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경(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의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 건재 순에 의해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경(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0시7분)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용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보고를 위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현재 3,475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써는 427만3,000㎡입니다. 건설기계가 274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64개 업체에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영업시설물 관리는 123개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3,298건에 22억2,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19억7,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8.8%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점․사용료 체납금 징수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이전에 체납된 내용입니다.
총 22억2,300만원의 체납에 대해서 현재 4억을 받았습니다. 징수율 18%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10% 정도가 더 징수가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번에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재산 11필지에 2,089㎡를 용도폐지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이관은 35필지에 1만7,242㎡를 우리 구로 이관 시켰습니다.
이 이관하는 과정에서 20m이상 도로와 연결된 3개 도로, 20m미만 도로죠. 이것을 분할을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6번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비사업 10개 사업이 지금 보상 추진 중인데 대상이 70필지인데 보상이 12필지가 됐습니다.
나머지 58필지는 수용재결신청, 보상계획공고, 협의 등 진행 중입니다.
8페이지 시비사업은 2건인데 3필지에서 2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현재 45필지가 보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41필지는 보상을 완료를 했고 현재 4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는 보상이 적다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미불보상,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민사소송이 8건이 걸려서 총 12건을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종결이 되고 현재 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도로상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1만4,6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는 1억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해소가 있는데 1,555건을 처리했고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입구에서부터 11, 12단지까지는 상시 배치 단속을 해서 보도는 완전히 확보가 되겠고, 나머지 미성, 미륭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상계 백병원 주변 등은 순환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이라든지, 차량출입시설이 무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시유재산 중에서 아직도 구로 이관대상이 되지 않은 토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이관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재원 발굴 및 사용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공용지 점유실태는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입니다.
지금 총 19억9,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18%를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계2동에 수재민촌이 재개발되면서 사실 징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도에도 15% 수준은 징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이월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장기계획에 8건이 잡혀 있는데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협의에 의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송까지 가면 너무 보상기간이 길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월드컵대비 안내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허가 받지 않은 안내표지판이 있고, 그리고 새로이 안내표지판 설치규격이 내려 왔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노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횡단보도라든지,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동의 도깨비시장이라든지 상계동 중앙시장 등 장기 고착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시장을 주변으로 있는데 여기는 소방도로 확보 수준에서 계속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들이 상당히 조직화돼서 참으로 정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단속반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용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 조사입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로무단 사용이라든지, 허가면적 초과사용,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가 안됐다든지 하는 경우 즉각 시정,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저희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민간용역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인원수준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할 경우에 인건비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약 2억5,1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의 가로정비 관련 홍보물 제작도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노점상 정책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되고 하면 이렇게 일괄 가정별로 제작․배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정책에 의해서 그에 따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배포도 이렇게 특별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연번으로 8번입니다.
건축공사장의 도로 무단 점용을 시정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단속반 1개반에 4명을 편성해서 10월말 현재 건축공사 현장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해서 과태료․변상금 등 3,161만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변상금․과태료가 아주 금액이 쌌습니다.
최고가 100만원인가 그랬는데 이제는 3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압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까지 것 조금 과태료 내고 말지, 하는 생각들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것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째로 공릉동 690-22외 제방에 태능가스가 LPG탱크로리를 구유지에다가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이 항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환수를 하라는 시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허가 당시에 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다만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2003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기간에 공원 조성이 되면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3년 허가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째로 인덕대학 후문의 야간조명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10일 동안을 계속 단속을 했고,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83만원을 부과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11번입니다.
공릉1동 제방 부지상에 우리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묵동천변에 땅도 있으니까 그리 옮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거기 땅은 제가 직접 가서 재 보니까 217㎡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698㎡인데 그것도 지금 비좁아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쓰고 있는 광고물을 정비창고를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의 철조망을 싹 걷어버리고 벽에 깨끗하게 미장을 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 3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한 16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가로판매점이 인위적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투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입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바로 옆에 인근에 옮겼다가 다시 가능하면 원상회복하는 정도의 이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할 때만 일시적으로 옮기는 방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가로판매점에서 조리행위를 한다든지 위반행위를 하는데 잘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핫도그를 데워서 파는 정도만 허용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묵같은 것도 팔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100여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 아니냐, 차량노점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방해하고 있고 노점이 하수도에 오․폐수를 함부로 버려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점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1억원 넘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연전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속시원한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불법이나 다른 것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가설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가설건물은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분간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십 수년간 이용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건설관리과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하겠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십 수년동안 그런 건물을 이용했으면 거기가 옛날같은 지역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그 건물을 비워주었으면 어떤가, 또 자리가 없으면 구유지나 시유지, 다른 사유지를 매입해서 정당한 창고를 지어서 옮기는 쪽으로 해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혀 주택가가 없는 그러한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곳에 과연 우리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어야만 좋은 시설이지만 그러나 없어서도 안 될 시설 아닙니까?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녹지공간이나 다른 공간에도요?
지금 노점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매일같이 서너개씩 창고로 포장마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냐고요.
밖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거기가 공원으로 사용 안 된다는 것인데...
공릉1동에 마을마당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하물며 그것으로 인해서 제방둑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고자, 주민의 산책로,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건물을 하나 세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썼으면 주민을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지역은 발전되는데 그 가건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묶여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희도 옮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 이전한다는 답이 없는 거네요, 앞으로도 땅이 있어야 간다, 또 옮길만한 부지가 있어야 간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벌써 8, 9년전입니다.
9년전에도 과장님의 어눌한 답변을 들은 얘기가 오늘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제가 또 이런 건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제가 얼만큼 구의원을 하다 물러날지 모르지만 다른 후임자가 와서 또 이런 얘기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또 10년이예요.
그러면 10년, 20년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가, 다른 동을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공릉2동이나 다른 동을 보면 넓지 않습니까?
산속에도 쓰레기장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많아요.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적한 곳에 만든다면, 굳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때만되면 물고 늘어지는 이런 곳에 10년, 20년 방치를 하는 이유는 옮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여명 이상이 되는 주민들의 진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대표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지난번에 현장방문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떠니까 다음 예산때 어떻게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두루뭉실 지나가면 또 10년 걸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국장님, 과장님을 꼭 믿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릉1동의 상황이 주변에 아파트도 지어지고 공원도 조성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을 때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체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한 번 옮기겠습니다 이래도 자꾸 불신하는 이유가 옮기려고 하는 의지와 적극성이 얼마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께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검토하시고 그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되면 대체부지를 얼마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보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옮기겠습니다 이러고 하세월 갈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찾아서 옮기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보장해 주는 앞장서는 구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실제 그곳에 그런 창고가 놓여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창고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없을 수는 없는 시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가가 조성된 그 안에 그 시설이 놓여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릉2동에 한천중학교 아시지요?
길이 나지 못하고 끊겨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도로상 용지위에 가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못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분명히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가 학교옆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불법건축물들이나 이런 데서 많은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통학로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가 개설되지 못해서 통행이 막히다 보니까 가게들, 공장들이 문닫고 간 저녁 이후에는 주민들의 왕래도 없다 보니까 우범화되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피고 술먹고 하다 보니까 환각제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 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통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도로위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줄 았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못 해서 도로를 뚫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도로를 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등하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방과후나 야간에도 우범화되지 않도록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재산압류조치를 탐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전산화가 다 되어서 전산조회를 해서 합니다.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압류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 독촉장이 우리 구에 도착을 해서 납부영수가 확인이 된 후에 납부가 안된 것, 그러니까 보통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바로 재산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조회하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압류기간이 걸린다고 봐야겠죠.
12번의 가로판매점과 관련된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동은 절대 안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노점상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가로판매점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그 분들이 무조건 옮기면 안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이동을 할 경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야만 그것이 투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때보면 보고에는 공사시에 인근 지역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업행위가 용이한 곳으로 자꾸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멀리 이동을 해 온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가로판매점들도 저희 취지에 어긋나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앞으로는 이동을 못하게 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인근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원칙이 좀 더 구체화 되고 그리고 원칙이 세워지면 지켜지는 이런 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은 마련해 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노점상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보고 받을 때는 노점상 정비와 관련된 것이 주된 업무로 사실 올라오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계획에는 노점상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올라와서 저는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이것이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한 질문보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일단 노점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 사거리 조흥은행 앞에 보면 가로화분대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가로화분대가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가로판매대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공원녹지과는 2월에서 11월까지 거기에 꽃을 식재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꽃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심을 때도 부분적으로 노점상들의 판매대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나가보시면 이것은 진짜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돕기 위한 시설이지 그것이 영업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어제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정작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난감하게 생겼어요.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 시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치워놓고 영업을 할까봐 공그리를 해서 붙여 놓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기에도 구청이 타당하지 않은데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말들을 하셔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답을 좀 찾아달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대책반까지 마련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점상의 지위만 강화시켜준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조직화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노점상연합회, 전국 노점상 총연합회, 북부지역연합회 등등해서 이제는 1:1 상대가 아니고 단속했다하면 전체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뭘 내놨냐하면 그러면 다는 안되니까 횡단보도나 버스베이, 그리고 지하철 출입지점, 그 지점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노점상 단속구역이라고 팻말도 붙이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형식에 불과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쪽 지역에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행위,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나오는데 지장 주는 행위, 그런 것만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많은 지적을 했고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공권력의 한계나 구청이 할 수 있는 물론 업무의 한계는 충분히 인식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지장이 없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선인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사람이 통행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지, 보행자가 편하게 이동을 하고 불편함이 없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것인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앞의 가로화분대를 보시면 지금 현재 나가보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모든 꽃을 심어 놓은 곳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걸려 있으므로 해서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가로판매대와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답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절기에는 뭔가 보호시설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로판매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이 노점상을 단속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관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전부 진열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 시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화분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조치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나가보니까 자전거포 있는데 그 쪽에 하는 사람이 특히 심한데, 꽃을 심었는데 그 위에다 합판 같은 것을 놓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당신이 만약에 더 이상 거기서 이런 행위를 하면 몰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줬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단속인원들이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그 사람들을 ?i아 내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고 어쨌든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때도 심각하지요. 꽃 위에다가도 합판 놓고 상품 놓고 이렇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꽃도 심어지지 않은 진열대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노점상들의 진열장으로밖에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동절기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구하셔서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문제도 있겠고, 또 워낙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그것을 악용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겨울철에 보라색 나는 양배추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라도, 그것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한 후에 노점상들이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송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꼴불견이 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점상들이 마치 그 물건들이 자신들의 물건이라고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정하는 것이 노점상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나, 관을 위해서나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화분대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노점상들에게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같이 있는 내용인데 오․폐수와 관련해서 적발하기 어려우나 적발 즉시 현장확보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현장을 확보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관계 과에서 그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뭐냐하면 적발됐을 때 조치하는 것 보다 사실은 가로판매점이나 이런데서 그러한 오․폐수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오․폐수를 하수도에 버리지 않으면 실제 버릴 데가 없습니다.
버릴 데가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조치하겠다, 저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버릴 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가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조치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더욱이나 지금 상계동 대부분의 지역은 분리하수지역입니다.
분리하수지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마저도 정화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분리하수관에 대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노원구이고 상계동입니다마는 어찌됐든 현행 법으로 따진다면 이런 오․폐수를 하수도에 버리는 것이 사실 현재 법상 보면 타당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든 하수를 하수도에 버립니다. 빨래한 것, 분뇨, 모든 것을 하수구로 다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하수도에 버릴 때 적발해서 조치하겠다, 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수과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상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조치하겠다, 이런 형태로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그 보고 조치를 건설관리과에서 할 것도 아니고 환경산업과에서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마치 이렇게 처리가 된 것처럼 적어서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보고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량노점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두 번째는 요즘 차량노점상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 같은 것, 특히 회 같은 것을 썰어서 팔면서 바닷물을 하수도에 버리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하수도에 그냥 오․폐수를 버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 신고를 하면 적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원인을 없애버리면 이런 일도 없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허가노점상에 대해서 차량이건, 리어카에서 하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도 상당히 여기저기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가지고 안 되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곳은 휀스설치를 계속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회를 팔고 하는 오․폐수가 나올 수 있는 장사를 하는 차량들은 주택가 이면도로같은 데서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휀스를 칠 수 없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휀스를 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40명 정원에 현원 40명입니다.
장비현황은 이륜자동차, 비디오카메라 8대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총 2억3,9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63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총 1,530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상황은 23만849건을 처리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처리는 2,640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정비는 8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는 562건을 단속했습니다.
택시는 686건을 단속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실적은 2,45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실적은 9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발생대수 624건에 처리 312건, 범칙금 부과 3,570만원, 송치 11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입니다.
자체단속 및 처분 8건, 타구 이첩분 처리 9건으로 총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현재 우리 관내 15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은 876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고발 36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에 따른 구수입 과태료는 총 1만3,832건을 부과해서 14억1,942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징수는 2,663건에 1억7,0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은 1만167건에 11억2,9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에 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수입입니다.
총 4만7,433건에 74억7,033만원을 부과해서 1만2,570건 8억6,379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운수과징금은 시수입입니다.
7,030건 부과에 20억8,790만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538건에 2억3,208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총 596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596개소에 대해서 내년에도 표지판기울어짐, 노후, 훼손, 전도된 것 정비, 노선변경될 경우 수정, 경유노선 누락여부 조사 보완, 신설이나 불합리한 위치조정 및 명칭변경 등을 통해서 주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 등이 배차간격 미준수, 감차운행, 임의결행 등 불법 운행으로 인해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정시성,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에서 추진방향은 편안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송시기는 년 2회 운송사업체인 택시 19개소, 버스 5개소, 마을버스 6개소에 보내겠습니다.
다음 상설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전입시 자동차 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에서 탈․부착서비스 전담반 2명을 상시 투입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역시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기별 1회에 50명씩 총 4회 200명 정도로 해서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선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1흥안운수 마을버스는 총 5대로 동막골에서 노원구청간 배차간격 10분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1시간에 1대의 배차간격도 안 되는 임의결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485번 마을순환버스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준수하나 낮시간대에는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번 노선에 대하여 2002년 총 3회에 걸쳐 운수과징금 4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2002년9월18일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인가대수가 5대에서 3대로 변경되었습니다.
485번은 총 10회에 걸쳐 운수과징금 7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 485번은 석계역에서 구 문화예술회관간을 운행하는 지역순환버스로서 요금은 350원입니다.
앞으로 이 두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혁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현재 동일로에 11만대, 동부간선도로에 1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는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할 예정이므로 아직 개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각각의 도로는 사업자도 다르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각 도로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므로 구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구청은 4, 50만대에 이르는 총 교통량과 대기환경, 각 도로의 문제를 종합하여 노원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 연계 및 통과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 4개 구 교통흐름개선을 위한 방안을 용역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교통흐름개선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11월중순경에 동북부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유인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서울시외곽순환도로에 정체되는 차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이 건의하신 월계4동 교육촌은 교통의 취약지대화가 되고 있으니 마을버스를 연장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일교통 12번 마을버스가 근로복지아파트에서 삼창아파트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교육청 운행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주변도로 여건상 회차공간의 확보곤란으로 현재 연장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월택지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그 일대의 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교육촌 교통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개도로를 좌회전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우선 교통신호체계가 해결이 되어야 이것이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통신호체계에서 경찰에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 업체, 우리구에서 합동으로 교통신호체계에 마을버스노선만이라도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구해서 좌회전이 되면 바로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01년도에는 2억4,000여만원으로 이는 전출입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및 의료보험의 주소지 변경처럼 전산화를 통해 자동변경처리가 된다면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바,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오동수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자동차 소유 여부를 담당직원이 직접 구두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누락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민원안내교육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금년 9월30일 공문을 시달하였고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시행 실시가 된다고 건교부에서는 현재 구상을 갖고 있고 발표도 되었습니다.
이때쯤 이 자동차관리 유관망 연계사업도 같이 자동적으로 주소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화,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모가 장애자로 등록되어 그 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장애자 차량의 세제감면 등 비장애자에 비해 엄청난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비장애자에 비해 불공평한 것으로 집중조사를 통해 위반시 혜택에 대한 취소와 소급 부과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3급과 6급 장애자에 대한 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세무2과에서 분기별로 주민전산망 확인 및 과세자료대사로 장애3급 이상 장애인의 세제감면 차량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장애인이 차량취득후 1년이내 매도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사항과 같이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를 철저히 추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6급 장애인은 2,483명, 3급 장애인은 3,109명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는 분기별로 장애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를 받을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하계2동에서 중계본동으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483-1번이라고 있는데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거기에 차가 3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고지에서 다 있다가 나오는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차가 없으면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더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운전사하고 싸움만 한다고 합니다.
흥안운수에 전화를 하면 죄송합니다 소리만 하는데 그것을 강력히 단속해주시든지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씩 주민들이 회사를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차는 3대 있는데 운행을 안 하는가 봅니다.
중계본동 차고지에 가보면 3대가 다 있다고 합니다.
왜 차 안 나가느냐 하면 지금 나갑니다 하고 그제서야 나가고 하는 실정인가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강력히 제재시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많은 것을 잘 처리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의 불법정비․단속 및 처분은 불법정비업체를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우리 관내에 45개소의 무등록업소가 있는데 이 무등록업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동차수리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소위 등록이 안된, 그런데서 부분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을 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엔진을 손을 좀 본다든가, 연료 계통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 없이 아니면 무허가건물 조그맣게 하는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적기 때문에 부과금이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벌과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벌과금도 적게나오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구태여 정식 건물을 지어서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어 교체 등 연료교환, 이렇게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에서 부분정비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비업체를 하는 분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예요.
그런 부지가 있고 그렇게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허가내고 하는 것보다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조로 본 위원한테 그런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것을 몇 년째 하고 있고, 또 질의 내용이나 과거의 것을 읽어보면 해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과금 많이 나오고, 매일 와서 단속하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등록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단속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릉3동은 새로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있는 관계로 지금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 보면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동일로변으로는 버스가 많이 다니지만 그것은 동일로를 타고 죽 다니는 버스이고, 어떤 주택가나 이런 데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가 없는데 겨우 지금 풍림아파트 주변으로 약 6,000세대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411번 버스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도 석계역에서 하계2동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계2동쪽으로는 버스 타고 갈 일도 없고, 석계역을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만 겨우 그 버스를 이용하는 데, 또 학군으로 봐서는 지금 서라벌과 대진고등학교를 그 쪽에서는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고등학생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서라벌과 대진고등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을 탄다든가, 아니면 한참 걸어가서 타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교육이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거의 우리 관내에는 은행사거리에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학원을 버스를 타지 못하고 다 일일이 학부모들이 아침 저녁으로 태워다 줘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3동 아래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5번과 5-1번은 하나는 공릉2동으로 가고 하나는 하계2동에서 돌아서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411번 조차도 하계2동까지 밖에 안 가서 거기서 돌아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을 해서 최소한 은행사거리쪽으로 연장을 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타고 가도 되고 좀 급하면 자기 차 손수 운전해서 가도 되지만 학생들은 자기가 운전할 수도 없고 택시 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통학은 할 수 있는 버스노선은 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상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이렇게 이원화 체계로 지금 연구해서 내년 7월 정도에 전면 시행한다, 그래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그래서 간선버스는 큰 도로만 거의 논스톱으로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지선버스는 대부분 관내 지역에서 도심권을 통과하지 않고 그 구에서 왔다갔다하는, 소위 지금 같으면 마을버스 정도로, 이렇게 하되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나 모든 버스노선이 직선화 되어 있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것도 주민들의 편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선버스는 가급적이면 현재 역과 간선버스로 연결시키는 그 기능으로 그렇게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정착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상황과 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선버스에 대비해서 지선버스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좌우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리결과에 보면 교통흐름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의 말씀은 이미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 지가 꽤 됐는데 다른 과도 보면 토목과나 하수과를 보면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건의문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왕 건의할 내용이었다면 사전에 미리 건의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도 받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자꾸 이러한 건의하는 내용이나 일이 자꾸 늦어지고 미뤄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건의한 내용을 차후에 저한테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러한 내용도 미리 저한테 미리 주시면,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위원여러분들한테도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고 꼭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보고 대책도 같이 마련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사후에 조치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는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각 구별 것을 수합해서 우선적으로 동북구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시에서 연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한 줄 적어서 하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면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좀 알아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언제 연구용역을 줄 것이고, 연구용역에 대한 기간은 얼마큼 되고,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하는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주시면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나온 다음에 주시면 제가 너무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동일로에 11만대, 동부간선도로에 15만대, 이런 숫자를 따지기 전에 저희 노원구에 50만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조만간 통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50만대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량들이 몇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체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계1동이나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병목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상계 3,4동 같은 경우도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IC가 덕송쪽에 생기면 진입차량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상계역을 중심으로한 상계 3,4동은 거의 주차장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개선과 관련한 5개 구의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노원구의 특수성이나 노원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안도 만들도, 물론 해결책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료수집들이나 노력들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교부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연구용역 이전에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매년 반복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도로기능 회복과 차량소통 원활, 그리고 무질서 심리 확산 예방 차원에서 매년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단속인원이 34명인데 7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6대로써 경차 4대, 그레이스 1대, 견인차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7개 반으로 나누어서 원래 공무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동절기에는 17시, 하절기는 18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무 특성상 오전반,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오전반은 07시부터 출근시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반은 3개조, 야간반은 저희들이 13시부터 야간 퇴근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한 것이 2개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주로 교통소통 장애지역은 07시부터 21시까지, 그 다음에 주택가나 아파트 지역 이면도로는 0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1개조를 특별근무로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1년에 2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체납정리 일대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징수목표액은 2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계획입니다.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약 13개 동 20개 권역에 3,000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설, 정비, 공사로 인한 삭제 등 이것을 내년에 1,800구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15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반사경 설치 3개교 3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서 15개교에 1억2,3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주․정차위반 단속자료 인터넷공개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을 하고 이의신청을 할때는 팩스나 우편, 본인이 직접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인터넷서버를 구입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위반한 사진을 볼 수 있고 또 이의신청도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약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교통시설 일제 환경정비의날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까지 산발적으로 해오고 있던 일인데 내년부터는 매년 넷째주 토요일을 환경정비의날로 설정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현재까지 15만9,000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교육장을 5세정도만 관여했는데 이제 관련 학교 홍보를 강화해서 실제로 교육효과로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재혁위원님, 최석화위원님, 임재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이것이 지역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모두 대형차의 주차, 야간주차의 폐해를 시정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장관리자에게 시정지시를 했고 또한 서울특수운송주식회사와 대형차 견인업체 대행지정을 해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지주식으로 대형차를 주차해놓은 것은 기술상 현재 견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계속 지주식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대형차 주차로 야기되는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이한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운영개선 검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아파트지역에 거주하신 분들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남을 때는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 스텐레스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수목이나 화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후로는 저희들이 공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지점에 따라서 보통 저희구 관내 이면도로는 보도폭이 상당히 좁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이 좁은 지역은 화단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지점이 정해질때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4동 자연부락 교육촌에 주차부지 확보, 이것은 오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지주도 만나보고 했는데 현재 토지가 근린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월계4동뿐만 아니라 우리 전 노원구지역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18번을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완료는커녕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 하고 단 1%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탁했는데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할때는 중장비차량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유보다도 동부간선도로에서 사거리가 생기는 바람에 빠져나오는 길이 직선길이 되어 버렸지요?
왜냐하면 화랑대쪽으로 가서 유턴해서 석계역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차량통행이 뜸했었는데 지금은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진입램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직선으로 그 길을 통해서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때보다 지금이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거기에 가면 엄청난 차량이 다니는데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을 하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 차량은 엄청 늘고,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재계약하기 전에 먼저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거기가 주차장으로 합당한가, 이제는 주차장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먼저 논의하신 다음에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보면 차가 빠져나가려고 약 1㎞, 2㎞ 밀려 있습니다.
저쪽에서 신호받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그 정도 밀려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의 존폐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 바람에 차량이 다 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보면 엄청남 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주차장으로 주어야 되는가, 저는 잘 모르지만 교통지도과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가 이제는 주차장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무 차량이 많아지니까 이면도로 양쪽으로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1차선으로 하니까 너무 많아요.
사고 위험도 너무 많고, 건너가려면 신호등도 없는 상태에서 한참 기다려서 이쪽 저쪽 눈치보고 건너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사거리부터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흐름을 봐 주셔서 거기의 존폐나 지속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소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전거 관리상태를 확인하려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당고개역을 비롯한 한 두군데는 청소도 잘 안 되고 정리정돈도 안 되고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전거가 많아서 마치 폐자전거 적치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정리정돈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 상계4동 당고개역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은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등산객 대부분이 역에서 내려서 수락산이나 불암산 찾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지나가는 주민이나 상가주인들한테 물어서 찾아가고 하는데 역 주변 등산로에 등산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서 등산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경찰서 안에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참석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같은 것은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면도로 주차장설치할때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런데 전적인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왕래하는 가구수도 1,000여가구이상 되는데 아파트 정문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안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쭉 와서 산업대앞에서 유턴해서 동신아파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관청이나 경찰서 근방에 가면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 편하려고 10m 간격으로 다 끊어 놓았어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벌써 끊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하다 못해 구청 근방을 보십시오.
힘이 있으니까 10m 간격으로 다 끊어 놓아서 좌회전 우회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있고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진달해서 경찰청 교통과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처리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 입장도 있지만 교통체계라든지 흐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에 협조해서, 지난번에 중계본동에서 하계동까지 도로개설을 했는데 신호체계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교통부장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는 도와주고 건널목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또 중현초등학교쪽 도로는 최근에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를 못하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거의 없어졌는데 공릉3동 경춘선변에는 또 다시 단속을 게을리 하셨는지 많은 차량들이, 하계2동 중현초등학교쪽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그쪽에 못 세우니까 이쪽으로 와서 그런지 더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릉1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마다 이런 공영주차장인 줄 모르고 많이 지어서 주차를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예를 들면서 공릉1동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최석화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처럼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도저히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밤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고정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는 적게는 10몇만원, 몇 십만원씩 주차요금을 내는 것 보다 벌금 한 번 내는 것이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자기들이 편한 대로 세워놓는 것이 편리하고, 차고지까지 가기가 귀찮고, 그리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딱지 떼는 것 각오하고 불법주차를 하면 요금도 싸게 먹히고,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가서 딱지를 끊는다면 아마 세우라고 사정을 해도 안 세울 겁니다.
우리 구의 세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불법주차 좀 하십시오. 매일 끊을 테니까.그러면 사정을 해도 안 세울 겁니다.
또 일부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조차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은 공영주차장은 홍보를 좀 널리 해서 인근 불법주차 차량들이 거기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많은 불법주차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경찰청에서 교통신호라든가 교통위반 하는 사례를 사진으로 신고를 받아서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30분이라든가 1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에 어떤 주민들로부터 사진으로 고발을 받아서 포상제도를 한다면 불법주차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야간에는 단속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못 한다면 주민신고제도 같은 것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진짜로 불법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불법주차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사실 법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대형차라고 해서 주차장에 못 세우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에 주차구획이 되어 있는 곳은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사시는 분들이 시끄럽다, 소음이 난다 해서 그것이 문제이지, 주차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오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은, 주차는 합법적인 주차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법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명을 가지고 7개조로 해서 오전반, 주간반, 오후반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 관내의 8개 노선 282㎞ 노선 도로에 매일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단속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는 저희들이 완료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때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단 깨끗하게 치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완료가 됐다는 얘기이지, 뒷 날 또 나온 것은 다시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야간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구획선안에 주차 해 놓은 그런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차구역이 아닌 데에도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제도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위반 사례처럼 포상금을 많이 책정을 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파파라치들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민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수 없는 어떤 한계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에 대해서 1,000원을 한다든가 하면 사실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사진 찍고 신고하러 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여기다 주차를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1,000원을 안 주더라도 무료로 한다고 해도 사진으로 신고 받는 것을 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법주차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사진 신고를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지, 지금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포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포상금 준다고 불법주차 신고하라고 그러면 아마 떼부자 될 겁니다. 그거 하러 다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민원을 야기할 정도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비록 구에서는 인원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를 한번 열어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적으로 아주 집중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시스템을 작성해서, 특히 관내에 적을 두지 않은 차량은 전부 등록조회를 해서 하여튼 관외차량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했고, 또 우리가 지역내의 차량과 대형차량은 저희들이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안돼서 그런데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차 문제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안에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에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는 그것이 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최석화위원님이나 임재혁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 그곳에 불법주차한 대형차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합법적이라면 합법적으로 주차하는 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차가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더욱이나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아파트 내 이면도로에 대형버스들이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더욱이나 동절기가 되면 그 버스들이 계속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해물질을 유발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나온 것은 「공휴일․일요일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곳에 주차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들이 주차허용구간에 주차를 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나 조금 전에 완료됐다, 추진 중이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지적됐던 내용 중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보거나,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내용 하나 없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적어 놓고,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단어나 언어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추진 중으로 고쳐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 번 단속이 됐던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 완료라고 쓴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문제인데 노원역 주변에 가면 큰 주차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매매센터. 이런데 버젓하게 차고지 증명 떼어 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을 떼어 주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만을 떼어 준다는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대형차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나 제가 다시 한 번 거듭해서 강조를 하면 어쨌든 아파트 내에 있는 이면도로는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거지 안에서 대형차들이 밤새 시동을 걸고 있는 행위는 사실 용납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되기 전에 그래서 미리 좀 단속을 강화 해 주십시오.
단속하지 않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면 자꾸 마찰이 빚어지고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주거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대형버스들이 밤새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행위는 적어도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방호울타리를 화단으로 가꾸자, 아니면 관목류로 바꾸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건데 화단으로 바꾸는 그리고 관목류를 심는 것은 화단 폭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보시면 어느 곳이나 다를 수가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는 거의 죽어있는 곳입니다.
보행자가 지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레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 폭 정도면 충분히 화단으로 가꿀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정도의 화단만 갖고도 그런 화단들이 늘어나면 미관이나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답변은 듣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성과물을 저희가 보기 어렵습니다.
안되면 명확하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안된다는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연하게 시간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고 도저히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형태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나무를 식재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한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쥐똥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 보도를 좀 넓히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 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정책적인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울시하고도, 또 타구하고도 한 번 의견을 나누어서 가능하면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구 안에서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강남구 같은 데 보면 간선변을 전부다 했습니다.
철골도 노원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것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예산도 우리 노원구 예산의 수 십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도시의 어떤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매관이라든지, 안정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곳은 아이들이 넘어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체이니까 안전에도 일조는 하겠죠.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쥐똥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책울타리를 없애고 쥐똥나무를 울타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하나 쥐똥나무가 적합하지 않다면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청 앞에 나가 보시면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과 관리의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마는 저는 현시점에서는 답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다양한 부분들이, 예산과 편리성과 효용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재혁위원님, 좀 더 진지한 내용들은 나중에 만나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조동진
교통시설담당주사김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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