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11년12월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징수과장 김태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재산1팀장 박승국)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보완도록 하겠으며,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사업은 6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완료된 사업이 8개 사업이며,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공약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월요간부회의, 주요업무보고회 등에서 지시된 구청장 지시사항이 관리 대상이며, 2011년 10월 현재 총 467건 중 361건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10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별․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2011년 구정백서 e-book 발간 사항입니다.
격년제로 구정의 주요업무 성과와 계획 등을 담아 발간하는 구정백서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발간하였습니다.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e-book을 자체 제작·편집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4번,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설날․추석 종합대책 추진 및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 상시공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78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75개 위원회, 하반기에 78개 위원회를 반기별로 점검 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위원회 개최결과 홈페이지 게시 여부 및 필수공개 항목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게시 된 43건에 대해서는 수정입력 완료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및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현재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 4073억 8600만 원이었으나 2번의 추경과 간주처리를 통해서 29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37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당초 112억 1800만 원에서 간주처리를 통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300만 원이고, 예산총액은 448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366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8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224억 1400만 원, 특별회계가 1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해서 보조사업이 많은 보건복지에 54.9%를 편성하는 등 159억 8300만원인 3.8%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 배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과 투명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금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지난 4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조례 개정을, 8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별로 15명~27명(총394명)이 참여하는 지역회의를 구성,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제출한 3개 이하의 지역 소규모사업은 스티커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총 53건의 사업을 제출받아 구청 관계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산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에서는 주민 43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30개 사업 총 6억 1700만 원을 선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현황은 뒷장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8번 사항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18회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9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규칙․훈령 등 84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9번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총 102건의 소송 중에서 승소가 85건, 패소가 17건으로 승소율이 8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법무교육 및 법률자문 확대 등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구민제안은 377건, 공무원제안은 401건으로 총 778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구민제안 분야는 장려상 2건을, 공무원제안 분야는 노력상 5건을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1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11개 89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되었으며, 동아리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워크숍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하였고, 특히, 지난 9월 29일 대강당에서 시민평가단을 모신 가운데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접목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사항 창의행정추진회의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2월과 4월에 창의행정추진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제도개선, 예산절감,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창의관련 우수사례를 발굴·발표함으로써, 우수제안을 발표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시상 및 격려하고, 창의활동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단 운영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45명이며,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기초평가 실시,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민제안 기초평가는 415건 중에 2.0점 이상의 178건을 승인하였고, 각종 구정 관련 설문참여와 직원의 창의학습동아리 발표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이 되겠습니다.
구민․공무원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각 부서를 대상으로 제안제출, 학습동아리 활동 등 각종 창의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최종집계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 실적 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상황 상시공개 추진실태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전부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회의가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구정에 보탬이 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때 이상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조직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78개가 되겠습니다.
78개 중에서 아마 금년도에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한 10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 한 68개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적정한 시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약 10개 위원회가 회의를 현재까지 미개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아직 그 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는 위원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수시로 그런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절하게 심의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데 내년에 현안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계획변경이 하나도 없고, 미착수도 없고, 추진 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 진행율이 27%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여기에 보면 공약은 초·중·고등학교 전면이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고등학교도, 아직까지 고등학교가 유효한 것입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예산 봐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공약으로 되겠습니다.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되어야 될 지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어떻게 의무입니까?
헌법1조에 보면 교육이 의무라고 되어있지, 급식이 어떻게 의무입니까?
급식은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된 거고.
고등학교까지는 이것이 지금 가능성이 없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중학교 중3까지도 노력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까지도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우리 자치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서울시하고 교육청, 국가,
그러면 이것은 시정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지자제 교육예산 5% 교육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3.3% 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내년에 3.3%죠? 내년에 반영되는 것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3.3%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이나, 시설환경지원비 모든 게 포함된 것입니다.
투자액도 굉장히 많았고 교육진흥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신임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무상급식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그것도 6%가 아닌 3.3%라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것은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약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무슨 꼼수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무상급식 예산은 따로 가야돼요.
교육경비 교육환경 개선, 교육 건은 따로 가야 되고, 항목이 따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3.3% 했다고 하면서 공약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무상급식 빼면 이거 지금 몇 %에요?
그 조례에 6% 이내로 되어있는 것은 전체 예산의 6%가 아니고요, 자체 재원의 6%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36억에다가 급식비 포함하면 한 60억 정도, 67억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67억이면 지금 5%가 조금 넘죠.
5%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무상급식은 애시당초에 공약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구에도 무상급식 예산하고 교육경비 예산은 다 분리를 시켜서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합해서 몇 %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꼼수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도 다 계획변경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 5%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경비만 하면 몇 %에요?
우리 자체 예산의 36억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대표적인 것은 교육 쪽에만,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고 학교에 주는 돈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교육지원과 예산을 거기에 다 더하면 더 많아 집니다.
교육지원과는 당연히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공약에는 6%라고 하더라도 구청장 공약은 5% 교육에 투자로 돼 있잖아요.
공약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공약이 아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5%까지 계속해서 재임 중에 높여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연 신임 구청장이 교육복지, 교육중심 녹색복지라고 구호를 하셨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 하고 있다.
과연 노원 교육에 어떤 지원,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금 너무나 경시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라고 분명히 공약을 해 놓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0.8%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비즈니스타운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진행사항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수치를 다시 계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잘못 됐어요.
예산서하고 했는데 수치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대충 계산하니까 0.8%를 이렇게 잘못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또 하나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계산하셔서,
그 다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래요?
그래서 창동기지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현재 섰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창동차량기지하고 맞물려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 일대 지대를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하셨는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하고 비즈니스타운 조성하는 공약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예, 1년에 3억 정도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요가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 하면서도, 지금 주간에 보면 거의 놀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떨어져서,
이 공약하고 비즈니스타운 건설 조성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은 궁색하게 없으면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변경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비즈니스타운 조성한다고, 노원에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노원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한다고 돼 있고, 도로 교통공단 23일에 방문 한 번 하셨네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네요.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 다행히도 그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공약은 아마 거기 차량기지하고 맞물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죠.
조례에도 없는데 벌써 임의로 예산 배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조례를 무시하는 거죠.
법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많이 있지만 법원 이전부지에 공공시설 유치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문정동에 있는 땅 부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약간 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SH공사가 신임시장 들어오면서 구조조정에다가 또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검찰청에서도 그 실무자들이 법률적으로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것은 가능한 구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정치적으로, 정말 서울시장도 같은 당의 시장이 당선됐고 하면 같이 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공약을 했으면.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계획을 취소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SH공사, 대법원, 검찰,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정치적 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만 토론회 몇 번 한다고 모아놓고 주민들이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달라고 늘 요구만 하고 구걸만 하다가 지금은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해요.
그 토론회 하는 데는 이제 가지도 않아요.
공약은 난무하게 풍성하게 해 놓고,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도 관계자는 없고, 그 권한이 없는 사람들만 토론회 나와서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고, 그러면 공약을 믿었느냐?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공약, 그러면 공약이 공약이지 그것을 믿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공약을 믿은 우리 구민들이 참 바보네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 땅값이 230억 정도면 지금 현재 문제해결이 가능하던데 노원구와 서울시가 의논을 한다면 230억 정도면 시장과 구청장의 의지로, 정치적인 의지면 가능하다 그 길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지금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면 계획변경 해야 되고, 구민들 기만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약이면.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 추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시장 선거할 때, 우리 토론회에서 TV로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노원구청에서는 재건축 연한 단축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박원순 시장 후보가 노원구청에서 주신 자료를 흔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노원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획변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선거과정에서 약간 서로 이해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당초 우리 공동주택 연한 추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그런 것이었지, 그것이 뭐 안 한다. 그런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선거 때 그때만 잠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지금도 단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지금까지 유지 중인가요?
조례 개정까지 왔고.
시청하고 시의회하고 관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 일부 지역적인 반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현황을 평가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공약해 놓고 그냥 하는 척하다가 그리고 안하면 그만 인거죠.
계속 반복되어 오잖아요.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이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못하고, 내년에 못하고, 그러다가 미루다가 안하면 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닌지.
타구에도 신문 같은 데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공약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공약이행에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약실천사항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단 내지는 규칙, 규약,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공약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현재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을 부서에 촉구도 하고 지금 최대한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래서 이 35개 사업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임기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1년 반 지나갔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100% 달성을 하도록 해야 되요.
물론, 공약이란 원래 100% 달성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공약을 내세우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이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명확한 자료를 마은주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까 휴먼라이브러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받은 그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 된 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받아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도 잡혀 있을 걸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그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이 돼서 국비 2억을 금년에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도 2억을 내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통과 되지도 않은 것이 왜 우리 노원구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구 예산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매칭으로 국가에서 50%를 하고 저희가 50%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 사업이 되어있었습니다.
노원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충답변 드리면 아까 공약사항 중에 지자체 예산 5%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예산이 교육지원과 예산뿐만 아니라 청소년 쪽이라든지, 학교 예산을 다 더하면 133억 정도 돼서,
지금 변명치고는 너무 모순이에요.
지금 교육지원과 교육 사업을 교육경비 여기 5%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그러면요,
급식비 빼고 지금 3.3% 되어 있고.
이 공약은 정말 잘못된 공약이에요.
여기 지자체 예산 5%는 이게 교육경비는 아니고 전체 교육의 예산인 거죠.
이 공약은요.
그 정도했으면 일단 5% 넘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약이라는 것이 청장님 재임 중에 임기말까지 다 하겠다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이지 매년 이것을 채워가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에서 좀 봐주시고.
또 도봉면허시험장 비즈니스 타운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이 이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간소화가 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거나 면적을 줄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활용면적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 놓은 거예요.
그거는 어거지로 뭐……
저희가 이 공약사항 관리는 각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모아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또 안하면 하게끔 하는 그런 파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하는 공약이 이 5%가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우리 노원구에 교육경비 조례에 6% 학교환경 교육환경 개선 그것으로 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 예산의 6%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6%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제 질문에 대해서 폄하하는듯한 표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 집행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별도로 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공약사항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 바로 알고 발언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시지 마시고!
시정을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이 정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보고 제대로 정확한 핵심을 보고 받도록,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제가 질문하는 것의 핵심을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정확한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발언 중에 위원의 발언이 중단되거나, 잘리거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하라는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자체 예산 5%의 교육에 투자하라는 공약에 대해서 교육경비 자체 예산 6%에 대한 거와 혼동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정회 시간에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에 대해서도 지금 2010년도에는 102억 정도면 한 2.몇% 정도 될 거 같고.
2012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150억 정도 되면 이거는 전체 지자체 예산이니까 여기에도 5%는 안 되고 한 3%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2014년에 200억 정도 5%를 맞추셨네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은 올해는 안 중요하고, 내년에 안 중요하고, 마지막 해에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마지막 년도에 5%를 맞추고 이전에는 형편없는 성적표로 이렇게 맞추었다는 것은 의지에 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공약이란 고루고루 배분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앞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형편없고 올해도 사실은 못 미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연도에 이렇게 배분을 많이 해 놨다는 거는 하다가 맘대로 말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공약, 그 어떤 예산배분을 균형 있게 해서 정말 교육에 대한 의지, 교육에 투자 하겠다는 그 의지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약 전체에 대한 것 제가 아까 시정, 건의하셨던 것, 그 내용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공약사항 관리, 평가하는 우리 시스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조례를 법제팀에서 조례 심의를 해서 의회로 회부를 하시죠?
지난번에도 같은 사례, 번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법제팀에서 철저하게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으면 수정해서 의회로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과 또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을 구분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미흡하다싶으면 그 담당위원들한테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서의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치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부실한 답변이 되니까 아예 부실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또 우리가 질문하는 위원들께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4건에 12억 18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71건에 5억 5200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으로는 5건에 17억 44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377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438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093건에 가입됐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 회계 관계 공무원 총 734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로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추진사항입니다.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조직 통합시행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던 계약을 전자수의계약, 입찰계약 건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행정물품 관리입니다.
2012년 정수물품 책정과 관련하여 3개 품목 21대를 승인하였으며,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 처분은 7건으로 6175만6000원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결산 및 승인실적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 7월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금보유 현황에 있어서 정기예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정기예금만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은 일반회계에서 약 80억 정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자금이, 물론 매번 지출도 하지만 일정액은 항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해야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가 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13억 정도 예금이자 수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안 좋고, 자금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 오면서 이후부터 굉장히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차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에서 적기에 해결해 줘서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지하다보니까 금년도 예금이자는 거의 2억도 안 됩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갖고 있는 돈이 거의 바닥날 정도로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징수한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대부계약은 구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1년 전에 미리 체결하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관계는 계약체결을 안 한 땅을 무단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저희가 일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이 다 실적은 아니죠?
지금 현재 자료 보면 100% 징수에 100% 실적으로 나오니까, 미납자라든가, 장기체납자라든가, 이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온 보고서에는 7필지인데 자료 주신 것은 6필지로 돼 있거든요.
매각실적은 6필지가 되겠습니다. 6필지.
이것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런데요, 2011년도 매각실적은 저희가 5건에 7필지, 17억이 되겠습니다.
5건에 7필지에 17억이 금년도 매각 실적입니다.
3건이 패소했는데 패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송이 가면 저희가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을 수도 있고,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패소를 당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건설회사에서 사업부지 내의 구 도로를 매입해지 않고 아마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변상금 부과를 저희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쪽에서는 사업승인을 했으면 도로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패소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허가를 낸 것으로 법원은 봤고, 저희는 무단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는 싸움이 없는데 이렇게 패소가 많은 이유를 보면 처음에 결정할 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좀 신중하게 관계를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봉양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전력과의 부당이득금 소송인데요, 한국전력이 당초에 서울 시유지 땅에 고압철주를 월계동에 세웠습니다.
세우게 된 원인이 철주가 있던 것을 도로계획개설 때문에 한국전력이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서울시와 계약을 하고 서울 시유지 위로 고압송전선 철주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약이 서울시와 한전과의 계약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의 논쟁거리로.
내용이 뭔가 하면, ‘5년마다 경신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그와 상충되게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합니다.’하고 서로 상충되는 계약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방치되고 있다가 이것이 5년마다 경신계약이 안 되어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일괄 부과했다가 그것이 서울시장과의 소송인데 우리 관내에 있어서 우리가 대신 소송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사법부에서는 5년 경신계약은 해태 했더라도 무상사용이 우선이다. 해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패소한 것 중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처분에 대해서 무효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패소한 것 3건 중에서.
변상금도 있고, 대부료도 있고, 과거 것, 현재 것 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 됐고요.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처분무효소송이 나온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건은 다른 건인 것 같은데.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사업부지 내의 구유지는 착공하기 전에 전부 다 매입해라.’ 하고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계속 매입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사법부가 현재의 기준으로 시가 물어보니까 올해 십몇 년 전의 일이 사업주한테 너무 과한 부과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떤 적법성을 따져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느냐고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그때 당시에 법규에 맞게 조건을 걸어서 했는데 지금 사법부에서는 예전 법이, 그 이후의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과거에 적용시점의 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 현대6차 사업현장은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조건을 부과해서 사업 승인한 것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법부에서 그것이 너무 사업주한테 과한 부담이다, 그래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입주해서 수익금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패소가 3건이 나왔어요.
더 이상 이런 패소가 나오지 않도록 승소율에 대한 제고를,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정당한 대가없이 강제로 했다고……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계부지가 경기공고하고 산업대학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을 한번 봤더니 수의계약이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지금 도급업체 주소지가 노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약이, 수의계약이 거의 타구, 말하자면 우리 구 예산, 우리 구에 있는 사업예산 어떤 계약으로 인한 지출되는 예산이 거의 타구로 다 간다는 거죠.
%를 봤더니 한 30%도 안 돼요.
거의 종로구, 구로구, 가락동, 송파구, 고양, 영등포, 종로, 서초, 도봉, 노원은 정말 몇 %가 안 돼요.
20% 남짓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노원구에 있는 인테리어업체나, 냉·난방기, 무슨 연료, 승강기 유지하는 것들, 천정보수, 이런 게 우리 노원에 업체가 없는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노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원에 있는 소규모의 그런 사업장들이 타구에 가서 자유롭게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그렇게 우위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타구에 있는 것보다 우리 노원이.
그렇게 봤을 때 타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으니까 우리 노원에서 계약을 많이 따간다고 봤을 때 우리 노원에 있는 이런 업체들은 타구에 가서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타구에 가서도 공개경쟁, 자유경쟁을 하더라도 이런 계약을 많이 따오는데 유리하지가 않아요. 불리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 노원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고, 노원에 있는 4000몇 백억에 대한 이런 계약으로 인한 예산들이 20% 남짓밖에, 그 외에는 전부 타구로 다 계약이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사실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은 노원구에 있는 사업장들이 계약을 많이 따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지역발전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의외다.
그런데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게 법률적으로 공정거래법 내지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또 우대를 한다는 것, 이런 조항이 또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법률에 또 상반되는 법률도 있어요.
지역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일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는 보면 특별히 과도하게 지역을 참여시킨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소지를 입찰에 명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공정거래든, 무슨 법률이든, 계약에 대한 법률이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힘쓰겠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홍보가 덜 됐더라도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홍보도 좀 하시고, 담당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액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소개 받거나, 기존 거래업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발주부서에서 바로 선정을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파악을 해서 지역 업체들을 소개도 한다든지, 목록을 만들어서 좀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진정성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영세업자들이 정보도 부족하고 물론,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관행적으로 되어있지만, 정말 우리 노원의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나 어떤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가장 성의 있게 관내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좀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부터 듣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먼저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부서별로 계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사업부서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편의로 하자보수도 받기 쉽고, 또 믿을 수 있는 거래 관계가 있었던 업체들을 쉽게 선호해서 거래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해서 저희가 노원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관내 업체를 새로이 좀 업종별로 발굴을 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해 주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계약업무 추진사항 2쪽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사항, 전자수의가 굉장히 건수가 낮아요.
이거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계약 형태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왜 그런지 심증은 갑니다마는 아무튼 그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달계약을 했을 때 조달계약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렇게 100%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콘 공사들이니까 자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하도급회사들이, 모든 공사들이 규모가 일정규모 넘으면 다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그 밑의 거느리고 다니는 하위 하도급 회사들하고 도급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하는 것은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수위는 굉장히 건수가 낮고, 어떤 결탁이나,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너무나 많은 이런 수의계약, 조달계약의 건수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조달계약은 사실은 그 조달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업체가 하지 않고 또 계약만 따내고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가 있는지 서류로, 나중에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 담당자 분들께서도 향후 이런 것들로 인한 비리나, 안 좋은 일이 우리 노원구에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으로 설명 올리면, 계약업무는 비리 같은 거는 현재 상태는 전부 다 전산화 되어있고 해서 사업자하고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체계가 예전에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리하고 연계될 개연성은 상당히 적어졌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더더욱 신경써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여기서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Green-부동산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주민과 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277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849개 업소 중 805개 업소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4쪽 3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18건에 3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부동산 중개업 위법,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점검 연간목표 300개 업소 중에 276개 업소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23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쪽 5번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 이행실태 조사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33건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목적에 적합한 건이 31건, 부적합이 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적합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 대단위 복합건물 지번 및 건물명칭 정비사항입니다.
대학이나, 병원 등 대단위 복합건물의 지번을 최소화하고 건물명칭을 기재하는 사업으로써 8개소의 복합건물에 대해서 지적정리 51필지, 건축물 명칭변경 160개동을 정비하였습니다.
6쪽 7번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실거래신고 6622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신고 지연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 16건에 4553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 차단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리 사항입니다.
신축, 증축 시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용도변경, 소유권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신축이 103건, 말소 119건, 용도변경 등 645건, 소유권정리 1만2288건 총 1만3155건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9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정리 사항입니다.
등기소에서 처리한 소유권 변경내역을 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전송받아 건축물대장과의 부합여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써 소유권정리 1만2288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0번 지적기준점 관리 사항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299점을 일제조사하여 멸실된 기준점 17점을 폐기 고시하고, 복구비로 264만 원을 부과하고 23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8쪽 11번 사항입니다.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입니다.
18개종으로 구분 되어있는 부동산 관련서류를 1장으로 통합하여 민원발급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대비를 위해서 토지대장 등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등기부, 지적도 상호간 자료정비도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12번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중 지목변경 대상 35필지, 토지합병 대상 66필지, 총 101필지 4만9259㎡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13번 사항입니다.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행정구역간 경계 불일치 지역에 대하여 지적경계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공릉동과 남양주시, 구리시의 시․도간의 지적경계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조상 땅 찾기 사업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전국 토지 자료를 열람하는 사업으로써 조회 215건, 타시도 이첩이 50건, 총 26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쪽 15번 사항입니다.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2만329필지, 7월 1일 기준으로는 113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우리 구 2011년도 지가상승률은 약 1.4%가 되겠습니다.
16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660㎡이상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총 30개 사업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과 건은 없으나 징수는 4건에 2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쪽 17번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31건에 대해서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번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고지․고시 사항입니다.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방문고지는 28만2340건, 서면고지는 7만4810건을 실시하였으며, 방문․서면고지 실시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1만3254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12쪽 19번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전환 사항입니다.
각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의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부 등 355종에 대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현재 주민등록부 주소전환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번 사항 도로명 주소 홍보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서와 전략적으로 홍보를 제휴하여 홍보물 배부, 통장 및 상공회회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의 새주소 고지업무와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우편으로도 하시고 통장님들이 가정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자기 주소가 바뀐다는 개념이 거의 80%~90%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도 노력하셨지만 어려움이 자꾸 따르니까 중앙정부하고 하셔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3개 과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징수과장 김태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재산1팀장 박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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