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심의 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안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회의중지)
(10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10시8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3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의무관리대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단지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회계 분야, 공사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살기 좋은 맑은 아파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점검입니다.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에는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중 미 실지 단지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실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업무처리 적정여부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도 행정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5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하여 사업 결정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자문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자문 제공을 위해 현장방문 자문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2015년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 248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매년 받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구청에서 내려준 점검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점검 후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연립주택 등 13개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2553건이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및 항측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치하겠으며, 지속적 순찰활동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45~3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억 6078만 원에 비해서 2억 3261만 2000원 이 증가한 12억 933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3522만 원이고 구비는 12억 5817만 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11억 3972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5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에 11억 1411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 사업에 1107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에 1244만 원,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에 2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55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3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46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의 11억 1411만 원 중 위원 및 강사수당,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에 2261만 원, 공동주택관리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105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에 8100만 원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실태 점검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957만 원, 분쟁조정 및 상담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사업의 1244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료는 시비 275만 원, 구비 275만 원으로 총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시비 247만 원, 구비 247만 원으로 총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점검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 337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이는 점검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3817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를 참여시켜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공동주택지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업으로 550만 원, 공동주택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사업으로 110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내용으로 볼 때 2015년도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행정지도 점검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도에 3800만 원 잡혀 있는 예산은 올해 12월 24일자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 주택관리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건비이고, 그 다음 자문단은 각 아파트에서 공사나 용역을 할 때 공사할 경우 1억 원,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할 때 구청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분야의 자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 자문경비이고, 그 다음 실태조사는 최근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치구로 해서 주도적으로 시간제 주택관리사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리고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라든지 회계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각 아파트에 민원이 많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시행행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461쪽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1억이 넘어요.
그 다음 464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1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리 및 지원’과 ‘관리 및 기술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약간의 팀별로 하는 업무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461쪽에 있는 것은 관리지원팀에서 하는 각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464쪽은 저희 기술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로 앞서 말씀드린 자문료라든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이런 기술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오히려 업무에 효율적이고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뒤에 기술지원도 자문단이라는 게 거의 행정과 기술을 포함해서 가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저희 업무보고서 6쪽에 있는 도장, 급배수, 방수 이런 각종의 공사용역을 하는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그리고 앞에 462쪽에 있는 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은 공동주택사업을 연초에 결정할 때 그 분들의 심의위원회 수당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재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4시간씩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수당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 수당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료를 조금 저희가 덜 주는 것으로 해서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전체 자치구에 대해서 시에서 5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리고 저희가 시·구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만 원이 줄어서 1000만 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두 분 위원을 저희가 구의회 추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매년 초에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기한 내 제출하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태 30건이 이루어졌는데 서면심사가 20건, 현장심사가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좀 강화하고 현장점검인 경우에 수당을 2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서류점검인 경우에 1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이고 올해 다시 자문단을 재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 있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세요’ 그래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그 자문단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냥 앉아있다만 가도 7만 원, 10만 원이 가는 거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문신청서를 보내면 거기에 따른 서면으로 어떤 부분은 잘됐고 어떤 부분은 미흡하다, 시정을 요한다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만 가도 수당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공동주택, 어차피 이게 지금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트에 기술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할 때 정말 그에 맞는, 행정이면 행정에 맞는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기술지원이면 기술지원에 맞는 사람들을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전혀 그것과 맞지 않은, 목적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수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효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심사자문단을 구성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참 구조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 시점에는 벌써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파악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면 똑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조적인 문제라 앞으로 타 구에서는 6월에 행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이 기회에 한 번 공론화해서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셨고, 또 예산 설명하시고 많은 보고자료를 주신 우리 백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동아파트 지원금이 내년에 2억 정도가 증액되죠?
그런데 올해 지난번 감사에 보면 포기로 인한 미집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갖춰주셔야 되는데 심의위원이야 그때 잠깐 가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정도니까 큰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특히 공동아파트 지원금을 보면, 과거 사례들을 쭉 보면 중·상계동 위주로 많이 되었더라.
그래서 월계동과 공릉동 지역 분들은 조금 소외받는 감이 있었다고 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신청을 받으면 월계도 들어오고 중계도 들어오고 하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실인 것 같으니까 그쪽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발굴하셔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포기하는 단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면 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해서 점검들이 비교적 잘되고 있죠.
또 거기에서 자체 점검한 것을 가지고 계셔서 검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죠?
그리고 지금 예산 잡힌 것은 소규모,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규모의 아파트가 35개 동 242세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며, 최근에 하계동의 일부 아파트에는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치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줘서 치유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에 한층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단히 큰 단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소규모 단지와, 예를 들면 다세대라든가 조그만 연립이라든가 이런 곳이 낡아서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이죠.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좀 확대하셔서 동네 골목에 보면 허름한 다세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계획상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발굴하셔서 철저히 점검해서 노원구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철저히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뭐가 어쨌니 저쨌니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억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런 자문을 받는다든가 투명하게 많이 가고 있죠?
소규모 공사들에서 무슨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 짜고 했다, 업자를 끌어들였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권고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올해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포기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습니까?
그 전과 다르게 신청 당시에 절차라든가 대책은 있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사정변경이 벌어진 것이고 이후에 저희가 예비를 한 군데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남는 것은 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단지가 없도록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동의 안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사전에 그것을 단지 측에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지원하게끔 하는 방안도 절차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택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이 분이 올해 11월부터 업무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상담실 운영하는 이 분과의 업무분장은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주택관리사 채용되신 분은 실태검사를 지금 저희 상계동 모 아파트에 나가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원상담이라든지 실제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상담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죠?
그 배부 책자입니다.
교재 책자는 따로 만들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금연아파트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 게시대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관례적으로 계속 예산이 똑같이 책자 만들고 운영교재 만들고 교육교재 만들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고 예산도 얼마 안 들기는 하는데요.
이 홍보물 관련된 내용이나 예산을 좀 늘려서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서 내용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들 타당한데 이게 일반예산이다 보니까, 공공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성과나 평가 이런 게 잘 안 되다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의 예산이 복지나 행정 쪽보다 굉장히 적어요.
너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입되는 예산은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쓰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우리가 분석하기에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은 돈이지만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는 보니까 소요예산이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게 신설된 것입니까?
밑에 기대효과 보면 전문적·체계적 공동주택관리로 주민간 분쟁예방, 행정 실효성 제고, 말은 무지하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463쪽도 보면 분쟁조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관리지원팀에서 공동체 지원사업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자체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상담실 운영해서 변호사 수당이 11만 원씩 21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1~2회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마는 약간의 여유를 잡아서 저희가 월 2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개최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두 회 더 하면 19회에서 2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간 여유를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경우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거기서 법적인……
민원인이 우리 사무실에 내방해서 정해진 일자에 오시는 것이고요.
3시간 합니다.
이 점검은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미리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약간 분쟁이 날 소지가 있다든지 법적으로 자문 받을 게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예약을 하라고 해서 3시간 동안 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을 경우에 그 분과 매칭을 시켜주고 자문을 하고 저희가 상담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업무내용이 중복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을 한 번 보십시오.
일반형황 바로 밑에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인력만 이렇게 됩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국 서무님이 바쁘시겠지만 11월 30일 현재로 해오세요.
10월 31일로 하면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 보고가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채용하셔서 지금 계시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특급기술자로 된 분들을,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구 매칭사항입니다.
210만 원 잡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선이 올라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잘잘하게 1~3평 이 정도의 처마 단 이런 것까지 적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계, 특히 큰 사업체, 엊그제 가보셨지만 등등, 롯데백화점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그런 등등의 불법 위법 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과 간담회라도 가져서, 종교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에 조금 호소해 보자는 말이죠.
그냥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시니까 점심식사라도 같이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렇게 해서 한 번 목사님, 성당의 신부님, 사암연합회 회장님 등을 모셔서 도덕에 호소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정도 더 필요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해 볼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담회라도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마다 다 하면 좋지만 아니라면 얼마면 그 분들과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도덕에 호소해 보고,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등 이렇게 그분들도 위법하지 않게끔 크나큰 것부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이 앞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위법한다기보다 우리의 문화입니다.
노원 사람들의 문화공간입니다.
그 분들은 사업체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문화공간입니다.
그 분들이 위법하지 않게끔 도덕적으로 호소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간담회를 2회 정도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조금 호소할 수 있는, 아니면 과장님이 얘기할 수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번 질의 드리면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게 3817만 2000원인데 그러면 월 보수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월 보수는 3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업무내용이 공동주택지원과 사업과 많이 중복되는데 이 인건비가 320만 원이면 몇 급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320만 원 정도 되면 한 6급 정도의 급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6시 다 돼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어떤 실효성이나 운영이 지난번에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잡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행감에 했던 게 전혀 또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재고해 봐야 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사항 공공관리제도 운영계획입니다.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진행 사항의 적정성 검토, 적격심사 등을 공공관리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16개 정비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이 공공관리 대상구역입니다.
앞으로도 원할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 중에 사업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운영됩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사업취소로 인한 검증위원회 개최예정인 구역은 총 2개소로 첫 번째 구역인 상계3재정비해산추진위원회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신청하였고 2015년 4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구역인 공릉2(공릉동240-169번지일대) 주택재건축 해산추진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27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검증위원회 신청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의 일관성 유지 및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사용비용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계획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5개소로 총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별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 해소에 현장맞춤형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목표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사항으로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대상은 재건축사업공사장 1개소와 재개발·뉴타운구역내 빈집 및 위험시설물 581개소입니다.
재건축사업공사장 1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중이며, 빈집 등 위험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사항으로 공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 약 4만 9000㎡에 대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하여 2014년 5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2억 960만 5000원을 배정받아 2014년 9월부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 7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67년 당시 도심개발에 따른 청계천 등에서 이주 당한 철거민 정착촌으로써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40년 동안 신축·개축 등이 제한되어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여건의 개선과 삶의 질 회복 등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서울시와 LH가 주거지보존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규모는 주거지보전구역의 부지면적 약 1만3000평에 3층 이하의 저층형으로 총 615세대 건립하고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21개동 4∼20층(평균 16층) 총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현안사항으로 2013년 12월 31일. 새로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도시계획 절차를 외면한 채 주거지보전구역으로 인한 사업성이 저하되니 용적률 상향 및 주거지보전구역 면적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9월 객관성이 결여된 사업성 분석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배포함으로써 본 사업 추진에 혼란 및 갈등만을 부추기는 일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11월초 우리구 및 서울시 합동으로 권리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주거지보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위하여 백사마을 소재 동네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회의·LH공사 및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사항으로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규모는 6~9층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이며 용적률은 168%입니다.
2012년 6월 1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2014년 6월 1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되어, 현재는 조합원 분양신청 및 계약을 마치고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던 사업이나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0월 19일 상계3·4동 일대 60만 4000㎡를 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공동주택 6576세대를 건립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계1구역은 2014년 9월 4일 기준용적률 상향 건으로 상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득한 후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상정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계2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상정 추진에 있고 상계3구역은 2014년 7월 3일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 대안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2014년 5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상계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6구역은 2014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계로 확장, 상계5구역 열공급 설비, 상계6구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폐지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동막골에서 기업은행사거리까지 600m에 대한 기존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상계로 확장비용 350억 원 중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설치비 국고보조금 국비 280억 원은 확보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70억 원은 서울시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되면 2015년 보상을 시행하고 2016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9번 사항으로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2·6구역 내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환지청산지역은 상계재정비촉진 2구역과 5구역으로 증환지 1424건 8154㎡, 감환지 29건 1181㎡에 대해 징수 또는 교부하게 됩니다.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7억 2600만 원을 배정 받아 감환지 교부와 금전청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매각 업무로, 매각대상 토지는 383건에 2만 6397㎡로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번 사항으로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연구개발사업계획입니다.
본 제로에너지주택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251번지 9호 구유지에 에너지 60% 절감형 주택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2013년 9월 국토교통부가 2025까지 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연구개발 공모사업이 발표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열띤 경합을 벌여 서울시와 노원구,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선정,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외단열시스템 및 3중 유리창 설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공기술과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기술을 복합한 건축물이며, 대지면적 1만 1344㎡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7729㎡ 규모로 아파트 106세대, 단독주택 2세대, 합벽주택 4세대, 연립주택 9세대 등 총 12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및 홍보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특수사업으로 19쪽에 희망촌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추진계획입니다.
희망촌 사업지구계획은 2014년 7월 3일자로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 사업방식인 환지방식의 현지개량으로 사업이 환원되었으나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 및 건축물의 노후화, 소방도로 접근불가 등 지역적 특성상 현지개량 방식의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51~3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6728만 3000원에 비해서 56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7291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예산으로 4607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999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410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84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248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사업 추진에 1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470쪽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의 999만 원 중 공공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25만 원, 주거환경관리 사업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25만 원, 공공관리 운영관련 현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1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시분쟁조정운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비 410만 원 중 473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0만 원,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재개발사업비 840만 원 중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 계속해서 475쪽에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위험시설물 정비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비로 편성된 2248만 원 중 상계재정비촉진사업대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08만 원을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220만 원, 뉴타운상담소 운영비로 100만 원, 뉴타운설명회 개최관련 운영비로 300만 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위원수당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뉴타운 환지청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8~479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정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0~481쪽입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관련 사업비 입주자 모집공고에 필요한 신문광고료 예산으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사업과 신규·증액사업목록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참고 좀 하시고, 재개발 사업 내 위험시설 정비에 6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인 거죠?
합해서 계가 7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정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 검증위원회의 법적근거는 뭡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검증위원회’라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절차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1회 개최하려고 예측했는데 서류보완관계로 지금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내년도에 한 3회 정도 개최하고, 또 지금 공릉 2구역이 구역해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을 검증위원으로 하냐는 말이죠.
자꾸 얘기하지만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해서 노원구 전부 다 합치면 위원회가 약 180개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과할지는 몰라도 공무원 면피용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기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한 번 필터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속도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환지청사라는 것 있는데 환지청사는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요?
그런데 올해 5구역과 2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도 일괄처리하시지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업시행 문제인가요?
가능하다면 7억 2000만 원 받아오는데 7억 2000만 원 중에서 만약 2구역이 그런다면 다른 데라도 일괄적으로 1· 2· 3구역, 4구역은 아직 없죠?
1·2·3·5구역까지 일괄적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75쪽에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015년도에 예산안에 6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사업주체가 있고 그 주체의 사업주거 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위험시설물이 있는 경우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조치를 지시하면 되는데 구청에서는 재개발 위험시설물 정비를 직접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6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인 사업주체가 해야 할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재개발 시행 중에는 위험물에 대한 조치를 나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공가를 신고나 우리가 인지해서 나가보면 공가의 소유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도 없고 우리 징수과나 세무부서에 알아봐도 전혀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올해 1건 발견되어서 그것을 처리한 게 있고, 그런 공가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주에게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이 연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시기는 안 나와 있어요?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성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제로에너지주택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이고 오랫동안 구청장, 애당초 제안한 것은 구청장의 지시사항이었죠?
2012년도 경에, 제로에너지주택 이 사업의 근원적으로 처음 의제를, 아이디어를 낸 분은 구청장이셨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아이디어로,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시초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환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성욱위원님이 말씀처럼 내년에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그때그때마다 펙트로, 정확한 정보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펙트를 근거로 해서 단계 단계마다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입주자가 되면 굉장한 행운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업비가 일반임대주택의 사업비보다 거의 30% 이상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패시브기술이라는 게 고단열, 삼중창 이런 것들로 고장도 굉장히 잦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입주자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죠, 특혜죠.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입주자 공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의 진행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고 단계별로의 운영계획이나 사업진행 이런 것들도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100%, 제로라고 하는데 사실 제로라는 것은 말이 제로지 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발전시설을 움직이는 외 다 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광고 이런 게 결국 시중에 있는 주택분양 광고와 다를 게 없어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업비도 우리 구비 같은 것 60몇 억 같은 것도 다 빼먹고 보고서도 만들고 했던데 그런 것 없이,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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