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

(10시 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별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일 건설과 소관업무 중 노원문화예술원 신축공사시 발견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증언 및 참고인 진술청취가 있으며, 같은 날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중 현지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중 본 위원회가 동부고속화도로변 토계 6동 767번지 일대 제방부지 현지 방문 시 위원 여러분께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피감사자치의 확인을 거친 후 재무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원문화예술원 신축 공사 시 발견된 건설폐기물 건에 대한 증인 및 관계인 출석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질의에 앞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노원문화예술원   진행관 이청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전 노원문화예술원 진행관 이청관
(전건축과장 이규당, 전영선담당주사 김형목, 감리원장 이경욱, 전현장소장 김선업)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감사에서 요구했던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주현돈 위원님께 착출 받은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다 나눠드린 이후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시안이기 때문에 보신 다음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할 동안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해당 과장은 자료를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복사하고 배부하는 동안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규당 참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을 터파기 할 당시에 실제 폐기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셨나요?
○전건축과장 이규당    예, 확인했습니다.
  사진 확보까지 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발견할 그 당시 사진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택지 조성은 언제 된 겁니까?
○전건축과장 이규당    그 시점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화 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확인 안 되나요?
  택지조성이 언제 된 것이며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 좀 빨리 확인을 해주시죠.
  유기물 발견 당시에 우리 노원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전 건축과장   이규당  설계에 반영하고자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서종화 위원    일단 우리가 이 땅을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공이든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든지, 여기서 이 땅을 불하받았다고 하면 택지 조성 주체한테 유기물 처리비용을 청구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건축과장   이규당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물 매립자한테 받아 내는 것이 맞는데 원인자를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는 몰랐고 공사과정에서 튀어나온 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해야지만 발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으면 바로 택지조성 주체한테 우리가 불하받은 땅 밑에는 이런 폐기물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불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택지조성 주체한테 어떻게든 원인규명을 해서 처리비용을 돌려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건축과장   이규당  미처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환수됐다는 서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담당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유기물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을 하면서 토사로 되어 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토사부분이 폐기물이 나오므로 인해서 4,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 조치가 끝나고 나서 금년도 `99년 6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처리과에서 건설폐기물 특별처리대책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급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서울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 폐기물 처리과에서 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장소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준공 정산단계에 있어서 유기물이 중간집하장을 거쳐서 거기서 일부 유기물을 걸러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그러한 단계 단계별로 송장이나 계근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산한계가 있어서 불합리하다, 모순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현장 감리국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국에서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나눠드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감리국 의견을 첨부해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라는 제목으로 저희한테 건설폐기물 확인내용 및 환수 요청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날짜가 `99년 9월 21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산을 위한 증거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리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환수요청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에 대해서 환수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회관에 대한 설계 변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감액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당초 4월에 설계 변경할 때 계근장이나 송장 같은 것을 입증자료로 해서 제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감리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환수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수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정건설 측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환수요청에 대한 시공사의 확인서도 붙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환수조치 하기 이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기초조사시에 5개 공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산업폐기물 중에 아스팔트 같은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애초 공사 계약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에 누락이 되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이규당 참고인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 건축과장   이규당  아스팔트 같은 것은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다 보니까 많은 양이 나와서 그것이 정산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금액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지,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양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2,800톤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당초 기초조사 할 때 그것이 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까?
○전 건축과장   이규당  시추조사한 5개 공에 대한 샘플링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유기물이 나온 위치하고 시추한 위치가 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폐기물 관리과에서 문서번호 67500-942, 그러니까 `99년도 6월 29일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전 건축과장   이규당  어떤 부분에 대한 예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현돈 위원    폐기물 처리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라든가, 매립지 반입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이 됐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이것은 지금까지 각 구에서 관급공사를 관리하는 수준이 정확한 정산없이 그냥 집하장의 송장에 의해서 정산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 6월에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실태가 우리 노원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개선 대책이 시달될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유기물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관급공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법적용이 느슨하게 적용이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관급공사는 일반사업장보다도 더 적법하게 그런 법규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권영국    그렇죠.
  관급, 사급을 떠나서 그런 정산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증거자료 없이 감리자가 그렇게 한 것은 철저하게 설계 변경을 위한 증거자료를 했다고 자료검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개선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런 관급공사에 있어서 정산이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써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이 전면 책사감리자이지만 감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환수요청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현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산업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이 어디로 처리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처리업자는 타폐기물은 호암산업으로 되어 있고요.
  산업계 폐기물 중에서 사업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은 얼마 안되는데 거기는 신포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럼 지금 이 물량들이 매립지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 됐는지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권영국    그 당시의 감리원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현돈 위원    예.
○감리원장 이경욱    그 당시에 현장을 신포환경하고 호암산업을 가봤는데 자기들은 산업유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나갔다라고 하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없이 나갔다고 말만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증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니,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당연히 증거자료가 첨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답변하는 것 자체는 허위답변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건설폐기물이든, 아니면 산업폐기물이든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라는 것이 지금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 내역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설계 변경을 했을때는 감리자가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을,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어떤 행정업무연락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 전면책임감면 감리자가 설계 변경내지는 준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주현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폐기물 자체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인지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없습니다.
  감리자 보고내용에 보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안 보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확인이 증빙자료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을...
서종화 위원    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무를 안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권영국    이번에 설계변경 내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공문시정같은 것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설 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시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배출된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특별히 시달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서영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물론 이 중간처리업체가 우리 노원구에 소재해 있지 않고 이 폐기물을 갖다가 어디다 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서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상식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소재지의 행정관계에 이첩을 해서 적절하게 시달하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서울시 소속이면서 노원구회 소속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수도권 일대가 이런 건설폐기물 아니면 사업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해서 점차 병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국가의 녹을 먹고 상급단위에서 지시하는 부분들을 마땅히 이행해야 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권영국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대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면 불법투기에 대한 제재보다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서종화 위원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서류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인데 서류상으로는 지금 말하자면 폐기물로 들어갔는데 인풋은 됐는데 아웃풋이 없다 말입니다.
  어디로 나갔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원구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이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 불법투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현재 서류상으로 봐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감리단측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는데 서류만 없다고 말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인가에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의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건축과장 권영국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서종화 위원    불법 투기했다는 입증을 우리 구청에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불법 투기했는지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그 여부를 수사기관에다 의뢰해서 이첩을 하든지 그 해당지역의 행정담당에 이첩을 하든지 해서 파악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같은 맥락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단장님이 여기 오셨지요?
  저는 책임감리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어떤 문제를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여기서 나가면 책임감리단장님은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제가 보기에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서 4,000 얼마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산업폐기물이 나가면 적법하게 나갔는지 여부도 역시 감리쪽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쓴 상태에서 잔금이 전액 나갔다는 것은 책임감리단장님이 잘못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셨는지 여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감리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을 제대로 감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제재를 가하셨는지 그 두가지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창재    참고로 증인이나 참고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떤 자격으로 오셨는지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 이경욱    라인 건설공사감리 이경욱입니다.
  그 당시에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이 나갈 때 감리원이 호암하고 신포 현장까지 답사를 직접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근거도 있기 때문에 거기 집하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전체가 다 집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밤을 새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정숙 위원    중간집하장까지만 확인했다는 말씀입니까?
  중간집하장까지만 확인하고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문서확인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감리단장 이경욱    그것은 전 현장 노원 문화회관이나 다른 건설회사에서도 집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감리단장님!
  중간집하장 어디에 갖다 놓았는지 아무리 확인하고 사진 찍었다고 해도 현재로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장님은 문서로 확인하고 문서로 증빙된 것을 받으셔야지 따라 가서 내가 봤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무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집하장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 모아서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는데 나갈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증빙을 첨부하도록 했어야죠.
  갖다 놓는 것만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감리단장 이경욱    그래서 갖다 버리고 증빙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정숙 위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잔금이 다 나가도록 했나요?
○감리단장 이경욱    그 서류가 그 당시에 즉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즉시 안 되었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다고 잔금이 다 나갔다고 확인했나요?
  그것을 단장님이 다 나갔다고 확인해 주셔서 돈주었을 것 아니예요?
○감리단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을 안 해 주어서 결국은 주무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 아니예요.
  확인해 주었으니까 돈주었을 것 아닙니까.
  뭘 보고 확인해 주었냐고요.
  중간집하장까지 간 것밖에 안 봤는데 실제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대인해 주었으니까 돈주었을 것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적절하게 제재조치를 했다면 오늘 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곤욕을 안 치른다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도 못하고 뭐 하는 것이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감리단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예.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적절하게 제재조치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감리단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일전의 감사에서 폐기물 그러니까 산업, 사업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감리단장께서는 지하에 묻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총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께서는 지하에 묻힌 것이 아니고 지상 표면에 무단투기해 가지고 적체되어 있었다고 대답하셨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전 현장소장 김선업입니다.
주현돈 위원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소장님께서는 오셔서 감리단장님한테 보링을 5군에 했는데 이렇게 많은 2,800여 톤 이상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현장소장께서 그것이 아니고 지상표면에 폐기물을 투기해 가지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분중에 누구 한분은 진실이 결여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소장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장소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장의 경우는 그 당시 것을 들어서 알고 사진으로 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주물량이 나온 것은 지하에서 나온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었던 물건은 뭐냐 하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아스팔트 폐기물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지으면서 콘크리트 그런 부분 또 거기가 과거에 구청의 청소과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나타난 당시의 모습을 보고 폐기물이 지상에도 있었고 지하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링주상도에 나왔던 사항은 보링홀을 갖다가 5군데를 설계 당시에 보링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링 테스트상에도 그러한 폐기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링테스트 5군데는 가장자리 4군데와 가운데 중간부분 1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이 나왔다는 표면에다가 배치를 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 그 도면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링주상도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나왔던 장소에 대한 평면도가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보링을 했는데 우연히 그 장소는 폐기물을 발견을 못했다.
○전 현장소장   김선업  크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폐기물 처리하는데 4월 20일경부터해서 4월말까지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분리해서 따로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받고.
  산업계 폐기물이라고 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모아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6월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며칠이나 했습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6월에 해서 거기에 대한 양 자체는 246㎥로 되어 있습니다.
  246㎥ 같으면 덤프트럭 한 대에 10㎥로 봤을 때 24대 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열흘동안 덤프트럭으로 했지요, 몇 대나 투입을 했습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덤프트럭으로 했을 때 현재 나오는 양이 1,620㎥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로 봤을 때 160대 분입니다.
주현돈 위원    160대 분이요, 그러면 하루에 투입한 덤프트럭이 몇 대나 되었습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보통 하루에 투입한 것이 5대 할 때도 있고 4대 할 때 있고 그것을 일정치 않습니다.
주현돈 위원    열흘간 했다는 얘기죠?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덤프트럭을 하루에 임대하면 얼마씩입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덤프트럭을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치 않습니다마는 20몇 만원정도 합니다.
주현돈 위원    20만원에서 25만원 그 정도 되죠.
  현 금액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4,664만 원 중에서 운반비가 3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30만원이면 1대를 해도 25만원으로 봤을 때 열흘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4대, 5대 정도 해 가지고 열흘 했다고 했거든요.
○전 현장소장   김선업  330만원이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운반비 단가가 낙찰율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당 운반비가 2,735원입니다.
  그 단가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양이 적었던 것 아닙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운반거리를 실제로 폐기물업체까지 가는 거리 정산을 한 것입니다.
  거리 정산을 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은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51km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중간집하장까지 가는 거리가 9km, 20 몇 km 이러다 보니까 51분의 얼마를 적용해서, 그 거리정산까지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급내역 전체가 사실 ㎥ 당 단가가 워낙 적게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00 얼마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글쎄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양으로 봐서 일반폐기물이 160, 170대 분이 되고 사업폐기물까지 하면 200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대 분의 처리비용이 운반비가 33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렇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약 3,000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330만원이라는 것은 단가가 낮든 높든 그것을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양이 적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설계 변경의 양보다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것이 아니고 그 계산은 뭐냐하면 거기서 실제로 집하장까지 가는 운반비 거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계산은 설계 변경하는데 그 금액을 많이 넣으면 시공자 입장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적절하게 거리정산까지 다한 상태에서 했고 도급내역이 나온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따져 보면 숫자는 맞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나 단순 계산을 해 보면 200대라고 봤을 때 한 번 운반하는데만 몇 천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렇습니다.
  지금 ㎥가 2,735원이니까 10㎥를 잡으면 2만 7,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51km로 봤을 때 그러는 것입니다.
  51km에 대한 단가가 2만 7,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300만원에 대한 내역만 있지 운반비 330만원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운반비에 대한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운반비에 대한 내역서요.
  그런데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권영국    이것은 요약한 것이고 설계변경내역서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또 있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이것은 요약분이고요.
  설계변경 내역서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량 단가는 나와 있지 않고 대체적인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설계변경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4,300만원에 대한 현황은 있는데 4,300만원 외에 330만원에 대한 운반비 내역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설계변경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럼 일단 자료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권영국    예.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00만원 지금 돌려 받았어요?
○건설과장 권영국    이번 설계변경 때 감액조치 할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과장님은 이 설계변경 처리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사항을 언제 아셨습니까?
○건설과장 권영국    저희가 6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감사 때 아셨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권영국    알고 있었어요.
주현돈 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권영국    지금 정산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주현돈 위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리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법투기를 했다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가겠지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은 실제적으로 들어갈텐데 그러면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회에서는 현재 환수가 되니까 구청에서는 안 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공회사 측에서 지게 됩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시공회사 측에서 지게 됩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호암산업이나 신포환경에는 이 비용을 다 줍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예.
서종화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그 손해를 떠 안고 가는 겁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물이 반출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 업자한테 기성금으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나간 상태였고 설계 변경시에는 4,300만원이 이미 반영이 돼서 1차 계약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니까 서울시에 이런 매립지침이 없다보니까 구청의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증빙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증빙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니까 시공회사 에서도 부담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한 겁니까?
○전 현장소장   김선업  예.
서종화 위원    어쨌든 제가 시공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 건설비가 조금 계상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각별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어차피 시공회사 측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니까 손실을 안고 가시더라도 이 공사하고는 별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89년도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규당 참고인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호암하고 신포환경에서 잘못 처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가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실제 우리 노원 구는 폐기물이 매립되어져 있지 않아야 할 땅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한테 우리 노원구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마땅히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 폐기물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불법으로 매립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즉, 대한주택공사이니까 국회가 됐든지 감사원이 됐든지 이쪽에다가 어떻게 해서 매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경위파악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전면 책임 감리단장님은 의회에서 어떠한 특정 사안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적시해서 저희한테 증인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축전체 분야에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청 주물과에다가만 보고하시면 되겠지만 기왕에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오셨으니까 한 말씀 여쭤보려는데 답변할 수 있겟습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단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여기 안 오셨으면 이런 것도 안 여쭤봐요.
  왜냐하면 월권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것이지.
  단장님한테 직접 여쭤 볼 수는 없었는데 여쭤보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제대로 감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지금 해당 공사 폐기물은 부력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고 지질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건물에 대한 부력방지는 애초에 콘크리트 기초를 2m 80cm로 보통 매트 기초로 부력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냥 매트로만 했다는 거예요?
○감리단장 이경욱    전체 다 두께가 2m 80cm로 전체가 매트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질은 어떻습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지질은 그 밑에 8m에서 15m는 거의 2/3가 암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그 다음에 토질이 거의 마사토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파일시공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감리단장 이경욱    예, 파일시공을 해야죠.
이정숙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감리단장 이경욱    흙막이 파일시공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파일 시공이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전혀 안 했어요?
  괜찮은가요? 과장님?
  흙막이 파일만 하셨다고 했는데 매트로 했으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국    매트 기초 지하 지반이 거의 암입니다.
  경암 내지 보통암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파일시공을 할 필요없이 흙막이만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권영국    깊이가 15m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걱정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안전문제는 괜찮습니다.
이정숙 위원    다음에 또 불려 오시지 마시고 감정 잘하십시오.
○감리단장 이경욱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조속히 감사원이나 주공하고 관계가 있는 상위 부서에 경위 파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 될 수 있으면 참고인이나 증인한테 질문할 것을 먼저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현장에서는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실태파악을 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위원장 고창재    감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담당들도 가끔 현장을 수시 점검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생기는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구청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외에 상목 공사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주현돈 위원    이 내용이 전부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주현돈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는 분명히 운반비 같은 것이 설계변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영국    거기에 운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여기예요?
○건축과장 권영국    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서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택지개발을 맨 처음 1989년도에 주택공사에서 하셨다고 했죠?
○건축과장 권영국    예.
이종은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감리단에서는 증빙자료를 구청에다 제출 할 수 있죠?
  터파기해서 반출된 증빙자료는 있죠?
○감리단장 이경욱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니까 나온 자료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단장 이경욱    폐기물이 나왔다는 사진이나 자료는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계량자료가 없어서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예요.
서종화 위원    그것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계량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간처리업체로 선정해서 나와서 들어간 양에 대한 그 증빙자료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노원구에서 처리하는데 운이 좋아서 중간처리업체가 실수하는 바람에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는데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축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 어디로 갔든지간에 불법매립이 됐을 소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어디에다 불법으로 매립했는지를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이 알수 있으면 알아봐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서종화 위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감리단장, 또 시공회사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가 있는 지역의 행정개발에다가 위촉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서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지금 적법하게 처리된 증빙자료가 없어서 폐기물 업자는 지금 돈을 환수 당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노원구회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매각한 그 쪽에다가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정건설 대표는 사실상 그 공사현장에서 나온 불법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우정건설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책임감리단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우정건설측에서도 이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또 타폐기물까지 나왔는데 그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설사에다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되고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는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현장소장   김선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폐기물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그 폐기물 업체 자체가 이미 다 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그 폐기물 업체가 그것을 책임지고 그 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리단에서 그 장소를 확인을 했고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후에 저희가 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됐든 폐기물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게 처리 됐다고 봅니다.
이정숙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적법한 처리업자가 내 담장 밖까지는 적법하게 갖고 나갔으니까 내 책임 다했다, 그러나 그 공사현장에도 그 폐기물이 적법하게 안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현장에서 적법한 업자한테 대문 밖까지 적법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공사현장의 산업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업자한테 주는 용역발주할 책임도 있지만, 그 폐기물이 적법하게 매립되어야 하는 책임도 건설사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설회사 대표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주무과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무과장님께서 바로 그러한 관계법이 있으니까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지금 이정숙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선 주현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이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사업시공자가 적법한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것이 쌍벌규정입니다.
  법 자체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니까 그 사업시공자와 이탁계약 당사자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법규정을 적정하게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하던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저렇게 말이 나오니까 처리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답변 들으실 것은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건설협회에다가 고발할 것은 고발하시고 감리는 감리대로 제대로 하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이나 국회 이런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이첩해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폐기물이 매립된 경위를 조사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어쨌든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 구역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라도 이런 일이 생기자 않도록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의하시는 내용중의 지적사항은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빨리 보가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설계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공사계약 시 미계상되었다고 해서 설계금액이 증액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측관리비, 전기 안전점검비라든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레미콘이나 철근의 집수정이나 EV PIP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내역서상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원래 계약금액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한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후라도 다른 관급공사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설계 변경사항은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이 공사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이 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하고 이것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노원구 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비용을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중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고속화 도로변 상계동 767번지 일대 제방부지상의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확인보고를 위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동부고속화 도로변 상계동 767번지 일대 제방부지상의 불법사항에 대한 관계 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지난 토요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현지확인을 나가셨는데 상계동 767번지 일대 재건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767번지의 6필지로서 하천․제방, 잡종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은 명기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유형태 및 이용사항은 콘테이너, 목조,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한 후 재활용수집장소와 공장,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세대 및 생계수단은 모두 29세대, 62명이 고물수집 및 공사장 잡역부를 한다든가 또는 해당 부지내 무허가공장을 운영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1980년대부터 현 녹천지하차도 부분의 재건대원 30여명과 상계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재건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1988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가설건축물 3동을 현 위치에 축조하고 이주시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988년 이후 출소자나 넝마주이 등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무허가 가설물이 늘어나서 34개동까지 늘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경위를 보고 드리면 89년 7월 25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90년 11월 29일 무허가 건물 7개 동을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 8월 2일 구역장 상계6동 방문시 주민들께서 정비를 요구해서 91년 10월 4일 11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 때 완전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완전저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 11일 부지내 잡종지에 대한 토지대부계획을 검토했으나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내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96년 4월 8일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하천구역내 제방부지를 분할 한 후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건설교통구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동년 4월 30일에 하천구역내 용도폐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상이 없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무허가 건물이지만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되겠으며 또한 강제철거의 곤란, 타 이주지 제공의 어려움, 기초자료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불응내지 비협조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구청 내 여러 과가 관련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개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곤란하고 사안의 성질상 입찰, 소방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해서 이들 외부 기관과 같이 정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점 외에도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순차적으로 기능 부서별로 정비계획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 개략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소관 과 담당과장을 배석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요구하시면 그때 그때 바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 바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당과에 미리 전화를 해 놓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거기가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 기간안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분류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신발생 무허가건물입니다.
곽종상 위원    그런데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건의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데로 그 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극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역에서 크게 손을 못 댈 정도로 지나치다면 신발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몇 십 년씩 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철거했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항을 하면서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고 선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 십 년씩 무허가 건물로 분류해서 그런 데는 불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게 될 것 같으면 유관단체하고 협력해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고 물론 이 분들이 해 오던 것이 80년 이후 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주를 시켰으면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책임을 전가시켜서라도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시기를 관련 부서의 개별적인 대응이 곤란하고 사안의 성질상 입찰, 소방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한 바 이들 외부기관과 유력인사를 포함한 정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개략적인 정비방향에 대한 것은 청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정기회가 끝나는대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가장 완벽한 정비는 현장을 완전히 철거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은 말씀 드린대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심각히 생각하시고 발생되는 오․폐수 그리고 비산먼지 등의 대기공해 이런 요인부터 우선 정비하려고 합니다.
곽종상 위원    물론 그것을 보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현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철거를 했을 때 순수하게 당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지역하고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그렇습니다.
곽종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실 구청에서도 무허가 건물 신발생이라고 추측을 한다면, 그것이 추측일 뿐이지 구청에서도 행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80년 이전에 건물을 전부 무허가로 취급한 거도 구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계본동이라든지 노원마을, 상계4동 같은 지역에도 무허가건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주민의 저항이 없는 지역은 강하게 나가고 저항이 심하다고 해서 철거를 전부 보류시키고 주춤하는 그런 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똑같이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믿어 보고 꼭 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이후에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건설관리과에서도 나가서 거부를 당했고 교통행정과장도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택과장!
  참고로 과거에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아니면 어떤 개발계약에 의해서 철거할 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용역을 선정해서 용역팀하고 같이 공권력 투입해서 강제 철거한 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서현수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지금...
○위원장 고창재    과장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주택정비담당주사!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박영곤    주택정비담당주사 박영곤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용역을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용역을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렇지요?
○주택정비담당주사 박영곤    예.
○위원장 고창재    이 사항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한번이라도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박영곤    제가 현장을 두 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주택정비담당주사 박영곤    그 현장은 사실상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거부내지는 진입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진입조차 못했단 말이죠.
  주택과에서는 항측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게끔 자료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받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무려 7개과에 걸칠 정도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우선 이 지역의 실태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현재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병이 들어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난 연후에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조치가 나올 수 있듯이 이 지역에 대한 정비대책도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실제 현자에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연후에나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해 보지도 않은 이러한 실태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감론을 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다시 한 번 이 지역을 현장감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우선 향후 조치계획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 좀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기능 부서별 계획이라고 해서 국․공유지 불법사유에 대한 대책, 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한 대책, 오․폐수 배출에 관한 대책, 무등록 공장에 대한 정비, 또 자동차 판금공장 하수 처리, 병․의원 플라스틱 약병처리 해서 세분화 시켜서 향후 조치계획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공유지 불법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따지면 변상금 부과를 5년 거슬러 올라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시설을 인수한 사람이 있어서 소유주가 바뀌면 현재 그 사람이 현재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건물 정비는 지금은 동절기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 다음 오․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도 후 고발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발처리 하겠다 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 다음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별도조치 없음, 즉 500㎡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 제16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2조 및 제4조 의해서 이것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이정숙 위원    그 다음을 보니까 자동차 판금공장은 추후 고발처리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는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해서 기존 분류 하수도 관로와 연결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병․의원 플라스틱 약병 처리에 대해서는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로 분류 처리하겠다.
  하여튼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하고 틀리냐 틀리지 않느냐의 논란이 되고 재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위원들이 다시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능부서별 계획에 위반항목 외의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여기에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 공무원하고 확인해 보러 가는데 이것 외의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 외의 것이 있는지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가느냐 안 가는냐는 추후 문제입니다.
  또 간다 할지라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까지 더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의 것이 있는가부터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금 서종화 위원께서는 현장출입조차 못하고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을 다시 재방문을 한 후 감사를 하시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것대로라면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서로 대화를 해 보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김종옥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예.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김종옥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과거에 임대주택을 구에서 제시한 바도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고,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종옥 위원    혹시 들어보신 적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없습니다.
김종옥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지 못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강제철거의 곤란한 점으로 철거시에는 분신, 칼부림, 자해행위, 집단소요 등 이런 것까지 여기에 써 가지고 감사장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현장조사를 못한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저는 강하게 풍긴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재구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각 기능 부서별로 나름대로 자기들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다가 또는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가 당한 경험들을 사실 그대로 써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위원님들한테 변명의 여지로 삼기 위해서 써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창재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일반 주민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질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정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앞서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국장님의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 대책이나 앞으로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무등록 공장이라고만 그냥 뭉쳐서 얘기를 해 놨는데, 그것이 어떤 공장이고, 그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실제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지인이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 하셨듯이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갔었으나 그 쪽에서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어렵다면 유관기관인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다시 한 번 현장을 감사하자는 서종화 위원의 현장방문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위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말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도 안해 보신 것 아닙니까?
  안 가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앞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분신이나 칼 부림이,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아니,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그런 면에서, 같은 뜻이겠습니다마는 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향후 대책을 내놓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 제16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2조와 제4조에 의해서 일단 별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향후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여기에 지역산업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종화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의 제안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질문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장을 감사하러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저도 서종화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방안대책을 연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현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협조가 되느냐 안되냐에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옥 위원    아뇨.
  저도 현장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약 5분 정도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것에다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가지 말자고 한 것은 무턱대고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숙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이 어차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본 것은 이것이 틀리다고 했었을 때, 틀린 부분에 대해서 1차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적에 선행 돼야 될 것이 만약에 주무국의 주무과에서도 못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확인 한 것하고 대조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확인하도록 이첩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부터 확인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를 떠나서.
  지금 이것 전부 다 확인 안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뭐가 더 있다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현장 확인한 것,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주무 국장님하고 얘기도 안 나눈 것 아닙니까.
  이것만 달랑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미흡했을 적에는 위원들이 본 사항을 가지고 감사실로 이첩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것부터 확인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김종옥 위원    그런데 이정숙 위원님!
  지금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국․공유지 불법보유를 어느 누가 하는 인적사항도 안 나와 있고, 또 어느 업소가 오․폐수를 배출을 했는지, 이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조사를 각 과의 공무원들께서 하러 들어갔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종화 위원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직접 가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집단 이주된 재건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움직여지는게 아니고, 타 사람들이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서종화 위원도 현장방문을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숙 위원    저도 서종화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일단 확인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예.
이정숙 위원    그런데 국․공유지 불법소유에 대한 건도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놨으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를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정비해야 될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들이 일단 보고 와서 문제제기를 했고 오․폐수 배출에 관한 건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자동차 판금공장, 하수처리의 문제, 병․의원 플라스틱 약병 처리도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은 공무원 몫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을 아니라고 했었을 때 대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자금 현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문제가 남는데, 위원들이 앞장을 서서 다시 무턱대고 가기보다 이 부분에 빠진 게 있는가부터 봐야 됩니다.
  바로 국․공유지를 누가 어떻게 불법점유를 했고, 어떻게 부과해야 된다라는 것은 추후 공무원들 몫이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조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집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은 이 자료가 미비하니까 현장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감사를 가시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께서는 이 자료말고 다른 어떤 별도의 사항이 있을 때만이 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사항만이라며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지난번 토요일에 우리가 한 번 갔다 와서 어느 정도 대강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관까지 동원해서 가자고 하는데, 과연 경찰관까지 동원해서 가야할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꼭 가야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필요가 있으면 경찰관을 대동하지 말고 우리끼리 가든가, 그러지 않으면 가지 말든가, 이것이 꼭 경찰관을 동원해야 될 그렇게 절박한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문학    김문학 위원입니다.
  김영석 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나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적어도 노원구가 되기 전 도봉구때부터 769번지 그 일대에 사안이 벌어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집행부나 의회의 관심있는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재차 조사하고 또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의원들은 깨끗하게 정돈하자는 명목하에 나서면 타겟은 결국 우리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무모한 일까지 할 수 있겠냐, 저는 추이를 좀 지켜봐 주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예, 이종은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좀 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석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하기 위해서 정기회가 끝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제안을 하신 거지요?
이종은 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향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크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도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하다는 데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감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장을 가시자는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다음에 가자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이유를?
  자꾸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가자는 위원들도 사실 조사가 잘 안 된 부분을 확인하러 가자는 겁니다.
  자꾸 의견들이 위원들끼리 분분한데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를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서 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관계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감사하는 위원들이 다음부터라도 행동통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서종화 위원    저는 이정숙 위원님이나 김영석 위원님, 김문학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여기 가지고 온 자료는 현장에도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작성 해온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때 갔다 오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로 임시 꾸며 놓은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꼭 갔으면 했던 이유가 지금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어떤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거기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는 다른데 하고, 또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내고 기타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불법으로 여기서 공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정확하게, 물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파악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못해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장 접근조차도 못 하고 왔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또 공무원들한테 맡겨 놨을 때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과연 조사하러 들어가려고 그럴 때 경찰한테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것은.
서종화 위원    아니, 답변들을 것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우리 위원들이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들어가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오자는 겁니다.
  해 가지고 온 연후에 재건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의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지만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과로 해당되는 과는 현장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현장산업과, 교통행정과, 하수과, 공영과 이렇게 해당되는 과의 과장은 주사는 필요하면 국장까지도 현장감사를 실시하는데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감사를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출석공무원 여러분!
  추운 데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이재구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운 날씨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실태가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러 나가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동의로 약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건대 측에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또 담당과장님께서 동의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내일부터 해당 부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들어가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답변을 들은 후에 언제까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그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는지 그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여러 위원님들 늦게까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벌써 2차례나 보셨듯이 조사하는데 현장 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감사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 자체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은 예를 들면 공장의 소유주라고 할 까, 그런 정도만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외한 현 실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저희 공무원들이 보시는 바나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은 소유주가 누구냐, 또는 운영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만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파악이 되면 서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저희 추가계획에 따라서 자진정비, 또는 강제정비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언제까지다,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루라고 빨리 모든 것이 말끔히 정비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제기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 놓으셨고 조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청측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히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은 처리하는 데에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우선 현장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완료가 되겠지만 이런 현장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상당한 시일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또는 몇 개월 내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업는 점을 깊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니까 거기를 전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태파악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예, 많이 안 걸립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생각할 때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위원님들에게는 유인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한테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은 정기회 폐회 전까지는 대충 마련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여러 가지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업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실효성있는 계획을 우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하여튼 계획은 정기회 폐괴 전까지는 마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조속히 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기회 폐회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회 폐회 전에 보고할 수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이 부부에 대해서는 일괄 소관 국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옥 위원    그 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계획 수립할 때 보면 무등록공장 지역산업과에서 별도 조치 없음, 이것은 별도조치가 없다는 뜻은 어떻게 제재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등록 공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공장을 세울 수 없는 하천변이나 이런데 서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미만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등록 공장은 조치할 수 없다, 이런 안인지?
○지역산업과장 최영일   그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옥 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공장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산업과장 최영일    그것은 옛날에는 고물상이었습니다.
김종옥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지금.
○지역산업과장 최영일    파쇄기 한 부분은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 봤지만 공장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전체적인 부분은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김종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그럼 보고해 주실 때 그 당시에 박스재생공장 같은 것을 전부 다 공장으로 못 본다면 어느 부분을 공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역산업과장 최영일    그 관계는 보고안에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 하천법이나 건축법 가지고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부측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일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기회 폐회 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예.
주현돈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현재 주민등록사항을 보니까 29세대 6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그 인원들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98년도, `97년도로 새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총무과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아울러서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산상태도 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현황 같은 것은 조사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재구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조사 같습니다.
서종화 위원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재구    아니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감사 범위가 그런 것까지 조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파악만 하고 그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인척관계가 어떻게 되고 재산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부고속화 도로변 상계동 767번지 일대 제방부지상 불법사항에 대한 피감사자치의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의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질적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감사위원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집행부의 현황파악이 미진하여 사전 감사준비가 미비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신 있고 눈치보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중에서 감사질문 중 특별히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담당한테 주시면 미진한 부분은 정정해서 관계 과로 넘기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관계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재구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건설관리과장정규윤
  하수과장안상범
  지역산업과장최영일
  주택과장서현수
  주택정비담당주사박영곤
○참고인
  전건설과장이규당
  전영선담당주사김형목
  전노원문화예술회관담당이청관
  전현장소장김선업
  감리단장이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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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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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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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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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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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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