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일시 2011년11월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1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회관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구립예술단체에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 1회 정기연주회와 문화행사, 복지시설 방문공연 등 수시연주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노원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8일 구 공릉3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독립청사로 개원한 노원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이 1686㎡(510평)이며,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해 현재 150여개의 문화강좌와 18개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에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노원어린이도서관은 회원 수가 3만3400여명입니다.
1일 이용인원은 800여명이 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회원 수가 9만7900여명이고 1일 이용인원은 2500여명, 1일 대출권수는 한 1500여권이 되겠습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회원 수가 2만5000여명입니다.
1일 이용이원이 한 1600여명, 그리고 화랑도서관은 회원 수가 1만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900여명, 1일 대출권수는 500여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서울특별시립 북서울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 내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547㎡(771평)로 연면적은 1만7113㎡(5,185평)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6억 9100만 원이고 2011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2월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번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1동 1118-6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비는 49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공정률은 9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동마을문고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용자는 월평균 1만8000여명이며, 대출 권수는 월평균 41만여권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중계2·3동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중계본동 마을문고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번 노원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책 배달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 배달서비스’는 구민이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민이 신청한 도서관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상 도서관은 구립도서관 5개소 및 작은 도서관 22개소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노원문화의 집과 수락홀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의 집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 중 540㎡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1년 단위계약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조성한 수락홀 문화공연장은 월 평균 대관이 26회, 또 이용인원은 월평균 82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9번 사항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내용입니다.
2011년 2월에 당현천 일대에서 길놀이, 다리 밟기, 소원 빌기, 쥐불놀이 등 정월대보름 전통 민속놀이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5일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단오 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아마추어 지역연고 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은 중계등나무 근린공원 등 노원구 전역에서 구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주제로 한 행복드림 2011. 노원문화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초안산 문화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10월 22일 월계동 비석골 근린공원에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치성제, 위령제 등 본행사 및 남사당 마당놀이 등 전통문화공연도 곁들여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9일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구립합창단을 비롯한 관내 총 9개 합창단이 참여를 해서 제1회 어울림 합창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아트페스티벌(Art Festival)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기획공연이 아닌 주로 주민 참여형 공연을 위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으로 “우리 동네 음악회”와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정비를 위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토지보상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유지 토지보상금 10억 원 중 협의 토지에 대해서 6억 750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를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 절차가 끝나는 대로 토지소유자와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3번입니다.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 마들근린공원 내에 농사 체험장 312평방미터(94평)를 조성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 470여명이 벼농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노원 구민걷기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춘선 폐선부지와 불암산 둘레길에서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인공암벽, 볼링, 탁구 등 6개 종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은 17개 동 주민센터에 17개 교실에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체조교실은 중랑천 창동교 등 6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아침체조교실은 생활체조 및 국학기공을 당고개 지구공원 등 15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축구·풋살교실은 축구 1개반, 풋살 2개반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축구교실은 노원구 축구연합회에 위탁하여 총 56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6번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호인 단체는 33개 단체에 582개 클럽으로 4만90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에 국궁 등 17개 종목에 9800만 원을, 시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생활체육회의 축구 등 27개 대회에 7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의 날인 10월 9일에 구민체육대회를 노해근린공원에서 개최하여 2000여명의 구민이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노래, 요가, 댄스 등 22개 교실을 노원 구민회관과 수락홀 문화공연장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기획공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총 55건 114회의 기획공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공연으로는 ‘장사익 신년음악회’, ‘오정해 스프링콘서트’,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공연 등을 추진하였고, 초․중․고생을 위한 창의․인성체험활동 공연으로 ‘교과서 음악회’, ‘움직이는 동화책’, ‘국악을 쥐락펴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있는 발레’ 등 정기상설 시리즈 공연도 추진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기획공연을 통해 총 3만2545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시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전시는 10월말 현재 9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르별 현황을 보면 회화가 9건, 서예가 1건, 사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대관전시 실적은 10건입니다.
그리고 6번,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단체의 신청에 의해 대관을 하고 있는 대관업무는 2011년 10월 현재 대공연장은 30건, 소공연장은 41건으로 각종 공연 및 음악회 등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및 문화원 행사 등으로 31건이 접수되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목적룸, 소회의실, 강의실, 연습실 등이 총 1068회 제공되어 교육, 예술 강좌, 상주단체, 민간단체 등이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7번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니어뮤지컬, 유소년 챔버오케스트라 등 6개 강좌에 302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내실 있는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 수강생 발표회 3회, 지역문화행사 공연봉사 등 1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명사초청 문화강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교육문화특구로써의 위상에 맞는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대․소공연장 시설 개․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의 매칭사업으로 낡고 노후 된 대․소공연장 무대기계설비, 무대조명, 무대음향에 대하여 총 6억 9500만 원(시비 4억8500만원, 구비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무대시설 개·보수를 11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카펫을 교체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6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의 바닥재가 노후가 돼서 섬유카펫을 데코타일 바닥재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소공연장 차음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소공연장 동시 공연 시 상호간의 소음 간섭으로 인해 소공연장 공연이 그동안에 어려웠으나 소공연장 밀폐소음 차단막을 설치하고 내부 휀실 닥트를 외부로 이전함으로써 대공연장 타악기 공연을 제외한 다른 공연은 동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완료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 12번입니다.
공연실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입니다.
대․소공연장의 셋업 및 공연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무대조정실 및 사무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연 진행사항 점검 및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스카이라운지 유상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6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2011년 6월 16일부터 2014년 6월 15일까지 (주)리더스나인컨설팅에서 년사용료 9250만 원에 스카이라운지를 운영토록 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노원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보수 공사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야외무대는 2004년에 설치한 이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낡고 노후화 되었으며, 곳곳이 파손이 되어 안전상의 문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나무목재 바닥을 철거하고 방부목으로 새로이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일반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집행현황 2차 추경까지 합해서 13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7억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19억 7900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 좀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 총계가 예산액이 지금 157억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나는 건지,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내부거래지출 공단운영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23억 정도, 23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이것을 하더라도 또 다른 거에 문화시설 운영하고 문화유산 계승발전에도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는데 그러면 내부거래지출 공단운영비는 어느 공단에 지출된 것인지, 그거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게 23억쯤 된다고요?
그리고 문화기반조성 여기에도 차이가 제법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계속비 같은 게 예산서에 없는 계속비……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층발전은 한 3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항목을 좀……
여기도 차이가 한 7억 정도가 차이나요.
2차 추경 20억4500만 원이니까. 본예산 19억,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 아마 이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당초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도 없었는데 무슨 시설비, 부대비가 지금 7억 정도가……
그게 명시이월비거든요.
그러면 다른 명시이월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그 부분 인 거 같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공연하고 겹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으로 명시이월해서 한 부분이 그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4개 도서관이, 위탁이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이죠?
어떤 관장을 임명하고 하는 것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일단 위탁을 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조직도를 하겠지만, 아마 4개의 도서관 근간을 유지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 12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분관장도 지금 아무도 선임이 안 돼 있고, 총관장도 누가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관장이 누군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고.
아마 내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니까 오늘 중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 확보여부, 앞으로 전문성, 앞으로의 계획이 아닌 지금 현재 기존의 콘텐츠 확보 여부가 굉장히,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장이 사서직인 것,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가……
조례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겠지요?
제가 구청장님 사석에서 조례 그거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조직도를 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장의 직함을 가진 자에 한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거론 되시는 분이 사서직이 아니시더라고요.
총관장 내정되신 분이.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였는지, 하여튼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저도 통보받았고, 공단이사장도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4개 도서관에 대한 감사에 시설관리공단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 이런 것도 다 했었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흡수한다는 것이 내부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도 요청해서 향후계획 같은 것도 질문을 받았었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하루, 이틀 만에 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지금 4개의 도서관이, 노원의 기본적인 것을 여기서 다 관장하고 있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공단으로 간다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또 교육복지재단,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아직 체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어떤 교육복지재단에 어떻게 위탁이 됐는지?
그리고 수위계약이더라고요. 또.
어떻게 이런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데, 기존의 위탁업체 선정할 때 여러 대학에서, 그 수많은 대학에서 계획서를 다 제출하고, 신청을 하고, 그 치열한 과정을 겪어서 선정이 되었던 그 도서관이, 한 개 도서관만 해도 그런데 이 4개 도서관이 통째로 넘어가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4개 도서관이 운영이 서울여대에서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수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년초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역의 책만 빌려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의 장소로,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년초에, 연말에는 점검을 한번 해야겠다는 계획을 당초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에서는 문화도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감사과하고, 또 이런 공기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그리고 그 시점이 기왕의 수탁을 하던 기관의 만료시점이었습니다. ;
아주 적절하게 평가를 했다고 보고요.
평가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더불어 어떤 운영을 개선할 점도 발견이 되고, 그러던 차에 지금까지 쭉 기왕에 위탁을 주었던 기관을 갱신을 해야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에다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왕에 하던 수탁기관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포함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공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공모로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집행을 우리 문화과에서 공모공고를 한 결과 처음 1차 설명회 때는 2개 기관이 왔습니다.
왔는데 신청할 때는 1개 기관이 와서 재공고를 또 했습니다.
재공고를 한 결과 교육복지재단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하고, 두 번째 재공고까지 해서 한 개 단체만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수위계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내일부터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로 3개 도서관을, 만료 시점을 다 맞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구청장 취임해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한 단체만 장기적으로 주게 되면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했던 단체는 재계약을 할 때는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런 방침을 계속 피력을 했었고, 그 프로세스가 지금 딱 떨어져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교육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탁무권씨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디지털홍보과 할 때도 그 노원의 신문, n모라는 그 신문의 창간발기인도 또 그 분이 들어가 있고, 도대체 이 분이, 청장님이 이 분한테 어떤 빚을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이 분이 굵직굵직한 것을 다 독식을 합니까?
여기는 어떤 평가냐 하면,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따져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을 따져요.
그리고 서비스가 얼마나 우수했는지, 다양한 어떤 봉사의 실시여부, 또 책 대출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관리자의 전문성, 경력, 이런 것을 따져요.
전문성, 경력, 콘텐츠, 그리고 교육의 질, 이런 것을 따져요.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4개 도서관을 감사를 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는 전문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많이 넣었습니다.
없고, 뭘 통합하면 인건비에서 얼마 세이브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도서관 평가는 우리 노원구만 그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감사를 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그거는 문제가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분이 취지에 해 오셨던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교육복지재단이라는 설립취지를 우리가 여기서 따지지 않더라도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것이 기존에 새로 이런 재단을 출범을 해서 정말 취약계층,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 지원해 주고 학생들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취지로 했을 텐데 왜 기존에 있는 이런 엄청난 조직들을 흡수를 먼저 하는지, 그런 일은 시작도 하지 않고 아직 체제도 구성이 안 됐는데 이거부터 하는지, 그게, 그 분이, 그 재단에서 목적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에 있어서 뭐 다른 위원님이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서 또 그 분이 조목조목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침묵을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그렇게 밀실에서 결정을 다하는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그리고 모른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야권연대, 여기도 연대하더니 무슨 빚 갚는 건지, 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채무, 지금 채무가 얼마나 많아서 지금 채무이행하는 건지는, 그런 우려를,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위법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구정을 펴더라도 적법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펴 주시라,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를 요약하면 평가항목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조례 무시하지 말고, 의회 무시하지 말고 적법하게.
그 부분은 밀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그것은 공모를 해서 한 결과 신청이 들어왔고, 아울러 교육복지재단이 정말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그러면 1차에서 도봉의 무슨 교회가 이 4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교회에서 신청이 왔고, 교육복지재단하고 이 2개가 신청이 왔는데 그 교회는 신청했다가 포기했고요.
이 도서관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신청을 하며, 또 자진포기를 하며, 그리고 결국은 이 교육복지재단 단독으로 계약을 신청을 했고.
두 번째도 또 단독으로 했고, 이리 있을 수가 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또 서울여대 청장님이 그나마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재위탁 의사를 밝혀서 구청장한테 계속 전화를 여러 번 만나기를 여러 번 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안 받고, 바쁘다고 그러고 피하고, 그것도 지금 4, 5차례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다 구성도가 다 나와 있는데 아직도 국장님은 선임도 안 됐다고 그러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야지 쭉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복잡해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질문해서 답변 받으시고, 하나 질문해서 답변 받으시고.
사회자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귀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였듯이,
그러니까 하나 질문하시고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문 1답 식으로 해야지, 서술형으로 질문을 하면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도 답변을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돼서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 들어요.
그 정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주장만 옳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여튼 도서관 위탁 추진경과부터 아까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추진경과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추진경과 중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구의회의 위탁업체 선정결과를 2011년 11월 9일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은 저희 구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위탁선정 신청서를 서울여대에서 2011년 6월에 제출하고부터 선정결과 알림까지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구청 집행부에서 모든 진행과정이 저희 의회하고 한 번도 소통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없었는데 이번에 11월 9일에 통보를 구의회에 해 드린 것은 금년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총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원래 위탁업자 선정은 집행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의회에도 통보를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통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업무와 임시회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추진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지난 번 임시회 때도 기간이 만료되고 한번 논의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의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이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때 아마 감사하는 거와 관계돼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이 협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협의 없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를 2011년 9월 27일에 했어요.
해서 결국은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선정을 결의를 했는데 공개선정 방법 결의한 것은 좋습니다.
그 이후로 위탁업체 추진계획 수립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침을 받으셨죠? 그렇죠?
지난번에 2007년 5월에 월계정보도서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용하고, 지금 이번에 운영자 모집공고 신청자격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이게 가장 문제의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들어갔죠.
‘신청자격, 월계 정보문화도서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능력, 책임능력’, 여기까지는 있어요.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처리실적’, 이것을 쏙 뺐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을 책임 능력 있게 하려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처리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절차상의 하자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집공고 낼 때 이게 빠졌어요.
공고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없고 당연한 사항은,
도서관 수탁운영자 모집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빼고 공고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할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고를 했던 내용은 월계도서관에 관련된 내용만 공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공고했던 내용은 오히려 그거보다 폭이 더 넓게 제한규정은 두지 않고 다른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법한 업체를 뽑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고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어떤 규정에도 명문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위탁 공고모집을 업체를 받았습니다.
채점기준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처리실적이 없어요.
그 채점기준표에도. 이런 내용을 왜 빠뜨리느냐고요?
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광범위하게 처음에 모집공고는 이거 뺐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채점을 하려면 채점내용에 처리실적이나 관련 분야 전문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많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답변하는 안 되는 것이 자, 직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했어요.
그럼, 이 직원 분들이 과연 몇 개월 동안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할지.
이 분들이 직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관장이나 사서직들이나, 이 분들이 과연 몇 개월 동안,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같이 동조해서 근무할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아까 법인 실적 그렇죠?
법인이 탄탄해야 되겠죠. 첫 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과연 해 봤는지에 대한 내용.
그럼 법인을 모집을 하는 자체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하지 그럼.
지금 그럴 바에는 노원구에서 직영을 하지 왜 위탁을 줍니까? 그럴 바에는……
항목인데 사업수행능력 종합하면 여기도 넓게는 전문성이라든가, 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수행능력 그것이……
사업수행능력 종합에, 평가항목에, 여기에 이 내용이 한 자라도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직비전, 그렇죠? 목표설정, 세부 추진전략
세부실적 이런 내용들이……
재정능력10점이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수탁했을 때 2007년 5월의 채점기준표 한번 갖고 오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수탁자는 전체에 대한 운영관리, 이런 기술적인 분야는, 그래서 각 관장을 사서직으로 뽑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거의가 사서직입니다.
기왕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여기에 위탁선정의 심사평가표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수행 능력하는데 전문성이 고려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요, 물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과보고만 하면 되는데 민감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인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것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들이 이렇게 논의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잠깐 그 답변으로 하시고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이루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12월 1일 내일부터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재단이.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것이 아직 위탁만 교육복지재단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아직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 좀 해주십시오.
왜? 내일 위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위탁 추진경과 중에 서울여대가 6월 29일 신청을 하니까 운영평가를 시행을 해라. 구청장 구두지시에 의해서 운영평가를 감사담당관에서 실시를 하셨죠?
연장에 따른 운영평가 시행은 저희가 방침을 2011년 8월 29일에 받았습니다마는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기간연장 신청을 받을 때는 이를 심사해서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2월 1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운영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운영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기술적인 관리부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무분석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과 같이 이 일을 시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단하고 같이 조직진단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 자료 8쪽에 있습니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기본방향은 도서관 운영시설관리 등 전체를 수탁 받아 운영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공단의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체를 수탁 받았을 때 현재 독립 운영 되고 있는 3개 구립도서관의 공단 일부 조직 팀으로 편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조정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 밑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서울시 도서관 운영 주체는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사단법인, 직영, 공단 및 재단의 혼합형으로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운영주체가 도서관마다 상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강동, 강북, 성북, 광진 등 11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게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많은 구가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평가를 감사담당관의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들한테 매일 이야기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저희들이 서울여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은 위원들이 했고, 계속해 왔던 내용인데 감사담당관의 의견도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1차에는 두 개 업체가 했는데, 도봉사랑교회는 신도 30명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라서, 말하자면 자기가 포기각서까지 제출을 하고, 자의에 의했든, 어떻게든 포기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또 복재재단 하나만 참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참석을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유독 노원교육복지재단 하나만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법상의 절차상의 말씀을 하는 내용은 또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자, 수위계약법에 위탁업체의 결정.
이때 구청장 방침을 받은 얘기가, 2011년 11월 7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것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도 저희들한테 구의회에 한번이라도 상의가 있었느냐?
이 사안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노원도서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기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제1항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여기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곳이 과연, 제가 복지재단에 위탁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들이 왜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조직진단 결과에 나와요.
답변 드리면, 타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하필 교육복지재단이 적합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시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복지재단이 시설관리공단이, 아, 그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청사관리나 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은 최근에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명칭이 복지뿐만이 아니라 교육복지재단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이라 하면 교육과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더 관련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현재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교육복지재단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교육기능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 도서관은 그냥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창의·인성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교육복지재단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정관에 목적에 무엇이라고 되어있는지?
복지재단의 목적이, 탄생한 목적이 어떤 내용라고……
정관 한번 보십시오.
더 전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참여대상 업체를, 아까 교육복지재단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폭넓게 해서 서울여대도 참여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참여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 법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여대도 기회를 가졌었고, 모든 그런 관련기관을 갖고 있었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교육복지재단만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이 됐는데 모르겠는데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교육복지재단 정관의 목적이 뭔지, 국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탄생이 된 것인지.
목적이 제가 극히 반대하던 당론이라고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복지재단을 만든 본 위원으로서,
「재단은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요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제공과 사회 배려계층의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이 부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을 보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있으면 이 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으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 속에, 말하자면 이 노원정보도서관이 과연 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목적에, 사업 내용 속에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교육을 하니까, 도서관이 가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쭉 보세요.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하고……」
지금 조직진단을,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감원을 하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영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운영주체별 분석을 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진단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목은 뭐냐 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어요.
수의계약 서류 일체하고 도서관 운영 평가.
직무분석 결과 68페이지입니다.
거기 직무분석 결과의 공공성 및 수익성에 보면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가 적지 않은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11개 구청, 혼합형이 5개 구청, 사단법인이 3개 구청, 직영이 5개 구청으로 서울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공공성 및 수익성을 비교를 해 본 결과 공공성이 생명인 공공도서관의 수익성을 따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다보니 입장객 수나, 대출 수 등 개량화 된 수치로 경영실적을 낼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공단으로 안 가는 내용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이 자료는.
그러면 그 공단 관리 하는 구청은 그러면 이런 결과 없이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 같으면 공공성을 주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을 따져야 되니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각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도서관을 위탁하고 있지만, 그런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 때문에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영순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복지재단을 선정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에 구청장 방침이 있었다는데 구청장의 방침이 복지재단을 위탁업체로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방침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됐던 점이 있습니까?
어떤 전문성 없이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해도 됩니다.
직영을 하고 거기에 말씀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관리하는 관리인만 자격이 주어진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 텐데, 이걸 구태여 우리가 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안에 선정심사기준평가표를 봐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평가표에 크게 차지할 비율은 사실은 그 사람 실적입니다.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분야의 노하우,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정말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중점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 지적은 참 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느냐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니, 복지재단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못 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 실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이 훨씬 낫죠.
그 대학의 도서관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노하우나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복지재단이 낫다는 그런 근거가……
답변 드리는데, 제가 그냥 막연히 시설관리공단보다 복지재단이 낫다고 하지 않았고, 서울여대보다, 그런 비교를 하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양해하시면 팀장이 또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위원들은 사실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꼭 복지재단을 줘야 할 것이냐?
그러면 복지재단을 줘야 할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그게 과정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사실은, 안의 내용 자체도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심사도 마찬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자꾸 억지적인 답변을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교육복지재단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신문에 공고를 내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라고 했지, 교육복지재단에 줄 목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1차에는 2개 업체가 오고, 다시 재공고를 한 결과 참여한 단체가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여기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복지재단을 처음부터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 전달했을 때는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번 입찰을,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해야지……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금방 하시던 거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의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보면 안의 내용이 분명히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또 핵심을 둬야 할 것은 정말 이 업체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업체인가 하는 심사입니다. 자격,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봐도, 얘들한테 물어봐도,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어떤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하우가 축적돼서 정말 지금보다 나은, 또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복지재단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직영으로.
왜 그것을 우리가 비싸게 위탁비를 주면서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우리 복지재단이 처음부터 하겠다는 그런 것이 방침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오진 않았다는 얘기죠.
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대학을 배재를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왔는가, 이 무리수를 뒀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무조건 자꾸 ‘이것은 아니었었다, 더 좋게 만든다.’ 누가 봐도 좋게 만들 방법이 없다니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찰을 진행해 오면서 저도 깜짝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작위적으로 이 내용을 이끌어 오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공고를 하면 여러 개 업체에서 응모를 하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당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1개 업체밖에 안 왔고요.
또 하나 왔던 업체는 조금만 규모의 교회이고 거기는 개인적인 의사로 참여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진행을 해 오면서 재공고까지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밖에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고,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항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소통의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야 될……
여기에 그러면 행정사항에 이런 거를 넣지 마시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시든가, 그래야지, 의회에는 보고 한 것으로 문서상으로 해 놓고……
아까 김영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대로 그랬고.
심사가 진행이 됐으면 10일 전에 저희가 심사표하고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수의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준 적,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 번도 설명해 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더 의구심을 낳게 되는 거고요.
저는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실제 일선에 있는 관장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직원들의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다 나은, 또 보다 더 질 좋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렇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게 서로 일이 정해져서 결과적으로 위탁업체가 정해지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누가 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이상 마치고요, 김영순위원에게 다시 돌릴게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5대 의회에서부터도 그때 그 서울여대가 지금 노원구에 구립도서관이 개관하면서부터 계속 서울여대가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부정도 있어서 관장이 물러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에 꼭 위탁을 줘야 되느냐?
좀 위탁업체를 교체를 해라. 너무 장기 한다.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누구나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가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김영순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에 준해서만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대로, 그리고 운영방법이 탁월하게 서울여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순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셨는데 말하자면 9월 27일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평가결과를 통보한 평가 총평에 보면 서울여대가 과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평가 총평에.
그런데 평가결과에 보면 3개 도서관 모두 프로그램 운영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 또한 많으나 약간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내용만 있고.
거기에 보면 타 구립 도서관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 구립도서관은 우수상 받은 적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상세한 내용, 감사담당관에서 진단 결과가 평가총평이 이렇게 진짜로 잘못, 저희들이 5대 때 진짜로 도서관 관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다 했는데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운영위원들도 그냥 재계약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아마 참석한 위원님도 있을 것인데, 외부위원은 그날 참석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외부위원이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 중에 위원님은 한 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외부위원 위촉직은 5명 중에 3명만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외부위원 3명 참석한 분들은 다 도서관을 그냥 재위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의록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굳이 간 이유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으니까, 가렸으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에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한 3분 정도가 문제점이 있으면 청소비 줄이면 되지 않느냐, 다시 주자,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일치를 좀 봤는데도 다시 굳이 여기 공개입찰로 운영위원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참여방법의,
자기들이 도서관 위탁연장 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 해 놓고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안했으면 이것을 검토를 해봤어야 될 내용이지, 이 방법대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방침 받아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다시 이것은 위탁추진 절차를 새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 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서울여대를 포함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공모를 해야 된다.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 결과, 결과론적입니다마는 다른 곳은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복지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디를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 뜻은 모두가 참여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구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업체만 들어왔다.
지금 답변 중에,
물론 많은 업체를, 또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업체, 우리가 원하는 업체, 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업체를 그 중에서 구하는 것이, 사실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개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업체, 여기 복지재단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야하는 것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어떤 실적이나 경험도 전무한 이런 복지재단이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업체선정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하던 그런 대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 어떤 합당한 이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무 것도 그 이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바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도 반대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모를 할 때는 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널리 개방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성이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실적이 있고 없고만 따지다보면 오히려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단체도 배제될 염려도 있다, 그 점도 한편으로 반대 해석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도 풍부하고, 사실 실적이 그렇게 풍부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장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업체를 판정할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경험이 있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평가의 점수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공개입찰을 어떻게 보면 안에 내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것입니까?
경험이 없다고 못한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고, 그럴만한 이유를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그것이?
이상입니다.
감사중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예술회관을 먼저 하고 다시 또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에 대해서만 마무리 하고 예술회관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병옥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공개입찰에서 업체 평가의 기준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업체의 신뢰와 신용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심사기준이나, 또 자격요건이나, 또 해당부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특정업체를 두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업체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이 서울여대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위원장님께서도 잘못된 점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은 개선돼서 그것이 시정이 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써 족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였었는데, 잘하고 있는 학교에서 운영을 잘했었는데 어떤 큰 하자 없이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크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전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계획이나, 또 어차피 거기가 만일 지금 됐던 곳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제 위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기왕의 절차에 따라서 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은,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출발이 그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청도 이제 지도·감독을 합니다.
하고 또 교육복지재단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거기서도 우리 도서관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아주 뚜렷한 하자가 있으면 또 다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진행된 절차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 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고요.
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야외무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거나 그러면, 거의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활용이.
활용이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방부목으로 교체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곳을 교체할 필요성에 있었는가?
그리고 이 방부목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는 깔끔한데요 그 안에 재료나 이런 것이 다시 또 세월이 가면 썩어서 또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기왕에 사용 용도가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밖에서 아파트 주민들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하거나, 이러면 민원도 많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신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제가 볼 때 이것은 콘크리트 바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사용도 안하면서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스카이라운지 유상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카펫을 지금 저걸로 교체하셨죠?
거기 하자이행증권은 받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보증이행증권.
하자보수이행보증증서는 안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행보증증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유상사용 허가기간이 2011년도에 끝이 났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이것을 계약을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계속 리더스 나인컨설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도 되고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소공연장 시·개설보수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준 내용하고 업무실적하고 지금 무대설비나 조명이나 음향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애초에는 무대하고 음향하고, 조명하고, 예산액을 비슷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다보니까 시의 심사설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심사설계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을 한 결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을 예상보다 더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대기계와 무대조명이 시급해서 음향의 금액을 좀 적게 하고, 무대기계와 무대조명을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구비도 2억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시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공연장 시설개보수 예산이 6억 9500만 원인데 실제 소요된 것이 6억 380만9000원 아닌가요?
보고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억 9500인데 실제 들어간 경비는 6억 380만9000원.
예술회관 공사내역 최근 2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기 들어간 예산 외로 나온 거죠.
조명, 설비,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무대 기계설비 설치, 무대조명 설치, 따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잔액 9000여만 원 중에서 집행 된 건지요?
무대 관련 추가로 썼는데 아마 위원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무대장치 교체, 소음측정하고 대책 수립용역 하는데 1400만 원, 그리고 소공연장 소음차단막 하는데 258만 원, 소공연장 내부 휀실 닥트 외부 이전하는데 470만 원 등등해서 9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내역에 조명하고 이것이 별도로 또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사내역하고 여기 개·보수 내역하고 중복된 것인지, 이 차액가지고 별도로 또 이중으로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미 6억에 대해서 발주한 그 부분 이 외에 또 무대랄지, 아니면 조명, 음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6억 9500만 원 중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6억 300만 원 이후에?
3월 10일 이후에, 올해, 그 전 것은 다른 예산 내역이고요.
올해 3월 이후에는 6억 9500만 원 중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또 3월 18일 무대기계설비 설치공사해서 1895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6억 95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돈인지,
여기에 같이 해서 한 번에 하지, 이것을 분리해서 했는지?
우선 먼저 이것을 하시고, 3월 18일 공사를 하시고 이 공사를 나중에 한 것인지?
그러니까 6억 속에 그 공사 3월 18일의 내용은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억 4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음 차단은 공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됐나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시고 그랬는데,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번 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공사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 저희가 예상한 공사에 대한 재원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가 공사는 마쳤습니다.
현재 공사 마친 결과 원래 건물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타악기가 위주인 공연일 경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같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공연들은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타악기만 제외하고는 다른 공연은 소공연장, 대공연장,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강좌 운영에서 플릇교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수강인원이 안 채워져서 폐강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회관의 관계자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심사기준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심사기준표 한번 위원님들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이게 실질적인 도서관 운영능력에 대한 심사기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선정을 하는데 심사기준표, 이번의 심사기준표하고 지난번의 심사기준표에 보면 도서관 운영능력이 70점입니다.
그리고 운영 단체의 건전성, 조직, 관리능력, 이런 거에 대한 것은 30점으로 되어있어요.
공신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맞지, 이번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국장님도 보고 계시죠?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능력 지난번에 한 것이 70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실적, 전문능력, 사업계획서, 이렇게 쪽 나오고요.
그런데 이번의 것은 도서관 운영실적이나 전문능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혀 없어요.
드렸는데 심사기준표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도서관 운영능력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실적만 너무 강조를 하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던 단체만 계속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잘 하는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실적이 없는 단체라도 들어와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절차에 특별한 하자 없이 진행된 사항을 다시 재위탁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사서 1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서 2급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각 도서관마다의 기능이 노원정보도서관은 사서 1급이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1급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장이.
예를 들어서 관장이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은 당연히 법을 준수하도록, 당연히 법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직원들의 승계문제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 보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말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공증을 해서, 이것은 좀 외람된 말일 수 있는데 공증을 해서 몇 년간 보장한다든지, 이런 건 지금 없죠? 그렇죠?
이게 바뀌어서 과연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이 저게 있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솔직히 시인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바꾸려는 노력을 사실 위원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할 것인가를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거든요.
그리고 잘하면 격려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체가 오래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했을 때는 더욱 더 칭찬하고 더 격려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너무 오래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하자 문제를 다 안고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오래 했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기본취지는 널리 개방해서 우수한 단체를 뽑는다는 취지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앞으로 계획은 지금 도서관은 그냥 책을 빌려 주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의 메카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구상 중입니다마는 휴먼 라이브리라든가, 또 초등학생들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창의·인성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우길 일은 아니죠.
하던 업체가 계속하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업체한테 주는 것도 좋다, 이 말은요 정말 궤변이에요.
전문성과 비전문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여기서는 약점이 되고 비전문성을 우대하라는 이런, 궤변이잖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때까지는 적법하지 않았다, 분명히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널리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은 두 분 위원님 질문 주신대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반드시 실적이 있다고 하는 단체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단체는 계속 운영하고 정말로 잘하는 그런 단체는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못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적 자체가 없는 단체인데.
위탁기관 선정심사평가표에 보면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능력, 이런 거를 평가,
이 사람들은 전무인데, 아무 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고,
뭐냐 하면 반대 입장에서 반드시 실적만 있다고 해서 우수한 업체라고 할 수 없고, 실적이 없더라도 그야말로 정말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단체에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 그 비교대상은 전무해요. 실적.
이 재단 자체가 지금 아직 체계도 안 잡히고 구성도 아직 덜 된 재단이에요.
이런 업체에서 어떻게 실적을 비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궤변을 자꾸 늘어놓으십니까?
그 부분은 오전에 다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행절차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적법하게 하시라, 그리고 의회 무시하지 말고, 조례 무시하지 말구,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 주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시정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전에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미 위탁 결정이 됐고, 그리고 국장님은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앞에 보다 더 나을 수 있게, 다음 계약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지금 논의되었던 사항을 참고하시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은 제가 두 번을 드렸습니다.
절차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일반현황에 있어서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확충 지원의 집행률이 7.5% 밖에 안 됩니다.
7.5% 밖에 안 되는데 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까?
10월 15일에 맞추어서 문화 인프라를 관내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구축을 해서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66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물론 예산 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겹쳐져 있었고.
문화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 인프라를 동 어느 지역에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겹치고 예산 사정도 그렇게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을, 6100만 원을 집행을 안 해서 아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시려고 중간에 어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7.5%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활용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10개소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 10개소에다가 간이시설을 하려고 그러한 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간이무대를 설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축제기간이 겹쳐서 어느 한 곳에다가 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7.5% 밖에 안됐기 때문에 중간에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이게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요.
중랑천변에 생활체육 야간 에어로빅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홍수 때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을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천재지변이 아니고 소소한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체육시설,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그냥 방치 되어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무대가.
그래서 빨리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회원들이라든가, 중랑천을 걷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안 되어있어서.
10월에도 안 되어 있었어요.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조그만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요.
홍수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 처리를 해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만 예산이 95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네요. 맞지요?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무슨 공연을 하기에 회당 900만 원을 지급을 합니까?
금년도 2011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의 공연은 주로 기획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가수 위주로 해서 매주 그렇게 공연을 했었고.
2011년도에는 참여형 공연하고 기획공연하고,
참여형 공연하고 기획공연이 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4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5400만 원을 들어서, 그러니까 회당 900만 원을 들여서 기획공연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기대효과가 뭐냐고요?
질이 낮습니까?
주민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인데.
참여형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가, 장마철 같은 경우는,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8쪽에 보면 11번 있지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우리 동네 음악회,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
보니까 총 142번 해서 10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이것은 이렇게 공연을 많이 했는데 금액은 또 이렇게 낮아요?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관내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그 수혜자가 많습니다.
기획공연을 하는 문화의 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9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 접수를 받는 것은 언제쯤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습니까?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에 대해서, 관내 중·고등학교로 공문을 언제쯤 보내는 겁니까?
각 급 학교로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겁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초창기는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인근에 많이 합니다.
어떻게 초창기만 받는 것입니까?
받고 금년에도 연초에 받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도 받아서 하여튼……
아이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이나, 문화 나눔 도시 할 때.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하면 약간 호응도가 낮습니다.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지금 보니까 통기타, 실버악단 연주, 색소폰 연주 등 웬만한 악기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식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노원 문화의 거리 한정된 공간에서는 950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정말 공부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이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봉사단체에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세우고자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산심사 때 많이 참고 좀 해주셔서……
찾아가는 공연 중에서 병원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추진 실적 3페이지 보시면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니 청소년 교향악단이 년 1회 정도 정기연주회를 하고, 수시공연 1회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예산은 약 79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과거에, 관치시대의 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위 말하면 모양 갖추기 식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효용가치도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죠.
청소년 교향악단은 창단이 97년도에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휘자를 포함해서 4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연습은 주 1회로 하는데 토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문화예술회관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모집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19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구 차원에서 무슨 행사할 때 한번씩 써 먹기, 모양 갖추기에는 이것이 될지 모르나,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소요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사,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향악단 학생들이 향후에 사회에 진출할 때에도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학생들한테 연습에 참여하거나, 무슨 자원봉사……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애.
왜냐하면 음악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개인교습을 받는다든가, 또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7900여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검토하실 생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그쪽 방면도 교육 분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아마 상황들을 보면.
공연도 그렇고, 또 아까 청소년 교향악단에서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시간 채우기 위해서 온다, 거기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용론도 상당히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합창단은 지금 전 구에서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계속해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자원봉사시간 관계는 저희가 일반적인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 안 해 주고, 정기공연을 하면 한 일주일씩 정도 나와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그 시간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시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립 예술단체들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많아서 자기들 교육적인 측면에도 좀 효과가 있고.
근본적인 목적은 노원구 안에서 문화예술 기회를 구민에게 주는 것이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의 선양도 하고, 이런 목적이 있겠는데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객원단원 비율이 52%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거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단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올해 감사 시에 또 그대로 되면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교향악단이 노원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명단 자료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1학년이면 2학년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참 불성실하게 왔어요.
학년이 올라간 애도 있고, 없는 애도 그대로 그냥 유급된 상태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교향악단이 처음에 할 때는 50명 정도로 해서 현악기 36명, 관악기 14명, 제가 처음에 창단될 때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아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그런 것들을 예견도 했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청소년이라면 중·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러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가서 연습 안 하고요.
그리고 지휘자가 “니네끼리 연습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기연주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무슨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하고 그냥 놀면 되는 거지.
정기연주가 아니고 그냥 일반공연 한번 있고, 정기연주는 12월에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름에 한번 공연을 했어요. 실적을 보니까.
그거 한번 하고, 매주 격주로 나와서 연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연습하는 현장을 보셨는지?
지휘자가 와서 했는지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디션 볼 때 바이올린은 많고 비올라가 없는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비올라 해라” 이렇게 권유해서 그렇게 오디션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악단이지 교습소는 아니거든요.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구립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력 쌓기 위해서 들어오고 싶은데 나는 바이올린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비올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립으로 가서 그 비올라를 배워 가지고 와야 돼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에 바이올린 하던 아이가 올해 비올라 명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구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와 지금 여기서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오디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지휘자 분하고, 그 다음에 악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오디션을 보고 평가를 해서 뽑았습니다.
뽑고 난 후에는 제가 “바이올린을 했는데 너 비올라를 해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희귀성 있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로 바이올린하고 플롯하고, 그 분들은 참석을 많이 하고 접수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공연할 때에도 우리 단원이 아니고 객원단원이 참석하는 율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공연할 때는 순수하게 저희 단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정기공연 할 때에는 객원단원을 몇 명 쓸지 아직은 저희한테 협의를 안 했는데 아마 극소수로 객원단원을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수준을 알아야지 평가를 하는 것이지, 객원단원을 사용해서 연주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단원에 대해서 수준을 모르니까 안 된다, 순수하게 우리 단원만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이전에는 순수한 우리 단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객원 단원 불러들이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시간을 71시간씩 다 줬습니다.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34명한테 71시간 줬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당시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문화의 질을 높여 줘서 하고, 연 1회 정기공연하고, 4회 이상 수시공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만 받쳐주면 하겠다. 그 당시에 국·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줘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연을 못 했기 때문에.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공부 해야 되고, 모여서 연습할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애들 봉사활동시간 맞춰 주기 위해서 이 단체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향후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거 보고 내년에 해단절차 밟아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작년에 예고를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아울러서 말씀드리지만 예술단체는 예술회관에서 다 연습도 거기서 하거든요. 합창단이든, 뭐든.
그래서 예술회관 쪽에서 관리하도록 그것을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문화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토요일에 주로 연습을 합니다.
합창단이고 뭐고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감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니네끼리 연습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 소식을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 거 보니까 여성축구교실 운영현황 해서 인원이 25명이 되어있어요.
지도자 포함해서 25명입니까?
관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를 말하는 겁니까?
11쪽, 추진실적 11쪽입니다.
아니, 지도자까지 해서 25명인데?
그런데 이 1120명을 뭐 하러 써 놓느냐고요?
노원구 축구연합회 여성축구단이라는 게?
우리 지금 2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노원구 축구연합회라는 게, 이게 뭐예요?
여성축구교실이라고 해서 아까 연 인원 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비를 받는 거다보니까 실적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명칭을 노원구 축구연합회라고 쓰면 안 되지.
이것은 노원구가 아니죠. 이거는. 명칭을 잘못 쓴 거지.
그 명칭을 지금 노원구 축구연합회 여성축구단 해서 지금 회원들이 우리 구가 아니고 도봉구 있고, 송파도 있고,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노원구가 주축이고 선수단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분들도 노원에 사셨다가 이사를 가신,
여기 노원구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가신 거 확실합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거주지가 노원구 사람들이 아닌데 노원구 축구단은 25명인데 여기는 지금 인원은 25명이 더 되잖아요.
여기다가 노원구라는 말을 안 된다는 거죠. 명칭을.
노원구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우리 선수 인원은 25명인데 지금 여기 총 인원이 몇 명이예요?
노원구 축구교실은 25명인데 지금 여기 올라 온 거 보면 40명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노원구 축구연합,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타구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축구단 활동을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연습하는데 한번 가 봤거든요.
3, 4명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도 해 볼까요?” 라고 까지 여기 여자, 지금은 회강이 바꿨는데 회원 전화번호까지 받아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만 이렇게 해 놓고요, 관리는 노원구 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원금만 지출되고.
그런데 내년 예산서 보니까 구에서도 거의 1000여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또 잡아 놨더라고요.
시에서도 되고, 시에서 1100만 원인가, 1200만 원 잡아 놓고, 2200만 원~2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여성축구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보면 창동은 가까우니까 그렇다쳐도 송파구, 강북구 수유동. 동대문구, 이 사람들이 여기 운동하러 그렇게 쉽게 와지지 않아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4, 5명 이렇게 와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어디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11명이 안 돼서 못 나간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도록 해야지.
지금 그 돈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옷 사주고 그것으로 다, 아마 정산하시면 옷 산 것으로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것은 아이들이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곳을 더 인원을 늘려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유아축구단, 유소년 축구단인가요?
그거 지금 굉장히 활성화 돼서 타구에서는, 용산구인가요?
거기는 구에서도 4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지도자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도 안 되어 있고, 어린이축구교실, 어린이 풋살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정말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해줘야지, 여성축구단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구도 다 구립 여성축구단이 있습니까? 구 소속?
지금 여성축구단이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곳은 드물고요.
8개 구가 지금 교실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8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200만 원이고, 구비가 6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간은 월, 수, 금으로 해서 3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주부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8명~9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내부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비 내년 보니까 1000여만 원 되어있고, 시비도 또 올라갔어요.
매칭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아이들 체육 하는데 그쪽으로 더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유아축구교실을, 서울유나이티드 하고 MOU체결을 할 때에 무료교실을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25명의 명부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강사료하고, 운동장 사용료, 대회참가 지원비, 유니폼 구입비를 월별로 3년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추진 실적 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래쪽에 구비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원을 과연 사회단체로 봐야 되는 것인지, 왜 지원됐는데, 어디서 지원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사회단체를 문화원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이어서 문화의 거리 공연도 하고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 72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화과에서 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실적이 문화의 거리도 문화원에서 일부 참여를 합니다.
하고 전보다 신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없던 사업을 문화원에서 지금 당현천 토요음악회 라든가, 또 문화의 집의 신규강좌도 청소년 노래교실, 목공교실, 이런 것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의할 것은 지난번 초안선 문화축제 때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문화해설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보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보조금이 올해 4억 3600만 원이 넘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거기 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출금도 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문화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문화원의 운영비는 크게 구비도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열어서 하는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원이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문화원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강좌를 해서 남는 그런 수익금으로 문화원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죄송했고, 당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연간 한 분기에 한 8000만 원 정도인데 많이 들어오는 분기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분기가 있어서 평균 잡아서 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꾸 프로그램을 늘려 가면 늘려 갈수록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문화원 자체에 전통문화 계승·발전하고, 노원구 쪽에 그런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계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다른 타 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현대적인 그런 문화 쪽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 그런 것을 예산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안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대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여기 문화원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구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5페이지에 보면 8번항의 노원문화의 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원 문화의 집은 마들역 지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노원구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임대료를 연 39000여만 원을 주고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봐도 그렇고 노원구에서 운영한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도시철도시설 안에 있다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내용은 노원구에서 8100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지만, 도시철도공사가 오히려 임대료 받아먹고 생색내는 그런 위치적으로 그런 점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인가 아마 존폐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유명무실한 문화의 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고, 지금은 평균 이용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도시철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 관계자들을 만나든가 하셔서 기왕에 우리가 시설을 해놨으니 운영은 당신네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라도 좀 대화를 하셔서, 정 당신네들이 그런 기구가 없다면 임대료라도 좀 무료로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노원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2010년도에는 초안산 문화재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 받은 것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우리가 건의해서 올해 했던 것이 5000만 원이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액을 서울시에 올리지 않아서 나중에 뒤늦게 올리다보니까 5000만 원이 됐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1억을 시에다 올렸으면 사실 그게 깎이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영진의원이 문화재과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전에 1억이 예산이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반 5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하고 올해 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요.
작년도에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을 하고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당초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올려지지가 않아서 요청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영진의원이 1억을 하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어서 5000만 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시의원님한테 요청만 했지 저희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저희는 올린 것은 없습니다.
시의원님하고 얘기는 그렇게 오고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하여간 올해는 지난번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올려 주시고요.
쭉 시에 요청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쭉 뽑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1억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초안산 축제는 다음에라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 문제는.
문화의 날이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당초 계획이 금년도 문화의 날에 맞추어서 관내에 공원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문화시설을 한번 갖추어서 공연을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마침 10월 7일부터 9일까지가 구민의 날이 있어서 그 행사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예산은 6600만 원을 계상 했었는데,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오면서 재정사항도 더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행사도 기왕에 중복되고 해서 이것은 집행을 보류를 하고, 그래서 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지금 6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을 찾는 D/B화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D/B화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이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것을 찾고 있고, 지금 모집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에는 이미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데도 있고, 또한,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성북역이라든가, 석계역이라든가, 그런데는 되어있고.
또 수락산 입구에 보면 거기에도 당초에 그쪽에 디자인거리를 건설하면서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못 했고, 거기에다가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설치도 못 했고.
그 다음에 상계8동 같은 경우에도 갈말공원도 보면 무대가 없어서 그냥 우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무대를 설치할까 했는데 그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망가뜨릴까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런 형편으로 해서 지금 시설을 구축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일간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크게 해서 ‘노원구는 자립도는 꼴찌인데 노는 데는 1등이다’, 라고 무슨 신문이었는데, 지역신문에서 제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자립도도 약하면서 노는 것은 잘 논다는 얘기거든요.
쓸데없는 돈 많이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문화도 접하는 계기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질적인 그런 문화를 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도 또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우리도 서비스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이렇게 비쳤을 때의 모습,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흥청망청 노는 것으로, 그냥 매일 밴드나 불러서 그냥 노래나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는 것도.
정말 문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또 찾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1회성 행사보다는 그야말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에 보니까 티셔츠 단체 구입, 이벤트 총 4000여만 원 중에 옷 구입하고 이벤트 하는 것이 한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인 거 같냐면, 일단 다른 구의 행태는 어떤지, 다른 구에도 규모가 이 정도로 대단위로 참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3000만 원이라는 것도 각 구가 동일합니까?
왜냐하면 거기 응원단이 오면 응원단들 유니폼 티셔츠라든가, 그 다음에 응원기구, 그 다음에 집행위원들 유니폼 해서 각 구 공히 한 800여명 내지 1000명 해서 예산도 비슷하고, 공히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모양은 좋겠죠. 단체복 전부 입고하면 모양은 좋은데, 그런 면이 있어요.
4000만 원 중에서 이벤트하고 옷 입는 데만 한 2500만 원이 넘게 나간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 싫어서, 어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동의를 하며 덧붙여서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그런 문화공연서비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2011년 예산 책정된 예산보다 거의 2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전시성, 홍보성, 어떤 선심성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줄여야 된다,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아울러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아까 정도열위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정산서, 단체복을 하면 1회성이잖아요.
선수들은 입고, 거기 참여 했던 사람들은, 예 1회성입니다.
1회성인데 참여선수는 계속 있겠죠.
단체복 15만 원짜리가 16벌 해서 240만 원, 1회성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너무 소모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서로 구별마다 브랜드 가지고 서로 경쟁하나요?
각 구의 유니폼을 입다보니까 유니폼을 입은 구하고 안 입은 구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왕에 참석을 하니까 응원복을 브랜드를 좋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응원복을 입는 수준으로 했고.
하여튼 인원수가 800여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소요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 내지는 관계 되는 사람들이 매가 그대로 구매를 하니까 이게, 그래서 관 돈은 눈먼 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이 나있습니다.
1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입고 버리는 1750만 원,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좀 포함해서 하면 3146만7000원, 그냥 1회성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 100% 구비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좀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옥위원님,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제성 예산이 노원구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성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10시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문화시설팀장 김용우
공연시설팀장 심재용
문화원총무과장 이의경
생활체육담당 이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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