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사회보장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5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출 예산안은 총 790억 7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691억 7000만 원 대비 99억 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5600만 원, 생계급여 116억 13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1억 74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4000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1억 2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교육급여 19억 51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사업예산안 30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336쪽 사업예산안은 30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로써 금년부터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주거급여를 제외한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쪽 생계급여는 2015년 대비 11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7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35쪽 교육급여는 2015년 대비 19억 5100만 원이 감소한 3억 511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36쪽 해산·장제급여는 2015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3억 30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예산안은 308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00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 사업예산안 30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예산안은 308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희망키움통장 운영 및 사례관리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한 7억 9554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0쪽 예산안 309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억 1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부족한 사업비를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2차 추경으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국비 배정이 지연되고 있어 대기자 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도 12월 31일까지 단축되어 불가피하게 국비 미배정액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5173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1쪽 예산안 309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 자활사업은 18억 8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사업 34억 9300만 원 등 2015년과 동일하게 53억 757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예산안 310쪽 희망 키움 통장 사업 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971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 예산안 310쪽 빨래방운영(서비스공단 전출금)사업 입니다.
노원구 거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탁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015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예산안 310쪽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려금 및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1억 2314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 예산안 310쪽 지식 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사업 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삶의 의지 향상을 통해 빈곤탈피를 돕고 꿈과 희망을 주기위한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 예산안 3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신청서식 제작비 등 2015년과 동일하게 53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348쪽 예산안 575~576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347쪽 의료급여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015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48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로 2015년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149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84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19억 73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일반 예치금 9억 7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예탁금 10억 원, 기금예치금 6억 7500만 원, 기금 지원 사업비 4억 1200만 원 등 20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160가구인가, 그 정도 늘었을 겁니다.
조금은 늘어야 됩니다.
작년에 3096세대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000세대예요.
정확하게 통계를 낸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적용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명절 위문금은 기초수급자와 생계급여대상자는 되는 데 맞춤형 급여가 금년도에 매월 160명이 늘었고요, 수급자가.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1000세대가 아니고 우리가 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세대가 늘어나서 누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50세대가 늘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4000세대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빨래방 운영 65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저인건비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명인가 6명인데 거기 인건비 보장입니다.
지금 빨래방 운영 노원서비스 공단에서 하는 빨래방 운영은 업무직이 1명, 계약직이 2명, 공익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3명에 대한 인건비 최저임금이 내년에 603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더 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는 주로 매칭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기본 복지시스템 관련 업무를 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유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미집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외상으로도 이루어졌겠네요.
시비, 구비가 있는데 결국에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는 이월을 시켜놓고 국비를 끝까지 안 줄 때는 시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구비로 오버돼서 나간 것을 메꾸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야죠.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국비에 대한 것은 내려와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월시키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에 대한 2580만 8000원에 대한 것이 지금 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놓고 혹시 내년 초에도 국비 자체가 올해 것이 안 되면 명시이월 한 것으로 해서……
국비가 없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5년 사업에서 그만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3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몇 년만 가게 되면 기금이 다 고갈돼 버릴 지경이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근래에 갑자기 그게 왜 많이 늘어났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2014년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그전부터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도 늘리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증도 많이 하고 기계가 고장 난 것도 과감히 교체하고 해서, 지금은 비융자 사업은 거의 많이 됐고요.
융자성 사업은 전세 임대금 보증금 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갈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간 것이 있고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수입 유동자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 흑자 도산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죠?
잘 적용해서 예산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초보장 중에 요건이 지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상자가 늘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보니까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구비 부담분은 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국·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에도 빠지기 때문에 19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를 보면 무상급식 같은 데는 학생수가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수급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증액됐습니다.
자활장려금이 2015년은 예산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일키움통장으로 바뀐 건가요?
자활장려금이 올해까지만 지급이 되고 내년부터 내일키움통장으로 바뀌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것이 2015년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복문제가 제기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자활장려금이 삭제가 됐고 내일키움통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세한 지침 같은 것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세대 수가 조금 늘었네요.
월 평균 세대 수가 늘었고, 그런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만 원 이하로 납부하고 계신 분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970세대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그 중에 한 364세대가 적합으로 나오십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유를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구체적인 안내까지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분의 소득자산 수준 같은 경우는 조금 높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선에 500만 원 이하……
그런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안 되는 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100%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니까 한 600만 원이면 100만 원 없애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많았는데 갑자기 바뀌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안내를 안 해드리면 그냥 기준이 안 돼서 안 되는구나, 라고 알지,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는 그런 서비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서비스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많이 차이나는 사람을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말을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해됩니다.
우리 노원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만 원 차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 팀장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몇 개월 후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공제할 방법이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한 30만 원 오버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 병원비 쓰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만 원 차이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팀장 다 모아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제를 할 수 있나 해서 노원구에는 최대한으로 배제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활근로 사업비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예산 목 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직접시행이라 함은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해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2014년 결산내역 상황을 봐도 직접 시행형은 25%나 불용액이 생겼고, 민간위탁은 8.2%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주신 것도 직접시행은 예산 대비 30%가 남아있고 민간위탁은 한 17%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시행의 경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자활사업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비해서 자꾸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2014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보시고 2015년 결산내역을 보시면 자활근로 사업비 사회보장수혜금, 자활근로 사업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2014년도에는 많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로 강제로 매칭 했는데 매칭비율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정부에 사회복지에서 고용 무슨 세 해서 취업우선 사업이라고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자활근로한 사람을 대대적으로 다 걸러서 배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활사업 참여 수가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올해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말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취업성공패키지로 2015년도 아예 빠지는 바람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라도 이 사람들이 다 고용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 다 빠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금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유지 같은 경우는 많이 할 수 없느냐, 그 분도 많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은 20%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43%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23%를 빼서 자활사업을 참여 시켜야 되는데 그럴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2015년도 남아있지만 감액배치가 돼서 금년 말에는 우리가 통계 내보니까 98%까지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고에 맞추면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올해도 97% 이상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올해 예상도 내년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받은 만큼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400만 원, 그 중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제가 올 때 7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너무 적다해서 직원이 60명인데 70만 원 가지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업무협상 과정에서 간담회라도 70만 원 같으면 2번만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 간담회 들어오고 회의하는 것,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이 돈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 금액이 여전히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기금 보시면 아까 김용우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올해 수입액이 적어요.
물론, 이자수입은 당연히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기타사업 수입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자세하게 내용 좀 알고 싶거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50%나 줄었느냐?
보니까 감소사유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적립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적립된 기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면 수익금이 생긴다, 그 수입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금에다가 적립해야 되는데 거기 기간에 도래가 안 왔어요.
그래서 미산정 됐기 때문에 이렇게 50%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서 자활사업에 대한 건설적인 방안이라든지,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팀워크 도모와 업무능력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활성화사업 지원에 1억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내용 좀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래방 같은 데하고 또 빨래방의 기계라든지, 자활사업 하는데 좀 원활한 사업을 기하기 위해서 각 센터마다 1억 원 정도를 배정하면 충분하게 자활지원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해서 적절한 사업을,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해서 거기서 요구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기능보강이라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시는 거잖아요.
민간융자금, 이 3억 잡혀있는 것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한 센터에 1억 원씩 전체 융자금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집주인한테 담보로 전세설정을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도 사실은 내가 이 사업이 충분히 되겠다, 하지 않으면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설정분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안 합니다.
안 하기로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융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건가요?
여기 수입 부분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민간융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세점포 임대를 했을 때 원금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 수수료로 연 1%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의 융자수입금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어느 타 과 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늘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억울한 일이라든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유념하셔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명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328억 4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출산장려사업 2억 51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8억 74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5억 4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6억 76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7억 12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9400만 원,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2억 3000만 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32억 2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2억 2500만 원, 상계문화의 집 건립 9억 86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1~352쪽 예산안 315쪽, 여성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교육 등 운영비로 2015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3~354쪽 예산안 315쪽,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 사업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양성평등 주간행사, 양성평등교육 사업비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정한 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사업비를 반영해서 2015년 대비 175만 원이 증액된 150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5~356쪽 사업예산안 316쪽, 요보호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보호를 위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2015년도와 동일하게 총 34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7~358쪽 예산안 316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에 따른 출산 축하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억 24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9쪽 예산안 316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0쪽 예산안 317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한 1억 1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1쪽 예산안 31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등 2015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85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2쪽 예산안 317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월계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내 이용이 가능한 복지문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2015년 대비 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3~364쪽 예산안 318쪽, 보육 돌봄서비스(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4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847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5~366쪽 예산안 31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대비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38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7쪽 예산안 319쪽, 시간제 보육사업 사업입니다.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시간제반 운영비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8~369쪽 예산안 319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53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0쪽 예산안 320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2015년 대비 350만 원이 감액된 5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1쪽 예산안 320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2~373쪽 예산안 320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입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4쪽 예산안 32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대비 1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780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5쪽 예산안 321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015년과 동일한 340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6~377쪽 사업예산안 32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3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3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8쪽 예산안 322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 교재교구비 및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9쪽 예산안 322~323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장애아 순회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사회성 등 정상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보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아 통합보육전문가 시설 순회지도 및 치료사 파견사업비 등 2015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0쪽 예산안 323쪽,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육아상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등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털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로 2015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1쪽 예산안 323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및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생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로 2015년과 동일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2~383쪽 예산안 32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체)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3억 34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4~385쪽 예산안 324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사업입니다.
영아의 건강증진 및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영아‧장애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한 29억 97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6~387쪽 예산안 324쪽, 보육행정 행사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한 502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8쪽 예산안 324~325쪽, 국·공립 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 사업 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긴급히 소규모 공사비가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2015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9쪽 예산안 325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검사 수수료 비용으로 2015년과 동일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0쪽 예산안 32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 해체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학기 및 방학 중에 급식을 위해 2015년 대비 2억 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1쪽 예산안 325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기관인 방과 후 어린이집 9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2015년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2쪽 예산안 326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중계2·3동 공부방에 대해 근로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2015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3쪽 예산안 326쪽, 요보호 아동위문 사업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기간 관내 요보호 아동들을 위문·격려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정원 미달 등 요보호 아동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2015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4쪽 예산안 326쪽,모범청소년 표창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2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5쪽 예산안 326쪽,아동·청소년 관련 행사 입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과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요보호 아동 나들이 행사 등 요보호 아동 가족나들이 행사운영비 100만 원이 증액된 13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6쪽 예산안 327쪽,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신고 포상금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530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7쪽 예산안 327쪽,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화랑도서관의 시설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시설보수비 등으로 2015년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9억 2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8쪽 예산안 327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 부적응 요소를 최소화 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과 동일한 234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9~400쪽 예산안 3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18개소(구립 8개소, 민간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독서 돌봄 교사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44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1쪽 예산안 32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비전형성 지원, 부모성장 심리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6억 4566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2쪽 예산안 329쪽,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관, 학교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2015년과 동일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3쪽 예산안 329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상이룸센터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일터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4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4~406쪽 예산안 329쪽∼332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관리 운영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맞춤서비스 운영비, 필수서비스 운영비 등으로 2015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7쪽 예산안 33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합하고 대안학교 1개 반을 추가한 예산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869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8쪽 예산안 331쪽과 623쪽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비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배정된 특교세 8억 등, 8억 2577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9쪽 예산안 331쪽, 623쪽 명시이월 역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 아동복지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비로 2015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 및 토지 무상사용 승인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지연된 설계용역비 1억과 12월에 교부된 국·시비 5억을 포함하여 총 6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0쪽 예산안 331쪽,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이행과 실현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부담금, 홍보비 등으로 304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1쪽 예산안 333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가정양육 수당 지원대상이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되었던 2013년 구비 부족분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구 재정형편상 반납하지 못한 가정양육수당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5526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22쪽∼623쪽, 명시이월 중에서 어린이집 확충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2쪽 맨 아래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상계9동 어린이집 시설비 등 공사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1822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623쪽 매입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청솔창의어린이집, 월계 꿈의 숲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를 수탁자 선정 지연에 따라서 3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95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설치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31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5억 원, 예치금 31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은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31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들의 창업과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공모사업비로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사용하여 여성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해서요.
교재교구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지금 몇 개죠?
지금 보면 교재교구비가 39개만 책정이 되어있어요.
국·공립 원장이라든지, 아이들 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새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 신규로 한다고 하면 그 신규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따져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까지는 부담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돼서 내년부터는 부담을 안 해도 되게 되어서 아예 예산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뀐 건가요?
세부 산출내역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좀 자세하지 않다, 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명 기준으로 이 산출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총 얼마, 이런 식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항목 별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이 책자 하나만 딱 주시는데 적어도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예산안 쪽을 따로 봤는데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비교를 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의 연중급식 지원이라든지, 공휴일 지원이라든지, 방학 중 중식지원이라든지, 인원의 증감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일수의 차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가가 좀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추경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이것 밖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한 번 정도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정한지, 안 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아동 수가,
당연히 심의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인원에 맞춰서 자르다 보면 정말 줘야 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이것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 수는 3년 추계로 저희가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것이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추계에 의해서 가내시가 되고,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보면 대상자들이 올라오는데 한, 두 명 탈락되는 것은 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니라든지, 이래서 거의 탈락이 되고요, 꼭 필요한데 지원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 할 때 잔여 한 2% 정도는 남겨서 반납을 할 정도로 되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부분인데요, 383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비는 작년과 똑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좀 늘었는데 인원이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분치고는 증가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올해 3월에 공릉점 장난감 도서관이 새로 생겼는데 3월에 개소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빠져있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올해 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여성가족과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올해 출산장려 축하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2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355쪽, 요보호여성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의 목적이 아동, 여성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상금액도 348만 원이고, 100만 원이 지역연대 업무추진비로 20만 원씩 5회 100만 원 잡혀있고 나머지는 우리 두 분이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 지원금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100만 원 가지고 날로 우리 여성대상의 범죄도 늘어나고, 또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고 특히 대학가 주변에는 여성대학생들의 원룸도 많아서 여성범죄가 일어나는 신고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이 사업진행이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작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요?
그런데 이것 외에 시비로 별도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가라든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이 100만 원 가지고는 위원들 간담회,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도제작, 이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예산이 530만 원인데 청소년증 발급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업무추진비로 50만 원, 그것도 1년 통틀어서 유해환경 단속업무에 5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신고포상금을 10만 원씩 1년에 3회 30만 원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저는 이 사업목적에 비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사업만 이렇게 널려놓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이것으로 청소년보호를 확실하게 100% 할 수 있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중에 청소년 위해환경 단속, 이런 것은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한 전 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여기서 말씀드린 신고 포상금 조금 한다고 해서 다 청소년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워낙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395쪽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어요.
아동위원들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아동위원들은 보호가 필요한 결식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들 하고 1대 1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위원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 주고 가정형편 등을 봐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00명의 산출근거는 뭘까요?
정기회 있고 상·하반기 또 있고.
그리고 40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이 그 사업현황을 보시면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영유아발달 지원하고 부모성장 심리지원 부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추진현황을 보시면 영유아발달 되지원은 년간 55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성장 심리지원은 년간 36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특히 영유아발달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더라도 적기에 도움이 필요하신 주민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 되는데 이렇게 년간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 기관에서……
가는 데 기관에서 우리한테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지급한 인원을 보면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 창·취업 및 양성평등 지원 등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13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죠.
혹시 이것으로 창·취업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몇 명이나 진행을 했는지?
작년에 1300만 원 이자수입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단체에서 6개 사업이 공모가 당선이 돼서 사업단체별로 26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한 금액만큼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해서 정산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금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요보호아동위문 내용과 395페이지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에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의 차이가 뭔가요?
그 다음에 아동 가족나들이가 있는데 비슷하게 보시는데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지역연대 업무추진비하고 일본위안부 지원이 요보호아동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에는 아동위원회 활동이 주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요보호아동이 한 개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으로 나눠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앞의 요보호아동 관련한 것은 주로 관내에 아동복지시설 성모자애원 등 이런 데에서 생활하는 생활아동들하고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추석이나 설 때 위문비 1인당 2만 원씩 하는 그것을 책정해 놓은 사업비이고요.
그 뒤의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 1대 1 연계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거고요.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청소년 유해환경단체 운영해서 청소년 수련관 한국 청소년육성회 노원지부, 이렇게 해 놨어요.
한국청소년육성회나, 청소년 수년관에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은 사회보조금으로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자라고 또 있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회의수당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합동으로 단속할 때 물품비나, 어깨띠나, 이런 것 정도 사는 비용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 각 지구대, 안전센터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또 방범을 하면서 이런 청소년 유해업무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은 적지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도 연계해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할 때 지도자협의회, 경찰서 육성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단체들이 다 합동해서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또 주관해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보다는 회의를 같이 하죠.
간담회를 하면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으로는 못쓰고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150만 원 책정된 부분이 1년에 상·하반기 보통 분기별 1회 정도 유해환경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기 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종 방문이라든지, 위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그 다음에 유인물은 뭘 만들고, 이런 협의를 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보통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어깨띠라든지, 유해환경 감시라든지, 업소에 붙여야 되는 부착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관련 되어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한국청소년육성회, 이런 데도 다 같이,
그리고 403페이지 상상이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9월 20일 만기돼서 9월 21일에 다시 재계약 했죠? 3년.
이게 위탁 재계약할 때 다른 업체가 없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했나요?
저희가 위탁하는 방법 중에는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초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 위탁한 그 업체가 3년간의 운영실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70점 이하가 되면 신규위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상상이룸센터의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은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평가위원회님들이 모두 잘 됐다, 그래서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줘서 그 해당 수탁업체에다 재위탁한 그런 경우입니다.
2번 하게 되면 신규위탁을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평가해서 좋으면 재위탁, 아니면 신규위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전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으면.
여기에 보면 3940만 원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 기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저희가 알 수 없게끔.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중학생들의 직업체험에 대한 수가 급증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줘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를 한 사람분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상상이룸센터에서 주로 중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시범적으로 조금 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도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다 합해서 여기 인건비 상승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해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증가한 원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중학교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인데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예를 들어 연구소 방문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방향의 직업체험을 아이들이 필요로 하지, 마을이 학교다는 직업체험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359쪽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소외된 계층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이나, 또 새터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될 사항인데,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보면 계속 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4억 8200만 원 정도가 됐고, 내년도에는 4억 4900만 원으로 거의 3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구비는 해마다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시비매칭 비용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매칭에 따라 하다보니까 국·시비 결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의견을 줄 때에도 우리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3500만 원 정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규모가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봤을 때도 멘토링 사업 같은 것을 별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다문화가족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멘토링 사업이 가장 힘들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하는데 멘토링 사업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센터, 우리 구청, 또 우리 지역주민, 또 다문화가족,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향후에도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서 진행이 될 때는 그 다음에 예산은 정말로 삭감을 하게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이 분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출산률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3D업종에는 종사를 잘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 궂은 일들을 맡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 배려라든가, 관심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도 많이 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하나는 (장애아 순회지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사업담당 팀도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없는데 팀이 달리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은 우리 구에 장애아 통합시설이 지금 27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 이런 것으로 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379쪽에 있는 통합시설 운영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특수교사 1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교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나가서 장애아 전담교사나, 아니면 일반교사에 대한 교사교육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편견이 없는 교육을 한다거나, 부모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 순회지원 사업이고, 그 앞의 것은 실제로 통합어린이집에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나가는 사업이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장애아를 통합한 어린이집을 얘기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용이고요.
뒤에 것은 그 외에 통합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 순회를 돌면서 교육교사라든지, 물론 앞에 있는 어린이집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를 교육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순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아반이라든지, 장애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이가 큽니다.
무슨 어린이집이에요?
오백 몇 개죠?
장애아 9명 이상이 되면 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3개 반 이상 되면 치료사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둬서 우리가 전문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통합어린이집 26개소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7개소를 벗어난 다른 어린이집에도 장애아가 한, 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는 어린이집은 주로 그런 어린이집을 가서 케어 하게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채용을 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치료사를 9명 이상이면 둘 수 있는데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전문교사를 둡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전문교사를 둬서, 그 분들은 수당이 20만 원씩 더 나가게 되거든요.
그 분들을 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줄어든 겁니다.
옛날에 7명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계속 올렸는데 다 못 쓰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명으로 부족하다면 한 명 더 충원하든지 해서 소홀함이 조금도 없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은 32억 15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9억 9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억 7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가 뭐죠?
구청 앞에 금요일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더라.
그 아이들의 얘기라든가, 또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또 구청의 지원도 정말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를 권역별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92쪽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계2동 공부방 사업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예산이 1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됐었는데.
그런데 상계2동은 저희가 다른 데 위탁해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지금 노후하고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건물을 헐고 새로 할 때까지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최소화해서 하기 위해서 위탁은 만료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공단으로 넘겨서 같이 다 4개 공부방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올해는 1억 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상계2동 공부방을 운영을 했는데 한꺼번에 통합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실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 마찬가지죠.
상계2동 공부방이 지금 현재는 멘토링 사업, 그 다음 공부방 운영해서 두 명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부방을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년지원센터로 위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간이 저희가 1년 기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위탁했을 때 인건비 호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신규 기간제 근로자를 뽑게 되면,
그래서 사업도 약간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소홀히 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죠?
이 사업은 왜 저희가 추진하느냐 하면 지금 아동친화 도시가 도봉이나, 인근 자치구가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아동을 위한 것은 우리가 훨씬 앞서서 준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고 사업을 더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아동에 관련된 시설도 우리가 많고, 교육프로그램도 많은데 다른 데는 우리 보다 적은데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더 잘 되어있는 시설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능사냐,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거죠.
UN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아동에 대해서 맞춰야 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부족한 것 다 채워가니까,
연 용역비, 자치단체 부장금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면 아동복지 사업에 사실상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동관리협약에 맞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이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저희 노원구에 크게 메리트가 되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인증을 받으면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동의 실태나, 아동정책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을,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367쪽 시간제보육 사업인데요.
이것이 2015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었던 것인데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불용처리 하는 거죠?
불용처리하고 2016년에 또 새로 잡아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개관은 1월 1일에 맞춰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개월로 그냥 올라왔어요.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설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이라서 집행을 하나도 못한 상황이고.
내년에 두 개 어린이집이 생기니까 다시 또 시간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2개월치라도 나중에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 다음에 369쪽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차량운영비하고 이 뒤쪽의 장애통합 지원 시설운영 쪽에 장애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가 있어요.
똑같이 초록어린이집 지원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314만 정도였는데 이게 98만 원으로 줄었어요.
차량 운행하는데 한 달에 8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전문직 운전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비의 일부를 유류비 등으로 쓸 수 있던 부분을 줄였습니다.
예산상 인건비 주면서 또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 해 줬던 것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재원상 운영비만 줬었는데 전문 어린이집 원장을들의 민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셨던 주요 업무계획, 아시죠?
여기 맨 뒷장 보시면 희망 꿈나무 심기 사업,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었어요, 하셨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묘목비 1주당 5만 원씩 잡아서 우리 구가 5만 원, 대상자가 5만 원,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나무 한 그루를 10만 원으로 해서 우리 공원에다가 출생 아이들의 이름을 달아서 심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나무가 같이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같이 자라는 것을 출상장려의 일환으로 하시겠다, 맞습니까?
단, 이 나무가 무사히 잘 자란다고 할 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공원의 나무가 고사하는 일도 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저는 심는 것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이 관리는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개인이 와서 내 나무니까, 내 아이의 이름을 단 내 이름과 같은 나무니까 와서 잘 보살피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면 저는 이 사업이 오히려 했다가 이 나무가 잘 못 자라면 이 아이한테, 부모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관리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심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 나무가 같이 아이들과 잘 자라서 우리 노원의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장소 선정부터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할 겁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행정 팀 직원이 몇 명이예요?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행정팀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다 시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어진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거의 같은 일을 하는 팀이 있는데 한 쪽에서는 지도점검 권한이 있고, 다른 데는 지도점검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됐을 때 원장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한을 배분해서 양쪽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잘 심사숙고 해서 아니면 아니고, 배분할 수 있으면 하는, 안 되면 그 사유가 뭔지, 또 꼭 한 군데 행정팀에서만 지도점검을 해야 것인지, 그 당위성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것이 많잖아요.
물론, 공부방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직영을 했었잖아요.
직영하다가 서비스공단으로 이관시킨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서비스공단 뿐만이 아니라 센터에도, 우리가 지금 센터가 많잖아요.
이것은 센터가 있다고 해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가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통합될 것은 통합을 해 주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각 주민들이 제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과 소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통합조사관리1팀장 조훈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남정윤
통합조사관리3팀장 최경해
여성정책·출산장려팀장 이향숙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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