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미료 처리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미료안건 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2000년 9월 6일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옥외광고물 정비는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부여되어 실제로 광고물 정비를 하는 사업자는 감면 실익이 없다고 해서 미료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2000년 9월 15일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세무1과에 회신된 내용을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가 건물 외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 광고물 설치 사업주에게는 사업세의 감면도 있고, 또 광고물 제작비용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임차료 인상 등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것으로 임차인에게 혜택이 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구세 감면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현재 의결이 완료된 구가 13개 구,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곳이 6개 구, 그 다음 미료되어서 현재 보류되고 구가 관악구와 저희 노원구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룰 때에는 사실상 건축주에게만 혜택이 가고 실제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한 번 확인을 한 후 이 조례를 다루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회신 온 것은 우리 각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온 사실 그대로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하는 것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의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고 해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시 건축주에게 감면혜택을 줘서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뀐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간접적인 혜택이 갈 것이다.
  또 하나는 건축주가 동의를 해 줘야만 광고물 정비가 이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비하려고 하는 구간이 동일로 주변 구간이고 대부분 대형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면 임대주가 광고물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간판주인은 임대업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이 간판과는 별 상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미도파 백화점이라든지 백병원이라든지 단일건물로써 은행이라든지 하는 곳처럼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곳은 혜택이 갈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건물을 살펴보면 실제로 광고물 정비대상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정비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 간판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큰 빌딩에 혜택을 주게 되면 정비는, 정비 대상은 대부분 많은 점포가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들인데 엉뚱한데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게 미도파 백화점과 백병원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대상이 주로 임차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점포로 운영하는 건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금액에 대한 세수는 본청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광고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본청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조례로 건물주에게 주지말고 광고주에게 주자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저희 구 조례에 맞춰서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본청에서 그렇게 우리 실무 부서에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물주에게도 일부 주지만 실제로 광고를 변경한다든가 간판 수를 줄이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 지금 무이자 융자 차원말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본 청에서 계획되어서 구청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이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안은 부결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료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동일로 변에 정비대상업소가 있는데 동일로 변에 광고주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간판이 자기 점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간판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축소하게 되면 현재 지구지정 내에 들어있는, 대상지역 내에 들어 있는 업주들만 간판을 축소하고 그 외의 업주들은 간판을 그대로 놔 둬서 차별화가 됩니다.
  동일로 변에서도 당장 보게 되면 대로변만 하고 있고 간선도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간선도로 쪽에는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만약에 그럼에도 강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동일로변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내려온 안이 무이자 융자 정도인데 무이자 융자 정도 가지고는 업주들이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혜택을 줘야만 이 분들이 응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 현재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완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기왕에 감면을 해 줄 바에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구내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 조례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미료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석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저도 김생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광고물 정비대상 물량이 대략 1,4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감되는 재산세나 사업소세 총액이 약 2억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업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업소당 17만5,000원 정도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광고물을 정비하는 업자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해서 임차료 인상을 억제해서 임차인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방법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이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행정하는 모습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치구 실태 종합평가 및 체납세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한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반 협박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앞서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정비대상 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서 무이자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이자혜택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지면 최소한 한 업소당 20만원씩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소요되는 비용만 가지고도,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러한 대안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 관례상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미료 내지는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13개 구가 의결이 되었고, 10개 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상 이 조례를 우리가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뒤집힐 확률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광고물 설치사업계획에도 사업소득세가 면제가 되고 광고물 제작비에 대한 무이자혜택도 주니까 꼭 이것이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없겠고, 지금 이 광고물 정비업소들은 광고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론 자기네 업소의 얼굴이라고 해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하지만 위법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것을 미료를 하든가 부결을 하든가 하면 괜히 우리 죄 없는 집행부만 골치가 아프지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소득은 없을 것 같아서 이왕에 할 바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른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이것이 지난 임시회 때부터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월드컵이라든지 아셈이라든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보다 깨끗한 도시 경관을 위해서 이런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노원구의 가장 중심가로 볼 수 있는 미도파에서 상계백병원간이 어떻게 보면 거리의 광고물로 인해서 상당히 무질서하고 지저분해서 정비를 한다고 본다면, 그 광고주에게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지원을 해서 정비를 유도하는 측면을 본다면 이 조례를 어느 정도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억에 가까운 큰 예산이 될 수 있지만 큰 정책으로 본다면 이 안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무의미하게 쓰일 수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면으로써 이런 예산은 지원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진만    이것이 지금 유인물처럼 노원구 전체가 아니라 동일로 일부만 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시범가로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리고 간판형태도 규격화시킵니까?
○세무1과장 이성진    예, 법에 맞게 정비합니다.
○간사 정진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일로나 대상지역 광고주에게 피해잖아요?
○세무1과장 이성진    그런데 그 분들은 현재 면적이 평당 100평 이상, 그 다음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소에 대한 감면혜택이 똑같이…
○간사 정진만    아니, 그렇게 말고 예를 들면 큰 간판들은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지금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없애잖아요.
  노원구에 있는 모든 간판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계획 때문에, 앞서 서종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당사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어떤 이익을 보는 대신에 광고주들은 간판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다른 지역은 단속을 안 하는데 우리는 단속하느냐는 말이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거기다 인센티브나 어떠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큰 불만과 반발의 요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가 서울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어떤 분이 제안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건물주를 옹호하는지 몰라도 황당한 것이 앞서 서종화 위원님과 똑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임차료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고, 또 하나 저는 이것을 구청에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항은 진짜 협박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실행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광고주들의 불만이 더 많을 것이다. 건물주는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광고주들은 싫어한다.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노원구에서는 의원들이 반대한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아무 실효가 없고 오히려 이 대상지역에서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문제가 지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저나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 하셨는데요.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나 김생환 위원님 역시 간판정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간판정비를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간판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정비를 해야될 사람한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비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 시책에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건물주 내지는 몇 몇 대형업소에만 혜택이 가는 이러한 정도의 제도를 가지고는 그것이 전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과 부결 내지는 미료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한선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정회를 하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럴까요.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성진    정진만 위원님이나 서종화 위원님, 그리고 김생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과연 건물주한테 혜택을 줘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임대로 들어있는 광고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생각하는 각도가 처음에 건물주에게 우선 혜택을 줘서 파급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효과를 노리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이 안건이 미료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광고주들을 생각하는 이런 의견들이 이미 본청에 진달이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통보가 됐습니다.
  저도 3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 안에 대해서 만큼은 진지하게, 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점수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본청에서 기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내용을 보고는 상당히 언짢게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노원구에서 이것이 미료됐을 경우에 2억5,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시범적으로 한다 해도 건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든 어떻든, 효과가 크든 작든 간에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리 노원구는 그런 혜택을 일절 받지 못했을 경우에 정비는 더 부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이 하나의 파급효과로써 시범가로로써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노원구 전체가 법에 맞는 간판을 달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보면 다소의 희생이라든가, 물론 광고주한테는 손해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로만이라도 우선 광고가 법에 맞는 지역으로 해서 노원구 전체가 법에 맞는 광고가 부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결시키고 싶지마는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서울시에다가 다시 한 번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기 통과된 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말로 실질적으로 광고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은 서울시에 건의를 한 후에 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미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서종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미료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심사의결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세무1과장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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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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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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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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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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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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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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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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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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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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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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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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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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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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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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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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