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노원구이동동서관폐지재고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이동동서관폐지재고에관한청원의건(한능박의원소개)
(10시7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이동도서관폐지재고에관한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 행자부 및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규제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인 노원구조례에 대해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려고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부과대상의 종별규정인 별표1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의 개정요점은 개정이유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지연 등으로 인한 호적관태료 징수내용이 상위법인 호적법 제130조, 1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제3조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체를 늦게 할 경우에, 지연했을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상위법인 자치법규에서 다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원래 법체계상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하위법에 규정하지 않는데, 더 상세하게 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지만 똑같은 내용일 때는, 제가 보기에 법 체계상 효율성도 떨어지고 상위법에 있으면 하위법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상위법에 준용하니까 효율성면에서 없애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내용중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원 축소, 융자금 자금운영상황 지도·감독시 조건완화, 융자금 반환조건 기준완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시 신청기준일 완화, 학자금융자대상신청시 추천사항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3항의 융자대상은 당초에 학자금 융자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의 추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3조 4항의 융자대상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 2항에 융자금 대부신청은 대부신청서에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세대주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인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 3항에 융자금의 상환기관 연장에서는 상환의무자가 상환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일전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2조 2항의 감독으로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운영상황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지도·감독에 합리화를 기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 제16조 1호에 융자금의 반환에 있어서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요구할 수 있다를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본 안건의 개정내용은
- 현존해 있는 조례와 규칙에 묶여 있는 모든 법적 규정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제한 억제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 경제활동 등을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켜 주민의 삶과 질과 생활안정 영위를 위하여 지속적인 향상의 기틀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하였던 바
- 이러한 일원책으로 본 조례가 실행하고 있는 각각의 조문에 각종 규제 제한요소를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의도에서 본 안건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제3조, 제6조, 제9조와 제12조 및 제16조의 일부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5조 규제의 원칙을 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규제원칙을 감안하여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와 타구의 실례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의 기본원칙과 존엄성,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풀어나 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산하에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보체육과에서는 각 단체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과 교육을 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단체는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체가 행사할 때 의전문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 의전절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그것이 공보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각 단체별로 개성이 다르다, 의전이라는 것은 통일되어야지 각 단체별로 개성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은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단체에 따라서 지도·감독권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단체를 관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특별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보조금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의전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전혀 공보체육과에서는 관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공보체육과와 협의도 없이…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단체의 개성이 틀리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타당할 것 같다는 지도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단체에 대해서 의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꼭 우리 노원구에 있는 사람만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재산세를 낼 수 있고 재산만 있으면 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노원구민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이, 16조 4항에 보면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어쨌든 왜 꼭 노원구 구민이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쉽게 말해서 강북구라든가 가까운 성북구 멀리는 지방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재산이 있는데 우리 구만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융자를 쓰면서 꼭 노원구만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고, 노원구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재산세를 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16조 1항을 보시면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가 삭제가 되었는데 2항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1.2항이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 아닙니까?
삭제하려면 다 삭제하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하겠습니다.
당장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시, 이런 내용들이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들도 소개내지는 주민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융자된 기금의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전체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그 이전의 것은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그 회수도 저희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의 것이 체납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심사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규정에 맞게 심사를 하는데, 규정에 맞게 주민들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받는데 그 돈을 융자받으려고 지금은 보증인이 1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보증인으로 노원구민 2명을 세워야 하고 구청에 가서 또 서류심사해야 하고 은행에 가서 또 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하여튼 보증인 1명으로 줄인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보증인이 노원구민이어야 한다는 것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은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미료로 넘겨서 몇가지,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대보증인건도 그렇고 앞에 16조 1항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시 충분히 상의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얘,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선정후에 바로 계약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선정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문제점 제기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관계로 현재 집행부에서 해온 선정과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받더라도 오늘 바로 받기는 어려우리라고 보여지고 준비가 필요하므로 내일 조례안 통과후, 내일 아마 조례안이 2건인 것으로 아는데 2건 처리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당시 구민체육센터 관련 신청서류등 해서 자료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화요일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까지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오면 안온다고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에 대한 얘기도 없고 계속 안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처리가 끝난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마들농요 행사에 우리 구의원들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실을 아시지요?
그러며는 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며는 적어도 의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정도는 마련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가보니까 의원들이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들이 앉고 앉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 그런데 혹시 구의 공보체육과장님이 그러한 문제가 있으며는 행사주체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본적은 있는지,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이 가는데 앉을 좌석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분도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를 한적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3. 노원구이동동서관폐지재고에관한청원의건(한능박의원소개)
먼저 청원을 소개한 한능박위원님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은 지난 98년 12월28일 오후 늦게 여러날에 걸친 진통 끝에 통과된 9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발언하게 됨을 동료위원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발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는 10년전에 설치하여 98년에는 그 이용주민이 많이 증가된 3만2,672명으로 13만3,133권의 도서를 대출한바 있고 최근 4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총10만8,749명의 주민이 44만4,736권의 도서를 대출받아 여가선용은 물론 지식과 교양의 함양에 일익을 하였고 책 1권당 5,000원씩 어림 계산을 해보아도 그 경제적인 효과가 22억2,368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책들은 우리 노원구민의 재산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98년 정기회의시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결산특위에서 노원구청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로 8.071만8,000원과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99년 노원구청 일반회계예산이 98년에 비하여 253억4,800만원이 감축된 1,098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중 자체사업비가 238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마을문고와 중복투자되는 관계로 99년에는 폐쇄정리기간인 3개월만 운영하도록 예산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자체사업예산중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구민이 많고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이동문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에 99년에 2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활성화하라는 노원구의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도서관이 전국의 지자체에 설치된 도서관중에서 단위면적당 이용자수가 최고라는 통계수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노원구민들의 독서욕구는 어느 지자체의 주민들보다 높은 자치구입니다.
마을문고는 민간자생단체 주민들에 의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도 구청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증도서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동마을문고에 비하여 이동문고는 전문사서에 의해 운영되어 체계적인 도서의 구입과 관리, 독서지도, 상담, 도서의 선택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전문사서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노원구의 각 동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에게 적극적인 도서대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우리 구의원들이 선거당시 구민들에게 공약하였던 봉사행정의 가장작고 표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본위원은 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구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도서선택을 통한 올바른 독서지도와 독서의 습관화를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동도서관과 자생적으로 운용되다가 구청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마을문고를 병행하여 활성화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IMF시대에 구민의 가계에서 지출되는 도서구입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노원구청의 도서대여사업은 아무리 어려운 예산형편에서도 적극 장려, 지원되엉 하고 마을문고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동도서관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25개구중 용산구를 비롯한 4개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도봉구를 비롯한 6개구가 직영운영방식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구에서 폐지, 직영, 위탁운영한다고 하여 우리 노원구도 따라가야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운영방법을 제안하여 보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노원구청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으로 풀인원에 배치된 행정직과 운전직원공무원,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한다면 인건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도서구입비와 차량구입비 4∼5,000만원으로도 이동도서관 이용주민들 800명이 연명으로 노원구의회에 청원한 청원내용을 완전히 해결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산의 산출기초와 인원의 운용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과 우리 의회가 합심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말 정기회의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99년도 노원구청 예산중 공보체육운영과 관련된 예산에서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은 해주었지만 각종 단체와 구민의 체육, 놀이 취미, 예술분야의 각종 행사에 투자되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세출예산을 엄밀히 살펴볼 때 이동문고 예산보다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월등해서 예산배정이나 승인이 되었다고는 본위원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막대한 비용지출과 시간, 절차를 거쳐서 탄생된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는 지난 겨울 이동문고 차량이 아파트단지에 왔다고 방송을 하면 지난번에 빌렸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엄마의 손을 잡고 추위에 떨면서 대출순서를 기다리던 어린이와 주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명실공히 주민의 대의기관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의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지난 19일 동마을문고 회장단과 행정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시 이동문고와 마을문고가 중복되어 동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 이동문고를 없애버렸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98년과 99년의 동마을문고에 예산지원액이 증가된 것은 도서구입과 관련하여서는 1개동이 증가된 것 이외에 1원도 증액된 바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제명 : 노원구이동도서관폐지재고에관한건
O이번 청원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심사규칙 제2조와 제7조에의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서
O청원내용을 보면
- 이동도서관의 연간 대출건수가 13만3,133건이며 이용자수는 3만2,672명으로 볼 때 우리 주민의 정신문화 및 교양양식을 함양시키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또한 우리구의 동마을문고 현황을 보면 2개동을 제외하고 22개 동이 마을문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불과 3∼4년 사이에 연간 35만7,432명이 이용하였으며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9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동도서관과 마을문고와는 병행된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자체의 업무 내용에 비해 예산 또한 지출이 가해지므로 이동도서관을 99년 3월31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본 사항이며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동도서관을 동마을문고에 접목시켜 이동도서관의 삭감된 예산 일부를 동마을문고에 지원하여 주님의 독서함양의 현의제공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이러한 차에 이동도서관의 이용자 800여명의 연서로 본 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 이에 대한 의견채택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여 그 채택된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결정을 가 부간 의결해야 될 것입니다.
(참조)
O참고로 회의규칙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위원회를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노원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노원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은 작년 정기회때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위원간의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폐지를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면 시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설립될 최초의 당시만 해도 서울시 전체 각 동별로 마을문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실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마을문고가 만들어졌으므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보더라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편성시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동도서관 폐지를 한 구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각 구마다, 자치단체마다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지만 우리 노원구 상황을 보게 되면 타구에 비해서 오히려 아파트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마을문고가 만들어져 있는 동사무소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까이 있으므로 마을문고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사무소 마을문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시켜서 한쪽을 집중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예산비용 편익분석을 해보았을때도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폐지가 되었던 것이고 이런 이유는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동사무소내에 동마을문고가 있지만 이제까지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던 도서인구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못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한능박위원님의 청원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그때 결정될때와 지금과 문고에 대한 환경변화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정신으로 보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줄어가고 있고, 노원구가 집중적인 아파트지역인데 동마을문고를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동문고보다는 동마을문고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능박위원님이 제시한 청원건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과 한 군데 동마을문고로 모아서 해야된다는, 일원화해야 된다는 논리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문고를 단일화하는 것과 다양화하는 것, 어떤 것이 이익이 있나 볼 때 다양화하는 것이 구민의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마을문고는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동사무소 지하나 1층에 일정한 공간을, 작은 공간을 할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마을문고사업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의 공간이 작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방안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양화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질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넓게 펼쳐 놓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질적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었던, 한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얘기기하셨던 거택서비스라든지 마을문고가 항상문을 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가 향후에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충분히 지금까지 여러 상임위원회나 여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청원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마을문고에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을 한 취지는 그분들이 용어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새마을이동문고 자체를 부활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본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그분들은 이동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신체가 불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과거에 새마을이동문고에서 순회했던 그런 순회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동마을문고를 노원구 주민들이 독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집행부와 논의하고 더 보완해서 지금 현재 청원하신 주민 800여명에게 충분히 과거 이동문고에서 받던 것 이상으로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새마을이동문고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마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동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책을 볼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제안설명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난 98년말에 예결특위에서 동마을문고에 예산을 몰아준다고 했지만 결국 모양새는, 동마을문고의 예산은 98년도 예산과 똑같고 결론은 이동문고의 폐지만이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서비스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해서 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청원을 소개한 위원조차도, 요지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럴 경우는 부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청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제목자체가 '노원구이동도서관폐지재고에관한건'입니다.
그런데 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한다며는 실제적으로 청원요지서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원요지에 충실하게끔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목자체가 '노원구이동도서관폐지재고에관한건'이 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동도서관 페지를 재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동도서관을 해달라는 것이 요구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청원요지와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이동서비스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얘기로 서로 종말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한가지 부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사실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집행부의 의사도 한번쯤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들어보자 하는 것도 부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청원요지서는 의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서 이것이 주민들의 연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동서비스를 해달라는 의미이지 새마을이동문고를 부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우스워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개한 의원조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목을 잘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떠들었는데 청원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간담회라든가 다른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개하려면 정확히 진위를 파악해서 하든가 아니면 청원서 내용에 맞게끔, 아니면 제목에 맞게끔 청원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된 안건도 별로 드문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란 날로 더해 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 이동도서도 해야 하고 서비스를 하다보면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우선 들어가는 자체가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생각에 부활도 좋고 없애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방법이라도 주민이 편하면 좋다는 것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이것만 오래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구민의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국립도서관의 전문가를 만나서 가장 돈 안들이고 서비스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청원인들이라든가 동 마을문고의 회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그 분들의 의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더 나가서 동문고에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도 불편함이 많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많다는 의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동문고가 되었든 이동문고가 되었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 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집행부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사실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자, 그리고 그 분들이 바라는대로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종말을 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서인구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동마을문고만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전문적인 사서가 없어서 체계적인 도서구입이 안된다든지, 그리고 거동 불편자들이 도서를 요구할 때와 미처 동마을문고가 설치가 안된 동들이 두 군데 있는데 이런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도서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점이 현재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동도서관은 폐지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얘기 보다도 그것을 하자는 얘기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이동문고는 없어졌지마는 순회차량을 운행해서 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편안히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충분히 모여진 것으로 아는데
(기록중지)
(기록개시)
지금 제안만 했지 그에 대한 찬성발언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폐지'라는 말이 나오고 청원을 올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동도서관이 전체 운영될 때는 이동서비스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요지의 목적자체는 이동도서관 폐지를 재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서비스를 더 해달라고 청원을 낸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폐지를 재고해 달라고 청원을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 써야 합니까?
이동도서관이 있어야, 어떤 명칭이 있어야 이동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전문인이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동서비스를 해달라는 문구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동도서관을 폐지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동서비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폐지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향후 노원구청에서 도서대출이나 이동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한능박위원님은 이동도서관을 폐지할 경우는 이동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청원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것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다 동의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과정 자체에서 기왕이며는 이동서비스도 하고 사서도 한 명 둬서, 사실상 책 구입하는 것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책 구입도 할 수 있고, 책 관리도 사실상 전문성을 가진 사서가 관리할 수 있게끔 질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결말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이 문구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별로 합당치 않습니다.
이 청원서를 부결시키고 청원서를 다시 내세요.
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식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내셔야지.
지금 얘기자체가…
물론 이 청원서 내용은 이동서비스를 받자는 것입니다.
내용자체는 그렇습니다.
자구자체나 어감의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제목으로 보면 폐지재고이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부활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굳이 이것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현재 이것을 부결시키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부결시키면서 단서를 부칠 것이냐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은 단서를 부치지말고 일단 부결시키고 차후에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있고, 이한선위원님들과 한능박위원님은 이것을 부결시키더라도 단서를 부쳐서 속기록에 남겨서 이대로 진행시키자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단서를 부칠 것인가 말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결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서를 부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만 논의를 하거나 가부를 물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긴다고 그래서 그것이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부결시키고 차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심도있는 논의도 하고 집행부의 담당자를 오게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차후에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서를 부치지 말고 일단 부결을 시키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것은 추후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서로간에 위상에 문제가 되니까 정회를 하고 집행부를 올라오라고 해서 집행부 의견을 참고 삼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결정은 우리가 하더라도 의사는 한 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제목이나 전체적인 내용자체가 '노원구이동도서관폐지재고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충실히 해서 이것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원요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바꿔서 이동서비스를 받게끔 해달라는 문구나 제목이 들어가면 그 경우는 우리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청원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일단 부결시키고 다시 나중에 논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주민 800명이 연서를 해서 낸 청원서를 문구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청원을 내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다시 이동서비스 해달라는 청원에는 찬성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동서비스를 해달라는, 이동문고를 운영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쓴 문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노원구 이동도서관을 부활시키기 보다는 노원구민이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원구이동도서관폐지재고에 관한 건은 부결하고 차후에 집행부와 논의하여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든 것을 집행부에게 다 떠 넘기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도 안해줬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을 안하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가 청원심사 본연의 임무를 기피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논의했으면 충분하게 개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건이라는 것이 오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도 했었고 위원들 나름대로도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해서 의견표출을 많이 했었고 의견교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결론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이전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은 가, 부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가, 부표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민원봉사실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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