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정비과)
일 시 1999년12월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내일까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각 과장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답변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리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기립, 선서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 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서현수, 도시정비과장 송인록, 건축과장 권영국, 공원녹지과장 이용태)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각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들 소개를 올렸습니다.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창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간 중 성실히 수감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주택과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택과장은 소관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97, '98년도 행정업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주태과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보고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넘 말씀하십시오.
지난 단체장 선거에서 구역장 공약에 보면 아파트 안전진단을 해주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배경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재난관리법상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내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은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99년도 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또 특별점검을 3회, 해빙기, 우기 명절연휴 등에서 5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인원은 주택과 직원 외 17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17개 단지내 각종 시설보수 및 안전·조치를 75개소를 지적해서 도출하였고 재난위험시설을 지 정하였습니다.
상계1동 대영연립에 대해서는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단지 85개 동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B급 10개 단지 C급 6개 단지 25개 동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바닷모래를 썼느니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구청장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점검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상 우리 노원구에서 당연히 해야될 건물이고 구청장의 지시로 안전진단을 시행해 본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는 건축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할만한 아파트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의 안전진단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어떠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즉각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도록 준비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재해관리법상에 해당 안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택관리2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주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허락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김종옥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균열발생이나 민원에 대한 상황보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드러나 있는 아파트를 제외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 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도 아파트가 들어선지가 10년이 넘었고 주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 때 당시에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그렇게 물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필요 하시다면 예산을 반영 하시든지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또 아파트 안전진단은 민원성 아파트진단만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판단할 때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당연히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데 지금 해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관내 17개 단지 89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5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진단하거나 육안에도 변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건물을 진단한다는 것은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까지 그러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서 판단한 후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상반기에 2차례, 하반기에 2차례계속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대부분 상당히 노후화 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한 내역을 살펴보면 1차 점검이 대부분 담당공무원의 육안점검입니다.
어차피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외부로 드러날 건물 같으면 이미 그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99년도에 실시한 공동주택안전점검내역을 보더라도 2월에 실시한 1차 점검의 점검대상 18개 단지 39개 동이 점검방법이 담당공무원의 육안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99년3월에 실시한 건물 같은 경우도 관계전운가인 기술사 및 건축사의 현장점검인데 현장점검 자체도 제가 보기 에는 정밀진단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육안점검으로 대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시한 안전점검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서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께서 80% 이상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고, 또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해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상계동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로 거의 동시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샘플로 한, 두 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노원구에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 전체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중에 거의 동시에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전체 대상중에 한 두개 단지정도는 샘플로 선정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구청장 공약사항 이전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면 99년 2월에 실시했던 1차 점검 당시에 육안점검 입니다.
담당공무원 육안점검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점검결과 B급이 62개동, C급 28개동, D금이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에 실시한 3차 점검에서 점검결과 등급판정을 보면 B급이 5개동, C금이 25개동, D급이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점검에서 62개동을 B급 판정을 했는데 3차 점검에서는 B급이 5개동으로 거의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 들었고 C급은 3개동이 줄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주사 옆 좌석에 배석시켜서 과장이 답변을 하시되 부족한 부분은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줄어 든 이유는 제가 사무실에 서류가 있는데 지금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연립인지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B급으로 해 놓은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담장이 허술하다,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담장하고 이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담장으로 해서 건물 전체를 B급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담장이 위험한 것은 건물에서 B급으로 하는 것을 빼라, 그래서 그 동수가 단지안에 여러개 동이 있으니까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상반기 것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는 99년8월에 실시했던 1차 점검때 B급이 60개동, C급이 26개동, D급이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10월에 했던 3차 점검 결과는 B급은 아예 60개동 전체는 없어졌고 C급 25개동, D급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육안으로 판정한다는 자체가 물론 지금 담당주사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오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정방법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전반기때 하반기때 나누어서 안전점검한 부분에 대해 등급별로 B급, C급, D급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D급같은 경우는 사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D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중에는 실제 E급을 받아야 될 건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D급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급, C급, D급 전체 판정한 결과를 어느 건물인지 그런 부분 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가 잘못된 데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타구에 비해서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구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임하고 있는 기간중에 우리 관내의 전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을 전반기, 후반기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번에도 저희가 10월달에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 25개 구청중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안전관리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해서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까지도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Y2K 대응요령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교육을 한 바 있고 아파트에 관한 한은 시에서도 책자를 발간한 바가 없는데 작년도에 발간을 해서 독보적으로 매스컴을 탄 바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라는 체제를 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즉각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흥보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노원구는 신생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아파트의 안전 진단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의회에서 발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제 얘기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줄 누가 알아겠어요.
우리는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구청장이 또 기히 선거공약에 넣었으니까 안전진단을 한 두 개라도, 재난관리법상에서 벗어난 법적으로 제외된 아파트를 안전진단한 적이 있는가 하고 제가 물어 봤더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를 말씀드려서라도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육안 이런 식으로 봐 가지고 우리 노원구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봐서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삼풍백화점 사건에 대한 결과분석에 대한 책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징후가 있었는데 사전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를 가져 왔는데 제가 이것을 아까 언급했던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아파트의 어떤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하고 연계성 이런 것을 말씀을 올리고자 했던 것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200만세대 를 건립할 당시에 그 시점의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하는 문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년도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98년도하고 99년도 금년까지해서 저소득 전 세입자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접수자를 보면 전년도 388건에 비해서 99년도 10월까지해서 556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추천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떨어 집니다.
그리고 실행에 가서도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줄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세융자금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융자금으로 나간 융자금이 들어 와야 다른 어려운 세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 한가지는 신청을 했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하고 구에서 1차, 2차적으로 다시 거르고 또 은행측에서도 한번 더 하고요,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 할 때 가옥주를 보증인으로 세우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새로 온 세입자가 그 융자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보증인을 내 세우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집주인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보증을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은행측에서나 구에서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직까지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여기에서 사전에 전출신고 제도가 없어 졌기 때문에 사전에 융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 지원금에 대한 회수가 부진하고 그래서 융자금 회수 부분 은 자금이 잘 회수되면 좋겠지만 전액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가 적으면 그 다음 차년도에 융자지원 혜택 대상이 줄어 들 수도 있고, 앞으로 융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잘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옥주는 자기가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갚지 않고 나간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옥주는 그 전세금을 융자 받은 만큼, 융자금 이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1.2%인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관계로 해서 가옥주가 그 보증금 받은 것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주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물론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먼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어려운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결산심사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자에게 전세융자금을 대출해 줄 때는 집주인이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구청에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특약사항이라는 것이 민사로 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문제는 특약사항으로 기재한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에서 나중에 손실보전을 구청에다 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금액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전액을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은행에서 구청에 손실보전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연체되어 있는 금액이 '97년도까지 했을 때 7억5,800만원인데요 결국은 주택은행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에 구청에다 청구하면 구청에서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굳이 주택은행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독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 체납징수 하는 데 공무원들이 노력했던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1년에 한, 두 번 체납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형식적으로 전화를 주지시켰다. 또는 곧 갚겠다고 했다, 이런 식의 일상적인 문서만 오간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특히 월계4동의 1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월곡동으로 이사 가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몇 푼 되지도 않은 전세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조차 못하고 징수하려는 노력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민선1기 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문화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감사 때난 업무보고 때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도 '99년도 초에 했던 업무보고 때도 '98년도 업무실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적 중의 하나로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99년도 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의 회의를 몇 차례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식으로 아예 보고서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가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담당주사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상당히 긍적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99년도 예산으로 운영수당, 간담회비, 그리고 아파트생활연구사례 홍보물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예산 심사할 때면 '98년12월입니다.
12월에 그렇게 보고가 됐고, 또 '99년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작년 실적에 있어서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1월18일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위원회를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1월18일에 폐지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당시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내용과 상당히 앞·뒤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폐지 배경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폐지사유처럼 전혀 실적도 없고 불필요한 위원회로 판단이 돼서 폐지를 했다고 하면 불과 폐지되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예산심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맞는 것이지, 그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당연히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폐지 한다고 그러면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파악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침 연말에 구의회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가 폐지됐다는 그 사항은 파악을 했는데 법률에 근거 없는 위원회 등은 폐지를 하도록 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들이 뒤에 계실 때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데 왜 지금 자꾸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서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적 자체도 미미한 것이라고 한다면 불과 폐지되기 한 달 전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와 감사할 때 이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당시 담당주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99년1월에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볼 때 이 업무보고 시점이 '99년초 업무보고 할 때는 날짜로 봤을 때에는 이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가 이미 폐지된 다음에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99년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이미 폐지된 다음에 업무보고한 내용이예요!
그런데 단지 폐지됐다는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위원이 12명으로 선임돼서 회계사 2명, 건축사 2명, 주택관리사 2명, 입주자 4명, 공무원 2명으로 해서 작년에는 총 4회를 개최를 했고 회의진행요령 소책자를 발행해서 관내 아파트 단지 및 타 시·도에 400부를 배부를 했고, 아파트신문에 개제를 해서 홍보를 했고, 계약사무요령 및 도난방지대책 등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어느 정도 운영실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위원회이고, 앞으로 꼭 운영되어야 될 위원회였으면 구청장이 폐지하라고 방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옮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만다면 예를 들어서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옮은 것이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담당과장께서 이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는 상당히 실적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 없이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결국은 전액 다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돼서 폐지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업무보고와 예산편성 과정, 그리고 작년에 운영했던 것, 또 폐지된 것까지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전임과장이 전년도에 그렇게 보고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에 이 안건이 들어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앞과 뒤가 안맞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잘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안이 됐던 것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생각을 하던 차에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 자신은 어떤 다른 방편으로 아파트 단지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를 하자고해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내고 금년도에는 아파트생활소식지 등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뒤가 안맞았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서영진위원님이 꼭 잘못된 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안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나름대로 주무과나 주무국에서 높은 분의 지시가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소신 있게 구청장에게 진언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시사용 승인현황에서 9개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바쁘시니까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데 달랑 9개만 올라왔어요.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오지 않고 임시사용승인만 나오는 이유를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공통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기본적입니다.
이 기부채납이 우리 주택건설보건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주사가 소상하게 답변 드리고 제가 또 답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관을 붙이지 말도록 훈령으로 지시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훈령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관을 저희가 무리하게 붙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과거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부담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서 대다수의 아파트 사업주체가 그 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주택건설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아서 현재까지 미등록된 아파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 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기부채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 또는 '96년도 이때에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이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98년 1월 26일에 서울시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곳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시장의 훈령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훈령이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7가지의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어떤 타당한 사유를 사전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이후에는 그러한 조건을 사전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98년 1월 이전에 사업승인이 나간 건물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부과된 조건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의 법률, 그리고 그 때 당시 아파트사업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조건을 임의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기존아파트와의 형평성관계 때문에 조건을 완화하기다 상당히 힘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기부채납 뿐만이 아니고 사업체가 꼭 이행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부지내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를 꼭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는 매입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조건이 이행이 안돼서 아직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주택민원 해소를 위해서 특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해소방안으로서는 국공유지 매입이라든가 하자보수 이행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주체가 이행해야 될 서류입니다.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또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진입로 개설을 하지 못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설치비용을 저희 구청이 예치받고 대신 저희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진행하는 그런 제도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미준공 사유가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하려는 의도는 있는데 여타 여건에 의해서 하지 못할 때는 최소한의 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건축물만이라도 사용검사를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이후에 신청하신 사업장은 상당히 완화가 되게끔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이전에 훈령이 시달되기 이전에 했던 미준공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진입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안하면 안되게끔, 그 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가 어떻든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 기부채납이 덜 되어 있더라도 이행각서를 받고 우선 처리를 해 주면서 추후에 이전등기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도로개설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문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75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제3의 권리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압류가 된 상태의 토지를 저의 구청에서 도로라고 해서 기부채납 받았을 때에 그 가압류권자가 저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 구청의 많은 민원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압류된 토지를 주민들은 꼭 그것을 이행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그 조건을 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은 기부채납을 가급적이면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되 당해 사업부지가 꼭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해서 기타의 도로조건이라면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울시 훈령에 따라서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현재 예방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임시사용만 승인이 되어 있고 준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아쉬우면 자기들네들이 하겠지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주택과에서 그분들한테 공문서를 보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유도도 하시고 그래서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총리 훈령에 의해서 무리한 부과를 붙이지 말도록 이렇게 지시된 이후 이것이 완화라기 보다는 무리한 부과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완화라는 의미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조건이 붙여졌던 것에 대한 법적인 것은 일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쟁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권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님 자료가 오면 그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까 답변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기는 한데 주택과 주택정비계에서 보면 이것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항상 이 건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소규모 무허가 증축물이라든지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데 대형이라든지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의 힘 있는 회사 내지는 개인이 증축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부임한 주택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감사기간동안에 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지적사항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잘 좀 하십시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파트관리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간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실예를 들면 상계주공 7단지, 10단지 등 여러 단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고소, 고발에 의해서 동 대표 회장 및 관리소장이 구속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 지도감독을 너무나 미온적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 혹시 7단지 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수사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도 관리업체인 신한영주택관리 업체에 대해서 등록받은 송파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몰라라 가만 있지 말고 송파구청에다가 신한영 주책관리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회신을 보내고 그 회신이 안오면 다시 한번 재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주택과에서는 전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도 약 4,000만원 물고 여러 가지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물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도 있고 일하기에 상당히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형식적인 점검으로 그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 공사장의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작년 98년 12월부터 해서 네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은 자체점검 또 두번은 시공사 감리자, 공무원으로해서 합동점검을 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안전시설 및 위험표지판 정비, 현장 근로자 일부 안전모 미착용 이런식으로 거의 현상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그리고 감리업무실태같은 경우도 점검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과정부터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또 앞으로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대형공사장같은 경우 실태점검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한번 동행해서 같이 점검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날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주택과에 온 지 한 달정도 되었는데 주택사업담당계에 건축직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이 많고 몇마디로 간단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 서류를 찾아서 뒤져야 되고 굉장히 일이 번거롭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사물실의 직원들이 내왕하는 민원인들을 응대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현장감리 하기가 첨 어렵다는 것도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 인원을 좀 더 받으려고 청장님에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을 더 받아서 현장안전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공사장 실태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지구지정에 관한 업무가 지금 주택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요?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도시설계 입안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도록 공문이 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000년대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당초에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구청 재정 형태상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지구 뿐만이 아니고 미관지구에 대해서도 도시설계를 해서 건축규제, 통제를 하라 이런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미관지구 자체가 설정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러한 법령은 이렇게 제정이 됐지만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나 어떤 확고한 것이 전혀 없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도 간담회할 때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택지개발지구 뿐만이 아니라 더 급한 곳이 미관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기히 개발이 돼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는 2000년 5월이 되면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일정 혹은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야만이 일정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도시설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지역을 보면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수립을 해오고 있었는데 시에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 절차를 도시설계로 입안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제정이 안되다고 그러면 기히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재건축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도시설계 입안 해 줄 떼까지 사업자체가 중단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보니까 현행법 범위내에서 추진을 할 경우에 도시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설계 하는 경우에 용역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그 쪽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가면서 도시설계추진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아직은 확실하게 검토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설계에 대한 방향설정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딱히 이것이다 라고 정리가 안된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당초에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도 구청에서 상세계획을 수립 할 때까지 재건축조합 입장에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느냐? 라고 우리 구청에다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광현국장께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해도 무관하다고 해서 해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세계획을 수립을 도시설계로 바꾼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도시설계도 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이름만 바뀔 뿐이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입안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조항속에서 세부추진일정을 저희가 내년도 4월까지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를 할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는 우리가 이어서 도시설계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용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라면 구청에서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계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소한 800세대 정도의 민원이 걸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한 달, 두 달 늦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0세대한테 한 달만 늦어져도 한 집에 800개월이 늦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 비용 가지고 용역을 줘서 입안하는 것 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건교부나, 아니면 시에 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질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조합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기왕에 구청에서도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행정지도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다릴 것이 아니고 확인할 것들은 확인을 해줘서 변경된 내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본위원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바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기왕에 기 업무의 주무부서가 주택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주택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으로 구분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11월30일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도 없고 미제출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99년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의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말씀 하시는데 위원들이 예기한 회의록은 저희가 제출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그 위원회에서 얘기한 위원들에게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어떤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회의록은 왜 만드는 겁니까? 누구보라고 만드는 겁니까?
구청 직원들은 볼 수가 있고 구청 직원들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한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 구의원들은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그럼 공무원들은 전부 다 봐도 관계가 없고 구의원들은 기밀을 누설할 것 같으니까 그 위원들 신상을 위해서 지금 공개를 못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감사도 하는 것인데 하물며 구정질의 때 회의록을 달라고 한 것을 오늘 이 감사장에서도 못 내놓겠다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과장께서 감사하는 우리들을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감산용의 어떤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이 있어야 감사도 하는 것이지, 배부해 준 유인물만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 안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고.
이 문제는 일단 우리 과에서는 공개는 하는데 제출은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위원들의 개인신상문제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저희가 드리고 싶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그 분들의 신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잠시 하고 나서 그것이 없다면 저는 제출해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출해 드려도 무방한데 그것이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나 김운종위원님이나 여러 차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못주면 못주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자료를 못주면 당신 혼자 판단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못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못줄 때에는 명확하게 자료를 못주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사정에 따라 열람만 해야 될 때에는 열람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료 하나를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성명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이유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도 안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무 소리 안한다니까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열람을 하시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상 없다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열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은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구청에서는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상 필요해서 좀 이 자리에서 보자고 하는 데 안된다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기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노원구에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극비사항이라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못줄만한 사유가 있었으면 이러저러해서 못준다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료 왔습니까?
가져 왔는데 회의록 제출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셨겠지만, 문구중에서는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의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위원들이 개별적 구체적 발언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위원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과대해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못한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원래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의 신상과 발언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열람을 하겠습니다.
열람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명단은 제외하고 가리고서 복사해서 배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열람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월계동 660번지외 15필지 골프연습장 허가를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름을 가려야 된다면 이름을 가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열람 할 수 있게 해 주시죠.
감사시에 감사자료 등 제출자료들중에서 대민 이해관계나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민원유발이 없도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겠어요?
다른 분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주현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히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당시 담당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인지를 각 과로 부터, 해당 과의 사업부서에 정확한 계획서를 받아서 해제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과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인물에 보면 처리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개정 예정이므로 사업시행부서와 합동으로 관내에 있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및 변경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과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마는 작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당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협의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용지로 해서 3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소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고 정부에서 그런 법률개정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만약 실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ㄷ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만약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지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정부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위헌판결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이 도시계획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빨리 예산반영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도 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2001년 12월31일 이전 법 개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2002년, 2003년까지 늘어 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보다는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일단 자료가 올라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조금 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각 건에 대해서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해당지역의 어떤 문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그 당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공람시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처리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완료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심의 안건이 한번에 보통 여러 건씩 있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우리 재무건설위원님조차도 자기 지역의 어떤 문제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심의시 해당 주민의견 수렴 및 구의회 의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면 금년에 들어 와서는 해당 구의원들한테 알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구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해당 구의원한테는 알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나대지에 폐자재나 폐가구가 투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처리내용을 유인물로 보는 것하고 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재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사장의 안내 그러니까 프랑카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 즉 주민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저희 어느 과든지 지금은 182가 있어서 해소가 잘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사장에 프랑카드를 부착을 해 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때 오국장께서는 흔쾌히 그럴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만 반짝 그런 것같고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요즘 공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프랑카드를 걸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각 과에. 공사부서가 토목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게첨함으로써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때만하고 지금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회의할 때도 그런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보행상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이 공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양해를 구하는 프랑카드를 붙이라고 저도 가끔 순찰하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부회의때 각 과장들한테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얘기를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미흡한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체비지라든가 보류지가 21필지정도 있는데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채소도 심고 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고 건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사람이 그곳을 순찰하면서 지저분하면 동에 가서 이야기도 해서 치우게끔 하는데 지난번에는 한군데가 심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완전하게는 관리를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때마다 거의 단골메뉴로 나온 사항인테 감사를 대비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무단투기된 것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데 현재까지도 그것을 방치해 둔 것은 제가 볼 때 도시정비과 인원 한사람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 수도 있고 동사무소도 동을 정비하는 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체비지나 이런 데 무단 투기된 것은 공문을 띄워서라도 철저하게 처리를 부탁하면 될텐데 왜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딱 잘라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쓰레기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채소 등을 심으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봐서 너무 심한 것은 동에 다 얘기해서 일부는 치우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웠다고 해서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갖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관리하기는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라든지 다 담당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24개 동을 다니면서 다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좀 더 철저하게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김종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얘기가 다시 안나오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할 때 구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영진위원님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4차 회의 때하고 5차 회의때 월계동 33301번지. 성시양회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회의시작 전에 바로 전날인가, 그것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서종화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출된 것을 제가 알았고 그 때 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15일에 있었던 제5차 회의 때 월계동 219번지에서 285번지, 그 다음에 월계동 343-1번지 일대 용도변경문제, 시실 이것도 저희 지역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회의 안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때 제가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회의 안건 자체에 대해서 해당 동 의원들한테 사전에 연락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고, 또 작년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시행된 것으로 해서 완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건이 하계2구역 재개발문제에 대한 공람·공고 내용입니다.
그럼 이 건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월계동 343-2번지 일대 용도 지역변경 결정한 부분, 월계동 219번지에서 285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 결정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람·공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계속 논란이 되어오다가 자료가 이제 오기는 왔는데요 이 회의록 자체가 워낙 간단하게 내용만 요약이 되어 있고 그날 얘기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우리 속기록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그대로 다 적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도 당시에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에 가까운 논란을 펼쳤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서 다른 감사위원님들게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이 한 건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서영진위원께서도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셔서 잘 아시겠고 또 그 자리에 오광현국장이나 도시정비과장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회의록 사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 지역에서 지난 3년간 구의원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 현재도 이 지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는 반대를 했고 또 워낙 강경하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단위 민원이 야기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유권과 부딪히는 것이 문제인데 법에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해주어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찬성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밑의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좋겠다, 좋겠다라고 발언한 분들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거기에 상정되어지는 안건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안건이라면 상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서 어떠한 식의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항상 사유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는 이러한 식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이 여기 심의위원은 아니고 또 오광현국장께서도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일부 반대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운영과 관련해서 또 심의위원님들의 자질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노원구의회에 해당 지역 주민들 약 200여명의 서명용지가 첨부된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위 민원이 야기되어 질 것이라고 김운종위원께서도 지난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에 앞서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본위원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는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다른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체, 그리고 외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심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는 대체적으로 법을 근간으로 하지만 이것이 환경적으로 공익상 미치는 영향,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 등등 종합적으로 여러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대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행위허가 문제는 최근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규제 완화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 허가가 얼마 전까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약 세 가지 용도에 한해서만 형질변경 허가가 됐던 것이 금년 들어서는 규제 완화적인 차원에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용도의 사안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심의 대상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대적인 정황에 따라서 많은 변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계동 골프연습장 문제도 개인의 사유재산 권리로 볼 때는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찍이 그곳에 안주해서 나름대로 조경수를 심고 해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내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지역 정서가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프연습장이 약간 위화감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단이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일단은 위원회에서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고 반대도 아주 주장이 강했습니다.
일단 형질변경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향 후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민원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이상에는 민원대책협의회를 거친 연후에 앞으로의 행정행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서종화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사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자제를 하려고 했는 자료 제출 조차도 안되다보니까 자꾸 발언을 하게되는 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인자들이 크게 민선구청장과 민선의원,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기술자 및 학자들로 해서 외부 인사해서 크게 구성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는 그 입법취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선구청장이나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심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일 것이고, 관계공무원은 행정법상 이것이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전문기술자 및 학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민선구청장이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기술자 내지는 학자가 얘기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법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제기 되어졌을 때에는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유도를 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김운종위원께서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한테 위원회 불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도 그러한 차원에서 구청장의 출석에 대한 질책을 한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대변해야 되는 구청장이나 의원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답변하신대로 대책협의회를 거친다는 지 한 번쯤은 고려를 하고 걸르는 그러한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이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제가 여러차례 여기에 참석하면 항상 느껴왔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정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요약된 회의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여다 위원회들을 보면 거의 속기록에 가까운 수준의 회의록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노원구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식적인 이러한 식의 회의록만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이후에 어떤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어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속기사를 동원해서 기술을 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녹취라도 다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에 우리보다도 더 오래 전부터 계속 우리 노원에 위원으로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연말연초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요인들이 불식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주장들이 나중에 민감한 것이 되어서 책임소재가 있을 수도 있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가까운 녹취를 하든지간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과장하고 검토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 주장하는 발언에 대해 기록이 따라 가지를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하는 문제인데 녹취도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는 하여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서로간에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을 받아 보았는데 건축과하고 여기것하고 현저하게 틀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이렇잖아요.
물론 급하게 해 오느라 이렇게 해 오셨지만 이것은 회의 결과만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성신양회유통 설계 변경 등을 해당 구의원님한테 통보를 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신양회 건에 대해서는 구 의장님 앞으로 통보를 했고 또 월계동 형질변경 343-2 하고 219-2 이것은 구의원 사무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해당 구의원님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후로 토목과에서 공원녹지과 두 군데가 해당되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6월 2일날 받았고 토목과에서는 3월 15일날 받았는데 전부다 그 당시에는 전부 존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10년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10년이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개소, 30개소, 11개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도 맞추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질없게끔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법 개정 직후에라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합해야지요.
그 가설건축물중에는 콘테이너 박스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을, 거기 안에 들어 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물론 공사장내에는 허가를 받겠지요.
그러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직 단계가 철거하고...
재개발 사업지구내 불법 콘테이너나 이런 것은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그 당시부터 사실 조합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콘테이너가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조합이 형성되기 전에 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계2구역같은 경우에는 철거한 사람들을 가이주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ㅇ에 들어 가기전까지 거기서 살도록 가이주된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행정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게서는 도시정비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심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서현수
도시정비과장송인록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성길
주택사무담당주사한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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