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디지털홍보과)
일시 2011년11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 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민원여권과장 임팔수, 예술회관장 김승국)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노원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 1686.3㎡, 연면적 7401.46㎡인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시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600만 원(구비 82억 7600만 원, 시비 62억 3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현재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신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일반직 공무원 12명(별정, 행정, 약무, 사회, 녹지, 건축, 토목), 전임계약직 2명, 시간제 계약직(출산대체, 주차단속 등) 50명 등 총 52명을 채용하였고, 계약직 연장은 전임 6명, 시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진은 행정 4급을 비롯하여 기능직 등 총 75명을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4번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전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9월 20일자로 조무 및 방호직렬 33명에 대하여 사무직렬로 전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번입니다.
정년·명예퇴직자 격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하여 4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예퇴직자는 9명으로 5억 7040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포상 7명, 시장표창 31명, 구청장 표창 61명 등 포상을 시행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7번입니다.
공무원 전자카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625명에 대하여 공무원증 전자카드화를 추진하였으며, 전자 공무원증으로 전자식권, 출입통제, 교육관리 등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8번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1094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직원교양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스토리가 있는 문화유적지 및 문화현장을 방문하였고,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및 현장을 탐방하는 문화탐방 및 독서․토론 교육, 노원 IT아카데미,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번 직장위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능력함양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원 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3489명을 위탁교육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평가를 전 부서에 실시하여 우수 부서 6개소와 우수 직원 6명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2011년 2월 1일자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쪽 12번 사항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14개소 35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직원자녀 40명에 대해 구정현장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8개 동호회 872명에 대해 행사경비 지원으로 직원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총 68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구내식당 주방 환경시설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구내식당 주방 환경개선을 위해 주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현황 1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예산액이 지금 297억, 예산 총계가 297억인 거죠. 그렇죠?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게 지금 그 다음 해에 반영할 때 충분히 감액돼서 반영이 됐는지?
위원님은 아마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그렇다면 이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2011년도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혹시 예산서 있으세요?
행정지원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가.....
큰 틀은 지금 본예산은 239억이고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297억 해서 한 50억~60억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아마 1차 추경 내지 2차 추경,
1차, 2차 추경 다해서 239억 이거든요.
또 하나 구정업무 수행에 81억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제가 2011년 예산서에 보면 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현황에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7억이면 2012년 예산에 18억이 잡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본예산에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위탁을 2011년 5월 1일자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해야 되는 날짜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위탁을 결정하게 된 근거, 뭐 생산성이나, 복리증진 생산성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위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산성이 진전 되리라고 계산했던 그 근거 같은 것.
예를 들면 어떤 기술적인 사무를 요하지 않고 청사관리라든가, 주차, 교통질서 이런 것, 또 청사청소,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단순히 빌려주고 하는 그런 업무는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위탁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에 3번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승진임용에 이 분들 대상으로 논술시험이 시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의지로, 구청장님의 어떤 판단으로 승진인사에 논술시험을 이번에 처음 도입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간관리자들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 같은 것을 지표로 반영을 하겠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추천도서 목록들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 된 도서들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6급이면 팀장이고, 5급이면 과장이고, 이런 사람들은 종전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승진시험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자질을 평가도 하고, 일정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간부급으로 많이 됐는데 이제는 심사승진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시의 경우에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해서 승진시키는 방법이 있고, 우리 노원구도 그런 차원에서 간부급이면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시험을 보는데, 그 제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 흐름에, 예를 들어서 맞는 그런 주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천도서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념적인 책이고, 이념 문제고, 그러니까 이념을 강요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성숙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아닐까, 다른 구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다른 구의 문제를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취지는 다 좋지만 문제에서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려면 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굳이 이 내용을 파고들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서 일부 몇몇 책은 굉장히 주장이 잘못돼서 비판을 많이 받은 책들이 많고, 그래서 논란의……
물론,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는 분쟁요지가 된 책인데 이런 책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지나친 공포보고서 같은 이런 책들, 아직도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인데 그런 것들로 이런 평가의 잣대를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면 유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편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반영될지, 결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장님이 채점을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글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를 것처럼 편향됐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청장님이 직접 평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지금 시대 추세에 맞고 관리자로서 알아야 될 그러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진짜 그렇게 조그만 일이 환경보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참 좋은 느낌을 아주 감명 깊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환경 분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책을 잣대로 왜 이런 책을 비판 없이,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 분들도 다 판단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을 데이터로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의 예산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늘날의 이상기후가 지구 온난화라는 주장도 있지만, 또 이것이 지구의 어떤 주기변동이라는 주장도 더 강하거든요.
이런 보고서는 외국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구 주기론이 더 힘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0년 이후에 있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수 백 조, 수 천 조를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한 몇 배의, 몇 조의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책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계산착오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좋은 그런 어떤 필독서나,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나, 또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런 논란이 되는 이런 책들을 추천도서로 해서 구청장이 직접 채점을 해서 인사에 반영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구청장님 입맛에 맞는 답안이 유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공정성, 객관성 있는 그런 문제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런 논술시험을 칠 때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제 선정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환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적정하다고 보여 지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가는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험생의 수험번호라든가, 이름도 다 없애고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재정권의 한계와 범위, 뭐 이런 식이예요.
본인이 업무처리하면서 꼭 재정되거나, 개정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조례, 뭐 이런 식의 문제에요. 타구는.
전제가 이런 책을 읽고 하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 생각을 그렇게 다 내 생각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역시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이 돼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시정은 했다고 완료해서 통보는 해주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뭐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예산 집행할 시기가 남아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두 달 남았거든요. 이 예산자료는 10월 31일자니까.
그런데 34.9% 집행을 하고 40%, 50% 이하들을 지출한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우수한 젊은 인력 양성에 34.9%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동안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우수인력전문 양성인 과정을 보면요, 금년도에는 구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직원 워크숍이나 국외 연수, 이런 것을 일체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미집행 예산이 약 36%가 미집행 됐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34.9%인데 나머지 앞으로 집행할 것은 노원 아카데미 집행이라든지, 직원 교육위탁비 같은 거 집행할 것, 민원안내도우미 11월, 12월 두 달치 나갈 것, 이런 것을 다 집행하게 되면 총 집행액이 한 48.5% 정도 집행하는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사정 악화로 인해서 일체 실시하지 않은 직원 워크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민회관 청사관리 같은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한 20%를 제외한 나머지고.
그 외에 나머지도 전부 금년도 사정이 악화돼서 웬만큼 불요불급한 그러한 것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통합기금관리예탁금 중에서 잔액이 우리은행에 있는 예탁금 잔액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2억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인원을 줄여서 시킬 수 있을 방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보면 2009년도에 예산편성액이 1억3200만 원에서 예산집행액이 84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편성은 1억 6800만 원을 해서 집행은 1억 8700만 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의 예산편성이 지금 10월말 현재니까 1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1억 2800만 원인데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내년에는 단가가 9만 원으로 되고,
말하자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인상분의 그러니까 2만 원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죠?
2달 남았는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1억 2800만 원, 한 6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편성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가 협조 부서인데 집행은 의약과에서 하나 봐요.
예산은 행정지원에 예산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직원 중에서 금년 희망자가 2010년도에 9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89명이 금년에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저희가 제출한 것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청소용역을 관리공단으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사가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병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도열위원님하고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조치나,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조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도, 우리 구청 공무원 직원도 순환보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직에 있는 분들은 계속 어려운 데만 있고, 편한데 계신 분들은 계속 편한 데만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서에 계셨던 분들은 좀 순환보직을 해서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 같은 공무원인데……
듣기로는 ‘힘없는 사람은 계속 어려운 데에서만 일한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도 순환근무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는 징수과에 5년 이상 근무를 한 분이 있나 봐요.
징수과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므로 인해서 그 분한테 혜택을 준 거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면 진급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진급은 잘 안 되고, 진급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가려고 하는데 경쟁은 세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순환을 하더라도 좀 편파적으로 안 했으면……
공무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안 느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이라 함은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오래있지 않고, 또 전문성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지금 김영순위원님이 예를 드신 징수과에 세무직이 4년, 5년 있었다는 말씀은 아마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은 부과과와 징수과로 자리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혹시 그럴 수가 있고.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사는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기준을 할 때마다 명확히 세어서 하는데 혹시 그 인사가 100%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하여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를 증축을 우리가 했습니다.
청사 증축을 완공을 하고 4월 25일에 청사를 준공을 해서 증축공사를 4월 15일에 층축동을 준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도 왔지만 비폭탄 사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하자보수를 완료했는지, 아직도 하자보수 내역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가 누수 되는 거하고 1층 천정의 캐노피가 좀 누수 되는 부분, 7층에 또 천정이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7월 15일하고 8월 8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했고 한 2주간에 걸쳐서 점검을 계속해서 그 조치는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하자가 나타난 부분은 다 완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상 해서 외벽이 유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커튼홀 공법에서 창호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니까요……
특히 지난 번 현상설계 때 당선작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돈만 행정지원과에서 주고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건축과에 얘기를 해도 답도 잘 안 와요.
건축과에서 시정하라고 시정조치해서 보고 해라, 해도 안 와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중계2·3동 동청사도 많이 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새는 부분이 꼭 유리부분 뿐이 아니에요.
벽도 새고, 벽이 새다보니까 계단 앞에 있는, 바닥을 대리석으로 했는데 거기까지 다 스며들어서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거든요. 부실공사 수준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자보수 그런 건이 아니라, 부실공사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어있죠? 기간이?
그리고 5대 때도 제가 누차 관공서 건물은 유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랬는데, 냉난방 효율문제도 있고요, 에너지 관련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와서 뭐예요?
유리로 다 해 놓고 에너지필름 붙이라고 또 하죠.
이중적인 에너지 낭비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오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상계6·7동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유리를 가능하면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현상공모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침을 구청에서 줄 때 동청사는 효율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의 공간 활용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디자인을 우선 중심으로 그렇게 해 놓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공간이 쓸데없이 비어나가는 그런 공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 예산문제 때문에 앞으로 관공서 지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된 것은 고려하셔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자보수한 내역을 좀 건축과에 의뢰하셔서 하자보수하고 현재 완료 된 부분, 지금 진행 중인 부분,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중계2·3동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중계2·3동 동청사는 지하에 화장실과 분리되어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건축과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해 주시고, 건축과에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 ‘세금은 누구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날림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이쪽에는 어쨌든 건축과에서 공사는 하지만 주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유리로 된 것이 당초에 현상공모를 그렇게 하긴 했는데 건축을 하면서 중간에 공공건물은 또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뭐냐 하면 열효율이 너무 빠져 나간다 하면 아마 그 과정도 우리가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고.
하여튼 지금 우리 청사에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은 다 하자를 했다고 하지만 또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더 찾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구청에 실무자들이, 공무원 분들이 인력이 풀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총괄, 계장님도 총괄, 계장이 실무 안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평가를 해서 그 대가가 돌아가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이 이를테면 근무평정제도라든가, 순환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 서울시에는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무원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필요한……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아울러 시정요구하면서……
당연히 생산성 있는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좀 면밀하게 하셔서 점검도 한 번 해주시기를 다시 건의를 아울러 드립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마은주위원님이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순환근무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완료됐다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늘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감사 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문성을 살려서 아까 세무직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꼭 세무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그 직에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민원 많은데서 계속 열심히 했는데 진급할 때도 소외 되고, 또 순환보직도 안 되고,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공무원들은 영혼 없이 월급만 받고 있는다. 이런 얘기들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 주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에 따라서 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교통지도과라든지,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는 데는 정말 주민들한테 멱살 잡혀가면서 정말 상스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직종만 여러 군데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고려하시고, 내년에 또 이런 건의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선호부서를 가는 사람은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서 기본 방침을 그렇게 세웁니다.
뭐냐 하면 선호부서는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특히, 어떤 현장부서에만 근무하고 그런 부서에는 안 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 5년 이상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어쩌다가 하나씩 그런 것이 위원님들의 눈에 비춰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300명 중에 한, 두 명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100%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과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요구할 때 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자료 요구에 보면 직원자녀 보험료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좀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달랑 집행액만 나와 있거든요.
하다못해 성의가 있다 그러면 월별로 몇 명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나머지 기간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변화 되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액을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집행내역을 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계속 이렇게 해줍니까?
그 전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 2010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됐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사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어떤 성의 부족이 아닐까요?
이것이 어려워서 안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재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밑에 우리 출입구 있는 통제실, 거기에 시간이 한 오후 10시 이상 지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9시, 10시가 지나도 취약시간이 되면 통제를 좀 잘해 달라고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완료가 돼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좀 늦게 나가는 적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12시에도 나가는 적도 있었고, 1시에 나가는 적도 있었는데, 10시에 나가든, 12시에 나가든, 나가는 그 자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 올 때 보면 들어오는 통제가 없어요.
아마 저 뿐만이 느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실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 올 줄 모르거든요.
통제가 좀 강화되고 제대로 상황을 서는 사람들이 제 임무를 다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다시 재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가끔 와봅니다마는 와보면 제가 이쪽 문을 당기다가 문이 잠겨서 겨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들어오면 제일 우측의 문 하나만 개방을 해놓고, 거기도 보면 전자공무원증을 대는 것을 달아놨습니다.
공무원증을 대야만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통제는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무원증을 붙이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그것을 안 해요.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개방을 시켜놓고.
그런데 어떨 때는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문을 나갈 때는 제가 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갈 정도면 사실은 나와 봐야 되거든요. 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기사 분들 예를 들어 보죠.
내가 배차가 됐을 때 어떤 일을 나가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어진 업무가 그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반 행정직이 된다 그러면, 전직이 된다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나머지 시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너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부 직렬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있는 필기직렬을 하고, 필기직렬을 하다보니까 현재 조무와 방호가 되어있는 것을 필기직렬로 바꿔가지고 종전에 필기, 조무 방호직렬, 3분야는 조금 일반적인 행정사무와 가까우니까 이 직렬에 대해서만 일반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원수의 한 15% 정도를 2102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조무하고 방호에 있던 33명의 직렬을 그냥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운전기사로 되어있는 분들이 그 차가 하루 종일 운행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오후 근무시간 이후에도 꼭 필요하면, 수당을 좀 주더라도 100%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차량 승용차 하는 기사들은 그 승용차 차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에서 요청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하면 이차, 저차 계속 돌려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해서 하여튼 유휴인력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구청이나 동에서 주관한 행사개최 시 의전에 관한 내부지침을 요청을 했었는데 ‘별도의 의전 관련 지침은 없고, 정보의전 편람 및 서울시 의전실무 편람에 준하여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정당들이 많다보니까 행사 때에는 서로 정치인들이 얼굴을 내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자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우리 방침이라도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침 받으면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행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막 구청장한테 항의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규정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집행부 입장이 난처하면 의회에서, 왜냐하면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행사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 행사거든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 축사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정한 규정이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면 집행부에 많은 민원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들의 행사 때 가면 특히, 산길 걷기나 이렇게 뜨거운 때 할 때는 있잖아요, 정말 앞에 서있기 민망합니다.
땀 뻘뻘 흘리고, 그렇다고 내빈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혀주고 다른 분들 다 서계시게 하고, 어르신들 다 서 계신데 우리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솔직히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하고 의장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지 않으니까 규정을 좀 제대로 해서 앞으로 변동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만들어서, 아예 당별로 공문을 발송을 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논의됐던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떤 지침을 그냥 별도로 만들 경우에는 정치인들의 항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의회의 건의를 받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오랜 시간 되지 않아서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구, 동에다 실시해서 적어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구정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 등 노원의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건설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쪽 2번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소식지에 구정 및 의회소식, 교육청, 경찰청, 주민편의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매월 21만부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홍보책자에 노원구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지역내 42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2010년 보도기사 모음집을 발간하여 부서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경제 총 조사 조사구 설정을 2011년 1월 13일~2월 25일에 조사원 52명이 현장방문하여 389조사구 설정을 완료한 후에 본 조사는 2011년 5월 16일 ~ 8월 12일 관내 사업체 1만8601개소에 대하여 조사원 125명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5번입니다.
구정 영상홍보 운영 사항입니다.
구정뉴스를 주1회 제작 44회 방송을 하였으며, 주요사업 홍보영상으로 노원 희망프로젝트 외 5편과 기획프로그램으로 구립청소년 교향악단공연 등 23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미디어보드 및 전광판을 활용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번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관내 수급자 가정 및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292대를 지원하고, 웹접근성 및 호환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7번입니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구민의견 수렴과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뉴스레터, 트위터, SM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 하였습니다.
8번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체계 개편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증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및 메뉴체계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1번입니다.
노후 대용량 저장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처리속도 저하와 용량부족으로 효율은 떨어지고, 보수비용은 많이 드는 노후 저장장치를 폐기하고, 신규 저장장치를 증설하여 행정전산업무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상계정보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반영한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13번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PC,프린터) 보급 사항입니다.
노후 된 행정업무용 PC 140대, 액정모니터 137대, 프린터 45대를 대체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초등학교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수용·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2개소에 설치된 CCTV 175대와 학교 앞 CCTV 42대(총217대)를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및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5번입니다.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방범, 주·정차 등 부서별 CCTV 417대를 통합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안전도시 노원’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6번, 정보통신장비 확충입니다.
구청 신축청사에 필요한 랜 스위치 구축과 급속히 증가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무선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사항입니다.
월계헬스케어센터 및 중계2·3동 주민센터와 학교 내 CCTV 175대, 교통단속용 CCTV 3개소를 추가로 자가망에 수용하여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자가망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3쪽을 보면 구정홍보 책자 발간을 위해서 어린이 홍보책자 ‘신나는 노원열차 고고! 씽씽!’ 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책은 받았어요.
이 책인 거 같은데......(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7500부를 해서 배부실적이 각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배부를 한 거 같아요.
배부실적에 7000부를 배부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권당 예산안이 한 33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그런데 76면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연 애들한테 효과가 있는 내용인지도 조금은 그래요.
그리고 구의회는 딱 요거 한 장이예요. 한 장.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의회에 대한 역할은 의회방문한 애들하고 이 2면 딱 넣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구의회는 이것 밖에 안 된다, 학생들이 볼 때 이런 내용, 물론 홍보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조금은 제가 이것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서 구의회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덧붙여서 구청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을 넣는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주 목적은 노원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교육실적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설명했는데 창의·인성 체험·학습 교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배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요 예산대비 효과성이 적다, 지금 3학년 이상 학생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을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265부, 중평초등학교 287부, 3학년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3학년 학생이 이 만큼 안 되거든요.
지금 배부내역하고 3학년 전체, 예를 들에서 실질적으로 배부가 어떻게 됐는지 학생 수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3학년 한 반에 25명, 반에 25명 같으면 10반이면 250명, 10개 반 되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엘리베이터 앞쪽에 보면 홍보가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렇고 좀 누가 와서 보기에 우리 노원구청의 얼굴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하시죠? 디지털홍보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보이게 관리를 해야 함에도 거기 보면 난장판이에요.
몇 번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밑에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어떤 열새는 거하고 노점상 정리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노점 같은 것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에 동절기에 열효율 개선을 위해서 지금 팀을 하나 신설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홍보판이 많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사이즈를 통일하고, 또 붙이는 장소도 조금 한정을 해서 좀 질서 있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SMS문자 단문문자 전송서비스 확대 활용방안에 보면 저희들이 년간 건수는 2011년도 건수를 보면 120만 건에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업체를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 운영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유가 사회적기업 관내 1부서 1 사회적기업 결연계획에 의거 관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IT희망나눔주라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원구에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입니까?
바뀐 주 이유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에다가 주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자가 종전에 하던 주 이노탭은 단문자 하나에 14원50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IT희망나눔주에서는 13원20전으로 가격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기왕에 있던 주 이노탭은 저희 관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IT희망나눔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SMS 문자 계약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4분기 2/4 우리 자료에 보시면 금액이 1/4분기가 420여만 원, 그 다음에 2/4분기 550여만 원, 3/4분기 772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SMS 문자 수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화통신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희 관내 IT기업으로서 희망나눔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이런 정도 이렇게 낮게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는 저희 IT기업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관련한 정확한 근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 위원님께 다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자를 보내봅니다마는 120만 건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수의계약 사유가 특별한 특허가 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 수의계약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지금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더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이것은, 관내 사회적기업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질의를 할 때 이거는 통합관제센터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시범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 받은 거에 보면 주차단속 CCTV 설치위치도 및 최근 3년간 각 위치별 단속 실적을 받아 왔어요.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금 요청을 한 게 교통지도과에서 56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누가 여기에 설치요청을 했으며, 민원에 의한 건지, 특정개인에 의한 건지, 어떠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며, 설치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최소로 된 게 지금 몇 건이나 나오느냐 하면 2010년도에 몇 개 설치한 것 같은데 3건, 2011년도 연간 지금 현재까지 16건 밖에 단속이 안 된 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건, 44건, 33건, 이런 부분은 신규설치 하는 것 보다, 지금 내년도에 신규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6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정차 CCTV 설치예정이.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확인을 한 바로는 이것을 이동하고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1 0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신청하는 것은 4500만 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를 해서 단속결과를 보면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곳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필요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이것을 총대를 메고 옮기겠다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민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분한테 설득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보니까 필요가 없다, 년간 16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동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범용 CCTV도 지금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 위치까지 좀 찍어 달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10곳이 지금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어있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에도 지금 설치 되어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이 돼요.
학교에 설치 되어있는 것 하고 이 방범용하고 중복되는 것을 조사를 한 번 제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다 나오지는 않는데, 주차용 CCTV,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학교에 있는 학생들 CCTV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홍보과에서 어차피 다 맡은 것 아닙니까.
떨어져 있는 내용을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정리할 부분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차용 CCTV 밑에 방범용 CCTV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중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이동하자고 했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숙제를 줬는데 아직까지 그 답이 없어요.
다음 사무감사에 자치행정과에 올 텐데, 이것이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으니까 디지털홍보과에서는 이 방범용 CCTV 여러 가지 통합된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보시고, 특히 방범용 CCTV가 설치돼야 할 곳에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잘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통합으로 관리를, 디지털홍보과에서 전산 확보 했습니까? 과장님.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총 조사, 인구조사나, 아니면 사업체조사나, 경제 총 조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중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좀 관리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과, 이런 데서 공공근로라든가, 자원봉사, 뭐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빨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입니다. 디지털홍보과 13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 영상홍보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전광판 및 IP-TV를 운영하는데 직영 전광판은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구민회관하고 레인보우브릿지 3개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전광판은 롯데하고 세이브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 실적 4쪽에 보면 3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홍보를 한 건 당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설전광판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세이브존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아, 스타 21.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타 21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청장님도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쪽에서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장소가 문제입니다.
건물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롯데나, 아니면 맞은편 국민은행, 생명보험, 이쪽에서 그것을 설치를 허용을 할지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있는데요.
(12시4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쪽, 구정홍보 활동 중 홍보매체가 44곳이네요.
중앙매체가 34개, 광역신문이 4곳, 케이블이 2곳, 지역신문이 4곳, 맞죠?
규정은 없지만……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내용도 보고, 횟수도 보고, 기간도 보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편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규정으로 봤을 때 반장님들한테도 보니까 100부씩 가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신문의 내용을 곧이곧대로는 아니겠지만 99%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사를 써야 할 신문들이 냉철하지 못하고 어떤 개인이나,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기사를 쓴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똑같은 부수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어버린 신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아마 제도적 장치로, 예를 들어서 보도를 잘못하면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노원우리신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신문의 구독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근거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지금 어떤 제재를 취했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예산에서 증액이 조금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1개 신문은 어떤 신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1개 신문은 구독을 중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답변 하셨다시피 신문의 발행횟수라든가, 또 우리 구정보도의 행태, 꼭 팩트에 입각해야 되고, 혹시 또 불평부당한 보도기사를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패널티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신문은 지금 구독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정하게 그 진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만을 위한 신문기사를 쓴다면 지역주민들은 그 신문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경우에 그 신문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면 그것은 아니 될 것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신문은 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광고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기준과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독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원우리신문이 지금 창간 된 지 얼마나 됐죠?
10여년 넘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부서로 지금 51곳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까?
배포관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로……
그것은 지금 없어요?
그것을 지금 좀 뽑아 주시고요, 어느 과 어느 과로 가는지 그것을 좀 뽑아 주세요.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19곳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뽑아 주세요.
여기 직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 지역신문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신문이 일간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신문들이 그대로 분리수거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좀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봉양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문사가 n모 신문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른 신문이네요.
이제 왜곡이 된 건지, 신문사의 고유의 입장을 어떤 언론의 자유, 그렇게 보도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체크를 좀 해 봐야할 것 같고요.
n-미르라는 신문의 발행인들, 운영위원들이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죄송한데요 발기인 전체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자 문대골, 아마 이렇게……
처음에 창간할 때의 발기인이 있었어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그 세 사람은 제가 확인을, 탁무 의원인가 그 분도 있었나요?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지금 막상 기억이 안 나는데……김성환 구청장이 있었나요?
위원님 수준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어떤 분들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문이 지금 저는 무가지로 아파트 입구에 무차별 배포가 되길래 ‘아, 참 돈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결국은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노원 우리신문의 어떤 편파보도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n-미르 같은 이런 신문의 보도하고는 제가 볼 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편파하다고 기존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권을 가진 구청장과 그 배후, 그러니까 인수위,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면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이 없고, 지금 18년 동안 그렇게 지역신문을 혼자서 이끌어 온 이런 신문에 대해서 편파보도라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 사실 여기 지금 노원신문도 있고, 지역 연합신문도 있고, 지금 우리 노원구에 지역신문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신문 운영하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언론은 살아야죠.
언론이 살아야 정말 정의도 있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언론 틀어막고 싶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가 일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기사나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n-미르라는 신문 저도 봤어요.
당연히 몇몇 어떤 유력자의 홍보물 성격이 너무 짙죠. 실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거는 지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점을 다양해 주시고, 굉장히 용감한 거죠.
용감한 거 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신문사를 만든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지역신문사들은 예산권을 결국 구청에서 받아서 생사일탄권을 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그들은 알권리보다는 살권리를 당연히 추구를 하겠죠.
예산을 담보로 길들이기 하려는 구청의 어떤, 거기에 맞서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길들이기로 내년 예산을 자르고, 누가 누가 보는지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우리 군부독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 같은데 우리 여기서도 벌어지는데,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동네에 있는 언론사들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봉양순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의 구정홍보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역신문이 중앙정부의, 중앙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구의원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이런 것이 적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아니고 중앙지로 봐야 되는 거고, 어느 특정 정당의 당보로 봐야 될 정도까지 그렇게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신문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잘못하는 거 비판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라 왜곡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서 지도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구
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이미 언론의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역신문도마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어야지,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의원들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구정홍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의원들한테 우편발송하고 있죠? 지역신문들.
시의원님들한테도 발송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 지금 n-미르까지 4개의 신문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 전체 부서,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렇게 한 부 내지 저희 과에는 한 20부 정도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반장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명단을 받고, A라는 신문을 이번 월계1동에 100부를 배정하니까 반장 명단 100명을 제출해라.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신문 했으면 내년에 연합신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하나요?
혹시 주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님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지역신문이.
그러니까 700부, 800부, 1000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수를 메꾸기 위해서.
700부, 1000부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 업무보고하고 저희 위원회에 주신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때는 예산서 기준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시는 거 같아요.
실적보고를 하면 실제로 그 실적을 지금까지 얼마를 했다고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 소식지 전 동 21만 부 배포하는데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3억 240만 원으로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보고를 하셔서 그런가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3억 240만 원으로……
예산액이 3억 240만 원이었고요, 계약금액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억 3900만 원, 약 2억 4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실적하고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을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식지 용지를 너무 두꺼운 것을 써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절감하라고 해서 2플러스지 70g짜리로 해서 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이렇게 용지샘플까지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이게 시정이 된 겁니까?
시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니까 한 4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그 종이를 절감하는 것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3억에서 한 2억 3000만 원해서 예산 정한 것보다 6000여만 원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홍보활동 예산집행내역 자료요구를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에 방송장비 이전비용하고 방송국 이전설치비용 했는데 사업취소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차선책으로 우리은행이 있던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이 아주 긴축재정이 돼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이 정도 옮겨가는 것은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우리 자체 판단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아마 절약하는 것으로 내년에나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을 아주 급한 사업 아니고는 전부 다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간에 한번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금을 금년도에 쓰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홍보활동에서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죠?
2011년도 예산서에 있는데 구정홍보 활동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어떤 형태의 업무추진비인지?
중앙일간지, 또는 방송사, 또 때로는 우리 지역신문, 지역 언론기관, 또 광역신문, 각종 언론기관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각 구청의 홍보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아마 제일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큰 전체 한 기관의 1년간 대언론기관 간담회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사실 이 정도금액을 가지고도 에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홍보를 한 지역신문이 구정을 홍보를 하는 신문이다, 그것은 아니죠.
지역신문도 어쨌든 언론입니다.
언론은 보도의 범위가 없죠.
취재의 관점에서 다 자유롭습니다.
그 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왜곡됐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로 정확하게 사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자르거나,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것은 저는 위원장님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은주위원 발언 중에,
발언 중에 말을 끊거나, 막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잘못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 대상이 어느 대상이에요?
위원끼리 하는 대상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다시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서 중간에 말 자르거나,
지금 자른 게 아니고,
또 노원우리신문이 내년도 예산을 어디어디 배포 됐는지를 파악해서 조사를 하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잘린 거죠?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노원우리신문 내년 예산 배정 된 게 있습니까? 잘렸습니까?
신문사별로 산출기초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구독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우리신문 한 18년 됐다는데 이 신문이 편파보도라고 예산을 잘랐다면 이 n-미르라는 신문, 이 신문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거든요.
이 신문도 그러면 공히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같이 예산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자르든지, 같이 주든지, 그것까지 검토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마 그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겠다는 건데……
이야기 하는 중인데 자꾸……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사하는데 시간이,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시간제한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말 안 된다는 것도 그것은 개인의 주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명료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올 예산에 8520만 원이 지역신문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행부수가 노원신문에 1000부 해서 4320만 원, 지역연합신문에 750부,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어느 신문 얼마 줘라, 어느 신문 얼마 줘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액수로 8520만 원이 지역신문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발행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원신문이 3회 하기로 했는데 2번하면 2번치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공회전을 하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편하게……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노원우리신문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파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 이런 매체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잣대로 노원우리신문이 예산이 완전히 폐지가 된다, 없어진다, 그러면 다른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n-미르 같은 이런 신문은 더 극단적인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들은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중앙의 언론을 다루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마은주위원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역신문이라는 게 주가 지역이 되고 부가 중앙정부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일간지로 매일 나옵니다.
일간지로 나오는 것을 여기서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구에서 지원을 받지 중앙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에서 지원 받으면 구정홍보, 노원구의 소식을 전해 주는 게 구소식지가 맞습니다.
그런 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언론은 어떤 보도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신문자체가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답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중앙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서 어린이 홍보 책자 신나는 노원열차 고고! 씽씽! 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책자를 한 번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 한 10여 전이나 15년 전에는 그런 책자도 상당히 효용이 있을 것인데 현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페이지에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과에 얘기를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상계6·7동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을 좀 지원해서 그쪽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데 PC가 없어서 사진반 같은 경우에 편집하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PC가 없어서, 동 자체 예산으로 안 되고 해서 이것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PC 구매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에서 PC 지원되는 부분들이 워낙 양이 적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예산이 상당한데 이것이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홍보물이나 또 홍보물 전시되는 가판대보면 거의 다 그 다음날 남아돌아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는 지역신문들을 꼭 우리가 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 신문사들에 대한 보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신문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도 거론이 되는 게 언론의 생명이라는 것은 공정보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문사를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동기가 분명히 우리 구청에 원인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안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가 편파적으로 되어있다면 그 편파성이 어떤 건지를 안의 기사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는 있되, 어떤 신문사가 우리 편이네, 이 신문사는 우리 편이 아니네, 이렇게 논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 입니까?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 번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언론은 나름대로 언론의 방향이라든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건 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역신문 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1년에 한 1억5000문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구독할 필요가 있느냐는 요지의 말씀하신데 사실 이 구독료가 지금 몇 년째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매년 보면 중앙일간지라든지, 조금씩 인상이 돼야 되는데 몇 년간 재정상황 안 좋아서, 종전의 경우에는 매년 한 몇 부씩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위원님께 그렇게 보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래도 우리 노원구의 정책사항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 의무를 다하려고 그러면 자지가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구독이 안 되는, 지금 여기저기 휴지로 버리는, 폐지로 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는 틀립니다.
거기 보시면 하루에 한 15부 이상은 남아요.
그리고 일반 우리 4대일간지도 그렇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안 보는 사람들은 안봅니다.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고.
그랬을 때 필요 없는 신문부수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물론, 언론인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낭비성이 나무 심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식지 같은 경우도 우리 구정홍보나 이런 것은 대개 보면 소식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3억이 넘어가는 이런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해 놓고 아까 2억 얼마,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것은 2억 얼마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약 6000만 원 정도가 질을 조금 떨어뜨리니까 그 만큼 예산이 절약됐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노력하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 이것도 남아서 폐지가 되어가는 이런 일간지들이나 신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우리신문하고 n-미르하고 이렇게 관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문할 때 어떤 업체들을 상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일 그렇게 됐을 때는 담당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서,
전체적인 우리 금액을 얘기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신문사 부수별로 나눴던 것이 각 신문사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전체 일간지, 광역지해서 얼마인데 얼마가 지금 동결이 되고 얼마가 예산이 깎이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대답을 하실 때는 우리신문이 없어진다, 노원우리신문이 없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답변을 잘못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오해 소지는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답을 하실 때는 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위원들의 혼동스러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은 잠깐 착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 값이 약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광고료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광고할 것이 어디어디, 어떤 신문사에서 광고하죠?
재무과에서 나갈 텐데요.
저희 예산에 광고료가 3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료는 저희 지역언론사, 그 다음에 광역신문사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창간이나, 아니면 연말, 그 다음에 연초, 이렇게 해서 일련의 언론사별로 한 4번 정도 광역 언론사는 110만 원, 우리 지역언론사는 55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독료를 포함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역신문에 대한 영업이익을 주도록 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원구청장’ 해서 나가는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해서 나가는 그런 취지의 광고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3000만 원씩이나 나가야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 3000만 원 나가는 것은 예산 없다, 없다하면서 그런 신문에 3000만 원씩을, 물론 한 신문사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문사 창간일 때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 배정해서 드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지금 현재 중앙지나 일간지 포함해서 약 6억 정도 되는데다가 그것까지 하면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겪는, 굉장히 요즘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6억 3000만 원씩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리고 4대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들 거의 안 봅니다.
인터넷으로 보고요,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신문을 볼 때면 이미 구문이 되어버려 있어요.
신문은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젊은이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문의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앙지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많이 좀 줄여서 기본필수, 부서별로 필수적인 부분만 이렇게 하고 홍보과에서는 물론 다 보셔야 되겠죠.
어느 기자가 있는지 다 검색을 하셔야 되니까 홍보과에서는 다 보시되,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때 보면 아까 정병옥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건 의회부분만 그런데요, 밑의 집행부 부서에 가보면 테이블에 그대로 온 채로 쌓여 있다가 저녁때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문사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것 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양이라든가, 소식을 접하기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니편, 내편 여기 신문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한 룰의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노원우리신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잘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숨긴다는 것은 떳떳치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몇 부가 되고 그것은, 물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산출기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로 우리 위원님들께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며칠 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지역신문에 예산 배정을 얼마얼마 심의를 받아서 그 집행은 우리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집행을 한다, 하는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하 속 내용은, 더 상세한 내용은 일을 하다보면 권한 외의 일이 있고, 권한 내의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큰 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론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편파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광고가 많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우리가 여기서 공정하지 않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는 아까 중앙지는 중앙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중앙이슈를 다뤄야 되고, 지방지는 지방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지방의 이슈를 다뤄야 된다는 것 또한 그것도 개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고 민주당 구청장이라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기반위에서 이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 예산 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열악한, 약자인 그런 언론사들 목줄 가지고 너무 권력남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해가 부족하신 거 같아요.
중앙지는 돈 주는 데가 없습니다. 중앙지에 누가 돈을 줍니까?
지역신문은 구에서 받기 때문에 구정홍보가 주가 되고, 중앙에 계신 분들은 중앙지에서 보도를 다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자꾸 남의 얘기하는 거를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김영순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안 계셔서 그런데 조사요원 운영 현황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통계조사 할 때 이 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되는 꼭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인구주택센서스나 경제 총 조사를 할 때 통계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사원들을 채용할 때 가급적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우대해서 채용하라는 그렇게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하는 사람만 계속하다보니까 처음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참 들어가기가 힘든 거 같다.
그러니까 너무 계속하던 사람만 시키지 말고 신규로 하는 사람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신규로 처음하시는 분들을 우대를 좀 해서 믹서해서 조사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했던 경험자야만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인구조사도 그렇고 경제 총 조사,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고 총 조사하고, 경제통계 통합조사, 이 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김영순님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을 기용을 해서 몇 번 한 사람은 또 교체해서 다른 사람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융통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속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사구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좀 잘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도 안 생기고, 조사도 철저히 하고, 요령도 잘 알고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 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새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처음 조사하려고하니까 잘 안 시켜주고, 아마 그런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꼭 기존에 했던 사람만 계속 시키지 말고 조금씩 신규로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한테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자들이 많이 신청해서 여자들만 이렇게 많겠죠.
남자들 일부러 제외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죠?
남자들은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작년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홍보의 비중을 균형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홍보에 대한 비율, 균형 있는 그런 홍보,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구청장 동정란 신문곶이하고 구의회 의장꽂이 하고 똑 같이 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상례위원이 안 계셔서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던 문제인데, 지금 인터넷운영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이것을 하겠다. 라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운영자문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이상례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몇 년간 회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3월에 해서……
그러면 이번 12월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건의 한 것은 아니고, 이상례위원이 건의한 것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처리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고자료 9페이지에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에 보면 16억 5000만 원 중에 국비, 시비, 구비, 시교육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인건비도 여기서 들어가나요?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나요?
교육청 3억 3000만 원 중에 인건비를 받아서, 다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구축 비용이 주로 많고요, 인건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비슷한 비율로 예산……
초기니까 금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고, 아마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디지털홍보과과장 허철수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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