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2일(목)
장  소  노원구으회재무검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재구국, 도시관리국)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상반기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앞서 의안담당이 안건회부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석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재구국, 도시관리국)
(10시15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건제순에 의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이 있는 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우선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국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재무과 1건, 세무1과 1건 등 2건이며 현재 처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저희들에게 높은 경륜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이자수입 목표액이 연간 18억인데 당시 2000년 5월 31일 현재 11억7,300만원의 이자수입액이 있어서 목표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현가능한 수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유자금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예산교부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많으면 교부금이 적어지고 해서 당초 이자수입을 정할 때는 시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자목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에서 주안점은 99년도에 교부금을 줄 당시에는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이 목표액보다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특히 당초 계획보다 현재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112억이 더 증가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 만큼 여유자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목표액보다 이자수입금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목표액은 조정교부금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노원구에서 교부금을 적게 받지 않도록 조정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이자수입액은 월별로 아마 정기적금을 들어서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발생되는 정기예금 이자 소득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현재 정기예금은 7.3%입니다.
김생환 위원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예, 다릅니다.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예금은 가동성 자금이죠.
  항시 쓸 수 있는 돈은 금리가 2%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가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정기예금은 1개월짜리,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월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자율은 현재 한빛 은행하고 노원구청이 협의해서 율을 정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시중 평균이자보다 1%가 높은 것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우리 구청하고 한빛은행하고 구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민재    계약은 지난 4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작년 4월입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4월입니다.
  지난 번 의회 때 계약사항은 5년간 체결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이자율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이자율 명시는 없습니다.
  공금리보다 조금 높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서울지역의 한빛은행은 거의 가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 주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기예금 보유고가 480억 정도입니다.
  거의 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엄청 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당해 세를 받아서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 15일부터 종토세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세 아닙니까.
  12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돈을 받아서 살림에 바로 쓰고 정기예금에 있는 것은 가능한한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헐지 않고 이자를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보유자금으로서 예비자금으로서 보강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평잔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00억 내지 500억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480억 정도입니다.
  엄청 높은 것입니다.
  다른 구청은 1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쓸 데 없는데 돈 쓰는 것을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자립도가 38%, 40% 그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립도는 낮지만 실제적인 그것은 괜찮습니다.
최원환 위원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교부금을 시에서 늦게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전혀 관계 없습니다.
  늦게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와 영세민 수, 면적 등 여러 가지 지수관계를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금을 많이 보유했다고 안 주면 그 예금 다 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최원환 위원    주긴 주는데 늦게 주면 이자에…
○재무국장 이해돈    늦게 주는 문제가 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해서 그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자를 자기들이 받아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예를 들어 100억짜리 증서를 하나 주고 자금은 자기들이 받아 먹고 앞으로 10개월 후에 그 돈을 찾아 써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이자는 거기서 받아 먹고, 우리도 이자수입 다 받아야 되겠다 내 놓아라 해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김생환 위원님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김생환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가 자립도가 낮은데 되도록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고 적고, 예전에 보면 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자소득을 올리는데 자금관리를 잘 해서 많이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건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자금수급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짭니다.
  자금수급계획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꼭 지출해야 될 돈이 이번 분기에는 얼마냐 이것을 각 부서에서 다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물품을 사도 되는 것을 6월에 사야겠다고 하면 우리는 못 사게 합니다.
  내버려 둬라, 6개월간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12월에 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쓸 때만 쓰게 하고 자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자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매월합니다.
  매월 해서 꼭 필요한 자금만 주도록 이렇게 통제를 재무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물품구매 자금 같은 것은 6개월 후에 물가가 올라서 이자수입보다 더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우리는 입찰이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시 단위라는 과정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조정을, 예를 들어서 국장이 이 설계가가 100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10 정도 이상 칩니다.
  친다는 것은 소위 말해 다운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실무자들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전에보다 올랐나 안 올랐나에 따라서 또 몇 % 가감을 시킵니다.
  그런 것을 다 맞춥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물품을 12월에 살 수는 없죠.
  10월달 체육대회할 때 사야지 12월에 가서 체육대회 물품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사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시기에 사려는 것은 우리가 막는다는 뜻입니다.
최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세무부서의 건의사항이 한 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만으로는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예금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의 실익을 도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258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13명, 7,9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고 또 직장인 342명에 대해서 급여압류 등을 실시해서 105명, 1억5,0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원은 382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신용정보제한 등록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와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원환 위원    건의사항이 없었을 때 그 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진    물론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 체납징수업무에 은행신용정보 통보라든가 은행예금 조회라든가 부동산압류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나서 강화된 것이죠.
  왜냐하면 IMF도 있었고 그전에 지금처럼 사람들의 심성변화가 지금 같지는 않았죠.
  예고, 통보를 보내고 독촉 보내면 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징수방법도 조금 더 독해지는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9월달쯤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을 징수 받아서 직원들의 상여금, 쉽게 말해서 보상금 정도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었다는 얘기가 매스컴에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공인이 되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매스컴이나 국민들 인식이 여행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의정활동 하는데 큰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체납을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는데 그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얼마간 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나 정말로 매스컴에서 방영한 그대로 그 보상금을 가지고 정말 해외관광형태로 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은 기억이 있거나 같은 세무직으로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중구청에 보면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세무직들의 비교시찰비 등으로 완전히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단체로 금강산 유람을 가고, 또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일본이나 하는 가까운 곳을 세무직만 단체로 가 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방송에 나왔는데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는 어떻게 처리 했냐면 인센티브에서 일부 금액인 약 2,0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연초에 직원 해외연수비에 증액시켜 줬기 때문에 세무직만 가는 경우는 없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1차로 동남아 해외연수를 갈 때 세무직은 딱 2명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고, 앞으로도 구 전체계획에 저희 세무직원들도 재무국 직원의 일부분으로 참가할 뿐이지 별도로 세무직만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말썽이 일어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으면 몰라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인센티브가 저희들에게 그때 7억3,000만원인가 내려왔는데, 그 7억3,000만원을 주로 어떤 데 썼냐면 주로 도로개설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전부,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구청사업에 전부 쓰고, 지금 말씀드린 2,0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우리 구청 직원 해외연수 여비에 증액시켜 줬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 직원들 급량비와 여비를 조금 증액해 줬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 직원들은 재무국이라면 베풀기만 하고 시달리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이지 그 외에 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려금으로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예산체계상 줄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 잘 해석하면 참 좋은 쪽으로 가고 잘못 해석하면 어두운 쪽으로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 소개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이었는데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0건, 향후 추진 2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주택과장 서현수입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받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5건으로 총 6건이었습니다.
  그중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3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중계본동사무소 건너편 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입구가 무등록카센터의 빈번한 차량출입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통학에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이전이 요망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29일 카센터 이전 후 현재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에 의거 관리주체 책임 하에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불량도가 심각한 공동주택은 관계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 즉시 보수·보강 등 시정 조치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재난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재해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및 관리행위를 입주민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개설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공동주택 민원신고엽서를 구 자체 1만 매 제작하여 구, 동 민원실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국·공유지 무상양여 권고가 있었고 구청에서 재심의 요청이 기각을 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바,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함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생계형이 아닌 재산증식 목적, 또는 영업용의 경우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0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월계1동 노인정 인근 카센터 영업보상시 자동차관리법령 규정내용이 참조가 될 수 있음에도 관계 부서 협의에 의존한 보상업무추진 등은 좀 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2000년 7월 26일 영업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중에 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10년 넘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연립의 경우 10년이 넘어서 나름대로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저희가 재난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14개 단지 103개 동입니다.
  이것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나 또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13개 단지 99개 등이 있고, 다음 긴급 보수를 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은 1개 단지 4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영연립이라고 하는 상계1동에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입니다.
  지금 조만간에 철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한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주택과에서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하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위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D급이 상계1동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서현수    없습니다.
이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주공이나 시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가 없죠?
○주택과장 서현수    지난 7월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대아파트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니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임대아파트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관리인계가 상당히 소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가보면 완연히 표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많은 건의를 하겠지만 그동안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아파트도 좀 활성화가 되겠네요?
○주택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한선 위원    그리고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부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무상양여 권고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쪽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무상양여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서현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 개인적으로 장기민원 해결 차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수용하겠다 못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기부체납 하라는 조건은 어느 일개 부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제한은 있으나 결정은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부여했던 조건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가혹한 부담"이라고 문구를 넣어서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땅을 기부하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땅을 돈주고 사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정권고, 즉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권고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일개 과에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입지심의위원회가 지금은 존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입지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과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그러한 과거 입지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걸맞게 구성해서 어떤 하나의 정책 토론을 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져서 곧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바로 해지가 될 것이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주민들과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한선 위원    고맙고, 어쨌든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재산상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입지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석    예, 다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저는 토론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식회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과 유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업주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입주자들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공용의 도로를 그 사람들 부담으로 기부체납 하게 하고 국·공유지를 오히려 매입해서까지도 그 공용의 도로를 냈다고 했을 때, 역시 같은 사인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입주민만을 위해서 내는 도로가 아니고, 아무리 공용의 도로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혹한 재산상에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즉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공용의 도로를 내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어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입주민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형태로 검토하시겠다는 선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죠, 그러나 타구청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경우가 있고 수용하지 않은 곳도 있고 절충식으로 해결한 곳도 있고, 그리고 유사한 현장이 지금 현재 준공이 완전히 안 되어서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는 현장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구청이 수용하느냐 안 하는냐 하는 것이,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입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위원들이 그렇게 조건을,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문대로 한다면 가혹한 어떤 조건을 달았다 하는 것인데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타 구청에서 입지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굉장히 이런 것을 배제했습니다.
  사실은 행정 편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행정관청 위에 어떤 행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억울한 듯한 인상이 드는 듯한 행정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답변되셨습니까?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이 6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1, 2, 6구역 자력재개발지구내 체비지나 보류지의 관리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동안에 재개발지역에 대한 서울시 관리예산의 지원이 없어서 관리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필요한 곳에는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현황 이런 것들도 정밀조사해서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도 자력재개발지구 내인데 상계동 112-84체비지 이것은 환지확정처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이 건축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상계2구역은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2구역 전반적인 이런 유사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다가 9억8,000만원의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과에서는 내년도에 절반 정도 주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과에서 검토관계, 그 다음에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조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부분확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부분준공을 하면 재개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민원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의원님하고도 내년도 예산반영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6구역 112-89호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기결정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장하고 공원사업을, 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다음에 요청할 기회에 요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를 과연 보상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토지를 보니까 옆에 인접토지에 택지분할을 하면서 대지도 다 이용하고 나머지가 도로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면밀히 더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에 1131번지 주변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2월 11일날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청을 서울시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계2택지 하고 연계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7월 14일날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재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 변경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2택지 은빛아파트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계2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은빛아파트나 그 주변에 아파트에 걸맞는 상업용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나지로 있는데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 중에 있고 2필지는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이런 불편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 출입구 시설도 아파트 쪽에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만 출입시설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예산 확정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요청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주택과장서현수
  도시정비과장김운희

  [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으로는 먼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 총 4일은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국·과별 보고가 되겠으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로는 금회에 회부된 안건 2건과 지난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미료된 안건 1건을 합쳐 총 3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되겠으며,안건별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는 2000년 7월 21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7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나 2000년 9월 2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미료처리가 된 안건이며,2000년도 제2차구유재선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 10월 7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10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4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10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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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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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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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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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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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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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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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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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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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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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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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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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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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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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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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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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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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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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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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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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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