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건축과·공원녹지과)
일 시 1999년12월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며, 우선 피감사기관 과장이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관련 감사위원님은 질의시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하시기 바라며, 특히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과 질의한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정은 소관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감사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현장감사를 나갈 계획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감사를 해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가로변 전주, 통신주 건물 등에 부착된 광고물 스티커 등을 사전 예방할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보면 계속 전신주라든가 건축물 입구 같은데에 조그마한 스티커들이 계속 붙어 있거든요. 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는 있겠지만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철저히 단속을 함과 동시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만 하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을 계속 부과해서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줬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년 이상 미준공 건축물현황하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17일자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으니까 그 경위로 파악해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용도변경된 건축물이 다소 있죠?
연면적 1만㎡ 이상 되는 대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뒤쪽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5건이 모두 용도변경 허가가 다 나간 거예요?
김종옥위원님 질문 하실 것 있으면 질문 하시죠.
다시 한번 현장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감리회사를 관리하고 있죠?
저희 노원구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광고물 특별정비시범가로 상가정비 추진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저와 서종화위원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 사업은 현재 노원구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그 때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아마 지금도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계6동, 7동이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원들을 민간정비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해서 위원들과 회의를 같이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이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데 상가 업주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강행하려고 얼마전 5차 회의 때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했어요. 왜?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부러 참석도 안시켰는지, 하여튼 안했더라구요. 저는 5차 회의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광고물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록에 보면 건축과장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진정비안내해서 그 지역의 불법광고물은 우리 구청에서도 철거하는데 자기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꼭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광고문화가 너무 무질서한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 구별로 거리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정적인 그런 자세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거기서 제외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광고물은 어디까지나 사유물이기 때문에 적법한 광고물을 어떤 정비 차원에서 관에서 일괄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규정에 맞게끔 달게 한다든지, 그런 지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 정비에 대한 용역도 했고 그런 방안도 마련 했고, 또 여러 번의 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 의견의 대부분은 그 안 자체는 좋으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개인적인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을 약 50%라도 좋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 건의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일단 1개 업소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한빛은행 상계지점하고 융자에 대한 그런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법한 건물을 먼저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구역에서도 다른 구역과 동일하게 불법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데 다른 시범지역외에는 이런 혜택을 안줍니다.
그리고 시범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구, 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합해서 자진정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용역회사로 하여금 무료로 철거해 주도록 그렇게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범정비구역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불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적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계 6동, 7동의 건물들이 임대율이 높기 때문에 광고물이 3층 이상 쭉 붙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가로형 광고물은 3층 이상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을 감안해서 가로형 광고물은 이번에 특별정비구역에 한해서만 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완화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주민의 협의 내지는 어떤 이해가 없이 강제적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도 주민 동의에 의해서 전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지역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철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하지 말자는 안이 아닙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 차원에서 훌륭한 사업이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정비를 유도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사업추진 시기를 미뤘으면 좋겠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분들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 이 사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50%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데 그것이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액을 무료로 지원 해주는 방안을 의회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빛은행에서 보증 없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이 안되면 이사갈 수도 있고 내가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안이지만 강제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부 다 전액 보조를 해서 시범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도 전부 다 찬성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저도 이 사업은 조금 무리가 가는 사업이니까 과장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벌서 30명이 넘으니까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이 없는 그런 안내문을 보내고,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한 유도작전으로 다른 데는 벌금을 부과시키면서 거기는 불법광고물도 관에서 직접 나와서 철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서는 허가가 나와서 설치할 때 수수료를 5만원인가 얼마 받잖아요.
물론 시범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시범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안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시범가로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범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가 이번의 상계 6동, 7동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순복음교회와 저희 구청간의 거리가 선정이 되고, 또 다음 해에도 선정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는 확산이 됩니다.
첫 스타트가 상계 6동, 7동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가로라는 것은 다른 일반 지역을 다 같이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중요 거리를 먼저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이 형평성의 논란이 됩니다마는 지금 시범가로 추진에 대한 취지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관여를 하고 그만큼 또 경제적인 것도 덜어 드리려고 저희가 용역체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발적으로 상계 6동, 7동으로 끝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차 회의 때는 위원이 몇 명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꼭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행 하십시오.
제가 그 동에 살고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직원들이 할 일도 많이 있을 데 업소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계몽을 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가게를 다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은 사실 구청에서 나오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것 아니라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이 상가번영회장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참석은 하지만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임대가 많이 안되는 건물들은 자진해서 정비안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구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고 또 정비추진위원회 운영하는데도 소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철거용역하는데 소요하는 것이 전부 서울시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이지 융자 예산도 구예산이 일체 안들어 갑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전부 배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런 예산 지원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전혀 못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어떤 민원을 이유로 못하겠다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국장과 과장이 받는 것입니다.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50% 무이자로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 서는 주민한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배경이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범가로 지역만큼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구청 광고물관리과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해주고 싶습니다.
김종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지역주민들 간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 입장과 구의 입장에서는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김종옥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이자가 됐든, 2년 거치 3년상환이 됐든 그런 부분도 상가주민들한테는 가중이 되지 않느냐? 어쨌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은 서울시 예산이니까 구예산은 안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과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유도가 돼서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대단위 민원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재난관리대상이나 중점관리대상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위험등급을 5개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A단계부터, A, B, C, D, E단계까지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은 C등급까지 해서 비교적 위험도가 심각하지 않은 건물 내지는 시설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D등급 내지 E등급, 그래서 균열상태나 시설물의 노후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가 더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되는 정도가 재난관리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립주택 3개 동이 D급 판정으로 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잇는 재난위험시설물, 흔히 있는 공동주택, 거기 연립주택과 같은 대상입니까?
연립주택은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99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재난위험시설물 E급이 2개 동, D급이 6개 동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E급은 없고, D급만 5개 동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급 판정 됐던 건물은 지금 철거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잇는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월계 4동의 현월장연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E급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붕괴 직전에 가 있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이런 재난위험시설물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불안해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재난위험시설물들이 조속히 철거되고 재건축 돌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월장연립 같이 E급에 해당되는 건물은 작년 연말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D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D급에 대해서는 균열부위마다 게이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균열에 대한 변동, 지금 폭이 증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그렇게 E급까지는 안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쪽은 철거 해놓고 한쪽은 계속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변 주민들로써는 상당히 불안한 불안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했을때 2,406건이 계고가 됐고, 580건이 과태료가 부과 됐습니다. 유동, 고정 다 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광고물을 놓고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잇는지 그 부분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광고물 단속 관계가 인력도 안 따랐고, 또 법률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대 이후에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적법 요건 갖춘 광고물은 양성화시키고 불법은 다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된 것이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법 집행에 있어서 광고물 정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업소가 광고물을 가로, 세로 하나씩은 달 수가 있는데 한 집에 세 개 내지 일곱 개씩 단 집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추려서 정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안에 아주 소규모로 지금가지 계속적으로 달아왔던 간판까지 계고가 다 나와서 저도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봐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 같지는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골목안에 있는 부분들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부로 부터의 지시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 주민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건축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두 군데 정도 감사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먼저 다녀오신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감사를 끝내고 현장감사를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는 현장을 먼저 다녀온 후 감사를 계속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현장감사에 이어 감사장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중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우정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에 대하여 감사현장에서 위원의 의결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소개)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우정건설의 관계자 분과 감리단장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 시공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책임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입장)
가정복지과장계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앉으셔서 건축과 감사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알고 있는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이 원래는 지하3층 지상3층으로 시공을 하고 있었죠?
증축되는 공사기간은 별도로 하고 중단된 기간이 포함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됩니까?
서영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또 그 사이에 기초공사 하면서 오늘 저희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벽체 여기 저기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또 균열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방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린이집 원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주체인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 그 쪽에서 얘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스스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부수리를 좀 해준 것은 알고 있느냐구요.
어린이집의 벽체 도색 같은 것은 공공근로 투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건물을 다시 증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바로 옆에 붙어서 현장사무실이 있다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에도 조명이 불을 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하실처럼 햇빛이 전혀 안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아마 공사진행을 못할 정도의 민원 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진정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렇게 큰 공사가 진행이 되면 관리주체인 가정복지과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답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관리주체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현재 어느 위치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나가 봅니다.
물론 옆에서 공사하는 것도 관찰을 해야될텐데 그런 것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됐든 담당주사가 됐든 현장을 갔다오면 보고를 받을 것 아니예요. 직원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가정복지과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시간 되는대로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이 후에 우리가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될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도색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의 지도교사가 얘기하기를 민원을 제기할 수없는 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알고 계시면서 우정건설에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균열이 많이 가 있는 부분만 내부공사를 해 줬는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옆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어린이집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을 조사해서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필요해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참고인들 위주로 우선 먼저 질문하실 것을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그 분들을 가시에 한 후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위원장님 대신해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감사에 협조해주신 우정건설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정건설 대표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사 중에 중계구립어린이집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간 부분을 오늘 감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의 균열된 부분을 공사현장의 책임자나 관계된 사람에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진행 중에 소음 진동 측정을 다 했습니다.
물론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칸막이 공법을 저희들 전문용으로 CIP라고 하는데 콘크리트월로 그 부분을 흙막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이 빠지는 거라든가 이런 차수 내지는 소음, 또 칸막이 공사중에 당초에는 브레카공법으로 포크레인으로 때려서 돌을 깨게 되어 있는 것을 무진동 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진동이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전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당초 저희가 착공전에 파악했던 크렉이라든가 어린이집 골조가 웅벽콘크리트월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도 크렉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전에도 균열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난 후에도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균열된 부분이 있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공사중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도 지하실 뚜껑을 못 덮었습니다.
지하실 뚜껑에 콘크리트월이 쳐진 다음에는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보수를 해 주겠다, 물론 기존에 있는 크렉까지 저희들이 보수를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물론 원장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바쁘신 데에도 오셔서 감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던 부분이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균열된 부분도 전부 다 공사를 다시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해 드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건물이라는 것이 일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전체가 문제 있으면 그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거고,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일부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이 180명정도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현장을 감사하면서 걱정한 것이, 지금 일이 이 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이것이 더 이상 진척이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일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미콘 작업을 해야되고 뚜껑이 다 덮어지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공사가 다른 공사와 달리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진동방지라든가 소음, 분진방지 등의 그런 기초적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계측관리는 지하수계라든가, 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약 네 가지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다섯 가지 기종이 약 30개소에 측정기가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토공사를 할 때부터도 어린이집을 우려해서 토공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원래 브레카로 암을 깨게 되어 있는 것을 무진동으로 암을 드러냈고 거기에 따른 계측관리와 공법을 변경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였고, 또 진동도 최소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상에 덮어서 지하에서 분진을 최소화 했고, 암에 대한 것은 무진동으로 저희들이 다 파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앞서 서영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공사현장 사무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열악한 환경, 그 다음 밖을 많이 볼 수 있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공사현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했겠습니다마는 공사장의 인부들의 소음, 또 공사의 소음, 그 다음에 많은 대형차량들의 왕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정 부분은 인정하시죠?
설치했다가 너무 높이 설치가 돼 가지고 토공사가 끝난 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채광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진방지시설 없이 공사하도록 그대로 뒀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공사하도록 했습니까?
감리단장께 제가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현장에서도 소장이나 감리단장이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민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재차 물어봤을 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없다고 그랬죠?
건축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현장 갔을 때 다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사에서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감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후 조치 휘한 내용을 추후에 다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소음이나 분진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현장사무소가 어린이집하고 바로 붙어있었습니다.
현장소장님이나 대표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여건상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현장사무실이 그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지금 차들이 진입하고 있는쪽에 현장사무소를 이동해서 지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해도 2003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 이상 공사가 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년 이상 어린이들이 지하실 같은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계속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동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측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사무실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쪽의 어린이들이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정서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시설물을 철수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앞서 현장조사 나갔을 때 같이 나가지 못해서 그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질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익히 확인된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굴착작업을 할 때, 처음에 기초 공사 터 파기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굴착작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식 굴착하다가 암반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굴착작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1안, 2안 제시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굴착방법을 변경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를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건축과에서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암반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굴착공법을 제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무진동공법으로 암반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어린이집 부근의 흙막이는 원래 H파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잇는데 그 부분은 CIP로 해서 공법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법을 변경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법 진행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상 없이 그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접 건물인 어린이집에 균열 피해가 더 진행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사진행 중에 현장에 나가서 공법변경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건물의 구조 상태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보고 했듯이 암이 돌출되므로 해서 흙막이 공법으로는 안되겠다. 파일로 하면 진동으로 인해서 인접건물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진동이 없는 CIP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서 공법변경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현장에 나가 봤을때 어린이집의 구조가 벽은 벽돌을 쌓았더라구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공법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리보고에 의해서 구청은 알게 되는 데 그 이후에 감리보고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떤 소음이나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것이 꼭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와 관련된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소음이 얼마만큼 줄었는가, 소음은 또 얼마만큼 줄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무진동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법 자체가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 현장에서는 그 공법이 적정한 공법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함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법을 바꾼 이후에 개선이 되었는가, 안되어졌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공법을 바꾸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진동의 피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6월30일자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론된 것이 암반굴착과 관계 되어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렇게 변경하므로 인해서 상식선에서 소음과 진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균열에 대한 민원은 그전에 굴착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된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계측관리를 하면서 그 외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전에 암반굴착하는 과정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법을 바꾸기 이전에 크렉한 부분하고 바꾼 이후에 같은 동일한 지점에 크렉한 사진을 같이 확보 하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집의 균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법이 변경된 것은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었습니다.
무제는 제가 어린이집에 항상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사진자료를 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을 '99년도 5월1일에 바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5월1일 바꾸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4월30일 시점에서의 크렉간 상태를 찍어 놓은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를 측정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한 현재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처음 시작할 때의 사진들을 갖고 오셨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사 이후의 건물에 대한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선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공법을 바꾸기로 했다면 당연히 바꾸라고 지시한 구청측에서는 그 공법이 거기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물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공법을 지시를 했겠지마는 현장에 따라서 그 공법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안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의 공무원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감리자의 업무로 돌리고 싶고, 또 감리자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인접 건물에 대한 변화 같은 것을 우리측에 보고를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감리자한테 지금부터 피해 정도라든가 진행여부를 파악을 해서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어떤 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직원들이 자주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보고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찾아서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현행법상 감리가 잘못하면 감리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굴착 도중에 암반이 나와서 공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법을 변경하기 전까지 암반굴착 작업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까?
애초에 암반 공법이 브레카공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쪽부터 작업에 안들어가고 주공 대지부터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진동이나 소음의 우려가 있어서 무진동으로 최종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법 중 보링작업에서 무진동으로 기계로 벌리는 작업이 제일 진동과 소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무진동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측자료라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을 변경하기 전에 기존 공법으로 진행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시작하기 전에 현장 크렉간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해 놨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통 이런 사진을 찍어 놓게 되면 대부분 날짜가 찍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언제 찍었는지 시점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기존 공법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한 균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지금 현재 공사 시작 전의 날짜가 찍힌 사진과 그 다음에 기존 공법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을 살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서종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법변경 이후에 또 촬영한 부분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균열의 부위가 어느 정도 늘어 났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크렉이 없었는데 생겼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확인이 가능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우리 구청측하고 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우리 구청하고 시공사하고도 그런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측도 마찬가지이고 감리측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기존 공법으로 공사하는 과정속에서의 사진, 그 다음에 공법변경 이후의 근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크렉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크렉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느냐, 또 앞으로 대책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소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이 공사 시작하기 전의 사진이 확실한지에 대한 신빙성이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이 사진이 공사 시작전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기존 공법으로 공사할 때 공법 변경하기 전에 찍은 그런 사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리단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크렉이 많이 발견되면 즉각 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지어진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도 가보시니까 또 보수공사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균열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는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계속해 왔던 건물인데 그렇게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무자측에서는 아주 미세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그 길을 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 있는 건물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심지어 동사무소까지도 점검을 하는데 자꾸 문제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터파기할 때부터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H파일로 해서 보호막 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 드렸듯이 더 이상의 진행이 있다 없다를 거론하기 이전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크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공사를 다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소음과 진동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 어린이집을 보수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하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공을 하기 전에 애당초 우리 구청에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원부 설계상에서 지하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풍화암하고 연암이었는데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 풍화암과 연암층 밑에 경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풍화암하고 연암을 굴착하는 단가가 틀립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하 15m를 넘게 굴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질조사를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렇게 암반이 출토돼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암반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혹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CIP공법으로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최대한 소음이나 진동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우려를 안하면서도 굴착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속 옆의 건물이나 인접건물에 진행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옹벽의 깊이가 45cm입니다.
이것을 같이 합벽을 쳐주기 때문에 전혀 어떤 변화도 안일어나는 것으로 계측관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반에 어떤 변화도 안일어난다 하는 자료를 보고 또 육안으로 검사하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리단하고 집행부, 그리고 시공자측하고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구의회에서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시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실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곽종상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질조사를 할 때 보링을 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섯 봉을 했다고 앞서 얘기 했는데, 그랬지요?
그리고 못 미치는 부분에 연암으로 추정된 것이 경암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비가 약 4,300만원 이상이 예산에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폐기물이 2,592톤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폐기물이 288톤이 거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설계도상에는 토사로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기초조사를 했으면 토사로 확인된 것이 건설폐기물 2,500톤 이상이 나오고 산업폐기물이 300톤 가까이가 나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뚫을 때 양쪽 귀퉁이에 네개를 테스트하고 가운데 있는 하나를 보링해서 지질테스트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발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연의 일치로 시추 안한 데서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보이지만, 이것은 가능성으로 봐서 너무나 희박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지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나온 것인지는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기초조사의 굉장한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증액이라든가,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 폐기물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양의 측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만 해도 토사 있을 때보다 4,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링을 하면서 지질테스트 한 것은 지하 15.3m 이내에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폐기물 있는 것은 테스트에 안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장소가 좀 틀려졌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가 나온 것입니다.
대지 자체를 나대지로 방치 해놨기 때문에 실제 매립토 보다는 주변에서 갖다 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책정이 안되고 다시 이것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처리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폐기물 처리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계 4동 지역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무단투기로 잔뜩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택지조성이 된 지역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관에서 묵인 하에 실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되어야 될 것이 거기서 대량으로 무단투기 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가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종화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그것을 거기다 갖다 버렸을 때 나중에 우리가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무단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만큼의 양이 나왔다면 택지조성 하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토 비용도 절감하고, 지난 번 월계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공을 맡았던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의 묵인 하에 건축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폐기물 배출자가 거기에다 무단투기를 하게끔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두 분중에 한 분이 진실 되지 않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감리단장님께서는 시추공을 다섯 개의 보링을 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발견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무단투기로 인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페기물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아무튼 일단 소장님의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관리나 모든 것을 봐서 그렇죠? 맞죠? 소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특례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표면에 있는 폐기물은 표면에 약간 1m 정도 묻혀 있는 부분은 사실상 계상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전기안전점검을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죠?
지금 대부분의 증액요인이 앞서는 풍화암이라든가 연암이 경암으로 발견됨으로써 공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예산의 증액요인을 한 번 읽어 드릴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설계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시 미계상됨」 이것이 뭐냐하면 계측관리비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 문제만해도 「설계도면에는 시공토록 명기돼 있으나 내역서상 공사비 수량 누락됨.」
그 다음에 제일 기초적인 가시설공사 부분에서도 「가드월공사가 설계도면에는 시공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내역상 공사비 누락됨.」
이런 식으로 공사비 증액된 것이 지금 한 건에 많게는 2,000만원, 3,200만원, 1,300만원, 700만원, 무수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서 입찰을 보는 거죠?
또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공사 속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구조개선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공사 속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공사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도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준다, 안준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변경이니까 귀책사유는 우리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약한대로의 경비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서로 양해를 구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공사를 하다가 구청의 정책변경에 의해서 명확하게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를 중지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것은 시공사측에 다 배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을 때에는,
이 사업이 애당초 시작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야될 일들을 계획속에 포함시키지 않다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한 2년 정도 늦춰지는, 늦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업주체로 볼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레가 우리 구청에서 구민체육센터도 그러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대형고사를 발주한 것을 보면 애당초 예산 형편 때문에 겨우 출발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 등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증축하는 다시 늘리는, 사실은 손해인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900평까지 기본계획이 서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 자체도 구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의회나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한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참고인들은 돌아가시게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2개 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조상이라든가, 공기의 지연이라든가,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음에 할 얘기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설계된 건물에다가 2개 층이 더 증축이 되면 전체적인 건물의 완성도에서 현격한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지상5층으로 계획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시공을 했으면 전체적인 건물 완성도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기존에 설계된 데에다가 2개 층을 더 증축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입체감이라든가 완성도에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군더더기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감이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이죠, 그건?
건물의 조화가 3개 층으로 설계 됐을 때와 2개 층을 증축해서 설계했을 때의 완성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미 한 번 설계된 데에다가 덧붙여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건물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5개 층으로 설계가 되어서 완성된 것 보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층 올라간 다음에 다시 2층 올리면 떨어지겠는데 다행히 지금 지하2층에서 공사중지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는 입체감이라든가 모양은 애초에 했을 때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건축과장, 시공사, 감리자께서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대표께서 직접적인 원인의 다른 하자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현장사무소도 적절한 위치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고 없으시면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동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시행사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건축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실제 여기 나온 만큼의 폐기물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과장 내지는 허위로 보고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풀려서 허위로 산출된 양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만큼의 공사비가 지급될 예정 내지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 이러한 양의 폐기물이 발생이 됐다면 이 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을 했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건축과에서 이 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폐기물 배출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을 많이 매설했었던 부지였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인은 전임 감사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폐기물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 시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어야될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주공이었다면 주공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당시 택지개발 조성자에게 그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홀하게 대처하므로 인해서 약 4,300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이 실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전임 감독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정확하게 이 폐기물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안했다면 왜 확인을 안하고 그냥 구청에서 부담을 안고 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 연락이 돼서 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건축과에 한해서 따로 감사날짜를 잡든지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해서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은 이규당과장으로 중구청 건축과장으로 가 있고 담당주사는 지금 현재 공직에서 옷을 벗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신도 구상권 문제가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월계 4동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인데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어서 학교공사를 하던 중에, 그 학교를 건설하는 시공업자가 터파기를 하던 중에 이 건축폐기물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교육청에다 이 처리비용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그 땅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불하를 받을 때는 일반토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성책임자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까지 제가 생각이 못미쳤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계 4동 터미널 부지에 주공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를 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건축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지금 주공에다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 일정이 조금 바빠지긴 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7일 10시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시오.
앞서 감리단장을 통해서도 사실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제 겨우 터파기 수준에 불과한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역서 부실로 밖에 볼 수 없는 많은 허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설 공사 중에서 가이드월 공사가 설계도면에는 시공토록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공사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 외 정기안전점검이라든가, 계측관리비,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라든가, 또 레미콘과 철근공사라든가, 이런 많은 공사에서 설계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계약시 미계상 됐다든가, 아니면 공사비 누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정중에서 1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많은 예산의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협의과정이라든가,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공기의 차질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닏. 그렇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기업체 보호차원에서 원가계산상 설계도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실수로, 아니면 불성실로 인해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든지, 사실과 다른 사항이 내역에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규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초공사부분 가운데 1억 이상의 증액요인이 발생됐다는 것은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토공사라는 사안 자체가 건축이나 토목도 그렇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의 명확성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에 의해서 유추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토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는 고려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역서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설계변경 하면서 도면하고 내역에 대한 상이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터파기 공사 정도의 진척밖에 없는 공정에서 지금 여러 건의 누락분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용역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도면 작업에 많은 기일을 소요하고, 나중에 내역서 작성하는 과정이 축소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설계사무소가 산출기초부터 시작 해서 내역서 작업에 대해서 외주를 줍니다.
그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작성단계부터 좀 부실한 부분이 보이고 또 기간이 없다보면 공무원 내지는 검토할 사람이 검토하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과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선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줘야지만 이런 불성실한 내역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개입찰을 할 때 입찰내역서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입찰하라고 입찰내역을 우리 구청에서 명시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별로 얼마얼마 단가를 책정해서 입찰을 응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주할 때는 총액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가로 해서 총액 입찰을 하게 되면 응찰자들이 이런 내역가지도 설계상에 전부 포함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입찰에 응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내역이 누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누락됐다고 한다면 입찰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 가격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가 원가계산 한 것을 보니까 반영이 안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줄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구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다시 한 번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감사하기 전 모두에 질문을 하다가 답변자료 미비로 인해서 잠시 질문이 중단됐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2년여 동안의 공기가 지연되게 됐고, 또 지금 서류를 보니까 약 39억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뚜렷한 답변은 안했습니다마는 감리단장께서 통상적인 예로 보면 전체적인 건물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도시관리국 소관만은 아닐 것입니다.
발주를 주고 있는 공보체육과라든가, 유관 다른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만 있고, 소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등이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노원구에서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중으로 대공연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안되고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작은 음악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연극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전시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연습공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기초단계부터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어찌됐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소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시설이 증축하게 된 것만큼은 다행스럽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예산낭비를 없어야 되겠으며, 또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쳐서 주민들이 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을 하는데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의 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을 하고 참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축과는 주관부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공사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은 일원으로서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도 지질조사를 해서 더 이상의 추가공사 요인이 없다고 현장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공사 요인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상 토사는 잡자재가 없는 일반 토사로 되어 있으나 현장 굴착시 일부 폐기물이 추가 발생되어서 4,332만 2,000원의 추가공사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하기 전에 기초조사는 시공사에서 아마 담당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질조사나 기초조사를 잘못한 책임이 제 생각에는 시공회사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초조사를 잘못한 시공회사에다 한 번쯤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신 적은 있었습니까?
시공사가 계약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자의 책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계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요소 포인트를 찾아서 시추를 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다라고 조금 전에 감리단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현돈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이지만 900평에 5개의 시추공을 뚫었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건설폐기물이 묻힌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쯤 설계자들한테도 책임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조사할 때 모든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분명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했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는 분명히 밝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특히 흙을 파는 문제, 흙막이를 하는 것은 굳이 거기다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것이 파일을 박아서 흙막이를 하는 것이 가장 값싼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질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흙막이로 가장 값싸게 공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보니까 암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동에 의해서 인접건물에 피해가 있겠다해서 우리가 공법변경을 하는데 그 공법변경을 함으로 해서 달리 설계자한테 용역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자가 현장에서 지켜봐서 정말 이런 폐기물이 나왔다 하면 그 때 정확하게 물량 계산해서 우리가 서로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4월에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무진동 암절취 및 상차 때문에 약 3,949만원 정도가 추가로 공사비 증액이 되고, 보통 암 굴착 및 상차, 또 경암굴착 및 상차 이렇게 구분해서 이 두개 합해서 토탈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분류할 때 무진동 파쇄기공법에 미진동 파쇄기공법과 유압식 파쇄기공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미진동 파쇄기공법하고 유압식 파쇄기공법하고 약간의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제가 추론해 보건 데 무진동 암절취 및 상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도 미진동 파쇄기공법에 의해서 파쇄를 한 것 같고, 그 밑의 보통암 굴착 및 상차, 그리고 경암굴착 및 상차, 이것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압식 파쇄기공법으로 파쇄를 해서 상차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것인지 어떤 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기사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무진동 파쇄공법이 전부 유압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비용 자체가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 자체는 제가 지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는 안되겠지만, 그 단가 비교의 차이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압식도 마찬가지로 무진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진동 중에서도 유압식이라는 얘기로 이해가 가는데 그 위의 부분은 무진동 암절취로 바꿨다고했는데 밑의 내용하고 다르니까, 양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공법을 바꿀 때 어린이집 가까이 있는 부분은 무진동공법으로 파쇄를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보통암하고 경암부분은 건너편에 좀 멀리 있는 부분으로 어린이집보다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브레카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719.84㎡니까 약 720㎡ 정도로 약 2,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문화예술회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확인을 하셨고 또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설계도면에 맞추어 시공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큰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는 어린이집도 있으며 노인정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여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의 난간과 난간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은 관계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실수로 추락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면대로 시공이 됐다하더라도 이것은 꼭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노약자 내지는 유아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설계를 해서 별도 공사를 해서 개원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문제이지만 개원하기 전에 빨리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것이지만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관계자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수정이 있는 우수관이 다른 지면보다 좀 높아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노원구청 주변에 단란주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저녁 때 불을 켜려면 전기줄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처음에는 구백제에서 하나 내놓더니만 이제는 그것이 유행 같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다 내놓아서 길 가운데, 보행자 전용도로에 가로수 서 있듯이 죽 서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까지 끌고 나오려면 전기줄이 보도를 횡단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발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광고판이 넘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 업자가 나와서 광고판 물어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광고판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술회관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부터 설계의 모든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처음 설계대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 과장은 각별히 신경 써서 일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건축과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종화위원의 발의에 따라 건축과 사업과 관련해서 노원문화예술관 신축 공사 후 폐기물 처리비의 사실 확인차 당시 관계공무원인 담당자, 담당주사, 담당과장을 출석요구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터파기 시작하기 전에 아마 폐기물질들이 겉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찍어 놓은 사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진도 같이 지참해서 참고인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99년12월7일 10시에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합니다.
건축과장과 담당주사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에서는 왜 유원지를 공원으로 입법화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물론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왜 그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락산 벽운유원지를 공원으로 지역시설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97년11월20일부터 방침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시설계획과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없이 시설계획변경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재원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30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시 보냈었는데 시설계획과에서는, 물론 공문은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왜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 올려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유원지를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안하려면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로써는 총체적으로 어떤 마스트플레인이 나오지 않고서는 아무런 시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유원지 시설로써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공적으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인 정서로 볼 적에 공원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편적으로만 말씀해 올립니다.
물론 역세권이지만 수락산을 올라가는 가장 초입구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지금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상당량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데에도 수락산 속에다 다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할 때는 환경측면, 미관 등을 고려해서 용역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담당주사하고 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하고 같이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재활용 집하장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재활용 집하장이 3-6번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차라리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구정질문에서 국장님으로부터 차라리 공원을 조성하자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가 보죠?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장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재채취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 집하장입니다 류담당주사가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노원마을과 의정부하고 경계지역입니다마는 그 지역을 했는데 그것이 건설교통부 예산상 재활용집하장이 취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채석장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높이가 약 15m,20m 정도였었고, 경사도는 약 80 , 90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것을 곽종상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청소과장하고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잖습니까?
그 때 제가 그린벨트라도 공원 내로 묶여진 지역은 민간인이 드물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을 지역을 물색해서 재활용집하장을 그런 곳에 유치하자고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그런 지역을 공원녹지과에서 물색을 해달라고 했는데 각 해당 과들과 지금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획예산과장과 같이, 공원녹지과장하고 청소과장한테 그런 당부를 많이 해왔었는데 다들 어떻게 된 것인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소과장, 담당주사,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재활용집하장 문제를 저한테 묻길래 청소과에서는 지금 현재 골재채취하는 곳의 밑부분, 도로의 삼각형이겠죠.
지금 그 위치에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도시정비과로 시설결정 문의가 온다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어주마,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는 해당 과가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실 민가가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적합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4개과 과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선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지가 있다면 한 번 찾아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주임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주임님, 시정이 됐습니까?
밤 12시 자정만 지나면 쓰레기 소각시키고 악취를 풍기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산 바로 밑의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속 쓰레기를 태워서 아파트 쪽으로 계속 악취가 나고, 공무원들의 퇴근시간만 되면 그 때부터 소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산 속에서 개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구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나와서 통장회의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별로 높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개를 키우고 있답니다. 짐승들을 키우고 있어서 냄새도 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좀 하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철거하지 마시고 이런 집은 철거를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직원들께서 업무가 많으신데 수락산 매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점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올라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은 취사나 조리 같은 것은 전혀 못하게 하면서 왜 거기서는 술·담배를 팔게 하느냐?
그리고 조리를 하더라도 조리를 하고 난 나머지 물 같은 것이 그대로 계곡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양동이 하나 정도 놓고 정화시설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 밑의 계곡에다가 콘크리트 쳐놓고 자릿세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불암산의 정암사 입구의 바위 다 깼지요? 지난해인가에 정암사 바위 깬다고 한 번 예산 나갔었죠?
대웅전을 지을 계획인데, 대웅전을 짓고 나면 옛날 다니던 길로 다리를 놔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밑으로 정자 지어놓은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바위 깨놓은 자리는 관계가 없고 거기에는 바로 대웅전 짓는 옆으로 등산로를 직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스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밑의 쪽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고 우회도로를 산을 절개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수 뜨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암반 제거 때까지 등산로 폐쇄 팻말을 붙여 놓았다고 말씀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등산로를 빨리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담당과장은 위원님 질문에 정확히 답변 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해주시고 담당주사들은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 소속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타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주지 시키겠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매점의 허가 규격외 증축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년도에 했고 그 전에도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강제철거를 10회 실시 했고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그 코스로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번이나 철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마다 가설건축물이 더 많이 증축되어 있고, 단속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증축이 더 많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음식폐기물을 투기를 해요.
투기를 하는데 이런 데다 놓으면 안되니까 파고 묻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깊게 파고 묻거나 겨울에는 관계가 없지만 여름에 비가 오면 흘러서 다 내려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처리결과에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시점까지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완료 해놓은 것을 지금 완료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상계1동 소재 재활용집하장으로 결정되었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계곡쪽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재활용집하장은 못들어오게 하는데 한 1,000마리 이상 되는 닭, 오리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재활용집하장이 못들어가고 있는 닭, 오리똥은 정말 재활용집하장보다 역겨운 냄새가 더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뿐만 아니고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산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기본적으로는 계곡에 매점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락산에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후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행락철이 집중되다보니까 특히 음식물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들 위탁조건에 음식조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점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어떠한 리, 부침개라든지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수질오염이 가능했던 닭도리탕 등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집중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원망스러운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와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렵게 한다는 원망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이상으로 제 자신 부담을 갖고 단속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쪽에 닭·오리·개 사육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내에 사육이 가능한 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는 이것을 완료되었다고 하지 말고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한 번 올라 가 보세요.
추운데 고생스럽겠지만 주무담당주사 등 하고 함께 올라 가 보시면 옛날보다도 비닐을 더 쳐서 추우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은 평수보다 몇 배 더 크게 가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음식물을 끓여 먹고 하는데 물론 이해는 되지만 수락산이나 불암산은 서울의 명소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지금 닭, 오리 키우는 부분도 재활용집하장이 못들어 가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못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닭, 오리는 과장님! 어릴 때 집에서 닭똥 밟아 보신 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정말 심각한 데, 거기서 내려 오는 물도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흘러서 중랑천으로 내려 오는데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과장이 직접 못하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파악을 해서 이런 정도는 단속을 해 주어야 명분이 재활용집하장이 못들어 가는 명분하고 맞아 떨어 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담당주사나 직원이 보고를 제대로 안한 모양인데 보고도 철저히 받아서 감사장에 들어 올 때는 그 정도의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상계1동 1210-4호 6필지에 불법 골재파쇄 행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지역은 올해 2월11일날 물건적치허가 조치가 되었는데 현재 골재선별기같은 것이 불법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0월 두차례 고발조치가 되어서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일자로 1년간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골재선별기라든지 이런 불법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하는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개발제한구역내와 관련해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도 문제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기간동안을 계속 영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벌금보다 거기에 따른 영업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고발조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비단 공릉동 지역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이 있으며 득달같이 쫒아가서 헐어 버리면서 특정인들 한 두명이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부분 즉 구청이 몇 번씩 고발해도 무시하고 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쫒아 가서 선별기를 드러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처음으로 9월달에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구청에서도 7월24일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또 9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 때 구청장께서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해 놓고도 여전히 형식적인 고발조치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태릉골프연습장, 녹천골프연습장, 골재선별기 이런 몇 건에 대해서는 과연 고발조치만으로 우리가 더 이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 그리고 반면에 어떤 그린벨트내 중계본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부엌 등을 달아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철거하면서 왜 이런 데는 이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주사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이 96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고발조치했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골재채취 허가 당시에는 적법하다고 해서 허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불법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도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났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재채취 허가가 났던 것 아닙니까.
적치허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별기를 놓는 것 자체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그 당시의 복명서도 있지만 적법하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발되고 나서도 상습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도 참 도덕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 대로에 오는데도 골재를 실는 차들이 큰 대로변에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도 한 번 지시를 한 적도 있지만 이런 분이라면 제가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말에 끝나는데 이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저는 허가를 내 주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이모씨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똑같은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아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적치허가 자체도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난 연후에 다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모씨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더 잘아시겠지만 적치하는 것은 그린벨트내라도 적법합니다.
그런데 비싼 땅을 임대해 가지고 적치허가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것입니다.
적치허가만 받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절대 맞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안맞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 비싼땅을 임대했겠는가 그것은 곧 이런 골재선별 작업 그리고 골재파쇄 작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 땅을 임대해서 적치허가를 받는다는 것이예요.
즉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뻔히 알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치허가 받아서 불법행위하고 계속 구청에서 고발하면 적당히 벌금내고 1년정도 하고 끝내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반복되어 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오면 적치허가도 이제는 안내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또 들어 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불법행위 버젓이 또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벌금내고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챙겨 가지고 나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형식적인 고발조치만으로 그치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다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해결 안하면서 없는 사람 무허가건물 철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법행위했다는 것 버젓이 알면서도 억울하다고 구청에 와서 농성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일단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에 다시 들어 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한시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라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그리고 녹천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영업 사실에 대해서는 녹천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영업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면서 수반해서 지키기로 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갔는데 그 주변에 2차 공사로 조경시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목이 일부 식재 되어 있지만 파고라든지 지금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그 금액만큼 계상해서 발효식 화장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감사중에서 나왔던 이야기이니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발효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놓겠다고 한 그 시한이 10월말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벌써 6월말, 3월말 이렇게 미루어진 것이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10월말까지 설치해 놓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거듭 약속을 하셨는데 여전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연습장측에다가 설치하게 할 것입니까?
실제 그 당시 골프특위에서 약속되었던 부분조차도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가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 세워서 가져 오십시오.
이것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가져 오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녹지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자랑중의 하나가 녹지공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음으로써 여름의 열대야 현상도 타 지역보다 현저히 적다는 중앙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조아래 지금 우리 노원구의 공원지역내 골프장 허가 신청 건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서류를 보완토록 반려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대림 벽산 아파트쪽으로 해서 중계동 산129-13번 일대로 시에서 조건부 승인한 곳인데요 거기는 조건이 안맞아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신청이 들어온 곳은 하계동 13번지 일대입니다.
하계동 13-1번지 일대는 충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한신 동성아파트 앞쪽에 배밭이 크게 있습니다. 가재울농원이라고 바로 주변에 과수원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조건이 좀 안맞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수십 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 하나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우리 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혈세를 수 십억씩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암산 자락이나 수락산 자락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의 사유권 때문에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천혜의 우리 허파와 같은 녹지를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노원구에서 이것은 공익적인 것이냐, 사유권 보호냐, 이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사유재산보호에만 너무 집착하다보면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도 조성하는데 자연 천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마저 일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훼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모든 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공익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골프장 허가 문제라든가, 녹지조성이라든가, 기존에 잘 조성된 녹지공간 보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잘 조성된 녹지공간 보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들어옵니다.
또는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천혜 자연들이 개인 사유권에 의해서 훼손되는 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면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권의 권리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 보호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구 방침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녹지공간 훼손 뿐만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주택지와 인접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노원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로 인해서 어떤 소음공해는 물론이고 저녁 라이트시설로 인한 안면방해, 골프장 시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등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게 대처를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법적인 문제만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보호 차원에서도 큰 우를 범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골프연습장을 많이들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자꾸 자연생태계를 조금씩 잠식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으로써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여지의 땅도 찾아본다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측에도 법개정 건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마는 요앞의 중랑천을 보면 상부에 옛날에 철길이 지나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에만 지장이 없다면 하천법을 개정해서 입체적인 개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태능푸른동산, 거기가 옛날에는 사격장이었는데 그 사격장이 없어지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을 생각하다보니가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주민들의 어떤 시대적인 욕구에 따라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법의 제약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되다보니까 정말 더 나쁜 쪽으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나름대로 기존 녹지공간에 대한 기존 정책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방향을 세워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될 정말 잘 조성된 녹지공간이 훼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과감하게 그런 허가를 반려하고 거부하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들의 마인드를 평면적인 사고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뛰어넘는 사고를 가져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천에서 왜 골프를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욕구라는 것은 무한정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골프는 대중화 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미 대중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런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을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책임있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유권 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안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잘라서 공익 차원에서 "NO"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의 정책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임 과장이 골프연습장 신청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 생각은 어떠하며, 조금 전에 대림아파트쪽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그랬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만 알지 조건부가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현돈위원님께서 자꾸 의지를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무조건 자연녹지를 훼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를 안 내준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재판에서는 구청이 분명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건부 승인이 무엇이며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 벽산아파트쪽의 골프연습장 승인 조건 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주변에 바로 대림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것을 승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월계나 공릉배수 펌프장 같은 데도 설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원터근린공원하고 마들근린공원에 지하수 개발해서 먹는 물터 개발하는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주관한 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마들근린공원하고 원터근린공원의 지하수 개발할 때 일단 조건 자체가 개발에 성공을 전제로한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냥 끝나는 계약이었습니까?
갔다 와서 감사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일까지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시추해서 원터근린공원만 성공했고 마들공원은 실패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내일 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내에 수목을 전지한 것이나 낙엽같은 것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퇴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낙엽을 수거하고 가지치기 한 잔재는 파쇄해 가지고...
지난번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 마들근린공원 뒤편에 구덩이 파서 전지한 것이나 쓰레기를 포함해서 일부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파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거기 공원산책로에 잣나무 등숲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마른잔디라든지 낙엽, 풀잎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쓰레기나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묻은 것은 아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에다가 구덩이를 크게 파길래 이것을 뭐하려고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실려 있는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대로 만약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매립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다음에야 확인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인터넷에 회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민원이 오면...
저도 그래서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지적될 정도로 그렇게 장시간동안 방치되고, 구덩이를 파서 계속해서 그런 전지한 것 등을 갖다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서 주민들한테 지적될 때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상에 보면 최근에 어떤 내용이 많이 뜨냐 하면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주민들이 수락산이나 불암산 등, 우리 노원구가 도시자연공원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등산하는 과정에서 공익요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얼마전에는 공익요원인지 아니면 공공근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 또는 공익요원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지적사항으로 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익요원같은 경우는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주민들이 지적할 정도로 문란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철저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일까지 먹는 물터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약 5분간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금일 공원녹지과 감사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현장확인 등에 관한 나머지 감사는 12월7일 10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공원녹지과의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는 12월7일 10시에 실시하기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가정복지과장김태산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성현
녹지담당주사류건덕
○참고인
우정건설공무이사안병훈
라인건축감리단장이경욱
우정건설현장소장김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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