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안건은 구유잡종재산 매각과 관련한 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건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9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토지 1건에 1필지 156.6㎡입니다.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총괄표이고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공릉동 573-36 대지 면적은 150.6㎡입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은 1억7,852만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각시기는 금년도 4/4분기이고 매각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우선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공릉동 598-8에 소재한 공릉동 동일·우성연립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는 보조자료로서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공릉동 동일·우성재건축 사업부지내 편입된 일단의 구유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함
□ 주요골자
O 매각대상:1건 1필지 대지 156.6㎡(약 47.4평)
- 공릉동 573-36, 대지 156.6㎡(약 47.4평)
- 예정가격 : 178,524천원
※ 예정가격은 인접지인 공릉동 573-22 : 1,140천원/㎡의 공시지가 적용가임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 검토의견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민영주태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공릉1동에 소재한 동일·우성연립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부지내 편입된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공릉동 573번지 36호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56.6제곱미터(약47.4평)로서 동 사업부지내 편입된 일단의 재건축 아파트 부지로서 동 물건은 지난 2000년3월1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개별조건 부여되어 2000년7월28일자로 공릉동 573번지 12호에서 분할하였으며 지목도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된 구유잡종재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의 주요내용인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사업부지내 구유재산을 사업주체에 매각하려는 것은 그 매수 목적에 부합되며,
또한 동 재산의 매각계획 적정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와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심의일자:2000년10월6일)과정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따로 첨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동 계획안은 제반 법규정과 절차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동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규모에 있어 지하2층, 지상13층 내지 19층, 아파트 1개동이 1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5월부터 2002년12월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승인이 되면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인근지가를 따서 1억7,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것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6분)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이 변경이 된 사항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구성범위가 상·하한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상·하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상의 당연직 위원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안건의 대다수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안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선정해서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직 인사이동 시마다 위촉하고 해촉하는 별도의 행정낭비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법 조문이 당초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법 75조 내지 77조에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보면 85조 내지 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법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종전에는 17인 이내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83조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상·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동조례도 구성범위를 상·하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위원에 건설교통국장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구의원 1명, 외부위원 10명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의 조문 중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로 개정하고
- (안) 제3조(구성) 제1항 조문 중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을
→ "15인 이상 20"인으로 개정하며
- (안) 제3조(구성) 제3항의 단서규정 중 "도시관리국장"을
→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관련법규
O 도시계획법
· 제85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86조(운영세칙)
·부칙 제1조(시행일)
O 도시계획법시행령
· 제83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6조(운영세칙)
(보고)
□ 검토의견
본 조례는 '92년9월7일 조례 제201호로 제정된 후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된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시행일 : 2000. 7. 1)되어 상위법령과 상충된 조문을 합치시키고 그 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검토한 바
- 제1조(목적) 규정중 "구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신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관련근거 규정이 개정되어 이와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 제3조(구성) 제1항의 규정 중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제16891호, 시행일:2000.7.1) 제83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와 합치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 마지막으로, 제3조(구성) 제3항의 단서규정중 당연직 공무원으로 현행 도시관리국장외 건설교통국장을 추가하려는 것은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 대다수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정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8월21일자로 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외 제반 조례개정 한계도 위배됨이 없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6인과 전문종사자 4인인데 전문종사자 4인은 현재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수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 노원구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위촉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전문가분들은 노원구에 한정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하고 하는 성격이 중앙이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별도의 소위원회나 이런 것의 구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20인 이내면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20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문종사자 4명의 직업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한 분하고 도시계획전문가가 한 분, 지적관계 전문가가 한 분, 환경쪽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쪽은 저희들이 위촉을 전에 했는데 계속 참석을 안 하시고 해서 제외가 되었고 건축전공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 분은 건축, 설계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건축의 경우는 노원에 도시계획 쪽에 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전에 도시계획 쪽에는 과거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물론 심도 있게 노원구 전체적인 공간 발전을 위해서 심의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심의 끝난 후에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을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구성하는데도 상당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현재 이제까지 17인 이내에서 15인으로 구성했었는데 앞으로 15인 이상에서 20인 이내로 하게 되면 이 구성원을 증원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구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고, 제 생각은 다소 한 두 분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인 전체 인원이 한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낳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필요한 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체 구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사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제안을 좀 늘려 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가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시 속에 용인군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행정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심의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전체를 다루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쪽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심의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대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심의안건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약 1년에 7∼8회 운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그럴 정도의 심의안건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게 되면 구의원이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1인이 참여했는데 앞으로 증원이 되면 최소한 2인 이상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구성할 때는 이런 타구사례도 구에서 고려해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선 대부분 우리 위원회조례를 보게 되면 구의원님이 2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특별하게 1명 참여하고 있었는데 증원도 되니까 구의원 2명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수정안을 내서 조례안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전문가 몇 명, 구의원 몇 명, 공무원 몇 명 등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다시 해 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 1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당연직으로서 도시관리국장님이 가장 중추적으로 리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서 회의를 보면 옛말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런 게 원안대로만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이종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도시계획심의 시 심의를 하면 좋은데 전혀 그 지역의 현황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대학 교수라는 것 하나만으로 도시계획심의 시 심의를 끝내 버리더라구요.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층수라든지 면적을 따라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례로 상계1동 대영연립 같은 경우가 18층으로 승인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 주민들이 일조권이니 해서 자꾸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 민원을 사전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나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김생환 위원님께서는 구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1동에 관련된 심의라면 회의수당은 필요 없으니까 그 해당지역 의원이 같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직이라고 추가로 2명을 넣은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은 그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심의하실 때 서울시 방침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요즘 건설회사야 많이 지으면 이윤이 남으니까 좋은데 면적이 좁은 곳에 이윤을 남기면서 지으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상당히 층수를 많이 올려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시달리고 저희도 시달리고 해서 사전에 그런 과정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안문제가 바빠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줄 알았으면 여기 올라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김생환 위원님과 곽종상 위원님 말씀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아주 찬성합니다.
아직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여기 조례안에 구성상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듯이 당연직으로서 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무건설위원장의 직무라는 것이 우리 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직으로 포함해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 숫자에 있어서도 당연직 말고 한 분 정도는 객관적이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있는 분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할 때마다 그 건에 관계되는 해당지역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되는 의원이 많을 수 있고, 도 한 건이라도 하더라고 그 지역 구의원님이 계시므로 해서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참고인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제시를 하시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곽 위원님께서 대영연립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와는 관련이 없고, 그러나 건축심의에서 이 층수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권리문제를 현실적으로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나왔던 건물들이 다 그렇게 지금 지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암산 일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시공했던 것 자체도 25층으로 나갔는데 대영연립도 18층으로 산 밑이므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적습니다.
또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인데 어느 정도 개발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개발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원을 제기하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 해당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 2명을 조례안에 넣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안에 구의원 2명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원칙에 준해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거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2명은 들어가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구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해서…
운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례에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구의원 중에 어느 사람을 지정하는 것보다도 그냥 구의원 2인으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한 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수정동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 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쳤는데 간담회 중에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합의된 내용이 구의원 2명을 의회의 추천을 권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제가 원하는 의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간담회에서 그와 같은 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하게 됨으로 해서 연말쯤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을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가 바쁜 의사일정으로 그간 방문하지 못했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현장방문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박민재
도시정비과장김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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