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감사담당관
일시 2011년12월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셨으면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4개, 서울형 사회적기업 13개 기업을 발굴, 지정하였고 현재 20여개의 기업이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로써 케이블TV 등 언론매체 등에서 20여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일자리창출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번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공릉동 앤아이티 미래산업단지 내에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창업을 35명, 취업 7명, 창업 등 상담이 647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 아이디어를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은상 1명 등 7명의 우수제안자를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6쪽 4번 사항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자 24명중에 1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5번 지역일자리 공시제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30일 지역고용 네트워크에 일자리 목표와 추진대책을 공시를 하였습니다.
6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우선구매 추진사항입니다.
15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 3억 9200만 원을 지원했고, 3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서 115회에 걸쳐 5억 2400만 원에 상당하는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7쪽 7번 사항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사항입니다.
중계3차 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계2·3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2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사업비를 3000만 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번 우수기업과 창업아이디어 박람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중계근린공원에서 우리구청과 인덕대학, 노원상공회와 공동주관으로 지역 내의 우수기업 제품 등 170여개의 부스에 전시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쪽 9번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500명이 참여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였습니다.
9쪽 10번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연인원 420명이 참여하여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등 57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1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20개 업체로써 상반기에 10개 업체에 14억 9000만 원, 하반기에 10개 업체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12번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유통지원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지엔과 협약을 통하여 관내 1700여개 소상공인에게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 영세상인은 매출증대가, 소비자는 마일리지 적립, 사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1쪽 13번 사항입니다.
상계역전 종합상가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여행화장실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중 관리 주체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4번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보증지원 출연기금 융자 실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 융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5000만 원에 10배수 범위 내에서 SSM피해지역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8개 업체에 5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15번 유기동물 위탁관리로 유기동물(개) 보호 실적이 총 393두, 길고양이 TNR처리 59두로 처리 비용은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TNR처리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번식을 억제하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13쪽 16번 사항입니다.
도․농 상생직거래 장터 개최 실적입니다.
2011년 9월에 강원도, 10월에 경북 의성군과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도·농 상생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17번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관리 실적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대부업 업무는 현재까지 소재지 불명 등으로 2건을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8번입니다.
노원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삼육대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을 삼육대와 협력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9번 동주민센터 내에 고용지원 시스템구축 사항입니다.
지난 5월 동주민센터 내에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이용 등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직등록 132건, 취업알선 5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번 노원구청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간 업무협약(MOU)체결 사항입니다.
노원구청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상호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으로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1번 일자리와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여권과 한쪽에 위치하였던 취업정보은행을 금년 7월 사무실을 확보하여 일자리와 생활법률 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구인, 구직 등은 물론 생활법률 상담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반현황 1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린 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액이 3억 6700만 원인데요, 이게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예산 편성 때 사업시행을 위한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집행률이 7%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갖고 온 사업이 지금 10월 31일 현재 아직 7%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전상가하고 소송이 지금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역전상가 소송이 끝나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고 12월에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벽산상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온 거거든요.
같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거 마무리가 되어서 집행될 예정이라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룡 도깨비시장 인근에 점포가, 마트가 중소형 마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의 SSM규제는 대형마트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마트는 소형마트입니다. 중·소형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상인회하고 SSM규제 사항에서는 규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주가 되는데 그 업체에서 지난번에 더 면적을 확장해서 키우겠다,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서 아마 그 도깨비시장 상인회하고도, 간부들하고도 또 면담도 했고, 그래서 잘 화해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되가지고, 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시장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는 좀 작다하더라도 시장 정문 맞은편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그 시장 상인들은 경제력이 괜찮은 분도 있지만 조그맣게 하는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그것을 좀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업들이 104개나 되는데 중개업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등록 업소인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점으로 관리될 대상이나 또 중점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또 내용 자체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하반기별로 해서 1/3씩 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대부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민원발생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봐도 상당히 대부업에 대해서 높은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협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우리 예산 보면 간주처리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대부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된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워낙 규모도 많고,
보조 인력이죠.
시에서 내년에도 인건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고용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 9항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보면 첫 번째 폐금속 재활용 사업에 인원 지원한 것 하고,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각 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 인원을 요구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자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2011년도 세입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사항입니다.
우리 구 세입전망입니다.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목표대비 구세는 59.2%, 세외수입은 59.9%, 의존수입은 78.9%로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구세의 경우에 공동재산세의 교부시기가 10월 이후로 집중되어 있어서 목표 달성액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문제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년도 세외수입을 포함 총력 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실적은 목표대비 97.8%로 초과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매달 송달하고 있습니다.
송달실적으로는 10회에 걸쳐서 총 108만3000건 127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압류 및 해제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338건의 21억 3900만 원을 압류하였고, 1239건을 해제하여 15억 4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고, 급여는 65명의 체납 1억 82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195명에 대한 급여를 추심, 1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채권은 매출채권, 전세권, 미등록부동산 등으로 171건에 41억 5200만 원을 압류하여 129건에 2억 210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4쪽 5번 압류물건 공매 사항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중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예고와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608명의 체납 6000여 건에 18억 3800만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후에 34건에 1억 53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여 458건에 1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유가 자진인도 또는 상습체납으로 인한 강제견인 된 차량 109대를 공매하여 563건의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매실익이 판단되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실적은 영치예고포함 9798대를 영치하였고, 61대의 대포차량을 강제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예고실적입니다.
체납자 24명에 대하여 공공기록 정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체납자 175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쪽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의 1번 사항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정기분을 합해서 369억 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 362억 원보다 1.8%, 금액으로는 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은 3.4%가 하락하였으나, 재산세 세부담 상환으로 인해 세액상승으로 금액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2번 등록면헤세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현재 56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액 67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의 3번 취득세 부과에 관련 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55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거래의 감소 및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인해 금년도 목표액 809억 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 30억 원을 부과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2분기 예산액 83억 원을 포함 315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98억 원 대비 72.8%의 진도율로 매월 비과세 감면 추징 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초과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쪽의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20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19억 1000만 원 대비 6.7%, 금액은 1억 30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6번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280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304억 원에 비해 91.9%의 진도율로 금년도 목표액의 2.4%인 7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쪽의 7번 사항 법인 세원 발굴 추진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16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2억 원을 세원 발굴하여 목표액의 250%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법인업체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295개 법인 중에 271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조사 법인은 12월말까지 조사하여 세원 발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9월말까지 총 9361호의 주택 중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7073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 실적에 4페이지에 보면 대포차량 강제집행 실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업무시간 외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 1000여 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징수과에 되지 않고 다른 과에 편성을 해서 징수과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 받아다 많이 쓰셨는지요?
대포차량 강제집행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징수과에 편성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 포괄여비항목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현장 대포차량 출장 나갈 때는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듣기에는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좀 많이 안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지금 약 61대 강제 집행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질문을 올리자면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중에서 재산을 은닉해서 압류도 좀 불가능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 노원구도 있으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소액이든, 100만 원 이상이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나서 금융정보를 조회해서 전혀 재산이 없고, 또 전혀 받을 가망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그래서 목표율을 좀 낮추고, 과감히 결손처분 해 놓고 결손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관리를 합니다.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게 되면 바로 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적극 신경 써서 그런 탈루 재산을 찾아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서울시나 우리 노원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부과 해놓고 징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출장여비 행정지원과에 포괄경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의 포괄경비로 해서 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과 재정경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징수과에 포괄경비로 쓰게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든, 여비를 책정을 해 줘야만 되지, 거기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출장비를 받아서 출장 간다는 것은 참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괄경비를 징수과 자체에다 여비로 하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해서 지방에 출장 나가는 직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예산편성 할 때 총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징수과도 나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총괄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도 징수체납차량 단속은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당연히 나가야 될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징수과에 별도 편성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구수입계 세외수입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해요.
세외수입이나 체납이 많은데, 어느 세목이며, 그 체납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외수입 항목에서는 거의 교통지도과의 지도단속, 주차단속, 과태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또 자동차 의무보험 미행 이런 분들은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100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금액들이 체납되다보니까 그런 금액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서류로 해버리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했지만 실제 징수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교통지도과하고 교행정과과 주류를 이룹니다.
아니면 대체적으로 5000만 원 이상입니까?
지금 세외수입 전담 직원 5명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정리하면서 도저히 못 받는 거, 이런 거는 결손처분 해 놔야……
전혀 가망이 없고, 재산도 없고, 또……
가능하면 또 납부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또 전화 독려도 하고 해서 징수를 최대한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몇 건이나 있습니까?
6건 정도가 제가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출국금지는 2년 이내에 5회 이상 출장 나간 실적이 있으면 체납자에 대해서 출금금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분납을 하겠다, 체납이 됐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납을……
그리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법정교부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다 교부금을 다 전액 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의존재원으로써 받는 게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있고 재정보전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저희 시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서울 시세는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저희가 구에서 인력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구세 예산에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보전금, 다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6번 이상 상습체납한 사람 실적이 61대인데 총 체납차량 건수입니까? 아니면 징수실적입니까?
저희 노원구에 약 3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차적만 노원구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포차는 전국 것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것을 단속한 것이 61대가 아니고, 주로 서울시 체납자 중에서 61대를 저희가 지방에서 해 온 겁니다.
그러면 300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6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압류되어있고 저희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해 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채권분석을 해서 결손처리도 일부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할 때 유채동산이 많아요? 무채동산이 많아요?
950만 원 잡혀 있어서 총 9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26대를 해 왔습니다.
그때는 4박5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에 나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갔고, 하반기에 4번을 나갔는데 그 4번도 3박4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출장비용을 700만 원 썼고, 2011년도에는 21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6대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좀 뛰었고, 올해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뛰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출장횟수가 적게 나갔으며, 또 저희 과 직원이 여직원 수가 또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현장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징수업무가 많이 과중한 것은 알아요.
인원도 적은 거 아는데 정말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방지하고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구, 다른 데서 많이 나왔다는 그 말씀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체납액이 더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우리은행하고 여행사 임대 주는 계약기간이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3년 단위로 갱신 계약하는 것으로……
거기도 계약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됩니다.
사전에 납부를 해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요.
이행강제금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있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좀 억울한 점도 있고,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납부자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체납했다가 강제집행 들어가면 그때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산세가 붙으면 겁이 나서 낼 텐데 지금 가산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산세 말고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압류까지 했어요.
압류까지 했는데도 징수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2010년도, 2011년도에 공매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년도분 같은 경우 보면 법규위반이라든가, 주차단속, 과태료, 이런 것은 현년도 기준으로 약 50% 정도 징수율이 되고요.
한번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안 냅니다.
거의 자동차 처분할 때, 매매할 때, 이럴 때 내기 때문에 아마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지금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까지.
자동차를 넘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년도별 징수액을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봤을 때 올해는 9월말까지로 했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한 것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15억 9000만 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결손액이 41억 9000만 원입니다.
징수한 것보다 결손액이 더 많아서, 결손액을 어떤 부분들을 결손처리 하셨는지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실 된, 전혀 받을 수 없는 체납된 세금을 계속 끌어안고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결손처분해서 일단 별도 관리하면서 계속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이후라도 재산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즉시 또 징수절차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8200만 원, 2억, 8억, 다 10억 안쪽인데 41억 90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액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결손실적도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부임한 이후에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고생은 했지만 전체 체납된 목록을 분석하면서 전혀 가망이 없는 것, 이런 것은 빨로 결손 하는 것이, 저희가 행정적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또 체납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결손 처분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서 별도 관리하면서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5억을 징수했지만 금년에는 11월 현재 한 2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한 2억~3억 더 받을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손처리를 하셔도 앞으로 가능한 것은 집중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요, 신경 쓰셔서 워낙 큰 액수거든요.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경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경애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권경애
(조사팀장 이용재, 민원서비스팀장 안태유, 계약심사팀장 이순남)
이어서 권경애 과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무과에 있는 김병석 감사팀장은 외부기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1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구·동 행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구 본청 2개 부서와 3개의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훈계 1명, 주의 18명, 시정 64명, 133건의 658만9000건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본청 2개 부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4개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쪽의 일상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예방 감사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공사 40건, 용역 20건, 물품분야 19건 등 총 7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4억 상당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210명 중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3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부터 2급 이하 공무원 187명입니다.
신고대상 감사기관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6월 23일 제77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33명의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250명에 대한 직원 청렴 및 실천서약서 서명을 추진하였고,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 청렴나눔방,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구내방송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실시와 기강감찰반 운영을 통한 제도 조직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전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환경순찰 분야, 녹색도시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에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학교주변 환경점검을, 3월에는 자전거대여소 관리실태 점검 등의 월별 계절별의 주민생활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120시민 불편살피미 운영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120시민 불편살피미의 민원사항은 주로 교통, 도로, 청소, 공원녹지 등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등의 민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1만112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부서 및 개인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쪽의 민원창구와 관련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써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며, 조정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과반수 등으로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지난 10월에 중계1동 하이마트건물 신축사항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당사자 간의 이견 절충하도록 민원숙려기간을 거쳐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연처리 3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부서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과 관련 된 열린 감사행정 전개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관급공사 감사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등의 전문명예감사관과 동명예감사관 24명을 활용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 공사 관련 불편요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수거실태 점검 등 구민명예 감사관 활동을 진행시켰습니다.
주부 살피미단 운영에 관하여는 동별 한 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 입장에서 관내 구석구석의 불편사항들을 점검 개선토록 신고하는 업무로써 10월 현재 162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1년 업무추진 실적에 관한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 실적 제3쪽의 구정업무 부분감사에 대해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재정상 조치가 90건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용이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업무과실로 인해서 재정상 손해를 끼쳤는데 어떠한 조치인지?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고, 신분상조치 훈계, 주의부분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조금 해태한 부분이 지나치기에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직원한테 업무가 쏠리면서 과다하게 업무가 집중된 부분들도 있거니와 또한, 제도상으로도 이 과세자료가 부과과, 징수과한테 적절하게 이전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는 누락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관련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 실천서약도 하고 있고, 청렴 나눔방도 운영하고 있고, 청렴도 향상 추진도 운영하고, 청렴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이나 행정상 조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훈계가 1명이고 주의가 6명이나 되는데……
신분상이라고 말하면 지금 청렴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는지, 훈계를 하고 주의를 줬는지?
청렴도와 관련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안 써 있고 진행 중이라고만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4개 동 정도의 동감사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과, 부과과 구청 내의 감사를 진행을 했고, 동감사로써는 상계5동, 중계본동, 중계1·2동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봉양순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과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법과 제도적으로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데 자기가 판단해서는 적극 해줘야겠다고 열심히 나서서 일하면 나중에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상과 벌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법률과 다른 사정에 의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발생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것은 상을 줘야지 꼭 벌로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예방감사, 예를 들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규정에 위반 됐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격려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꼭 법규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따져서 징계만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주셔야 된다. 감사담당관은 그거예요.
꼭 나쁜 것만 적발할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책무라고 보고 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계동 수락산 댐건설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 민원인 유주화씨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라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저희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소홀이 있었고, 사업 타당성과 관련 된 점이 발견되어서 사업이 취소되기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의한 업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유주화씨께서 주장하는 대로 구상권을 저희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행사를 해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가 주민들이나 손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구상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권을 처음에 홍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상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해낼 수 없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억지 민원성이 좀 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진행상황이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꼭 지적만 하고 징계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하겠는가, 복지부동 가만히 있다가 월급만 타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대처하셔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시더라도 효과적으로 좀 대처해 달라, 이런 부탁을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자료인데요, 전에 보면 얼마 전 9월에 우리 구립 도서관 3군데 감사하신 적 있죠?
안의 감사내용에 보면 인력운영 측면에 노원 정보도서관만 좀 과다한 인력을 사용해서 재정적 측면에서 지출이 좀 많았다.
그래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외에 다른 안의 비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안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원회에서인가요, 거기서도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그쪽에 감사관 감사를 받아야할 문제나, 또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인지하신 것은 없는지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혹시 의혹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제기되고 있는 내부채용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회 구성상의 공정성에 좀 더 유의하여 주십사, 하는 감사결과를 낸 바 있고요.
그거 외에 특별히 비리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11년에 대해서도 마은주위원께서 지난 번 의회과정의 구청장님께 감사를 요구하시는 발언을 하신 바 있으나, 저희는 특별하게 2년에 걸쳐서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의혹이나, 또 다시 들어다 봐야 될 사안들이 지적되지 않고, 별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의혹사항이 다시 제시되지 않은 이상 정기감사 이외에 특별감사를 할 무리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그 이전의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바 있고.
제 판단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감사기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결과가 저희와 다르게 나온다면 그 조치에 따를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련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발달 지원센터에 대해서 바우처를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를 했지요?
폐업신고를 내고 이원희 좋은 마음발달 지원 센터장에게 사업양도와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차 이전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저희가 신규지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셨고, 좋은 마음발달 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규지정에 대한 심사에서 그 심사 과정에서 이전에 노원발달지원센터의 실적을 제출을 한 것을 그대로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실적 없음’이면 5점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서 10점 처리를 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실적평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감사, 구두질의가 아니라 서면질의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었고.
저희 협조를 해서 지시가 됐었고, 다시 지시 해 온 바로는 그것은 폐업되는 과정에서의 실적 인정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삼아서 지정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라는 감사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0여명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바우처 제공기관지정 취소를 한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신규……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의 실적이 없는 9월 9일부터 9월 2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업무실적을 한 달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이전 실적을 전부 다 실적으로 인정해 준 것도 문제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아무리 재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점을 주었어야 될 상황에 1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옮기려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교통문제라든가,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개선사항으로 바우처 업체 선정 관련 문제점 파악하여 재심의하여 보정하고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구청장 지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좋은 마음발달 지원센터에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바우처 제공기관을 지정 취소했던 것을 그것을 다시 지정할 그런 계획인가요? 개선하는 방향은?
문제는 민간의 그런 교육센터가 문제가 있음으로 어떤 공적기관이 그런 교육기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라, 이렇게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였었고.
공공법인에서 인수를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발달 지원센터의 이원희 원장과 협의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원희 원장께서는 인수의향이 전혀 없다, 라고 밝히신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추진이 지금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사실은 특별하게 다른 데 가서 아이가 선생님들하고 적응을 하고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격상 학생과 교사 사이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므로 부적응 학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발달장애아들은 누구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부모들이 저희 지역에도 거기 이용하는 부모는 아닌데 아이 하나 때문에 엄마가 매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의 동생을 보호를 못할 정도의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거든요.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여명의 발달장애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라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애인지원과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 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하면 교육복지재단, 교육복지재단에서 노원구에 대한 도서관 운영권을 이번에 땄어요.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이 현재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그런 도서관 운영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인수하게 된 과정, 도서관 운영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좀 챙기셔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구청장님의 구두지시로 도서관 전체 9월 1일부터 8일까지 했네요.
8일까지 도서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시한 내용에도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 라는 거, 그것을 시정조치로, 시정할 수 있는 안을 내신 거 같은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우리 지금 복지재단이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 위탁업체로서는 부적격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이 사실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을 감사 중이니까 감사를 해 줄 수 있는지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라고 그럴까요, 요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정과정.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업체선정 채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그 업체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실적과 그 다음에 신뢰,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명확히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류나 이런 것은 제법 잘 맞춘 거 같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또 주의사방으로부터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점을 좀 밝히기가 어렵긴 할 텐데요. 수사권이 없어서……
그래서 서류감사, 이런 정도에서는 뭐 크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기셔서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익명으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 외에는 관련 된 여러 채널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담당부서로 일단은 이첩을 시키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으로 하되, 그런데 실명이 상대방한테 알려져서 구청 직원이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너랑 누구랑 어떻게 이런 분쟁이 있는 거를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서 동네에서 항간에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 생기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실명을 다른 사람이 문의했을 때 공식적으로 실명을 밝혀 주지는 않죠?
익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안 쓰시고, 실명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실명으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로 잡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유증 때문에 정말 바로 잡아야 될 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부시스템이 전산시스템 자체가 민원인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시설관리공단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본 위원회 사무실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승애 김영순 봉양순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감사담당관 권경애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징수과장 김태성
재산1팀장 박승국
조사팀장 이용재
민원서비스팀장 안태유
계약심사팀장 이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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