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1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김미영의원·손명영의원·송인기의원·이경철의원·임재혁의원 발의)
(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김미영의원·손명영의원·송인기의원·이경철의원·임재혁의원 발의)
(9시38분)
대표발의하신 최윤남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재정곤란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복지 지원을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반장에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마을살피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살피미 역할 등 반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4.12.12.
나. 의안번호 : 1767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 김미영 ․ 손명영 ․ 송인기 ․ 이경철 ․ 임재혁의원
(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반의 조직을 정비함(안 제2조)
나. 마을살피미 역할 등 반장의 임무 부여(안 제6조제2항)
나.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0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주거형태 및 복지수요 등의 동 여건을 고려하여 통·반조직을 정비함과 아울러 마을살피미로서의 역할 등 반장의 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살피미 활동에 따른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해 볼 때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장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윤남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반장님 하시는 분 지급금액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반장 숫자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반장이 한 2000명~2500명 정도 남고, 거의 40~50% 정도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남는 보상품의 1인당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적절하게 쓰는 방안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해보고요.
내년도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후년도에 한번 생각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본 위원은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어떤 거냐면 반장까지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이런 나라는요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기왕에 가진 제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처음 시행했던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복지도우미 차원에서 반장과 통장을 이용하는 데 기왕에 있는 제도니, 그리고 이렇게 조례까지 바꾸니까 정말로 현장밀착형의 복지도우미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에 관련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틈새계층, 위기가정,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이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따로 마련해 두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복지재단이 그 부분을 상당부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복지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복지협의회에는 그 동의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주요 단체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굴되어오면 거기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동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관계기관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협의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우리 노원구는 80%가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반장은 거의 라인에 한 명씩으로 되어있죠.
그러다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최소단위의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장이란 제도는, 물론, 구시대의 유물이기는 합니다마는 복지사회가 대두되면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가장 잘 알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면에서 반장의 활용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 제도가 존속되는 한은……
어쨌거나 지금 유명무실한 반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많은 지적을 해 드린 바가 있는 데, 이런 면에 있어서 지역사정에 가장 밝은 반장들에게 어쨌든 일정의 업무를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가 있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쨌든 그 분들이 일정부분 임무를 부여를 해서 그 임무를 맡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지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하면 1차적으로는 동복지협의회에서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또 어디 기관이나, 아니면 병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해결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원 교육문화재단이라든가, 구와 연계를 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1차적인 동복지협의회가 이제까지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소관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거와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때는 1차적으로 동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려했던 바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장을 활용해서 틈새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발굴을 한다할지라도 과연 그 도움이 미칠지는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반장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을 제대로 도와 드리는 2차적인 그런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통·반장을 활용한 틈새계층, 위기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발굴해 내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1차적으로 빨리 구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또 이 반장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장을 선발할 때 반장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통장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의를 아울러서 하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는 정말 송파의 3모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노원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찌됐든 무너져가는 이웃 간의 사랑이 이런 반장제도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돼서 공동체사회를 복원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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