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이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행락인파를 보면서 IMF 관리체제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는 지금 일부 국민들은 당시 그때의 아픔을 벌써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망각했던 시간을 잠시 돌이켜 보면서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은 점검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3일간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는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안담당이 보고한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한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례를 통합 운용하므로서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기구설치통합조례 표준모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내용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례를 통합 규정하였으며 국장·보건소장·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사무분장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O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 현조례와 규칙에서 행정기구의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 사무분장, 직위 및 직급등을 각각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을 통합운영 하기 위하여 대강을 배열, 일목요연하게 하고자 함이며.
-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정원 조례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각각의 규정을 통합정리 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적합성, 조화성을 토대로 입법내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법인력및관할)제3항/자치구에는 동을 둔다.
- 지방자치법제102조(행정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1) 구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구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4) 구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정한다.
6) 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이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와 구간사무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진료 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10조(하부행정기관장의직무권한)
-동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지역보건법 제1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보건소의설치)
1) 법제7조에 의거 구별로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소관하는 그 범위내에 보건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설치된 법인 보건소의 설치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장인 기관이고,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고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대표자와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3일이내에 반드시 기관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활동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O제정이유
1998년 2월24일 법률 제5515호에 의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원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O주요골자
- 설립리관의 범위
- 협의회에 가입제한이 되는 공무원
- 협의회의 대표자 선임절차 및 기준
-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 및 절차내용
- 그 외 협의회가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
O관련법규
-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제정 표준안
O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1998년 2월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 노원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O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제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며 협의회 구성은 기관 단위별로 하는 것을 규정하므로서
- 우리구의 경우는 구본청(동사무소를 포함),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각각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6급이하 일반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직, 특수기술직렬의 일반공무원, 기능직, 고용직등이며
-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본조례 제3조에 자세하게 나열하였으며
- 6급이하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5급이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지휘감독의 직책에 부임되어 관리직 또는 부서의 장으로 협의회 당사자이므로 6급이하로 제한
- 협의회를 설립하는 기준 절차와 협의회규정과 협의회의 운영 절차등을 명시하였으며
-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나열하였고
- 그 외 협의회가 필요한 이행임무 의무, 활동등을 규정하였습니다.
O이와같이 조례가 제정되면
-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공무원의 고충 처리등을 설립기관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의 주어진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직장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집단행위 또는 물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제66조에 저촉되므로 어디까지나 협의하는 기구임을 감안하여
O설립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한 사항과 법령등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 기타 사회 상규에 벗어난 것에 대하여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 다만, 근무환경 조건에서 사무실의 근무 분위기개선과 공무원의 복지 향상책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예산절감의 생활화와 직원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동호인 활성화등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이것을 잘 운영하므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보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이에 따라 직급 행정기관장은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소속 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 기구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공무원 사회내에서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협의를 나누고 그래 왔던 것을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므로써 모든 것을 공식화 시켜주는 그런 발전된 하나의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통친회'라는 것이 있었지마는 이것도 비공식 조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며는 공식적인 조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내용중 주요골자중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굳이 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금지공무원으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굳이 여기까지 해놓아야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운전자가 가입해서 자기 권리를 법에 명시된 외에 한다면 어떤 행정기관의 기동력이라든지 자동차의 운송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은 범위가 딱 이렇다, 이것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6급이하의 공무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명칭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위직공무원들이 단체장과의 협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사항만 쭉 되어 있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토론도 해보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이것을 보완해서 통과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제1조에 이 직장협의회가 무엇하느냐 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임되어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 그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된 이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 골격이 법률 제1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를 안해도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이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모델안이 내려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어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요령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다 이어받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그대로, 목적이라든지 협의내용 또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더 보완할 특별한 사안이 발견이 안됩니다.
또 뺀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그대로 공포되면 이 내용에 의해서 충실하게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법이 정하는 목적을 조금이라도 훼손한다거나 저희들이 이탈을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6급이하의 공무원들에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개선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조직의 환경을 일할 수 있고 또 복지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업무능률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크게 자기의 일신상의 건강이라든지 기타 정신상의 문제, 인사상의 고충처리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무원법상의 가장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를 이 번에 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장과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자기의 이익을 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인사문제 이런 것을 아까 김생환위원님이 고충처리문제는 얼마든지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 권한을 법으로 뒷 받침해서 여기에 대한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사무실조명 청결 안전, 휴게실·흡연실설치, 통근버스 운영 등 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와 관련된 정기교육 훈련, 결재과정의 간소화, 구비서류의 감축,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예산절약의 생활화 등, 또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 당직부담의 경감, 대기성근무지양, 경조비용의 합리화, 복장 자율화 등, 또 기타 기관의 결정사항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간담회 수시개최, 동호인회의 활성화 등 이것은 일부만 예시한 것 뿐입니다.
이 외에도 세 가지의 큰 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협의회에서 자기 권익을 찾기위해서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급이하도…
보니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흔히 얘기하기를 힘이 없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 지휘·감독이라든지 인사업무, 예산, 경리 이런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은 가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한다면 직장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장과 협의가 되겠지만 다른 것들이 되겠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 직장협의회가 단체장의 업무를 마비시킨다든지 저해할 수 있게 세력화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순수한 취지대로 한다면 공무원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그런 면에 의구심이 있네요.
조직에 힘이 있고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가장 일선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능박위원님께서 힘이 없는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설사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 숫자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 절대다수가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라고 쓰게 되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것만 써야 하는데 기타라고 쓰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일방의 입장에서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이것이 벌써 하라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요.
모 서울시내 협의회장이 강력히 구청대상으로 하니까 결격사유로 면직시켰다고 해서 소송까지 난 일이 있지요?
그것이 시정시보에 나왔더라구요.
대다수 공무원의 저변에 깔린 이적을 짚어서 근무분위기를 쇄신시키고 환경을 좋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 목적이 그렇다고 해도 청장이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분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무원 권리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지 여기에 우리 구청장이 인사권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공무원들, 철도노조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그것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6급이하의 공무원 사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유보시켜도 별 효력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중에서 요즘 비리공무원도 나오지만 그래도 박봉에 조직에 충성하고 국가정책에 적극 앞장서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참 문제입니다.
또 힘없는 부서에서 말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것이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재사항이 많다, 목적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행태가 나오겠느냐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김봉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선 시작을 하고 다음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보류하자는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4항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 위임」 이것 까지는 상위법령하고 같은 것 같은데 그 뒤에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관장하고 협의를 직접할 수도 있고 또 대리인하고도 협의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기관 입장에서는 참고로 협의회에 배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주적이고 객관성있게 하기 위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협의회장이 들어 갔을 때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대변해서 들어 갔을텐데 그렇다면 여기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과장급이나 국장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럴 경우 지금 협의회장과 설립기관의 장이 같이 동등한 형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장이나 다른 분이 한 분 더 들어 가면 이것은 당연히 편파적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것이 원래 상위규정에는 없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 집어 넣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머지것은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위법령 그대로 했는데 이 조항은 특별히 삽입을 했는데 삽입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협의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옆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위원님들이 방청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도적으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해 가지고 꼭 나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안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내지는 구의원 이런식으로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굳이 왜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사안을 놓고 그 내용을 잘 아는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지 이 관계공무원 주장이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협의내용을 잘 진척시키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11회 합의사항의 이행만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민선 구청장 시대에 협의를 해 놓고도 향후에 바뀌었을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져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만 직장혀의회설립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정도밖에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도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을텐데 이것은 기관장이 회의장소를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사무장비를 쓰게 할 수도 있고 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었기는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약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결국은 협의회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 와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의 기본취지인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과 상반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지 명시는 없습니까?
구청장이 직접 모든 것을 적고 알리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기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회의를 운영하든가 할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즉 하위직의 어떤 권리라든가 모든 면이 상당히 개선되고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서 규칙정해 놓은 것을 다음에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올릴 때는 가령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 편하고 유익이 되고 또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을 조목조목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건을 앞으로 올릴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과의 협의) 4항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상위법에는 관계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없는데 이 사항을 새롭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라고 하면 단체장의 잘못된 집행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장과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될텐데 협의를 하는 중에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의 자기 상사가 될 것입니다.
상사가 옆에 배석을 한다고 하면 올바른 정당한 협의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배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협의 배석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어떤 사안을 놓고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툼이 있다고 하면 기관의 입장에서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변인을 시키더라도.
가령 기관등이 총무과장이 가서 대리해서 하라 그러면 제가 요구되는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대리인이 되어서 어떤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할 때 내용을 잘 모르면 가정복지과장을 오라고 해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와서 설명을 해주시오.」 이것은 당연히 협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의회에 피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고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꼭 참석해서 설사 협의 당사자인 직속 상관이 오더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인데 국장, 과장이 있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표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가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독소조항이 아닙니다.
잘 하려고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표준모델안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안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서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2항 및 제3항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붙이 않을 경우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리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이 규정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독촉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제사항이 직접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근거한 규제내용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제2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제3항의 내용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개의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의료보호법 제17조(독촉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드리면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의료보호법 제17조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에 반복해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O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삭제하고자 하는
O본 조례의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보면
① 대부금 상환의무자가 대부금을 납부기간가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납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한다.
O위 사항은 의료보호법 제17조(독촉등)에 똑같이 명시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에 못을 박아 놓은 것으로 하위법인 조례에 배열한 것은 사족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0% 완납이 됐다는 얘깁니까?
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의료보호 정지할 수 있는 대상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납부를 분납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체불이 됐다하면 월5,000원씩 매월 납부하는 소액 납부제도로 저희들이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했을 때에는 정지대상이 될 수 있겠습닏.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는 노원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97년 12월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98년 10월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거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승계 되므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 된 조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O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O본 조례의 폐지에 대한 관련법규 내용을 보면
- 의료보험법
뷰칙 제2조(지역의료 보험조직의 해산)에 의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해산된다.
- 부칙 제3조(권리의 포괄 승계등) ①이 법이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포괄 승계 한다.
(시행일 19998년10월1일)
※국민의료보험법 : 공무원 피보험자, 교직원 피보험자, 지역피보험자
의료보험법 :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 경영자
법 제10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임무
1.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유지
2. 보험료의 징수
3. 보험급여 의결 및 지원
4. 보험급여비의 심사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 받은 업무
6.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8.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O이러한 내용을 봐서
상위법인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관리공단 임무에서 과거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관리공단 임무에서 과거 지역의료보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노원구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업무와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의 기능과 운영이 유명무실할 뿐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간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다가 운영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교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원조합에 대한 지원은 없었죠?
이 사항들이 바로 지원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이 발족되면서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이 되고 또 보험공단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법에도 포괄 승계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공단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이었던 4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오늘과 같이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사회복지과장조용덕
인사담당주사조민환
직제조례담당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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