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21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보건위생과 송해선 과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해선 과장님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7억 9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45쪽 국고보조금 3억 2083만 7000원, 146쪽 기금 7492만 6000원, 151쪽 시도비보조금 3억 1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609쪽 과태료수입 1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5쪽부터 51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773쪽부터 8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974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47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14만 원 감액된 총 6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5쪽 세부사업설명서 773쪽 의료 환경조성 사업으로 건전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의료업소 등 관리감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74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제공을 위한 교재비 및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14만 원 증액된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75쪽, 776쪽, 응급의료사업으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6쪽 세부사업설명서 777쪽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으로 생명 나눔 장기기증 및 헌혈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단위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총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6쪽, 세부사업설명서 778쪽, 내과운영으로 1차 진료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운영비, 원내 환자 약품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 세부사업설명서 779쪽, 치과운영으로 치과운영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 세부사업설명서 780쪽,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내소환자 물리치료 및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저주파치료기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250만 원 증액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7842만 원 감액된 총 2억 8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 세부사업설명서 781쪽, 건강검진 사업으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 대비 450만 원 감액된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82쪽, 783쪽,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내소민원 병리검사 실시를 위한 보균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등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325만 원 증액된 1억 5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784쪽,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 영상판독의뢰비 및 복사필름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된 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85쪽,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비취학 청소년대상 건강진단비 등 지원을 위해 629만 2000원 감액된 1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86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비 지원을 위해 69만 4000원 감액된 14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87쪽, 낙상예방 골밀도관리 사업으로 낙상예방 및 골다공증 예방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9쪽 세부사업설명서 78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 검진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28만 4000원 감액된 5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89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으로 임상병리사 인부임 및 검사기기 소모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590만 원 감액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16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36만 원 증액된 총 13억 1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9쪽 세부사업설명서 790쪽, 791쪽, 792쪽,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보수,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67만 1000원 감액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2쪽 세부사업설명서 793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지원 이동진료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 어린이구강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1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94쪽,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대상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영양식품패키지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3쪽 세부사업설명서 796쪽, 구강 노인의치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의 의치 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127만 2000원 감액된 7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4쪽 세부사업설명서 797쪽, 불소도포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5쪽 세부사업설명서 798쪽, 구강보건센터 사업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기간제 치과의사 보수 및 운영비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6쪽 세부사업설명서 80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예방교육 운영비 및 만성질환교육 강사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01쪽,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02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수준 보건통계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2만 2000원이 감액된 4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7쪽 세부사업설명서 803쪽, 804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성인병(고혈압, 당뇨, 비만 등) 조기발견 및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전문상담사 보수, 운영비, 검사시약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9쪽 세부사업설명서 805쪽, 806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 5개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기초혈액검진 검사시약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7만 5000원 감액된 3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807쪽, 808쪽, 영양사업으로 올바른 영양정보와 영양교육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양상담사 인건비 및 식품패키지 구입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0만원 증액된 1억 3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09쪽, 810쪽, 비만사업으로 개인별 비만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비만율 감소를 위해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2쪽, 세부사업설명서 811쪽, 812쪽,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사업으로 통합적인 비만예방 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구입을 위해 584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2쪽, 세부사업설명서 813쪽, 814쪽, 신체활동 사업으로 자가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운동실천 정보제공을 위한 운동 상담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을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3쪽, 세부사업설명서 815쪽, 절주사업으로 건전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16쪽, 금연성공 지원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지원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금연성공지원금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를 전년 대비 2895만 원 증액된 8억 9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13쪽, 세부사업설명서 817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사업으로 금연성공지원금 및 금연 지도단속요원 보상금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억 6300만 원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46쪽, 151쪽 월계보건지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28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285만 6000원으로 총 557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9쪽부터 52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21쪽부터 8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79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92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821쪽에서 822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실 상담사 보수, 만성질환관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교육 관련 외부강사료 및 합병증검사 만성질환관리실 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 전년도 대비 276만 원 감액된 3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9에서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823쪽에서 824쪽, 재활보건 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재활보건실 운영 및 재활장비 유지보수비, 시책업무추진비 재활운동교실 외부강사료 등 전년도 대비 80만 원 감액되어 총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825쪽에서 826쪽 방문보건 사업에 관한 내역으로 방문간호 관리 수첩제작, 방문보건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총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827쪽, 지역연계 사업과 관련 자원봉사자 단체복 및 목욕 용품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등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총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28쪽에서 829쪽,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내역으로 예방접종 예진기록부 인쇄,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진료비, 예방접종사업 약품 및 재료비 등 전년도 대비 70만 원 감액되어 총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30쪽 한방보건 사업은 한방진료예약증 인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중익기탕 외 침 및 재료비 등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2쪽, 세부사업설명서 831쪽에서 832쪽,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 및 치과장비 유지보수비, 어린이 구강 뮤지컬 및 장애인 구강 인형극 공연료, 구강교실강사료 및 임산부·어르신·장애인 등 전문상담료,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총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부사업설명서 833쪽에서 834쪽,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 평생건강관리센터 사무용품 및 검진소모품 구입, 차량임차료 등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총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부사업설명서 835쪽에서 836쪽, 월계헬스케어센터 청사시설 관리와 관련 청사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전년도 대비 56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8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세부사업설명서 837쪽에서 838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 차량 유류대 및 우편물 발송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한방약초 구입 등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총 3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7쪽에서 528쪽, 세부사업설명서 839쪽에서 84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비, 노원지역 재활협의체 행사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총 5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9쪽, 월계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와 관련 의사, 간호사 등 피복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여비, 공공운영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시간제 계약직 보수 등 전년도 대비 129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 7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1쪽, 공릉보건지소 운영 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3쪽부터 53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43쪽부터 8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60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13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3쪽, 세부사업설명서 843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홍보물 인쇄, 외부 강사료 및 전문상담료 등 전년 대비 446만 원 증액된 총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4쪽, 세부사업설명서 845쪽, 재활보건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비 유지보수비, 인쇄물 제작, 외부강사료 및 전문상담료 등 전년 대비 238만 원이 증액된 총 3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5쪽, 세부사업설명서 847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비 유지보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외부강사료 및 전문상담료,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전년도 예산 대비 1625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6쪽, 세부사업설명서 849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청사 운영비, 차량 유지비, 헬스기구 및 청사 유지보수 청소 용역비 등 전년 대비 1170만 4000원 감액된 총 6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1쪽, 상계보건지소 운영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1쪽부터 54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53쪽부터 8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93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50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853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평생검사시약 구입 등의 사업비로 전년 대비 800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2쪽, 세부사업설명서 855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성질환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 리플릿 구입 등의 사업비로 전년 대비 1388만 원이 증액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2쪽, 세부사업설명서 856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참여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기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위원회 수당 및 소모임 운영 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년 대비 1042만 원이 증액된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43쪽,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의 경비로 전년 대비 1722만 원이 증액된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쪽에 심혈관 질환 검진사업 관련입니다.
임상병리사 보수가 작년에는 10개월분으로 115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20만 원에 12개월분으로 되어 있고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변경이 있었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간제 선생님이 22개월 정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서 10개월 근무를 했고, 12개월 더 근무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12개월 연장 금액을 책정을 했고. 또 1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좀 책정을 했고요.
그러면 퇴직금을 또……
올해는 1년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여기 예산서와 똑같이 마이너스 6590으로 되어있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검진실 시설확충과 심혈관 진단기 구입,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증감내역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세부내역이 많이 달라요.
전문상담사도 단시간 근로자가 또 한 분 늘어난 것 같네요.
전문상담사 퇴직금 부분이 세 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69만 원 곱하기 8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8명이 195만 원, 1명이 또 195만 원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증후군 사업을 몇 개소에서 하나요?
대사증후군 사업은 평생건강관리 센터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음부터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항상 추경으로 했던 사항이어서 그냥 169만 원을 시비로 나눠서 넣었지만 인력은 12개월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인건비, 보험료까지 해서 195만 원 책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는 9월까지 해서 인건비를 총 예산의 70% 이상을 쓸 수가 없는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급여를 잡았고요.
추경이 오면 그 후에 나머지 예산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195만 원 1명에 대한 이월은 그것으로 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중계센터에서 임상병리사가 단시간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라서 따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도 작년에는 10만 원씩 12개월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5만 원씩 12개월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캠페인 부분도 작년에는 15만 원씩 40회 진행한다고 했고 올해는 10만 원씩 30회 진행하는 것으로 금액도 줄고 횟수도 줄었어요.
그리고 영양운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에는 40회였는데 올해는 70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진관련 의료소모품도 작년에는 4회였는데 올해는 2회로 줄었고, 그 다음에 검사시약도 작년에는 1만 원씩 3100명을 올해는 2500명 잡으셨어요.
이것은 목표인원이 수정이 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까?
이런 세부내역이 많이 달라졌는데 사업자체가 변경이, 인원수가 변경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오전에 오게 하면 노원센터 같은 경우는 피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시약이 조금 줄고요.
그래서 오전에 되도록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줄인 상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화 시켜서 강사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문지 및 검사결과지는 작년에는 5000부에서 그 다음에 검진을 위한 검사시약은 3100명을 잡았고, 이게 작년이에요.
올해는 설문지는 8000부로 부수는 3000부나 늘어났는데 검사시약은 2500명으로 명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설문을 많이 하면 당연히 검사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작년에 검사지 구매한 것 대비해서 시약은 많이 구매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설문지는 늘어났는데 시약은 줄어들어서……
1000명 할 때와 2000명 할 때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는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검사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검사를 내리면 검사실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사업,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신 거죠?
중학교 1학년도 남·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인건비 위주로 잡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평생건강이라든가, 구강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은 뺐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해보려고 잡았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돈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실은 앞에 쪽에 비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사업과 프로그램 연계를 그 쪽하고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영양 사업에 교육과도 연결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그 쪽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채성분 분석하고 꿈나무건강 상담실 운영 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사업비만 잡았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통합건강증진에 비만사업이 있어요.
우리 잘 알 듯이 키 쑥쑥 배 쏙쏙, 그 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신체활동 사업도 있어요, 렛츠 플레이 사업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들 비만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비만사업이 어쨌거나 우리 구비사업,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구비 사업이지만, 나머지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전체가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만사업 해서 우리 노원의 아이들이, 사실 비만을 어렸을 때 잡지 않으면 커서도 계속 비만일 수밖에 없거든요.
성인병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만사업은 어릴 때 비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좀 통합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부분에서 통합증진 사업에서 나름 다 사업의 명목이 있어서 따로따로 잡았고요.
그리고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페이지 사업설명서 구강보건센터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 구강사업, 구강질환 예방 사업, 구강보건 홍보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진료범위가 어디까지 정도 돼요?
건강보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오시면 간단한 치과치료 스케일링, 구취, 염증이 있는 경우에 신경치료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레진이나 이런 것으로 떼워 주는 아말감.
7000만 원이 넘는데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치과진료 물품 등에서는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1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각도로 하는데 사업의 효과가 1000만 원의 물품을 집행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말하자면 지금 보니까 불소도포는 한 2500명, 치과진료는 650명, 장애인 치과진료 600명, 이런 정도거든요.
내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방식보다는 지역거점치과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예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뿐만 아니라 주로 교육이 어린이집에서 오셔서 교육하는 센터 역할이 많이 있어요.
교육실이 따로 정비되어 있고, 양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되어있어서 교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시행할 수 있는 장소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년 교육비를 잡았습니다.
일반 공무원이에요?
아마도 이 인력이 다른 구에 가면 구에서 또 받을 예정이 저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체크를 해 봤는데요.
853페이지부터 856페이지 사업예산안 151쪽을 보니까 상계 보건지소 관련해서 수입부분에 합계액이 700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7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도보조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7006만 원이 나와요.
6만 원이 틀려요.
6만 원이 세출예산안이 많게 잡혀 있어요, 왜 그런 가요?
6만 원이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돈의 액수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여 지는 것이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콜(=)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어긋나거나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기를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 774쪽 의약품 안전관리인데요.
여기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문화예술회관에서 좀 크게 행사를 하나 봐요.
여기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은 노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형식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강사료 해서 10만 원×20회,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이 80회하고 밑의 안전관리교육 강사 20회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저희가 안전관리교육 어린이집은 회수는 2회지만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회로 들어가서 조금 숫자가 늘고요.
그리고 이 강사료가 사실은 저희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서 저희 약사회 강사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포함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회수는 2회를 공연을 하지만 거기 아이들이 어린이집 하면 거의 100몇 십명이 되니까 그것을 1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한 군데를 2회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섭외하고 또 지역 약사회에 교육풀이 있습니다.
그 교육풀에 의거해서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회는 사실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것을 좀 증액을 했는데 깎였습니다.
밑의 신설 된 것 같은데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이라고 해서 114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공익신고에 대해서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조제나 판매에 의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의 20%,
그리고 모든 법령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사법에 대해서만 무자격자 조제나 판매 건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저희가 처분했다고 권익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 570만 원의 20%를 먼저 선지급하고요, 그것이 작년에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갚아라, 하고 통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14만 원을 저희가 권익위로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벌써 나갔던 것에 대해서 집행을 위해서 이 예산을 잡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96쪽이고요, 구강노인 의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해에 설명을 할 때인가, 예산 잡을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1인당 평균 12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1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노인의치 사업은 단가가 완전틀니인 경우 위쪽 하나에 130만 원해서 위, 아래를 하면 260만 원 정도 들고요.
지금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내년도 2016년도 2월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돼서 나왔고요.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의치 사업이 전면 의료보험화가 됩니다.
진료물품인데?
그것은 제가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물품인지 아직 모르세요? 바로는?
그러면 앞에 김용우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여기서 치과진료를 할 때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진료가 어려운 신경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치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약간 떼우는 정도만 된다, 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아말감 정도만 된다고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에 아말감 거의 안하잖아요.
아말감 안 하는데 레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그러면 레진으로 해줘야지, 아말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건강에도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그 재료비 정도만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해서 해 줘도 저는 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진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그 구체적인 치료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에게 차후에 다시 들어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상계보건지소,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운영위원회 수당이 지금 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냥 운영위원회 수당 400, 운영위원회를 몇 명으로 목표로 하고, 몇 회의 회의를 할 것이고, 1인당 회의수당은 얼마를 줄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운영위원회 수당 400, 좀 설명해 주시죠.
운영위원회 수당을 1년에 4회 분기별로 하고요, 1인당 7만 원해서 280만 원 잡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 쓸 경비로 400만 원 잡았습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밑의 운영위원회 간담회 30만 원 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소장님이 안 계셔서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시면 12월 안에 운영위원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모품구입이 2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전 아직도 이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될지 의문이고 이 400만 원 금액이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전체 예산이 1700만 원 인데 거기서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직도 저는, 더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주민소모임은 한 개당 2만 원씩 지급하실 거면서……
프로그램을 한 7, 8개 정도……
저는 이런 주민소모임 활동을 더 지원해야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00을 잡고. 운영위원회는 1인당 7만 원을 회의한다고 주는데, 주민소모임은 한 번 행사를 하는 데 2만 원 준다?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냥 운영위원회 앉으셔서 회의하는 데 7만 원을 주는데,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 데 1인 당 7000원으로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런 데 오히려 지원을 해야 주민참여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수정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편성된 선고경로당 설치비 6000만 원과 경로당 유지보수비 8400만 원 중 선곡경로당 설치비 6000만 원과 경로당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그 둘을 합한 금액 1억 원을 자산취득비인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비 4500만 원과 합한 1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님이 어르신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수정발의 건에 대해서 이의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 한해도 의약과, 보건지소,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도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해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 증·감 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어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김경태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총 13건으로 감액 6건에 2억 227만 7500원, 증액 2건에 1억 1950만 원, 신설 5건에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가사·간병 바우청 사업비로 5173만 5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김경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시24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기금운용계획안 내역에 대하여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기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서 조정내역은 총 1건으로 감액 1건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내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201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구민을 이해하는 더 많은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진형정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월계보건지소보건행정팀장 고영찬
월계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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