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2일(목)
장 소 노원구으회재무검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재구국, 도시관리국)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상반기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앞서 의안담당이 안건회부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재구국, 도시관리국)
(10시15분)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건제순에 의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이 있는 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국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재무과 1건, 세무1과 1건 등 2건이며 현재 처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저희들에게 높은 경륜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이자수입 목표액이 연간 18억인데 당시 2000년 5월 31일 현재 11억7,300만원의 이자수입액이 있어서 목표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현가능한 수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유자금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예산교부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많으면 교부금이 적어지고 해서 당초 이자수입을 정할 때는 시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자목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에서 주안점은 99년도에 교부금을 줄 당시에는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이 목표액보다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특히 당초 계획보다 현재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112억이 더 증가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 만큼 여유자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목표액보다 이자수입금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목표액은 조정교부금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노원구에서 교부금을 적게 받지 않도록 조정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이자수입액은 월별로 아마 정기적금을 들어서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발생되는 정기예금 이자 소득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예금은 가동성 자금이죠.
항시 쓸 수 있는 돈은 금리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시중 평균이자보다 1%가 높은 것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 계약사항은 5년간 체결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공금리보다 조금 높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 주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기예금 보유고가 480억 정도입니다.
거의 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엄청 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당해 세를 받아서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 15일부터 종토세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세 아닙니까.
12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돈을 받아서 살림에 바로 쓰고 정기예금에 있는 것은 가능한한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헐지 않고 이자를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보유자금으로서 예비자금으로서 보강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엄청 높은 것입니다.
다른 구청은 1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쓸 데 없는데 돈 쓰는 것을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자립도가 38%, 40% 그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립도는 낮지만 실제적인 그것은 괜찮습니다.
늦게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와 영세민 수, 면적 등 여러 가지 지수관계를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금을 많이 보유했다고 안 주면 그 예금 다 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해서 그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자를 자기들이 받아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예를 들어 100억짜리 증서를 하나 주고 자금은 자기들이 받아 먹고 앞으로 10개월 후에 그 돈을 찾아 써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이자는 거기서 받아 먹고, 우리도 이자수입 다 받아야 되겠다 내 놓아라 해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자립도가 낮은데 되도록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고 적고, 예전에 보면 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자소득을 올리는데 자금관리를 잘 해서 많이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급계획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꼭 지출해야 될 돈이 이번 분기에는 얼마냐 이것을 각 부서에서 다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물품을 사도 되는 것을 6월에 사야겠다고 하면 우리는 못 사게 합니다.
내버려 둬라, 6개월간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12월에 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쓸 때만 쓰게 하고 자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자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매월합니다.
매월 해서 꼭 필요한 자금만 주도록 이렇게 통제를 재무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라는 과정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조정을, 예를 들어서 국장이 이 설계가가 100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10 정도 이상 칩니다.
친다는 것은 소위 말해 다운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실무자들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전에보다 올랐나 안 올랐나에 따라서 또 몇 % 가감을 시킵니다.
그런 것을 다 맞춥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물품을 12월에 살 수는 없죠.
10월달 체육대회할 때 사야지 12월에 가서 체육대회 물품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사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시기에 사려는 것은 우리가 막는다는 뜻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저희 세무부서의 건의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만으로는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예금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의 실익을 도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258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13명, 7,9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고 또 직장인 342명에 대해서 급여압류 등을 실시해서 105명, 1억5,0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원은 382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신용정보제한 등록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와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IMF도 있었고 그전에 지금처럼 사람들의 심성변화가 지금 같지는 않았죠.
예고, 통보를 보내고 독촉 보내면 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징수방법도 조금 더 독해지는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월달쯤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을 징수 받아서 직원들의 상여금, 쉽게 말해서 보상금 정도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었다는 얘기가 매스컴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공인이 되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매스컴이나 국민들 인식이 여행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의정활동 하는데 큰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체납을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는데 그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얼마간 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나 정말로 매스컴에서 방영한 그대로 그 보상금을 가지고 정말 해외관광형태로 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은 기억이 있거나 같은 세무직으로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중구청에 보면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세무직들의 비교시찰비 등으로 완전히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단체로 금강산 유람을 가고, 또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일본이나 하는 가까운 곳을 세무직만 단체로 가 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방송에 나왔는데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는 어떻게 처리 했냐면 인센티브에서 일부 금액인 약 2,0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연초에 직원 해외연수비에 증액시켜 줬기 때문에 세무직만 가는 경우는 없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1차로 동남아 해외연수를 갈 때 세무직은 딱 2명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고, 앞으로도 구 전체계획에 저희 세무직원들도 재무국 직원의 일부분으로 참가할 뿐이지 별도로 세무직만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말썽이 일어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사실 동 직원들은 재무국이라면 베풀기만 하고 시달리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이지 그 외에 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려금으로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예산체계상 줄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5시51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 소개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이었는데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0건, 향후 추진 2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받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5건으로 총 6건이었습니다.
그중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3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중계본동사무소 건너편 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입구가 무등록카센터의 빈번한 차량출입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통학에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이전이 요망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29일 카센터 이전 후 현재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에 의거 관리주체 책임 하에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불량도가 심각한 공동주택은 관계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 즉시 보수·보강 등 시정 조치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재난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재해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및 관리행위를 입주민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개설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공동주택 민원신고엽서를 구 자체 1만 매 제작하여 구, 동 민원실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국·공유지 무상양여 권고가 있었고 구청에서 재심의 요청이 기각을 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바,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함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생계형이 아닌 재산증식 목적, 또는 영업용의 경우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0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월계1동 노인정 인근 카센터 영업보상시 자동차관리법령 규정내용이 참조가 될 수 있음에도 관계 부서 협의에 의존한 보상업무추진 등은 좀 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2000년 7월 26일 영업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 중에 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10년 넘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연립의 경우 10년이 넘어서 나름대로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것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나 또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13개 단지 99개 등이 있고, 다음 긴급 보수를 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은 1개 단지 4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영연립이라고 하는 상계1동에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입니다.
지금 조만간에 철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가보면 완연히 표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많은 건의를 하겠지만 그동안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아파트도 좀 활성화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쪽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무상양여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 개인적으로 장기민원 해결 차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수용하겠다 못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기부체납 하라는 조건은 어느 일개 부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제한은 있으나 결정은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부여했던 조건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가혹한 부담"이라고 문구를 넣어서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땅을 기부하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땅을 돈주고 사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정권고, 즉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권고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일개 과에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입지심의위원회가 지금은 존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입지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과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그러한 과거 입지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걸맞게 구성해서 어떤 하나의 정책 토론을 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져서 곧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바로 해지가 될 것이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주민들과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과 유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업주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입주자들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공용의 도로를 그 사람들 부담으로 기부체납 하게 하고 국·공유지를 오히려 매입해서까지도 그 공용의 도로를 냈다고 했을 때, 역시 같은 사인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입주민만을 위해서 내는 도로가 아니고, 아무리 공용의 도로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혹한 재산상에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즉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공용의 도로를 내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어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입주민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형태로 검토하시겠다는 선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경우가 있고 수용하지 않은 곳도 있고 절충식으로 해결한 곳도 있고, 그리고 유사한 현장이 지금 현재 준공이 완전히 안 되어서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는 현장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구청이 수용하느냐 안 하는냐 하는 것이,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입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위원들이 그렇게 조건을,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문대로 한다면 가혹한 어떤 조건을 달았다 하는 것인데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타 구청에서 입지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굉장히 이런 것을 배제했습니다.
사실은 행정 편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행정관청 위에 어떤 행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억울한 듯한 인상이 드는 듯한 행정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이 6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1, 2, 6구역 자력재개발지구내 체비지나 보류지의 관리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동안에 재개발지역에 대한 서울시 관리예산의 지원이 없어서 관리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필요한 곳에는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현황 이런 것들도 정밀조사해서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도 자력재개발지구 내인데 상계동 112-84체비지 이것은 환지확정처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이 건축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상계2구역은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2구역 전반적인 이런 유사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다가 9억8,000만원의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과에서는 내년도에 절반 정도 주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과에서 검토관계, 그 다음에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조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부분확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부분준공을 하면 재개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민원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의원님하고도 내년도 예산반영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6구역 112-89호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기결정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장하고 공원사업을, 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다음에 요청할 기회에 요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를 과연 보상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토지를 보니까 옆에 인접토지에 택지분할을 하면서 대지도 다 이용하고 나머지가 도로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면밀히 더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에 1131번지 주변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2월 11일날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청을 서울시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계2택지 하고 연계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7월 14일날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재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 변경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2택지 은빛아파트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계2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은빛아파트나 그 주변에 아파트에 걸맞는 상업용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나지로 있는데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 중에 있고 2필지는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이런 불편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 출입구 시설도 아파트 쪽에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만 출입시설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예산 확정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요청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주택과장서현수
도시정비과장김운희
[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으로는 먼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 총 4일은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국·과별 보고가 되겠으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로는 금회에 회부된 안건 2건과 지난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미료된 안건 1건을 합쳐 총 3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되겠으며,안건별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는 2000년 7월 21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7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나 2000년 9월 2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미료처리가 된 안건이며,2000년도 제2차구유재선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 10월 7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10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4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10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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