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정된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자원순환과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소과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1개소, 지선버스 384개소 등 총 724개소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정류소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소의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당현2교, 우이천길 월계2교~롯데캐슬루나아파트 121동 사이, 간촌 서3길 신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길, 노원문화의거리인 노해로 81길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지정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차 없는 거리의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운수 지도·단속계획입니다.
사업용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택시·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7~10시, 오후 5~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계획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11개 업체 622대, 일반택시 18개 업체 1781대, 개인택시 4391대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를 해당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의 계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자동차민원실에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명의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 원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53건을 접수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기준 총 16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와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우리구 거주 승용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상담과 냉각수, 오일, 워셔액, 타이어압력 등을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각종 전구, 윈도우브러시 등을 점검한 후 불량품에 대하여 교환하여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서울시 특별회계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징수율 96%를 목표로 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부과분부터 단위부담금이 현재 1㎡당 700원에서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서 교통유발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계획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간접적인 교통수요 관리제도입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 항목입니다.
참여시설은 관리대상 278개소 중 2014년 10월말 현재 기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참여홍보 제고와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성실 이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과태료 합계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체납차량으로서 2014년 10월말 현재 영치대상 체납은 1만 530건에 1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과태료 징수를 제고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391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억 9258만 9000원 대비 376만 5000원이 감소된 총 3억 88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 사업에 1억 1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6546만 6000원, 그 아래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사업에 4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2억 7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에 2억 7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쪽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의 6546만 6000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에 1952만 1000원, 홍보물과 각종 고지서의 인쇄비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2424만 5000원, 업무추진비 170만 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의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교통관련 시책홍보 사업의 659만 원은 위원회 위원수당 및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49만 원, 교통관련 시책홍보 등 업무추진비에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 912만 원은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72만 원, 심의회 운영과 심야지도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사업 2740만 원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구매, 폐기, 등록서식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25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입니다.
불법자동차 등 단속사업 657만 6000원은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81만 6000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를 지급하는 일반보상금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애쓰시고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난해한 업무를 하시느라 교통행정과 소속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자동차, 대포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한테 부탁도 안 드리고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께 권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노력하셔서 정말 대포차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로에 두고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나요?
왜 여쭙느냐면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롯데백화점 같은 데, 대형유통센터 이런 데는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분들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렇든 저렇든 그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교통도 통제하고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교통유불부담금도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의 여부 등,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대형점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봐주는 것 없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경감률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한 번 하는데 저희 직원 조사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 내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몰래 나가서 점검도 하고 통보하고 나가서 하기도 해서 실제 준비 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있는 그대로를 조사해 와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 있지 않고 그것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없고 정비사업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윈도브러시 정도나 바꿔주지 오일을 교환해 준다든지 워셔액을 보충해 준다든지, 워셔액 정도는 해주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만 해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이분이 진짜 가지고 와서 내 차를 고쳤다 아니면 교환했다고 체감이 되어야 하는데 오일까지 교환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액 정도는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간단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경미하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자동차정비업소처럼 가면 공짜로 해주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일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질을 조금 향상시키면 어떻겠냐는 말이죠.
선거법을 피해가면서 체감이 약간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월계동에서 구민회관까지 와서 한다면 휘발유 값이 아깝다 그말이죠.
예를 든다면 기름 값 대비 조금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선거법을 피해가면서 경미한 사항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다 고쳐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적으니까 하여튼 개선해보시려고 노력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점검을 하러 갔는데 가보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교체나 수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쪽 정비업소로 가서 수리도 하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정비조합에서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 비슷한 사례인데요.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데 밀려서 실질적으로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데 운행도 안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폐차도 안 되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검사도 제때 안 받으면 30만 원 부과했다가 또 검찰에 고발해서 또 30만 원 맞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또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방치하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알고계시면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에 나쁜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못 낸 금액을 폐차할 때나 아니면 명의변경을 할 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우선 모든 부과됐던 금액들을 전부 말소시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폐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나중에 대체압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무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거기에 들어있기는 있습니다만 몇 가지 품목은 실효성이 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택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재고가 되어서 올해부터 업무택시제는 없앴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도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마 차량초과말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10년 이상 된 차를 말소를 못하고 각종 세금에 압류가 많이 되어 있고 한 상태에서 그대로 세워두느니 저희 자체적으로 다 말소를 해주고 다시 차를 샀을 경우 본인 앞으로 대체압류가 붙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 압류가 붙는 그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차량초과말소를 하라고 권장하거나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량초과말소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그 말소제도를 꼭 필요하신 분은 이용을 못하고, 또 그것을 악용해서 머리를 써서, 보니까 어떤 분 한 분은 제가 그런 분을 봤는데 차량초과 계속 본인이 자동차등록계 같은 데서 화물차나 이런 것 등록된 것을 봐서 그 연수를 확인해서 차량초과말소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해주면서 아마 중간에서 비용을 조금씩 받고, 2~3만 원 받고 차량초과말소를 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소제도를 이용하지 못 할 때는 어느 정도 권장도 해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이런 제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라고 말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차량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담당직원들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 매년 두 번에 걸쳐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 것을 취합해서 교통정책을 위반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교통정책 위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조사내용 자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교통경감프로그램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서울시 지침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프로그램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지난번에 실적 보고할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사실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담당이 통화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교통량 조사하는 것 자체도, 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반영될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교통량이 전혀 감축되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나 그런 데 건의하셔서 근본적인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책, 다른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3136필지에 대해서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시키며 용도폐지·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 도로시설물 1만 203개소에 대해서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관리계획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33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 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규 차량출입시설 설치 허가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설안내표지판 개선계획입니다.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203개소에 대해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하고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 109개 업체, 건설기계사업자 20개 업체, 건설기계 등록 418대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원선~녹천 철도이설사업은 월계동 월계역~녹천역 일대에 철도이설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9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대상은 토지3필지(397㎡), 물건 30건, 영업권 1건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월계동 산125-9번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2400㎡)인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동막골) 조성사업으로 상계동 산155-2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14년 5월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5,524㎡)와 분묘 5기, 건물 등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노원골) 조성사업으로 상계동 산56-1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2,550㎡)인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노원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상계동 330-13(342㎡)번지에 건립하는 노원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2014년 7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건물 3건 등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상계동 152-1외 2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교통지도과 사업으로 2014년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254㎡), 영업권, 물건 2건(펜스 등)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2015년 본예산에 2억 800만 원을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사업으로 문화재구역을 조성하는 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
2014년 6월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보상대상은 토지 월계동 산8-11번지 외 토지 12필지(1만1802㎡)인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으로 월계3동 성원아파트에서 상계1동 노원마을에 위치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2013년 5월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8필지(월계동 산69-1외 7필지) 1712㎡로 보상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점관리 개선계획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현실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관리개선을 위하여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과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 노점운영의 체계화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미 이행 노점에 대한 추가 재산조회를 추진하여 제도권으로 유입하고 체계적인 노점관리 전환과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신발생 노점은 즉시 정비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1차 계도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강제정비를 통해 즉시 정비 하겠으며, 일반노점의 경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발생 취약지역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행태 개선계획입니다.
가로판매대 55개소, 구두수선대 34개소에 대해서 허용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의 도로 등에 비정상적으로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 판매행위 등을 개선하고자 확장영업은 계도기간 이후 재 적발시 1㎡당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 20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구조 변경은 시설물 원상회복 시정명령과 제3자에게 전매·전대하는 행위는 과태료와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및 미시정시 허가취소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조리기구를 통한 보온을 요하는 경우 승인 후 판매 허용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가로노점에 대한 운영행태를 개선․강화하여 거리의 주인이 우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3쪽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억 2901만 1000원에 대비 1억 328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억 6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2억 5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공공용 재산의 적정관리사업에 323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793만 8000원, 384쪽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1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3억 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에 1억 464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5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쪽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사업에 3180만 원 중 측량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등 158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700만 원,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사업의 50만 원은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793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보상협의회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2억 970만 2000원 중 일반수용비, 노점방지용 화분 등 구입, 노점단속직원 피복비, 가로환경정비 수거차량 임차료 등 26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8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450만 원,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에 5000만 원, 노점부스, 노점상 단속차량 1대, 단속용카메라 구입 1억 1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사업의 550만 원은 도로시설물 관리개선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진출입시설 대집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입니다.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비 339만 5000원은 통합사설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및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2015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는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닙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점부스 구매사업인데요.
세입세출사업예산안 348쪽 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노점부스 구매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발생지역에 노점부스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노점 정비 및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만약 예산으로 노점부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느 노점부스를 구매할 것인가를 선정에도 참 어려움이 있지만 구매하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노점부스를 구청에서 예산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점허용 구역 내에 노점이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 노점을 좀 규격화 하고 통일화 하고 획일화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저희가 노점부스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1억을 들여서 내년에 21개소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마들역 주변과 동일로, 공릉역 주변 이렇게 해서 2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구청 예산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약 50~6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부스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8년 되면 100%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가 먼저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아서 예산집행한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접촉해서 본인들이 설치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설치하고 돈이 없어서 설치가 어렵다면 우리가 먼저 설치해줄 테니까 분납해서 우리한테 갚아라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코자 합니다.
만약 장사가 안 되거나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나오면 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은행사거리와 동일로의 특화노점으로 허용되어 있는 박스를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때 노점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대부분 생계형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부담이 원칙인데 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이 그냥 투입이 아니고 저희는 연 10%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허용되어 있는 노점에 대해서도 점용료도 부과하고 박스에 대한 사용료고 받고 해서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선 투자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기준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생계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에서 허용하고 있고, 또 그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보행로가 확보되어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가 우선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호해야 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연간 내는 내용이 50만 원 내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다 10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납되면 다음 년도 계약할 때 판단해서 그 분이 낼 능력이 안 되거나 사업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취소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100%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생계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허용을 해주고 만약에 그 위치에 있는 그 노점이 거리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자리, 예를 들면 횡단보도 가까이 있다든지 보행로가 확보 안 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위치 이동을 시켜서 그렇게 보행로 확보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보행로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지점에 있는 노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로 확보되어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 동일로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일로와 은행사거리 이렇게 보도폭이 넓은 도로 외에는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스 허용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동일로와 은행사거리라든지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허용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내셨어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관점을 누구한테 두었느냐, 위원님들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이것 위원님들 한 부씩 좀 드리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고착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영원히 고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설치되면 이것은 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지만 이것은 권리금이 당연히 있습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존의 것은 밤에 영업 안 하면 철수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밤에도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시야를 가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두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돈 들여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력 남용, 과잉행정, 과연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이것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업하면 노원구 다수의 전체주민들 입장에서 해야지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의논하셨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업자 몇몇들과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업자들 협회에 무슨 대변인이십니까?
제 말 아직 덜 끝났어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골목상권이 죽어서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들이예요.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불 보듯 뻔한데 이렇게 길을 이런 각박한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딱 막아버리면 도대체 이게 원칙이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지역주민들이 반발 일어나고 소상공인, 이런저런 협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과장님이 혼자서 책임지시는 거죠?
이거 과장님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답변 주십시오.
이것 이제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그분들 모르고 있어요.
민원이 왜 없어요.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무슨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특화노점 허용될 때 천막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박스 형태로 디자인해서 규격도 축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런 평가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해 주세요.
그 평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 몇 명에 대해서,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런 평가, 이거 이렇게 해서 좋았다는 평가.
그 인근 상가에……
공무원들이 문서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인데 문서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서로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다 어디요?
누구누구인지 말씀해주세요.
전부 그 자리에 있는……
은행사거리에 있는 우리은행에 상가대표라는 분 누구죠?
우리은행에 상가대표?
그 사람은 월급 받고 거기에서 그냥 관리만 해주는 업무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고요.
아닌데……
또, 또 누구요?
그 한 분의 의견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의견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분들이 다 좋아한다고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주시라고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 과장님 마음대로 ‘다 좋아한다’고 해서 ‘누가 좋아하느냐?’하고 물어보면 ‘말 할 수 없다’, ‘건물 관리소장이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하고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고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다들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없으면 그런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점을 완전히 철거해서 깨끗하게 없애지 못한다면 현재 천막쪼가리로 이렇게 해서 너저분하게 도로를 점령해서 하는 이 행태를 조금 개선해서 규격화하고 통일화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규모도 좀 축소시키고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행정하면서 매일 그러더라고요.
특화하고 테마가 있고 향수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뭐가 있다면서요.
이 알루미늄 박스를 이렇게 규격화해서 통일해서 길을 꽉 틀어막는 게, 밤낮없이 고착화 시키는 게 규격화 이게 좋은 것입니까?
오히려 발상을 바꿔보면 서민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이런 거리, 그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애환을 주고 서정적이면서, 물론 서민들 어려운 삶의 단면이죠.
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따뜻함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규격화 된, 통일화 된 알루미늄 박스보다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훨씬 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매일 다녀요.
그런데 보면 다들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난번에 제로에너지하우스 주민들 95%가 찬성했다고 해서 밀어붙였잖아요.
나중에 결국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98%가 반대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 의견을 왜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어떤 주민이 98%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다수의 구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노원구 전체를 보시라고, 노원구 주민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소수의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뒤엎어버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서비스가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 논쟁할 필요 없고 이것은 예산이니까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최종목적은 100% 없애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점이 IMF시절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게 현실이고, 또 강제정비보다는 생계에 대한 보호도 어느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도 정비만이 능사는 아니다.
노점에 대한 생계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면서 관리체계로 가야된다는 방침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도 물론 주민의 안전과 보행로 확보는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병행해서 생계형에 대한 생존권도 일부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노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보면 녹색박스라고 있습니다.
녹색박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죠.
그래서 박스로 정비하기 전에 그 지역의 민원발생과 박스가 설치된 이후에 노점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마은주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스를 설치해서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박스를 구매해서 동일로부근이라든가 공릉역부근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 우려되는 게 대부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집중되어 있는데 이 박스를 제공해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보행로 확보라든가 이런 지역을 정비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분들의 생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분들이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장사가 되는데 만약 유동인구가 적은 횡단보도에 보도가 넓은 데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그것을 동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나중에 만약 그렇게 제공해 줬는데 장사가 안돼서 박스를 포기하고 다시 횡단보도 앞으로와서 영업했을 때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럽거든요.
현재 횡단보도 가까이에 있는, 보행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장소에 있는 노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있는 노점들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모든 박스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해서 생계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동배치를 하는데 그 경우에도 보행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장소는 보행로 확보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하되 동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동떨어져있는 곳으로 가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죠.
그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지역 가까이에 있는 보행로가 최소 확보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배치를 시키고 만약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장사가 안돼서 그만둔다면 저희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영업은 못하도록 저희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부스를 구매해서 제공해준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 관점에는 노점상이 특별하게 완벽한 대책이 없어요.
이런 대책이나마 수립을 해서 노점상을 점진적으로, 최종 목표인 노점상을 없애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여러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하셔서 정책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남이라든가 중구에 동대문 상가 그쪽 경찰들과 대치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연일 보도되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우리 구도 장난이 아닌데 참 어렵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노점대책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정성욱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노점을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노점이 절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100% 없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100%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있는 노점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권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데서 이 사람 생존권,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박스를 더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생존권이 보호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에요.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진열해 놓고 팔고 밤에 철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박스를 고착해서 만들어줘서 영업하게 하는 것은 생존권과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착인데 지금 있는 것은 오전되면 없어요.
밤에만 나타나고, 또 낮에만 있고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와서 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전되면 여기가 깨끗하기도 하고 저녁에도, 또 일부는 낮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는 철수해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영업은 하시는 거예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생존권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밤낮없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고착되고 밤낮없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수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의견수렴 한 번 해봅시다.
저는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과 소상인들 해서 우리 이인규 과장님표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표어로 해서 제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동일로 상가, 은행사거리 상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 해서 제가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부서에서 의견수렴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보도록 제안 드립니다.
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순기능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나마도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561쪽 노점, 물론 항상 노점이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방지용 화분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30만 원씩 해서 20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화분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어떤 화분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계획이신지?
저희가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보행로 확보 안 된 장소에 계속 반복돼서 노점이 운영되는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하거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강제 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해오는데 그 자리에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노점 그 위치에 화분을 설치하거든요.
잘못하면 동네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죠?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까지 하신다면 조금 증액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카메라를 쓰셨나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고장도 잦고 해서 새로 구매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각 조별로 카메라 1대씩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있고 조례도 만들고 법도 고치고 하는데 평양이라든지 공산국가라는 데는 그것도 없겠죠.
싹 쓸어버리고, 5공·6공 지나면서 독재시대 때는 공권력으로 밀어버리면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이고 민주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존권과 우리 구민의 안전, 보행권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난해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타협점이, 중간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없어지는 날이 좋겠죠.
그러나 못하는 일이 있다면 잘 유효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노점부스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큰 길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단속만 해서 그분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그것 가지고 간간히 벌어먹고 사는데 계속 단속해서 몰아치면, 막바지 갈 데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암담한 일까지 초래하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노점부스가 설치되어서 정비되어 있는 곳은 한결 눈에 띄게 깨끗하고 보행에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점부스를 무작정 늘리라는 게 아니라 노점부스를 만약 설치해서 그 자리에 노점하시던 분이 들어가셨을 때는 철저하게 그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한 사람한테 특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권리금으로 이어지지 않게 제 생각으로는 선정기간을 조금씩 단축해서 한 사람한테 무작정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선정기회를, 그 자리가 잘되는 자리면 다시 한 번 그렇게 관에서 선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하여 564개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84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계획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된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은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별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월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납부통지에 의거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장 반입정지 및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처리비 예산절감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1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청소 운영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은 수거지역별로 지정된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폐기물집하장으로 운반 처리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하고 경고판 설치 및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파라치제도를 운영하며, 상습 무단투기 행위자 적발을 위한 야간단속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청소 운영계획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를 환경미화원 92명과 운전원 8명이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가로청소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계획입니다.
각 가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수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였던 폐합성수지(천조각)는 자원재활용 업체에 공급하고 ․폐가구 목재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및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며,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남양주시,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공급하고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작업을 통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불연성폐기물 처리 감량화를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도 종량제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9월 배출량을 평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발적인 감량 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 협의회 운영계획입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주민대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관 소통체계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계획입니다.
2013년 중계4동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자체 자원화를 위해서 지렁이 사육장 및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관내 도시텃밭을 중심으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확대시키고 자원화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개념에서 자원순환적 개념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수거용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으로 인한 수집·운반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 및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운영계획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노원구지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 주식회사에 2015년 7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와 기증받은 책·의류·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북재활용선별시설 공동이용계획입니다.
관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하여 강북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부터 공동반입수수료를 1톤당 5만 3000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일반주택지역도 공동주택과 같이 지정요일에 맞춰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품 관리인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에서는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5동, 하계1동 일반주택지역 6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재활용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원순환의 날 운영입니다.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동 주민센터에 기부박스를 비치하고 매월 20일을 기부데이로 지정해서 주민이 기부물품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편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기부데이를 통해 기증받은 물품은 되살림 네트워크 매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 상·하반기 2회 중고물품 거래의 장터인 노다지장터를 추진하여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853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연 1회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청소 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해 청소이행율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3개소 총 66개소의 청결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해서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청소차량·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계획입니다.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한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85억 7275만 원 대비 17억 9993만 원이 증액된 총 203억 7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96억 67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다시 보면 폐기물 처리사업 28억 7083만 원, 402쪽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사업 56억 5865만 원, 404쪽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6억 2913만 원, 405쪽에 청소시설 장비운영사업 5억 8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에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107억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4억 7604만 원, 410쪽에 기본경비에 2억 29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1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8억 8412만 원은 가정용 5ℓ 외 11개종 790여만 매 제작비로 6억 9039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할 봉투제작에 1억 8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비 17억 5072만 원은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 2142만 원, 대형폐기물집하장 이동전화 사용료 등 679만 원, 현장근무자, 청소대행업체 간담회 등 510만 원,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등 5억 5894만 원, 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용 11억 5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환경미화원 관리 1억 9808만 원은 환경미화원 작업복·작업화 구입, 청소관련 소모품 구입 등 1억 2845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1963만 원, 환경미화원 간담회비 등 90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및 산업시찰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골목길 청소사업 3790만 원은 주민 자율 청소도구 지원 등 사무관리비 2051만 원, 물청소차 무선통신 모뎀 사용 및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1034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의 기타보상금 200만 원, 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이동설치관련 시설비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 51억 3540만 원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제작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수료 지급 3억 298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47억 8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은 3억 3836만 원으로 수수료 납부필증·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9836만 원, RFID 종량기기 설치관련 시설비 2100만 원, 종량기기 자산취득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비 1억 8489만 원은 폐형광 등 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414만 원, 폐형광등 집하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공동이용 반입료 대행사업비 1억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 5억 4119만 원은 청소안내문 인쇄의 사무관리비 99만 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의 공공운영비 411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5억 3509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4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용품 지원비 8794만 원은 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의 사무관리비 119만 원, 화장실관리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 7175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청소차고지 운영비 4804만 원은 차고지 유지관리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16만 원, 각종 공공요금과 차고지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 4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비 4억 6065만 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구입의 사무관리비 165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정비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558만 원과 융자회수금 4905만 원, 기금예치금 5억 6600만 원을 합해서 총 6억 3064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12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로 전년도에 비해 1220만 원 감액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5억 90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서 내년도 판매수입 예상액 840만 원, 이자수입 예상액 4481만 원과 기금예치금 17억 9316만 원을 합해서 총 18억 4637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6430만 원, 재활용품 수거관련 홍보물, 분리수거대, 클린하우스 및 거점 수거의 날 운영 물품, 자원순환의 날 운영 물품,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50만 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의 일반보상금 96만 원,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지원 민간이전비 108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7억 3281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지출예상으로 18억 46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하는 현장 직원과 증가하는 현장민원 처리 등 현업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주 위원장, 정성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증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서설명서 604쪽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분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올해보다 1억 2054만 원이 증액된 5억 589만 4000만 원이, 소각장 폐기물류 반입료 등 예산은 올해보다 1억 3642만 원이 증액된 11억 5846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액된 내용은 추경예산편성 심의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이맘때겠죠.
편성하면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안보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전체를 다 편성하지 못 하고 일부만 편성을 하고 올 10월인가 추경예산 때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런 금액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분과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면 내년에는 추경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7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각종폐기물 감량업무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이 효과가 있는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음지에서 일하신다고 그러죠.
난해한 할 일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 마음으로 일하시는 데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이동식 카메라로 운영 안 하시나요?
과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12대는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9개 동이라면 19개 동에 하나씩만 사 드리면 그것을 자기들 동사무소에서 찍어서,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CCTV를 감시했다가 이동식으로 해서 쓰면 좋겠다는 말이죠.
되면 그것을 원인자를 잡을 수 있도록, 색출할 수 있도록 그런 카메라는 얼마나 가요?
좋은 것인데 일반단지까지 확대해서 구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되물어봤는데 이것을 2011년도인가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소차량 살수차가 와서 물로 세척을 하는 것인데 일반주택까지 하면 그때 당시 약 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들이 닦아도 되고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21개 단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이 2명 배치되어 있고 세척차량 운영비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1개 단지 중에, 전체를 본다면 8/10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경비 분들께서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더디고 물 등등해서 좀 그래요.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고 해서, 이 분들이 스팀으로 하니까 금방 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늘렸으면 어쩔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미화원자녀 학자금 12명 잡으셨는데 총 수요는 조사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본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동차정비팀장 주성응
교통세외수입팀장 이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