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주택과, 도시정비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보고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의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 건재순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주택과, 도시정비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주택과, 도시정비과)
(10시05분)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돈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로 우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5개 담당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4명입니다.
산하부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추진실적업무와 현안업무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고 진행중에 저도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4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 6건중 3건은 추진완료하였고 1건은 향후 추진가능한 것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건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총 14건중 4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중이고 6건은 향후 추진 가능한 것이며 1건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보고를 위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저희는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정요구한 사항이 1건, 일반적인 건의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민원과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향후 계획에 의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하신 1건은 중계4동 재건축사업 현장인 경남아파트건축 연면에 있는 도로를 확폭을 하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주체와 주변의 민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한 결과 기히 일부 시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로확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3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대표, 부녀회 등에서 여러 가지 운영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처리 투명성이라든지 이에 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파트운영관리와 관련된 제반 잡수입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법규상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주민, 동대표, 관리소장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부분 민원이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지역주민 홍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앞으로 6, 7년이면 기존의 주공아파트단지도 재건축문제가 거론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도시 또는 주택정책, 서울시나 건교부 등의 정책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기본입장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가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민영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전철연립재건축 주변에 일부 도로통행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건설공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민원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따라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주택관리 1·2팀, 주택사업팀, 주택정비1·2팀 해서 5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31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34명으로 작년 4월이후에 무허가건물 예방순찰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총 193개 단지에 약 15만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영아파트가 127개 단지, 주공이 29개 단지, 시영이 3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간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임대아파트는 총 20개 단지에 약 2만2,300여가구가 되겠습니다.
대다수는 시영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관내에 민영주택건설사업 현장이 현재 시행중인 1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미 착공되어 있는 1개 사업장과 임시사용중인 사업장 포함해서 22개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대다수는 재건축조합, 지역조합의 소규모 건립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계류중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 사업이 미준공상태에 있는 관계와 연유로 해서 조합측에서 저희 노원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변론 개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보상청구소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년전부터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매년 살기좋은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에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2차 최종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사항은 각종 평가 평점표에 따라서 1차는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2차평가는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평가의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중에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개단지에 700만원 예산의 시상금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반적인 1차 조사반 또는 서면검증에 의해서 일반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저희가 1차 해빙기대비 평가한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조합주택 등의 민영주택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에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7개 단지에 23개동 884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989건의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항공촬영에 적출된 사항에 대한 이월분의 자료하고 금년도에 발생된 136건의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13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고발도 1건이 있고 대집행철거가 356건입니다.
앞으로 1,600여건의 남은 이월분 항측분에 대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민원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부분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현년도 총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1,030여건에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96건에 2억6,000만원의 징수를 했고 현재 체납이 700여건에 8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은 일부 서민들의, 저소득주민들의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 강제징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도시계획에 따른 무허가건물 보상에 관한 사항도 상계1동 수락지구외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서 차질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세자금융자대상이 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저소득층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559가구에 약 99억원의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제도가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는 추천을 하고 융자실행은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9억을 추천하면 실제로 융자실행되는 비율은 약 65%정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사자 개인의 금융거래 신용도 등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주요한 내용은 같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일부 확보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정밀절차를 거쳐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도 일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다수가, 95% 수준의 아파트인 대 단지가 되기 때문에 각종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좋은 점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관리 우수사례 책자 발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나 기타 각종 자료수집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5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추후 이 진행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1쪽의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내용도 유인물 내용과 같이 내년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12쪽에 민원과 관련된 민영주택건설 사업장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미준공 중인 현대3차 아파트와 중계본동 이오건설 아파트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미준공 사유를 좀더 철저히 규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정비 사업도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미결되고 있는 건에 한해서는 내년에 좀더 현장조사 위주로 철저히 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도 금년도와 같이 어려운 분들의 전세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간단하게 주택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대3차 아파트 토지등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보고로는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현대3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3차 아파트는 450가구의 적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은 90년대 초에 나서 '94년도에 사실상 입주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 하나는 사업승인조건 내용 중에 단지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매수를 하고 또 사업단지 주변에 인접된 도로용지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과 고소고발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합측, 즉 입주자 측에서는구역내 있는 국·공유지와 본인들이 개설하고 있는 도로용지를 교환, 교체해 달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 접경문제에 관한 재판부의 심리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과정으로 아직 진행이 미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소송과는 별개로 현존하는 민원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법리상 문제는 없는지,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과감한 행정적인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 교환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져오고 싶은 땅은 예전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또 내가 주는 것은 현재 시세대로 주고 싶은 그런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일목료연하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마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가운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동안 시설대체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벌률에 근거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불행히도 이 사업은 종전의 법 해석으로 봐서는 교환이 될 수 없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이 흘러 가는 가운데 '98년도에 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아직은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현행 개정된 법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법리관계를 풀어 나가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사업승인 당시인 90년도 초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 가격 산정을 해서 교환하자, 현행 법이 바뀐 것이 '99년도인데 '99년도 시점 이후의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 시점의 평가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에 관한 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변상금이 10억이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발생한 과중한 변상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보고 관계되는 주관 과와 협의를 하고 법률관계 자문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님은 소관 과장님 소개 후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도시정비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먼저 일반현황, 2002년도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총 26명 정원에 현원이 26명으로서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도시정비팀, 지구단위팀, 재개발1팀, 재개발2팀 이상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팀의 주요업무내용을 보녀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지구단위팀의 업무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1팀의 업무로 재개발지구지정입니다.
이것은 합동재개발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의 입주관리, 재개발 특별회계 재산관리 및 변상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2팀의 업무내용으로 자력재개발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자력재개발 분양처분,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자력재개발 구역 및 지구내의 건축 인·허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지역현황입니다.
이 지역현황은 저희 노원구의 총 면적이 35.44㎢이면서 주거지역은 12.13㎢로 전체 노원구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0.57㎢이고 녹지지역은 22.74㎢로써 노원구 전체 면적에 녹지지역이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2개 구역으로 그중 결정완료된 것이 17개 구역이고, 구역 미지정 된 것이 5개 구역입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합동재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5개소이며, 자력으로 추진중인 곳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입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11월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해서 심의안건 37건중 가결이 33건, 재심의 2건, 부결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분류해 보면 저희과에 상정된 안건이 22건, 주택과 4건, 건축과 5건, 교통행정과 3건, 공원녹지과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2002년도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릉1지구(2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있고, 중계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업시설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월계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5건이 추진중입니다마는 상계3-2구역은 2002년 6월28일 이미 분양처분고시가 되어서 현재 보존등기 중에 있고 다음 하계1구역의 공사완료는 저희가 4월22일 했습니다마는 현재 분양처분고시가 되지 않아서 현재 분양처분을 시행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계8구역으로 9월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서 9월17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사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동에 있는 녹천마을입니다.
녹천마을은 현재 재개발기본계획변경요청을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어 그에 대한 철도가 녹천마을 쪽으로 이전되면서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것이 확정되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택자력재개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력재개발 공사를 저희가 총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갈월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저희가 완료했고, 상계2·6구역 공공용지보강공사도 완료했으며, 현재 자력재개발 도로개설 3개소는 보상 및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 중인 곳은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상계4-1(희망촌)과 상계 4-2(합동마을)을 추진중에 있는데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로 그린벨트구역이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해제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별개의 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해제는 당초 금년말까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린벨트해제가 아마 내년 6월로 연기되는 듯 합니다.
그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주요한 민원사항이 있으셔셔 회의참석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상업무를 하시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는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저희가 주거환경을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금년도 6월27일 지정을 했고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용역을 7월25일 발주를 했으며 8월27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11월15일 개최해서 개발방식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이 추진사업중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계획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내 1, 2, 3종으로 구분을 해서 1종은 4층, 2종은 7층에서 12층, 3종은 15층 이상 이러한 종 세분화계획이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종 세분화계획을 내년 6월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중계본동 101번지와 노원마을, 상계동 희망촌, 양지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메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계본동과 노원마을, 특히 중계본동은 금년 12월말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 6월말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했고 상계동 희망촌이나 양지마을도 여기에 따라서 조속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서울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하계1구역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22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현재 분양처분 및 청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독려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분양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월17일 공사를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계4구역 녹천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청에서 철도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이 달말까지 완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도청에서 서울시로 넘어가면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12월말까지 도시계획부서로 넘겨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자력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상계1, 2, 6구역에 대한 부분환지확정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이 완료된 블록은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같이 타인의 소유권에 침해가 없는 블록,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없는 블록에 대해서는 블록별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부분 분양처분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현재 서울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뜻대로 반영만 된다면 빨리 빨리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1, 2, 6구역내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를 7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보강공사 3개소가 있고 녹지보강공사 1개소 도로개설공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상계4-1 희망촌이 되겠습니다.
희망촌은 상계4-1 구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희망촌에 들어가는 25m 도로확장과 도서관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재개발을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상계4-1 희망촌 25m도로계획은 저희가 옆에 도로를 내고자 하는 부지가 공원부지입니다마는 그 공원부지에 공원계획이 25m도로계획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희망촌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도서관건립추진은 서울시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저희가 주민설명회까지 마친상태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3년5월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합의가 된다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1-1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공영개발로 갈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저희는 공영개발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는 총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4건 총 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인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오동수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월계4동 산136-2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건축중에 있는데 그 건축허가부지에 양측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선을 신설해 달라는 시정사항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대를 전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동수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주택지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아니고 현재 건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나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136-2 부분만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건축을 하는 부지 옆으로는 건물이 산쪽으로 붙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협의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하는 상태에 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의된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계1동 노원마을과 중계본동, 상계4동 그린벨트 재개발지역은 주민대다수가 주거 1종에서 주거 2종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후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방식이 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이 시기가 문제인데 해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로 가느냐 주민의 자체개발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공영개발로 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저희는 공영개발로 가되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건설하지 말고 일반분양주택으로 가주기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 건은 저희뿐이 아니고 구청장님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도 월계동의 오동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월계4동 장석교회는 장월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6m도로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장월택지구간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6m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 택지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로가 안 될 때는 그 땅을 다시 기부채납한 사람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바로 그 건의사항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6m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또 후에 진입도로의 땅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공원과 택지부분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6m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6구역내 단대아파트개발은 블록단위개발의 좋은 예로서 당고개역 상계동 65번지 일대의 지역을 충분히 파악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한선위원님의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미 블록별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법규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블록별로 해서 공공시설이나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블록별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블록내에 개인의 소유권이 문제가 된다든지 공공시설이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하계1구역 재개발아파트의 등기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바, 등기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속히 분양처분하여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자인 조합을 독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몇 번 하계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몇 번 가서 빨리 조합총회를 개최해서 분양처분을 고시해서 거기 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몇 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합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려해서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그린벨트가 아직 해제되지 않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구청간에 협조가 얼만큼 되고 있는가 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침하고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틀림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하게 되면 1종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계본동과 상계4동 합동마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대는 고층으로 고지대는 저층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1종과 2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가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주택도시관리국장하고 주거환경개선팀장하고 주택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1종이 아니라 2종, 3종까지도 가능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신을 보내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가 되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서울시가 따라가야만이 법으로도 그렇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계본동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는 무상양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법에 보면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건설교통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자꾸 안 주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고건시장이 있을 때 산림청에 요구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모법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 하더라도 참고로 하셔서 도시정비과의 팀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고 알고 있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저희도 중계본동이나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해제지역에 1, 2, 3종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1종이 아니라 3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그린벨트가 산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3종으로 하게 되면 바로 산밑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1종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중계본동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과 그린벨트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최소한 2종 12층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린벨트내에서는 최소한 2종 7층정도로 가주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산림청땅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서울시하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창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법이 건설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것을 지자체나 공영개발을 할때 자기들은 무상양여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자기네땅을 100% 다 무상양여해주려고 하니까 억울한지 30%내에서는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침 산림청 담당사무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 보았더니 자기들도 법이 있는 것은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인지하는데 자기 혼자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정책적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방식에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거환경개발을 할 경우에는 30%의 땅을 산림청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공영개발로 가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산림청의 땅을 무상양여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로 가게 된다면 산림청에서도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무상양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에 상계 합동마을이나 중계본동, 노원마을같은 경우는 사실 목전에 까지 와 있습니다.
결정만 내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주민들의 생각이 각자가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고지대는 7층정도, 저지대는 12층정도 그래서 중밀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종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지어져야 이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개발이 되었을 때 다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과거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에서 15%밖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계본동이나 상계4동이나 노원마을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살기는 제가 볼때는 10%이하 5%정도밖에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개발이 되기 까지는 물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서 거기에 온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이 삶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개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개발이 형성될 수 있는 과정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나 서울시에서는 그런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우리 다수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0년이상 살아왔는데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청 얘기도 했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이 가지고 늘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해주기만 바란다고 하면 또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끌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들을 찾아가고 단계적 절차를 찾아갈 때 산림청도 그 단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동조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구가 굉장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숙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하루 다 얘기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차차 같이 노력하면서 어쨌든 가까운 우리구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우리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월계4동 산136-2 임야 건축물 형질변경의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형질변경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성북역에서 장미빌라를 거쳐 광운고등학교 담벽 길로 소방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을 없애고 거기에 형질변경을 한 결과 기존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로 기 조성된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지고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임야를 형질변경을 시켜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거기에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신 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 월계4동 장석교회에서 장월택지지구조성을 위해서 없앤 도로를 다시 6m∼8m 확보해 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도로계획 도면이 지금 나와 있다면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가능하고,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로를 구청에서 노력해서 주민이 원하는 도로가 되도록 해줬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2구역 부분환지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청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 지가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1·2·6지구에 개발이 완료된 사람들은 약 5∼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산상의 손실을 엄청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과 지금 그렇게 관리처분 하려고 하면 예산자체 같은 것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인지, 금년 본예산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만 확정된 것인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구역의 부분 환지가 확정되려면 첫째로 공공시설이 완공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도 그 공공시설이 미비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4-1 회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진입로 확보 및 독서실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서실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것이 사실 애매모호한 문구 같습니다.
기왕이면 3·4동 전체를 봤을 때 그쪽에 도서관같은 큰 공공시설물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주민들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독서실 규모로 한다는 것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보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규모의 공공청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현재 없다고 하는데 진입로를 내면 어느 정도 폭의 진입로를 낼 것이며, 도시계획법으로 진입로를 낼 것인지 아니면 연결고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도시계획자체가 아닌 도로로 낼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1·2구역 환지처분 건은 사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이것을 해보고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서울시 담당주사나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시 약 2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지금은 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법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합목적이 된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변에 깔린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 블록별로라도 된다면, 블록별로 되면 금액 청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 청산이 된다면 공무원에게는 재산에 대한 변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막말로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므로 그렇게 블록별로라도 처리를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이고 또한 그것이 저변에 깔린 생각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에 따른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것이 예산부서로 넘어간 것 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의 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자력재개발에 대한 것이 포괄된 것으로 전체 포괄예산 중에서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울시 예산부서로 넘어간 것 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얼마 확정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공공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블록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로공사를 3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을 아직 못 했고 내년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의 공공시설물을 지으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의뢰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저희의 요구사항이 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환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 땅인데 왜 돈도 안 주고 내놓으라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에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시면 빨리 해주는 것이 득이 된다는 사실을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희망촌에 들어가는 독서실 규모나 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6∼12m 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6∼12m 폭의 도로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불암산 자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도시계획시설만 가지고는 자연공원 내에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환경쪽에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버려 두면 사실 쓰레기장 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서울시 공원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기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어차피 이것은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공공기관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추진될 때는 그 공공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독서실이냐 도서실 규모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서울시와 실은 소리를 하면서까지 싸운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규모라고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독서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실에 대한 것은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 기능을 가진 독서실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직 저희가 반영된다는 확답은 드리지 못하고 계속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현재 불암산공원계획 자체를 지금 수립하는 중이라면 사실상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3·4동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기왕이면 독서실 규모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 처럼 큰 규모로 정말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에 대한 것에 따른 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며, 노원마을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원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의 부분까지도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린벨트지역과 의정부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4만 평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택지개발형식의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서울시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구에서는 혹시나 서울시에서 지구단위로 가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시행이라는 것에서 용역이라는 것이 빠져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택지개발형식으로 하겠다면 저희 구의 손을 떠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고 하면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면 그 그린벨트지역 전체로 하게 되면 수락산 지역이 아니고 의정부 가다보면 왼쪽에 농경지로 쓰이는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부는 주택지가 아닌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좋아지는 효과라는 것이 있으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이 배후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이 구역을 넣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확장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모든 것이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사업성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그동안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노원구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공사완료가 된 곳이 3개소이고 그중 현재 2개소는 분양처분고시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하계1구역만 현재 입주는 하고 있되 준공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사업에서 준공시 절차를 보면 공사완료를 하면 분양처분고시나 청산을 해서 준공을 받고 등기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어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계1구역에 분양처분고시, 준공절차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보려고 조합장도 불러보고 간부도 불러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에 이견이 있어서 서로 상충이 되니까 다음 행위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권한 있는 자가 주관해서 총회를 개최한 후 거기서 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위에서 승인을 맡아서 분양처분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달 중에 총회를 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조합 내부의 일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 선임된 신임 조합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측의 그동안의 어떤 변명이랄까 원인이 없어져서 바로 조합원총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독려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승인 인가시에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강화해서 무턱대고 가사용승인만 내주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애만 태울 것이 아니라 가사용승인 규정을 강화해서 준공검사를 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강화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있지만 공사완료 공고 이후에는 어떤 명의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재산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천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사고 팔고 매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 공고가 났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서 은행융자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일일이 다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과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른 법적 검토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다른구의 사례도 보려고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조합원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 일반분양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서울시 주택개량과에서는 분양권의 권리 명의변경은 그 공사가 확정되는 날 이후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이미 93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것에 의해서 명의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재개발조합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대한 취지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완료하고 준공전에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이라는 편법을 적용해서 준공전에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전에 적용된 법률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자들이라도 명의변경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과거에 가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을 3년으로 했다가 또 연장해서 3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법마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을 건교부에 다시 요청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이것이 비단 도시정비과만의 소관은 아니지만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일정정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업승인내줄 당시에 조건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과 함께 불합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안이 틀리지만 대부분의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아파트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서 준공이 못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하면 우리구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도시정비과나 주택과에서 잠금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탁을 건다든지 아니면 재산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 제3의 업체가 그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중계본동같은 경우도 굉장히 첨예하게 되어서 10년도 넘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바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라도 이런 가슴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상계1동 노원마을과 중계본동은 재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희망촌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나 주민들은 추가대상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로 해놓으니까 희망도 반이고 부정도 반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비교시찰로 문경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통보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참석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통보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나머지 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홍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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