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1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5분)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추진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첫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66건 12억 원, 변상금은 136건 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공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 추진입니다.
국가와 우리 구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맞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와 하계동 67-13 외 40필지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맞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33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00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회계 관계 공무원 858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인 희망기업과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기업의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 조정입니다.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 기한이 회계연도 끝난 후 2월말로 폐쇄됐던 것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지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였고, 향후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33쪽부터 23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는 179쪽부터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28억 472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6억 51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재해대비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이 1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에 비해 6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33쪽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비가 2억 29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제보험료 및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금년에 비해 900만 원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자태그롤 및 소모품 구매, 계약관련 서류보관함 제작, 계약위원회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금년에 비해 400만 원 감액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3쪽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으로 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국비와 시비의 2013년도 반환금 및 이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시되 다만, 그 때도 염려했던 세외수입으로 공유지 매각을 해서 세금이 축나지 않는, 그러니까 노원구 땅을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무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상경비 반납도 그렇고, 세입금고 납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날짜가 조정이 됐죠.
출납사무완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2015년도에 바뀌니까 타 부서하고 잘 말씀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차질 없기를 제가 희망하고요.
사업예산에서는 179페이지에 있는 측량수수료 132건이 신설됐고, 징수관, 경리관, 일상경비 출납은 재정보증보험료, 이런 것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측량수수료가 50만 원에 32건이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 측량을 매회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뭐죠?
정기적으로 하는 측량은 아니고요, 수시로 공유지 맞교환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매각을 할 경우에는 측량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징수관, 경리관 재정보증보험료를 가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에는 이게 없다가 현실적으로는 들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상경중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우리 상임위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입장시키세요.
(학생 입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5월에 개정이 됐어요.
지난 행감 때도 거론이 됐었지만 숙지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걸 민감하게 체크하셔서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시나, 중앙에.
그 매칭사업하고 난 나머지 반납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어차피 자산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올해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매칭사업이 엄청 많아요.
다행히도 지금 예결위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된 것 같고 그 쪽에서 협조가 많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반납분이 2014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거의 13억 정도가 반납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협조 차원에서 이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렵기는 하나 협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신속하게 따라 주고,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매칭사업으로 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정기예금을 들고 있죠?
제가 한 2년간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정기예금 같은 것은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라든지, 중도해지위약금이라든지, 그런 불손처리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한 건도 없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계속 누진돼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쨌든 지금까지 쭉 여러 부분에 걸쳐서 세밀하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부탁드리기는 똑같은 건으로 해서 똑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 동을 나가보면 집에 일반주택에 붙어있는 두 평, 세 평, 또 많게는 20평짜리도 붙어있더라고요. 길하고 같이.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하든가, 그 집 가까운 사람들이 사게 해서 그 분들이 사용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매각을 추진하면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밖에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땅인 경우에는 현재 점유자가 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내가 여기다 이 땅을 사서 우리가 집을 짓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장들이 토목분야라든가, 그 땅을 앞으로 공공용지로 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현재 그 밑에 상수관이 자나가서 팔면 안 되는 땅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 때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때 법적으로 점유자에게 우선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만 매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살 수도 없고, 괜히 측량비라든가, 이런 행정낭비만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각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소유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 구대로 재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팔아서 다른 것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중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 부과과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징수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1번, 시·구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다소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 등 세입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의 징수목표는 619억 원이며, 시세의 징수목표는 내년 4~5월경에 배시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 및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번, SNS로 예고 후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나이스신용정보 시스템을 이용,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압류·추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3번, 예고위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진납부 유도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사전예고 위주의 영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2500대로써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부동산공매, 징수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52쪽, 세부사업설명서로는 221쪽부터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예산 5억 5456만 3000원 대비 동일한 수준인 3000원 감소한 5억 5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기수수료, 우편요금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1600만 원 감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2014년도 대비 8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세 출연금 지원으로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368만 5000원 감소한 3억 88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252쪽, 사업설명서 222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68만 2000원 증가한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건물 감가 등 하락요인과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2015년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분 224억 원, 건물분 36억 원, 토지분 127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38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6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것입니다.
4쪽 3번,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7억 원이 감소한 572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내수침체로 인하여 전년보다 1.2%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5쪽 4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2억 3000만 원 증가한 302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현실화를 위한 세율 인상 추진으로 금년 부과 예상액보다 0.7%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6쪽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2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9억이 증가한 347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9289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514호를 제외한 6775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9번,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56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로는 225쪽부터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예산 5억 7796만 2000원 대비 170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9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225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및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3억 3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등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22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 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자꾸 채근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직원들을 칭찬할 수 있는 보상제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서 업적에 따라서 상도 주고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과가 먼저 되어야 거두어들이는 것이니까요.
부과하는 문제는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다 하겠다고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들여다보니까 부당하게 부과가 되어서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 결과 소송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 결국은 또 부과가 취소가 되어서 소모적인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또 직원들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징수과에도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가 다른 게 없잖아요.
재산이 있어야지 뭘 받아오죠, 그렇죠?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해봐야 나올게 없으니까……
결국은 보면 고액체납자들을 조치하는 방법이 부동산 압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동산압류하고 가진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할 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검토를 하고 또 확인하고 번거롭지만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이것이 적법하다, 그런 것을 확정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소모성 있는 예산이라든지, 집행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징수과, 부과과는 사업부서도 아니죠.
실제적으로 노원구 살림을 살리기 위해서 악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수고한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자료 보니까 보여서,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18% 정도 되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과태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 30%로 내년도에는 좀 당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최윤남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 분들한테는 정말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라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안내 실시’ 이게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도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직원 두 명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자료 낼 때는 80명이었는데 2명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건 중에서 15건 정도는 결손대상이고요.
30건이 시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나갈 때 현장조사서를 붙여서 또 시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현장 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가택수사, 동산압류 같은 것은 안 한다는 얘기이고, 현장 나가서 실태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직원 분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세수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부과과도 악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료를 보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동주택 가격하락’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5년도에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려간다는 얘기 맞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정보과 쪽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다.
재산세 부과 자체가 말씀하신대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대다수인데 가격이 노원구가 한 0.5% 정도는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24개 구청을 합해서 그것을 25개 구청으로 공동재산세로 해서 나눠 주거든요.
올해 공동주택 30년 연한단축을 하면서 지금 주공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상승했어요.
거래랑도 많고요.
오늘도 아마 뉴스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월에 비해서 32조 대출이 많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만큼 거래가 많다.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해야 거래가 많거든요.
가격이 침체하거나 보합상태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하락,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내년도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승일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취득세 부과 부분도 보면 분석할 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취득세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서 감소 한다.’
취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201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 9월 10일에 정부 발표 했거든요.
2012년도, 2013년도 이미 취득세율은 인하됐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전체 우리 국민들의 주거문화 인식자체가 변화가 있었다.
주택이 투자목적이었는데 지금 주거목적으로 바뀌면서 집을 잘 안 사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 인식변화가 저는 더 큰 원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취득세율 인하는 아니다, 이거죠.
이 내용은 이미 2012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세율인하가 됐습니다.
이 취득세 세율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자주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집어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서 표현,
1가구 2주택, 다주택자, 별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1가구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의 3년이내 팔 때 다시 세금……
그거예요, 그게 노원구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95%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실 때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사실 제가 행감 때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부과과가 아니고, 주택과, 건축과쪽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부과는 물론 우리가 부과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광진구해서 발생했던 불법건축물 시가표준액하고 요율하고 과다 부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그 당시에 아마 광진구에서 올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는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부과 했던 것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민원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규모가 광진구처럼 크지 않고, 대부분 보면 무허가주택이나, 불법으로 달아낸 것들, 방 한, 두 개씩 옥상에다 옥탑방 만들고, 이런 종류의 소규모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는 있습니다.
그런 류의 우리 노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금부과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유허가, 무허가를 불문하고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가 세입예산안을 추계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가능한한 적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추계를 해서 그 돈이 또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추계원칙상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아주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다음에는 감안을 해서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접의 창동 차량기지 이전하는 것하고 발대식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기대가, 월계동이나 공릉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까지는 엄청난 기대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고, 되면 이쪽에도 투자적 가치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저는 생각할 것 같은데, 취득세를 굉장히 감소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극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의원이지만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노원구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도 많이 발생 했으면 좋고요.
하여튼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관리비나 좀 아껴쓸게 있지, 특별하게 쓸게 없어서 하여튼 열심히 살림 잘 살아 주시고, 세수 많이 걷어서 우리 노원구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의 취득세율이 실제 변동이 됐나요?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보면 지금 취득세는 감소가 되고 오히려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록세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같은 세율이라면 취득이 줄면 등록도 당연히 줄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등록이 늘었다고 그러면 취득도 그만큼 느는게 당연한 건데, 하나는 감소를 하고 하나는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로 해서 6억 이상, 6억, 그리고 9억 이상으로 해서 1%, 2%, 4%씩 개정이 돼서 낮아진 면도 있는데, 이 세율자체가 이번에 처음 낮아진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감면규정에 의해서 각자 규정에 의해서 1%, 2%,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소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질문대로 취득세는 줄어드는데 등록세는 늘었다,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파악을 할 때 등록세가 취득세와 합해져서 부동산취득세로 단일세목이 됐거든요.
등록세 지금 적용하는 것은 보통 보면 가압류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감소하는 요인만큼 등록세도 감소 내지 증가 한다,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가야하는데 그것이 지금 달리 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하고 상관없이 기존의 융자 내지는 설정, 가압류,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서 등록세 세율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취득세 건수는,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부분만 겨우 9억 이하일 텐데, 그게 큰 변동이, 그런 세율 적용되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서 좀 의아해서 그렇고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세입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물론 하락이 돼서 많이 가치하락이 됐기 때문에 세수가 이미 감소된 그런 요인이 발생했지만, 지금 손명영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노원구가 이제 발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도 상승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세수가 걷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대비를 잘 하시고, 또 그 동안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더 좀 고생을 하셔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때에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노원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노원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 노원구 살림을 해 가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들이 정말 정당하게 잘 부과되고, 또 정당하게 부과됨으로써 세금이 잘 걷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셔서 2015년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 이준승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중개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2번,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GIS기반의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노원구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의 기능 및 디자인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신속․정확한 자료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시스템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3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8쪽 1번,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단 측량기법을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디지털지적)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 제로(ZERO)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 2번,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와 부동산 공부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구축되어 관리되는 건물 공간정보를 실시간 등록·갱신하여 공간정보의 최신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상 2만 300 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주민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15년도 특수사업 1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동향 정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주택 전․월세 동향정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별 매매가격 및 임대차 가격정보, 부동산거래량과 가격지수에 의한 가격변동 추이 및 변동률 자료,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분석 제공하여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특수사업 2번 고객만족 측량민원 A/S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나 고객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A/S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특수사업 3번 부동산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거래예상가격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도시계획 사업 시 예산확보를 위한 실거래 예상가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번, 재난·재해 발생 시 위치안내도 설치로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락산·불암산에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관내 등산로 입구에 위치 안내도를 설치하여 긴급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229쪽부터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2억 7895만 6000원보다 11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7884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229쪽~230쪽,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 지적정보화 업무추진비 및 GPS 첨단 측량장비(Network-RTK) 구매 등으로 5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59쪽~260쪽,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가조사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의뢰 수수료,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등으로 28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232쪽~233쪽입니다.
복지행정을 통한 선진 중개문화 실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시행,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및 교육 강의용 빔프로젝트 구입 등으로 1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60쪽~261쪽, 사업설명서 234쪽~23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및 홍보,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보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운영,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등으로 3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련해서요, 중개업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징계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고, 또 정보도 주고 해서 그 분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등을 실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업무정지 같은 것, 업무정지가 오래 지속된다든가, 이런 처분을 받는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예방을 많이 해주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사업계획에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4000만 원 들여서 측량장비를 구매하는 계획이 있어요.
앞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 금년에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이것을 확정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적재조사 접수된 건수가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가, 경계분쟁위원회는 일단 위원회는 조직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지역은 특별히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해서 추진할만한 대상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거나, 지적재조사를 해서 경계조정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상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문제는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닙니다.
안행부까지 가야 거기서 결정이 되고, 거기서 확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해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도 일정부분 경계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지역을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묶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는 워낙 산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임야 부분 같은 데도 전산작업을 하면서 관리지역 같은 데가 편입되어 버리는, 쉽게 말하면 편입해서 전산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건들이 전국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재조사를 시키고 다시 확정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장비를 구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를 통하든지 해서 일반인들도 이 부분은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도 본인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하시죠.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분쟁상담센터, 솔루션 상담센터 운영하겠다는데 어떻게 이것 하시려고 하십니까?
참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부동산 거래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9000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뒤가 송파구인데 송파구가 한 6000여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중개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에, 또 중개업자하고 의뢰인 간에 이런 분쟁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요즘에 일어나는 분쟁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렇게 분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정체시기라든가,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잘못 뗐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약을 하고 싶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분쟁을 제기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루션 상담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두 사람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중재자가 끼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상담된 내용은 저희가 상담일지를 적어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리뷰해서 향후에는 중개업자 교육을 할 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PS 측량장비 4000만 원 있거든요.
여기 보면 GIS지리정보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위치추적 장비 GPS,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큰 용도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측량을 위성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광파기를 이용해서 거리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위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도 자체도 위성으로 받으면 지금 워낙 정밀도가 좋아져서 10cm 이내로 위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에 우리나라 지적이 100년 전에 일본에서 동경좌표를 이용해서 했는데 세계적인 공통좌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변환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 우리 노원구에 1년에 얼마나 일어나나요?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주로……
그 다음에 중개문화 실현에 보면 12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교육책자 제작을 800건 한다는 것으로 봐서 한 번만 교육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별도로 하는 게 중개업종사자 거기 보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 분들을 같이 시키면 힘들까요?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개업 사장님들이 하실 때 보조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조원하고 중개업자하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을 할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빠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나눠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를 해서 15개 분해하면서 계속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조그만 현수막은 지적과에서 종이현수막을 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종이현수막으로 대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이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이 망실이나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설치하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견고히 하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철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요.
그렇게 맞춰서 했을 때는 측량자가 측량을 해서 그 기지를 맞출 때마다 간혹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사업에도 집어넣었지만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공무원하고 지적공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측량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에 대해서 사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장출동 팀을 저희 지적직공무원들은 전부 다 지적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기지가 맞지 않는다든가, 기준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현장출동 팀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전 남양주의 임야를 측량을 하는데 보통 옛날에는 내를 기준으로 보통 그렇게 소유로 알고 있죠.
어느 능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우리 땅해서 한 사람이 그것을 측량 신청을 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실은 내 땅이 한 10여m 더 저쪽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내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박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쪽 산 주인이 다시 측량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편차가 또 한 10여m 나는 불상사가 발생이 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첨단 측량장비를 내년에는 구입해서 이용을 한다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 안 되면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노원구는 빽빽하게 다 집이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송인기 손명영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지획재정국장 오세길
재무과장 김찬중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재산관리팀장 윤영동
지출팀장 김숙희
계약팀장 박홍성
세입총괄팀장 유병석
38세금징수1팀장 심순자
38세금징수2팀장 최윤성
세외수입팀장 박은식
재산1팀장 한여옥
재산2팀장 박민호
법인관리팀장 하종민
주택평가팀장 문민규
자동차세팀장 전경천
주민세팀장 정정택
부동산행정팀장 박순봉
건축물관리팀장 황명하
지적정보팀장 정영호
지가조사팀장 조성권
새주소추진팀장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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