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검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17분)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8건 그래서 총 23건으로서 10월 14일 현재 처리완료한 것이 5건이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사업비 과다 소요에 비해 투자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판단하여 여건변동 시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고 좋은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순차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판매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영업자를 파악하여 전매를 방지하고 신고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라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통행 공간을 제한하고 나아가 정상영업자에 대항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로판매점에 대하여는 연2회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가로판매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검토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조례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1차에 한해서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이 불편한 사항은 기왕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점포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할 실적은 가판점 장소이전, 상품과다 적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조치를 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부과는 18건에 78만7,300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18건에 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6,409건으로서 변상금, 과태료부과 등 14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불법노점상의 경우 특히 야간에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단속시간대를 악용해서 보도 불법점유 등을 하고 있는 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적하신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특히 야간단속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야간에 총 97회의 단속을 했고 토·공휴일에도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31회 그리고 647건의 현장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관내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 불법노점상과 구 관련시설물들이 장애가 되어서 자전거전용도로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일로주변, 상계주공7단지, 노원길 등 일부구간을 조사해 봤는데 구관련시설물이 총 9개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로판매 3개소, 구두박스 3개소, 버스카드판매소 2개소, 청소용구보관소 1개소가 있었습니다.
청소용구보관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고 지금 현재 8개소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인데 이미 3개소에 대해서는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가판점 주인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강히 저항을 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지만 이것 역시 금년 중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 노점상 단속을 총 63건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여대 외 2곳의 공공요지 점·사용료의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목욕장, 백화점, 학원 등의 점용료 체납은 청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리 부서에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소송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던 공매처분까지도 집행에 고려를 해서 처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소액인 경우 공매처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납부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매예고까지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압류는 145건에 5억2,974만원을 해놓았고 추가로 전국 계산조회에 의뢰해서 414건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13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매예고까지도 저희들이 7건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체납자 중에서 5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발췌를 해 가지고 지금 7건에 대한 공매예고를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실적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태료부과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우리구 실정에서는 상당히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아주 과도한 경우에는 직접 경제적인 제재수단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위법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2차 적발 시에는 강제이동 조치를 하고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부과는 80건에 743만을 부과했고 변상금은 62건에 1,481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의 재산관리 차원 그리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을 하시면서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를 하셨는데 부과된 금액은 잘 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경찰청에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이 포장마차는 수시로 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손을 대는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그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내 상황이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입건을 시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로 통보가 오게 되는데 변상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점유시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과해 달라고 넘어오면 연속성이 있는 것을 시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부자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산조회 같은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이런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조치를 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면적으로 하실 예정은 없습니까?
지금 노점상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단속의 형태 또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전체를 다 걸어서 변상금이나 과태료부과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틀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있는 상점들이 보도 위에 상품을 확장해서 진열하거나 간판을 내놓거나 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위에 상품을 많이 적치해서 통행 불편한 사항이나 상점하고 관계없이 노점에서 그냥 물건을 파는 행위나 다 같은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내놓고 있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물리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이를테면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 중도는 괜찮겠다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상식선에서 접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의를 빚은 곳, 민원을 야기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하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것하고 여타의 것하고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 실정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적치물을 지도 정비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도 거의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실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느낀 바로 봤을 때 거의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업소들은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게 되면 잘 받아들입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럼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1번으로 은행사거리에서 월계동 미성아파트 간에 다니는 17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의 인가대수가 8대인데 회사에서 불법으로 운행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7월 29일 세 번에 걸쳐서 과징금 450만원 조치를 했고, 지난 9월 4일 또 15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가 적발하고 단속하는 실정이고, 계속해서 어제와 그제 저희가 나가서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되지 않은 카센터의 폐오일이나 폐유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니 행정지도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소가 약 80개 있는데 등록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정비를 할 때는 그렇게 폐오일이나 폐유가 안 나오는데 간혹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청소행정과라든지 환경산업과에 특별단속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계2동 경춘선변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가 3곳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범위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잡기 힘든데, 그래도 지난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묵동 밧데리라는 곳은 두 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남선공사는 1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영업이 안 되는지 저희들이 갈 때마다 적발을 못해서 그렇게 세 곳이 있는데 두 곳은 고발하고 한 곳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부 노외주차장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타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노원구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우리 구청에 매매업 등록이 되어서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힘으로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상당히 우리 못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 상계1동 노원마을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발주가 되어 있어서 10월 22일 입찰예정으로 곧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너무 짧아 출퇴근 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에는 동일로와 월계로 두 개가 있는데 월계로변 약 1㎞ 지점은 버스전용차선 폐지를 시에 건의했고, 그 다음 동일로 구간별 단지마다 십자로가 되어 있어서 점선을 확대 실시하고, 필요 없는 전용차선은 폐지를 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카센터의 폐유 등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과와 청소행정과가 합동으로 사실상 카센터뿐만 아니라 노선버스니 마을버스니 다 하거든요.
또 세차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만 써서는 세차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상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업소들도 이제는 예전과 달리 어영부영 한번 단속하면 끝난다는 형태로 인식을 갖지 않게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국민된 도리로 영업을 하면서 이런 폐유 등으로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내 일부 노외주차장이 자동차 판매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차를 샀다는 판매증명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에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매매업을 구청에서 해놓고 매매업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장소에서 제시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신고라고 하는 것은 차에 이 차는 판매를 의뢰한 차라고 해서 용지를 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아는 암호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매매차량이 틀림없는데 임시 주차해 놓은 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가서 적발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등록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 난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법이 바뀔 것입니다.
매매업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유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집을 서울에 있는 다방에서 둘이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듯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있는 자기 차를 작자가 있으면 팔 것이라고 해서 살 사람이 있을 때 둘이 매매계약서를 맺으면 공무원이 가서 현실적으로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제시신고가 되어 있는 차면 왜 여기서 재신신고를 해놓느냐,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암호로 내 차가 저기 있으니 보고 오라고 해서 둘이 계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전 공무원이 나가서 기다려도 못 잡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면 모르는데 차를 미리 구경하고 다방에서 작성하고도 거기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하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 위원님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서 위원님 차가 괜찮다고 했을 때 서 위원님이 판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알선,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다면 그때는 안 걸립니다.
추정되는 것을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고발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 추정만 가지고는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위원님 못지 않게 많은 생각도 해보고, 차들을 일일이 찍어서 협회에 제시신고가 되어 있는지 의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시신고를 하면 매매상에서 협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약 200장 찍어서 노력도 해봤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기 매매등록 절차를 밟고 둘이 끝냅니다.
서 위원님도 지난번에 거기서 차를 사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인감 가지고 등록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둘이 갑시다 해서 등록 이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미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마을버스를 타고 중계초등학교 쪽으로 돌아오는데 거기를 보면 그 앞 도로가 엄청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도 실제 세수는 우리 노원구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업소인데도 정말 아무런 조치를…
우리 노원구가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지금 강북구나 도봉구에서 거의 우리 구청에 와서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떨지 몰라도 강북이나 도봉보다 우리 자동차 등록업무가 3∼4배 됩니다.
강북 같은 경우보다는 4배, 도봉 보다는 배, 강북구청의 경우는 한일병원에 차를 주차해 놓고 가서 일을 봐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구청은 바로 주차해서 일을 보고 번호판까지 직접 직원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이리로 오는 현실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고발이나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사나 조사기관에 이러한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상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테니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 조사나 수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해당 부서에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의 청소차가 쭉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지역은 무등록사업소 있는데, 앞에는 카센터이고…
거기에 항상 5∼6대가 서 있습니다.
서 위원님이랑 매일 다니는 길인데 낮에는 별로 없고 밤에 거기가 어두워서 안 좋으니까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제가 밤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한선 위원님이 수사의뢰도 한다는데,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때는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북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파라솔이 왜 있고 사람들이 왜 종이를 들고 왔다갔다하고, 구청에서 할 수가 없다면 수사의뢰를 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록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충분히 속이려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 식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취해 봤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버스는 꼭 홍안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인력부족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오시기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무담당이 되었든 주사가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인수인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동절기가 안 되어서 덜 추우니까 그러는데 동절기에는 우리 주민들 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 한 대가 운행하는데 있어 하루에 약 800명 정도 태워야만 수익성이 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차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업계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성만 위해서 처음에는 인가대수를 늘려놓고 사업성이 없으면 차량을 감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와 계에서는 조금 바쁘더라도 내 가족이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어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가 묘하게 겹칠 때는 2차선에서 전용차로로 들어서서 우회전하는데 있어서 보행자들을 상당히 위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선이 아닌 미리 사전 실선에서 들어오더라도 그쪽 교통량을 감안해서 행정의 융통성을 살려서 그 전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묘미도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완료된 것은 전혀 없고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지적사항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과에 대하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행정과장함인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