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2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마지막 회기인 본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준담당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먼저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1998년5월20일 제정된 이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1999년1월29일 전면 개정 후 서너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1999년1월29일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어 공단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이사장과 감사 임면권 등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우리구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의 인가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 임면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던 것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토록 하였고,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과 이사장 후보자 선정 및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임면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던 것을 비상임으로 하고,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토록 하였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과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사장은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법률 제5708호, 1999.12.29)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내용과 현 사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을 현 사업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
- 제4조, 공단자본금의 출자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
- 공단정관의 개정은 종전에 행자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
- 이사장의 승인을 종전에 서울특별시장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로
-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천절차 등이 보완 및 신설되었으며
- 공단의 사업 내용 등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 76조
검 토 의 견
□ 본 조례의 취지는
-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향후 사업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 제4조의 공단의 자본금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그동안의 물가변동과 타구 사례를 맞추어 이루어진 사항이며
- 제5조 정관변경과 제8조의 이사장승인은 중앙부서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을 알 수 있고
- 제8조의 2에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각 세분화하고 그에 필요한 전문적인 요소를 포함시켰으며
- 제15조에서 사업에 대한 시설을 명시하였고
- 제27조 공단채의 발행은 직전 년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이상 계속 단기 손실인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 조문내용에
- 제8조의 3(추천위원회의 운영)의 제2항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서 “이상”의 용어는 사족에 불과하고
- 제11조의 임·직원 결격사유 내용과 제13조의 제4항은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
- 제21조(결산)의 사업년도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는 법적사항으로 이 내용은 제131회 임시회(2004.9.3)때 전 부서가 일괄 개정된 것으로 본다면 관계관의 세심한 업무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간단한 것인데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 어떤 예산 가지고 한 것인가요?
이것 언제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요?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도 넘어가요?
문화예술회관도 다 넘어가잖아요?
업무가 감소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15조를 보면 현행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이 빠졌습니까?
당초에 넣었다가 나중에 2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과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들공원이 체육시설 설치작업과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설치작업이 들어가는데 같이 넘기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 우리 체육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대부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구...
물론 그것이 100% 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넣어 놓아야지요.
시기상으로 언제냐 하는 것이지 이관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포괄적으로 1차 사업분야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었고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일부가 위탁용역기간이 부여된 것이 있어서 그 기간이 유예기간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22개소입니다.
22개소인데 저희가 개소별로 위탁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장기 1, 2년 장기간 되어 있는 상태는 점진적으로 공단에서 업무를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관시에는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나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개소별로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유예된다는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다 접수를 한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공단 자체에서도, 그런데 지금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일단은 거기 위탁을 한다해도 위탁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관리공단으로 넘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가 수익사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들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사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공단 문제가요, 이것이 지금 수익사업만 넘어가는 거냐,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공단에서 지금 넘어 가는 건 사실상 수익사업도 넘어 갈 수 도 있고 또 실제 저희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관리해서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업무에 대행기관을 설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제 설명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에 공공업무에 대행기관으로써 설립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 우리 공단의 주요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수익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비용, 즉 용역비율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에 대해서, 공단의 있어 사무에 대해서 인계되는 것은 관리업무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리업무를 대상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관리공단 설립을 하면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할 때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1단계에 이관을 할 것, 2단계로 이관 할 것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1단계로 이관할 것만 지금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1단계 주는 것이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의 주차장 그리고 거주자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전부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 2단계로 이관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단계에 노원문화의 집하고 그 다음에 월계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까지만 1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일단 공단을 설립한 후에 그 공단의 운영상태를 그때 보면서 2단계로 다시 이관할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지금 구민체육센터, 공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물관계, 그 다음에 광고물 게시대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등 기타 또 추가로 관리 이관이 될게 있으면 그때 가서 2단계로 사업을 선정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해서 10월달에 용역을 준 상태로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12월16일날 나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던 것이 1단계 용역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보면 현행 조례안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해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비상임으로 하고 구의 감사담당관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감사라고 하는 직책은 어느 정도 신분과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임면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수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것의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맡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맡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두 자리를 그래서 아마 감사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회계사나 그런 사람으로 설정을 했을 텐데 저희 감독을 받는 것으로 그것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한 20억정도 들어가는, 그리고 인원도 지금 상황에서도 한 100여명에서 200명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그럴 가능도 있고,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 20억이상 수익도 창출한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공성 강화도 얘기하시고 대행기관도 얘기하시고 정말 작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구 차원에서는 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게 파장이 아주 클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목적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이유 얘기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눠 드린 자료 이런 것 겉 핥기예요.
핵심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 큰 사업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분과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요.
먼저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정도 사안이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체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 설립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설립목적에 보면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 및 전문성 확보, 공공적인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부분은 어떤 근거로 썼는지 과장님이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세요.
이것 과장님이 안 쓰셨어요?
목적이, 물론 시점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추진됐으면 할 수도 있고 서울시가 지금 두 개 구청, 저희가 이것이 되면 저희 구청만 남고...
그리고 시점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저희가 정보도서관을 관리하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겸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업 그래서 별도로 공단을 설립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업 그 얘기가 어떤 것이지요?
어떠 어떠한 사안이죠?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다른 업무와 겸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또 맡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단자체는 이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합니다.
지금 공단 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 뭐 뭐 뭐 하겠다고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셨는데 그 사업들 중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목적의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위탁 주고 있는 것인데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거주자우선주차 아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직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과중되어서 지금 얘기하신 그 논리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공무원들이 아닌 별도 그 일만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주차장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구민회관도 사실상 거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꾸만 그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민체육센터는 그 동안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됐는데 그 문제는 쏙 빠지고 문화예술회관 매일 자랑하시는 데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집중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근거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일단 그것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그 두 부분을 빼고 나머지 목적에 대해에 설명 좀 해주세요.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무슨 뜻입니까?
전문성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광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화과 자체의 존립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전문기관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적어도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 충실하게 내용 파악을 한 이후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익창출 부분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나눠주신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노원구가 지금 타당성 검토에서 20억 정도 나오는데 20억 이상 되는 공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공단도 많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 수익성의 창출 이런 것은 가능하면 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 검토 내용도 저희가 답답했던 것은 들어가서 내용을 봤더니 타당성 연구 검토한 것 2,800만원 용역을 하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밖에 없어요.
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가 아니라 이게 마치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수익창출이 된다고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검토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수익창출 일단 빼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수익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공공성 강화라고 목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얘기하던 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단이 만든다고 공공성이 강화되나요?
구민체육센터가 돈을,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장애인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한다, 이것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목적이 명확하면 공공성 강화 이런 것이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목적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제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사업들은 오히려 폐지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제가 이번에 보는 공단설립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힘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공무원 조직을 좀더 확대해서 준 공무원 형태의 신분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 진다면, 100에서 200명정도 만들어 진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그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 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 큰 사업이고 임용수가 100명에서 200명정도 예측이 되고 거기다가 이사장은 4급 공무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본부장은 5급정도라고 얘기하면 국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설립목적이 수익창출이나 공공성 강화라기 보다는 힘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좀더 많은 인원의 준 공무원 조직까지 가지고 주민서비스를 하시겠다 이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 하나 정도가 직원이 200여명 되는 4급 공무원을 둔, 5급 공무원 본부장까지 둔 국 하나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는 사업을 지역사회에 공개적으로 논의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참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와 협의되는 것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과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작년에 책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급박하게 추진하는 사유가 꼭 이 시기에 99년도 명분 얘기하시는데 99년도는 그 전이거든요.
4대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률적 개정을 근거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정보도서관같은 경우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이미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 왔던 서울여대에 위탁까지 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만큼 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보장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서관같은 경우 별도의 사서직을 고용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것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전문성 확보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주지 않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하나 조차를 제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은커녕 내부의 시설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점검도 못하고 결국은 대공연장 따로 소공연장 따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직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문인력들을 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인력 확보상 도저히 전문인력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원화 시키고 수익창출을 하려면 민간위탁이 훨씬 더 바람직한테 지난 금요일 용역주고 타당성 검토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의 최소한 차이점 마저도 도출되어서 얘기해 놓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 다음 어느 날 갑자기 10월20일 용역주셨다고 하셨지요?
용역주고 쭉 추진이 되고, 그러면 정말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 정원조례는 또 왜 올리셨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 구민회관에 나오는 인력,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 집, 구청사 주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도 전부 파악이 되어서 다 거두어 들이고 나서 이 정원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올렸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안 올려놓고, 그 다음 새로 신설된 문화과 같은 경우 두루 두루 말들은 많았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시대의 필요성이 문화시대다 라는 것에 동감을 하고 문화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물론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과를 새로 신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화과는 거의 박살나는 상태에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최소한 다른 부서하고 협조사항이라든지 있었습니까?
누가 보아도 10월20일 연구용역 주고 지금 12월에 뭘 만들어서 내년부터 바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원구 전체 재정상태가 휘청거릴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회에서 묻는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말인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두루 두루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공단설치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숙위원님 말씀이 정원조례도 검토가 안 되고 내일 심의하게 될 정원조례가 이것과 연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공단문제는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비되고 나서 공단이 계획대로 내년 2, 3월에 가서 설립되면 그때 정원조정문제는 다시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답하기는 한데요, 마무리를 짓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오픈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쓰느니 공단 만들어서 여기 저기 같이 쓸 수 있는 인력으로 해서 가고, 앞으로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점을 왜 이 시기냐 그것은 논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시점이 꼭 이번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치해 놓고 기사 몇 명 놓고 이리 저리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꼭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조례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해 놓았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탁을 안 주고 자꾸만 직영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도 안 만들어 놓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어쨌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가면서라도 공단관련 조례안은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놓고 난 뒤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하든지 직영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여태 지적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에 어떤 미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시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만들어 주고, 여지껏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얘기한 상태에서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의회가 제 역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법도, 국가법도 100% 맞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개정해서 노원구에 맞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구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왔다고 하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뒤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넘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은 제가 보기에 끊이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남석위원님은 바로 표결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남석위원님 답지 않으시군요.
과거에는 표결하기 전에 최대한 의견을 끌어내고 조정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10분정도만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관계로 원만한 의견조정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는데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김현조
시설공단추진담당주사김후근
[보고사항]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11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이 접수되어 2005년11월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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