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1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10시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지난 정기회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10시7분)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와 아울러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국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앞에 놓여진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들이 과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18건, 건의사항이 20건, 총 38건을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았습니다.
그동안 21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완료하였으며 14건은 추진중에 있고 향후 추진할 사항이 2건, 추진불가사항은 1건입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의사항 36번 노원지역 자원봉사 발전기구 설치입니다.
이 건은 금년 상반기중 구청사내 한빛은행 지하 1층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추진중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후 센터의 운영을 위한 노원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51번의 신설아파트 건축시 지역난방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건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급능력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검토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60번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비효율적인 직영쓰레기 수거문제 해소를 위해 현인원으로 직영작업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 계획을 수립 99년 상반기에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99년 3월중으로 합의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노사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인력과 차량이 계속적으로 감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어서 종합계획수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영작업장 확대는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위주 경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위원님의 뜻이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이해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대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중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시 배차간격을 늘이고 다시 되돌아가는 노선에 장애인복지관 노선을 늘려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10일부터 한 대를 중차해서 두 대를 장애인복지관 노선을 늘려서 운행하고 있고 배차간격도 종전의 1일 3회에서 6회로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시정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이 미비한데 대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재정비하였고 다음에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매월 1∼2회 등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시로 개최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급박한 사유에 처해 있는 요 보호대상자들에게 즉시 지원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화재라든지 사고, 질병, 사망 등 지원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긴급구호 등에 따르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운영은 생략하고 곧바로 지원가능하도록 금년도 4월1일부터 지침변경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0번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 점을 시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치에서 저소득보호라든지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3번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시 이용자가 적어서 효율적인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미 3월10일부터 두 대를 2개의 노선으로 정기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운행 결과 종전에 한 대로 운영했을 때 1일 평균 50명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이용율이 두 대를 운영함으로써 1일평균 85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이용율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계는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위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좀더 저희구에서 직영후에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4번이 되겠습니다.
상계복지관 건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계복지관은 현재 50%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관계를 건립전에, 완공전에 저희들이 법인체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법인체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상계사회복지관은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번 35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예산확대에 시비 특별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액을 증액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전년도 수준인 12.3일을 취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저소득층의 생계보조를 위한 취로사업을 98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액은 97억9,200만원중에서 부족예산 58억2,700만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금년도 취로사업 예산액 47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국·시비 포함입니다.
취로사업비 31억5,200만원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총 7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하반기의 부족예산중에서 약 15억원정도가 추가배정될 전망으로 있어서 현재 93억원의 취로예산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취로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전년도에는 93억의 예산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IMF 등으로 해서 취로사업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지만 저희구 금년 취로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11일, 저소득주민 6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구 몇 개 구청을 보고드리면 강북구는 생보자 10일, 저소득주민 8일, 성북구는 구분없이 10일, 중랑구도 구분없이 8일, 도봉구도 구분없이 5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부터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동절기간동안에는 이 외에 15일을 취로사업을 하든지 생계보조금을 지원받든지 택일을 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번 노원지역 자원봉사 발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처리내용을 보면 대단히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먹여살리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누구라도 거명을 하지 않겠지만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교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또 심지어 구의원이 발굴을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주시오 하면 아니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보면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왜 거기에 가서 얘기하냐 이것입니다.
자기한테 얘기하지 왜 구의원한테 얘기했냐 이것이예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진급도 안되고, 저소득주민이 많이 있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말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해서 채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몇 번 얘기하면 되더라구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남양주시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이런 것이 남양주는 되는데 노원구는 왜 안됩니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런 것이 있다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고 해요. 그것을 석달 넉달을 끌더라구요.
이것이 아직도 정신상태가 덜 되었어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답사지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셔틀버스 표시판을 보니까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대를 운행을 하니까 1일 평균 인원이 50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믿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인원이 남아 돌아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인원을 요청해서 정확하게 버스를 하루에 몇 분정도 이용하는가, 열흘이나 보름정도만 정확하게 보면 평균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을때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서 관내 70세이상 노인들을 같이 태운다든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월10일부터 두 대가 운행을 해서 지금 한달 정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운행일지를 보신 바가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분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판은 저희들이 현재 일정기간 임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운행시에는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완전히 굳혀진 노선으로 확립될 때 그 때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을 표합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이, 물론 개중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는 일반행정직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요원의 결원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충원시킬실 것인지 그에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정원이 56명인데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등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 격려성의 업무추진비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복지사들의 사기도 높혀주고 교육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조화문제는 현재 일반직화검토를 시장께서도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하는 본청 선에서 총체적으로 신분상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익히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승진도 안되고 지금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옆에 일반행정직 직원들은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 분들은 승진의 기회도 없고 하다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요원 결원에 대한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 결원 충원에 대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명을 저희들이 충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문제도 조만간은 충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19번 동생활보호위원회를 재정비하겠다고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각 동에 재구성되고 재선정된 동이 몇 곳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직능단체장 위주의 위원 구성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생활보호업무에 관심이 많은 직능단체의 위원이라든지 주민등으로 재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희 구는 50%가, 그런데 국비 50%인 2,272만원의 지원계획이 지난 4월중순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 예산도 전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도가 되면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시에 말씀드린 한빛은행 지하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2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보직과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후에 실질적인 운영구성을 전원 민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며는 반만 민간으로 하는 혼합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관 주도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내린 바는 없습니다.
보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되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로 4월1일자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번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관내 예식장 단속철저로서 가격없는 가격표 게첨과 부당요금 징수로 구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혼인예식장 업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통해서 업소에 신고한 예식실이라든지 폐백실 사용료 및 물품대금등 가격표를 게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월22일 방침을 받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 또는 물품대금을 받는 사례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시는 행정처분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업소를 이용하는 우리구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또 자원봉사자를 운영계획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시 연계 운영토록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번 여성 자원봉사 활동자가 유관단체활동인원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주부환경 봉사단이 활동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 지원활동의 경우 관련단체 활동임원과 중복되기도 하였으나 작년도 4/4분기 활동비 지원부터 위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작년 4/4분기 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 어린이집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법인이나 시설에 지원을 하면서 지도·점검은 부실한데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시 건실한 운영체가 선정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 운영지도·점검시에 업무의 미흡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재단 전입금 통장과 회계장부의 불일치 및 재단저입금 과다책정에 대한 시정조치, 이것은 월계3동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99년도 1월26일, 위탁지원금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월계3동 어린이집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월계3동 그 지역은 재건축 관계로 해서 공릉3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30일 관리인을 해임하고 98년부터는 보육아동이 증가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장부와 통장의 입금일자의 불일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으로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담당주사 공석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공석중이던 노인복지 담당주사의 발령으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연번 3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후 신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보상토록 건의하셨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한 E급 판정으로 99년 1월11일 철거조치하고 현재는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대표자가 도피중에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타구,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노원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119안심 자동통보장치는 노원구 관내무의탁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99년안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구에서 300명의 대상명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구,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번으로 탁아시설에 대한 구립시설의 전반적인 확대와 시설설치에 대하여 아파트내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허가 설치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요구는, 우리 구는 금년 3월말 현재 보육시설이 245개소로서 구립이 26개소, 민간 55개소, 놀이방 157개소, 직장 7개소에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아동 정원은 6,994명이고 현재는 5,405명으로서 정원대 현원 비율이 77.3%로 현재 정원 보다 현원이 약 1,500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7개 동으로서 공릉1동과 상계5동을 제외한 5개 동은 아파트지역으로 부지확보 및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릉1동과 상계5동은 인접동에 금년 3월에 개원한 공릉2동 어린이집과 6월에 개원할 예정인 상계2동 어린이집이 있어서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립시설의 확대 보다는 기존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점차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아파트내의 빈공간인 관리실내 지하실등은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지 않은 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시설기준에 면적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일인당 면적은 3.64㎡이고 영아는 1.94㎡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면적으로 어느정도면 영유아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파트내에도 빈공간이 25평, 30평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39번과 40번은 제가 91년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유지를 계속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써나가는 것보다, 지금 놀이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0평이상 되는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보육인원이 적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예요.
실면적이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설치하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1번입니다.
관내 예식장 단속철거인데 99년도 1년동안 혼인예식장, 장례식장은 여기 담당이 아니지요?
다음 37번 월계1동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전진단에서 E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언제부터 했으며 준공일자가 언제이고 몇 년간을 운영했고 그간에 하자나 부실시공에 대해서 공무원이 보고서 쓴 것이 있는가, 지금 건설업체에서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였으나 시공회사 대표가 도피중이라 채권확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하지만 그러나 공무원이 그간에 하자와 부실공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하고, 이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 선정에 2개 어린이집이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릉2동과 상계2동 맞습니까?
선정위원회 속기록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육아동이 정원에 대해서 77.3%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빅딜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예산들이 잘못 책정된 데도 많습니다.
영아를 꼭 몇 명 채워야 된다, 정원에 대해서 몇 명 채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원이 빈 것입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게 유아를 내실있게 모집하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보사부지침이 영아와 유아의 정원비율을 5대5로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아와 유아를 5대5로 준수하도록 반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구도 알아보고 저희구도 현황을 알아보니까 원장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유아에 대한 정원과 형원비율이 91.4%가 나오고 유아는 91%가 나옵니다.
영아를 안할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정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안받으려고 하고 유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영아와 유아의 비율은 5대5를 준수해야 되겠고,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꼭 준수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아를 기피하고 유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원대 현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유아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아보다는 유아를 받으면 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77.3%밖에 안되요?
3월말 데이터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99년3월말로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2동에 보면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설치해서 중계2동과 하계2동, 중계3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받는 지역이 중계2동 뿐만이 아니고 인접지역인 하계2동, 하계1동, 중계3동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이런 것은 법규나 제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보육시설중에서 민간보육시설들이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한 바 있는가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과장하고 담당주사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담당이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형식이나 단속형식의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지양해라,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지 감사차원에서 한다든지 하면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시에 전화를 하거나 불시에 방문을 하거나, 또 방문해서 원아의 숫자를 헤아려 본다든지 시설점검이나 서류점검을 아무 때나 하고 있어요.
또 공적이 전화도 아니고 사적인 전화로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 하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인사조치하라고 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9시반에도 전화를 합니다.
무슨일을 하는지 야간에도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놀이방 원장들이 여자원장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불화가 나고,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원아의 어머니하고 아버지 직장에 전화를 해서 아이가 그 놀이방에 다니냐, 보육료는 얼마 받느냐, 보육료 납입통장으로 돈을 내고 있느냐, 해당놀이방의 보육의 질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을 역지사지해서 볼 때 그 원아의 부모들이 그 놀이방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길래 공무원이 해당 원아의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런 담당직원을 인사조치 안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세 번정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민간시설이 구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서류를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개설등록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 이외에는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하루이틀 사이로 어떤 통계를 내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야 바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주사님은 아시잖아요.
이런 직원을 왜 인사조치 안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확인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일과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놀이방이라도 여기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무슨 자료를 내라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내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하고 김태선위원하고 김생환위원 셋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과장님께서는 한능박위원님과 김태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4월17일에 처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작년도 시정요구사항인데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담당업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타사 제품 반입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장소대여업이지요?
잘아시겠지만 예식장에서 이런 부대시설에 타사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원칙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에 우리 노원구에 있는 예식장 6개소에서 1년 동안 예식한사람 명단을 파악할 수 있지요?
타사제품을 반입했는지 안 했는지 통계낼 수 있지요?
한 번 해볼까요?
담당주사님은 자신 있습니까?
예식장은 장소 대여업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는 영업이 안됩니다.
그리고 12월에 건의사항도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냈는데 4월에 가서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교육을 나갑니다.
화환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구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6개 예식장에서 1년동안 예식을 치룬 사람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지요?
드레스 한번 입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한다는 것도 참 엄청난 일이고, 사진 찍는 거나 음식값도 보통 1만8,000원에서 2만원정도 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예식장 고칠게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제 건축을 했고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지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을 것 아니예요.
담당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간단히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입니다.
지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연번 35번이 되겠습니다.
관내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초 위원님들에게 저희 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의해서 정기적이고 또한 수시적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는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2단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1단계 사업을 세 번에 나눠서 1월11일과 2월2일, 3월2일에 투입되었고 2단계 사업은 금년도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시행토록 해서 1차 2,226명을 지금 투입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총괄 주관은 구민회관 대강당에 전체 대상자를 집결시켜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해당 주관 부서별로도 근로조건, 그러니까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노원구청장과 직업적으로 근로조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여러 곳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총 28억 융자계획에 의해서 현재 10억원을 지원 완료했고, 2차 지원금 12억원을 지금 지원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439개소 전체 공장을 작년 연말에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각 동에서 담당자별로 시행공문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8번으로 물가 지도·단속 및 상거래 질서 유통사업의 지도단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임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저희 물가 안전대책을 연초에 수립해서 항목별로 철저히 물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 구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공공근로요원 6명을 배치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하므로 인해서 좀전에는 중점관리업소 650개소만 하던 것을 전 개인서비스 업소 2,556개소를 전체 점검 지도하므로써 나은결과 가격인하 업소가 128개소로 나왔고 인상업체 29개소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번 사항으로서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여 실직가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노원구 관내에 있는 실질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라는 내용으로서 저희과에서는 1단계사업 완료가 년 8만930명을 참여시켜서 하루 평균 1,600명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켰고 2단계에서도 141개 사업에 2,226명을 지금 1차 사업발굴해서 현재 투입중에 있고 엊그제 의원중에서 네 분이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700명 일거리를 만들어서 공공근로 추가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실업자들에게 최대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3,000명 가까이가 공공근로의 일자리를 찾아서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2단계 사업에 4,000명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중도포기자를 빼면 거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건의사항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업체가 민원인의 편의에 소극적이고 협력업체의 횡포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진도시가스에 시정을 촉구토록 하라는 요망사항으로서 한진도시가스쪽에 계속 우리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중에 있고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50번과 51번 사항은 비슷한 내용으로서 기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소각장옆에 있는 지역난방 추가공급에 대해서 현재 기존 아파트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공급 못하는 2만6,700세대와 새로 노원구 관내에 신설된 아파트도 지역난방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구에서도 계속 작년도부터 간부회의때마다 부구청장이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근본적으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공사를 해서 현재 수요는 노원구에서만도 계속신규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역난방공급 증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와 계속 절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지역난방 열용량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열량이요.
2000년하고 금년도에 공급할 것이 5,197세대이고 2000년이후에 1만세대에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총 10만7,000호를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서 아직까지 지역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중계2동 시영1단지입니다.
3,481세대입니다.
지금 이것이 곧 추진되는데 그래도 주변영향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3,481세대의 열용량을 미리 확보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동 차원에서도 소각장협의체에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쪽에서도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참고적으로 중계 시영1단지 3,481세대는 기 계약된 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는 기본 10만5,000세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시설이 주민동의를 받으려면 적어도 빨라야 1년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중계2동의 롯데, 경남, 상아아파트 추진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바로 들어가니까 쉽지요.
신축아파트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 보다도 기 우선되어 있는 아파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각장이나 열시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된다. 그러러면 그 열량을 미리 계산해서 남겨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서울시에 협조요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우리 중계동은 나름대로 다시 소각장협의체를 통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하고 노원지역하고 단가가 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비싸게 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할 수 없고 지금 분당, 노원, 목동, 서울 인근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톤당 단가가 나오는 산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하고, 각 지역별로 온수의 톤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산, 분당, 목동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 노원지역이 온수공급통당단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지 분석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열원시설 설비를 할 때 최고의 용량을 10만5,000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된 세대가 10만7,5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계약보다 2,500세대 가량 계약이 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량초과가 아닌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하기를 10만5,000세대 이상은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여러번 한 바가 있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던 그 중간에도 10만5,000세대 이상의 여러군데 아파트에서 신규가입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10만5,000세대이상은 안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후에 보니까 10만5,000세대를 넘겼는데 과연 용량초과가 아닌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만5,000세대에서 용량을 증가할 수가 없는데 중계5단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급이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 들어가서 공급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 지금 현재 산업정책과에서 그 부분 용량을 개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보는 것으로 해서 당초 10만5,000세대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월동기에, 추웠을 때 그때 과연열원시설에서 각 세대에 충분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에 연락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저희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당초 10만5,000세대에서 약간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동하고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고 일단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산업정책과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 노원구에 신규아파트라든지 기존아파트에서 지역난방을 원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못해주고 있는데 현재 열원시설을 증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내동으로 보내고 있는 열원을 차단해서 노원구로 돌려주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신내동으로 가고 있는 열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내동쪽에 열원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특위활동기간에는 서울시 계획이 신내동, 중랑구쪽에 쓰레기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서울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되었지요?
공공근로추진반에서 매일 일보를 작성하는데 4월16일 금요일 현재로 해서 2단계 공공근로가 2주째 시행을 했는데 총 4,024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부적격자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67명이 나왔고, 참여 가능자가 3,957명이었는데 현재 당초 포기자가 18명이고 2,772명을 현재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291명이 가있고, 국가시행사업은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에 야간 방범원으로 나가는 인원이 291명,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61명이 노원구에서 나가 있고 시에서 위탁해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호적전산화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추진반, 건축물관리대장전산화에 73명이 가 있고 순수하게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2,347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72명이 투입되어 있어서 현재 신청한 4,242명중에서 1,167명이 대기중에 있는데 엊그저께 심사위원 네 분이 700명 일거리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700명을 빼고 나면 현재 남아있는 잔여인력이 1,167명이 남아있는데 400명정도밖에 남지않고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6월11일에서 3월말까지 전단계참여자들이 이번 2단계때 워드프로세서를 한다든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100% 선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기술을 갖지 못한 분들도 현재 전단계 참여자중에서 50%정도는 투입되고 이번에 700명 일거리 마련한 것을 투입하면 거의 1∼200명만 빼놓고는 2단계에도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신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2,77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하는 것도 296명 잡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291명을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의 일환으로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0명을 추천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10명을 각 구 단위로 해서 거기서 선발하고 탈락자를 우리에게 통보해 줘야하는데 탈락자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지 않으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만일에 국가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을 경우 다시 구사업 대기자로 해서 구 사업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정하면 1순위의 기준이 30∼55세인 자로서 전 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30세∼55세인 자로서 전 단계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2순위로 둡니다.
그리고 그 1순위에서도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로 해서 차례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18세∼29세, 4순위는 56세∼60세, 5순위는 일정한 재산이 있다든가 해서 36명 중대형 아파트가 있다든가 본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실업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1순위로 올려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선발하는 인원이 2,772명을 선발했고 나머지 1,167명이 남아 있는데 2단계 추가발굴해서 우리가 약 7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선발하려면 국가에서 돈이 더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35억원을 확보했는데 약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4월27일 전액 국비로서 저희에게 배정되는 것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면 지금 현재 대기자 전원이 5월초면 전부 취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발굴해서 약 1,0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부족된 것이 있으며는 추가로 모집해서 더 투입시키겠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모자랄 경우는 추가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장의료보험에 해당되면, 아빠가 지금 삼성에 다닌다고 하면 직장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제외시킵니다.
그 사람은 결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지역의료보험인지 직장의료보험인지만 확인할 수 있지, 현재 조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노원구의 각 과나 전동은 주민을 상대하므로 저소득자가 누구이고 생활상태를 알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바로 뒤에 동사무소의 동장과 담당자가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입니다.
그 확인에 대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서로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다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간주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발을 하고 순위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것은 이중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로 신청자 4,000명을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연금 30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30만원 초과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로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는데 5인 사업장 미만이 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다 해서 거기서 직장소재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네 군데 정도 확인을 해서 4,000명 신청자 전원을 확인해서 거기서 제외자를 많이 가려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청 받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국가기관에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격요건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통보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던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워낙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많은 분들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이 공공근로 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 특히 급박하게 시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특성상 기존 통장 이런 분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하지마는 하여간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분들이 제외되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공공근로관리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별도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하고 있다며는 향후에 한번 더…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이냐를 판단한 것 뿐이지 어떻게 소득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수 있겠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소득을 파악해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지시를 꼭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뭐냐면 소득수준을 파악해라, 또 자가용 가진 사람 파악해라, 그것은 뭐냐면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자료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내는 관계라든가 또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자가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냐 하는 것을 다 파악시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양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는 그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어렵다고 얘기가 못 나오게끔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 조사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신청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와서 열람해 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누락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거르고 그 다음 2단계 구청에서 거른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총 16개 주유소 중에서 3개소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1 주유소는 가입했고 노원주유소와 점보주유소는 아직까지 가입 못했는데 현재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노원주유소와 점보주유소만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업소를 운영하려면 필요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가 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사항이나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혹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무슨 아파트에 볼 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곤도라나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사항입니다.
그런데 인화물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우리 노원구 차원에서도 이것은 주민을 보호하고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낼 만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규제완화', '규제완화'하니까 무조건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규제강화'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이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이 2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시정사항은 첫째로 노원의제 21 추진협의회의 운영제도 부실에 대한 개선, 현재까지 분과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997년 10월29일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대한 적극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주유소 뿐만 아니라 관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확산검사 의뢰에 대한 연대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조사측정시설에 대하여 옮기든지 이동측정을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조사 측정시설에 대하여 옮기든지 이동측정을 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노원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제도 부실에 대한 개선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지방의제21 작성과 관련하여 지난 97년 10월29일 구민, 구의원, 공무원, 호나경전문가, 기업체대표, 환경단체 및 대학생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37명의 위원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일 발대식 행사시 임원선출 및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위원장 선출 및 총괄, 대기·수질, 폐기물, 도시교통, 토양보전, 주민 참여 및 홍보분과 등 6개 분과위를 구성 분과위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원의제21 작성을 위해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99년도에도 추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자동차무료배출가스 점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순회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 순회점검은 관공서에서 희망단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무료점검 홍보계획을 보면 반회보,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월 1회 이상, 청사내 무료점검 홍보 현수막게첨 연 2회 이상, 무료점검 등 자동차배출가스 저감홍보물 리후렛, 스티커 등을 동사무소, 환경단체 등을 통한 배부, 환경의 날, 무료점검일 등 환경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99년 무료점검 홍보실적은 지금까지 반회보,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3회 실시했고 청사내 무료점검 홍보 현수막게첨은 보건소 건물 현수막 게첨으로 26일간인데 현재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홍보물 배부는 리후렛, 스티커 등 구청 주차장 및 무료점검 행사시 9회 1,03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환경주간 행사시 무료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유소뿐만 아니라 관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환산검사 의뢰를 요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규모이상의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업소 주유소외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토양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측정망을 설치하고 서울시내 120개 지점, 저희 노원구는 5개 지점입니다.
지점에 설치 운영중에 있고 우리구 지역의 5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망 설치·운영과 이에 대한 장비관리·시료채취·분석 등은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도 검사의 시료채취·시험분석 및 운영관리는 기술능력을 갖춘 연구분석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처리와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구 관할 지역내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중 오염가능이 많을 지역의 당현천 하천 고수부지한 곳을 선정하여 토양오염도 측정망 지점으로 우리시에 추가선정하였습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위한 추가 측정망 지점은 노원구 상계동 743-3 당현천 고수부지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조사 측정시설에 대하여 옮기든지 이동측정을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기오염 측정소의 시설운영은 시 주관 사업으로서 시 대기보전과에 대기오염측정소를 노원자원회수시설 부근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노원자원회수시설주변에 대기오염 이동측정소를 운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대기오염측정소의 설치위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변여건 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관련 전문가의 자문, 환경부와의 협의, 설치계획 고시 등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하게 되며 상계2동사무소가 지역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최종 결정되었기에 현재로서는 측정소 이전 계획은 없으나 노원자원회수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인근 대기질 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제21이 97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책자를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원의제21을 만들때는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의 특성, 주거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읽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노원은 아파트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노원의제21을 작성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만한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구청의 환경과가 독립되어 있지만 직제개편때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역난방을 실시하면서 그간에 중앙난방 방식에서 벙커C유나 경유를 보관하던 탱크가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폐쇄신고를 받고 확인증을 받아서 폐쇄를 하는데 노원구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아파트단지중에서 그것을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장탱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기름을 다 빼내고 톱밥으로 다 닦아서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모래로 채우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밀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것이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폐되었다, 하지만 그 탱크는 밀폐된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반달형으로 뚫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기관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랑천살리기 이런 것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계주공7단지 같은 경우도 아직 못 메꾸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공사를 한 업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름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밀폐된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속권이 있지요.
실제로 탱크내에 가스 때문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지만 지하저장탱크의 설계도면을 보면 밀폐되어 있는지 뚫려 있는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이 벙커C유가 들어오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예열코일이 들어 있어요.
예열코일에서 나온 수증기와 이런 것들이 합쳐서 작게 배출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젊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노원구내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꾸는 단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지하 벙커C유 저장탱크를 어떻게 폐쇄를 했는지, 소방서에서도 현장에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주유소 바닦에 기름 한 방울 안 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보다도 단지내에서 향후 우리가 20∼30년후에는 재건축을 해야될 단계가 옵니다.
그럴때는 탱크를 다 걷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립을 하고 있어요.
또 탱크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때 이 문제점을 생각해서 환경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이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과 환경의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협의회 구성원이 폭넓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할 때 추진협의회의 도움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폭넓게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올 10월9일 노원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2000년부터 실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단계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활동이 환경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듣고, 5월12일이나 중순경에 분과위원장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을 전공한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해요.
구의원도 몇 분 들어가 있고 직능단체장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 인원이 몇 분이지요.
내실있는, 실제 보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우리 노원구청 전 국·실과의 통제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실효성있는 지방의제2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진협의회를 3월에 했었지요.
그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과연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 지금 환경단체라고 얘기하신 세 분도 실제로 어느 분은 명칭조차 틀린 분도 있고,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구성자체의 문제점은 우리 쓰레기소각장 운영대표는 들어와 계신데 거꾸로 쓰레기소각장 주민협의회분은 아무도 안들어와 계세요.
그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구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신지 아시지요.
한 분이시지요?
지금 주민으로 되어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진협의회 속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속기록에서 얘기하신 분은 30분중에 거의 70%오셨지만 대여섯 분밖에 안계신 것 같아요.
나머지분들은 참가에 의미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추진되었을 때 과연 의제21이라는 것이 과정을 중시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선언의 의미가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나라도 제대로 바꾸어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분위기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사실 참여하고 있지만 저는 참 많은 회의가 들고 사실 그 내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지금 9월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야 되지요?
추진협의회가 곧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의제21을 실현시켜나가실 분들을 다시 모집을 하고 다시 구성하셔야 되지요?
추진반이 기능부서의 주사로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과위원장 회의지 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까?
분과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요?
분과회의가 있어야지요.
위원장회의는 분과회의가 있어야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그것이 밑에 분과위원회 회의는 하나도 없으면서 분과위원장회의는 뭐하러 해요.
5명 가지고 하는 것이지 추진협의회 37명은 무엇하러 선정을 해요.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여기에서 시정요구했던 것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라고 했던 것인데 분과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위원장회의만 잡혀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여쭈어본 향후 구성될 실무협의회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잠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제선포가 되면 향후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행동계획에 따라서 의제21의 행동이 실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의제21을 작성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이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제21 자체가 선언의 의미로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단계를 준비하고 나서 선언을 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약이 없습니다.
바로 옆 도봉구만 하더라도 실제로 실무협의회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활동단을 벌써 만들고, 그 다음 기업체도 30∼40개 기업체를 벌써 섭외해서 어떻게 향후추진할 것인지 이런 실무적인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시고 저희도 지금까지 과정을 하기 보다는 어차피 의제21을 추진하고 있다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준비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주공 7단지 연료탱크는 토양환경보존법에 의거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현재는 소방법에 적정 폐기 처리하게 되어 있고 노원구 지역내 난방방식 처리상태를 단지내 폐유탱크 적정 처리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는 처리업자가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하면 상상에 의한 보고가 됩니다.
일단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십시오.
지금 메워져 있어서 기름에 모래가 범벅이 되어 있는데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보지요.
도면을 보셨습니까?
담당주사님은 가보셨습니까?
앞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도 지극히 콘크리트 타설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확인필증을 끊어 줬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잘못된 보고입니다.
향후 재건축시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공소시효라는 것이 지나서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지자체에서도 환경과가 그 당시 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지정페기물을 방치하도록 간과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7단지 뿐만 아니라, 7단지 샘플을 한 번 가보시고 다른 곳도 콘크리트를 완전 타설해서 밀봉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가 꽤 많습니다.
뭘 보시면 돼냐면 건축 당시 유류저장탱크 설계도면에 완전 밀폐되어 있다면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정폐기물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밀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실이나 배수구를 통해서 나가게 그 설계도면에 되어 있다면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도면을 구해 보고 유류저장탱크 폐쇄신고를 소방서에 했던 것과 폐쇄한 시공도면이나 방법, 그것을 보시면 명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것은 한 해 한 것 보다 처리한 돈이 어떻게 보면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노원구 지역난방한 단지는 타구에 협의하면 알 수 있지요?
환경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보셔서 통계를 내보시고 추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두 분 다 새로 오셔서 그런데 그것은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고 앞으로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원구에 환경과를 존치시켰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노원구가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역할이 아마 클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판단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과 구성현황, 직급별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타구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 여쭤볼 말씀은 토요일에 저희가 악취문제와 관련 도봉구 쪽으로 갔을 때, 지금 제가 어제도 지나가는데 8동쪽에서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냄새자체가, 그 폐기물 자체가 독성이 있는 폐기물이었다면 실제로 그 냄새를 맡은 분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향후 환경과에서 생각하시는 추진방향이 있으십니까?
관할구역은 도봉구로 되어 있고 저희는 피해지역으로 10단지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염도 같은 것이나 폐기물관리는 도봉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시행할 수가 없는 단계이므로 계속 도봉구쪽에 의뢰를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도봉구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 보다도 그 악취문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같은 것을 갖고 계시다가 이것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홍보나 하는 것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과에 지적된 사항은 총 9건입니다.
그 중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고 건의사항이 7건입니다.
그 처리결과로 9건에 대해서 완료가 6건이고 추진이 2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해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로 처리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 설치장소에 대하여 재활용집하장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선정과정을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97년 4월 구의회 임시회시 건의된 사안으로 96년 10월 이미 설치장소가 선정되어서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끝난 사항으로서 사업추진 전반에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시의적절치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유발되는 동종의 사업추진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방침사항등은 구의회에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97년 4월 임시회의부터 시민복지위원회에 보고와 현장방문을 하여 구의회의 건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앞으로 청소행정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충분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치에만 중점을 두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전용 수거용기는 위탁농장에서 인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장측과 용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실 또는 파손시 보상조치토록하겠습니다.
지급된 용기는 관할 관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와 복합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수거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의 평균 근무연한이 짧은 데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 협조의뢰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하여 특색있는 소규모 재활용교환 및 판매장 설치사항입니다.
동단위 소규모 재활용품 상설교환 및 판매장 설치는 우선 장소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동기능전환 추진상황에 따라 각 동별 여건 및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임시협약서 내용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전에 우리 직원이 하던 단속사항을 합동으로 단속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재활용센터 확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초지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제2관의 설치등을 요망한 사항인데, 현재 사용중인 재활용센터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 구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한 물품을 적치할 수 있도록 중계본동 재활용집하장에 50평 규모의 창고형을 설치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제2관 설치도 적정 장소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계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폐쇄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사항입니다.
하계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미화원들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휴게실용 박스 10개를 97년말 신규로 제작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족으로 인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지역환경미화원에 대한 대민서비스 교육강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생활복지국장님이 특별히 오셔서 교육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99년 상반기 위원회에 보고를 요한다는 사항이었고, 비효율적인 직영쓰레기 수거문제 해소를 위해 현인원으로 직영작업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청소행정 종합계획은 인력, 차량, 장비등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한 99업무계획을 제8회 임시회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정년단축 관계등 인력조정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중·장기적인 인력·차량장비등 운용계획을 검토 수립할 예정입니다.
직영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인력·장비로 직영 작업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인력·차량은 계속적으로 감소 및 감축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환경미화원이 25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28명입니다.
차량도 76대에서 지금 현재 59대로 감축되었습니다.
오히려 공공분야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구 직영이 담당하는 작업구역(가로, 일반 주택지역, 뒷골목) 등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공분야가 처리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재활용집하장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것을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다른 동으로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상계1동 지역외 다른 적정지역을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면밀히 해당 구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시 가정복지과의 미답변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위탁선정부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향후의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운영과정의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몇가지 문제점하고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록은 과장님께서 읽어 보셨나요?
말씀하시면 담당직원이나 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의 사항이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처음 자료나간 것에 따르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되지요?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까지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공릉2동 선정기준으로 여기에서 쭉 얘기된 것을 보면 일단 노원구 관내를 선정기준 1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것보다는 노원구 관내에 있는 단체를 먼저 하자 라고 하는 것이 공릉2동 어린이집 선정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상계2동을 한 경우에서 보면 노원구 관내 이 얘기하고 정반대되게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자, 사회복지법인이 선정기준 1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한쪽에서는 노원구 관내에 있는 종교법인이 되고 두 번째한 상계2동 어린이집에서는 관내는 다 제외하고 일단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을 제외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다, 보육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제재했다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빼놓고 법인으로 하신 것 같아요.
공릉2동 어린이집도 주 사무소가 관내로하고 상계2동 어린이집도 소재지가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빼놓고 사회복지법인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누구셨지요?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이 안하신 것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김종길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남규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구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 우선순위를 할 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의혹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입찰참가자들에 대한 은근한 규제를 하기도 하고 은근한 이득을 주게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지금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노원구에 소재한 법인이 우선 될 수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출연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개인도 응모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선정기준이 그때만 바뀌면 공무원이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것을 할 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또 이번에 구민체육센터 선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것이 모델화되고 표준화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좌우간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육시설을 할 때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하나 하나 다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론 위원외에 직원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경로당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작성한 동기, 바뀌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선정기준은 그날 보육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오가시는 중에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은 없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의 말을 듣고 한다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정해놓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위원회 말을 듣고 선정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선정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위원들끼리 오고 가는 말씀을 듣고 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1년동안 우리 예식업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에서 치러진 예식중에서 무료로 하는데도 있었을 것이예요.
무료로 한데는 다른 부과서비스에 대한 옵션을 틀림없이 걸었을 것입니다.
예식사용료를 무료로 한 곳이 있는가, 예식장하고 폐백실이지요.
그리고 부과서비스를 자기가 음식을 밖에서 먹었다든지 드레스를 밖에서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100건의 예식이 있었으면 드레스를 백명이 거기에서 맞추었는지 밖에서 맞추었는지 그 통계를 뽑을 수 있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곤란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 통계는 구청에서 다 뽑아볼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곧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하고 있는가, 그 사항은 구청에서도 통계를 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계1동과 관련해서 부실공사나 하자에 관해서 공무원복명서가 있습니까?
진행사항은 그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계속적으로 부실공사라든지 하자에 대한 것을 공무원이 적출해서 보고해서 구청 건축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관계라든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건물이 위험하면 인재도 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월에 철거하고 지금 건축설계용역이 4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 과정은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담당이 있고 해당 건축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7억9,400만원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공청사들이 그런 하자 때문에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다시 허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소명감있게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하지 못해서, 그간에 이 회사가 언제 부도가 난지도 모르지요?
그 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을 부도난 이후에 했다는 것은 조치시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철저히 다루어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하는 공사도 누가 가서 감독을 합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하는 공사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도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지 그 공무원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를 소집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감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의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가 개인공사보다 부실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있나 없나, 현장을 자꾸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위험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91년도부터 금년 예산이 편성되기 까지 88년 1월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새 금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누적되다 보니까 오래 지탱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된 것은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건물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이런 것을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건축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같지 않고 저희도 좀더 자세를 가다듬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장을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1년 건축당시의 건축설계한 시방서하고 감리보고서하고, 그간 7∼8년간 위탁관리했던 업체에서 구청에, 가정복지과로 냈을 것입니다.
냈던 보고서하고 건축과 관련된 건축과의 의견서가 있으면 좋겠고, 또 가정복지과 월계1동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감사담당관이나 건축과에 냈던 협의라든지 이런 공문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주시고…
이 문제는 저 혼자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것은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능박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조금전에 발언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직원인지 확인을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위원이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에는 확인을 헤보셔야죠.
지금 전 담당자가 없어서 안됩니까?
그런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징계대상이 되든 무슨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징계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여기서 징계한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역무지원을 나갔으니까 그 관계를 확인을 해서 요즘 구조조정하는 시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인사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하고의 약속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정업체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99년 1차 노원구보육위원회 회의록전체사본하고 위탁신청서를 복사해 주시는데 전체는 양이 많으므로 선정업체에만 해당되는 위탁서류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 또한 계속적인 관심을 두어 지적한 사항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눈여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10시까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지역경제과장양이국
환경과장이방일
청소행정과장서현수
가정복지담당주사이순분
가스담당주사유재포
환경계획담당주사박도갑
수질보전담당주사김동권
대기보전담당주사정정화
공공근로사업팀장강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