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결정(안) 의견청취안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결정(안) 의견청취안
2.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의 의견청취안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1.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결정(안) 의견청취안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오늘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마은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결정(안)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2월 18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는 2006년 7월 18일 토지 등 소유자 61.5% 동의로 승인되었으나 장기간 계획을 못하고 있던 중 토지 등 소유자 50.81% 동의로 2014년 10월 27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서울시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노원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인근 주택사업과장이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결정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자료 3쪽입니다.
해제될 정비구역의 위치는 공릉동 240-169 일대로 면적이 2만 6000㎡이며, 정비계획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종전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변경이 없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상향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 상태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4쪽 내용입니다.
기존에 폭 1~8m 도로를 10~17m로 확폭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정비계획이 해제되면 현재의 도로폭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구역 내 옹달샘어린이공원을 폐지하여야 택지에 포함하고 구역 남측에 소공원을 신설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정비계획이 해제되면 공원신설 결정은 폐지되고 현재의 옹달샘어린이공원은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내용입니다.
구역 내 기존 건축물 100동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38세대를 건립하는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해제에 따라 계획은 폐지되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해제되면 건축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타 지역과 같이 건축물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구여 해제 대해 2014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공람의견서가 제출되었고 5건 모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복 봉 수】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1일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대상지 현황
o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69 일대
o 면 적 :26,873㎡
나. 도시계획 사항
o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o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로, 공원 등)
다. 주요추진사항
o 2006.03.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o 2006.07.1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o 2010.02.18.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호)
o 2014.10.2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o 2014.10.3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4-793호)
o 2014.11.07.~12.07.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주민공람(30일 이상)
라. 향후 추진계획
o 2014. 12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요청(노원구 → 서울특별시)
o 2015. 0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o 2015. 02월 :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결정 고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 제2항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 제1호
〔보 고〕
5. 검토 의견
□ 본 청취안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되고,
2006.07.18. 주택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2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사업추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4.10.27.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244명중
124명 동의 -50.81%)되어,
같은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법 제4조의 3 제2항에 의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람의견 : 5명 접수 - 서울시에 정비구역 조속히
요청 및 주거재생사업등 특화된 개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첨부하게 되어있어 노원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따라서, 동 의견청취안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관련 용도지역 변경, 도로 및
공원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의견개진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의 3 제1항, 제1항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릉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구역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22분)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정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5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2건에 800만 원, 신설 2건에 6230만 8000원, 증액 1건에 15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안에 누락된 공원녹지과 쌈지공원 조성사업 관련 명시이월비 3000만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방금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의 탈핵 에너지 종합실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컨설턴트 활동비가 1인당 1만 7500원씩 2인 1조 2명해서 1500가구를 선정해서 5250만 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노점부스 500만 원씩 20개씩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불법화 되어 있는 노점을 관에서 합법화 하기 위해서 1억씩 들여서 500만 원씩 20개의 부스를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불법을 양성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에서 에너지 클리닉 컨설턴트 비용이 업무에 비해서 실효성에 미흡하다는 지적, 그리고 컨설턴트 비용이 과다 책정요인도 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계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떤 선거성·정치적 성격의 예산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고요.
또 하나 노점 및 노상적치물 부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500만 원 짜리 노점부스 20개를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노점을 정비하는 게 목적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더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특혜성이나 권리금 매매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고, 또 시야를 가림으로써 야간의 우범요인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위배가 되며, 지역 골목의 상행위로 인해서 도시 쾌적도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기다 또 새로 가건물 형태의 노점을 인도를 점령하면서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성욱위원님 제안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성욱위원님, 정도열위원, 이은주위원님, 김치환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장인 저 마은주, 변석주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에 찬성위원 4인, 반대위원 2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성욱위원님 제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내 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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