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일 시 1999년 12월 0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를 위하여 지난 1년간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사부 전반적인 사항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평가하고 사업과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며 나아가 2000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후 각 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와 피감사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면 선서는 재무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기 각 과장은 기립,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99년 12월 01일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과장 박민재, 세무1과장 이성진, 세무2과장 양이국, 지적과장 김종혁)
먼저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창재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는 회계, 부과 및 징수, 지적업무로서 모든 업무처리에 공정하고 정확성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업무가 다소 불만스럽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방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국 전 직원은 원활한 구살림을 위한 재정확충과 구민을 위한 봉사자세로 열심히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재무과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 및 시간 지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 감사결과의견서에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해서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이 전부다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지금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완료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99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계약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보면 97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 계약시 수의계약을 함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또 다시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절대 노점상 단속용역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올해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계약시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확하게 명시된 조항을 찾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금년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를 찾아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목에 대입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규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계부서는, 이 계약시사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각 발주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할 것인가를 넘겼을 때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그 사항이 어떤 법적인 사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발주부서에서 하는데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줄뿐입니다.
그래서 된다, 안된다 이런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특위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담당과장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 보고 계약특위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담당과장 이야기는 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조차도 어떤 때는 전문기술 또 어떤때는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대답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해 달라는데로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건설관리과 감사하면서 다시 집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애초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국이 되었든지 즉 국과 국 아니면 과와 과가 서로 맥락이 있는 얽혀 있는 과끼리는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가 문제가 되면 건설관리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바로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다른 국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때 가면 다른 이야기하면서 재무과에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어제 질의에서도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제가 답변을 안하고 해당 국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데로 조항만 적어 왔을 때 그 조항이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불용결정된 내용중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소형승용차 아마 주차단속용 차량인 것 같습니다.
서울3더에 7160하고 서울3더에 6955 이 2대가 폐차처리도 있는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 함부로 사용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0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용결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청소차량들이 4대가 불용결정이 되었는데 이 4대의 취득년월일이 91년9월14일입니다.
그런데 소형승용차 주차단속용 차량이 93년11월30일자로 취득된 차량이 금년에 폐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승용차나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6년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사 내구연한이 되었더라도 사용가능한 차량들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하는데 더 손상이 많이 가는 차량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형 승용차가 6년만에 바로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폐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사용할 때 너무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팀이 타는 것이 아니라 몇 팀이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하는데 상당히 키로수가 오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 사유지를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상금을 민간한테 부과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민간한테 변상금을 내야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많으나 담 안으로 들어온 몇 뼘 정도 되는 것은 부과를 시키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시는 땅은 제가 보기에 대지 부분이 아니고 저희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주로 도로나 하천, 구거 등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땅인 것 같습니다.
너무 거액을 부과시켜 놓았습니다.
없는 분들의 거의 1,000만원대의 변상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깍아 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두산 아파트에 임시사무실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가보십시오.
지금 상계2동택지개발지구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주사님들하고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면 그 분들도 납득이 되면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정기예금 평균 잔고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낮을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낮아서 수입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평균잔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사가 국서무로 왔는데 앞으로의 업무는 기획, 예산, 국회계, 그런 부분을 맡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하고 있느냐? 지금은 마침 청소년특별대책이라는 대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 국별로 주사급 2명이 착출이 되어서 그 특별대책반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우선 국서무하고 세무과에서 주사1명해서 2명을 일단 그쪽으로 파견 조치한 상태입니다.
2월까지 근무인데 돌아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에 관련되는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는 기획업무, 그 다음에 각종 예산편성 및 예산에 관계되는 예산업무, 그 다음에 극에 관계되는 물품 구입이라든가, 또 각종 예산의 사용,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회계업무를 국서무가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익이 작아지는 첫 째 이유는 금리가 IMF인 작년에 1년짜리 11.8%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에는 8.9%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내려갔고,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약 400억인데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은 약 300억 정도로 100억 정도 이월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자체도 적어져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월액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예산을 충실히 집행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적기 때문에 정기예금 평균잔고도 낮다는 얘기인가요?
목표변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면 1년간을 했을 때 1년만 정기예금 11.8%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만기 후 1년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한빛은행에서요, 개인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11.8% 짜리를 해약하지 않는 것이 지금 새롭게 8.9%로 예치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왕에 둔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일단 새롭게 자금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국서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11월6일 이전에 7급 주사보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서무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6급 주사가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6급을 국서무에 앉혔는지, 쉽게 얘기해서 6급의 전체 비율자체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6급의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다 보직을 줄 수가 없고, 이런 과정속에서 국서무가 그래도 남은 7급 중에서는 6급 보직받는 자리 외에 다른 보직보다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계신분께서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늘어났는데 우리가 담당주사자리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남는 몇 명을 국서무에다 앉힌 것입니다.
앉이면서 당연히 그런 측면은 또 있다고 봐야 돼요.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서무의 역할이 과서무에서 국서무지만 7급이 할 때는 업무량이 적었다고 봐야죠. 통제의 범위도 적었다고 봐야 되지만 주사가 앉게 되면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넓혀야 되겠죠. 좀 강화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전에 주사보가 할 때에는 다른 담당주사들을 통제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주무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해서 주무 담당주사에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도 같은 주사가 되면 모든 통제와 협조가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이월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다고 했는데, 담당주사는 작년도 '98년12월부터 '99년12월 현재까지 정기적금 들고 해약한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재산관련 소송진행 상황인데요, 국유재산이 현재 소송중인 것이 5건, 구유재산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5건은 우리 구청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것은 시나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작은 것은 예를 들어서 1평짜리나 2평짜리 국유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자료가 좀 필요한데 몇 건을 끝냈는데 그 결관, 어떻게 됐다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침에 급하게 해서 준비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야기했지만 지적과장, 부동산 업자들에 대해서 단속은 잘되고 있습니까?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면 최소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데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업자간에 어떤 상반된 사실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객관성 있는 행정처리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월하고 9월하고 10월에 즉 4월에는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했고 9월에는 건교부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 부과를 34건에 1,180만원을 했고 영업정지 10건, 등록취소를 8건, 5건을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수료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6월 등 고발조치를 했고 자격증 대여가 확인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히, 물론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잘 단속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발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공공근로의 상당 인력을 투입해서 3차 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다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온라인은 2002년에 가서 가능할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물 대장 16만여매를 98년12월부터 전산입력을 시작해서 99년5월에 입력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11월18일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12월중에 연습운행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2000년 1월부터는 전산발급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22명씩 현재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2002년도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복사하는 것에서 전산으로 발급하면 되니까 5분 이내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토지대장이 전국 온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까지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전산화는 80년대초부터 10년 동안을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토지대장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거기에 힘입어서 짧은 기간내에 전체적인 전국 온라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중에 중개업자가 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평가위원회는 전체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유지라든가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여러 계층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세 분이고 법무사가 한 분이고 감정평가사도 계십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한빛은행 상계동 지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의원님으로 되시면서 공문을 보냈고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고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로 의뢰를 했습니다.
여성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을 하라고 해서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토지평가사는 평가이론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은 그래도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렇게 조례상으로도 명시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면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하고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작도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2000년도 특수사업에 있는 관내도 제작도도 필요하신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다시 하실 계획은 어떠신지, 지난번같은 경우 금년도에 나온 제작도를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칭찬을 해 주십시오.
칭찬도 해 주시고 포상휴가도 한 번 보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에 많은 애를 써 주십시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관내도 제작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작 자체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인쇄물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과연 내집 주변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볼 때 그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다면 전체가 다 부실하게 인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100여권정도를 책자를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인다 형식으로 해서 각 동에도 한 부씩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적과에도 입구에다가 전체적인 관내도를 배치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내도 자체는 어떤 형편상 축척이 큰 것을 제작해서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별도로 확대해 가지고 바인다 형태로 해서 거기다 책자를 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관내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고, 또 저희가 내년에 제작할 때는 민원인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내도 열람자 의견란을 만들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작할 때는 보다 수준 높은 정확한 그런 지도가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박상철 전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해서 위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유지이고 지역의 전문가로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상철위원이 구의원 할 때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현재 그대로 위원으로 존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이면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추가로 변경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교체를 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번 열렸었고 공유토지분할 실적이 5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2건이 진행 됐고 앞으로 3건이 처리되고, 금년만 해도 5건인데 작년이나 앞으로 지난 5년동안 여러 차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건축물대장하고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열람을 해서 소유자정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하고 토지 지번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약 350여건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출력을 해서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일단 정리가 가능한 부분, 확실하게 이것은 토지가 언제 등록되어서 토지가 됐는데 이것이 건축물대장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대장에는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측도 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해서 전부 지번 정리하고 등기소에다 촉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불일치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먹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것이 아닌데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지적과에서 각 동에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늦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사하면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번정리를 하고 등기소에다 등기 촉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동이라든지 관련자료를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의 마지막으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현황파악을 위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소관사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예산집행현황, '99년 주요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1과 정원은 41명이고 현원도 41명입니다.
그리고 과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는 모두 15만5,303건에 1,229만2,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은 14만463건에 1,374만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비영리법인 55개 영리법인 479개소해서 모두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30일 현재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1,377만2,000원이었습니다. 추경후 예산은 2억8,719만3,000원이고 집행은 1억8,157만2,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입 '99년 목표가 1,324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8월말 현재 저희가 조정한 것이 1,028억4,400만원입니다.
징수는 960억7,200만원이고 징수율은 7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목표대 실적이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세입추계분석입니다.
금년 구수입 목표액은 493억9,100만원입니다.
2000년은 금년 대비 31억9,800만원이 감소한 461억9,300만원으로 잠정 추계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세입수입 분야에서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등으로 감소된 것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세 징수입니다 징수 목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 134억2,500만원이 내년에는 4.6% 증가한 140억4,1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공릉2지구 및 상계3동 재개발구역등 대단위 아파트 신축 준공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 세원의 소폭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99년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대비 4.95% 하향 조정되었고 2000년 과표 적용 비율이 '99년도 수준으로 동결 예상되므로 자체세원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입니다.
시세징수 금년목표 802억4,400만원에 8.6%가 감소된 73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취득세 세입전망은 '99년대비 2000년 신축아파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이 소폭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록세도 부동산취득세와 같이 신축중인 아파트 감소로 세입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모두 534개소의 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99년 사업년도 결산분을 서면 신고로 받고 신고가 불성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구세입 부족분을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구재정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 증가세 대상 물건 적정요구 조사, 그 다음에 호화사치 업종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 조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 적정여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고급주택이라든가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서 중과세 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법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토지의 현재 사용현황을 파악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총력징수입니다.
추진계획안은 2000년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를 받아들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9월30일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모두 17만9,867건에 33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세무종합전산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징수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직원을 동원하는 총력체납 징수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기간동안 직원별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배시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동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체납징수가동반을 편성하여 현장출장,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건입니다.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전과목에 대한 과세 내사, 세울,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책자로 발간하여 세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 세목에 대한 지방세 월별신고 및 납부사항,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리, 또 우리 구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구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세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2000년 상반기 중이고 예산은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구민의 세무지식 무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 세정업무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 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건축물관리대장은 일제 전수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제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 18만3,830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2000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 전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과세 누락분 발굴 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같은 성격의 업무이므로 세무2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1과와 중복된 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써 구세는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는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저희과에서 부과 징수하게 됐습니다.
구세로써 면허세는 총 12만4,700건으로써 면허세 부과 과세자료는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이주에서 한 90%에 해당하는 11만 1,000건 정도가 자동차에 부과하는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총 463건으로써 330㎢가 초과되는 사업소에 부과되는 사업소세는 385개 업체가 되겠고,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종업원할을 부과하는 사업소세는 7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세로써 자동차세가 12만728건으로써 그 중에서 승용차가 81.3%로 9만8,230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총 18만3,930건으로써 일반 균등할을 부과하는 세대수는 18만 건이고 개인사업자는 2,326건, 법인은 8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써 세입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834억 중 징수는 8월말 현재 738억을 징수해서 조정된 징수가 87.3%로써 연말이 되면 100%를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세로써 면허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90%가 차량에 관한 면허세가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신축아파트가 약 1만여세대가 입주하고 차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 대비해서 3%가 증가할 것으로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IMF이전인 '97년도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IMF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해서 '98년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세 중에서 81%를 점유하고 있는 종업원할의 감소로 인해서, 즉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 대비해서 0.9%가 감소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목표는 자동차세 목표가 251억으로써 금년도 대비해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도 똑같이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는 금년과 대비해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 자체는 내년도 4월중의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구 목표를 배시를 받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현황에서 설명 드렸듯이 자동차세는 3.6%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다음 페이지의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는 똑같이 5%씩 세입 증대가 예상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인구 증가로 해서 개인 균등할은 6.6%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도 공히 11.2%, 21.4%가 증가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할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할은 주민세 징수에서 99%를 점유하고 있는 정기분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적극적인 납부독려로써 균등할은 결산 대비해서 11.1%정도가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소득할은 특히 맨 끝 부분에 있습니다.
특별징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분야가 87억으로 금액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봉급에서 원천징수해서 근로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징수 하는 것으로 봉급 원천징수 하는 것하고, 분기별로 이자소득세도 10%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소득세를 많이 부과하고 이자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징수에는 현재 3.5%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율 하향 안정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될 예정이고 구민체육센터 등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금년대비해서 6.8% 정도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주요 요인은 재산 매각대상이 계속 줄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그 여파로 23.4%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은 세무1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 지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서 과오납 환부금 수령안내 노원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지방세중 소액세액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자에게 환부 통지를 바로바로 해서 인터넷 노원구 홈페이지에 미 환부 내역을 게재토록 해서 바로 소액을 찾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개발업체용역해서 200만원 예산이 소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전산팀이 별도로 세무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부분과 연계해서 200만원이 내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쪽에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은 안들어도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건이 되겠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에 연계해서 부과, 징수하게 되는 주민세는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구청에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 대상자가 잘 몰라서 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안내문 및 납부서를 개별 우편송부하여서 기일을 놓쳐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9년 9월말 현재 시효결손액이 시세가 12억7,421만4,000원, 구세가 3억8,240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효결손액이나 불납결손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마는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 시효결손되기까지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 압류하는 것이, 특히 시세같은 경우는 보니까 압류하는 것으로 거의 구청의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 다음에 어떤식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납부 독촉을 안했을 때는 1차 납부 독촉을 하고 그래도 또 안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독촉 고지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압류가 되는데요, 압류를 하고 나서도 계속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에 걸쳐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래도 안낼 대는 공매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큰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 들어가는데요, 성업공사에다 공매처분을 넘겨 가지고 거기서 공매된 결과를 가지고 우선 선순위에 따른 저희 지방세를 거두어들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같이 압류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분배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체납 건수에 비해서 공매 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확인된 부분, 어쨌든 압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 실효성이 있나 없나, 소위 말해서 실익이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다른데도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압류를 들어 가보면 이미 다른 여러 사람과 기관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미 선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나중에 공매처분을 해도 한 푼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앞의 선순위자들한테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했을 때 지방세로 선순위로 따 올 수 있는 것부터 공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가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사유가 있는 것은 담당주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등록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동차가 사실상 하한가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건수는 많지만 어떤 공매나 이런 실적은 작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사전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에서 잘못 영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때 종합전산망에 의해서 ARS로 확인을 받습니다.
전화로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차량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가 전화로 확인이 되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번호판 체제가 종전의 폐차 말소됐던 번호판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번호판을 다시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담당에게 지시를 하기를 체납차량 번호판을 넣었을 때는 이 차가 예를 들어 서울1가에 1111이 체납입니다.
옛날 사람이 체납되어 이 차를 말소를 시킬 때 정상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폐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체납으로 남은 상태에서 차는 폐차가 되어 버리고 그 번호는 죽어 버립니다.
그 번호를 다시 신규차로 등록했던 사람한테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번호만 입력했을 때는 그 번호가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했을 때는 소유자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체납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체납자와 차량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현장에서 시간적인 면 때문에 번호판만 확인을 하고 영치를 해 버리니까 사실상 새로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런 체납이 없는데도 번호판이 영치되어서 불편을 겪는 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켰고 또 바로 그 민원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체납을 정리하는데 지금 현재 25개 서울시 구청에서 계속 1등 아니면 2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봉이나 강북하고 비교해 볼 때 금액은 우리가 큽니다.
도봉이나 강북같은 경우에 2배정도의 금액을 거두어야지 프로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 금액의 크기차이로 따지면 노원이 약한 편입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같은 물건이라도 7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건수는 많고 금액은 소액이지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마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8억정도 우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금들도 열심히는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도 지금 8위안에, 거의 시상권안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노원구가 세금 관계가 항상 18위, 20위, 22위 그런선에서 위치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세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구로 올라섰다는 것이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노원구에 사는 분들이 납세의식도 높아지고 여건도 그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보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금관리에 대해 다른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보너스로 못주느니 수당을 못주느니 이래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또 자금관리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 자금배정을 금년에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찾으라고 그렇게, 약간의 불이익이라면 뭣하지만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
노원구는 뒤에 들어 있는 자금이 든든한 편에 속하니까 어느구는 금년도에 찾아 쓰고 노원구는 내년도에 찾아 써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자금상태 또 세금징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돌아와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세무직,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담당주사를 위시해서 세무직 직원들이 세수증대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과장들은 사실상 행정직입니다.
작년에 다들 100% 바뀌어서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12월6일인가 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해 실적이 좋다는 것은 100% 바뀌어서 온 직원들이 그만큼 자질이 좋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전에 있던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 입장에서 3년 해 보니까 그런면이 눈에 보입니다.
상당히 자질이 좋은 직원들이 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에 보면 1억원 이상이 15건에 44억5,8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202건에 49억4,6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억원 이상정도로…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대구백화점에 대해서는 세무1과 소관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부과했다가 행자부에서 취득세 부과 취소가 된 것인가요?
뭐냐 하면 기업체라는 것은 토지를 취득하고 나면 취득한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놔 두면 뭡니까.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상태이니까 그것은 중과를 합니다.
4년인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놔두면 2, 3배의 중과를 부과합니다.
당신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같은 것을 10년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기가 두 서너대 세워 놓고 땅을 한달에 1cm정도씩 파고 1년 지나면 1m정도 땅 파놓고서 우리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의 공백이 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그것도 중과를 합니다.
우리는 대구백화점 자리는 1년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를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땅만 파는척하고 몇 년동안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 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서로 싸우는데 행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때 업체에서 부도를 당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진도가 늦었을 뿐이지 공사는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과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죠?
그 감사가 감사원이 아니고 서울시 감사에서…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주공에서만 그런 현상이 동일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복합상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각각 다릅니까, 같습니까?
2단지하고 3단지 사이 주상복합건물입니다.
201동, 202동 그러는데요 거기에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이고 3층부터 9층까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가 두 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상업용지로 보고 420만원의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순수한 아파트 지역에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토세를 부과하면서 순수한 상가에 대해서는 420만원을 적용했지만 상가위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이고 또 토지가 공유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다른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120만원을 적용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민원인데 민원인은 자기가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위에 있는 아파트는 420만원을 적용해야지 왜 120만원을 적용했느냐, 저희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물론 1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독립된 것이 아니고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순수한 아파트단지하고 같은 단지로서.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부분에는 아파트 공시지가인 120만원을 적용했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420만원을 적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전문 세무직들이 판단했을 때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시장 면담을 하겠다고 인터넷을 띄어서 본청 세무운영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본청 조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제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이의 심사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우리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뭔가 가닥이 잡히면 아마 그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한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건물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복합으로 있다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가는 상가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하게 부과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필지 공시지가라고는 하지만 상가에 있는 분은 내 상가를 상업용지로 봐서 종합토지세를 올려서 부과가 됐다고 해서 공중으로 죽 뻗어 있는 아파트도 똑같은 땅위에 있으니까 거기도 세금을 똑같이 많이 부과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자기가 많이 낸다고 남까지 많이 내야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세 법률 차원으로 더 엄격히 해석한다면 한 땅위에 솟아 있는 건물이니까 다 1필지 1공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옆의 일반 아파트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비록 상가 위에 서있다고는 하지만 시끄럽고 해서 다른 아파트보다 오히려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하고 똑같이 종합토지세를 물려야한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보고 남도 똑같이 피해를 봐야 된다고 하는 식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아주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도 이의심사청구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일로 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비록 땅이 상업용지 지역에 있다하더라도 분리되어서 부과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다면 같이 부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근거규정을 따진다고 해도 일단 모든 것이 형평성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노원구청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그 분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하십시오.
부과를 시킬 때 정당한 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시겠지마는 정확성을 기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하고 내년의 종합토지세라든가 건물분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과세 기준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산세는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는 약간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물 재산세가 과세자료에 점포가 168㎢, 건수로는 약 1,001건이네요.
그런데 금년초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며 점포가 7,645건에 1,33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어떤 과세기준에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점포가 여기는 16만8,000㎢밖에 안되지만 여기는 131만3,000㎢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자료에 있는 것이 지금 사무실이나 점포나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무실하고 점포가 들어가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사무실과 점포의 과세율은 똑같은데 분리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 과세난에 기타 152건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무실과 점포의 재산세 세율은 점포나 사무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99년도 재산세 전산자료에 의해서 맞추어서 그렇게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과세는 되지만 소액징수라고 해서 실제로 징수는 안되는 2,000원 미만 대상토지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총계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비과세 해서 3,100만㎢정도인데 금년 자료는 1,200만㎢로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계에서 빼면 금년도 수치가 나옵니다.
면적은 맞는데 그 밑의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 비과세 건수가 1만2,900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비과세 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수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한 필지가 나대지로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몇 백세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건수의 숫자 변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됐던 것이 전부 다 과세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비과세 면적을 빼면 과세 면적하고 지난번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 동안에 준공된 아파트만 해도 수 천 세대가 되는데요.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일관성있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무종합전산화가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확정은 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위는 결과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우리 구청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주민입장에서도 잘모르고 두 번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착오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97년도에 과오납금 미수령액이 2,400만원정도 되고 98년도에 1,174만원, 99년도 현재3,300만원정도 과오납금이 환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과오납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직접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우편이나 전화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환급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97년, 98년, 99년 총 과오납 대상이 5,100건 약 12억3,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부된 것이 4,100건정도 되어서 11억9,300만원정도 환부를 하고 비율로는 82%정도 됩니다.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환부 사유는 주로 소액이거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해서 소재가 불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이주라든가 또 직권말소가 되어서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과거에는 본인이 상업은행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시켜서 인감증명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제도를 바꾸어서 본인이 유선으로라도 저희한테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본인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붙여 주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인터넷에도 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과오납된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소액일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는 금액이 꽤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만약 과오납 사실이 바로 확인이 되고 바로 통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미환급금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받았으니까 납부를 했을 것이고 납부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산되는 시점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차량관련이 많은데 차량관련의 경우 압류가 해제되어야만 차량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전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이쪽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매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와 보니까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보통 납부한 것이 확인되려면 약 10일 가까이 걸려야 확인이 되니까 거기 갈동안에 이 사람이 대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오납이 발생하면 그 납세자 주소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납세자는 그 자리에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납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은 매매상같은 경우는 내가 A라는 사람것을 대신 납부했다라는 것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첨부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명의를 바꾸어서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과 관련된 세금이라면 집에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냈고 통보를 하면 바로바로 그렇게 될텐데 이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자동차세, 면허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한 건에 어떤 것은 많게는 수십 건이 건수로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사람의 납세의무자가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는 그럴 염려가 없는데 과오납의 경우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부과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부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납세자가 차를 팔기 위해서 세금정산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납부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은행에다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한 사실이 우리한테 통보한 기간이 며칠간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 대행업자가 와서 바로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 명의로 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는 일일이 발송을 못하고 한 번 발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안내문의 내용은 그냥 전화를 해주시든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통장 사본만 우리한테 팩스로 넣어 주면 그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과오납분은 그 계좌번호에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그대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서, 제가 와서 1년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건수가 적고 금년에는 많아졌는데 제가 왔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에 건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발생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에 발생했던 과오납은 점차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연 3,300건 적게는 2,600건, 금년도 9월30일 현재 2,270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근무일수로 하면 1일 10건 이상 발생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이중납부 그런 것 말고 구청에서 착오로 발생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 하나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독촉장을 뿌리고 말았을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일제 고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된 사람들은 고지서를 10장, 20장 받아 놓고 3월에 받았던 것 5월에 받았던 것을 7월에 와서 낼 때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건만 내도 되는데 6건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님, 자료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장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세무2과장양이국
지적과장김종혁
지출담당주사안복숙
재산1담당주사신현구
정리담당주사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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