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2분)
건축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업무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의 일반현황을 보시면 저희 건축과 조직은 건축관리팀, 건축지도팀, 영선팀 그렇게 3개 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19명 정원에 19명 현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인·허가 등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축허가 490건, 사용승인 344건, 진정서처리 124건, 기타신고 및 용도변경이 1,7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법건축물을 중형과 대형, 그리고 신고분에 대해서 일정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또 건축사로 하여금 그 현장을 조사하게 하거나, 준공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각 구간 교체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대형건축물은 4월에 점검을 하고 신고건축물은 대형건축물과 같은 동기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시설물은 경우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으며 총 12개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백화점과 병원, 호텔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반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며, 한 3년에 1회씩은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롯데백화점과 건영백화점, 신라병원과 2001아울렛 등 4개 건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이 실시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보수, 내지 보강을 권고를 하고 점검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계별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이나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의 대형건축물, 기타 대형 건축공사장, 중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에 걸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A,B,C등급 비교적 양호한 그런 건축물은 중점관리시설로 관리하고 D,E급 등 보수, 보강이나 철거 등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점검을 하고 또 시설에 대한 등급을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월 1회에 걸쳐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위험상태의 전이도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대비 점검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더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에게 위험요소를 통보하여 사전에 예방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허가 후 착공이 된 건축물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또 태풍에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동절기에 대비한다든지, 명절 연휴 전·후,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오래된 건축물로써 '83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건축허가 된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사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41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2001년도에 허가 받은 건축물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이 2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3,4,5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다시 한 번 준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선공사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현장과 또 현재 발주가 된 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26개소, 또 내년에 발주 예정인 노원정보도서관 신축공사현장입니다.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공정 51%가 진행이 돼서 내년 11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23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15일까지 26개소 중에서 10개소를 공사 완료를 하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해빙이 되는 대로 내년 3월에 착수를 해서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정보도서관은 현재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5월에 설계에 착수해서 11월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품위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의 정보도서관 사례를 조사하는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연이 됐고 또 특별히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2003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월20일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내년 5월 정도 착공을 해서 2005년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선공사를 좀 더 충실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사 착공시에는 품질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고, 그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감리자에 대한 근태점검도 아울러 지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을 저희가 허가를 해서 착공할 경우에 일반평지에 착공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비교적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하 굴토가 2개층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접 대지가 경사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축대가 또 높은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회 노원구 분회로부터 건축사 2명을 추천 받아서 추천 받은 건축사로 하여금 지하 터파기 공사 착공 후부터 되매우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2인 이상 현장을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에 대해서 예산 반영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지막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물의 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02년8월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을 허가를 할 경우에 에어컨 실외기나 주방배기, 화장실배기 등 좀 사람이 배기로 인해서 불쾌한 그런 배기들은 도로변에서부터 2m 미만 높이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해나가고 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4년8월31일까지 약 2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가까이 저희가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행정계도를 통해서 이 2m미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등을 시정조치하는 그런 정비를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정비대상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월계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라고 기억되고 있고, 또한 건물이 준공되면 유입차량이 증가되어 소음, 분진, 교통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유발되리라 생각되는 바,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월계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이 허가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고통을 감수를 했고, 또 나름대로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구청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고 재판까지 비화가 돼서 서로 쟁점이 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공사중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 해서 공사가 재게 됐고, 결국 금년도 9월27일자로 임시사용승인을 주택과가 7월23일자로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이유는 당초 진입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기 보완공사를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아스팔트 포장이 채 완공이 안돼서 그 관계로 임시사용승인을 '97년도에 했고, 또 아스팔트 포장을 다 완료해서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7월23일자로 준공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건축주하고 대화를 하고 또 예상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민원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에 골프연습장의 경우 불법시설로 방치하기보다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에서 불법시설의 골프연습장은 제가 알기로는 태능에 있는 골프연습장하고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태능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현재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구요, 또 초안산 골프연습장은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연습장 한 채가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초안산 골프연습장은 건축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 있습니다.
다만,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전체 공원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건축주간에 분쟁이 있어서 사후 완료 절차를 밟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20년 이상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검토하여 최소화하기 바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3년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건축물로써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건축지도를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8일자 준공 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최초의 골프연습장 타석이 몇 타석으로 신청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소음, 분진, 교통혼잡사항이 재판부에서 이유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다고 1차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2차 승소과정에서 건축주가 항고 과정에서 주민들이 포기해서 다시 골프연습장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의 사항이 재판부에서 이유가 없다고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초 판결문에 보면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작성하실 때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시고 작성하신 것입니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건축주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초 1차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재판부에서 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중지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다시 진행된 사항입니다.
공사장 소음이라는 것은 골프를 칠 때의 그 소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음의 정도가 골프연습장 공사를 중지할 만한 그런 소음이냐가 중요한 판단입니다.
소음이 100%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은 나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줘서 공사를 중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1차 판결문과 2차 판결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골프연습장 신청을 할 때 타석을 45타석으로 신청했다가 소음공해가 45db를 초과해서 72db까지 가서 상당히 소음공해가 클 것이라고 해서 타석수를 줄여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3대라는 것은 곧한 타석에 차를 1대씩 해서 그때 주차대수를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43대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축소시켜 준 것이 아닌 최초의 골프연습장 타석신청으로 기록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인데 월계4동 산 136-2 건축허가가 관련 주민통행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통행로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축과에 통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여기 건의사항의 내용처럼 이렇게 완곡한 표현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할 때는, 특히 태릉푸른동산 내 골프연습장처럼 애당초 시설할 수 없는 골프연습장이 시설된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운영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초안산처럼 향후 허가를 득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건의한 것처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불법 골프연습장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태릉푸른동산내 있는 골프연습장같은 경우는 전혀 허가가 날 수 없는 연습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강구하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혹시 공릉2동 한천중학교 옆 시설녹지에 불법 건축물들 알고 계십니까?
경춘선변 시설녹지 내에 있는…
그렇지만 하계1동 청솔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뚫려야 하는데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 불법 건축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지 못해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위에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저희는 건축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 불법이 있을 경우에 관리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에 불법으로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업용지나 녹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며 도로예정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편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앙집권 정치라는 그 시대라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는 것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함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최대한으로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미주동방아파트 앞에도 오피스텔이 건립되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빛아파트 앞에 건립되는 오피스텔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는 동네마다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어서 당선되신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주민들 한 표의 힘이라는 것은 곧 신뢰성입니다.
그 공약사항을 믿고 한 표를 행사해서 구청장님을 선출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믿고 있는데 그 분이 선거 당시 저희 미주동방아파트 노인정에 오셔서 주민들이 은빛아파트 앞에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고 저희 아파트 앞에도 공지가 있는데 향후 언제인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이 문제를 우리가 또 다시 저분들과 같이 격한 시위나 민원의 형태로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묻고 그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6월초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건축주와 동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은 인간권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권리로써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제도 내에서 하되 주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좀더 맞춰 주십사 하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동방아파트나 수락파크빌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 높이만큼만 고도제한을 맞춰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2월7월 허가기간이 끝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업용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업용지로 규제해서 분양 내지는 매각한 토지입니다.
당초 상업용지에 대한 규제요건이 특별하게 없고, 또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구에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업을 하는 쪽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개 부지 동일하게 저층부에 근린편의시설을 수용하면서 고층부에 오피스텔을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구의 건축허가를 득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빛아파트 쪽에 2개 동에 대한 오피스텔은 현재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중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측인 동방미주아파트 쪽에 오피스텔건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동방미주아파트나 수락파크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대략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를 대폭 낮춰달라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량이나 무단주차의 염려가 되니까 건물내로 주차수요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쪽에 주민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층부에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세 가지 요지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주와 민원인측 대표와 상호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장님께서 면담도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했고, 또 건축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중재 내지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주차 문제는 소형 평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평형을 늘려서 실제 주차수요대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일부 세대수를 대형화 시켜서 실제 필요 주차대수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지상 2층까지 주민 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상 3층까지 편의시설로 할애를 하고, 그 용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형슈퍼마?R이나 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수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이가 문제입니다.
높이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건물이 지상 15층으로써 한 62, 3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건물의 층 수도 있지만 좀 높다라고 판단돼서 가급적이면 낮추는 것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층고가 3.9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3.9m 정도가 되어야지만 분양을 받을 사람들의 선호도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층고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사업적인 것이 심각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허가권자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건축허가를 하되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재 결과 건축주가 수용 못하는 정도의 그런 중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는 신청에 의해서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 다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불가피하게 관청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 주민들께서도 저희 행정관청의 한계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법부의 사후 구제단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될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위를 계속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재판을 하든지 어쩌든지, 한번 해보시오, 하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 그 안에서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집단이기가 성행 할 수도 있지만, 그 집단이기 이면에는 진정한 어떤 주민의 진심이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중앙집권화 하지 않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겠어요.
그것 갖고 많은 이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주민의 한 개개인의 목소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특히 이런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이런 민원을 다른 어떤 법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처리로 밀고 나가시지 말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외부로 보내기보다는 이 자체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풀어보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청장님이 그 날, 마지막날 그것 좀 낮춰줄 수 없나,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는 그 뒤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 층수 높이가 오피스텔이 11층이면 저희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상계1동이 수락산 밑에 있고 지금 수락아파트나 미주동방도 수락산 자락 밑에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산 밑에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가는 것은 기존의 기존선을 맞춰주는 것으로써, 어쨌든 친환경적인 어떤 생활권을 만들어 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런 신뢰성이 깨진다면 더 이상 주민들은 이 지방자치 시대에서 행정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민원의 발생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계동의 소각장 얘기를 잠깐 드릴 것 같으면 그 용량이 1,600톤으로 계획 됐는데 지금은 한 200톤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다이옥신 검출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신뢰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접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점점 더 환경단체나 모든 단체하고, 사람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제는 개발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경제개발 단계에 나라가 있었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개발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모든 인간적으로 안정적인 단계로 모든 주민의 생활 여건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감안해서 이런 허가문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민원이 어떤 결말에 가서 결국에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하고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다라면서 내놓는 비전,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오피스텔이 우리가 11층 정도의 높이가 맞다라고 했을 때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서로가 노력했다라는 그 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연숙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러한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질 그런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용도는 어떠한 용도로 허용 할 것인가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상업지역 주변에 또 이런 아파트가 있고 수락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 층 높이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규제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토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것을 규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의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주민과 건축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건축법에 맞으면 해 줘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협의 단계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한 배려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 간담회도 갖고 또 3자 면담도 저희가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전철을 밟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닌 주민들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뿐이지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지 하는 그런 입장은 사실은 지금 때가 좀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니면 간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다 끝나고 매각이 됐어요.
높이 규제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 다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 사람은 그 권리를 찾으려고 얘를 쓰는 겁니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안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상투적인 그런 말씀 같지만, 제 판단은 그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구제절차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외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 안에서 서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히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높이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인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다 그런 개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취지에 의해서 용도제기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요구대로 높이를 낮추는 것을 강제로 해서 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토지를 사긴 샀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 허가를 반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중재조정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되니까 당신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행정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법을 무시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더 커지는 역할은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나,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상계1동을 방문하셨을 때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정 원치 않으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러한 뜻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주민들은, 아,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은 농성이 점점 커지고, 어제도 제가 집에 가다보니까 구청 앞에 몰려와서 데모하고 그러더라구요.
이러한 문제를 어쩌면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문제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작년 현안사항을 두 군데 오피스텔 신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올라 온 건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업용지 세 곳 중에 두 곳이 지어지고 그 나머지 한 곳이 지금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도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이 업무보고에 의해도 민원인 대표와의 협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결국은 다 지어진 거죠?
지금 한 군데는 골조공사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지금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건축주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합의도달이 안됐고, 쌍방간에 쟁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건물의 성격자체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대로 건물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변경 한다든가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안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로 진행되는 그런 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저희 관에서 제3자 개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간접적으로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당초에 민원이 제기될 때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 또 주민대표하고 건축주하고 3자 대면도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기회를 쌍방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상 건축주가 강행하면 어쨌든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법 테두리 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저희가 규제할 만한 법령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한다든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영선공사에 대한 안전(품질)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는 감독 및 지도를 분기별 2회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회로 나와있습니다.
분기별 1회로 정정해 주십시오. 분기별 1회입니다.
지난 번 자료에는 노후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노후건축물은 없어지고 일반건축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변경인가요?
노후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차이가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과 지금의 시차가 약 2개월 남짓 되는데 밑에 보면 재난위험시설관리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이 2건에 대한 설명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면 그 재난위험시설 D급에 해당되었던 건축물 2건이 어떤 형태로 해서 해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이 없어진 것인지 재건축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1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매에 낙찰이 되어서 새로 건축주가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신청과 건축심의 신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단된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대형 공사장과 같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 대상이 한 개 있는데 지난번에는 있었고 이번에는 빠졌냐고 이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몇 건이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 있습니마는 과연 집행부에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뭔가 이것을 업무와 연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업무와 연관해서 만들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보고서가 1년에도 서 너 번씩 올라오는데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문구 하나 바뀌지 않고 추진하는 기간만 바뀌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고 추진되고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관내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동절기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12월15일까지니까 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천천히 하시는 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주거지 안에 문을 다 뜯어내고 허물고 이런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도리어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보행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급히 서둘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유 있다고 방치해 두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도 썩 옳은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꼭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2003년도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축산 근린공원은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이용자가 급증 하고 있으나 보안등 시설이 없어 불편하니 보안등 시설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을 경우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시설토록 했는데 토지주의 사용승낙은 이미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 후 아파트단지 인접한 근린공원에 모기등 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전염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의 수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마 이후 방제를 강화하여 해충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계2동 272-3 주변시설 녹지지역은 과거부터 무허가 자동차정비, 골재상 등으로 인하여 불법영업, 환경시설 미비에 따른 오염유발 등이 방치되는 바,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나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시설녹지가 경춘선 주변에 있는 시설녹지입니다.
이 지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순찰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릉1동 주택가 주변에는 공원시설이 없는데 노인을 위한 휴식시설과 마을마당 조성 등을 조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사실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마을마당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기존 주택지 안에 마을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숲속여행'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나 각 언론에도 보도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대상을 선정할 때 위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으로 주민참여형은 시에서 저희에게 시행토록 예산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도 5개소를 조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빈도, 조성년도, 적정면적, 인접공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구 가로수 중 버즘나무는 늦여름에 병충해로 흉물화 되고 있으니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향후 도로개설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한 가로수 조성에 우리 환경에 맞는 회회나무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를 조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일로 및 화랑로 주변에 버즘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 나무는 공해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을철 지적하신 대로 잎이 좀 노랗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으로 해서 이런 사래가 없도록 하고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우리 수종인 회화나무 등을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월계4동 자연부락(교육촌)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축산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바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한다든가 한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되도록 해야 하는 지역으로 현재로는 보상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미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구청계획은 21건에 21억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막골 진입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보상이 거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구비 9,1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가재울·양지근린공원 정비공사로 이 지역은 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연석 쌓기라든가 체육시설 설치, 나무 식재 등을 위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등나무·중계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 역시 잔디보호책과 잔디식재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마들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저희가 체육행사라든가 구 행사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본부석이 너무 오래 되어서 지붕이 샌다든지 퇴색되어서 본부석 지붕을 교체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교체하고, 주변 휀스를 교체하는 등 해서 저희가 9,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당현천근린공원 정비공사로 이 지역 역시 노후 휀스를 교체하고 이 지역에 맥문동 식재를 위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8년도 내지 '90년도에 만든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된 3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억이 들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은 91개소로 이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1년 내내 하는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공원에 등이 800 등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2억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경비용역입니다.
지금 재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신발생 방지 및 철거로 불법사항을 근본적으로 정비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구비 5,000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보호관리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10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보호관리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택과 인접한 임야지역에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수목이 주택가로 넘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목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야지역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으로 1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23페이지로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사업으로 이것은 상계6동 롯데백하점 사거리 녹지대 외 6개소에 꽃묘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로공원과 마을마당 시설물 도색정비로 저희가 가로공원이나 마들마당을 많이 만들어서 20개소가 되는데 내년에는 시설물에 대한 도색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동일로와 동부간선도로 만나는 지점의 중앙이 되겠습니다.
연장 160m, 면적이 800㎡인데 사실상 의정부지역에서 우리 구청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지역인데 금년에 이 지역에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 되고 보기가 싫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꽃도 심고 해서 단장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6번 가로수 신·보식 사업입니다.
신식은 상계3동 불암아파트앞과 현대아파트 주변도로에 가로수가 있고, 나머지는 보식으로써 중간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된 지역으로써 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7번 째 육군사관학교앞 녹지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군사관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나무는 많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편익시설이 너무 없고, 또 이 지역에 보도블럭을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너무 요철이 많아서 피해도 많고, 또 의자도 거의 없습니다.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이 지역에 휀스를 교체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현재는 공원녹지대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편익시설로 사용하는 휴식공간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2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 상계1동의 공개공지에다가 공원조성 하시겠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지시하는 것 까지 다 들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 예산이 편성돼 내려오면 다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이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노원이 얼마다, 어느 구가 얼마다라고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린 것은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도 지금 올라 가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직접 행정처리도 내년에 예산 잡아라 하는 얘기까지 확인을 하고 의정보고를 했어요.
진짜 제가 처음으로 거짓말 하는 의원이 되게 생겼어요.
구에서는 시 예산을 사용해서 시 예산과 똑같은 상태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마당은 저희가 올린 상태에서 빠진다든가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서 2003년도 추진사업을 보니까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사업을 하시네요.
원화분을 사거리에 갖다 놓고, 또한 현대 우성아파트쪽 길도 주민들이 화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해 놓은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하신다면 이왕이면 거기까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시정요구사항3번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하계2동 272-3 주변 시설 녹지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 6건을 하셨네요.
최선의 방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6개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은 이 기간동안 부과를 못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부과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간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철거는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신발생이면 철거를 하겠는데 신발생이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온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보면 무허가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 정도 규모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세금으로 봤을 때 6개월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법건축물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어떤 불법적으로 무허가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허가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허가로 하는 것이 철거도 안 하고 오히려 세금이 더 싼데 구태여 허가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불법건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허가 내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고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번 알아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옆의 새로운 공원문을 막고 건물을 지은 것을 보면 근래에 신설된 건물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못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방치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녹지 안에 있는 건물을 어느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어느 사람은 안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에 맞게 저희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건축물 대비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꼭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어떤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불법영업을 하면 세금보다도 오히려 벌금이 더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비록 건축물은 불법일지라도 영업자체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벌금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를 합니까? 연체되는 일은 없습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가서 합의를 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떠난다 할지라도 판결을 적게 받았든지간에 제대로 납부를 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상당히 연체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생활이 풍족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풍족한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는 사람은 내는데 나머지 영세한 사람들은 자기네들 먹고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투기한다는 사람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사는 것이 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금도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면 구태여 거기서 장사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안 내기 위한 핑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 안돼서 믿지는데 거기서 저항해 가면서 장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시설, 보완, 관리 등 과중 과다한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촌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해서 해 주시겠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처리결과에 추진불가라고 했는데 그 배경설명에 향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향후로 저희가 조정계획을 해서 토지보상이 되면 그 때는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추진계획도 안 된 상태이고 토지 매입도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 합니다.
이 말이 앞으로 영원히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락산공원하고, 불암산하고, 초안산하고, 영축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공원에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줘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공원이 많다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원에 있는 4개 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확보해서 추진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로에 보면 오래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의 수령이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특히 월계로 지하도 바로 넘자마자 신성주유소 앞에 있는 가로수의 수령이, 제가 지금 25년 월계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로수 밑둥을 보면 굉장히 큰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골이져서 태풍에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간판을 가린다든가 해서 귀찮은 가로수 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상처를 내서 그 구실로 베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바로 가로수를 다시 심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심어 놓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때 당시에는 바로 즉시 가로수를, 나무가 제일 큰 것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심을 거면 언제 가로수를 심을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로수는 수령이 40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교통사고인지, 고의적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흉물스럽고 태풍 때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무를 바로 심어 준다는 것은 금년에 나무 심는 계획은 사실은 가로수는 춘계에, 담당직원이 한 얘기가 아마 그걸 겁니다.
어느 지역 공사현장에 진입로가 불가피하게 가로수가 저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나무는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발생될 때 심어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생되지 않으면 내년 봄에 심고 발생되면 가능한 한 바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임위원님께서 가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정확히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금을 부과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섬밭길 완공 조성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의 그 안은 좋은 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 사업에 꼭 넣으라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아마 열외 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간 관철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시설녹지 상의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경춘선 변의 시설녹지를 시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사실 개인 토지 소유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준 곳이 있고, 그런데 그 가설 건축물에서는 할 수 없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나가면서 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개선되는 시점을 다행히도 경춘선이 5∼6년 후에는 철거되니까 그것이 제거될 때는 정말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근사한 곳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정황이 우리 구청이 굳이 거기 주민들과, 사실 주민들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마찰을 빗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멋 있게 마무리 지어주신 다면 과장님도 그 이상의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김성환위원님께서도 꽃묘식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바 있는데 사업기간이 보통 2월부터 11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렇다 보면 보통 동절기에는 가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럽고 보행에도 방해를 주고 있고, 더 우려되는 것은 실제 이 롯데백화점 주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도 식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거의 판매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가로화분대가 노점상을 양성화시키고 영업장을 넓혀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화분대로서의 기능은 못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관리하고 잇는 부서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것 때문에 노점상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요구한 대로 해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화분대가 좌판대가 되고 있으니 안 해준만 못하다고 가끔 논쟁을 합니다.
사실상 지난 겨울에는 전나무라고 해서 심었는데 그 사람들이 뽑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낮에만 하면 자기들이 양심이 있어서 못 뽑는데 공무원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뽑습니다.
사실 저희가 화분대를 없애고 싶어도 처음 그 화분대를 설치할 때 저희가 어떻게 설치 했느냐면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아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를 친 것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사이입니다.
그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석계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말씀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더라도 공원녹지과 한 과에서 안 된다면 국장님이라도 나서서 부서간의 협조를 요구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보면 매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산의 경우도 그렇고 기존의 매점들을 철거하는 추세인데 여전히 수락산의 경우은 산속에 매점들이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점들을 어떤 형태로든 철거하거나 철거가 용이하지 않으면 밑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노점상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지난번에 관련 과장님이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집행부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존재는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들 조차도 그 곳에 매점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락산에 8개소가 있는데 그 토지주가 산림청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철거가 불가피하니까 깨끗하게 쓰라고 여러 번 지시했지만 마음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마는 입구가 사실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순수한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점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관악산과 같이 끌어내려서 입구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 가지고 올라 가도록 여러 번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원용지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또 서울시에서 공원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까지 공원으로 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용역회사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보다 시의 요구가 더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매점을 끌어내리는 것은 1∼2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점을 없애므로 해서 그 지역에 잡상인이 생긴다면 그 부담이 더 많은지 이런 문제도 따져 봐야 하고 그 다음 제 생각으로는 다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수락산의 경우처럼 산 속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수락산 보다 상당히 큰 해발 1,000∼1,500m 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산들도 중간에 산장을 겸한 매점 하나 있는 것이지 수락산처럼 저렇게 난립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깨끗이 쓰라는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토지는 산림청 소유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수락산의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고 해서 관악구의 경우를 참고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구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공원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라고 하는 특수성은 그 곳에 도로가 갑자기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나 복지관처럼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공원조성 정도가 큰 사업의 전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전구 하나 보도블록 하나도 구청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교체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계동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달맞이공원이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그런데 달맞이공원같은 경우도 작년에 2001년에 전체적인 정비공사를 했고 올해는 휀스교체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공원중 마들공원, 중계공원, 등나무공원 등이 그래도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은 그나마 해마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사실 그에 비해서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원토공원의 경우는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비공사 한 번 이뤄지지 않은 곳입니다.
비록 원토공원 뿐만 아니라 저는 해마나 공원정비를 여러 곳 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느 정도가 조사가 선정된 이후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원하나 정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너 개 공원에 해 마다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그리고 그 곳만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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