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1건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07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하고 세입·세출예산안만 가지고 설명하시고, 업무계획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92억 9300만 원으로 2015년도 304억 3000만 원 대비 11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1억 8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400만 원, 노원 행 복 나눔 목욕탕 운영 5900만 원 주거급여 1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동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15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노원지역복지대회입니다.
매년 9월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지역복지 페스티벌 개최 등을 위해서 154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령 개정으로 위원수 증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증가분을 반영해서 22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 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워크숍 비용 등으로 593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입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매칭비율에 따라 3억 37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2억 25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 현충일 행사지원과 전적지 순례행사 각 보훈단체사무실 운영비와 보훈단체 차량구입 비용 등으로 1억 5869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서 간담회비,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및 민간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음식 나눔 축제 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3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과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과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19억 3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 8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매칭비율에 따라 4억 8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1억 3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10억 3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회복지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매칭비율에 따라 2억 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휴먼서비스(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및 사례집 발간, 방문복지 핸드폰 요금 지원 등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회업무 담당자 힐링캠프 워크숍과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동 휴먼서비스(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구 사례관리 기능을 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통합 사례관리 집행 지침에 따라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저장강박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대상자 및 이웃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난로의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절감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대학생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노원 행복나눔목욕탕 운영입니다.
노원 행복나눔목욕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으로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221억 19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으로 2억 7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복지전담 인력운영 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대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4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81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자 15억 7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음 과부터는 세입·세출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죠?
난로로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난로를 보급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예산 얼마 남았죠?
이번 년도 예산 그때 다 쓰지 못했죠? 얼마 남았죠?
한 10%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12월, 1월, 동절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쓸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 정도는 지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1월은 2016년도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10% 밖에 집행률이 안 됐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일러는 신청도 안 하고 또 보일러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펠릿난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 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예산편성은 지금 설치된 난로가 운영이 안 되는 이전 설치해야 되는 것, 지금 12월까지 이전해야 될 것이 8대인가 있습니다. 난로를 포함해서.
그 이전비용으로 지금 집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것은 지금 이 정도 사업은 가져야 일반주택에서 신청하는 것 몇 대 정도 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내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문화·환경·주거까지 위원수를 늘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전부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한 70%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역에 보니까 산출근거가 지난번에도 꼭 필요한데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충일 행사 차량지원에 75만 원이에요.
현충일 참배 어디로 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작동 현충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동작동 가는데 누가 75만 원씩 주고 가요?
대전에서 나눠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포괄해서 총액을 역산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절감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허술하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이 휴가를 언제 갈지 몰라서 예산이 남았다”, 지난번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도 1억 원 이상이 남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때 자료 주셨을 때 1억 7000만 원이 훨씬 넘게 1억 76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이번에 얼마가 남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시금액을 줄여서 요청하게 되면 나중에 모자라면 국비부담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몇 년 이내에 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이 확 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마다 1억 이상이 지금 남고 있잖아요.
남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있냐고요.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구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비 책정 되어 있는 금액도 몇 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쓸 만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매년 1억 이상이 남는 이런 데에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경우는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이 북부, 상계, 두 군데에 운영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갑자기 1억 8200만 원이 떴어요.
이것이 인건비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의 운영 보조금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규모에 비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7대 3의 비율로 지금 구비를 편성을 한 것이고요.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이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북부와 상계 같은 구립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시비 90%에 구비 10%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칭비율이라 하더라도 10%의 정도의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한 명이 연 2회해서 14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의원님이나 내부인사는 빼고 주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원은 빼고 하는데 외부인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을 많이 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해 놓게 되면 예산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14만 원이라는 돈이 별거 아니지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전 솔직히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아예 서면심사를 계속 할 것이면 그냥 이렇게 운영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인 심의위원을 두, 세 사람 정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 위원회별로 위원회 참석수당도 좀 달라요.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4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저는 통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7만 원이던데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대부분 간단한 위원회는 2시간 안에 끝나는 거니까 7만 원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5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소요처가 있는데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말하자면, 보훈단체 사무실도 유지보수를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깔끔하게 잘 해서 환경이 좋게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요.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증액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재펠릿 보일러설치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업대상을 주택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구환경 보존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라고, 또 홍보도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세요.
충분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맞춤형복지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260쪽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서비스 연계 자원발굴 사업,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이지요?
포스코에너지에서 공모사업이죠?
새터민 할 때 있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을 보면 그 바로 위에도 포스코에너지 발전소기금 새터민 참살이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정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을 토대로 각 자치구별 조례 제정에 앞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현장 확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기능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에 따라서 확대지원 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1. .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다. 현장확인(안 제4조)
라. 긴급복지심의위원회(안 제5조)
마. 비밀보장(안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2015.6.2신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3.1.1.] [서울특별시조례 제5409호, 2012.12.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11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 구의 각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위기상황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추가되면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중앙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위기상항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 확인되는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지원을 능동적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조례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노원경찰서에서 노원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이 있었죠?
사실은 이 분들이 더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못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긴급지원 가능사유로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해서 그것을 명문화하고 그렇게 해서 신속한 범죄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문화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수정발의가 들어 왔는데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용우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조항에서 「제15호」를 「제16호」로 변경하고, 더불어 제15호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제14호」를 「제15호」로 변경, 그리고 제15호의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우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님이 제안한 수정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