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년도 구정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하니 어느새 올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업무계획은 보다 나은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고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구정 예산안은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12월 정례회 예산심사를 대비하여 구정살림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과별 건재순으로 진행하되 국서간 과장 소개와 국장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또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함으로써 보고 받는 부서를 중심으로 신년도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10시6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은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남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번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또 금년도 주요실적, 특히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 재무국이 맡고 있는 재무회계라든지, 세입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재무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보고를 위해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으로써 저희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 총 4,423필지에 면적으로는 411만1,000여평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3,877필지, 보존재산이 24필지, 잡종재산이 52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보유현황으로써 일반회계 358억6,800만원과 특별회계 77억100만원 등 총 435억6,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써 40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로써 지난 7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전체 2,495필지 전체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273필지는 적법관리하고 있고 그 중 222필지가 무단점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에게 대부계약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하는 등 저희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으로써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과의 특수사업으로써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국·공유 잡종재산 즉, 국유지 245필지, 시유지 99필지, 구유지 178필지 등 총 522필지에 대해서 10월15일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 활용해서 전 구민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사항은 동별, 지번별, 국·공유잡종재산 현황과 지목, 면적, 소유자, 도시계획사항, 지적도면, 공시지가 등이 일제히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개효과로써는 구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써 매각대금, 임대수입, 변상금 등 92억7,612만7,000원을 부과하여 55억9,501만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0.3%입니다.
  체납액이 36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저희가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전자(인터넷) 수의계약으로써 대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에 해당된 소액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물품제조, 구매 및 용역은 1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 2월1일부터 조달청사에서 정한 전자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써는 물품, 공사, 용역 등 총 109건의 8억1,9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이자수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금년도 목표액은 21억1,0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17억5,800만원의 실적으로써 현재 진도율은 83.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써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서 집행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2003년도 관리계획 수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합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정례회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써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4,423필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정리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체납이 1,757건에 36억8,100만원으로써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해서 10월말 현재 체납 건수와 금액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3년도에는 보다 강력히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인터넷)공개 수의계약제 보완 실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 규정의 소액공사나 용역, 물품제조·구매 사항에 대해서 최저 하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조금 불합리하다는 보완시정 지시가 있어서 서울시뿐만 아니고 25개구 자치구 공통으로 현재 공사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물품구매와 용역은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으로 보완해서 저희가 11월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PC 활용능력이 없는 영세업자도 소액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소액의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등 신속한 업무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써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자금흐름을 적절히 통제하고 여유자금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저희가 2003년에도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20억을 2003년도 목표액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년도별 이자수입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보다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이자율이 좀 낮아졌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의하면 더군다나 이자율이 더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정도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이력카드 전산화로써 현재 저희가 국·공유 잡종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시에는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른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산관리대장 및 카드를 전산화 해서 저희가 보다 완벽하게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필지별로 전산화 파일을 제작해서, 즉 다시 말하면 재산관리 호적제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필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또 필지별로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 전체를 저희가 전산화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구유지 178필지, 시유지 99필지, 국유지 245필지 등 총 52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자료수집과 표준서식을 제작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고 기타 입력을 해서 11월부터는 전산화 된 파일을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대장 통합 및 관리 간소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재무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위탁 등 구재산에 관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 그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그러므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위원회의 재구성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에 응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이해하여 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조례라든지 25개 자치구에서도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차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즉시 개정토록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구금고 금리를 동일하게 일괄 적용시키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로써 이에 대한 부당함을 서울시와 행자부 등에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일괄 적용된 구금고 금리를 구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4일자 서울시에다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0㎡미만의 소규모 국·공유지는 변상금 부과 대상지라기 보다는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각이 필요하고, 기금 등을 조성 후 구유지 매입방안을 검토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90㎡미만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해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저희가 수의매각할 수 있음을 변상금 부과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지를 매각만 하고 그에 따른 구유지 매입이라든지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구유지 매입에 대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시정요구하였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금고정기예금 금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이행하여 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을 적으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훈균   지방재정법 87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송재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밑데 추가로 적어놓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이행하여 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취지로」이런 말씀을 적어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적어놓으신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공유재산조례 및 우리구 조례에 보면 심의하는 항목이라든지 처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요약하신 것인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 다 찾아보았는데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윤훈균   저희 심의회가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구성요건과...
송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입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송재혁위원   여기에 보면 차후 관련법 개정 등 선행조건이 이루어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어느 구절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만으로 구성을 한다거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미 상위법은 충분히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는데 더 이상 개정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는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다른 자치구가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라면 이것은 어느 구도 나서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구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쭉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공무원이 서울의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거주하는 거주용재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행정재산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거주용재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여기에는 내용을 바꾸어서 얘기한 것이 부분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재산권과 관련한 그리고 거주와 관련된 심의를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큰 틀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 서울의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론에도 몇 군데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의 경우에 이런 공무원사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치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위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매듭지을 문제는 아니어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자꾸 의회가 나서야 되고 의회가 나서다 보면 집행부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 정 안되면 의회가 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굳이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사실은 피해보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적극적이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차례이나 세무2과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를 같이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하신후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2과장께서도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인력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이 36명,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목별 총 합계가 2002년 목표액이 597억5,600만원, 부과 846억6,900만원, 징수 664억7,600만원, 징수율 78.5%, 진도율 11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구세중에는 주된 것이 재산세, 종합토지세인데 재산세는 77억7,7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9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현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체납징수실적도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구세, 시세 합해서 25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32억5,200만원, 시세가 22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목표는 구세가 6억3,600만원이고 시세가 4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중에 500만원이상은 세무운영과 38기동팀으로 이관되어서 시세는 서울시가 총괄하고 있고 우리는 구세만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주요한 실적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납부가 되는 것이 우리구같은 경우 LG카드와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저희 1과에는 삼성카드사에서 직원이 한 사람 나와서 삼성카드로 세금을 받고 있고 2과는 LG카드 담당이 한 사람 나와서 LG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 합계가 구세, 세외수입 합해서 54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비해서 9.5%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것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세징수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17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80억, 종합토지세는 9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2.9% 인상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5.6%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망은 무난히 목표액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계4동 정진연립재건축조합외 6개 지구 사업승인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우리 구세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별로 무리없이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징수목표가 저희들은 구세 34억7,700만원입니다마는 목표를 5억5,600만원으로 잡아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가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또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요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신용정보 제한 등록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발휘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세대장이, 각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에 있고 재산세대장은 우리과에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검토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착오과세되는 것이 있는지 세원발굴은 물론이고 과세대장 정리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해서 구세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2과장께서는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남현입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인 인력 및 과세기초자료와 금년도 현재 세수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19쪽에서 29쪽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소속직원수는 현재 31명이고 과세자료현황으로 면허세는 종별구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총 1만9,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대상은 545건이고 자동차세 대상은 14만여건이 됩니다.
  주민세는 정기분으로 20만6,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소관 세목에 대한 금년도 구세와 세외수입 및 시세실적은 앞서 세무1과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
  따라서 보고서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관 세목별 세입 총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세부항목중에서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의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징수계획으로 목표액은 총 20억1,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 0.8%가 증가된 목표로서 세원누락이 없도록 매월 과세기초자료를 확인조사하고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목표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세관련 목표사항입니다.
  소관세목은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내년도 총 목표액은 538억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6.4%가 증액된 금액으로 본 목표액은 우리구 자체 결산대비해서 추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3년도 4월경 별도로 목표액을 배시 받아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목표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의 경우도 구세와 같이 매월 세원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단한 체납징수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목표액이 338억7,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5.8%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주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는 210억3,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0억으로 산정되서 약 60여억원이 적게 책정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부분은 2002년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유동적으로 추경에 다시 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주요추진사항은 우리 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인 17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평가보고를 받고 그때그때 추진 할 사항을 비교 분석해서 수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국장님의 주재로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이행토록 하고, 특히 현·과년도 체납정리 조회해서 세입목표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 자체계획은 과년도는 총 체납액의 19.8% 이상이고 현년도 분은 부과액의 97%이상, 본 목표는 세무1과와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토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재산조회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정리하고, 그 중 체납 자동차세 중 연중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어제 기준해서 4,900여대를 영치하였고 그 중에서 4,000대 정도는 체납액을 정리, 해제해서 반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영치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은 9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치업무 추진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시설관리공단소속 직원 4명과 세무2과 각 팀별 1개조로 편성된 5개팀, 그리고 세무1과 체납관리조 2개팀으로 해서 총 7개 팀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차량의 공매로 물건발생시 마다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 체납증명과 관련된 제반조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계획 운영에 따라서 세무1과와 같이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무직원의 명함제작을 통한 책임실명제 추진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겠으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내용자체가 담당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사진을 동시에 게재를 해서 각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는 세목의 과징사항과 그 외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 납부제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였고, 민원인과 응대시 담당자의 설명을 확인토록 해서 세무공무원은 누구나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세무1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카드납부를 받은 이후에 징수에 대한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무2과장 이남현   양해가 되신다면 세무2과 체납징수담당주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세무2과 체납징수담당주사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지만 현재 부과된 금액의 약 3∼4%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3∼4% 증가했다는 말씀인가요?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증가했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카드납부제를 실시 한 것이 올해입니다.
송재혁위원   예, 4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카드납부제를 실시해서 징수액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금으로 납부할 납세자들이 카드로 대체했을 뿐이지 체납한 납세자들이 카드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징수액의 3∼4%가 카드로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전체액의 3∼4% 정도의 납세자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카드납부 실시제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자료로 근거가 남아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카드사용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다가 최근 들어 카드사용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카드사용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카드사용과 관련해서 아직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파생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 납부를 하는 제도적인 부분이 강제적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인가요?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임의적입니다.
송재혁위원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카드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카드사용과 관련한 득과 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비책도 없이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행하더라도 좀 더 주변의 자료조사도 하고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고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무흐름도에 보면 카드로 결재를 한 이후에 금융구를 통해서 OCR센터를 통한 수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드 납부 이후에 수납확인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확인은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은행수납 자료와 같이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카드납부도 가능한데 인터넷 카드납부의 경우에는 납부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송재혁위원   보통 지로납부를 해도 OCR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수납확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하고 카드 납부했을 때 걸리는 시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일반적으로 카드납부도 종류가 카드사 직원이 구청에 파견되어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은행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료는 바로 전산 파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납부서류를 가지고가서 납부를 하나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납부를 하나 카드로 결재를 하나 입금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체납징수담당주사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돈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술직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총 16만2,664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2만3,725필지에 35.42㎢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삼각점, 도근점해서 597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우리 지역이 아파트가 많아서 2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18만3,000가구의 대장을 갖고 있으며, 807개 업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에 있어서는 모두 1만9,083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와 관련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공무원을 포함해서 세무서공무원, 교수, 감정원, 평가사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증명발급에 있어서는 금년 10월말 현재 30만6,900여건의 창구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민원을 제외하고 분할·합병이나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3,873건의 일반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가 조사·결정에 있어서는 715필지를 제외한 1만8,368필지에 개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에 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기까지 정리해 주고 있는데 총 812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여 292건을 처리하였으며, 등기소에서 보내주는 등기필통지서 정리 5만4,000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고발, 등록취소,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2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1만8,368필지에 대해서 내년에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조사요원의 주기적인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유지토록 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정밀 감정을 받도록 해서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 변환자료 대사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운영시스템을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건축물대장 생성,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변환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환작업에 근간이 되는 건축물대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대사 및 수정함으로써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둥 총 18만여 가구로써 변환자료 대사 및 입력과 자동변환 되지 않는 자료 검증 및 수작업에 의한 코드화 작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직 1명을 파견 받아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자료 공유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하여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98년9월19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는 기간 면제 되었고, 2002년도 부과가 12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 변경사업,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등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방지와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부과시점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 건수는 12건에 3억여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명년에는 사업이 다소 위축되어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방안에 있어 추진방안의 밑에서 세 번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되 부과액의 50%는 건설교통부에, 나머지는 자치구 수입으로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피해 방지와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법인 6개소를 포함한 80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기 및 수시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부당한 중개수수료 징수 행위와 미등록 중개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중개업 민원신고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구·동 민원실에 엽서를 비치해서 중개업소 위반행위 신고엽서제를 운영하며, 노원구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구민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서 번째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기필통지서 등 각종 자료에 의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발굴 철저로 세원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대한 등기의무안내문 배포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동별 관내도 공급확대입니다.
  이 관내도는 1999년도부터 4차에 걸쳐서 소량 제작해서 행정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소량 제작 할 계획입니다.
  관내 지역주민에 대한 유상공급에 있어서는 그간 국립지리원과 측량협회에 방문도 해보고 공문상 업무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다소 애매모호하여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실례로 행정동별 관내도는 동마다 축척이 다른데 측량성과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측량협회에서는 1/5000 동일축척으로만 성과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도업별제작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성과심사비를 포함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명년에도 우리구에서 직접 지도를 출력하여 제본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동인증 시스템구축계획입니다.
  현재 창구별로 1개업무씩 분산발급되고 있는 지적민원을 은행과 같이 순번대기표를 이용해서 모든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 단축은 물론 대기시간 불균형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공시지가 등 지적과 발급민원 서류 6종이며 구축기간은 2003년5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자동인증시스템, 순번표시기 및 호출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각 3대, 총괄 순번발급기를 1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인증이나 직인을 표준화하고 토지, 건물, 도시계획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스템기기 1대에 동시연결하여 각 시스템 기기마다 모든 증명을 발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수료나 통계도 프로그램상 자동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증명마다 대기시간이 달라 이같은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창구별로 혼잡도 개선되고 발급절차 및 시간단축은 물론 증지 및 관인 표준화로 산뜻하고 정돈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선정조사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표준지적정가격을 조사, 공시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담당평가사가 지정되어 표준지 선정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9월7일부터 2003년2월18일까지 노원구 표준지 7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우리구에서는 2002년11월11일부터 11월28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금년도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표준지 가운데 과다, 과소로 활용된 표준지 및 표준지 조사역할을 할 수 없거나 새로운 표준지가 필요한 지역 등 검토의견을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평가사와 같이 현장에 출장해서 조사하는데 건축물 변환자료대사쪽으로 인력을 보강시키다보니 지가조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지가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까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연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건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업소 수시단속의 경우 단속대상 업소들이 단속일에 단합대회를 갖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적발의지 보다는 평상시 꾸준한 사전예방적인 행정지도 풍토조성을 요구하셨으며 그린벨트지역인 노원마을, 중계본동 등 부동산업소들이 투기를 선동할 우려가 높으므로 중개업협회에서도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봄, 가을 이사철 서울시 계획에 의거 집중단속과 더불어 필요시 수시단속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개업자간에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동시다발적인 집중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행정계도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개업담당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에 따른 출장시 인근 업소를 같이 방문하여 꾸준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11월22일 현재 286개 업소에 대한, 하반기는 170개 업소입니다.
  업소에 대한 개설등록을 처리하면서 주변 65개 업소에 대한 행정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계도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부동산중계업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원구 중개업협회 각 지회장을 통하여 최근 매스컴보도가 되고 있는 노원마을이나 중계본동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에 투기우려에 대한 구청입장을 설명하고 각 분회장을 통한 간담회 등에서 충분한 홍보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정연숙위원입니다.
  우선 2002년도 11월22일 현재 286개 업소에 대한 개설등록을 처리하면서 주변 65개 업소에 대한 행정계도를 실시한 바 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랬던 바가 개설등록시에 담당자가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들러서 자주 업자들과의 처리형태나 이런 것을 자주 봄으로써 본인들이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중개업소관리사항에 보면 물론 미등기중개행위가 투기조장에 의해서 미등기중개행위를 방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실수효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미등기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실입주이면서도 재산상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비록 미등기라할지라도 실입주자들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등기중개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임재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여기에서 미등기중개행위라는 말씀이 아니고 미등록중개행위, 그러니까 무허가 중개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중개행위, 소위 말해서 떳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미등록한 것이니까 행정처분도 사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지만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개업소가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대여했다고 하면 업소에서 벌써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제보내용을 근거로 해서 현장을 실사하고, 실사해서 처분하기전에 업소를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받게 되면,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저쪽에서 주장을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심증은 가고 할 경우에는 청문내용을 근거로 해서 관할 경찰서에 조사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등록취소라든지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함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으니 10시까지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체납징수담당주사이철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