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셨던 한 달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4일에는 울진군과 문경시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고 11월19일에는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결의대회 행사에 참석을 하였으며, 11월20일에는 고창재위원님, 이한선위원님, 그리고 김오성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계4동 삿갓봉근린공원에서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과별 2003년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사항으로써 토지 1필지 258㎡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 재산의 표시는 상계동 169번지 53호 대지 258㎡로써 추정가액은 해당 지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결과 2억3,994만원이고 취득사유는 온수근린공원내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위치도면이 있는데 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써 도시계획에 저촉이 없으며 소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안건명 :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온수근린공원내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o 취득대상재산 : 토지1건 1필지 258㎡(약 78평), 2억3,994만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5동 169-53(대지)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o 2002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온수근린공원내에 정보도서관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2000년12월6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내 정보도서관 건립시 대체공원용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사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수용되어 대체공원용지 확보에 따른 것으로 이 건은 대체공원용지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에 주요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체공원부지 확보를 위하여 상계9동 산114-3외 1(약631평), 상계2동 387-145외 1(약85평), 상계5동 155-23외 2(126평)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모두 적장한 부지가 되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상계5동 169-53호, 토지 1필지 258㎡(약78평)은 지목이 대지이며 사유지로써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고 마을마당 등 소공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2002년 11월7일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의의결되었고, 도시정비과 협의결과 도시계획에도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부지라고 사료되며, 이곳을 공원으로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정비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절차상에도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제반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이 일정재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조례에서 정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시 재산취득의 가부만을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동의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3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으니 10시까지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보고사항〕
회부된 안건은 2002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본 안건은 2002년11월19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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