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의사일정이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5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쭉 해 오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안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09억 61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070억 6800만 원 대비 13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 7100만 원, 기초연금 133억 51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6억 1200만 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99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100만 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2억 8400만 원,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5쪽 예산안 337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10월 경로의 달 행사 및 모범어르신과 효행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동 주민센터별 경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14만 원이 증액된 3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6쪽 예산안 337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축구단에 대하여 축구장 대관, 운동용품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7쪽 예산안 337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 확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무연고 및 가족관계 단절 어르신에게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도와 동일하게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9쪽 예산안 338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매년 20회 이상의 활발한 공연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악단에 대하여 운영비, 편곡비, 공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350만 원이 증가된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예산안 338쪽, 장수축하금 등 지원입니다.
90세 이상 어르신 447명과 100세 어르신 23명, 총 470명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5년 대비 570만 원이 증액된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2쪽 예산안 338쪽, 노원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북서울미술관 등 노원청춘극장을 매주 4회로 확대 운영하고, DVD 구입과 홍보 등으로 2015년도와 동일하게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예산안 339쪽,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2015년도와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4쪽 예산안 339쪽, 어르신 성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2015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5쪽 예산안 339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한 여가 공간조성에 필요한 구립경로당 이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어르신교실 운영 등 지원을 위해서 2015년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8쪽 예산안 340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와 편의물품 지원을 위해 2015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623쪽 명시이월을 연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촌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1차 추경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 등 지연에 따라서 1억 43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9쪽 예산안 340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지급과 시설종사자 간담회 등을 위해서 2015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0쪽 예산안 340~341쪽, 구립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음료와 차를 즐기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휴게쉼터인 노원실버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5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623쪽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월계동 실버카페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국토부, 서울시, 성북구 등 관련 부서 협의와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2쪽 예산안 341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 예산안 341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2015년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억 8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4쪽 예산안 342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58억 9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 예산안 342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월 평균 3200명을 대상으로 55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4개 어르신봉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예산안 343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외출보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재가관리사 임금 등으로 2015년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4억 8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438쪽 예산안 343쪽,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 예산안 344쪽, 어르신 식사배달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식사와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 예산안 344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2015년도와 동일하게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443쪽 예산안 344쪽,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등 돌봄 기본 서비스와 가사활동 지원 등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2015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4쪽 예산안 345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점·소등 리모컨과 가스차단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446쪽 예산안 346쪽,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세 이상 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 중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015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3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3쪽 명시이월입니다.
노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비 중 당현천 하수 유입으로 인한 방수공사 등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 되어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해 1억 원씩, 2003년 2억 원, 2004년 3억 원 등 출연금 10억 원과 그 동안의 이자수입 1억 2700만 원을 포함해서 11억 270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예탁금 11억 1900만 원, 예치금 2300만 원, 사업비 3400만 원야 등 총 11억 7600만 원 입니다.
이중 2015년도 이자수입 2500만 원과 통합기금 이자수입 9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구립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복 구입비가 지난 년도에는 5만 원에 14명이어서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금액이 갑자기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 올라서,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실버카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운영 업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 년도에 새로 생겼네요.
위탁운영 업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진 건가요?
내년에 아마 위탁종료로 재위탁 심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인데 저희 방침이 바뀌어서 다음부터는 4년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건비 자체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는 업체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판매대금 수입금으로 해서 지급되고, 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들 카페은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관련해서요.
6개월 하절기에만 해야 되니까 춥고 이러면 운영은 6개월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0명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6월부터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그런데 평균 참석률이 70% 정도인가 봐요.
어르신들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운영을 했으니까 감안을 해서 이것을 50명으로 정원을 늘려보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해도 어쨌거나 맥시멈 40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영장도 대관을 하고 강사료도 지급을 하니까 빠지는 평균을 봐서 정원을 50명으로 늘려도 저는 40명 정도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0분도 이것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조사는 해 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2번 했고 내년에 하게 되면 3번째 아쿠아로빅을 하는데 대상이 일단 독거 남성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가 자살예방 쪽에서도 찾고, 그 다음에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도 찾고 있는데 너무 범위가 축소되다보니까 저희가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소득, 수급,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그만 더 협조해서 대관료 같은 것도 픽스 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나, 대관료는 안 되나요?
그 수영장을 한 번 빌리는 데……
인원을 늘렸다고 수영장 빌리는 요금이 인원 당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요.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950만 원이 남았고, 2013년도도 결산서 상으로 1030만 원이 남아 있어요.
100세는 23명을 잡으시고, 작년에도 23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90세는 내년 것은 447명을 잡았는데 올해 것은 390명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시는 산출근거가……
대상은 나오는데 지출이 적은 이유는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시거나, 그런 관계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4년 연속 사업을 해오시면서 요율을 보면 한 70%다, 이사율, 사망률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집행률에 따라서 한 70%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아예 예산 산정할 때 요율까지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해보는 게 어떤지?
이게 어쨌거나 500만 원 이상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데 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실버악단 관련해서, 왜 작년에는 단장 사례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단장 사례비가 없나요?
처음으로 연세가 많으셔서 사퇴하시고 새로운 분을 뽑았는데 한 7년 동안 단원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계시다가 새로운 분 오시니까 같이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3월에 계셨다가 7월에 본인 의사로 사퇴를 해서 현재까지 없다가 올해 단장과 단원을 충원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단장하고 다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공고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공고를 하지 않는 게 많아서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 연속으로 공고료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무조건 10명 이렇게 산출내역에 잡을 게 아니라 한 70% 정도로 잡아서 하고 저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장례 자원봉사자 사례비가 1만 원이에요.
정말로 차비만 주시는 것 같아요.
업무로 따지면 사실 어려운, 업무는 아니고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저는 자원봉사비를 안 줄 것이면 안 주는데 주실 것이면 조금 더 올려주시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상 주면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거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주는 것은 자원봉사를 벗어난 거죠.
더 줄 때는 아마 시간을 초과해서 많이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는 사체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으로 편성이 된 것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여정 지원 사업 안에서 독거어르신이 사망하셨을 때 저희 여정 사업 안에 장례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협약한 을지병원이나 백병원, 원자력병원에서 염습, 입관 이것을 4~5분이 오셔서 다 합니다.
그래서 1만 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자원봉사 조례에 여비하고 식대, 그래서 1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봉사자 분들한테 1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좌를 달라고 하면 사실은 한사코 사양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1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고료, 10명 분을 계속 잡고 있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조금 잡아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해마다 1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가 7명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했지만 4명이, 우리가 가족들한테 다 연락을 하니까, 법 상에 가족이 연락이 되면 공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만 공고해서 그 정도 집행이 됐는데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사실 발생 건이 없는 게 아니라 올해도 7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내역에도 보면 5000만 원 중에 950만 원이 불용이 되고,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 %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 경로당 부식비에 관련해서요.
이게 인원대비 차등 지원을 할 때 인원의 단계별 인원 대비하는 것보다 적게는, 예를 들어서 20명하고 80명하고 인원은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지원금 자체가 몇 만 원 차이가 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회원 20명에서 10명 단위로 81명까지 8단계로 구분을 해서 10명 차이에 5000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로당마다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저희가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는데 경로당 인원이 총 7000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7000몇 명으로 나누었을 때 한 명당 월 379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10명 기준으로 하되 5000원 차등을 뒀던 것을 1만 5000원씩, 그렇게 해서 경로당 회원이 20명인 곳과 81명 이상인 곳이 10만 5000원 차등이 나도록 2016년부터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10개소에 지금 총 9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하고 어르신교실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일단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으로 10개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노원 노인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조교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60만 원을 노원 노인복지관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추경으로 반영이 돼서 정례화 돼서 내년 예산으로……
그리고 노인교실은 저희가 노인대학이라고 해서요, 잠시만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10개의 경로당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교실 안 하는 곳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종류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노인교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종교단체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가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원노인이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을 10곳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4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전부 다 순회하면서 관리하시는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한테 나가는……
그 다음에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으로 나간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428쪽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이 2015년도 예산에는 40만 원씩 250개였는데 이번에는 150만 원씩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지원해 주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그러다보니까……
청장님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편성한 것이고,
그래서 아예 이 물품 자체가 비싼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물건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때는 일관성 있게 하셔야 전 해와 올해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구립실버카페 부분에 대체근무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체근무수당이 어떤 건가요?
실버카페가 전담요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휴가를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 분들이 휴가를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체근무 수당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 같은데……
교대로 근무하시는데 한 분이 휴가 가는 경우, 한 분이 대직자로서 근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교대로 근무하셔서 비용이 안 나갔던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비용은 항상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어차피 나오는 판매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한 6000 정도 수익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데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8개월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4개월은 수익금으로 해서 충당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셨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에 지금 현재 서비스제공 인력이 17명으로 되어있어요.
436쪽입니다.
그런데 17명인데 왜 소요예산을 잡으실 때는 16명만 잡으셨죠?
올해 1명이 정년퇴직을해서 1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 4명 퇴직금하고 기념품비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16명을 잡은 것은 내년도 퇴직자가 연말 가서 퇴직하니까 숫자가 1명만 빠지고 것이고, 그 숫자는 16명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거죠.
그것을 만약에 올 1월 1일자로 한다면 그 숫자가 빠졌겠지만, 퇴직은 내년 일자로 하지만 내년 연말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연말에도 12월에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가관리사는 계속 감축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명 퇴직을 하시고 2016년도에는 16명이 남는데 16명 중에 또 2016년 12월에 5분이 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월별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같이 퇴직을 하고, 그리고 서울재가관리사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퇴직하면 자연 감소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김운화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250개예요, 240개예요?
원래는 300만 원씩해서 28개소로 줄었어요. 금액은 올라가고, 이유가 있나요?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준이 없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전자제품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고가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을 비싸게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다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7개 경로당을 운영하면 그 경로당에 지급된 가전제품들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다 재고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게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해서 몇 개, TV가 몇 개, 이러면 예산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그냥 어르신들이 고장났으니까 교체해 달라, 이러면 그냥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현실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복지과로 전화해서 ‘우리 TV가 고장 났으니까 새 것으로 사 달라’ ‘냉장고가 고장 났으니까 새 것으로 사 달라’ 이렇게 해서 사 주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가 너무 많다보니까 내구연한을 일일이 다 목록으로 조사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말씀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해 주시고.
노원실버카페 운영에 대해서 아까 수익금이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한 5000∼6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2개월 분이예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급여를 주고 운영하는데 부담해야 되는 것은 2개월 분인데 이 6000만 원의 수익금에서 8개월 동안에 주는 급여비가 3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6000만 원을 다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그게 가장 비중이 큽니다.
나머지 2000은?
아니면 이것도 평가해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되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이 되면.
수입금이 6000만 원씩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6000만 원씩 또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산을 다시 한 번,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여정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오한아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연고 어르신들의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아주 좋은 사업이죠.
타 구에서도 아마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염이잖아요, 염. 그렇죠?
저희가 아름다운여정 사업이 사망자가 지금까지 5분인가 발생했는데 장례는 3분만 치러 드렸습니다.
사망이 일어나면 또 멀리서 먼 친척분이라라도 오셔서 해 드리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례를 치러 드렸지만 인척들이 오시고 해서 염봉사 자체는 봉사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이루어질 때 사례비로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드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상이나 이런 것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이 분께서 워낙 20년 정도 염봉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큰 봉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대상자 파악을 다 하고 있죠?
미리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잘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주변에 자녀분도 없고 무연고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사업을 안내해서 장례나 이런 것들로부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쪽 노원 구립실버악단 운영에서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역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의 염원이 엠프를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장비를 빌려서 매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엠프 구매비를 계속 반영을 안 했어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분들의 진짜 염원이 이동하는 엠프 사시는 것이 염원인데 저희가 몇 년째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남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구매를 해 드렸습니다.
150만 원짜리 엠프 음향 못 써요.
너무 크면 이동하시는데 힘드시다고 그래서 출력이나, 이런 거해서 그 분들이 원안 것으로 저희가 구매해 드렸어요.
일단 사 주셨다고 하니까 여론청취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 청춘극장 운영에 있어서, 이 사업도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단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릉2동 주민센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네요.
시립 북서울 미술관에서도 하고 있고, 상계지역은 왜 없어요?
저희가 당초 2010년도에 상계3·4동하고 공릉2동주 민센터에서 확대 상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릉2동은 지하가 영화관처럼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상계3·4동은 수락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동하는 의자여서 의자등받이가 허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쿠션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2시간 이상 앉아서 영화감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는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인데, 선곡경로당 설치비가 6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경로당 하나 설치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지금 그 6000만 원이 조립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 사용하고요, 추가로 아마 공사하는 동안 물품을 다른 데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있는 데요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이 뭐죠?
결국 경제활동 및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기금사업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공모를 하셔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아예 하셔서, 지금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기금을 보면 2016년과 동일한 사업이, 중복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했던 우울증 정서지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하면 지원해 주고, 공모하면 선정하고 하는 방식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례로 구의원 요구자료에 2015년 어르신복지기금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사연을 아는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월계마을쉼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우울감이 높은 독거어르신의 요리활동 등을 통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관계망 활용에 역량을 높여 우울감 해소」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계복지관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본 반찬 요리를 직접 배우시면서 본인들이 일주일치 반찬을 해 가고, 그러면서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면 동일한 또 다른 어르신의 강사가 돼요.
그 분이 배운 것을 또 다른 분한테 알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독거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는 유인책도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집에서 뭔가를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것, 혼자 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요구 자료에 보면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실버레크 건강체조를 주민강사의 봉사로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줌」2015년 것의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진짜 지도점검을 하고 현장을 실사를 하고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 전파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월계복지관 사례 관련해서 지금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2015년에 북부사회복지관에서도 하는 모양입니다, 요리교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어떤 테마를 정해서 어떤 해에, 늘상 거기에서 오는 정서지지, 이런 프로그램을 오는 대로 받을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어떤 테마를 잡아서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든,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를 선정할 때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중복 프로그램은 우선 예산 한계상 제외하고 선정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예산이지만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늘상 해오던 관례대로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만이라도 저는 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의 목적에 맞게, 복지기금만이라도 어떻게 노인의 자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하는 흔적이라도 좀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지역센터에도 어르신들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우선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죠.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 품목 리스트 있죠?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지금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하죠?
그런데 어르신들 하려면 의자가 편해야 되요.
우선 경사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경사로가 없으면 공연관람이 어렵거든요.
어떤 영화를 볼 때에 같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하고 영화를 보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르신들끼리 영화 관람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94억 5619만 원으로 2015년도 384억 8183만 5000원 대비 9억 74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4억 67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억 57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 1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 11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9쪽 예산안은 349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무료셔틀버스 2대 구입비를 포함해서 2015년 대비 4억 6774만 원이 증액된 6억 6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0쪽 예산안 349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차량표지 구매,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 인권감독관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강사료 등 2015년과 동일하게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1쪽 예산안 35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 대비 7억 5706만 8000원이 증액된 176억 1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예산안 350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수화·음성통역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2015년 대비 784만 7000원이 감액된 2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 예산안 350쪽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정보 접근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디지털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로 2015년과 동일하게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예산안 350쪽 장애인시설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입니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예산안 351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복지박람회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대비 106만 원이 증액된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6~457쪽 예산안 351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임차건물 관리비와 매입건물 리모델링비 등 2015년 대비 6992만 원이 증액된 1억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8쪽 예산안 352쪽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1억 1534만 원이 감소된 165억 5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예산안 352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전액 구비로 20시간에서 129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6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예산안 352쪽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15년과 동일하게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1쪽 예산안 352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2쪽 예산안 352쪽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근로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실질적 소득향상과 작업장 구내식당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2015년과 동일하게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 예산안 353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4, 5, 6급 경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대비 200만 원이 감소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4쪽~465쪽 예산안 353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장애인체육회 운영, 금년 개장하여 운영 중인 론볼장과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서 8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 예산안 353쪽 발달장애인과 여행 돌봄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장애인가정 부모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휴식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예산안 353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술·행정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센터운영비,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2015년 대비 522만 2000원이 증액된 9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8쪽 예산안 353~354쪽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2015년과 동일하게 1억 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 예산안 354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법인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4개소, 운영법인 6개소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점검수당 등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예산안 354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71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 예산안 354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에 배치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배치된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015년 대비 209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2쪽 예산안 355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4744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9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3쪽 예산안 355쪽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과 동일하게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4쪽∼475쪽 예산안 35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출연금 5억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에서 2007년도에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5억 4100만 원, 일반예치금 7500만 원, 총 6억 16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예탁금 5억 4100만 원, 예치금 75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1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관계인데요.
올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우리가 듣기로는 또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사업에 운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확인해 봤어요?
어쨌든 차량이라는 것은 기계니까 많이 운행을 하면 아무래도 고장이 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은 인건비를 누가 주는 거예요?
김용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7명 중에서 5분은 시비로 보조 되고요.
한 분은 수화통역회 중앙에서 시비로 받고요.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한 분만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활임금보다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 노임단가도 있잖아요.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초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구청에 찾아오는 언어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비 생활임금으로 보조하고, 수화통역사에서 수수료 요율에서 좀 남는 일정액을 수당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비해서는 생활임금만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금액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 분들도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의신청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되어있고요.
수급자자격심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오기 전에 하는 위원회인데 외부인사 수당만 되어있습니다.
내부인사는 수당 안 줍니다.
12회 되어있는 것을 보면 매월 한 번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6회로 되어있는 것은 격월제로 한다는 얘기 같은 데, 그런 가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거의 매달 한 번씩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여기에는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센터장 1명 하고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조금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직원이 3명이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기능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사실 간단한 이런 부품들은 일일이 사지 않아도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빨리 수리를 할 수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좀 낮을 테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다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런 분들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자기 자신의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계에서는 작년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자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축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서, 이런 부분에는 기금이 물론, 원금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동안에 축적된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단 쓰고, 또 다른 부분에서 채워 넣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용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는 한데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올해 2대 신규 구입으로 확보가 되어서 더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언제 일자로 구입이 되는 거죠?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공휴일마다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그 부분이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국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체가 다릅니다.
사용하신 분은 같은 데 필체가 다릅니다.
두 분이신데요. 그것은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450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홍보물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제작을 해서 책자가 된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똑같은 것을 만드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가까이 쓰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라든지, 부채라든지, 아니면 엘자파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쓸 수 있는데 요즘에 엘자파일에다가 그런 기업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넣어서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항상 손에 들고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각 생산 하는 쪽에 균등하게 그런 자료를 배부를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총 1000개를 찍을 수 있다, 그러면 100개씩 나눠서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59쪽인데요, 이게 총 소요예산은 지난 해 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똑같은데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시는 1명을 제외한 독거 중증장애인에 관련돼서는 지원하는 명 수가 27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27명 중에서 그간에 전출가고, 사망하고 해서 20명……
그리고 24시간 1명 해서 21명입니다.
만약에 27명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그 분이 전출을 가시고, 사망을 하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혹시나 예산의 문제라서 인원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라면 인원을 좀 더, 당초 27명 그대로라도 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461쪽인데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개소에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100% 올해도 지급이 됐는데, 밑의 자립생활 주택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현재 임대보증금이고 나가고 있고, 2015년도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책정을 했지만 전혀 쓰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원 중증장애인독립센터하고 생활어울림센터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주택이 선정이 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2000만 원 편성하는 것 또 내년에 1개소라도 공모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이 나가야 하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독립센터 그 자립주택이 내년 4월이 월세 만기가 되어서 그때 혹시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입니다.
1500이든, 2500이든, 그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곳이 도대체가……
저는 집이든, 주택이든, 어디든, 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2개소 1000만 원 하지 말고, 1개소 2000만 원하는 것이 저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것하고, 2000만 원인 것하고는 월세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월세는 서울시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2000만 원 작년에도 편성해 놨는데 결국에는 신청하는 데가 없다은 얘기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돈으로는 어디를 가나 자부담 500만 원 이상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마음은 있어도 저는 못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차라리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으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두 군데 1000만 원씩이 아니라 한 군데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저는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관련해서요.
2014년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174억 중에 154억을 써서 19억 7400만 원이 남았고요.
2013년에도 131억을 사용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지금 이 추이로 봐서는 꽤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년에 또 약간의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2015년 집행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2월초이기 때문에 대강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얼마 정도 사용 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매칭 비율이고, 또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통해서 지출 추이를 보내오면 저희가 중간에라도 감액이 필요하면 감액하기도 하고, 또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내년에 또 증액이 돼요.
저는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나중에 돈을 남겨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쓸 돈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현상일 텐데요.
늘상 남는 돈을 또 추경까지 하면서 잡고, 이렇게 맨날 남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이 있어요.
4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대상이 만 18세 이상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그러면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6급까지 다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1인당 월급이 35만 원입니다.
이 분들 몇 시간 일하세요?
매일 일 하십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 분들은 주 14시간을 여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시기가 용이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에 몇 시간을 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35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복지일자리라는 제목에 맞는 금액인 것인지, 그리고 26명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늘상 얘기 하지만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취약계층들은 적정한 일자리, 그것도 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업무를 하는 상위기관에 제안을 하셔서, 이 금액이 현실성이 없어요.
35만 원, 일을 조금 더 하시고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분명히 이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의 금액은 저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계획을 세운 게 있냐는 거죠.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느냐는 거죠.
구청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회계처리라든가, 기본행정 업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계획을 세웠냐는 거죠.
행감이 끝난 뒤 바로 저희가 자체 회의를 해서 금년 12월부터 당장 서류를 똑같이 맞춰라. 지출부부터 시작해서 급여대장, 그 다음에 급여기준안,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서 이사회 통과해서 그 결과를 빨리 보자, 그래서 제가 이 의회가 끝나고,
구립 일자리센터인데 기본 행정업무가 안 되어 있고, 회계처리가 기본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에요.
계획서를 정확하게 세우셔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한테 전부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동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현수막 작업장 주변에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 위험노출이 있어서 폐현수막 수거장으로 인해 마을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 하계동 178-6 현수막 작업장을 하계동 25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내로 이전·설치하고자 현수막 작업장 이전 설치비 9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예산증액안이 반영되어 그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행로 확보 및 미니공원 조성이 되어 마을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이 증액 발의한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현수막 작업장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증액 발의가 나왔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3에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공공시설 내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중앙정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정비대상 사업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을 통보하였고.
2015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 회계과에서도 10월말까지 신속한 정비를 촉구해 옴에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도 공공시설 내의 편의시설 등의 설치·허가 대상으로 우선 고려대상에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1. .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우선 사업 권한에 북한이탈주민도 추가 (안 제1조, 제4조, 제5조)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순위 추가 (안 별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생업지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생업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생업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이 없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과 같이 우선 사용(허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작으나마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와 생활건강과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어르신행정팀장 고정신
어르신시설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자립생활팀장 류기광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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