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정된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와 교통지도과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어제 의결하였던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은주위원님께서 번안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그러면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한 이은주위원입니다.
본 기금의 지출계획 중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목적으로 편성한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7분)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분들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4쪽입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맟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와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 건물 40건, 일반주택(아파트포함) 700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 2300가구에 대한 에너지 클리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15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노원에코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체험시설,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기후. 에너지교육,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프로젝트교육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9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환경의 날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6.5일)을 전후하여 환경의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5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프로그램으로써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원구 전체 가입대상자의 10%인 2만 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가정에는 5만 원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노원 그린맘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린맘 확산운동 전개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구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 2회 7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지킴이를 양성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학생을 비롯한 구민에게 우리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산 및 하천 등에서 335회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회 60명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5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지구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의 길 조성사업은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460m 길이의 코스로 전환하여 표현하고 역사적 주요사건을 조형물 및 설명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준공식, 홍보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서울시교부금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5억 36만 원은 공사계약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해 201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쪽 행복하려면 녹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의 다섯 번째 걸음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한 4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선정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공동체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등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피해 완화 및 지역의 적응역량 향상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2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중랑천 생태학습관은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마들스타디움 앞 중랑천 공원조성공사에 포함하여 2015년 6월에 준공되며 동년 7월에 개관하여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생태 전시, 체험교육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중랑천학습관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운영비 등 1억 702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및 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6~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9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 점검, 배출업소 등급별 관리,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18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계획입니다.
22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7개 지점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원인자 및 소유자를 밝혀 정화 조치토록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39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만 원입니다.
이어서 20쪽 비산먼지 발생 공사(사업)장 41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어서 21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1개소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계획입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주의보(경보) 발령은 SMS문자, FAX, 대기오염전광판 및 스마트 노원앱을 통하여 전파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6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 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매연측정기 2대 등 장비를 활용하여 노상 및 차고지 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석면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는 연면적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사업 추진 및 석면해제․제거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은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대상 인정신청에 따라 환경공단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16만 3000원으로 분담비율은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다음 26쪽 이륜차 정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이륜동차 정기검사제 추진으로 배출가스 저감 및 소음 억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기소음, 경적소음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시 최초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수검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873만 1000원입니다.
다음 27쪽 가스시설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등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 64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 주입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LPG 호스사용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구간 50:50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25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5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9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1개소로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5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30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의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건물 3개소, 단독주택 100가구, 아파트형 에너지 제로 마을조성 3300가구, 학교 및 민간건물 각 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40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90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예산안 책자 373쪽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1억 526만 9000원에 대비 2억 570만 2000원이 감소한 총 8억 9956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사업에 4억 9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3억 3975만 2000원, 그다음 376쪽 환경관리사업에 1억 736만 3000원, 377쪽에 생활환경사업에 4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에너지안전 및 공급 예산사업에 1억 6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행정운영 경비로 2억 4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에 1억 419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로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5~526쪽입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의 9615만 원은 일반운영비 등 444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일반보상금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사업의 1억 2690만 원은 사무용품 및 환경프로그램운영 등 6770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 5420만 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사업의 435만 2000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5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환경의날 운영사업비 995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등 75만 원, 상패제작 등 870만 원, 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가입신청서 제작 등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노원 그린맘 사업추진의 570만 원은 교재 및 재료비 200만 원, 교육업무추진 70만 원, 강사료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꿈나무녹색환경교실사업의 660만 원은 업무추진비에 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4250만 원은 참여자 보험료, 교구·교재비 등 1450만 원, 생태해설 및 해설가 양성강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지구의 길 조성사업의 8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지구의 길 준공식 행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행복하려면 녹색사업의 1500만 원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기후변화적응 세부대책 수립시행의 2200만 원은 책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1억 463만 9000원은 조사요원 인건비에 2599만 9000원,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등 7564만 원, 업무추진비 및 체납징수 포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구 등 구입비 172만 4000원, 배출업소 등 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의 28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의 426만 원은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및 대기오염 경보 크로샷 운영비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300만 원은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 200만 원, 배출가스 점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실내 공기질 관리의 264만 원은 실내 공기질 홍보 및 관리 등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소음․진동 관리의 894만 8000원은 생활공해 단속차량 임차료․소음측정기유지관리, 차량유지 등 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516만 3000원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환경오염행위 신고관리의 66만 8000원은 전화요금으로 16만 8000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이륜차 정기검사의 1873만 1000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27만 3000원, 독촉 및 과태료고지서 비용 등 1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1125만 원은 시설개선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1억 5140만 원은 구청사 별관 등 3개소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로 국·시비 포함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단체지원에 대한 구비 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은 탈핵에너지 전환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에 노원구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대응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구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안 375쪽입니다.
지구의 길 조성사업으로 신규인데요.
2015년도 예산안에는 지구의 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예산안은 사업비가 아니라 지구의 길 조성사업의 준공식을 위한 행사비 8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죠?
이러한 일회성 행사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비로, 홍보물 팸플릿과 리플릿 등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300만 원과 당일 행사에 주최 쪽으로 소요되는 준공식비도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사를 해본 결과 800만 원이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행사비를 절감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정도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를 최소화해서 조금 더 좋은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부세출 376쪽 행복하려면 녹색 신규사업 운영, 이것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행복하려면 녹색사업의 운영예산으로 2015년도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현수막 제작비 1000만 원,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 등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것도 일회성으로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를 제시한다면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교육이나 홍보 등은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 구청에서 행복공동체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개 정도 슬로건들 걸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학교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복하려면 녹색’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행복공동체 노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가로변에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비, 플랜카드 제작비와 그다음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한 2~3일 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예산서 보시면 379쪽에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4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올해 2014년과 똑같을 텐데 이렇게 줄여도 살림살이가 되는가요?
과장님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에코센터 직원 1명을 감축했습니다.
환경전문강사 한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동안 활동했는데 그분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그만둬서 그 대신 에코가이드 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그동안 에코센터를 지금 한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역량이 높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순번제로 정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세부사업예산서 529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 24명이라는데 24명이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민간인들인가요?
거기에는 당연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몇 명이고, 당연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인은 20명 정도 됩니다.
중구난방식이 된다 그 말이죠.
회의 결과가 합의도 안 되고 그런데 24명씩 앉아서 회의하면 회의가 가능하십니까?
줄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돈이 많이 나가서, 7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24명을 12명 정도로 줄이면 회의체계도 잘되고 진짜 집약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의 지혜를 빌려 쓸 수 가 있는데 24명이 중구난방식으로 한마디씩 해버리면 10분씩만 해도 2시간 40분 가버려요.
이게 회의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하면서 백 번 천 번을 얘기합니다.
현수막 달지 말아라.
현수막 하시면 안 된다.
현수막 때문에 우리 노원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1000만 원어치를 달겠다고 예산을 올려놨어요.
어떻게 말하면 참 배짱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이렇게 달아야 하나요?
앞서 국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셔서 사업설명에 대한 것은 생략하지만 단시간에 많은 구민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홍보내용은 앞서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에코센터를 이용해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구민의 짧은 시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 청사가 19개 동이니까 1개씩 달면 그것도 컬러가 들어가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씩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거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데 것은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보시면 과장님이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단속하러 다니시고 여러분들은 걸고 하면 되겠어요?
다음 546쪽 소음·진동 관리하시는데 41개소를 관리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41개소를 관리하는데 민원 차량 임차료가, 무슨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것인가요?
차량 종류가 뭡니까?
여기서 차량 임차료는 물론 여기 소음·진동이 들어가지만 하루에도 수 십여 차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즉시 조치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위아래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슬렁슬렁 넘어갈 것 같으면 노원구청 전체로 해서 6100억 일이면 더 간단하고, 이런 것 할 것 없잖아요?
이륜차도 똑같습니다.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뭐하고 더 복잡해진다는 말입니다.
안 하고 살면 더 편한데 더 복잡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신규니까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엇비슷하게끔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2014년도 하반기부터 260cc 초과된 것 475대를 올해 했고 내년부터는 100~260cc 사이 오토바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음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륜차 등록만 했었지 정기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각 구청 공히 똑같이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언급했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지난번 환경부에서 실시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된 안전점검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특히나 소규모 어린이집라든가 실내에 관련된 검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업무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어요.
이 업무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가 업무를 저희 자치구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25개 구청에서는 ‘업무만 위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업무만 구청으로 위임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구청에서 줄기차게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일정 부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자치구는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주관부서가 녹색환경과인가요?
매칭에서 구에서도 그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필요하신 건가요?
그래서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자치구에서 요구한 데가 13개 구청입니다.
다른 데는 요구를 안 하고 그래서 13개 구청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을 나눠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1대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보건법 적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법은 그대로 계속 존치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을 자치구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내년에 몇 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측정기 정도는 갖고 나가야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측정기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활동공간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행정부에서 한 점검내용 결과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그리고 어린이 숫자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것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노원구 발 빠르게 정보를 획득해서 이렇게 타구보다 앞서 1억 7600만 원이라도 저희가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쓰신 정성욱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저는 책자로 보면 525쪽이고 주신 자료로 보면 에너지클리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의 에너지클리닉 진단세대 전기사용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가구 800세대 분석결과 603세대인데 분석을 그 800세대 전체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했는데 결과를 샘플로 해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번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 약 800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약 603세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컨설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세대라는 가구가 효과를 못봤어요.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노력의 결과치고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더, 우리가 진짜 컨설턴트를 양성해 가면서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는 절감효과가 적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또 시행을 8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좀 더 컨설턴트 교육을 강화하든지 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보면 같은 맥락이겠죠.
산출내역에 보면 ‘탈핵단체장 모임 회의개최’라고 해서 회의장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몇 분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회의를 하시는지요?
회의장은 어디입니까?
통상 지금 단체장들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청이나 일반 한 개의 특정단체에다 할 수 없어서 보통 서울역이나 중간쯤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수행원들이 3~4명 오시고 관련되는 서울시 관계자 해서 약 200여명이 모입니다.
보통은 서울근처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료를 받습니다.
상공회의소 기준으로 받습니다.
대구도 있고 대구 동구청장 울산에 두 군데……
저희가 맨 처음 이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정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멀티탭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을 저희가 구매해서 각 가정에 나눠주는 그런 절전용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1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을 포함한 상가가 40건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대상으로 건물 40건, 일반주택 700건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에너지전담서비스는 2300가구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1500가구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줍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에너지클리닉 컨설턴트 활동비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8.1% 정도 절감됐다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 오셨는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한 가구당 3만 5000원씩 이렇게 활동비를 들여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가구당 월 1000~2000원씩 절감된다고 봤을 때 스티커 하나면, 예를 들어 냉장고든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스티커만 배부해도, TV 1시간 줄이면 300원, 예를 들어 ‘밥솥 필요할 때만 쓰면 월 1000원 절약됩니다’, 또 ‘욕실에 절수기만 사용하면 월 500원 절약됩니다’ 이런 스티커를 해서 각 가정에 붙여도 이 정도 효과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컨설턴트들 이 구조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3만 5000원씩 줘가면서, 한 가정에 가서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될 것 가지고 가구당 3만 5000원씩 줘가면서, 5200만 원 이렇게 써가면서 굳이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 가구당 예를 들어 2000~3000원씩 전기료가 절감된다?
그 베란다 미니태양광도 마찬가지에요.
한 가정당 60~70만 원씩 안 들여도 스티커로 해서 계도만 잘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절감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컨설턴트 활동비 이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클리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도를 하되 컨설턴트 2인 1조 해서 한 가구당 3만 5000원씩 들여서 개별적으로 가서 종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1500가구 아니라 노원구의 10만 가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돈 이거에 1/10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를 제안 드리고, 또 앞서 베란다 미니태양광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000가구에 5만 원씩 인센티브를 줘요.
그 인센티브는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햇빛과바람발전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따라가고 자제는……
노원구에서 사업도 안 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접었다면서요?
단체로 하면 5만 원씩 더 싸게 해주고 그게 다 커미션인데, 그것을 왜 구비로 해서 줍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가구당 30만 원 자부담하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지 거기에 왜 구비로 커미션을 줍니까?
구에서 접었다면서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정말 물건 하나사면 몇 % 깎아주고, 아파트 분양하면 또 % 이렇게 해주고 하는 분양 광고처럼 이런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5만 원씩 깎아주지 말고 아예 그냥 다 해주지 그러셨어요?
그냥 다 공짜로 구비 다 쓰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시키고, 그렇게 권장하고 시 사업을 도와주고 하면, 주민 30만 원 부담 크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 1쪽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 11개 반 19명과 차량 5대, 고정형CCTV 64대 등으로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24시까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사업비 6억 1678만 8000원으로 고정형 CCTV 카메라 2대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고 3억 6340만 원으로 2007년도에 기 설치되어 작동이 어려운 CCTV 20대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해서 교통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계획입니다.
2015년도 징수목표는 과년도 포함 2만 4400건에 11억 30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분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13개동 1900면, 공영주차장 24개소 1345면, 총 3245면에 대하여 사업비 4922만 3000원으로 주차면에 대한 신설 및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담장허물기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일반주택 15개 가구 20면과 공동주택 6개 단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8350만 원으로 시비 70%와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2개소 310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2015년도에는 4개소 30면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상계5동 151-2 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하였으며, 지난 8월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 하였으나 보상비 증가로 보상비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2015년에 보상시행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계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상계5동 389-608번지는 상계중앙시장 주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주차난 해소와 상계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상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토지주와 매각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882개의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8억 7650만 원으로 반사경, 마을버스 승차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은 상계10동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여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 완료된 11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 6621만 6000원을 투입해서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고 희망 초등학교에는 교통안전지도사를 파견하여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보행자안내표지판 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7156만 4000원을 투입해서 보수정비를 통해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620만 원을 투입해서 자건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여소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구는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유인 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 남부·북부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신규 자전거 구매에 필요한 300만 원을 증액하여 6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은 현재 3200여대가 등록되어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 등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홍보비와 스마트폰 앱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자전거교실 운영계획입니다.
3월~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전거 교체 구입비 840만 원을 증액하여 2120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중계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난 3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등 3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장기간을 1년으로 단체보험 가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 539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년도 122억 5000만 원보다 2억 5159만 2000원이 증가한 125억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0억 5123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1억 862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8600만 원, 보전수입 69억 7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95쪽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 6035만 9000원보다 1억 648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66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 2억 3535만 2000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에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533쪽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교통지도과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22억 5000만 원보다 2억 5159만 2000원이 증가된 125억 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안으로 보면 543쪽에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81억 5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차문화개선사업에 61억 969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45쪽 주차시설관리사업에 5억 33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47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2억 8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14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9쪽에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행정운영경비에는 10억 290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8억 6223만 1000원, 551쪽에 기본경비에 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재무활동에는 33억 28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비스공단 전출금에 31억 4200만 8000원, 보조금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1억 7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75쪽입니다.
먼저 575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 예산은 총 6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비로 일반운영비 4795만 2000원, 노후 자전거 대체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안은 총 2120만 원으로 자전거교실 운영 강사료로 일반보상금 1280만 원, 자전거교실 교육용자전거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예산안입니다.
모바일자전거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구입 및 스마트폰 앱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25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자전거 이용환경조성사업 예산안입니다.
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비로 일반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예산안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와 공공요금으로 민간위탁금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예산안입니다.
총 1억 9939만 원을 투입해서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13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단속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일반보상금으로 1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단속 포상금으로 2400만 원, 견인대행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440만 원,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표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은 총 6억 1678만 8000원으로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5238만 8000원,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20대 성능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은 총 2억 9528만 6000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억 66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주차구획선 정비예산안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면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예산은 총 6056만 9000원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임대 및 주차장 사용부지 협약에 따른 토지임대료와 운영수입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76만 9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용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예산은 총 3억 8350만 원입니다.
그 중 시비 2억 6600만 원, 구비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사업 실시 홍보 및 비품 구입비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공사 사업비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지원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예산안으로 건물보상 및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은 총 8억 7650만 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5쪽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은 총 2억 6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로 4200만 원, CCTV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401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및 도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은 총 2556만 4000원입니다.
안내표지판 전기요금을 일반운영비로 206만 4000원, 표지판 교체 및 이설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8쪽 공단전출금 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31억 4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는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582쪽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자체 운영에서 여기서도 견인대행 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견인업체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업체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면 견인비용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주차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장에 배정받은 차량이 아닌 차가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 견인요청을 하면 견인이 됩니다.
견인업체를 동일하게 같은 업체인데 업무추진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5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예산을 잘못 짰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판매시설, 병원, 종교시설 주차장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저희는 그쪽에 일정 금액인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에서 공영주차장 야간개방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을 먼저 보이고 나서 다른 시설물에 그런 야간개방사업을 하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주차자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노원구공단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주차사업과 관련 없는 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비 12억 1428만 원과 교통전문직 2인 인건비 1억 156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므로 삭제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주차장법과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4조에 위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통시설물 등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이 관련업무가 전부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분리되기 전에 한 과에서 다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통시설물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오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다만 자전거팀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자전거 관련예산만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교통시설물, 주차장 관련은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히 따지면 교통시설물이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각 구청 똑같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쭉 해왔다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넓게 봐서 주차장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계속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추진계획 2쪽을 참고해주세요.
밑에 보면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2대를 신규설치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단속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지역이 한 22개소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 초에 추가적인 장소를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에 대해서 심의해서 책정한 장소 두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 22건을 받으셔서 지금 2대를 설치하는데 원하는 곳은 많은데 2대로 딱 못을 박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불법 주․정차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이 곧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에도 쓰레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도 어제 인덕대 앞 현장에 나가봤어요.
24시간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전체가 쓰레기로 덮혀 있어요.
저도 어제 자원순환과장님과 나가서 고민을 했어요.
거기도 주․정차 CCTV 신규설치를 꼭 해야 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신규설치 해서 1억 100만 원, 2대 설치하는 데 1억이 들어가요?
카메라는 25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주차용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주를 설치해서 부대비용까지 다 합해서 50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에 랜망 설치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개당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봇대에 설치한다든가 랜망이 이미 다 깔려있는 상황에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설치비도 안 들어가고 해서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 요구하기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기간까지 요구된 대상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지금까지 설치한 기준이 있습니다.
화소라든지 CPU라든지 전체 하드용량 등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CCVT 기기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정말 주민이 필요한 그런 곳에, CCVT 설치를 원하는 곳에 꼭 2대가 아니라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여기 보면 무슨 에코, 환경, 녹색, 많이 있는데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CCVT 설치를 늘려주셨으면,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79쪽,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1억의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내용을 보면 ‘15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 대물보상시 자기부담금 5만 원, 그리고 사망 및 후유장애시 각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을 때 1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또, 대물보상시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보험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5만 원 지급해주고 나머지 5만 원 이상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망하고 후유장애,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보장내용을 현실성이 있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보장되도록 보장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공공자전거, 자전거대여소에 있는 45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가입하려고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에 1억짜리 보험을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유장애 500만 원, 그다음 대물보상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배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데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고 어렵고 하니까 보험상품을 안 만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6개월 걸려서 여기저기서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과 협의해서 그나마 약정된 보장내용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억은 돈이 아닙니까?
노원구 예산 중에 1억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1년에 가용예산, 사업예산 거의 약 60~7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은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가, 다 피해 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건더기가 없는 이런 것에다가 굳이 1억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이런 것에 1억을 쓴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유형으로 사고가 잦았는지 그런 것들의 건수를 다 파악하셔서 그 범위 내에서 효용성 있게 그렇게 보장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그런 보험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사망, 후유장애 이것도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요.
15일 이상 입원도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내용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보험처럼 자전거보험도 최대한 고객에 대한 보장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사에서도 손익분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손실률이 큰 보험이라 해서 보험사에서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사고가 보면 대부분 대인과 대물사고가 크게 나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고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개인들은 요즘에 실손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맹점이 뭐냐면 개인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되는데 대인․대물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갖는 그런 맹점과 자전거보험에서 손실률이 큰 자기 부상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자전거보험에서 손해율이 큰 자기부상에 대해서는 좀 빼고 대인․대물배상 부분을 좀 크게 해서 보험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사고면 거의 커봐야 깁스, 찰과상, 크면 골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입원을 하는 사고냐고요.
그런 것들을 다 깁스하고 통원이죠.
자전거 사고로 아무리 대인이지만 1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1억을 들여도 거의 99% 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벼운 골절과 찰과상 이런 것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인․대물 그것은,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암수술을 해도 15일 입원 안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봐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98쪽에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이 작년보다 3억 6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내용을 보면 공단주차장 운영비에 23억 9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이렇게 24억 원 정도가 증가됐다면 공영주차장 노면이 많아졌다든지 어떤 그런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획이나 노면도 주차장 개소가 늘어났는지, 구획은 몇 개나 늘어났는지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면이 증가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건비 인상분……
생활임금 관련돼서……
그 3억 6800만 원에 대한 증가요인은 뭐죠?
노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개소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공단인력에서 주차관리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주자공영주차장부분에서 관리인원의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서 등나무와 중계근린공원이 인력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동카메라로 인식해서, 그 부분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건설관리과·자원순환과에 대한 2015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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