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관계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토목과·하수과)
일 시: 1999년 12월 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 30분 감사개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 상기회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소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 없어서 야간으로 주차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화단 같은데 또 인근도로가에 용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화단의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수세식화장실이든지 아니면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있는데 다시 재식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승 주차장은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시설인데 외국에서는 이것이 일반화된 현상인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초보단계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이나 화단에 대한 나무 부분 등 모든 환경문제가 아직 기초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제반 사항을 정확히 조사판단해서 환승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사들께서는 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보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간 박차는 어느 담당주사님이 단속하십니까?
주무담당주사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계 2동 경춘선 철로변에 중현 초등학교 뒤에 대형차량 중기차량을 포함해서 야간 박차 물론 주간도 말할 수 없이 주차가 많이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에 보면 항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완료라는 것인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진행중입니다.
그곳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단순한 공지차원을 넘어서 초등학교 후문에서 1m도 안 떠어진 지점에서부터 주차, 박차가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차량이 중기차량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이 통학로 확보도 안 됩니다.
보다시피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정문 앞은 도로 폭이 좁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렇게 주차, 박차를 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곳에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이것을 완료라고 했는지 알 수 없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주차 지도 담당주사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박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운수사업법이라는 것이 여객과 화물이 해당이 되는데 여객 및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야간 박차는 차고지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고, 차고지 외 주차를 단속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화물자동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작년에 조합에서 아마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대형 차량이든 소형 차량이든 야간 박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승용차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차난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하게 주민민원을 유발하는 지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지역 이런 문제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대형차 야간박차 문제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야간차량 단속업무에 있어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만 단속하면 화물차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기라든지 화물차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저희가 그저께 토요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예요.
도대체 거기는 불법무법천지 타운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을 물어 본 것이니까 그것부터 대답하고 하세요.
지금 왜 지금 안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어제는 일요일었다고 해도 토요일, 금요일 계속 안하고 있다가 지금 말하니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부터 이야기하세요.
97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거기는 주차해도 돼서 안 한 것입니까?
거기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해도 상관없어서 단속 안 한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금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학교 정문, 후문 주변에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50m까지인다 휀스 설치를 해서 보행로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왜 안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소 태만히 한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등을 핑계로 해서 근무를 태만히 한 것 같고 적어도 지적하신 이후에라도 학교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위험요소가 없도록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관내 전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서 주간 주차단속이라도 철저히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단계적으로 학교주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동시에 모든 학교 주변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선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안전시설도 병행설치해서 최소한의 통학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만큼은 우선순위에서 0순위로 해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유발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단속요원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정리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내일 다른 현장을 가더라도 그 현장을 둘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 되었을 때는 다음 조치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숙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확실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주사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도록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차 및 장애인 이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을 전면 실시코자 관리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규정 명시 조치하고 있음」이라고 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들이 조치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개경쟁 입찰에서 표현이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유공자 50%, 경차 50% 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이후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경차나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지시하고 입찰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서 남장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북부지원 앞에만 하더라도 안내판에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에 대해서 할인해 주도록 정식으로 명기된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을 명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지적이 되니까 뒤늦게 써서 기입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원 앞 노외주차장 말고 다른 공영주차장들은 안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접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지시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 5월에 제가 첫 부임을 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금 저희가 19군데의 노상주차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거의 다 경차 또는 장애인 차에 대한 할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 앞에 노상주차장 50% 할인무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기로 쓴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크릴 판으로 정상적으로 제작해서 붙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 노외 주차장들 전체 현황을 한 전 살펴보시고 또 특히 안내판에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그런 부부에 대해서 정확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관리원이 그 내역을 숙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이미 그것은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행이 되는 것이고 또 위탁업자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관리원에게 숙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숙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답변하는 것은 순간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민원이 재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주사는 지금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현장 건물후퇴선 그리고 버스, 일반 사업용차량, 셔틀버스, 대형차량 야간박차단속한 일지와 현황이 있지요?
어느 지역이 많이 하고 있다든지 그 단속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타고 있거나 즉시 이동이 가능하면 주차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레미콘 차들이 수십 대씩 줄지어 거기서 몇 십분씩 있어도 처리가 안돼서 민원이 유발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하고 지금 감사중에 복사해서 빨리 갖다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담당주사님이 하셔도 됩니다.
도로 보도는 보행자의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 한 바퀴만 돌면 거기에서 아주 장기주차하고 있으면서 보도 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자동차 통행하는 데는 어쨌든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예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위에, 거기는 구청 시설물입니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서 보도블럭 교체해 놓고 잘 정돈된 그 위에서 차량을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장사를 한 다 말입니다.
이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나가서 봐도 토요일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 한 것만 해도 최소 20대 이상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보면 기동성이 있어서 가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유행병처럼 뻥튀기 장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자 같은 것 구워서 팔고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주사님은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차량 노점상도 물론 차량이기 때문에 인도상에 주차를 하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여직원 단속 인원만으로는 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우리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담당주사님 앉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사실 주무담당주사가 전체적인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담당주사께 들어고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내지 국장님한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 시동 걸고 움직일 수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어느 장소이건 승용차는 구 의회 아니라 누구라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깐 키 꼽아놓고 갖다와도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붙이고 끌고 가고 그럽니다.
그것 당연해요.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장려합니다.
내 차 아니라 누가 차라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상행위를, 붙박이로 차를 대놓고 그 안에 히터까지 틀어놓고 따뜻하게 장사를 하면서 통행로를 통행인들에게 확보 안 시켜 주고 있는데 그것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공무원이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느냐고요?
한 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정말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이 넘었는데...
국장꼐서 건설관리과와 교통 지도과가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시동 걸어놓고 그 자리에서 차가 움직일 채비를 하고 난방을 하고서 앉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의 노점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나 현재 과장이 명백히 답변하지 못한 점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차단속은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때는 이동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보도 위에서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노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있을 때는 일단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원은 그 지역만 단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면 또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이기는 합니다만 이 넓은 지역에 골목골목 완벽하게 못하는 점, 물론 저희들이 그것은 더 이상 책임회피나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앞서 학교주변 문제와 마찬가지로 뭔가 근본적으로 확실한 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라도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 또 일반주택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통행로인 보도 확보는 꼭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의 통학로나 보도상 불법주차는 동장이 책임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체계를 갖춰서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구청의 주차 단속원만 일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고착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12월 2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점이 `99년도 12월 2일 현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일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12월 2일에 한 것인지?
이 조사를 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9월에 한 조사라든지 12월 2일에 한 조사라든지.
즉 우리가 이 자료를 주십시오 하니까 12월 2일 그날 가서 조사해 가지고 가져온 대수인지?
거기의 평균치를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345대라고 하면 최초 30분하는데 1,300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며는 이것이 수의계약 때 그것을 그냥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345대 잡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1,3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45대면 여기에 가감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수의 계약을 얼마 주고 했냐면, 1억 3,5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주차대수 기준하고 올 연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맞춰진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런데 1주일간을, 그때가 여름이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벌써 345대면 말이죠.
겨울이나 봄은 이것의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조사를 잘 해 줌으로써 우리 구청이 수의계약 내지는 구세수입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파악을 했다기 보다는 지금 유료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자료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말입니다.
저도 그 쪽에 자주 주차를 시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대로 알고 있고, 다음에 혹시 이런 파악을 할 때 이것은 여름에 1주일동안 계속 한다고 해서 통계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계절적으로 해서 통계를 한 번 내줘야 계약을 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철저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저번 토요일에 건설관리과 현장감사때 신우연립주택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서 교행하기도 힘들다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건설관리과 주무과장하고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시인을 했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가니까 차를 깨끗하게 정돈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갔을 때는 다행히 차들이 전부 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해서 깨끗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변의 단속실적 같은 것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단속을 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기사가 시동을 켜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상행위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법을 씁니다.
그 단속실적이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여직원 공무원들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그래도 위반을 해도 어느 정도껏 위반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있고, 어린애들 통학로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단속을 얼마만큼 잘 하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조금 질서는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관리과와 같이 단속 나가니까 차 좀 빼시오 하지말고 1주일에 이틀이라도 잡아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된 상태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 때 같이 나가셨잖아요.
차가 서 너대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보고를 못 받은 차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를 감사하고 들어오는데 그 때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가 10분인가 늦게 그 길로 다시 오는데 그 차가 우리가 아주 간 줄 알고 전부 다 차를 내 놓고 짐도 실고 그냥 다시 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도 그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지도과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했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도 안오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상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전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사항을 보면 「구청에서 주택가에 주차장건설 시 주민 이용관계 등 건설목적과 부합되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 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내용을 보면 「주택가의 주차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주민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릉 1동 법원 뒤 현대아파트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어제 제가 가 봤더니 주차선까지 다 그려놨는데 인근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 온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네 사람을 받았습니다.
입찰자체가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따로 해서 댈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공영으로 해 놓으면 거기 공영요원들이 앞으로 거기 외에는 절대 주차를 못하게 자꾸 치우게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지금 여기 관리내용에도 있다시피 주민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셔서 그런 문제점들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설득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1년에는 서울시 전체를 유료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단계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찰해 가지고 그 주민들 반발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거주자 우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의문나는 문제들을 잘 설명해서 설득시킨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료요구한 것이 오지 않아서 자료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올라 왔습니까?
이상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부 지원 주변일대에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계획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인데 그 앞전에 다른 회의에서도 그 내용을 얼핏 보고를 받아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완료되어서 양방향 각 1차로였던 것이 시내부분 쪽으로 2차로 또 상계동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1차로 해서 3차로가 확보가 되었고 차로를 변경, 설치함으로써 진출입 할 때 체증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북부지청 바로 정문 앞에 도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로하고 구 길하고 연결해 주는 주차장이 있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뒤에 작년엔가 새로 만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같은 경우는 가 보면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쪽 노상주차장은 만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주차하게끔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노상주차장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 길에서 지원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고 또 동일로에서 지원쪽으로 들어 갈 때 U턴 해가지고 들어가게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앞부분은 진출이 가능하고 구 길에서는 진입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통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지구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기계식주차장도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물론 영업행위 차원에서 그 주차장이 저렴하게 주차를 유치하겠다는 프랑카드도 붙이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계식에는 잘 안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운전해서 곧바로 여백에 평면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계식 주차장이나 건물주차장이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노상주차장이 정말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나 건물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가야 기계식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수탁을 받은 업자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도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주차 습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상이군경회 노원지부인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지부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이 국가에 여러 차례 공로를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이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많은 사업들이 이 특정단체한테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계약이 언제 완료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보통 3년 정도 주지요.
큰 문제가 없으면 1년씩, 1년씩 해서 보통 3년 정도까지 연장해 주고 다시 재계약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특정 건설교통국이나 건설지도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전체를 다 모아 놓고 물론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1년치 전체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특정단체한테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꼭 주어야 될 단체가 있다면, 수의계약할 만한 근거도 있고 또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면 그 속에서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관리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노원구가 1개 업자한테 전 지역을 위탁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초에 저희 노원구 전 지역공영주차장 수탁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 이런 개별적인 관리문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체를 다 하는 업체를 또 상이군경회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도로 주차장 관리 기기 주식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동의하겠다고 보냈고 현재 그들이 이렇게 대략 제시한 금액을 보면, 현재 저희가 연간 총 19개소의 위탁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전부 일괄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계약에 응하려고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렇죠?
그러면 급지별 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 석계역 앞에는 얼마 공릉동 이면도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몇 번지는 몇 급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권역은 몇 급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이 상정되는 것입니다.
입찰을 봐서 업자 넷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하든 네 개 업체가 하든 아니면 거기에 주주가 몇 사람이 되었든 몇 개 업체가 동참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든 이것을 서울시에서 주차장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급지를 정하면 급지를 또 상승 조정해 가지고 요금이 상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급지는 이미 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계약 금액을 제시할때는 급지에 맞는 1일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미 급지에 맞에 요금을, 자기들이 들어오면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원가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한 후에 급지를 변경하자 이런 것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그부분에 있어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구만 급지르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로, 서울시 전체에 우리 노원구 같은 지역이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런데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원구 주민만 특별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서울시에서 4개를 정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차장을 통합관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할 기업을 전부 공개로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들쑥날쑥 해 지니까 여기에 참여할 자치구는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구는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참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4개 권역 중에 한 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 개 업자가 일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직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등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맡는데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도 기존에 위탁금액의 배 이상의 계약금액 제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것만 종전 수입의 배 이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업자들이 계약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서울시에서 대신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별 구별로 그것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들을 서울시에다 위임해 주고 그것에 따라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업체가 제대로 이것을 관리를 안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의 주체는 우리라고 하지만 그 계약 개별 조건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업체한테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들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정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답변을 불가능하고, 아무튼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계약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약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만 말씀 드렸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조건을 만드는데 우리 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계약조건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 모든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100% 카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약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고서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 내용도 변경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주체가 우리 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약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내용까지도 우리 구하고 그 업체하고 관계속에서,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두 관계 속에서 계약내용이 다뤄질 수 있는 조건들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울시하고 4개 업자들 간에 정해진 어떤 통일된 계약서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말려들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지금 큰 줄기만 변함이 없다는 얘깁니다.
업자를 바꾼다거나 한 개 업자에 전체 위탁을 주는 그런 기본 틀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만 바꿀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어떤 개별적인 계약의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아직 정확히 판단은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거기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해 놓은 상황까지 온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업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계약에 우리 노원구가 참여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우리 노원구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 틀은 정해져 있고 저희 노원구는 한 개 업자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자가 관리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계약 전까지 의견조율을 해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이것입니다.
이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애초에 여기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큰 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두 배 이상 주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구두로 그냥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타 구하고도 이것이 맞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것만 깍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구 것을 깍으면 다른 구도 깍든지 똑같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구 것만 깍으려고 하면 이것은 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온 때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자기들이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다고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금액을 터 없이 낮춰 가지고 계약한다면 우리는 응할 수가 없죠.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이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 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지도과 행정사무 감사시 답변을 들어 보면 소관 단속업무 현황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지로 피부에 닿는 정도로 손괴가 된 것에 대해 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딱 짚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도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차량들이, 우리 구청에서 진입로로 허가해 준 곳 말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에 차량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보도가 손괴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관심 가져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실제 저희 토목과 부서에는 그렇습니다.
앞서 교통지도과 감사때 교통지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담당주사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양반이 인력이 모자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노원구청에서 교통 지도과처럼 인력이 많은 데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단속요원도 있지,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도 손괴가 있는 곳에 대해, 업무범위가 넓어서 못한다고 하고 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교통 지도과에서 허가 나지 않은 곳에서의 차량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 지도과에서조차도 그 많은 인력을 두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귀담아 들어야 될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량에 의하여 보도가 파손된 경우의 문제인데 토목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에 의한 원상복구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보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고 허가 없이 차량이 진·출입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대형차량이나 또는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을 시킨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적의 요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토목과로 하여금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현저한 원인자 손괴행위가 인정이 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는 또는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16번에 보면 노원구 관내 토목공사시 해당 동 위원장에게 공사 전 통보를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감사 때 건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목공사라고 쓰여 있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제안한 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공사를 할 시에는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사전에 해주면 공사감독보다는 그래도 무슨 공사를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가를 알고 싶은 뜻에서 자주 찾아보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라도 해 주려는 뜻에서 사실은 통보를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98년도 감사 관리결과 내용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몇 동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곳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감사기간 동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담당주사한테서 그럼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통보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난 연도에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앞으로 또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3월 4일에 저희들이 `99년도 시행건설공사 현황자료를 하수과, 토목과 등 건설교통국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구 의원님들께 일제히 한 번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추가로 말씀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변경되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이런 여건 변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것은 총괄적인 것, 우리 예산 발주된 것은 포괄적으로 언제 무슨 공사 쭉 해서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세부적인 추가 발생분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달인가부터 저희 토목과에서는 굴착 등을 할 때는 그 동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할 때에 거기다가 해당 구의원님한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타 구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저희 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공사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이런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연초의 계획보다도 추가로 발생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동에 통보를 해 주는데, 그럴 때 해당 구의원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것이겠지요?
보도블럭도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그것이 장기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사 전에 통보를 해주면 구의원은 지금 우리 동네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동네에 공공근로자들이 뒷골목 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정비는 공공근로자가 각 동 주택지에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7동, 6동, 5동, 하계 2동, 공릉 1동, 2동, 월계 4동, 1동, 3동에서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 3단계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달 말까지 지금 관내 뒷골목 정비를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보도를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인원은 약 70명입니다.
70명이 동원되어서 지금 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로 해서 지금 노원구 관내를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해 준 동도, 다 할 수가 없어서 상태가 나쁜 동만 하니까 나머지 동도 다 해달라고 해서 또 추가로 투입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세 군데, 지금 학교주변 외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사 시행하기 전에 그 동 구의원한테, 그것도 일단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이 직접 전화로 못하시면 담당주사를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과장님이 구의원들하고 통화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 친절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바빠서 못하시면 담당주사를 시키시든지 해서 「몇 동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또 덧붙인다면 「격려 차원에서 나가서 한 번 둘러 보시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상계5동에도 얼마 전에 대공사가 있었는데도 구의원한테 그런 연락을 바빠서 못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8년도 현장감사 때 수락주유소 앞 차량진입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도폭이 축소되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마 저희와 같이 현장감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폭이 어느 정도 넓어 졌으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얼마만큼 편해졌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10m 폭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계주유소 여기 인줄 알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저도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휀스를 했고, 그 다음 가로등을 폭 좁은 데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주유소에서 옹벽구간에 갈 수 있도록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트백해서 보상 주는 문제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 보상을 한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자체정비로 가로등 지장물을 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휀스를 치고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행자가 불편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인도폭이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그 인도폭을 넓히라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무슨 보상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가로등 이설문제나 도로경계블럭 설치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때 주유소 진입로가 인도를 절개 해 가지고 진입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로등도 있었지만, 너무 좁아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불편이 해소 됐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유소 땅이랑 보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오며 가며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감사 관리결과에는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그렇게 결탁되어 있다고 봐야죠.
1년이 되도록 그것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휀스도 다 설치하고 가로등도 했고 물론 위원님은 주유소 앞의 보도가 좁다고 하지만 주유소하고 도로는 횡단하고, 같이 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별로...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것은 사람은 차도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거기 인도는 리어커도 다닐 수 잇고 자전거도 다 다닐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부임해 온지 얼마 안되셔서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질문이지만 과장님이 이것은 잘 해서 시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 감사결과에는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 사실 담당부서에서 주는 이 유인물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어 있는 줄 알고 가보면 다른 데되어 있고, 가로등이설하고 주민 인도폭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도로경계블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 위에 해 준 것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잘 안되고 있으면, 물론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유소 사업주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챙겨 드려야 되는데 윗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우리 담당주사하고 현장감독하고 해서, 개별적이든지 아니면 어느 방법으로든지 조치방안을 취해서 연락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금년 내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사가 만일 금년에 끝났다고 하면 1년내지 2년동안 계속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는 하자에 대한 지시를 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11월 15일...
하천시설물은 하수과에서 하고 토목과는 도로부분을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 감사속개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소개)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쪽에서 중랑천변으로 오·폐수관을 여러 개를 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 쪽에 생활오·폐수도 있고 주된 것은 공장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네 소관 내소관 서로 가릴 것이 아니라 소관을 떠나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발견 된 것이기 때문에 재건대측으로 하여금 자기들 자비로 해서 묻을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트라이중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위원님들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건대측에 이것을 이렇게 방류하면 하천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하나로 모아서 분류하수관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유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 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어서 며칠 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로에만 유입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지역산업과든지 저희 소관부처에 따라서 고발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말슴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방부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못한 잘못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무허가공장이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전부 분류 하수관로에 들어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레서 무허가공장이나 아니냐를 저희가 따져서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오·폐수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 과에서 공장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 대한 공장 허가가 난 공장이더라도 그 과에서 발견했을 때는 무단으로 폐수를 방출하니까 하수과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오라고 역으로 협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만 어쨌든 구정이 발전이 되는 거이지 자기 과 소관이 아니니까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유독 여기를 발견한 것이 1주일전이다라고 하면서 과장이 말을 돌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1주일전에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중랑천변 정비공사를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공사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현장에 담당직원이나 누가 한 번이라도 나가 본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진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몰랐다는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는 돌부침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그쪽에서 노출이 되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정리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되었다는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으로 묻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또 반대편 철길쪽에서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관로인데 이런 부분이 불과 1주일 전에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이 하기 어겨운 부분이고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관부서들과 협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물론 중랑천변으로 직접적으로 관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말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겠지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오·폐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기회에 우리 노원마을부터 월계동까지 중랑천 주변에 오·폐수 방류 문제를 검사해서 다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랐다, 1주일 전에 알았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8년 8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8월입니까 9월입니까?
수중보를 없애자고 저는 늘 주장을 해 왔는데 현재 중랑천은 7.8m 하상이 내려갔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월계동 지역을 끼고 있는 우이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검시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랑천을 끼고 있으니까 중랑천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도봉구 인구가 40만이고 우리가 60만인데 월계동 인구 10만이 도봉구로 가면 50만씩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그쪽을 항상 빼놓고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이천에 수중보를 여태까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수중보 두 개를 하나는 완전히 철거를 했고 하나는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전부 다 철거를 할 것이고 우이천도 시에서 우이천종합정비계획의 기본설계가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면이 부족한 곳은 보강을 하고, 그 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천단면 확보를 위해서 수중보를 철거한다든지 홍수방지벽식으로 방호벽, 왜냐하면 지금 우이천 옆에 집이 대부분 들어 서 있기 때무에 제방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셨겠지만 공릉동에 홍수방지벽이라고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방을 쌓아서 하천여유단면, 계획홍수위부터 여유단면을 늘리려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요청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강북구라든지 성북구 장위동은 우리 노원구에 비해서 제방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1m정도는 이유 없이 그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수중보를 없애자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데 내년 전반기 전에 수중보가 반드시 없어져야 10만 월계동 주민이 다리를 뻗고 살텐데, 여태까지 안 하신 것은 안과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고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금년도에 우이천에 대한 석계역 주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석계역 주변에 하수박스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함으로써 단면이 줄어들고, 지금 철길 밑으로 편도 2차선 4차선이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그것을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장위동, 석관동, 월계동 주민들이 계속 시에 민원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펌프장을, 저희 월계동 지역에 두군데 그리고 장위동, 석관동 해서 세 군데 그래서 그쪽에 펌프장을 세군데를 합니다.
하천단면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낮기 때문에 배수처리가 원만하게, 우이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이천 단면은 현재 검시된 바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 중앙시장에 하수관 개량공사 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도면에 보면 H-파일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암이 발생되는 데서는 저희들이 빼고 정산을 했습니다.
많이 안 박은 것은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데로 합니다.
하여튼 정산은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마다 최종 준공시에는 현장에 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설계와 다른 것은 전부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시장이죠?
이것은 박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6m.
거기고 안 박았어요.
제가 사진촬영 다 해놨습니다.
안 박은 데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했습니다.
전체를 안 박은 것이 아니고 올라온 이 부분은 안 박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박다가 민원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 도로변에 건물이 금 나가고.
여기가 그랬고, 이 부분은 일부 지역에 박고.
여기 뒤에 벽산아파트 있고, 그리고 여기 좀 박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마 100톤 이상 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지금 김운종 위원님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주사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김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정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정산한 내역, 영수증까지 같이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운종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김운종 위원님 더 보셔야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락산쪽 그러니까 동막골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수락산 쪽이면 어떤 수락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동막골입니다.
그래서 우수는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수는.
그런데 거기에 계곡수는 거의 없습니다.
관에 그러니까 박스 안에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를 양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같이 내려 가고 비우기시에는 그쪽으로 오수만 찻집해서 일괄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 위에 상계4동.
구궁장 거기는 안 되어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에 앞서 10시에는 건축과 소관업무 중 중계본동 소재 노원문화예술원 신축공사장 현장확인과 관련한 증인 출석이 있으며 증인 답변이 끝나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또한 15시에는 건설관리과 소관업무 현장 확인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현장 확인한 사항에 대한 피 감사기관의 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장 확인 사항과 관련, 관계공무원의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완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완료)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건설지도과장오정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주차지도담당주사유정곤
주차장관리담당주사국형남
하수담당주사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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