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와 생활건강과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진행에 앞서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민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민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민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위생과의 송해선과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해선 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어르신 섬김 맛집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음식점 50개소를 지정하여 관내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업소이용 시 모든 메뉴에 대해 20%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는 모집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 후에 50개소를 지정하고 협약식이나 현판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르신 섬김 맛집을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식가격을 할인해 드림으로써 어르신 공경으로 어르신 행복한 노원구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사랑의 먹거리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복지시설 등의 외롭게 쓸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오찬을 나누는 사업으로 관내 종교단체에서 재료비를 후원 받고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노일중학교 음식동아리 학생들의 조리재능기부를 받아 분기별 1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관내 이웃에게 조리기능 기부를 받아 외롭게 쓸쓸한 어르신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재능기부의 보람을 받는 기회를 또 제공을 하고 동시에 함께 나누어 먹고 소통함으로써 행복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미사랑 지정·운영입니다.
관내 이용업소 50개소를 지정하여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업소이용 시 10%에서 30%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는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를 통해서 업소지정을 하고 효사랑 운영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 후에 문제점이나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주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4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사랑 미사랑 지정으로 미용업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공중위생 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2555만 5000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보건위생과 통합편성에서 보건소 각 부서로 분산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억 6947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36쪽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증지수입 1억 443만 6000원 등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1983만 6000원 증액된 1억 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7쪽 건강검진 및 결핵사업이 6735만 5000원, 진료비 및 보험료 청구 3억 1227만 4000원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45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0쪽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전년대비 5억 690만 원이 감액된 1억 2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3쪽 시·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등 전년대비 2억 779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5쪽부터 462쪽까지 사업설명서 701쪽부터 7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2576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3333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요율 3% 적용과 공중위생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증액 등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55쪽 세부사업설명서 701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 이용 시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지하연결 유압식 리프트 설치, 보건소 여자화장실 환경개선, 보건소 청사보안을 위해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자 전년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5쪽 세부사업설명서 702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관련 민원실 창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민원서식 인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2280만 원이 증액 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5쪽 세부사업설명서 703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시비 60%, 구비 40% 분담비율에 따라 전년대비 206만 7000원이 감액된 총 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6쪽 세부사업설명서 704쪽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입니다.
운영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6쪽 세부사업설명서 70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3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투입된 전문 인력 의무교육비로 1만 9000원이 감액된 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6쪽 세부사업설명서 70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25명의 급식비 및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307만 2000원이 증액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6쪽 세부사업설명서 707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서식 인쇄비, 행정처분통지 우편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7쪽 세부사업설명서 708쪽∼710쪽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유상 수거비,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 정도검사, 효사랑 미사랑 지정 운영 현판제작,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전년 대비 1056만 원이 증액된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711쪽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 시설에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표준레시피 제공, 각종 유익한 정보제공 등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칭비율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8쪽 세부사업설명서 712쪽 원산지 표시제 관리 관련입니다.
홍보비, 수거검사비와 갤럭시탭 통신비 및 유지비, 시책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8만 원이 증액된 1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58쪽부터 462쪽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및 제수당에 대한 인건비로 2016년 임금상승율 3%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 814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455만 5000원과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전년 대비 4957만 원이 감액된 3억 3493만 원으로 총 83억 5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운용은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에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과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499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억 6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5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2쪽부터 175쪽입니다.
전년 대비 14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억 5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2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중독예방 홍보물(1830손 씻기 홍보포함),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687만 원이 감액된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어르신 섬김 맛집 사업추진 간판제작, 상계6·7동 주공먹거리 조성,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3쪽 하단부터 174쪽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식품 등 관련정보 문자서비스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50만 원이 증액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2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전년 대비 432만 원이 감액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75쪽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 전년 대비 1011만 6000원이 증액된 3329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전년도 동일한 2억 6819만 7000원으로 총 3억 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1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을 올해 2015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좀 한꺼번에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청사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 민원인이 보기에는 훨씬 더 답답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보건소 유압식 리프트 설치라고 되어있는 데 유압식 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면 거기에 골조가 있을 테니까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별도로 또 앞부분에다가 파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조금 안전을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심도 있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여자화장실 개선문제가 있는 데 여자화장실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조금만 우량하신 분들이 들어 가게 되면 앞면의 좌변기하고 문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앞쪽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좌변기 한 개씩을 2층, 4층까지 하나씩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좌변기가 2개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급해서 2층으로 갔다가, 3층으로 갔다가, 하는 이런 이동문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훨씬 더 불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생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말하자면 여자화장실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장애인 화장실 측면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구청사에도 2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인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우대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때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를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2층이나 3층에 하나 더 만들도록 하세요.
화소도 41만 화소로 낮고 고장이 잦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출입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민원도 제기가 있었습니다.
민원도 발생이 됐고 해서 디지털방식으로 화소 수도 조금 높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711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이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거죠?
한 10군데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이 줄어든 것인가요?
우리가 건축관리지원센터의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3년 일정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분들 졸업을 시키고 나면 또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횟수가 늘어나서 직원들이 조 편성해서 나가는데 조금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방문을……
그런데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예 없고 게다가 관리하는 개소는 줄어든 반면에 인건비는 12%가 늘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3%가 상향되는 기준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 12%는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인원을 채용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관리를 하는 개소는 줄어드는데 인원을 더 늘릴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2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이 12%가 올라간 거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개소는 10군데가 줄었단 말이에요.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데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본인이 돈 내는 것도 없는 데 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가입을 안 하시겠냐고요.
그 만큼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하던 데도 지금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 관절이 안 좋으셔서 앉았다 일어나실 경우에는 뭔가 지탱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조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추가로 여기다가 할 수만 있다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예산서 172쪽과 173쪽,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눠놨어요.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쪽으로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쪽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도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분들이죠?
저희가 보건위생 인력보조원, 그러니까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버보안관도 계시고, 또 식품접객업소 감시원도 계시고, 또 공중위생감시원도 계시고, 또 학교지킴이 안전요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소비자식품위생만 감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중보건위생과 다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학교급식도 전문 도우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감시활동을 나갈 때 이것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식중독 예방점검도 가능한 것이고, 불량식품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도 점검이 가능한 것이고, 다 가능한 것이고, 같이 활동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냐고요?
보면 한 번에 나가서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인원이 다르다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데는 10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명이 나가고, 어떤 데는 3명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차라리 다 3명이 나간다든지, 5명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한 번에 나갔을 때 다 점검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점검에서 활동비수당은 총계로 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 3명 나가는 데도 있고, 5명 나가는 데도 있고, 인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같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시원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팀별로 1년에 연간 단속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팀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세분화시켜서 가서 점검을 하냐고요.
한 번은 가서 불량식품이나 유통기간이나 이런 것만 점검하고, 한 번은 가서 청소년 유해업소인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얼마만큼의 단속을 할 것인가, 점검을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순서대로 팀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통합점검이 안 됩니까?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또 저희가 기획점검도 따로 있기 때문에 팀별로 나눠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호프집이 쭉 뒤쪽에 있는데 그 쪽이 낙후가 돼서 민원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문화의 거리처럼 사람들 오고 가고 하게 조성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좀 올 수 있게 정비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민원이 워낙 심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단속하고 또 지나가면 또 합니다.
가게 밖에 테이블을 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업장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오는 소비자나 고객들이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자꾸 주인한테 테이블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나 연구를 해서 주민과 또 가게하시는 분들이 잘 융화가 돼서 거기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위생법에 어떻게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상금이 1250만 원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의 보상금이 1250만 원이 줄었다고요, 예산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상금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분야로 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실적에 보면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 접수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원산지 운영이 여기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1250만 원, 아까 위원님께서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시원 단속반이 야간단속 피복비를 전년도에는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일일이 다 영업장 외 영업을 단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유발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1년에 하절기 그 기간 중에 300∼400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업소까지 확대해서 장애영업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유발업소 대상으로 먼저 단속을 하고, 무신고 영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정비 유도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 관내의 무신고 업소가 현재 122개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120건……
무허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전과기록이 하나씩 올라가도 보니까 조금……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것을 1년 동안 유예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발을 해 보세요.
이 분이 못 버텨서 당연히 허가를 득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안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벌금을 낸다면 벌금 내는 것보다 내가 무허가로 영업해서 영업이익이 생긴다면 영업을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밖에 못 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매달 계속 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않으신데 저희가 무신고 업소 자진정비 유도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그 분들이 너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또 전과자 양성하는 기록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은 맞지만, 규정상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바깥의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1년에 한번 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그 분들을 보면 정말 생계가 딱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적하는데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 관내의 노점상, 무허가 신고 업소, 노원구 주민들 50%도 안 됩니다.
제가 여쭤 봐요.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어디 사니냐고 물어보면 강북, 다른 데서 오세요.
“왜 저희 동네 와서 하십니까?” 하면 그 분들 동네에서 쪽팔려서 못하니까 남의 동네 와서 한대요.
현 실태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사업하는 어르신 섬김 맛집 추진 있죠.
효사랑 미사랑 운영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어르신 섬김 맛집 추진 50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판제작비로 7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우리 모범음식점 팻말 한 개 제작하는데 10만 원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범음식점에도 보면 1년에 30개 업소씩 추가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게 할 때 50개 업소 하는데 현판제작비가 700만 원은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타구의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타구에서 현판에 밤에 보이게 LED 같은 것을 넣어서 최하로 잡으면 단가가 한 14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에 14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LED는 워낙 비싸서 넣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게 할 때 모범음식점 팻말 양쪽 사이드로 LED 전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다 LED 전구를 넣어서 전기의 효율을 높여서 바깥으로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원도 최소의 가격입니다.
다르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하는 데, 저희가 그것을 좀 이쁘게 하려고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섬김 맛집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어디 구가 하고 있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 등을 확인해서 모든 메뉴에 대해서 20%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는 데 가족단위로 갔을 때 그 할인을 어떻게 해 주나요?
부모님이랑 갔을 때.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주로 가시게 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해서 모범음식점이나, 고단가의 음식점을 갈 수가 없어요.
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가족 외에는 누가 모시고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가지를 않아요.
사실 이 분들은 영세음식점을 많이 가세요.
그런 대상이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르신을 섬기는 맛집으로써의 사업이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또 모범업소의 또는 지정업소로 어르신을 섬김다는 그 간판 하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업이 순수하죠.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현실성 있고 잘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심과 세부계획을 잘 짜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포괄적인 것만 나와있는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참여업소가 원하는 물품으로 해서,
요식협회 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이것을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 어쨌든 간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의 현실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외식이라는 것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사실 모범음식점은 대부분이 고단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음식을 먹을 만한 돈을 쓸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많이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단가를 매겨서 그 20%를 해 줄지, 그런 여러 가지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이 아닌 정말 영세음식점에도 %를 내려서라도 5%, 10%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그런 영세음식점에 가서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그런 영세음식점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또 영세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성 있게 정말 추진력 있게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뇌하시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미용 업소 50개를 지정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용 봉사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10%, 30% 해 놓고 10%만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10% 해주면 일단 생색은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0% 해 줬는지, 10% 해 줬는지, 20% 해 줬는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고단가의 파마를 했을 경우에 10%만 해 주면 약으로 인해서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 해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연 이것도 현실성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각 동별로 복지관이 있는 데서 미용봉사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커트해 드리고, 파마도 해 드리고, 염색도 해 드려요.
물론, 70세 이상 할머니들 중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시겠죠.
아무튼 저는 이 할인에 대해서도 10%에서 30% 라는 것을 이렇게 적시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0%면 30%, 10%면 10%, 20%면 20%,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 2일부터 저희가 세부계획 다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모집을 하고, 심의하고 지정을 하기까지는 시일이 조금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사섭외까지는 아직……
그리고 실적관리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50개소의 모든 업소에 대해서 실적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인지, 선심성 행정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약품에 대해서 파마약이나, 염색약이 여러 종류의 약품들이 되게 많아요.
단지, 머리를 커트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염식이나 파마는 다르다고요.
더구나 드라이 해 주는 것도 가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약품을 썼을 때는 몇 %, 이런 것도 섬세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하시는 것, 그냥 보이는 행정,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찾아서 검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18페이지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우리 명예공중감시위원이 몇 명인가요?
710페이지의 명예공중감시위원 몇 명인가요?
현재 10명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명예공중감시원 간담회 비용으로 10명에 150만 원은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보이십니까?
일반보상금 부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360만 원, 설명해 주시지요.
공중위생관리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10명이서 2인 1조로 조를 짜서 서비스평가를 하게 되는데 현지방문해서 평가항목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의 일인당 한 20일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정도하게 되면 일인당 한 88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136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1인이 얼마를 갖고, 얼마를 일하고, 며칠을 일하고, 몇 회를 일하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관해서요.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좋은 지적, 중요한 지적 다 해주셨지만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중위생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 지금 담당 팀이 공중위생 팀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면 어느 팀에서 해야 더 맞을까요?
저는 공중위생팀이 제일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식품위생팀도 있고 식품안전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중위생팀이 하는 이유는 뭐죠?
오히려 식품안전팀에 더 가깝지 않나요? 아니면 식품위생팀에 더 가깝든가.
이것이 어린이 급식관리를 하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안전하게……
음식 관리하고 식당 관리하는 것인데 공중위생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공중위생팀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작년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그 다음 연도의 목표, 계획이지 않습니까.
작년은 등록현황이 121개소이고, 내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111개소, 그리고 2015년 업무계획보고 당시에 107개소, 그 다음에 2016년 주요 업무계획 주셨던 자료 목표가 어린이집은 103개, 유치원 8개 동일합니다.
아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고 또 졸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목표 자체를 너무 적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5년도 예정으로 했을 때는 목표가 10개가 더 많았지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올해 1월 재위탁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재위탁이 됐어요.
저는 재위탁 되고 나서 조금 더 루즈해 진 것 아닌가, 재위탁을 위해서 조금 더 과다하게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21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2015년 실적에는 112개소로 줄었어요.
아까 김운화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나 더 늘어나고.
저는 이 9명의 인력이 이 정도 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런데 심지어 더 줄었어요.
그러면서 위탁은 돼 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사업실적 부분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 당 저감화 레시피 실습 1회 32명, 건강한 노원구민 싱거운 노원구민 프로젝트 지하철 캠페인 노원구민 54명,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런 것이 실적이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실적개수만 올리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하철 캠페인을 하는데 노원구민 54명, 그리고 식품안전의 날이라고 행사를 해 놓고 1회 32명, 저는 이것 너무 실적이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정말로 이런 행사를 했다, 라는 보고용으로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답변이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인데……
아무튼 국비, 시비해서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센터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 예산서 456쪽을 보시면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간담회 등 식품위생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식품위생관리에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된 예산이 분산되어 있고 거기에다 기금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 해서 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500만 원은 과거 한 6~7년 정도 전에 감시원들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워크숍비용이 한 15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줄인 것은 매년 식품감시원 위·해촉을 다시 합니다.
그때 대비해서 예비비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1000만 원 줄여서 500만 원으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작년 것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줄었는데 올해부터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활동보고 교육 워크숍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절약을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개년도 기금 갖고 있는데 매번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쓰지도 않은 돈들도 계속 갖다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위생과 총 예산이 90억 원인데 그 중에 행정인건비 83억 5000만 원 빼고, 그러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 4억 원 빼요.
그리고 청사환경 1억 2700만 원 빼요.
그러면 결국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실제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1억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식품기금으로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건위생과는 사실 모든 사업을 기금에서만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저는 우리 보건위생과는 이 기금 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금이 지금 계속 홍보물, 식중독예방 홍보물에 3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에 250만 원, 홍보물 만드는데 좀 많이 있어요.
실버감시원 운영 홍보물, 또 부정식품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을 주로 만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요.
1년에 모범음식점이 신규로 몇 개나 지정이 됩니까?
그래서 내년 신규로 지정되는 것이 23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지원에 1년에 30개소, 즉 매번 똑같이, 지금 3개년 연속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것을 줄여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만 원씩 20건, 이것 1년에 20건 안 됩니까?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이것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신고포상금으로 잡아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0만 원을 우리가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신고포상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신고포상비를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민원이 사실은 단속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주거든요.
공익신고포상금, 이런 포상금 제도를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건위생과는 기금으로 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 관련해서 불용된 예산이라든지,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어르신 섬김 맛집 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행정 쪽으로 안 가고 정말 이것이 사업성을 거두려면 70세 어르신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70세 어르신을 모시고 온 자녀나, 그러니까 70세 어르신과 같이 식사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 20%의 DC가 돼야 되는 것이지 70세 어르신이 드시는 것만 한정을 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정업소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왔을 때 전체를 할인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녀와 같이 다니지 않으면 70세 어르신들은 외식을 잘 하지 않으시거든요.
65세도 아니고 지금 70세예요.
70세에다가 기준을 맞춰놓고 70세 어르신이 드시는 것만 한정해서 DC를 해 주겠다, 이것은 그냥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업소에다 또 어르신 맛집으로 선정을 해서 훈장을 하나 더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새로하는 사업에 70세 어르신과 같이 동반하는 자녀들이 결제를 하더라도 DC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외식협회사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가족까지는 어렵다, 같이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하면 저희도 부담이 안 가고……
저희가 그 분들을 달래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 같이 왔을 때 다 할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는 사실 못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가지도 않으면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70세 어른을 모시고 가서 예를 들어서 갈비탕을 먹는다면 1인당 갈비탕 가격이 얼마인지 딱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 전골을 시켜서 5명이 먹었어요.
거기에 내가 70세 어른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모범음식점에다가 하나의 훈장을 더 달아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고요.
제가 하나 더 지적하면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노원구청에서 지원하고 노원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을 음식점협회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그 자체도 잘못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무작위로 그 분들에 대한 횡포는 저희가 저지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드시는 것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저는 전면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요?
제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정말……
과장님은 내년에 세부계획에 집어 넣겠다고 하고, 이미 그 사람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얘기 다 했고, 지금 이게 뭐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혼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 분들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의향을 물어 봤었고, 그 협회에서 그 분들도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요율이 20%로 나왔는데 사실 20% 했을 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저희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깊게 그렇게 얘기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말투가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팀장님,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었다가 벌써 그 분들하고 상의한 상태이고, 그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의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좋은 장점을 또 애기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내년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알겠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식업중앙회 임원진들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몇 번이나 미팅을 하셨습니까?
한 번 만나서 기본틀만 잡은 겁니다.
기본틀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미팅해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들하고 꾸준하게 미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은 어르신들에게만 20%를 적용을 하고, 또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어야지, 그냥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예산안을 보면서 행정의 일원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업무통합을, 또 팀별로 소통이 잘 돼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만족도 조사한 것 있다고 그랬죠?
만족도 조사 실시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해선 과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146쪽, 150쪽, 151쪽에 있는 생활건강과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 7412만 7000원, 기금 32억 424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59억 2202만 3000원으로 총 100억 38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해 18억 561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465쪽부터 491쪽까지 사업설명서 715쪽부터 7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64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9억 9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은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억 3113만 5000원 증액하여 총 40억 6248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65쪽 세부사업설명서 71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기초심판위원회 운영비 등 전년 대비 1억 9463만 1000원 감액된 5억 4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68쪽 세부사업설명서 718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정신 건강서비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69쪽 세부사업설명서 72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의 전문적 상담과 사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전년 대비 9670만 원 감액된 2억 8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1쪽 세부사업설명서 722쪽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자살문제에 대한 대 주민 행동요령 등을 전파함으로써 자살 사전예방을 도모키 위해 우리 구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제안하여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시비 5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1쪽 세부사업설명서 724쪽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전년 대비 334만 원 증액된 1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2쪽 세부사업설명서 725쪽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으로 인터넷 및 기타 중독사업 인건비, 사업비 등 전년 대비 1억 3615만 8000원 증액된 2억 4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2쪽 세부사업설명서 726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전년 대비 2964만 원 증액된 6억 2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2쪽 세부사업설명서 727쪽 치매 공동돌봄 조성사업 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새로이 구비 41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2쪽 세부사업설명서 72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하나인 치매검진사업으로 치매원인 확진 검사비 지원 등 전년과 동일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3쪽 세부사업설명서 729쪽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사업 관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3쪽 세부사업설명서 730쪽 통합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아토피 환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교육 강사료, 아토피 검사 및 의료비 지원 등 전년대비 1674만 원 증액된 2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4쪽 세부사업설명서 732쪽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암 관리 홍보비 등 전년과 동일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5쪽 세부사업설명서 734쪽 암 예방관리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홍보비, 검진비 등 새로이 구비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6쪽 세부사업설명서 73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진단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전년대비 3억 13만 4000원 증액된 6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6쪽 세부사업설명서 73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전년대비 4000만 원 감액된 7억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6쪽 세부사업설명서 738쪽, 739쪽 보건소 홍보와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운영사업으로 보건소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추진과 실습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구비 각 170만 원과 1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7쪽 세부사업설명서 740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이웃사랑봉사단 및 심리 상담요원 활동운영비,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지역종교단체 자살예방 사업지원비로 전년 대비 1억 385만 2000원 증액된 2억 2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8억 7912만 1000원 증액된 97억 3072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8쪽, 세부사업설명서 742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전년대비 1억 5631만 5000원 증액된 16억 2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9쪽 세부사업설명서 74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로 새로이 2억 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9쪽 세부사업설명서 744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과 관련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2193만 6000원 증액된 5억 2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79쪽 세부사업설명서 744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와 관련 의료비와 구료비 등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0쪽 세부사업설명서 746쪽 유축기 대여사업 관련 모유수유 실천을 통해 모자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유축기 및 관련 소모품 구매비용으로 새로이 시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0쪽 세부사업설명서 747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관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전년 대비 723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1쪽 세부사업설명서 748쪽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 만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검진비등 전년 대비 22만 6000원 감액된 1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2쪽 세부사업설명서 749쪽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관련 어린이 및 노인예방 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 예방 등 전년대비 4억 1061만 1000원 증액된 64억 3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3쪽 세부사업설명서 751쪽 모자보건관리와 관련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기형아 및 풍진검사 등 전년과 동일한 3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3쪽 세부사업설명서 752쪽 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독감 예방접종 백신비 등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액된 1억 6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4쪽 세부사업설명서 754쪽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으로 폐렴구균 예방 인쇄비 및 홍보비 등 전년과 동일한 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7억 163만 2000원 증액된 11억 7621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84쪽 세부사업설명서 755쪽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의료소모품 및 약품비 등 새로이 7억 165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5쪽 세부사업설명서 757쪽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방문간호 약품, 소모품비 등 전년 대비 1만 8000원 감액된 4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6쪽 세부사업설명서 759쪽 웰다잉 사업으로 아름다운 인생여행 운영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 전년과 동일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6쪽 세부사업설명서 760쪽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의료비, 구료비 등 전년과 동일한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은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702만 원 감액된 4억 63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87쪽 세부사업설명서 761쪽 방역소독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방역약품 및 재료비 등 전년 대비 612만 원 감액된 구비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7쪽 세부사업설명서 763쪽 에이즈관리 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등 전년과 동일한 7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8쪽 세부사업설명서 764쪽 결핵 및 성병검진 사업으로 결핵 및 성병에 관한 검진비 및 약품비 등 전년과 동일한 구비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8쪽 세부사업설명서 766쪽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환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전년 대비 96만 원 증액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8쪽 세부사업설명서 767쪽 감염병 표본감시 관리로 표본감시 운영비, 표본감시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비로 작년 대비 32만 4000원 증액된 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9쪽 세부사업설명서 768쪽 국가 결핵사업으로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 작년 대비 1218만 4000원 감액된 2억 6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490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2064만 원 증액된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감 예방접종에서 실제로 병원에서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물론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맞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해보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7개 거점을 정해서, 각 동에 한 500~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계2·3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틀씩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마지막에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틀 해서 열흘 동안 7개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41쪽에 이웃사랑봉사단 활동운영비가 19개동에 지금 1900만 원이 있고, 이웃사랑봉사단이 500명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감사품 나갈 때는 실비를 지급 받는다든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님이라든가, 이웃사랑봉사단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빼고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400여 명 됩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라도 실비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종교단체 생명존중 음악회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유축기 대여사업, 모유 수유를 실청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그냥 모유 수유만 하면 다 해당이 돼요?
출산 전 30일 전부터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면 지금은 23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26개를 더해서 지금은 한 달간 대여인데 더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최장 두 달까지 저희가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되면 이 사업은 그냥 나머지 사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대여만 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시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얘기하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았어요?
생명존중 종교단체 음악회.
그래서 방침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쪽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중계동, 상계동쪽을 한 번 하시는 것으로 해서 대상은 이웃사랑봉사단과 한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종교단체의 봉사자들을 나름대로 3개 종교단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오시게 하시고요.
각 복지관에서의 봉사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협조를 해서 오셔서 그 음악회가 실질적으로 생명존중에 관여하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회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아예 3구역으로 나눠서 3분기로 해서 1분기는 공릉동, 월계동, 2분기는 중계동, 하계동, 상계6·7동, 그 다음에 여기 상계동, 이렇게 해서 3분기로 나눠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음악회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이 적극 내실 있는 음악회가 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존중 음악회는 특정 종교단체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소독 있죠.
이번에 분무소독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리라 믿고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서 주로 연막소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다른 소독하는 방법을 분무소독을 더 사드리든가 해서 그 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산 들어간 거잖아요. 약품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소독 관련해서, 이 예산이 왜 612만 원이 줄어들었죠?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FMTP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비가 빠졌고요.
한 번만 하는 건가요?
그 교육이 필요해서 작년에 집어넣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한 번 받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상이 누구였나요?
홍보비 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당해 연도, 내년에는 4723명이 대상입니다.
그 분한테 안내문 발송하고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생활건강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올해 2016년 것에는 생활건강과로……
여기 예산 사용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분이 생명존중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사업, 그 다음에 마음건강평가 설문지제작, 중·장년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 이런 건데 지금 10월 말일자로 사무관리비가 3030만 원 중에 575만 원이 사용되어 있고 245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것 지금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5분의 1밖에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 작년에 저희가 시도했던 것 중에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했지만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관내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위험물이 발견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대상자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추진을 미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남는 부분 일부를 저희가 연말에 이웃사랑 감사 나눔 행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장년 스크리닝을 아예 안 하실 사업인 것인지, 그러니까 내년 보니까 그게 안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끝내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245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그렇게 못 사용 하셨고요.
그러면 14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못 사용하신 겁니까?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사업은 970만 원 중에 얼마 쓰셨습니까?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사업으로는 97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을 좀 많이 해서 220만 원 집행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97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홍보 및 교육자료, 플랜카드, 리후렛,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해 썼던 것을 내년에도 또 일부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970만 원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으로 좀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3개 종교기관에서 자살예방음악회 다 진행하셨습니까?
일단 잡아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한국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그렇게 사업내용을 바꿀까 검토 중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웃사랑봉사단 심리상담요원 활동 운영비,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1억 152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거 2015년에 비해서.
생명지킴이에서 이웃사랑봉사단으로 바꾸면서 심리상담요원 활동 운영비가 있어요.
이 심리상담요원 분들은 뭘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분들 활동비는 시비로 작년까지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센터 직영되고 시비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100% 구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 사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생명존중 사업이 2009년도부터 1년에 5억 1000만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실적이 없습니다.
자살현황을 보더라도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살률로 보면 2009년도에 시작했을 때 29, 2010년도에 25, 2011년도에 24, 2012년도에 25, 2013년도에 24, 2013년도에 27입니다.
전국 자살률을 보면 2009년도에 31로 시작해서 2014년도에 27로 내려갔어요.
서울시의 자살률도 2009년도에 26.1에서 2014년도에 24.7로 자살률이 내려갔습니다.
전국 서울시 자살률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노원구도 내려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특히,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웃사랑봉사단 생명지킴이죠.
여기 사업에 대한 실적은 오히려 자살률이 올라갔어요.
65세 이상 노원구의 자살률이 전국 서울시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1년 가까이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참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취약한 지역임에는 틀림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65세 이상이 다른 데는 내려갔는데 여기는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은 2013년에 시범으로 6개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은 2014년 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다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연 시스템상이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활동비를 1억 가까이 쓰고도 오히려 오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 밖에 그대로 안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다시 한 번 이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살예방 사업비용 중에서 노원구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이웃사랑 생명지킴이에 대한 예산이 2억 2700만 원이예요.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1억 6000 얼마였죠.
하여튼 그런 예산을 떠나서 이런 노원구에 생명존중팀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을 얻는다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가장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난이 되물림되고 질병이 되물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강남보다 수명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 속에서도 아무쪼록 생활건강과에서는 많은 예방사업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정말 질병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2월 회기 때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질의할 때 답변을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해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보건기획팀장 조연순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식품안전팀장 임지응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생명존중팀장 안승철
모자보건팀장 이문규
방문보건팀장 이재숙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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