단체정도 끼우고 타 단체, 겪어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단체들을 끼워서 같이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장애인단체도 행사지원비가 나가고 그들에 대한 하계수련회라든지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꼭 단체만이 아니고 학생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 예산은 4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남석위원   일정단체에 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도 물론 가셔야 되겠지만 작년, 올해, 내년 계속 가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자꾸 견학하는 데가 다릅니다.
이남석위원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6. 25나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단체의 세대들이 가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때 일을 상기시키는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2쪽과 2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4쪽과 285쪽, 286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84쪽 하겠습니다.
  이것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올해 2005년도에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실시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 6월경에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추경때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추경때요.
김태선위원   그때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시비가 1,000만원 내시되어서 1,000만원 추경때 반영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2,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내년에도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 가지고 되요?
  연간 2,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시비가 1,000만원 보조되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시비 1,000만원 보조되고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됐는데 이것 가지고 2006년 1년동안 이것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추가지원이나 별도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이것 가지고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건축과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이 분들 하고 점검을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종합상담실 운영, 실태조사때 같이 나가고, 건축과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때 같이 나갑니다.
  원래 이 장애인 단체에서 센터운영을 시를 통해서, 자기들 권익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50% 시비, 구에서 50% 지원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라 배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협의는 시 차원에서 전체 각 구로 실시를 했지만 어쨌든 이 분들이 편의시설을 현재 현행 있는 것이라든지 새로 건축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나가고 하는 것은 저의 노원지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노원에서 하지요.
김태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인건비하고 자기들이 센터운영하는 운영비 해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김태선위원   원래 요청도 2,000만원만 올라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시비가 늘어나면 우리 구비도 50% 증액해 주어야 됩니다.
  일단 시에서 작년 5월에 1,000만원 시달했고 내년도 1,000만원 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년 편성에 1,000만원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85쪽 취로용 자활근로자 예산이 깎였습니까?
  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내년 경제가 더 좋아집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취로형 자활근로는 동사무소에서 최로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 구비가 50대 25, 25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국비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든 것이지요.
박남규위원   이 예산은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조사를 해 보니까 중계2동만 하더라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동도 제가 물어 보니까, 이 분들이 취로 한 번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금년 수준은 되어야지 이것까지 삭감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이 나중에 꼭 필요할 경우는 예비비에 의해서 충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내년 1월부터 할 때 예비비로 충당을 하더라도 금년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주시고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시설별 인건비 지원, 아동별 지원, 운영개선비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운동회를 실시하고 월계2동 어린이집 신축과 상계4동 어린이집 개축, 월계1동 어린이집 외 28개소에 대하여 실내환경개선, 옥상방수, 화장실 개·보수 및 방염공사를 실시하고 마을복지회관 운영, 구민합동결혼사업을 하반기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서울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경로당운영 보조금 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노인회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으로 6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사회참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여성교실 운영, 구민 알뜰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외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계2동 358번지에 건립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4월부터 2007년7월까지이며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문화체육 행사를 2006년7월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사업으로 이자율의 하락으로 전년도 4,380만원에서 13.8% 감소한 3,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어르신장기대회, 노인교실지원, 저소득무료이동 진료, 저소득 틈새노인지원, 관절염수영교실, 방문물리치료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05억3,500만원에서 14.5%인 29억7,100만원이 증가한 23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70억1,100만원의 12.3%인 45억3,700만원이 증가한 4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 251쪽부터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4,270만원으로 전년대비 9.1%인 1,43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46억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인 14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수당 등 전년대비 15.1%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보육교사 강사료 등 24.2% 감소로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 233억7,100만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5개소, 신규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로 6.3% 증가한 13억7,5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258쪽 자체사업비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마을복지회관 2개소 운영, 신규인 월계가정복지센터운영비지원 및 구립어린이집 방염공사비 및 신축 및 어린이집 설치부대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5.5% 증가한 1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노인복지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0억4,300만원에서 23억7,200만원이 증가한 14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등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비,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3억2,18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인 75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년예산과 동일하며 경로식당,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지원 노인교통수당 등 구립하계전문요양시설 건립비가 12억7,800만원으로 편성, 총 보조사업비 140억4,400만원으로 20.8% 증가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27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7쪽부터 여성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상계4, 5동공부방 운영비를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여성청소년복지관련 운영비,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운영, 모범청소년표창, 여성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전년예산 1억7,340만원에서 20.2% 감소한 1억3,8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산 보조사업비 중 아동급식비지원비가 7억7,400만원이 증가한 19억700만원으로 편성, 서울 유스챔피언 예선대회가 350만원으로 증가, 총 사업비 1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6쪽 자체사업비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으로 1,080만원이 증가한 2억7,6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공사비 및 청소년쉼터 옥상방수공사로 1,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형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는 것이 편할 듯 하고요, 사항별 설명서 245쪽부터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245쪽에 잡수입 부분에서 지난 년도 수입에...
○위원장 송재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식위원   245쪽이요.
○위원장 송재혁   245쪽이요?
최경식위원   예, 예산안 설명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전년 예산액이 6억2,184...
  4,600, 올해는 최소한 3,000만원을 예산잡았는데 전년 예산 대비 왜 25.8%로 감소시켜서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밑에서 궁금한 것은 이월체납 예산액이 4억1,930만6,000원인데 평균징수 11%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년 예산 대비 25.8%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는지?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청소년팀장 김춘숙입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징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부과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서 하지만 이것이 청소년과징금에 대한 체납액인데 11% 평균 징수율을 따진 것은 세무2과에서 평균으로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지는  세무과와의 문제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6,200만원 잡았고 올해 예산액을 4,612만 3,000원 잡았으면 25.8% 감소하게 된 동기는 왜 그런 것인지, 실제 1년간 나온 것을 비교해서 그런 것인가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실제 징수율을 가지고 계산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전부 세무2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징수도 하지 않고 독려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 11%도 세무2과에서 평균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히 평균징수율이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세무2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영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지방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지만 특히 이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12% 정도 잡는다면 체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서 얘기할 부분이고 거기서 산출근거가 나왔다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6쪽과 287쪽을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8쪽과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88쪽 중계마을복지회관 놀이터 임차료가 액수는 작지만 어떤 사유인지 잠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가정복지팀장 이용식입니다.
  거기 일부가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매년 내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연간 얼마 기준으로 해서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성격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산림청 땅이 약 120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매수가 여의치 않은 부지인 모양이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국유지거든요.
  그것은 재경부와...
○위원장 송재혁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기관간에 협의에 의해서 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그것은 재무과와 상의를 해서...
○위원장 송재혁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3년 동안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저희가 매각한 땅은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매수한 것은 최근에 갱생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자체의 기초체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은, 더욱이 시유지가 국유지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0쪽과 2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쪽과 293쪽까지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93쪽 민간이전을 보면 지금 보육아동 간식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영아들만 민간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3,0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간 가정시설에서 수용되고 있는 영아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김태선위원   그 이외에 저희도 직접 방문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타구에서 이런  명목으로 시설종사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부 5만원 내외의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도 원래 검토를 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예산에 못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신규사업도 30억원 다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기획예산과로 올리실 때 얼마 올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번 본예산 올릴 때 간식비 확대지급안으로 올렸습니다.
  당초 8억 정도의 영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민간과 구립,  가정 전체 어린이에게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까지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3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감 편성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어서 본예산만 편성되고 저희들이 의도했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간식비 확대방안으로 올리셨다는 것이지요?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타구에서 그 인건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교사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그것을 자료로 뽑았는데 우리 노원구 내 교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만원씩만 해도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된 교사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것과 다른 인근 서울 25개 구에 구가 교사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노원구의 좋은 선생님들이 옆 구에서 5만원이든 얼마를 더 주니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료를 만드셔서 실제로 얼마 정도씩 타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한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293쪽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방염처리공사비가 6, 000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한 것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방염처리공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다 끝납니다. .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방염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전체를 다 방염 처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신축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요청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상계4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신축은 월계2동에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 정도 되면 옮겨야 하는데 그 부대시설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을 텐데 금년에 특별히 올라온 어린이집 숫자가...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왜냐면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건물이 노후 되어서 계속 개축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해달라는 곳 보다 보수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시 지원과 우리 자체예산으로 매년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앞서 보육아동 간식비 23억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저희가 신규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예 올리지도 못하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저희가 미 반영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4과 295쪽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 보다 줄었네요.
  이런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262쪽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좀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무 말씀을 빨리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줄입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늘려야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못하면...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장비구입비만 줄고...
박남규위원   정확히 모르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형   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형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노인부분에 대한 보상이 자치구 예산의 운영이 부족한 관계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요는 느는 가운데 예산은 감액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에 대한 반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좀더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에 그것을 안 올렸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형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 있습니다.
  300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좀더 경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6쪽과 297쪽, 그리고 다음 298쪽에서 301쪽까지 살펴 보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경로식당 개·보수가 어느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경로식당 개·보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개·보수가 필요할 때 저희가 상황을 봐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예비비 성격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2쪽과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01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하면서 성년의날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금년도에 축하카드 보낸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박남규위원   그것을 보낼 때 당연히 노원구청장 이렇게 보냅니까?
  이기재청장 이름을 넣어야 됩니까?
  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선거법에 걸려서 안 넣습니다.
박남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30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도 안 적혀 있는데 302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 3개소가 어디지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야간 운동장 조명시설 한 곳이 3개소가 있는데...
김태선위원   어디 어디에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중계중학교 그리고 공연초등학교, 용원초등학교 공릉3동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3개 학교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조명등을 우리가 설치해 주었어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이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설치하고 저희가 전기요금만 내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시비로 설치한 곳이 3개 학교이고 3개 학교의 전기요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내주는 것이에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예.
김태선위원   확대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확대 방안이 있는데 우리과하고 공보체육과...
김태선위원   공보체육과는 왜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생활체육...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우리과에서 하는 것 있고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학교쪽이 요청하면 큰 무리없이...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설치해 줍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은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전체 공보체육과쪽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만 놓고 볼 때는 교육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구에서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 협조 차원에서 야간에 조깅을 한다든지 생활체육인들 나와서 운동하는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편한데, 나중에 협의를 해보세요.
최경완위원   가정복지과나 공보체육과에서 신경써야지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설치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4쪽과 3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306쪽과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8쪽과 30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309쪽에 상계2동 공부방 누가 담당하십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공부방 지금 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 달에 사용료를 얼마 내나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일반인은 500원을 받고 청소년은 30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일반인이 차지하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비중은 많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만 있으면 공부분위기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공부방이 노원구에 여기 하나에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총 직영하는 공부방이 2개 있고 위탁이 1개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지금 현재 3개입니다.
최경식위원   주위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사용하는 돈은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심리인데 검토해 볼 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느낌은 없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지금 위탁관리하는 시설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최경식위원   위탁관리하는 데는 그렇고...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저희가 직영하는 데도 상계5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상계4동 직영하는 공부방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계4동은 상계4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상계2동 공부방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나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계2동 공부방은 원칙은 인건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구비, 지금 현재 운영비 66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자치구 부담 50%로 해라 해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인건비 지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우리 자연부락에 낙후된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형   노인복지팀장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립경로당이 27개 가량 있는데 자연부락내에 소재한 낙후된 경로당은 약 10개소정도 됩니다.
최경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을 개·보수해 보아야 그 타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 어느 동에 가면 노인정이 열악해서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중장기에라도 넣어서 선행되어야 하는데 매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빨리 개선해 주어야 노인들이 와서 여가생활을 하지 공릉2동도 노인정 가면 사람이 안 갑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섬뜩해서 안 간다고요.
  그런 것을 예산이 없으면 빨리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서 선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형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지금 최경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니까 경로당 개, 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금년에 경로당에 에어콘 설치를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군데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제가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한정된 금액 속에서 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군데를 해주더라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조금 전에 최경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개, 보수에 대한 것도 이미 27개소를 지정해 놓으셨네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김광수위원   27개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는 사업까지, 그래서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 보수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27개소를 한다고 하면 또 몇 백만원씩 해주는 것 같은데 바닥공사 조금 해주고 하면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개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형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은 311쪽 상단 부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매년 저희가 나가면서도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공사비 또 올라 왔네요?
  지금 처음 준공된 것이 몇 년이지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93년도면 12년 정도 지난 것이네요.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계속 시설 개선하고,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옆의 건물하고 안전도 문제도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은 것이 없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인근지역의 땅을 매입해서라도 복합건물형태로 짓는다든지 종합복지관 형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기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청소년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매년 지적 받았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획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내년 8월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2006년8월까지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예.
○위원장 송재혁   저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함께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월계동 문화의집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도 흔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여기 지금 샤워시설 개선사업비도 올라 왔지만 실제 헬스장은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듯하고 저희가 갔을 때도 지역 아주머니들 에어로빅 하고 있었는데 샤워시설 또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이제는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 8월까지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8월 이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중식관계로 정회를 해야 될텐데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 시간에는 환경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환경산업과장 서현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산업과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06년에도 큰 변화 없이 이 업무를 충실히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환경산업과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송재혁   그래서 2005년도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생략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감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기금과 관련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알겠습니다.
  3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육성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1억1,100만원이고 2006년도 수입은 18억4,200만원, 지출은 28억5,000만원으로 약 10억8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 말 현재액은 11억3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2004년도까지는 매년 약 3억에서 10억 정도 자치구 예산으로 추가 조성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는 기금운용수입 즉 이자수업으로 매년 2억원 정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준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에서 업체당 2억 이내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노원구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또는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수정금액 46억5,100만원 보다 6억9,800만원이 감소한 예산액은 39억5,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금 16억5,200만원과 이자 1억5,000만원을 합한 융자금을 회수한 18억200만원, 적립금이자 4,000만원, 예치금회수 21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수정금액 46억5,100만원 보다 6억9,800만원이 감소한 39억5,3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 즉 은행수수료 1,000만원 증가한 5,000만원, 융자금으로 3억원 증가한 28억원, 은행예치금으로 10억800만원이 감소한 1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전 쪽에서 설명한 수입계획에 대한 예산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전 쪽에서 설명한 예산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조정액은 올해는 우리 구 출연금이 없으며, 이자수입으로 1억9,000만원,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000만원, 융자금으로 28억원, 합계 28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융자금상환으로 16억5,200만원, 잔액은 10억800만원이 감소한 1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 24억4,300만원과 2005년도 22억700만원을 더하여 합계 46억5,100만원으로 2005년도 사용액은 25억4,000만원이며 2005년 12월말 현재액은 21억1,100만원으로서 우리은행 4억2,400만원, 기업은행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2006년도 세입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3,108만3,000원으로써 2005년도 6억4,520만원 보다 8,58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해 비해 13.3%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은 2005년도 5억9,600여 만원에서 6억3,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992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6억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입니다.
  대기환경 과태료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2005년도 예산액 4,700만원 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노원상공회에서 임대료수입 1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논농업 직접지불 등으로 2005년도에 148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1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유기동물 위탁관리 등으로 해서 2005년도 1,836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가 2005년도 예산액 6억6,504만원에서 8,788만3,000원이 증가한 7억5,2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200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총 4억7,847만8,000원에서 550만원이 증가한 4억8,3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으로 보면 환경관리분야에서 3억3,601만9,000원, 2005년도 3억2,571만4,000원 보다 1,030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환경관리에서 목별로 본다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4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080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5년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35만3,000원이 증가한 19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05년도 예산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2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43만4,000원이 증가한 4,63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90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등 2005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5,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올해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도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서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서 287쪽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과 249쪽에 걸쳐있는 환경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좀 지나갔는데 285쪽에 과태료 수입이 100%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정밀검사기준이 더 엄격해 집니다.
  그래서 엄격해 지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밀검사 대상이 7년에서 4년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과태료 사항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과태료부과가 매연발생 %대로 달라지나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정밀검사가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매연이 주로 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검사미필입니다.
최경완위원   7년이 넘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는데, 이것이 7년 넘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4년으로 당겨진다는 얘기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4년으로 당겨지면서 4년에서 7년  사이에 있는 검사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간사 이광열   그 안내서를 보내주나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1차와 2차에 걸쳐서 보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문제는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주소지를 달리해서 보내지거나 그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나중에 과태료 부과된 이후에 너무 억울해서, 이것은 대부분 잘 안 거치는 모양이에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1.85%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위법한 사람들이 잘 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평에도 안 맞고 내 잘못이 아니고 관에서 고지를 잘못한 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문제도 안고 있는 듯한데 이번에 이것이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송재혁   어찌되었든 제도는 만들어져 있고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을 양상 시키지 않는 것도 관이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84쪽과 2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0쪽 251쪽까지 살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2쪽과 253쪽, 그리고 254쪽 상단부분까지 포함하여 환경산업과의 환경관리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4쪽과 335쪽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300여만원 늘었는데 어떤 사유로 늘은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1일 단가가 2만7,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6명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6명인데 12명으로 해서 6개월씩 예상을 한 것입니까?
  여섯 분은 1년 열 두 달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9개월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만8,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20일, 6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6명을 쓰니까...
김태선위원   실제는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6개월 동안 12명이지요.
김태선위원   6명이고 20일 곱하기 6개월도 아니고 9개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산출근거와 상관없이 실제요, 6명 9개월 쓰고 있어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김태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씁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개별적으로 틀립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원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두고 하니까요, 6개월, 9개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는 그냥 취업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부담, 산재보험 다 주는 것이잖아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김태선위원   이분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실제 6명을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6개월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명을 사역을 시키고 있는데 1인당 공공근로처럼 9개월을 못 넘게 되어서 분기마다 채용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만 두는데요, 그만 둘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지역경제 관리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36쪽까지이고 환경산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335쪽에 주말농장운영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환경산업과장님을 대신해서 유통지도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광열   예.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주말농장은 원래 서울시에서 남한강 수변에 상수역보호지역이라 농사를 못 짓는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서울시가 남양주 강변에 있는 농장을 임대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한테 하는 것인데 저희 노원구는 거기를 보통 금년에 159좌 정도 우리 구민에게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본인이 2만5,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2만5,000원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하는데 어떤 물건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재작년에 저희가 고추대를 일부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료비를 약간 예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이 40만원이라고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간사 이광열   뒷장에 보면 주말농장운영비 재료비 7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서 담당자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 갔을 때 여비 내지는 식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주말농장운영재료구입비 70만원이고 뒷장 335쪽에 있는 것은 주말농장 운영비 40만원이 있는데 재료구입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그 재료비는 순수하게 주말농장을 하는 주민들에게 재료를 사주는 것이고 주말농장운영은 업무추진비로서 관계공무원들 출장 갔을 때 식대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앞에 있는 것이 식대나 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것이 재료비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간사 이광열   내려와서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를 어떻게 운영하지요?
  120만원은?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농지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조례로, 강북지역에 도봉, 노원, 강북, 성북 4개구가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면서 노원구가 주체 구가 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0대 30대, 30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수당으로 지급하게 끔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이 운영위원회 수당이에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수당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지난 11월 말인가요, 남양주하고 환경산업과에서 배추를 판 일이 있었나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그것은 배추직거래장터입니다.
○간사 이광열   주관 부서가 환경산업과 아니에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맞습니다.
○간사 이광열   주말농장하고 관계 있는 것이에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관계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간사 이광열   이것이 우리가 가서 포획한 유기동물을 갔다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죽고 나서 사후과리까지 합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사후관리를 동물구조협회에서,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거의 길거리에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키우다가 병들고 폐사직전에 갖다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갈 때는 거의 개의 경우에는 병들어서 살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30일동안 위탁보호하다가 나중에는 안락사까지 시킵니다.
○간사 이광열   지난 번에 뉴스추적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그것을 보신탕용으로 팔던데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동대문구같은 경우 정확히 모르지만 듣기로는 동물구조협회에 위탁계약을 안 하고 동대문구 안에 있는 일반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보조해 가면서 잡아다 주니까 수입 올린다고 비난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잡아다 주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로 해서 동물구조협회에서 단가로 보면 약 4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4개 구청 담당자하고 매년 가을이면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마리당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을 의논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마리당 9만원에 해서 지금 현재 마리당 9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9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사료비가 한 마리당 1일 300g, 800원 해서 30일, 2만4,000원 위탁보호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획인부노임, 치료비, 수송비, 기타비용은 안락사비용 해서 총 합계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산출하면 47만3,89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구청 유기동물담당자들이 서울시 담당자와 회의하면서 이 돈 가지고는 자치구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해서 현재까지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쭉 운영해 오다가 작년부터 마리당 9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40만원이란 소리는 뭐입니까?
  마리당 9만원이라면서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담당들하고 동물구조협회하고 정한 가격입니다.
  이 산출표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거기에 안락사 비용이 들어 있어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간사 이광열   가면 바로 죽이는 것으로...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아닙니다.
  동물구조협회에 수의사들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간사 이광열   얘는 못 살 것이다, 얘는 살려보자, 살려서 깨끗이 나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팔아 먹나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팔지 않고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분양이요?
  무상분양이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그렇지요.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전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면서 중성자 수술을 해서 분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물구조협회에서 분양해 가는 사람한테 10만원씩 우선 보증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또 버릴까봐 보증금을 받았다가 분양해 간 다음에 그것이 자연사하게 되면 시신을 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잡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그렇지요, 팔아 먹든지요.
○간사 이광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과의 일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들어가겠는데, 원래 산업하고 환경하고는 적대적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업무자체가요?
○간사 이광열   예.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극과 극을 같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모순점이 상충적으로 벌어질텐데 원래 분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의 업무가 비중이 커요, 환경의 비중이 커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민원으로 본다면 환경쪽의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간사 이광열   국장님이 볼 때는 원래 분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구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경우도 있고 저희같이 대부분 주거지 형태로 되어 있는 구에서는 업무량이 나뉘면 과장이 맡는 업무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광진이나 구로 같은데, 공장지대가 많은 데는 산업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 형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환경은 일을 찾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서 1개 과로서도 충분한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청장의 의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환경산업과를 보건위생과와 함께 붙여서 업무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업무량도 확보가 되고 과의 특성도 살려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유기동물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면 동대문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은 나오는 것인가요?
  이것이 시비보조 사업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송재혁   시비가 33%, 1/3이 시비이고 66%가 구비인데...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25대 75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25대 75인가요?
  아닙니다.
  6,0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시비이고 4,000만원이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1/3, 33%입니다.
  33% 아닌가요, 맞지요?
  %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동대문처럼 동물구조 관리협회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경우에도 시비는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그것은 못 알아 보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직 확인 못해 보셨어요?
  지금 월별로 500만원씩 관리협회에 위탁금을 보내고 있는데 정액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건수에 따라서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리건수에 따라서 보내는 것인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처리건수에 따라서 보냅니다.
○위원장 송재혁   처리건수에 따라서 있는 것인가요?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유통지도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진   예.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를 보면 베너광고 중에 동물구조베너광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동물구조협회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에 우리 노원구의 유기견 현황이 다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물구조협회로부터 동물을 구조하면 저희한테 인터넷에 어디에서 어떤 개를 포획했다고 나옵니다.
  매월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매월 유기견을 포획한 두수에 의해서 매월 한 번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공단에서 처리한 두수와 관련한 요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모양이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위원장 송재혁   만약 처리건수가 늘어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 수 있겠네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금년의 경우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처리건수가 작아지면 예산이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예.
○위원장 송재혁   그와 관련해서 시비보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똑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시비보조는 일정하고요, 시비보조가 구별로 일정하게 나가고 있나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구비 보조액의 50%를 줍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보면 유기동물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개와 고양이인데 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실제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주부의 경우 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도 섬짓해 하는, 요즘 고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나가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이것이 노점상 위탁 주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업체나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지자체 내에서 모색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동물구조협회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특히 고양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획적으로 도둑고양이라고 하나요, 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런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바로 이어서 하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 소개해 주신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계획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을 위해 1개월 분의 봉투를 상시 비축하고  봉투구입 불편민원 예방을 위해 판매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반입처리비 징수는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가정·영업용 처리비 등 4억1,147만7,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청소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적기 수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지별, 품목별 수거일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무단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수거반을 편성하고 감시카메라 상황실을 운영 무단투기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지역에 경고판과 이동화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뒷골목봉사대를 체계적으로 운영 뒷골목을 주민 스스로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사항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청소를 매일 3회 실시하고 휴지통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가로 물청소에 대한 추진방향은 도로청소차량의 가동율을 높이고 물청소를 중앙분리대까지 확대하여 도로먼지와 생활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계획입니다.
  현재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함에 있어 동사무소에만 신고토록 되어 있어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터넷으로도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 부정처리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와 고발조치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물과 학교에 대하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방안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함을 자체 제작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과 업소의 수거운반은 주1회 순회 수거하고 대형건물은 필요시 전용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 깨끗한 노원가꾸기 청소생활 안내책자를 2만부 발간하여 동사무소와 학교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활용센터는 1관과 2관이 있으며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서 4,671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가전제품, 재활용가구류 등을 수리 판매하고 소유주가 판매를 원할 경우 위탁 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관내 1일 총 배출량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서 1일 약 157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처리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모니터 요원 운영사항입니다.
  구성은 24명으로 하고 주요활동은 청소환경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여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깨끗한 서울 가꾸기 관련 청소실태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환경청소 체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2006년 4월∼11월 기간 동안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관내 학교와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상업소는 3,500개소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만원∼15만원이며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분뇨청소관리입니다.
  관내 정화조 분뇨 발생용량은 8만1,657㎥로 3개 민간대행업체가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는 1개월 전에 안내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화장실 관리 방향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추진방향은 고운·미운 화장실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 이용주민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스팀 세척사업입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스팀세척반을 구성 각종 도로시설물 청소를 one-step으로 처리하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중등학교 운동회 물 청소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각급 학교 요청이 있을 시 행사당일이나 전날 새벽에 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우수기관 시상사업입니다.
  우리 구 골목길 청소상태를 평가하여 우수 동에 대해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가시기는 2006년 4∼9월 중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하고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상은 6개 우수 동을 표창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규모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총액 17억7,83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3억4,101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14억3,737만9,000원으로 2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3억679만3,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4억9,730만원에 비하여 12.7% 감소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89억9,66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4.1%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 4억1,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8억603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무단투기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및 환경미화원퇴직전환금, 재활용센터임대료수입 등 기타잡수입이 7,900만3,803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물량이 작년 대비 18.4%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9,960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4% 증가했고, 자체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인 음식물처리비가 57.1%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 노·사합의사항에 따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노조 재정자립기금 2억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항목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170명에 대한 인부임,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 후생복지비, 연금부담금, 피복비 등 인건비는 2005년도 행정자치부 편성기준 및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91억2,327만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9억1,6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억4,390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경비 및 깨끗한 노원 가꾸기 청소안내책자 제작, 도로시설물스팀세척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환경미환원 관련 소모품 등, 공중·다중 화장실관리, 개방화장실 관리,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업무추진 급량비, 청소차고지 및 공중화장실 연료비, 청소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체험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578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1억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입니다.
  청소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356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감면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 등 일반보상금은 3억4,900만8,000원으로 0.8%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동평가 시상금 17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73쪽부터 27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신고인터넷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23억8,800만원, 불연성폐기물처리비 17억6,100만원을 책정 전년 대비 57.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2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하였으며, 노·사 합의에 의한 서울환경미화원 노조재정자립기금 2억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감시카메라이동설치비 1,400만원, 무단투기지역화단조성을 위해 140만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반입수수료를 32억4,000만원을 책정 전년 대비 2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체구매 2대 5,100만원, 청소차고지 및 정비고와 환경미화원휴게실 에어컨 3대 구입 209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57.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청소행정과 의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1쪽과 312쪽을 참고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세입예산에서 311쪽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왜 20% 감소하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가 안 나와요, 안 팔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쓰레기봉투값은 쓰레기가 재활용이 많아져서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줄은 양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래도 재활용하고 분리시키니까 20% 줄어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간사 이광열   노원구는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 되는 편이에요.
  기타 잡비에 대해서 제1관하고 2관이 있는데 2관은 실상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임대료 수입이 작년하고 똑 같이 잡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1관, 2관 합한 임대료수입입니다.
  감정평가해서  20/1,000을 임대료로 책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1관은 한지 오래 되었는데 2관은 3년정도 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4회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얘기가 아니고, 1관은 개관한지 오래되었는데 2관은 개관한지 3년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3년정도 되었으면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팔아서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것은 수입과 상관없이 임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건물을 사용한 비용입니다.
  건물사용료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 얘기가 아니고, 수입이 되든 안 되든...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만약 못하겠다고 내 놓으면 어떻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간사 이광열   몇 번 내가 가 보았는데요, 파리 날려요.
  5만원도 팔고, 10만원도 팔고, 어떤 때는 보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왜 점점 문제가 되나, 왜 판매가 안 되나 그것을 분석해서 이왕 하면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다 견디다 못해서 적자를 못 메꾸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옛날에게 적자를 보았다는데 지금은 적자는 안 보고 근근히 수입, 지출을 유지해 가는 상태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냥 맞춰 진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크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올해는 수입, 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광열   구청에서 홍보해 주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구청건물이고 구청에서 지은 것이고 임대를 주었으니까 구청이 임대한 건물에 들어갔다 망가졌단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요.
  2층에 어디에서 세 들어 있는 것 있지요?
  거기 임대료는 얼마씩 받는 것이에요?
  구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정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완위원   작년도 수입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는데 무단투기가 더 심한데 그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단투기요, 정화조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중계동 104번지 같은 데는 엄청나게 무단투기해서 쌓여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것은 지난 년도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현년도가 아니고 지난 년도에 체납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과 관련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과 255쪽, 256쪽, 257쪽, 258쪽 까지 살펴주시고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인건비가 몇 % 상승을 적용했다고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315쪽에 보시면 설명서에 2.4%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별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260쪽과 261쪽까지 살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2쪽과 263쪽, 264쪽과 265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64쪽에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개수가 얼마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실제 개방화장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어서 개방화장실 숫자는 지금 26개인데 숫자가 130개, 110개 이렇게 된 것은 전체 변기숫자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그 위에 75개, 25개는 80개인데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개수를 줄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개방화장실 관련된 산출근거는 숫자 맞추기 한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현재 총 41개입니다.
  그 중에서 물품이 지급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14개인데 여기는 지급되지 않고요, 물품 지급하는 곳이 27개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인데 개방화장실관리에서 화장비, 물비누, 방향제가 있는데 개소라는 것은 실제 화장실 갯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은 하나지만 변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남자 1개, 여자 2개 이런 경우 개소가 늘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점보롤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물비누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 변기 개소에 따라서 맞춘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 해도 130개, 110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물비누, 방향제 이런 것은 남자화장실 1개, 여자화장실 1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어떤 화장실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런 데도 있고 소변기까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물비누요?
  물비누같은 경우는 손씻는 데인데 손 씻는 데는 화장실에 두 개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26개라고 했으면 26개 남, 여 다 있다 해도 50개 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변기 수를 줄여서 예산을 축소하려고 해서 안 맞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솔직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대폭 깎자는 방향으로 추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답이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완위원   정화조 청소가 위탁업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최경완위원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일반우편료하고 등기하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정화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위탁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정화조 청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잘 모릅니다.
최경완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쭉 명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푸는 데 가서 푸는 것이지 한 번 푸고 그만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왜냐하면 큰 데는 분뇨사업소로 가는 데가 있고 우리가 푸는 데가 있고 안 푸는 데가 있고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최경완위원   결론적으로 위탁업무를 주면서 우리가 다 서비스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 등기요금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독촉할 때는 등기요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우리가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등기로 합니다.  
최경완위원   일반으로 하는 것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과태료를 물릴 때...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예를 들어서 3월에 준공 난 것은 3월에 청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모든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 나갑니다.
  예고통지가 나갑니다.
  그 때는 일반통지서로 하고 그 다음에 5 내지 8% 정도가 안 합니다.
  그러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등기로 보냅니다.
최경완위원   위탁을 주었으면 건물명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위탁계약서에 안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들은 청소대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다, 실제 위탁을 주었는데 어떤 것은 위탁에서 하고, 수익은 거기에서 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임동선   예.
최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265쪽까지 예산안 내용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6쪽과 267쪽까지 보아주십시오.
  다음은 268쪽과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0쪽과 27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267쪽에 재활용센터 유지관리비 280만원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재활용센터 1관, 2관이 있는데요, 건물을 도색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건물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뽑아 놓은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위원장 송재혁   271쪽까지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27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72쪽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기타보상금이요?
김태선위원   예, 210만원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신고를 주소지 신고제한을 했기 때문에 적은 감은 있지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포상금이 3만원에서 30만원까지인데 30만원으로 따져도 10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2만원에서 15만원인데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2만원에서 15만원이요, 여기는 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올해 신고포상금 나간 현재까지의 액수는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올해 나간 것이 포상금 240만원 나갔습니다.
  과태료부과 670만원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현재보다 액수를 적게 잡으면 어차피 예산의 규모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주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예산이 없으면 못 줍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올해 주었던 포상금보다 더 줄여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예산을 전체 줄이다 보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추경때 해주어야 지요, 안 주면 안 되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액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차이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 긴축예산으로 하라고 하니까...
김태선위원   그래도 줄여야 될 것과 줄이지 않아야 될 것이 있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려고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더 열심히 안 하실 예정으로 적게 잡으신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아니고 업무 형편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27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그 동안 저희가 환경체험을 통해서 노원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학교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799만3,000원인데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줄였어요?
  금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겠다는 학교가 줄어든 것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005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예산도 자연히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안내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광수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체험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나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참여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용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책자는 어떻게 재활용품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품은 아닙니다.
  일반 보통 노트식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것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으로 해서 한번 보여줄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앞으로 재활용 용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학생들이 와서 보는 입장이라면 제작용 책자 이것도 환경에 우리가 쓰고 남은 종이로 제작하면 학생들에게 훨씬 좋은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73쪽과 274쪽 그리고 275쪽에 걸쳐서 민간이전 자체사업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73쪽 민간위탁금 2005년도 대비 2006년이 약 50% 증액된 것입니까?
  50% 이상 증액되었지요?
  그러니까 2005년 본예산 대비 현재 2006년 예산은 50% 좀 넘게 증액되었어요.
  그것은 비용이 조금 오른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처리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2만4,000원×110톤×30일×12월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1,500원씩 받아서 5만1,000원을 대형업체에 냈는데 지금 이 처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값이 오르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주면 지금 1,500원 받는 것을 더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7만5,000원인데 공동주택은 지금 1,500원씩 받아서 5만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추가분 이 9억5,000만원인데 그래도 약 6억 이상 비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지난 하반기에 7개월치를 올렸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27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거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총 7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지금 9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정확히 몇 대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9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동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7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 9대가 다 이동이 가능한 카메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다 이동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동설치는 안 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안 옮겨달라는 곳은, 옮길 필요성 없는 곳은 안 잡거든요.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쓰레기 투기가 아직도 되는 곳이 많아서 이동카메라를 요구하는 곳이 꽤 있는 것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안 맞네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이것은 그런 얘기지요.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속해서 버리는 곳이 있고 어느 정도 정착된 곳이 있고 해서...
김광수위원   2대는 계속 고정해야 하고 7대는 고정 안 하고 움직여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씩 들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가 7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운영되지 않고 감시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일반 이동 감시카메라는 설치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요.
  현재 저희가 7대를 구매했을 때 대당 7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방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자꾸 요구하고 주민들도 민원이 계속 발전되어서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편성된 내용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도 우리가 당초에 많이 잡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침 때문에 그것도 줄였습니다.
김광수위원   금년에도 구입을 안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작년에 설치하고 금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쓰레기투기가 시민정신이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감시카메라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요 거리에도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더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   이 감시카메라로 적발되어서 조치된 사항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현장에서 경고방송으로 수거한 사례가 17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으로 야간 무단투기가 녹화되어서 한 것이 13건이 있어서 총 30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경고방송으로 가져가신 경우는 조치사항이 없었지만 무단투기 장면이 녹화된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인근주민과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경고방송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찍어서 그 장소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대답해 주십시오.
  가구류는 지금 수수료를 얼마 받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2,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같은 경우는 2,000원씩 받고 4쪽짜리 장롱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로 보통 2,000원에서 현재 1만5,000원까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TV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인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000원, 2,000원, 3,500원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냉장고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냉장고는 ℓ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100ℓ, 500ℓ 다 다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수수료를 구청에서 몇 %정도 보조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은 일반목재의 경우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의 경우는 한국자원리사이클협회라고 하는 그 쪽으로 저희가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시는 2,000원에서 1만5,000원은 실질적인 운반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소각장 내에 있는 청소차고지로 주민 이 직접 자기 차로 싣고 왔을 경우는 무료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래서 274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가구류 잔재라고 해서 5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처리분 이것도 대형이 됩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아닙니다.
  거기 나온 것은 대형생활폐기물 가구처리 잔재라고 하면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의자같은 경우는 저희 소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소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이옥신 등 부적절해서 이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그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무단투기 처리비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현재 무단투기 처리비도 지금 현재 저희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들어 갈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단투기 쓰레기가 일반 생활에서 나온 종이라든지 목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우리 소각장에 들어 갈 수 없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 카메라가 CC-TV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2억1,000만원, 그러니까 70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단투기 처리가 월 70톤으로 되어 있는데 가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싣고 오는 것을 계산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저희가 그것을 계량합니다.
○간사 이광열   이 무단투기 처리비가 2억1,000만원이에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천석봉   현재 톤당 23만원 정도, 올해같은 경우는 19만8,000원에 계약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9만8,000원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것이 올해 나간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톤당 19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약 23만원∼24만원 정도 해서, 이 무단투기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와 관련해서 많이 치워야 하거든요.
  소각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가죽이라든가 예전에 무단투기해서 그냥 몇 년씩 쌓아놓은 쓰레기같은 것은 소각장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단가가 비싼데 쓰레기 유해성폐기물과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처리비와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11억 정도 되네요?
  12억인가?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유해성폐기물 말씀입니까?
○간사 이광열   그것까지가 대형생활폐기물과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 또 재활용이 안 되는 처리비, 유해성폐기물과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10억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증지수입료는 4억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앞에서 보면 수입이 4억1,000만원인데 다른 쓰레기 주워서 버리고 하는 비용이 10억 정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C-TV를 달아서 무단투기 쓰레기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돈은 들어가야 하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CC-TV도 놓고 화단도 설치해도 쓰레기는 계속 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놔도 좀 빡빡합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CC-TV에 잡히든 안 잡히든 그 사람이 인지대를 2,000원에서 3,000원, 만원을 내도 내고서 가져다 정상적으로 버려도 이 비용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처리해 줘야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위원장 송재혁   전에 가전제품은 수거할 때 비용이 안 든다고 해서 그냥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처리비용이 있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273쪽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 단독주택은 대행업체에서...
박남규위원   우리 노원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전 날 내놓으면 우리가 저녁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수급권자도 있고 비수급권자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수급권자를 제외시키지요?
  처리비용이 다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쓰레기는 다 치워가고 우리가 스티커를 줍니다.
박남규위원   왜 물어 보냐면 우리 노원구 내 단독주택이 자꾸 없어집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더 늘어날 일이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29톤이 있는데 올해 35톤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30톤∼31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침출수가 인상된다는 통보가 와서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것은 다 동결시켰는데 이것만 올라서...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침출수가 많이 단가가 오른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내년에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적게 잡아서 애를 먹었거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수급권자 1,500원도 예를 들어서 1,800원 정도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0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게 잡아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1,800원 정도 잡아야 하는데 왜 그것은 안 올렸냐는 것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원 전 주민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의도 거쳐야 하고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위원님! 수급권자와 공동주택 주민이 같이 하는데 우리가 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원래는 이것도 1,800원 잡아야 맞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74쪽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노조재정자립기금 이것 2006년도 노사합의사항이라고 하면 서울시와 노조가 협의한 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2억씩 다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그렇지요.
  지금 지자체는 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 요원은 지부 그리고 서울시 전체 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의...
김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재정자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미화원들 노조가 50명이, 지금 28명인가 노조사무실에 있는데 8명이 준답니다.
  그래서 이 노사합의 사항으로써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청계천에 무슨 미화원건물을 짓는데 5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내년에 2억씩 재정권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노사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내야지 그것을 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대로 하고...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서울시 부담액이 얼마냐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사합의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노사합의사항인 것은 좋은데 전체 규모가 어떤 것인지, 서울시가 얼마를 대고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대라고 하는 것인지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이것이 올해만 올라 온 것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노조재정자립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올 한해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추가로 내년에 또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재정기금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김태선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근거서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석구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5년 을유년의 한해가 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민의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혜로 구민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희망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그리고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외부환경으로는 노원구 전체인구는 62만2,500명 중 여성이 31만5,000여명이며 노인인구는 4만4,000명 그리고 출생자수는 5,455명으로 2005년도 10월31일 인구 기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추이는 2003년도에는 5,900여개소에서 2006년에는 6,210개소로서 실직으로 인한 소 영업자의 신규 증가와 영업부진에 따른 지위승계, 업종변경, 장소이전 등 파생적으로 위생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 현황으로는 2003년도 병·의원이 541개소였으나 2005년도는 699개소로 2006년에는 50개소 이상으로 증가되어 740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한의원은 2003년에는 74개소 였으며, 2004년도에는 94개소, 2005년도에는 109개로 연간 20건 내외의 개설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내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입 총 규모는 21억8,000만원에서 61% 증가된 35억1,414만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구·시보조금 수입으로 이중에 구·시보조금 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91.1%인 32억과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 세출예산 규모로서 2005년도의 예산규모는 85억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한 110억5,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13억이 증가되었고 보건지소 충원에 따른 직원인건비 16명에 대한 예산이 배당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력으로 2005년도에는 3개과 7실로 운영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3개과 1소 7실입니다.
  정원 89명에서 104명으로 증원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인력 면허, 자격, 종별에 따른 최소인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써 생애 주기별 모자, 노인, 영유아를 포함한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예기치 아니한 질병 발생에 대한 전염병 관리 사업과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간접 관리로서 음식물과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제한적인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보건소 업무는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에 의한 대상별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2005년도와 내용이 같은 규모로서 같은 대상자로서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펀드인 불임부부지원사업 6억9,000만원과 산모와 신생아도우미사업으로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강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선기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보건위생과장 이선기입니다.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지속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14페이지 건강도시 노원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금년도 2월부터 건강도시 노원구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범단계를 거쳐서 2006년도에는 확대기, 2007년도에는 정착기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도시 노원구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건강도시 추진반을 자체 보건소 내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시범사업 발굴보고회를 거쳐서 20개부서 약 32개 사업을 발굴한 결과 그 중에 학교위생 환경개선을 통한 청소년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식품위생기금에서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도 저희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되어서 이 사업이 조금 활성화 되는데 저희 담당부서로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전년도 이월금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7억6,813만3,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위생검사에 필요한 증거제품비, 미생물간이검사킷트 구입비 등에 5,6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1,143만3,000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1억3,64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에 5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및 화장실개선 융자사업비 등으로 2억5,290만원, 예치금 3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계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3쪽,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6년도 세입 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3,176만8,000원이 감소된 3억1,0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작년대비 일반 유료 환자의 감소로 인한 일반진료비 감소 및 식품위생·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민원 증지수입 및 유료예방접종 등의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2억8,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2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9쪽과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 11월 개원한 보건지소에 충원된 직원 16명의 인건비 증가로 2005년도 대비 7억9,196만6,000원이 증가된 55억7,46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로 50억6,494만4,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23억4,975만3,000원, 초과근무 수당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7억6,079만2,000원,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의사의 봉급 및 제 수당으로 10억3,5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519만2,000원이 증가한 4억8,0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967만8,000원이 감소한 1억5,078만1,000원, 202목 여비로 전년 대비 144만원 감소한 4,608만원, 203목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86만4,000원 감소한 2,23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204목  직무수행경비로 전년 대비 2,610만원이 증가한 2억1,510만원으로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보건소 4개 과를 통합해서 4,49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봉급인상 및 인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20대 및 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2,9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선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쪽부터 335쪽까지 보건위생과의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선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제로 9월말 현재는 770여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3,300만원으로 잡았던 근거는 2004년을 근거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월말이라고 하지만 목표액수의 1/3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요즘의 경제사정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규제일변도에서 지금은 행정지도위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2004년도 경우는 일부 과태료 수입 중에서도 큰 금액이 부과가 되는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규제 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에 잡아왔던 것은 단지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작년에 청소년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는 계속 단속도 나가고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좀 확대시켜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단속건수나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업소가 그만큼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김태선위원   그래도 전년 예산에서 50% 이상 삭감시켜서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결산전망을 봐서 실질적으로 공세적인 것 보다는 방어적으로 한 것이다.
김태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세입과 관련하여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20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6쪽까지 급여성 경비인데 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7쪽과 218쪽, 219쪽까지 살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십오.
○간사 이광열   217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가 내년도에는 4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안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내년 계획 세운 것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매년 3개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이 4기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 기본안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간사 이광열   심의를 4번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한 번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0쪽과 221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2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명,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전체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산하에 있고 실제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왜 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어떤자리를 마련해서 하더라고 기타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정신지체장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조해 주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태선위원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이 운영상에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보건과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문제는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더 확대해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는 승인을 받으면 여기에 잡아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 얘기하고 실제적인 필요한 인원수를 더 늘리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여기 예산이 안 잡혀서 실제로 예비비에서 먼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인건비부분은 예산총칙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다 물어봤는데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충분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예산서가 잡혀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별 문제 없이 지역보건과와 합의해서 올리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우선 예산서에 나오지 않아서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원구 보건소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효율적이라든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으로 평가가 되는데 보건소 민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이 있는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원자력병원이나 병원이 많이 있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 구청 본관에도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공익요원이 그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지금 보건소에는 12명 중 매일 2명씩 오전에 그 분들로 하여금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물론 그 분들이 해줄 것이라고 믿어지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냥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전혀 보상대책이 강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임의로 5,000원의 실비보상금을 사실 기획예산과에 금년에 예산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내년도 실비보상금에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급량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보상금에 편성 목을 했었는데 2명씩 하면 연간 해도 336만원인가 해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간사 이광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금 저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없고 순수하게 민원안내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노원구간병인협회에 등록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간병인협회는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순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내년에도 그 분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실제 운영 부서에서는 사실상 난감한 입장입니다.
○간사 이광열   12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내년계획은 잘 들었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수입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보다는 경제여건상 지도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식품위생업소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측도 하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전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결정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 부서 판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정에서 규제 위주에서 지도중심 위주로 한다는 것이 좀 이분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단속이 우선이냐 지도가 우선이냐 물론 지도해서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형편상 잘 안 되고 있다보니까 자꾸 법은 규제 쪽으로 가는 틈바구니가 생기는데 앞서 전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시설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단속요원과 지도요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인원 속에서 지금 지도 쪽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위생감시활동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찰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규제에서 지도위주라고 한 본 뜻은 저희가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같으면 냉면육수라든지  활어회라든지 여러 가지 계절별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절이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단속해서 적발하기 위한 것 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의미이고,  또 사회적으로 지난 번 김치파동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기획단속은 별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적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도래하기 전에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결과물로는 금년도에 어찌되었든 식중독 발생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서 과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수입 면에서 감소된 요인을 설명하신 것과 지금이 많이 다르신데 제가 그것을 꼬집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업소가 늘어났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강구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그것 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언제 그렇게 바뀌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무신고업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무신고업소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금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몇 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구에 집단민원을 제기한다고 금년 초부터 저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해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소연을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저희가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생과로써도 한계가 있으니까 금년 여름에인가는 건축과에 간판까지 정비해달라고 요청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것이 무신고 업소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일까지 하셨는데 느닷없이 지도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지도가 우선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지도가 안 되면 단속을 하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영환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에 겸직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소관업무 보고 및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임산부 산전분만사항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해서 모성과 태아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선대사이상 검사비지원, 미숙아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목표는 전년도과 대동소이하고, 특히 추진방향 중에 달라진 사항은 국책사업으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1,0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이용시설 점검, 청소년건강지도 금연지도 활동, 금연클리닉,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표와 같고 작년도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7,222만3,000원입니다.
  다음 보건교육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고혈압, 당뇨, 임산부 건강강좌 등 운영, 청소년 보건교육 실시,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및 위생관련 교육이 되겠고 산업종사자 및 만방위대원에 대한 성인병과 에이즈 예방교육입니다.
  소요예산은 2,395만2,000원입니다.
  목표는 2005년도와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제공 및 치료, 복지연계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거동불편자를 의사와 지역간호사가 한 조가 되어서 진료하고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방문진료 또 저소득 밀집지역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는 무료 진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2종 및 지침기준에 합당한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1종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5대 무료 암검진을 하고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와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무료 암검진대상자에 대한 암 치료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정신건강 예방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치매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목표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고 일부 MMR이 줄었습니다.
  MMR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퇴치된 것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 등의 신고를 통해 전염병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비상방역근무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또한 BCG접종 및 기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며 성병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집중 치료로서 성병전파를 차단합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하천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조치하고자 급성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노원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파워가족 만들기를 특수사업으로 선택했습니다.
  대상은 정신장애인 1만6,703명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서 가족의 질병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족갈등에 대한 사회심리극공연 등 워크숍을 하고 여가활용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정신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나들이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직원이 참여하는 캠프를 실시하겠고 가족자원봉사단을 결성해서 자원봉사교육 실시 후 봉사단과 회원가족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송년의 밤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주간보호사업은 보건지소 사업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소 사업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핵심사업 4개 사업, 선택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핵심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 질환자가 되겠으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며 월요일은 오전, 오후 실시하고 오후에는 고혈압, 당뇨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보건소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92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 핵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원구민 중 재활이 요구되는 편마비 환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방문재활사업을 하는 날입니다.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매주 화요일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원입니다.
  사업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만성질환자, 독거노인이 되겠으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단 수요일, 금요일 오후는 방문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연계사업입니다.
  대상은 연계 가능한 의료, 복지, 공공, 교육기관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지소 사업별 연계망을 구축하고 기존사업, 자원, 인력, 주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지역연계를 위한 운영위원회나 통합실무단 등을 구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구축대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선택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단 월요일은 오전, 오후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소요예산은 3,9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5세이상의 주민으로 하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수요일은 치과 전문의를 관내 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초빙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에 대한 구강검사, 교육, 예약 및 상담을 통한 치과진료 지원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선택사업으로서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원구민이고 운영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수요일은 국립재활원의 협조를 받아서 기공체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예약제를 통한 한방진료, 노인정 방문을 통한 정보제공 및 기공체조, 수용중인 주간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상담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5,480만원입니다.
  목표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상 이상의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으로 원만한 공동생활이 가능하고 자립보행과 용변처리가 가능한 주민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내용은 보호자 및 대상자 상담 후 주간보호시설 등록여부를 판정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간재활을 도모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해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다음은 지역보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10억3,847만4,000원이 증가된 총 28억7,7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14억574만2,000원이 증가된 총 46억1,561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 목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3쪽에 있는 국고보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9,052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3억1,26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비 8,679만6,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은 4억6,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역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2억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비 6,500만원과 노원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예산을 간주처리하여 사용하던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59쪽에 있는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난해 보조사업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인건비로 통합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가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신규 편성분만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36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및 소모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344만9,000원이 감액된 9,35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880만원, 위탁교육비 1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4만원, 피복비 1,200만원, 급량비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32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일반보상금목을 설명드리면 총 77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예산으로 총 43억913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2억8,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 감액된 7,36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예산 및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비가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신 변경된 예산지침 및 사업특성에 맞춰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5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업무추진비목을 설명드리면 16.2% 감소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1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으로 온라인 금연클리닉 및 영양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32만원 증액된 총 6,463만원으로 금연, 절주, 영양사업과 관련된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생으로 하여금 청소년 및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지도를 하기 위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368쪽 민간이전 목을 설명드리면 총 38억3,484만1,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14억8,355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편성하고 약품단가 인상, 모자보건사업비 증가 그리고 지난해 간주처리해 사용하던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비가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71쪽 민간위탁금 목을 설명드리면 3억2,798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정신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운영비를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72쪽 자산취득비 목을 설명드리면 851만5,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606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자체사업은 총 2억9,902만8,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6,293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7,516만3,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362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목은 2억623만5,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2,91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인상요인은 약품단가 인상 때문입니다.
  3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3만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9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긴축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395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395쪽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39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이 3억2,446만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3,017만4,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9,42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99쪽 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 세출예산이 4억9,65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문보건사업 외 6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9,031만6,000원입니다.
  국비 2억3,000만원, 시비 9,400만원, 구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1억5,402만원,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운영수당 1,700만원, 위탁교육비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00만원입니다.
  청사 및 주간보호차량 임차료 6,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방문간호차량 유류 및 유지비 700만원, 직원 급량비 1,4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1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60만원으로 독거노인 등 만65세 이상의 거동 불편자를 보호하는 주간보호사업에 1,960만원, 방문간호사업 외 7개 시범사업을 지역 내 의료·복지관·학교·공공기관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는 지역연계사업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1억9,86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외 6개 사업을 위해 1억5,1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비 및 재활치료 지원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기술지원금으로 3,5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과 음향장비 등으로 3,21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마의자 등 재활도구, 주간보호사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훈련용 컴퓨터, 노래방기계 등 기계구입비로 2,31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반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의 세입부분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353쪽부터 356쪽까지 지역보건과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5쪽에 보건지소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22쪽, 저희가 세출예산은 주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22쪽부터 살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2쪽과 223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22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격살충기 사용전기료와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00원×140대×6회에서 6회는 6개월이라는 뜻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살충기를 여름철에만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정도 계산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 223쪽.
  140대가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중랑천 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쪽 동편으로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서편에 일부가 미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요.
  월계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살충기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 변의  살충기같은 경우는 실제 살충기 설치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보조수단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지 계속 늘려가면서 여전히 전기료나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중랑천 전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0여대가 내년에 설치되면...
김태선위원   더 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안 된 지역이 있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역활동의 보조수단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살충기와 관련해서는 그 뒤에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4쪽과 225쪽.
김태선위원   전체를 묶어서 하시지요?
○위원장 송재혁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보건과 먼저 하고 나중에 보건지소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안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간단히 223쪽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우울증이나 치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실질 운영상에 있어서 각종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배치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큰 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교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희망해 왔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김광수위원   성인 말고 학교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같은 경우 금년도에 학교를 어느 정도 방문할 수 있었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학교방문은 저희가 학교에 의사를 타진해서 일부 학교를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의 하나로는 명년도에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을 통해서 금연활동을 새롭게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성인들을 통해서 하는 금연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건강에 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좀더 강한 투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신여고의 경우 몇 회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점차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가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여기 228쪽에도 금연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여기 233쪽에도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고 같은 금연사업을 여기 저기 넣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것은 사업비 목을 일부 조정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금연클리닉사업이 아닌 자체사업과 같이 분리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기저기 분리해서 잡습니까?
  여기 나눠 놨어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아마 사업비 세목이 틀린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임산부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 명년도 대상은 228명입니다.
  이 수치는 복지부과 서울시에서 정해준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임여성을 2.5%로 보고 저희같은 경우 1만명 조금 모자르는 9,000명이 될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 중에 우선 2. 5%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초기단계라.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수급권자 우선이라든가 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일반소득인정 기준이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되거나 또 44세 이하의 연령,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에 대한 보조와 시술을 하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도우미는 우리가 파견을 나갑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도우미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이 238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대상은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은 3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소식지라든가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하는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보건지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244쪽부터 살펴 주시면 되겠고요.
  지소예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앞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서 한방건강증진 사업내용을 봤는데, 같이 좀 봐주십시오.
  월계동 주민들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노원구 주민들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게 되는데 한방건강검진은 보건소에는 없고 지소에만 있지 않습니까?
  관심들이 대개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요일은 기공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내용이 어떤가요?
  기공체조가 한방에 들어가 있는 주된 요인은.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침·뜸과 같이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는 없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한방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수요일은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날은 한방에 관한 진료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공체조를 하루종일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합니다.
  기공체조를 주로 오후에 하게 되겠지요.
김광수위원   오후에 하는데도 오전에 역시 똑같이 한방진료사업은 다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광수위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시간을 비우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지소담당주사 고미자   보건지소담당주사 고미자입니다.
  기공체조는 수요일 오전에 주간보호사업으로 해서 그 노인들을 모시고 기공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사선생님은 기공체조와 더불어서 한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공체조와 한방교육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후에는 노인정을 방문해서 기공체조를 하고 또 한의사선생님이 한방보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방문진료겸 방문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같이 기공체조팀과 한방에 계신 분이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시는 것이네요?
○보건지소담당주사 고미자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날 별도로 진료시간이 보건지소내에 있지 않군요?
○보건지소담당주사 고미자   예, 오전에는 저희 주간보호실에서 하고 오후에는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에 대한 내용이 처음하는 것이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보건지소는 신규사업이 있는 관계로 예산뿐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45쪽 차량 임차료가 1,600만원이네요?
  1년 임차료지요?
  기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히 기록해야 지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금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분이 따로 있습니다.
  합산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정도...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230만원정도입니다.
박남규위원   월급까지 포함해서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남규위원   굉장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보건지소와 관련된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와 보건지소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의약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저희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200명 예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강사료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6년도 세입은 150만원이고 세출은 3억6,825만7,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1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서 그 내용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전년도 보다 16.7% 감소된 총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서는 2005년도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의약관리는 총 3억6,825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4,37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5,573만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361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239쪽 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는 3,74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보다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은 2006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진료환자 부작용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6,57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3,125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총 2억4,01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9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은 X-선판독료로 판독대상자를 이상증후 환자로 국한하여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2,56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3,135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자산물품은 대체취득과 신규취득이 있으며 대체취득품은 전자동혈압측정기 등 7종으로 총 1,918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은 정제카운터기 등 3종으로  총 64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정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8쪽부터 243쪽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의약과는 쪽수를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242쪽 밑에 보면 순회진료 약품비 있습니다.
  6,000원으로 되어 있고 10회네요.
  50명인데 이것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노인정에 순회진료를 나가는데요, 지역보건과에서 쓰는 진료약품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명정도 하고 있고 보통 이것을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횟수가 제가 볼 때는 명수하고 회수 사이에서 내년도 계획에 그것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6,000원짜리 약이 10회입니다.
  2주에 한 번을 나간다면서 50명이라면 계산이 이상합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노인정을 나가게 되면 환자에 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경우 장기복용하는 환자가 있고 단기로 감기나 이런 환자의 진료 약품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자리에서 약을 조제해 주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순회진료는 의약분업 예외대상이기 때문에 투약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10번 나간다고 했는데 10회에 50명이다. 한 번에 5명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1회에 50명이고 10번이면 500명을 연간 계산해서 300만원 잡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방문진료는 고정적으로 다니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고정적으로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방문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사 이광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간사 이광열   노인정이 엄청 많은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3년전부터 순회진료 회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잘 되는 노인정이 있고 별로 많이 모이시지 않는 데가 있어서 복지관하고 찾아다니면서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편찮으신 분만 골라서 진료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50명 나오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순회진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남규위원   순회진료 말고 다른 것이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요, 그 전에...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241쪽 생화학검사, 에이즈검사 있는데 생화학검사는 올해보다 대폭 올랐습니다.
  에이즈는 올해 4,500원인데 왜 3,300원으로 검사가 내렸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시약대금의 문제입니다.
  생화학검사는 단가가 오르고, 에이즈는 저희가 시약을 한 번 구매할 때 5,000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그 가격자체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시약 자체는 단가계약으로 조정이 된 단가이고 생화학검사는 검사항목이 저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간기능검사 자체도 이전에는 단순하게 GOT, GPT만 해주었는데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도 총 콜레스테롤만 했는데 세부항목이 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검사약값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잡거든요.
  그래서 시약대금은 조정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에이즈 검사는 올해 분명히 잘못계산해서 이렇게...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기계에 쓰는 시약이...
박남규위원   갈수록 물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떨어진 것이 없는데 에이즈만 금액이 떨어졌습니까?
  잘못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에 쓰는 시약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박남규위원   올해는 4,500원인데...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에요, 시약이라는 것이 저희가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나라에서 많이 쓸 경우에는 그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할 때 보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더 다운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 김정민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환경산업과장서현수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장애인시설담당주사신달식
  가정복지담당주사이용식
  민간보육담당주사이창호
  노인복지담당주사신현형
  청소년담당주사김춘숙
  유통지도담당주사정태준
  폐기물관리담당주사천석봉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시설관리담당주사임동선
  보건지소담당주사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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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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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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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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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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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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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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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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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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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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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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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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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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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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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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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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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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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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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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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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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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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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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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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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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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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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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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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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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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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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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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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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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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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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