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안건 및 내년도 예산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마지막 예산심사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09시31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2016년 출연금부터 예산심의에 앞서 출연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2억 25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억 5400만 원, 기간운영 및 시책추진이 1300만 원,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검토보고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원할한 운영 및 사업수행
- 출연금액 : 2016년도 출연금 2억 25만 7000원
가 인건비 : 1억 5471만 7000원
나. 업무추진비 : 1320만 원
다. 운영비 : 3234만 원
4. 참고사항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제1항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보 고〕
5. 검토의견
본 201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사전승인의 건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된 재단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 및 구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연계한 서비스를 구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출연금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교육복지재단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09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