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토목과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1번 노원구 생활권계획수립입니다. 본 생활권계획은 203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생활권 단위지역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입니다.
우리구는 3쪽 노원구 생활권 구분과 같이 7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생활권계획수립은 서울시에서 일괄 용역발주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단 모집 및 워크숍 개최 등 계획수립을 위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지역인 노원역 주변의 노원생활권에 대하여 최근 2차에 걸친 주민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생활권은 2015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주민참여단 참석여비 및 홍보, 워크숍운영비 등 총 1540만 원으로 내년 초에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이슈 도출 및 주민의견 수렴 후 2016년 2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 권한위임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위도시계획시설, 획지계획 등의 일정부분을 자치구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이며, 내년 1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2015년도 예산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동일로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동일로변의 상가 중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7개 상가건물 176개 업소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구비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2015년 11월까지 에너지 절약형LED 간판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불법광고물정비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상시 자율적으로 출장시, 또는 출·퇴근시 불법 벽보·전단지 등을 휴대폰을 이용 정비 전·후를 촬영하여 행정망에 올리는 협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55~3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억 5647만 3000원에 비해서 1억 29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5349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2억 2209만 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804만 원, 도시계획업무추진에 900만 원,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에 154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909만 6000원, 에너지절약형LED 간판교체사업에 1억 3380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464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위원 15명 참석 예정에 연 5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위원 15명 참석예정에 연 3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는 신문공고료 등 500만 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예산으로 2030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용역 주민간담회 운영 등으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은 소심의 위원 3인에 연 22회, 본심의 위원 6명에 연 3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광고물안전관리기술자 수당은 2인이 6회 점검에 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LED 간판교체사업은 간판개선업체선정 평가위원회 위원 8명에 8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은 공공운영비 1020만 원, 사무관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포상금 760만 원이 편성되어 총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2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처리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2010년 5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와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불법 유동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77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5억 2236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정기예금 5억 6000만 원을 포함 6억 175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 수입 예상액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55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300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 지출 예상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970만 5000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1768만 원,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2억 원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5억 223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과장이하 소속 직원들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는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에너지절약형LED 간판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동일로주변에 에너지절약형LED 간판교체사업으로 올해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정한 곳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직원협업인세티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협업을 하기 전에는 아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2012년도 이전에는 매년 2000~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간 게 없는데……
그런데 노원구 관내를 한 번 돌아보니까 아직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었고 그것을 폐지하고 2014년도부터 인센티브를 시작했어요.
400만 원, 2015년에 760만 원, 제가 처음 반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포상금에 비해서 실적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적은 액수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공릉1·3동이 나오는데 공릉1동으로 된지 한 3년쯤 됩니다.
공릉1동으로 다시 표기를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동일로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사업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공릉·월계가 소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 공릉동과 월계동 지역이 안 되어서 2015년도에는 공릉동과 월계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2015년도 예산을 예전에는 시에서 60% 지원해줬는데 2015년도부터는 광고물 단속 실적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 10개 구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가 될지 안 될지는 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월계동과 공릉동지역을 하려고 2015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일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모집할 예정이세요?
매년 업체가 바뀝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업체도 동일한 업체가 아니고, 관내에 불법광고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일한 업체를 하지는 않고 교체해가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으로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니까 추경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정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이것 아마 추경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해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많이 설득해서 정비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상황이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정비했고, 또 예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이 또한 기쁜 마음을 가집시다.
세부설명서 485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신설하시는데 법적근거는 있으신가요?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및 변경을 하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가요?
487쪽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시관리과에서 현수막 단속하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무슨 현수막 지으려고 하시는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내에 저희도 수립을 하고 워크숍을 하는데요.
올해 10월 25일 도봉구청에서 한번 했고 12월 15일 노원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2030생활권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하는 것인데요.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시행 가능한 계획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계획으로 중간에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 사이에 중간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묻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다음에 LED간판 교체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구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몇 군데 설치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단 2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220개 정도가, 청장님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단속하시면 되겠네요?
개인 김치환이 했다면 오늘 떼어낼지 모레 떼어낼지 몇 시간도 안 갑니다.
바로 떼어버립니다.
이제 이것을 팀장님이 조정해야 할 텐데 200개 정도를 설치해서도 괜히 한 것이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말 안 해도 많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기기금으로 저희들이 2억을 상정했는데 청장님도 결심을 해도 저희들이 금년에 적정한 장소에 공평하게 공공게시대를 추가 설치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 국장 선에서 책임을 지고, 하여튼 우리 구청이 모범이 되고 나머지 정당도,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도 다 정당소속이지만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당, 경찰서, 선관위, 노원구청, 노원구청이 1등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셔야 됩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공공게시대가 이미 44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닌가요?
기존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건 17개가 있습니다.
정비하는 기금인데 게시대를 200개를 또 설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쓴다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민원도 말씀하시고 청장님 지시, 강력한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역대는 몇 백개를 설치해도 되는데 왜 17개밖에 설치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불법 행정현수막은 그냥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애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공공게시대를 200개 설치한다는 것은 이 기금의 원칙적인 사용과 취지에 어긋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것을 최소한 자제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굳이 그것을 달겠다고 200개나 공공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참 발상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구청장 의지로 이런 기금을 이렇게 막 쓴다는 것은,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게 쓴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올해 세입이, 세입수입 합계가 한 7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지출계획에 한 2억 정도를 공공게시대 설치하는 데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게시대 사이즈가 지금 있는 것과 똑같은 사이즈예요?
2단으로 하려고, 지금 1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2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개념 현수막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고요
공단이 구청이지 어디예요.
기존에 행정, 공공현수막, 공단에서는 그게 있고, 기존에 또 우리 공공현수막 17개도 있는 데도 또 200개를 만든단 말이죠.
발상이 아주 막 가자는 발상이네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발상이네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의 취지에 반하는 예산지출내역입니다.
기금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으로 안 쓰고 기금에서 2억 쓴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만 진짜 마르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이란 결국은 정책의지거든요.
단체장의 의지가 다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은 돈 안 들이겠다, 그쪽으로 안 쓰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다 숫자로 표시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왜곡되고 위법이 되고 편법과 꼼수가 되고, 그리고 원래 구민의 발전, 구민의 쾌적도, 삶의 질, 구민이 원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인의 의지, 개인의 목적, 정치적인 이유죠.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의 공적예산이 마음대로 재단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7쪽 보면 생활권 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이라는 안이 있는데요.
신규입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까 설명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기존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거의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계획이 못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한 번 수립해서 실현 가능성 있게 세밀하게 해보자고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취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렇지만 기존에는 관 위주로 도시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주민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도시계획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청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민할 때인데 이건 뭐 갑자기 주민이 주인이라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30명씩 60개소 해서 합해서 180명이네요?
그래서 360만 원 예산을 갑자기 투입시키고 전문 퍼실리데이터, 워크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80명입니까?
금년도에 노원역 주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아, 예산에 있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50%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적은 생활권계획수립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비가 없는, 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뭐 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워크숍까지 하면서, 퍼주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구의원 하기 전에도 구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계획을 많이 받아봤는데 저는 진짜 단돈 만 원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참석하면 지급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민할 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강남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노원에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원래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면서 구청장님들과 전혀 어떤 소통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사실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서울시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주민들 참여단 운영……
지금 자치시대에 뭐만 하면 자꾸 서울시가 개입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이것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485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5회에 525만 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건축공동위원회를 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해 예산이 배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그렇게 계획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3회씩 열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기술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3~4시간 구청에 와서 봉사를 해주고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툭하면 법을 갖고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부터, 작은 기본부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나 하시더라도, 단 돈 10원이라도 중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무리하게 지금같이 별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예산을 증액까지 해가면서 위원회를 열고, 아니 법에서 얘기했으면 2014년도에는 법에 저촉한 거예요?
예산이 적은 것은?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순수한 일반 도시계획을 하는 시 운영위원회이고 건축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혼동되기 딱 좋은데요.
정비사업, 지구단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2개를 운영했는데 앞으로 구도 정비사업과 지구단위에 대해서도 법을 새로 개정해서 별도 운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아니고 신설이 된 것입니다.
단 돈 십원을 쓰더라도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곳에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으면 LED간판 교체사업을 보면 저는 앞서 미성상가가 있기에 ‘월계동을 넣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월계동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월계동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앞서 정도열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지역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 짤 때 월계동을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내년에 따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서 동일로 주변을 범위를 크게 잡으려고 합니다.
60만 전 구민을 위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똑같은 업소에요.
소외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2개라는 말이에요?
두 위원회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일부를 짬뽕해서 그 명칭이 도시건축이고 업무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혼동하실까봐 전문적으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다 혼동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5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2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사업입니다.
우리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공공 홍보판 유지관리 및 이전계획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우리구 진입로 곳곳에 설치한 공공홍보판 유지관리는 물론 잦은 민원과 대형차량 우회전시 돌출된 부분이 접촉되는 사고가 빈번하여 공공홍보판 2개소(태릉사거리 및 원자력병원 입구)를 이전 설치하여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8쪽 5번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6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으로 과장·팀장·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출동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물 부족 해소 및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8번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사업입니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최소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번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구 점검대상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62개소, 대형건축물 110개소 등 총 18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검사 불합격 또는 미필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1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건축법규 위반,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대형·중형·소형 등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번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고품격의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사항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사업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고품격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60%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부터 54쪽 까지는 우리구 영선사업에 관한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외 4건,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외 8건은 설계 중이고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55쪽부터는 2015년도 특수사업입니다.
1번, 건축물 철거시 건축허가표지판 사전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시 사전 안내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건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6쪽 2번,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방범용CCTV 설치의무화입니다.
건축물 내 CCTV설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내 사각지대가 범죄발생 장소로 방치되어 심의대상 건축물에 심의조건을 부여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신뢰있는 도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3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자가 공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함의로써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361~3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9120만 6000원에 비해서 435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9555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7951만 7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2140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사업에 670만 원,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에 1984만 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3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는 105만 원, 그리고 기본 경비에 1억 1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500쪽입니다.
먼저 495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의 2140만 원 중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540만 원, 투명·신속하게 처리하는 열린 건축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및 벽화그리기 물품구입으로 370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입니다.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구정홍보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799만 5000원을, 수락문 조명 및 유지관리에 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8쪽입니다.
홍보판 및 조형물 안전유지관리사업은 올해 신설사업으로 구정공공 홍보판 5개소 중 2개소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은 안전용품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신설되었으며,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2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청사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제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사원이 있고 특별검사원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원이 검사원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들 부조리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선정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준공접수과정을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드리면 건축사회에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건축사가 이름 명이 ‘특별검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대부분 감리를 봅니다.
거기서 맞는다고 준공접수가 되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보고도 하고 해서 잘못되면 종전 감리자가 건축사 조치도 당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300만 원 되어 있네요?
내년에 신규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디자인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가서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건물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계측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제목은 그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격이 어떤 위법건물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안전 분야 관리를 위한 장비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예산이 2013년보다 감소가 되었네요?
사실 우리구 재정형편도 좀 안 좋고 그다음 경기가 하향곡선을 계속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접수도 적은 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디자인건축과가 제일 자료를 충실히 잘해서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업무계획 16쪽에 보시면 대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형건축물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업무계획에서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상업활동을 위해서, 돈벌이하기 위한 곳이고 노원구민으로 봤을 때는 문화공간입니다.
문화공간이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가 불법이고, 또 이렇게 한다면 안 돼죠.
그분들이 법을 지키고 그분들이 잘했을 때 우리 노원구민들이 문화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겁니다.
그런데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면 그건 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도조절이라든지 그런 조절을 과장님이나 팀장, 그리고 담당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우리 노원구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불법시설물은 특별히 단속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문입니다.
특별히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하는 건축사, 조경전문가 그다음 토목기술자, 건축구조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에너지관련, 환경 등 이런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지금 저희들의 구성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20년 전부터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한 4시간 이상 넘거나 그러면 추가로 돈 주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더 주지를 않고 일괄적으로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7만 원을 주고 어떤 구청은 1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은 7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495쪽.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498쪽 보시면 구정홍보판 이전설치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릉사거리나 원자력병원 이것을 지금은 LED간판이나 LCD간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분수 이렇게 나와서 갖다 붙여놓으면 햇빛 쨍쨍한 데도 잘 비치고 TV 보듯이 잘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옮길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요.
이것을 옮겨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를 제작하는 게 낫지 이것을 옮겨서 무슨 효과를 볼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고 저희들이 사실,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올리게 되면 우리구 전체예산을 바라보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두 군데는 가끔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사고가, 인명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버스들이 우회전하다가 세워진 게 도로경계선에 세워져서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인접지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는 다 된 고물을 다른 데 옮겨봐야 효과가 있냐 그 말이죠.
차라리 1000만 원 들여서 새것으로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아주 오래되고 효과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아니면 교통에 방해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이것을 옮겨서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개설 및 확충의 1번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고지로 활용중인 초안산 앞 녹천교 하류측 중랑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고 중랑천의 부족한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홍수에 따른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하천폭을 최소 15m, 최대 28m 추가로 확장하고 고수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2번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건대가 불법 점유하여 재활용분류장으로 사용 영업하던 초안산 앞 중랑천 녹천교 하류측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내용은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시설, 야외무대, 생태체험학습관, 영농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단계 사업인 물놀이시설 및 야외수영장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2015년에 2단계 사업으로 중랑천 생태체험학습관과 영농체험장을 조성하여 물 순환, 물 절약의 교육공간 및 주민 환경교육의 허브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3번 월계동 청백아파트~월계배수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도봉구 창동길을 연결하는 공사로 ’98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그간 도봉구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월계동 일대 주민의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로개설이 시급한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진입로까지를 폭10m 편도 2차선 도로로 우선 개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번지 41호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015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불용지 도로 매수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계동 산136-1호 토지 1필지에 대하여 2011년 노원구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보상토록 가결된 토지를 매수하여 장래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의 1번과 18쪽 2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편의도모와 침하·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의 보수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연간단가사업으로 포장도로 보수공사 총 사업비 4억 3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총 사업비 4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3번 제설작업 민간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설시 공릉동, 월계동, 하계동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해 신속한 초동제설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00만 원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4번 한천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한천교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총 사업비 1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교량의 교면포장과 시설물 등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5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대상 1만 61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6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6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굴착사업 시행자가 우리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7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거리 조성으로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23쪽 1번과 24쪽 2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가로등 시설개량 및 밝기개선과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가로등 보수공사의 총 사업비 3억 원, 보안등 보수공사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65~370쪽까지입니다.
토목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6413만 7000원이 감액된 총 39억 27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37억 8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4억 1642만 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13억 1686만 4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0억 5394만 8000원, 행정운영비에 1억 3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03~522쪽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3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 및 기초조사 등 토목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98만 원,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이 1000만 원으로 총 1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506쪽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청소차고지로 활용중인 초안산 앞 녹천교 하류측 중랑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고 중랑천의 부족한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홍수에 따른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510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출하는 건으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4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2015년 토지사용료로 사업비 1262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미불용지 도로 매수 건으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계동 산136-1호 토지 1필지에 대하여 2011년 노원구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보상토록 가결된 토지를 매수하여 장래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비로 8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 207만 원, 시민참여형 도로관리심의회 시민위원수당 35만 원,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307만 5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예산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억 27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14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역시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118만 원, 공공운영비 1019만 6000원,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150만 원, 제설작업 용역비 54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24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15~516쪽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 공무직을 활용 신속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용으로 현장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30만 원, 통신요금 및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902만 원, 도로유지관리 자재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1억 763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88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불량맨홀 보수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간단가 사업으로 간선, 지선, 이면도로의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한천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한천교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교량의 교면포장과 시설물 등을 보수·보강하고자 총 사업비 1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520쪽의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9850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사업으로 지하차도 안전관리 및 공공요금 등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9억 1801만 9000원, 가로등 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유지관리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7000만 원, 가로등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2억 89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6143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사업으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7000만 원, 유지관리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7400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와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및 구 주민참여예산인 가로등 조명개선 및 전등갓 설치를 위한 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되는 승강기 운영경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삼육대 보도육교와 광운대역 보도육교, 상일 보도육교 및 한천교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5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3억 2291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12억 4991만 1000원으로 총 15억 9682만 2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은 도로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지출되며 예상 지출액은 7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4쪽입니다.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예산안에는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중랑천 초안산 앞 녹천교 하류의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통수에 따른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추진하려는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지역은 2013년도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워터파크 공사가 완료되었고 론볼 연습장, 체력단련시설들이 설치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입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한 중랑천 워터파크는 전액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3억을 요청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류구간에 보시면 재활용과 적치장 같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확장해서 통수단면 면적을 넓혀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워터파크의 하류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쪽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통수단면 확장공사와 뒤쪽에 보면 하천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하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수단면을 확장하는 공사인데 같이 이어서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100% 확보해서 중랑천 단면을 확폭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아래 보면 청소 창고나 적환장 같은 게 있어서 확폭이 불가능합니다.
선행조건이 적환장이나 각종 창고가 이설된 다음에 확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중랑천 워터파크를 조성했고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저희가 3억을 요구한 사항은 적환장과 그 시설물을 우선 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더 하류구간입니다.
같은 지점은 아닙니다.
총 22억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으로 15억을 서울시 시비를 받아 왔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 구비가 투입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어떻게, 시비를 지원 받는 성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구비를 들여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저희들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시비지원을 받는 형태가, 실질적으로는 시비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월계동 청백아파트 쪽에서 저희 구청 오려면 그 도로를 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종류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앞으로 신설이나 개량하는 것은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이나 요금절감을 위해서라도 LED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아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교체를 전반적으로 해가는 게,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건 어떠세요?
교체하는 것은 기왕 가로등을 교체할 때는 가능하면 LED로 교체를 하고……
요즘에 다른 지역에 가면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충전해서 밤에 하는데, 그러면 아예 전기요금도 거의 절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계획도 없나요?
매년 이렇게 가로등 유지‧보수로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1년의 전기요금을 대충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절감하는, 처음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가 이게 다 구비인데 자료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6000만 원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신건가요?
총 3억 중에 구조물철거 일식 6000만 원, 공원조성 6000만 원, 다 6000만 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선은 지장물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다 하려면 3억 가지고는 사실 엄청 적은 비용입니다.
차라리 그냥 금액을 쓰지 말고 구조물 철거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그냥 안 쓰면 괜찮은데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그냥 전부 6000만 원, 이런 것을 나중에 보고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되면 세부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까 정성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면 타당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7억 8500만 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혼자하려면 상당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아마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서는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태양광 가로등을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좀 알아봤더니 태양광 가로등은 직진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하나당 200~3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7억 8000만 원, 8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정말 너무 비용이 과하거든요.
LED를 교체하면 1/3정도로 떨어지죠?
초기비용이 들지만 LED로 교체하면 7억 8000만 원이면 거의 한 2~3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베란다 미니태양광 그쪽으로 열을 올리다 보니까 LED쪽이 상대적으로 좀 도외시된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절약의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힘이 좀 없으면 그렇게도 되는 구나 하는 시범사례를 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오신 분들이 꼭 좀 윗분들한테 보고 해서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힘없다고 그것을 깎는 것은 좀 그래요.
다 여기서도 계획서를 올렸을 텐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별 것은 아니고 미불 토지 중계동 보상 건.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통상적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토지주 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리 발굴하신 것인지?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소송을 하든지 해서 판결까지 받는, 대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염화칼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일반염화칼륨과 친환경염화칼륨이 차이가 있나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제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5% 이상을 친환경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대략 몇 쯤, 2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공감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굉장히 저희도 걱정이 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친환경제설재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작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성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램프와 안전기는 각각 얼마나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격차이는 5~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LED가격이 다운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5~6배 그렇게 차이가 나다가 올해는 5배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507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507쪽 보시면 자본주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체예산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여기 나온 면적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511쪽 미불용지인데요.
이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맨홀이 1만 6100개 정도 있다는데 이게 전부다 우리 노원구청 맨홀인가요?
노원구청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55개소에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 소관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도시계획팀장 유봉선
지구단위팀장 김정숙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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