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최윤남의원·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오한아의원·정성욱의원·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분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평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총평을 하고 기획재정국 총평과 안건심사, 이어서 행정지원국 총평과 안건심사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10시4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좋든, 나쁘든 간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총평을 통해서 바꿔야 할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사는 필수적인 사항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의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잘못들이 행해지게 마련인데요.
이런 데 있어서 조직내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같은 조직 내에서 감사를 한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우리 노원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은 조직에서 보직을 순환하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관들이 내일은 피감사자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오늘의 피감사자가 내일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또 밝혀내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한 것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굳이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관용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고의성이 수반된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라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어쨌든 올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원구가 좀 더 밝고 투명한 노원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나 좋은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담당관이야 워낙 잘 하시고 또 크게 사업도 없으셔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과는 우리 집행부를 청렴하게 하는 데 가장 보루역할을 하는 곳이니 만큼 일단은 그 자체부터 위압감을 주고 모든 집행부 간부 및 직원들이 아주 조심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더 청렴해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밝아지고 있다는 현상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잘해 주시고, 지금이야 워낙 모든 기관들이 청렴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2015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우리 구청이 25개 자치구에서 정말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   추가로 당부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한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기관이나, 과나,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나오지요.
그 통보만 하고 끝낼게 아니라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은 지적으로써만 끝나지 않는다.
목적이 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으면 그 사후결과를 지켜보고 또 살펴봐야 된다,
지적하고 통보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개선이 안 되면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을테니 왜 개선이 안 됐는지 평가를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개의 경우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정말 합당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정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됐을 때는 그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모 기관은 2010년 감사담당관실에서 10몇 개 시정요구를 했는데 거의 묵살됐어요.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사후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꼼꼼하게 저희 업무 다시 챙겨 주셔서 저희도 긴장하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끼신 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그 동안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워낙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나무라서 그런지 오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경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이경철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많이 쓰셨습니다.
거듭 제가 강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 초기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업무 통·폐합, 쉽게 얘기하면 서랍정리, 국장님만 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도 공무원을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때는 계장이죠. 계장, 과장 다 거치셔서 그 사정을 너무 잘 아실 테고, 또한 국장님의 업무능력을 탁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미적미적거리면 안돼요.
서랍정리 할 때 안 쓰는 물건이 아까워서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통·폐합, 또 폐기하셔서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별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애쓰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좋은 말씀이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   이제 국장님 명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보름 남았네요.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명퇴는 아니고요, 공로연수입니다.
임재혁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실 시간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30년이 넘으셨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오랜 시간동안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감사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우리 노원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벌써 내년 예산이 다 수립이 됐겠지만 해마다 보면 우리 노원구가 너무나 살림살이가 빈약하다보니까 때로는 본예산에 꼭 수립해야 될 예산들을 수립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하거나, 거의 비일비재 했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합법성과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에 맞게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법에 맞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을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 질 것은 제가 봐도 뻔해요.
그렇지만 이런 행정의 원칙에 맞게 제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구민회관 건립이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구민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돼서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어려운 살림살이 잘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재정국 항시 우리 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부서인데요, 정말 없는 돈에 쪼개서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가정 경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없는 돈 쪼개서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하는 상황인데 특히나 우리 노원구가 지나치게 정말 나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느닷없이 또 기초연금, 무상보육이 들어와서 없는 어려운 살림을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이것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특히나 보니까 1년에 한 90억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초연금, 무상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잘해서 우리 구가 재정이 고갈돼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이 하셨는데, 그 동안 정말 감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각 과장이나, 팀장 이하 전 직원이 평소 최선을 다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전 직원은 노원구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통해,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 우리 노원구가 더 발전되고 모범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최윤남의원·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오한아의원·정성욱의원·이은주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우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 등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사항, 협동조합 심의위원회 설치사항,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사항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내에 6개의 자치구에서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김용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예, 전문위원 한성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4.11.17.
  나. 의안번호 : 1754호
  다. 발 의 자 : 김용우 ․ 최윤남 ․ 김경태 ․ 김운화 ․ 오한아 ․ 정성욱 ․ 이은주의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지원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라. 입법예고(2014.11.14 ~ 11.18)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협동조합이 여전히 생소한 상황이고 그 기반도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시책과 지원방안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은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여 협동조합 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6개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우의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 좋은 조례인데요.
센터를 지금 건립하시겠다고,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용우위원   우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는 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아직 조례도 없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지금 의원님께서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조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이전에 이미 사회·경제클러스터센터를 북부지원 검찰청 신관에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8억의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에서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사회·경제클러스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협동조합지원센터에 관한 것을 포함한 상담지원센터가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   지금 타 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중랑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이렇게 6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위의 6개 구는 경영지원과 6개 구가, 3개 구는 그냥 경영지원이고, 또 3개구는 재정지원까지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도 11조3항2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도 재정지원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재정지원에 관한 것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강제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하여야 한다」로.
그런데 저희 구는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또 강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할 수 있다」로 완화를 시켰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이 지원이 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를 거쳐서 규칙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임의규정이든지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결국은 요구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라든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아마 지원했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연합회를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쪽 어떤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건지?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연합회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협동조합의 모임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연합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영역, 자활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라는 것도 또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서로 상호정보 교환하는 데에 지원도 좀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목적이 있거나 이런 데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도 기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떤 사회적 목적이 있거나, 우리 구청의 공적인 목적과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이번 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협동조합 지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었어요.
특히, 공사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쪼개기, 눈에 보이는 쪼개기 같은 걸 통해서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또 합법적, 편법적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내용을 담아놓는다면 결국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벌리는 단체들도 많은데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좋으신 지적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업체 몰아주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는데,「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대상한테 주어야 되는지는 이 조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구체화시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처럼 온갖 재화가 대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협동조합의 활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내셨는데 제가 아까 협동조합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이미 클러스터센터 안에 이런 협동조합센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계획이라고 하니 그런 센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협동조합이 우리 노원구에 생겨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기업하고의 지원이라든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르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예,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정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사회적기업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이 되고요.
정부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에 한해서 정부에서도 일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홀로 있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그만 기업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 거죠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회적기업이고요, 협동조합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또 협동조합은 기업이 모인 협동조합도 있지만, 직원들이 만드는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는 4가지 종류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또는 근로자 협동조합 등등해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요.
협동조합은 일반기업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협동조합은 그것을 꼭 필요치는 않고요.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서는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국에 관한 여러 가지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이경철위원   말을 다해서 굳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워낙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의견도 내 놓으시고 열심히 질타도 하시고 칭찬도 하셔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국, 어찌됐든 우리 구의 모든 살림도 맡아하시고, 또 우리 구가 정말 잘 되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국, 과장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부위원장 손명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손명영위원님.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서로가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야말로 행정사무감사로 끝나지 말고 서로가 이야기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그 당시에 ‘그냥 하겠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검토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   기획재정국의 오세길 국장께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번 연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임재혁위원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고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 잘 거두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우리 노원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죠.
인사라든가, 이런 게 행정지원국에서 이루어지고, 또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공무원들의 재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서 우리 노원구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승진에 있어서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2년간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도 해 보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할 때는 일선에서 수고들을 하시기 때문에 주로 덕담을 전하는 그런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한 동사무소에 가서 우연히 음향기기 스피커 교체가 8개월만에 중복으로 된 사항을 발견하고 참 의아해 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들이 예산도 별로 집행이 되지 않고, 또 아무래도 일선에 있다보니까 조직관리가 좀 느슨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수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제가 이제까지 3선을 하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감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 전반적으로 많이 수고들 하셨고.
앞으로도 특히, 내년에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노원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더 발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 노원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선기국장님, 이제 며칠 후면 정말로 떠나야 하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같이 하신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의견들도 참 많이 제시해 주셔서 노원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점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 충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를 이해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후생시설의 정의에서 구내식당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호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후생시설 대관의 내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예,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11.20.
  나. 의안번호 : 175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후생시설의 정의에서 구내식당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항목 신설(안 제6조제1항)
  다. 후생시설 대관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52조
    2) 「지방공무원법」 제77조
    3)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10.29. ∼ 2014.11.18.)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의 범위에 구내식당 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분과 2014-1호 2014. 1.13)에 따라 후생시설에서 구내식당을 삭제함과 아울러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노원구 문화시설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대관도 하실 예정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두 번째 의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구내식당을 몇 번가 봤었는데 사실 문화시설로 이용하기에는 환경이 좀 열악한 거 같아서요.
혹시 보수공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이렇게 대관을 하실 계획이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앞으로 구내식당을 대관하게 되면 문화사랑방이나 회의실 역할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가 곁들여지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방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잘 정리해서 대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외부를 보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구내식당 대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에 구청 구내식당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의 문화시설에 구청 구내식당을 추가하고 안 별표2의 구청 구내식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예,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11.20.
  나. 의안번호 : 175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에 구청 구내식당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구청 구내식당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2)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10.29. ∼ 2014.11.18.)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후생복지조례’ 라 함)의 개정으로 구내식당 대관에 관한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문화시설에 구내식당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료 징수기준 등 주요 사항이 기존에 후생복지조례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는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   구내식당 대관은 지금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주로 바자회를 많이 하는데요, 사후처리가 문제입니다.
어느 단체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고요.
어느 단체는 보니까 그 다음날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정리를 안 하고 함부로 쓰는 단체에 대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대관을 해주다 보면 정말 그런 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는 대관을 제한 할 수 있는 패널티를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침일찍 나와서 아주 애를 먹어요.
그래서 청소를 미흡하게 하거나, 집기시설을 함부로 쓰는 단체들은 꼭 패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앝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송인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용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감사담당관                    권경애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민원여권과장                  이복호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감사팀장                      송미령
  조사팀장                      박정숙
  민원서비스팀장                김현석
  심사팀장                      김헌석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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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