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건설교통국(건설지도과·교통행정과)
일 시: 1999년 12월 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 25분 감사개회)
지금부터 지방자치과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워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각 과장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은 질의시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하여 원활한 회의운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담당주사가 보충답변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 허락과 질의한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기립, 선서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교통행정과장 성인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토목과장 손기석, 하수과장 안상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건설관리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소개)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로는 대통령께서 IMF때 상당히 어려웠던 사람들, 실직자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어느정도 생계형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뒤로는 사실 좀 단속이 그동안에 느슨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만큼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쯤 되면 이미 거리에 포장마차가 많이 나와 있는데 포장마차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할수록 나중에 구청에서 단속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지금 단속을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아, 해도 되나 보다 해서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점점 기업형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리어카를 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이런 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굉장히 비싼 권리금이라고 할까 그렇게까지 상당히 액수를 많이 부풀려서 장소가 좋은곳 몇 천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포장마차 등에 대해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포장마차나 다른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 그 자리가 깨끗이 치워지면 좋은데 치워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면 음식물찌꺼기들이나 술병 등 각종 오물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도 아침 일찍 보면 노점상들이나 포장마차들이 했던 자리에는 그런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 구,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나 정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화를 해 주어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완화해 주다 보면 붙박이 형태로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서 단속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이 권리금이라든가 즉 장소를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첩보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기에는 제약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고착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계약제도정선특위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구 실태를 보면 단속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내근이 3인 외근 직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히 용역을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이 인력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단속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장마차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신 분들끼리 점차 조직화되어 가고 또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조직화 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더 단속하기가 힘들어지고 행정상으로 조치하기 너무 어려울 지경에까지 가면 정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집단행종에 대해서는 그때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운영해 나가더라도 정말로 생계형으로 포장마차를 운행하는 그 정도가 되도록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자동차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민간인들한테 공탁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에 보면 계속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형 노점상은 강제로 단속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고발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 방치나 무단투기도 고발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곽종상 위원님께서도 포장마차가 날로 대형화 되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답변하고 있는 과장한테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덕전문대는 수거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통계적으로 자료를 뽑아 놓지는 않앗습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는 건설관리과는 용역을 주어서 공무원들이 용역요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노점상 단속하는데 있어 용역회사에 도움도 받고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공무원들도 있고 용역회사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인정을 한다 그 이야기는 위원이 지적을 안하면 인정 안하는 것이네요?
위원님께서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열악한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표현 자체가 다른 과하고의 상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다른 과 상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용역회사에서 나온 단속요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즉 용역회사에 용역요원들의 자질문제 또 각 노점상들이 회장과 총무를 구성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때 아마 업무보고시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지도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 인력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공무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러한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인부에 대한 자질문제는 그렇게 답변해 올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총무라든가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행정직원과 맞서는 이러한 형태의 일들은 사실상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자기들 스스로 지목별로 옮기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관계에서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심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친목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로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이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일반인들이야 노점상들이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첩보상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마는 일단 그 분들이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관청에서 노점상 정비를 단속을 하러 나갈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인력을 쓴다든지 이런 데까지 발전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력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인력들에 대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노점상단속용역이 금년 예산보다 약 1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것 맞지요?
금년에도 우리 구청의 행정단속요원 외에 용역으로 약 1억 5,0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요?
그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동일로변이라든가 역세권 등의 야간포장마차 노점상 같은 것이 근절됐습니까?
실효성도 없는데 계속 용역만 줘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어떤 단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검토도 해보고 단속실적도 봐 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청관계자도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속이 나오면 그때 순간뿐입니다.
단 몇 십분도 아닙니다.
그 순간 뒷골목으로 피했다가 사진 찍고 나면 또 다시 나옵니다.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고 어떠한 용역에서 볼 때는, 앞서 김종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역으로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조직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물론 이런 것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실효성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단속 나온 시점 예를들어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그 시점에 잠깐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포장마차가 없어졌다든가 노점상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없어진 곳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의식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면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거의 무질서에 가까운 상태로 발전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의 효과, 이를테면 단속을 나가줘야 주민들도 「아, 이쪽은 단속이 되고 있구나.」하는 이러한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 초첨을 맞춰서 정비를 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답을 요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단속요원이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절시킨다든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사후 예방차원에서 더 확산되지 않고 무질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만 가지고도 그 차우너이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근무일지를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하루에 한 곳 아니면 두 곳입니다.
그 근무일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속하는 시간이 근무일지에 보면 12명이 한 곳 많으면 두 곳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지요?
앞서도 시간을 20명, 30명 얘기했을 때, 시간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간개념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일단 짧은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 때 순간만 피하고 다시 나옵니다.
정말 그런 형식적인 단속을 위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예산중에서 1년에 1억 6,700만원을 소요한다는 것은 정말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단속이라면 우리 아홉 명만 가지고도 하루 근무시간 여덟 시간을 돌리면, 열심히만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과거 노점상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비켜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순순히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의 노점상이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격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요원들이 아홉 명 외근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아홉명을 일시에 투입을 한다고 해도 대규모 노점상이 있는데는 상당히 수적으로 열악해서 밀리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단속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어떤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를 단속하려 나갈 때 수적으로 완저닣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단속이 편하고 또 쉽게 됩니다.
그런데 한 두 명이 가서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슴을 올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여명이 지속적으로 여러 곳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 곳을 잠깐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우리 구청 단속요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지금의 효과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도파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한 단속이 아홉명이 나가 가지고 상당히 신변의 위험등을 느껴가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이 용역비가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기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그것을 별개로 하고, 일단 단속할때는 어느정도 인력과 장비가 좀 충분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여명씩 떼지어 가서 일단 제압을 했다고 봅시다.
노점상들을 제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순간 30명이고 20명 단속한 후 그 뒤에 거기가 근절이 됐습니까?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군데 단 몇십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인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을 때는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구청 단속요원만으로 했을 때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어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구분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면 더 잘되고 공무원이 가면 더 안되고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단속하는 수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를테면 수적으로 많이 가면 이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쉽다, 그런 형태의 것으로 제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
다각도로 여러 군데서 단속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앞서 중복된 질문이지만 한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무일지에 근거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용역요원들의 출근을 보니까 용역기간 중에 결석한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인부를 투입하기 때문에...
하다가 자료가 올라 오면 보면 되니까 그냥 합시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계동 770-1번지 동일로변에 쓰레기소각장 옆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한 내역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재건대들이 과거부터 계속 점유해 있는 땅입니다.
구청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다른 장소로 물색해서 이주시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동부간선도로를 지나 가는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지나 가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지나가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도 신경도 안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예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장님을 모시고 담당과장님들하고 다 현장에 한 번 나갔는데 월계 2동 월계로에서 신우빌라간 도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현장감사과정에서 담당국장님께서 곧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오히려 도로 점유한 부분이 더 심해서 2차선 도로가 통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무질서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어느정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별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수준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종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중에 지금 장기적으로 하천변 주변 정비를 위해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상에다 차를 대놓고 고물들을 운반하는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날인가 저희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황이 격렬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형태대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질의하신 부분, 신우빌라 입구 도로 불법 점유문제 그리고 주변환경정비 문제는 우선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은 방금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올라가면서 좌측 제방쪽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공단건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하고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측 라이프 아파트 담당 밑 부분은 역시 그것도 장기적 대책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라이프아파트 재건축 때 그것을 전부 편입을 시켜서 일정부분 도로로 개설하면서 그렇게 하면 완전히 우측 고물상들도 전부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는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도로무단점용 문제인데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지난 11월에 두 사람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단속과 계도, 고발을 병행해 가면서 장기대책을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도로점용하는 문제도 사실 아주 항구적으로 도로점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 지역 여건으로 봐서 해당 고물상들이 담당행사는 계속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이 담당행사까지 전혀 못하게 할 만한 그런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행사를 하면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을 주고, 원래 그 분들은 업무행사를 해야 되니가 그것을 병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지켜져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고물상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극단적인 고발조치까지 계속 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상계동 770-1번지하고 월계로에서 신우빌라간 도로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과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두 과의 과장을 동행해서 현장감사를 가자는 이정숙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감사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오늘 현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에 대해 책임추궁을 할 것이고 책임추궁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관국장으로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오늘 현장감사를 실시하면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소견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장에서 있었던 언쟁이랄가 그런 과정을 지켜 보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뭐라고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직접 위원님들과 같이 목격을 했고 사실 지금까지 머릿속에 잠겨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떤식으로 정비방안을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 과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위원들이 현장에 갈 대는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나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갔던 부분인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견을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는 나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재건대가 그렇게 된 원인은 당시 상계동 3단지, 4단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넝마주이들이 택지개발조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점거되는 상태로 수년동안 방치되어 왔던 행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태까지 묻혀져 있던 것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오늘 문제가 노출되는 이러한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도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거기 현장에 갔으면 현장에서 그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을 둘러 보기는 했는데 사실상 재건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여태까지 잠재적으로 묻혀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건들기도 좀 힘든 상태였고 그런 상태대로 여태까지 관리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설물들을 보면 오래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를 제대로 들고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가봐서 알겠지만 공장가동 되고 그 작업을 하는 기계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벌써 오래전부터 했던 일 아닙니까.
단순히 재건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일반업체라든지 기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불법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곧바로 조치가 되었어야 될 사항이고 이미 시정이 되었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 그쪽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전혀 된 바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공장이라든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실태 조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오·폐수 배출문제에 있어서 환경실업과, 제방훼손 문제에 있어서의 하수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제가 파악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불법정비 및 판금 이런 업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죠?
국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플라스틱 분쇄 및 재생공장 역시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지요?
특히 플라스틱 분쇄 및 재생공장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약품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통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쪽 시설물로 유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하고 연계해서라고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물들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대부분 목조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만일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전소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었는데 그런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하에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해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또 조사된 내용이 우리 당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가 재건대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건대가 있는 것만 알았지 재건대의 일원인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아니예요?
거기 몇 번이나 갔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도면 색깔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공장이 만들어질 때는 약간의 사유지가 있는 바람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91년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청측이나 서울시로 매각을 해 주시오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내 땅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동부고속화도라가 나면서 벽돌공장을 시작했는데 벽돌공장이 장사가 안 되었는지 벽돌공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때부터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과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방치를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했는데 모르신다면 당연히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가셔서 보시고 언제부터 그런 행태가 있었는지 추정이라도 안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전 언제부터 그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시설을 보고 추정이라도 하고 오셨어야 여기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을 것이다 대충 과장님이 판단하고 오지 않으셨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셨지만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옛날에 집단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 거기로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불법으로 크게 대형화된 시설들이 있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무단으로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부분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가서 맡아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대형화 된 그런 기계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느냐는 뜻으로 이정숙 위원이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집단이주민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돼요.
그리고 그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방패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때 이주한 사람들 중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명분으로 전부 다 공장을 허가해 준 거예요.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까지 놓고 하는 그 공장을 봤잖아요.
그것은 사유지 내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될 땅들을 이주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도 자기들이 놓고, 공장도 자기들이 신설하고 환경폐기물이라든지 방치된 것을 전부 다 중랑천으로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사출기 봤잖아요.
폐쇄해서 그 것 녹혀서 내려오면서 사출기에서 나오는 공해가 노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환경공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마는 지금까지 담당부서 주사나 직원한테 그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새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한테 물어봤는데 현재 29가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화재시에는 구청이 다 책임 추긍을 당해야될 부분입니다.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대형 공장을, 자동차 판금공장까지 있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치외법권 지역이고 사각지대라고 할망정 구에서는 조그마한 콘테이너박스 하나를 놓고 살아도 철거를 하는데 그것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공장을 지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런 곳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의 의지로는 틀림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 검토를 분명히 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해단되는 관계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어떤 경종을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희들이 오늘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6분인가 7분으로 저희 위원들하고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폭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위원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떤 힘이 달려서,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당하는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관계공무원은 어느 정도 거기를 행정지도나 감시하기 위해서 나갔었다고 하면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벌써 29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무려 30분 동안에 정말 아주 치욕적인 것을 당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거들어 줬으면 그 정도의 망신은 당하지 않고 왔을 것이다.
또 이 기회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은 틀림없이 구청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기가 더 살아있어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방금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 국·과장은 물론이고, 해당된 직원들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관계공무원들도 확인한 사항이라서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충격적입니다.
정말 잘 정비되어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 노원구에 무법천지로 그런 시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공장이라든가 무단폐수시설이라든가 무단건축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런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는 용지는 제방용지, 하천부지, 전, 잡종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법건설물인 그런 공장이 들어설 수 없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리해야 되지 않을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몇 년 동안 점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동안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자료 조차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유실태 확인을 못할 정도로 어떤 물리적인 사유가 있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점유실태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곳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재건대는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아주 극렬한 저항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피하고 싶은 쪽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려고는 해봤으니가 그런 충돌사례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문제가 제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논의를 하고, 또 행정을 시행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다 좋은데요.
법치국가에서 단순히 두려워서 안 했다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안한 것은 결과는 같지만 그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것이 두려워서 공무원이 시도조차 안했다는 것 하고, 어떤 극렬한 저항과 마찰이 있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공무원이 바쁘다 보니까 안 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현저하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더ㅏ.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그리고 환경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천변의 무단 오·폐수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금 단속업무를 수행중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만약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느냐는 말씀입니다.
비닐장판재생 및 분쇄업체, 플라스틱 분쇄 및 용해 재생업체 이런 업체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거나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지를 오늘 낮에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에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까 1시쯤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 가셨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조사할 것이 없나 해서 직원한테 가 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감사중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자동차 정비업소, 판금까지 하는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리고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 비닐장판 재생업소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바로 분뇨관을 중랑천으로 직접 배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기 이루러진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조치같은 것을 빨리 세워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토요일이라서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퇴근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주무부서의 주사도 계시고 담당공무원도 계시니까 지금 현장을 가서 방금 서영진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전부 조사해서 본 감사장으로 제출토록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행히 공무원들 몇 사람 따라 간 사람들이 아직 보고서 작성이 안 된 것 같으니가 지금 다시 가서 보고 오라기 보다는 가서 보고 온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보고서 작성될 때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 맞추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보고서가 올라 오지 않고 말로만 들은 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더듬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산업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만 해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갔었다면서요?
갔으면 두 번 갈 필요가 없으니까 묻는 것인데 자꾸 더듬거리니까 말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직접 가셔서 보고 와서 보고 온 그대로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한 군대만 갔다 왔는데 이것을 답변서라고 갖고 온 것입니다.
지금 하수과지요?
지금 갔다 온 사람의 보고서가 이것이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한시라도 빨리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과의 업무담당주사, 담당을 출석요구를 하시면서 빨리 실태를 확인하려는 그 의도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실태를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주마간산격이지만 현장을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휘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충 지적하시는 것만 봐도 관련 과가 5, 6개과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정비대책이 나와야 되겠고 그럴려면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조치하고 또 행정지도 해야 될 것은 행정지도를 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저희들도 분야별로 종합정비계획이 또는 정비대책이 또 법적조치 수단까지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는 대단히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서 일단 매듭을 지어 주시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건설관리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정비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 공무원의 소망입니다.
또 이 실태조사 자체도 지금 한 개 담당자 한 두 명이 나가서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장은 위원님들께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상황이라면 실무공무원 한 두명이 간헐적으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을 다녀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협조적이다 또 마지못해서 이름을 대더라도 가명을 대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서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사후대책에 대한 문제를 담당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해 드리기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까지 말미를 주시고 종합적으로 관계법규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더 의견을 나눈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숙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담당 왔습니까?
7급입니다.
서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인해 본 적은 없지만 생활하수로 추측이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오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안에 판금시설까지 포함한 자동차 불법정비 업체, 플라스틱 용해 및 재생공장, 비닐장판 분쇄 및 재생공장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허가된 적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관로시설을 하수과에서 해 주었습니까?
보시기만 하시고?
집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생활하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하수처리를 무단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식으로 보고한 적은 없고?
그럼 결국은 그런 사실을 보고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방치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괜찮겠죠?
그럼 일주일 동안 고발하려고 생각했어요, 당신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그 말만 하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예스, 노로 대답을 해보세요.
고발하려고 했다면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이 말로 "당신 왜그래? 그러고 왔다면 문제 있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재건대 안에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상수도 관 150mm짜리가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고압선이 있는데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방류시키려면 중간에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을 신고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힘들어서 감사 못하겠네요.
손에 쥐어주고, 감사를 해도 감사를 못하겠어요!
거기가 다 무허가건물인데 거기에다가 전부 다 지하수를 묻어줄려고 했단 말입니까?
그 쪽으로 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쪽에 지금 무단 방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봤던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어떤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그냥 두고 그 사람한테 지금부터 아주 합법적으로 구에서 잘 해주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발하려고 했는지,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제의가!
그러면 담당주사하고 과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만 했었다고 하고 서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구요, 감사하는 사람이 참 갑갑하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양반이 자꾸 재건대, 재건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힘있는 쪽에 가서는 아무런 일도 못하시겠네.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가 그냥 집단 이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건대가 뭐 사람 죽이는 데예요?
재건대라고 그러게.
지난 주 금요일이면 그 후에 그 위법사항을 생각으로 말고 어떤 행동으로 옮긴 것을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생각으로라도 고발조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냐, 그러면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일주일밖에 안된 동안에 빨리 고발 안했다고 어떻게 야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참, 묻는 사람이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이준구 국장으로부터 이번 상계동 769번지 일대 약 1,500평 되는 그 사항은 한 파트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소견으로도 이 사항은 1개국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10년이 넘도록 약 1,500평을 노원구의 녹을 자시는 분들께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10년만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어서 저는 영광입니다.
`91년도에 한 번 이 문제를 다루었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지역이 어떻게 다시 오늘 다루게 됐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을 건설교통국 한 국으로써는 이 문제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돌아오는 7일 오후 3시까지 박정길 노구청장님 차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지 어느 분, 어느 분 다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사흘을 해도 끝이 안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7일 오후 3시까지 박정길 노구청장님 차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저히 답변 나올 것도 없고, 묻는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간사게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부구청장님을 부를지 구청장을 부를지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부서만 놓고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국·과장들이 전부 배석한 가운데 현재의 어떤 실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개선대책, 이러한 것들을 구청에서 마련해 온 상황속에서 질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고 또 지적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더 지적을 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지적을 다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시한은 조금 전에 김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일 오후 3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시간과 날짜를 다시 정하든, 특정일자를 잡아서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지적을 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과 상의할 수 있는 실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국장이 해야할 일이예요.
우리는 지금 건설교통국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영진 위원이 타과를 자꾸 증인으로 출석시키는데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충분히 하고, 향후 대책 문제는 국장이 부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과 함께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타과 보다는 주무과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충분히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했다는데 뭘 더 얻을 게 있느냐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감사자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준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한단 말이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더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서종화 위원님께서는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계속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정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옥 위원님은 말씀은 감사는 계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이 청장이나 부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 김문학 위원님은 그 때 가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하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월요일하고 화요일 오전까지는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보고가 되고 이 보고가 된 내용을 가지고 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출석을 시켜서 각 국장과 과장도 출석시켜서 종합적인 앞으로의 대책을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기서 토의를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재건대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지금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오늘 하루에 감사를 다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계획방안이 나오면 추후에 계획방안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12월 7일 오후 3시까지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중요성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이틀만에 모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설명 드리지는 않겟지만,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각과 공히 다 의회의 수감중이고, 곧 이어서 있을 예산과 조사, 또 각종 현안들을 연말안에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네"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아직 정기회 기간 동안 당사위원회 활동이 마감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특별히 못박아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그런 문제 제기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벅차기는 하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현안문제를 우리가 넘겨 받았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감사기간 중에 적출된 문제라고 해서 감사기간내에 대답이나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하는 데 너무 벅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략 6, 7개 부서가 관련이 되고, 전부 국이 다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실 것이고, 그 때 가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짐작하건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 조성부터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언제까지, 특히 12월 7일까지 어떤 정비방안을 보고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혼자 독단적인 생각이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들이 날짜를 12월 7일로 미루자는 얘기는 오늘이 토요일이고 관련부서에 책임있는 담당자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상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12월 7일에 속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소관 부서마저도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엇갈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에는 감사의 연장으로써 해당 관련부서를 모두 출석시켜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때까지 일단 건설관리과가 중심이 되어서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 위원장께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날 참석을 하도록 해서 그날 감사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구해서 그날 다 가지고 나와서 감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뭘 해 줄수 있습니까?
오늘 질문할 것은 다 했는데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내 놓을 것을 기대하는 날짜인데 뭘 내 놓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대충 이러이러한 과의 과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사무계획은 아니더라도 행정법상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한 단속 대상이나, 또는 아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이 발생될 당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국·과장으로서, 또는 담당주사로서 본위원장이 봤을 때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좋지 못한 그런 봉변을 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유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후 감사해야 될 사안들이 많으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로판매점 문제도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가로판매점이 최초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불법 전매·전도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마는 파악할 시점에서는 원주인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초의 운영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래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전매된 부분이나 불법 전도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또 가로판매점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도에 지나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먹혀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사항에 위배돼서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점상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서 하고 허가난 가판점에 대해서는 심하게 하고 그래서 단속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로판매점의 판매에 대한 사항들을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초 운영자와 다르다는 이런 부분까지 비공식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도로시설물에 관한 관련법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가지 정비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서 관련법규가 조치되면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가판점을 설치한 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판점을 왜 노점상하고 비교하는 거죠?
가판점 하나에 지금 얼마 가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노점상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노원구에서 했을 때 불우한 시설에 있는 분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또 옛날에 방범하다가 나온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줬는데 과장이 잘 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집 한 채 값이 넘습니다.
지금 백병원 앞만 보더라도 가판대만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구청에서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같은 것을 전부 다 쇠로 만들었잖아요.
그 예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다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과장이 당연히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노점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것도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월계2동 신우빌라에 갔을 대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길가에 한, 두 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봉고차를 타고 10분 정도 늦게 왔었어요.
여기 현장을 보신 위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누군가가 연결고리를 갖고 연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시에 점검을 나갔는데 어떻게 원주인이 와서 있느냐, 이거예요.
주인이 날마다 세를 준 사람 옆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주인을 찾으면 어디 잠깐 일보러 갔다고 대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사실상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각 구 전체가 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자활법규화 시켜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관상 생각해서 우리 노원구 마크가지 다 넣어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가판대보다도 더 큰 면목을 점유해서 조리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신우빌라도 저희들이 갔을 때 차들이 일단 안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차가 두 대인게 세 대 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이 주·정차 문제 때문에 교통지도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을 모시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도착하기도 전에 차들이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국장님도 보아겠지만 두 대인가 세 대인가만 정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다 가고난 뒤에 저희가 거기에서 10분 정도 있다 보니까 안에 주차했던 차들이 다 나와서 보기 좋게, 질서정연하게 한쪽을 다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저희도 오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그 지역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단속반들에게 의원님들 나가시는데 가서 거친 것 은 정리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고창재위원장, 김문학 간사와 대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용지 점·사용료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체납금이 도로 채납금이 102건에 2억 7,800만원, 하천이 829건에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6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수입의 징수율이 10%를 밑돌고 있어요.
물론 과년도 것이지만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징수율이 과년도는 현재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당히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를 보면 10%미만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징수율이 낮다고 보십니까?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납부저항이 있고 서울여대, 염광여상 여기가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5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징수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놓았는데 다른 위원 질의받고 또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땅이 있었는지 몰랐다가 97년도에 일제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5년간 소급 부과를 하다보니가 점용료 액수가 그 만큼 켜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노원구가 승소해서 당초 부과한대로 변상금을 전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었고 금년도 계획특위때도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점상정비 민간용역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100% 수의계약을 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번 계약특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문제에 근거해서 한 것이예요?
그때도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인가요, 아니면 전문기술업체인가요?
제가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 때문에 했다 이것이지요?
지금까지 구청의 입장이 구청의 인력과 장비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노점상단속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준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기술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골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수의계약하고 사유하고 민간용역주는 사유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한 이후에는 계약상 법규사항이 맞아 떨어지기도 하지만 상이군경회라는 단원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독특한 성격을 내세우면 일반용역업체보다 단속을 당하는 노점상들의 기를 제압할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 만큼 단속성과가 안 나타나서 다소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변명 같지만 전문용역업체가, 노점상만 단속하는 전문용역업체가 노점상 단속을 저희와 같이 공조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노점상 단속 효과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본 의회 구정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IMF이전보다 무려 5배가 노점상이 폭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단속인원은 오히려 몇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불법행위자를 진압하는 데는 행위자 대비 통상 3배의 인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제압이 됩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여러 가지 일로 집단민원이 많이 오게 됩니다.
통상 30∼40명이 오면 경찰에서 2개중대씩 파견을 합니다.
저도 경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불법시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3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점상도 불법행위자입니다.
권역별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있는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려면 적어도 경찰이 아닌 일반용역 업체나 저희 직원들이 갈 때는 50명 정도는 가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막아야 하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상품 수거해야지요, 또 사후관리해야지요.
그래서 노점상이 이렇게 늘어나고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많아도 워낙 염치가 없기 때무에 말을 아꼈습니다마는 또 노점상 단속문제와 관련해서 수의계약문제를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서는 없습니다마는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날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노점상단속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개와 수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수의계약이 부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할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연도하고 회사이름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구청에서 당초 97년도인가요, 어떤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노점상단속을 민간용역발주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수의계약후에 이 업체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여전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첫 번째 수의계약해서 일처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업체의 대표자하고 지금 현재 여기 노점상단속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같은 사람이 이름만 바꾸어서 또 들어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 업체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이군경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면 일정정도 단속이 잘 될 것 같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인데 애초에 단속업무를 시켜서 제대로 못한 업체랑 같은 업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름만 다르지.
제가 계획특위때는 참석을 안 했는데 호국개발이라는데 하고 상이군경회 대표하고 같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상이군경회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자기몸 던져가면서 고생을 하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 분들에게 독점적으로 맡겨야 될 업무가 있고, 또 보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야 될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또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이 노점상 관리 업무는 상이군경회에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노점상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결과로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 다루면서, 노점상민간용역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을 더 이상 반영해 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계는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인데 구청 후문 나가면 뒤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바퀴달린 입간판들이 있지요?
이것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간판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밤이 되면 불을 밝히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전기줄을 업소로부터 끌어와서 도로 가운데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이 간판문제는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게 계시네요.
도로간판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정지가 있는데 저희가 수없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오면 또 만들어서 내놓고 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갈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가지고만 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도저히 그 인력 가지고는 전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오전에 용역업무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대답으로는 어차피 용역을 단속을 하든 원천적인 단속을 하기는 어렵고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가, 어차피 원천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자료로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젓이 있습니다.
어파치 단속일지에 보면 하루에 한 두 군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 용역업무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력만 송출 받아서 담당직원의 지휘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 용역이 아니고 인력 송출만 받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치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죠?
인력송출을 받고 있지만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대만큼 실효를 못 거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단속이 안 된다면 단속직원만 가지고도 단속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시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동의 기능전환이 되면 잉여인력이 구청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요청해서 인력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집단화 되어 있고 특별히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용역업무를 집행해서 처리하는 행태를 책무자 입장에서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누구와 용역계획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서 단속을 하고, 어떻튼 단속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형태는 물론 결론은 비슷합니다만 단속을 해주는 것과 노점상들을 인식하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정도 단속실적 같으면 우리 담당직원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제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를 갈 수 없는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나가다보면 오히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민원을 유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체적으로 허약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발되었다든가 형사입건된 사람들,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사람들과 또 신체적으로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를 싣고 하는데는 크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줄이고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내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신규허가를 내준 이유와 그 수량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화요일에 쓸 것이니까 그 내준 이유와 수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협조사항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수락산 인근에 있었던 것을 정비하면서 허가를 내 준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내준 것을 신청에 의해서 이동해 준 것이 있는가 자료를 줘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고창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는 7일 나머지 감사일정을 잡고 오늘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햫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건설관리과 감사 지적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소개)
○위원장 고창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 위원 지난 토요일날 현장을 다녀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셨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서영진 위원 상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서영진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지역산업과의 수질보전담당주사하고 하수과 의원을 저희가 출석시켰는데 서로 업무소관 분야에 대해서 말이 많이 엇갈려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중랑천변으로 오·폐수관을 여러 개를 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서영진 위원 그러면 그 관들이 어떤 관이라고 확인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흙 속에 묻혀 있고 잡초가 많이 있어서 확인이 안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방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 쪽에 생활오·폐수도 있고 주된 것은 공장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네 소관 내소관 서로 가릴 것이 아니라 소관을 떠나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발견 된 것이기 때문에 재건대측으로 하여금 자기들 자비로 해서 묻을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트라이중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위원님들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건대측에 이것을 이렇게 방류하면 하천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하나로 모아서 분류하수관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유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 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어서 며칠 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진 위원 확인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1주일이 되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라고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산업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지역 산업과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폐수 같은 것은 직접 하수도에서 처리하면 안 되고 분류하수관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로에만 유입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지역산업과든지 저희 소관부처에 따라서 고발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영진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생활하수나 이런 오수같은 경우에는 분류하수관로로 한다고 쳐고 공장폐수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산업과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수질검사 당연히 해 보고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말슴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폐수도 들어 갑니다.
○서영진 위원 찻집관로로 들어 가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서영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폐수방류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지역산업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고발이 들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대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설을 그 사용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서영진 위원 만약 불법 무허가공장일 경우 그럴 경우에도 찻집관로로 통해서 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안상범 무허가공장을 떠나서 무허가공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에서 무허가공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오수나 폐수를 분류하수관로에 넣는 데는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며 관계가 없습니다.
○서영진 위원 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여튼 분류 하수관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람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제방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방부지를 이런 식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방부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아까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장이 유허가든 무허가든 상관없이 그렇게 설치해서 방류하면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공장이 유허가냐 무허가냐 이런 확인을 하수과에서 안 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 유허가냐 무허가냐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폐수가 적정하게 분류 하수관로에 유입될수 있도록 그 시설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 줘서 배수설치 신고를 해주면 그 쪽에서 묻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고창재 물론 담당하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유허가냐 무허가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과에다가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일은 안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발견한지가 1주일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못한 잘못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무허가공장이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전부 분류 하수관로에 들어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레서 무허가공장이나 아니냐를 저희가 따져서 하기가 곤란하고...
○위원장 고창재 일반적으로 조그만 공장 이런 것은 무허가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폐수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 과에서 공장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 대한 공장 허가가 난 공장이더라도 그 과에서 발견했을 때는 무단으로 폐수를 방출하니까 하수과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오라고 역으로 협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만 어쨌든 구정이 발전이 되는 거이지 자기 과 소관이 아니니까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유독 여기를 발견한 것이 1주일전이다라고 하면서 과장이 말을 돌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알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보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일전에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중랑천변 정비공사를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공사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현장에 담당직원이나 누가 한 번이라도 나가 본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공공동로를 동원해서 한 것은 밑에 돌부침 있는데 보수작업을 한 것입니다.
○서영진 위원 어차피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 담당직원들도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사진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몰랐다는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 보면 생활폐수라는 것은 며칠 전에 알았고 우수관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우수관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돌부침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그쪽에서 노출이 되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정리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만 4개예요.
그런데 1주일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되었다는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으로 묻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또 반대편 철길쪽에서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관로인데 이런 부분이 불과 1주일 전에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이 하기 어겨운 부분이고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관부서들과 협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물론 중랑천변으로 직접적으로 관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말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겠지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오·폐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기회에 우리 노원마을부터 월계동까지 중랑천 주변에 오·폐수 방류 문제를 검사해서 다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랐다, 1주일 전에 알았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문학 김문학 위원입니다.
98년 8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8월입니까 9월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8월 6일입니다.
○간사 김문학 대홍수가 난 이후에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수중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 있었습니까?
수중보를 없애자고 저는 늘 주장을 해 왔는데 현재 중랑천은 7.8m 하상이 내려갔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월계동 지역을 끼고 있는 우이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검시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랑천을 끼고 있으니까 중랑천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도봉구 인구가 40만이고 우리가 60만인데 월계동 인구 10만이 도봉구로 가면 50만씩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그쪽을 항상 빼놓고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이천에 수중보를 여태까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위원님들 전체 관심사항 같습니다.
중랑천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수중보 두 개를 하나는 완전히 철거를 했고 하나는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전부 다 철거를 할 것이고 우이천도 시에서 우이천종합정비계획의 기본설계가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면이 부족한 곳은 보강을 하고, 그 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천단면 확보를 위해서 수중보를 철거한다든지 홍수방지벽식으로 방호벽, 왜냐하면 지금 우이천 옆에 집이 대부분 들어 서 있기 때무에 제방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셨겠지만 공릉동에 홍수방지벽이라고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방을 쌓아서 하천여유단면, 계획홍수위부터 여유단면을 늘리려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요청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간사 김문학 하여튼 내년 8월 이전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고, 하여튼 그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문학 만약에 우이천이 범람을 해서 넘는다고 하면 월계동의 10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강북구라든지 성북구 장위동은 우리 노원구에 비해서 제방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1m정도는 이유 없이 그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수중보를 없애자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데 내년 전반기 전에 수중보가 반드시 없어져야 10만 월계동 주민이 다리를 뻗고 살텐데, 여태까지 안 하신 것은 안과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고 한 번 따져 봤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이천에 대한 석계역 주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석계역 주변에 하수박스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함으로써 단면이 줄어들고, 지금 철길 밑으로 편도 2차선 4차선이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그것을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장위동, 석관동, 월계동 주민들이 계속 시에 민원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펌프장을, 저희 월계동 지역에 두군데 그리고 장위동, 석관동 해서 세 군데 그래서 그쪽에 펌프장을 세군데를 합니다.
하천단면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낮기 때문에 배수처리가 원만하게, 우이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이천 단면은 현재 검시된 바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문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간사 김문학 됐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운종 위원 김운종 위원입니다.
상계 중앙시장에 하수관 개량공사 한 것이 있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있습니다.
○김운종 위원 여기 보면 9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었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됐습니다.
○김운종 위원 그러면 여기 야간작업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야간 작업했습니다.
○김운종 위원 민원이 야기된 것도 기억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그리고 그 공사하시다가 수도 터진 것도 기억하시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그것 몇 시간만에 복구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운종 위원 약 4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H-파일이라고 있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H-파일을 안 박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안 박게 됐습니다.
○김운종 위원 나머지는 박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박았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일부는 박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설계를 H-파일을 전체 박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풍암, 암 성분이 나오는 데는 파일을 안 박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암이 발생되는 데서는 저희들이 빼고 정산을 했습니다.
○김운종 위원 도면에는, 원래 계약을 했을때는 H-파일로 다 박게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지요.
○김운종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H-파일을 많이 안 박은 것 같은데?
○하수과장 안상범 많이 안 박았습니다.
많이 안 박은 것은 정산을 했습니다.
○김운종 위원 공사비용 이런 것을...
○하수과장 안상범 그런 것은 깍습니다.
저희들이 한 데로 합니다.
○김운종 위원 이 깍은 부분이 지금 현재 약 600만원 돈인데 이것이 빠진 겁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산은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마다 최종 준공시에는 현장에 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설계와 다른 것은 전부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종 위원 시방서에 보면 현장사무실, 임시운영사무실 짓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있습니다.
○김운종 위원 임시수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임시수도는 필요에 따라서...
○김운종 위원 먼지 제거도 해야 되고 물이 많이 필요하던데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러니까 임시수도라는 것은 공사가 장기간 몇 년 정도 갈 것에는 임시수도하고 전기하고...
○김운종 위원 도면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시장이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H-파일이 안 박혀 있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안에는 안 박혀 있습니다.
○김운종 위원 안에는 안 박혀 있고 여기에는 H-파일이 박혀 있죠.
이것은 박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이것은 거리로 따진 것입니다.
176m.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여기도 H-파일을 박게 되어 있고,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운종 위원 그런데 여기 다 박았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박았지요.
○김운종 위원 안 박았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어디를 안 박았다는 것입니까?
○김운종 위원 수도하고 상수도 들어온 데 있지요?
거기고 안 박았어요.
제가 사진촬영 다 해놨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 박은 데는 안 박은 데로 저희들이 다시 다 점검을 하니까.
○김운종 위원 전체 다 안 박았다니까요.
○하수과장 안상범 아닙니다.
안 박은 데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했습니다.
전체를 안 박은 것이 아니고 올라온 이 부분은 안 박았습니다.
○김운종 위원 여기는 박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박다가 민원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 도로변에 건물이 금 나가고.
여기가 그랬고, 이 부분은 일부 지역에 박고.
○하수과장 안상범 지금 이거이 대로입니까?
○김운종 위원 그렇지요.
여기 뒤에 벽산아파트 있고, 그리고 여기 좀 박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이것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것보다도 감독한 사람 데리고서 제대로 정산했나...
○김운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때 수문 터졌을 때 한 4시간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0톤 이상 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운종 위원님!
○김운종 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김운종 위원님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주사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김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정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정산한 내역, 영수증까지 같이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운종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운종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창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김운종 위원 예, 확실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운종 위원님 더 보셔야 됩니까?
○김운종 위원 이것이 1,700만 원이예요?
○하수과장 안상범 감액된 것이.
○김운종 위원 여기는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683만원인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그 H-파일에서 받아들인 것은 1,700만원이고 나머지 다른 것이 들어가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총 공사비에서는 680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김운종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위원장 고창재 김운종 위원이 궁금해하신 사항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여쭈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지금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분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락산쪽 그러니까 동막골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 우수는 바로 내려갑니다.
수락산 쪽이면 어떤 수락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서영진 위원 동막골 그 쪽에 보면 식당들고 있고 또 계곡수도 있고 그럴텐데...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는 현재 밑에서 전체를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지금 갈월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성여대 생활관쪽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서영진 위원 아닙니다.
동막골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동막골 거기는 당현천 쭉 올라가서 상류에서 양쪽으로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수는.
그런데 거기에 계곡수는 거의 없습니다.
관에 그러니까 박스 안에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를 양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서영진 위원 박스안에다가?
○하수과장 안상범 예, 박스안에...
○서영진 위원 그러면 우기때 다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분류식에는 박스 안에 U형 측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같이 내려 가고 비우기시에는 그쪽으로 오수만 찻집해서 일괄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영진 위원 그 찻집시설이 어디 쯤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 박스 내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 시점이 어디쯤입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시점이 박스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저 위에 상계4동.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리고 이 쪽 국궁장 가는 쪽에는 산 밑쪽으로 복개된 데까지.
○하수과장 안상점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구궁장 거기는 안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국궁장...
○서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계곡수 전체를 일괄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빈다.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 입구에, 당현천 분류가 시작되는 데 거기에다 다 해 놓았습니다.
○서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도 거기에서부터 분류돼서 찻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감사지적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10시에는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건설지도과장오정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주차지도담당주사유정곤
주차장관리담당주사국형남
하수담당주사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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