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불과 2000년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후회가 없도록 활기찬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상호견제활동을 통하여 노원구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하여 낮은 바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을 잘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심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8년도결산승인 및 2000년도예산(안)은 지난해의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1년간의 구정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케 하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관련분야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정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98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지난 '99년6월21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 서영진위원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인 관계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연일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가 사업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99년도 예산 7억2,500만원중 시비가 3억7,300만원 구비가 3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만 금년도에 집행하고, 6억9,4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3억5,400만원, 구비 3억3,7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시험지구인 강남구의 도로명이 너무 많아 찾아가는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고 금년 2월 서울특별시 정책회의와 8월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새주소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전반에 걸쳐 재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시비 보조금 및 자치구사업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명시이월 사유에 사업특성상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와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주 요약해 놓은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강남구의 평가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작년도에 벌써 완료되어서 시행중에 있는데 강남구의 실태를 보면 도로구간이 너무 짧아서 실제로 그길을 찾다보면 너무 토막토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했던 새주소의 추진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 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이 사업만큼은 강남구와 같은 문제점이 나오는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계획성 있고 내용을 깊이 있게, 그래서 관계 연구기관과 서울시 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도로명을 현 지형에 맞게끔, 처음부터 종점까지 그 구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말까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사업비의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결과가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 사업이 연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현재 그 새주소부여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 작업은 계속하되 그 작업에 의해서 간판비나 도로명은 전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장 각 동에서도 이미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동네 길 이름을 다 확정하고 구에까지 올라온 상태일텐데, 현재로는 올라온 상태에서 사업이 연기되었다는 것은 일단 제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닙니다. 그 사업은 집행사업만 연기되었다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최고적인 지침을 주겠다. 그러니까 계속하되 심사를 받을 때 변동이 조금 나올 것입니다. 100%가 될지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한번 해놓고 나면 다시 이중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쓰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명시이월하라고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줬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현재 새주소부여사업팀에서 했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계속합니다. ○유송화위원 계속 할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송화위원 지금 구에서까지 도로명이 다 확정되었는데... ○총무과장 조만형 그러면 여기 새주소부여사업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해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형 새주소추진반의 행정7급 이학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판 부착위치라든지 현재 동에서 올라온 도로명에 관해서는 관련학회라든지 관련부처에 의뢰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 실제로 기초조사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동안 저희가 조사하므로 인해서 약간 불확실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현장확인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 예, 할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애초 이것이 저희 구의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다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왕 하면 잘하라는 그런 입장으로 대체로 했습니다마는 당장 강남구에서 이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장 강남구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 구에서 도로명을 제정해 놓은 것들이 일단 일정정도 줄여나가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서울시 지침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소 좀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기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전반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완성단계에 들어가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보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하는 일이 되어서 문제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완지시가 나오는데 어느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현재는 저희들이 팀이 구성되어서 기초자료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좋은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노원구는 도로명이 몇 개입니까? ○새주소추진담당 이학성 342개입니다. ○김생환위원 강남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새주소추진담당 이학성 예, 강남구는 961개입니다. ○유송화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심사하겠으며, 12월9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12월10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를, 12월11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의 청소행정과와 감사담당관을, 12월13일에는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14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의 증감에 따른 계수를 최종 조종하여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겠습니다. 덧붙여 예산심사방법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별 계수조정은 당일 예산심사일정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을 이용할 예정이오니 예산증·감에 관한 계수조정은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5개 과의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05억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안의 현황은 총무과 171억9,900만원, 기획예산과 366억300만원, 공보체육과 51억1,800만원, 민원여권과 1억6,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1.3% 증가된 사유는 의료보험률 인상분,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가계지원비 250% 등 인건비성 필수경비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사 증축비, 동사무소 동청사 시설 개·보수비, 공릉동 수해피해 보상금,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등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외 2000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2000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낌없는 지도를 계속 해주시고 원만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12억6,800만원이 증액된 171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서무관리과 작년도 보다 15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편성내역을 보면 일용인부 인건비가 20억,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 일반운영비가 12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2억8,1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44억1,200만원이며 구청사증축과 구청사 및 보건소 닥트청소 등으로 해서 13억6,900만원, 공무원 대여학자금이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각종시설의 유지관리 일용인부임이 1억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구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건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교육실시와 야간대학 직원위탁교육 실시, 구청사 노후화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교체입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2억8,300만원을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의료보험금이 2,1%에서 내년도에는 2.8%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12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사 증축과 구청사 및 보건소의 닥트청소, 구민회관 강당옥상 방수공사, 구민회관 영사실내 조명콘솔 박스 및 디머판넬 교체 등입니다. 또한 구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1,414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원휴양소 운영콘도미디엄 회원권 구입과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를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내년 예산이 68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중점 편성내역을 보면 동사무소 일반운영비가 19억4,1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월액여비가 2억7,200만원,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4억8,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가 1,400만원, 동청사 시설비 및 환경개선사업 설비가 2억4,600만원, 동기능전환 시설비가 17억6,00만원, 통·반장 보상등 일반보상금이 13억7,000만원, 동기능전환자산취득비가 4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 복리후생비가 16억1,600만원 금년보다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도 7억원 감액되었고, 동기능전환 시설비는 17억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7,0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예, 일용인부임에서 전기와 보일러중 작년과 대비해서 전기만 기본급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선임수당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구민회관에는 전기직과 보일러직으로 해서 각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분기별로 돼 있고...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구민회관장 임팔수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구민회관에 전기직과 보일러직이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은 작년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금단가에 의해서 3만1,087원으로 해서 임금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전기직만 조정이 된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간사 김태선 보일러직은 그대로 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간사 김태선 선임수당제도는 새로 만든 것이죠?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유송화위원 선임수당이 뭡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선임수당은 전기직이나 보일러직 두 사람 중 우리가 선임을 해서 한 사람은 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 전에 없던 수당이 무슨 근거로 해서 생겼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 선임수당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이니까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이영재 그것이 다른 과에도 '반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선임수당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원래 있는 것인데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영재 예, '반장수당'이라고 해서... ○간사 김태선 아니, 여기는 없었잖아요? ○예산담당 이영재 예, 없었는데... ○간사 김태선 여기는 없었는데 새로 만든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영재 예. ○위원장 황의덕 예, 다음으로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4쪽으로 넘어갑니다. 16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5쪽 내려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67쪽으로 내려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구청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387만2,000원으로 이것이 작년에도 책정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매년마다 침구류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장희위원 작년에는 2조였는데 이번에는 왜 8조씩 구입을 하죠? ○김생환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침구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은 사용하는 것인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구청의 야간당직실의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가정집보다 당직실의 이불은 냄새가 나서 이틀 이상 못 덮습니다. 자주 세탁을 하니까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쓰고 나면 버리고 갈아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침구는 계절적으로 철따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몇 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영재 8조입니다. ○김생환위원 8조요? ○예산담당 이영재 예. ○김생환위원 그럼 올해 전체 100% 다 교환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한 번 갈아줘야 됩니다. ○김생환위원 해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까? ○간사 김태선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씩 가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여름과 겨울 이불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증액된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체계가 늘어났고 위탁교육비도 늘어났으며... ○유송화위원 위탁교육비가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유송화위원 '99년 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의회협력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청소도구라든지 구민회관의 영사실, 주변기기 신설에 다른 비용도 있는 것 같고, 금년도 위탁교육비가 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7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송화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기타 공공기관에 위탁... ○유송화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99년에 실시한 교육과 2000년에 위탁교육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대체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1,000만원 정도, 여비에서 7,0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억원, 그리고 보상금은 없고 포상금은 1,500만원, 연금부담이 2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육부분이 늘어났고 다른 공공요금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 외로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금 부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연금부담은 법이 바뀌어서 금년에는 2.1%이었는데 내년에는 2.8%로 인상이 됐습니다. ○유송화위원 이 설명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맞습니다. 2.1%에서 2.8%로 연금법이 바뀌어서 부담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서 2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침상 30%정도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30% 절감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해제됐기 때문에, 작년에 ,IMF관계 때문에 30%의 절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약이 풀렸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그렇다고 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책정되었던 것도 전체 다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초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억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나 증액시킬만한, 굳이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성격상, 하나의 다 똑같은, 좀 전에 30%의 절감을 같은 선상에서... ○유송화위원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30% 절감했다가 30% 다 다시 증액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유송화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업무추진비의 %를 보면,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거나, 다른 과도 있겠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가된 액수나 %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제 집행되지도 않은 불용액도 남아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조만형 업무추진비의 증액 비율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화된 상태이고,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100%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죄송할 이유는 없고, 일단 아껴 쓴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아껴 썼으면 분명히 2000년도에도 예산이, 예를 들면 증액됐다고 해서, 일정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특히 몇 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니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럼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지금 기본사무용품비와 소모성 물품구입비에서 대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짚어 볼테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일반복사지가 작년 대비해서 100%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100% 증액이 아니고, A4용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상자였는데 불구하고 올해는 200상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사무용품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 4월 선거를 대비해서 많은 자료가, 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김태선 하나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A4용지는 선거 때문에 50상자에서 200상자로 늘어난 것입니까? 그럼 400% 증가한 것이네요? ○서무담당 여인근 서무담당 여인근입니다. 이것은 보통 서무가 지출을 하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작년에 50박스 했는데 너무 모자라서 업무담당하는 사람이 워낙 총무과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아무리 측정을 못해도 그렇지 2배도 아니고 4배가 뛰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늘어났다고 4배나 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이유예요, 모자라다고 해서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형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작고 내년도에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많고 선거도 있고 해서 좀 넉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리고 A3용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6만원이었는데 2만6,000원으로 줄었는데 실제 시장가격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측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단가는 조달가격입니다. ○간사 김태선 조달가격이 작년에 6만원에서 2만6,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 이영재 위의 것은 조달가격물품구매책자가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작년에는 6만원 책정을 어떻게 한 것이예요? ○예산담당 이영재 작년에는 A3같은 경우 구입단가로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조달청에서는 2만6,000원에 작년에 받을 수 있었는데 6만원에 받은 것이예요? ○예산담당 이영재 A3같은 것은 작년에 20상자를 조달가격으로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산담당 이영재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각 부서마다 복사용지 구입 단가가 틀리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 부서를 올해는 조달가격으로 통일을 하자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 조달가격으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작년에 총무과 것은 많이 잡혀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말씀대로 하면 많이 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반이상 줄어든 것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판기원지구입비가 있는데 제판기 원지가 어떤 것이지요? ○서무담당 여인근 대량인쇄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과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과가 우리 과로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린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올린 것이 아니고 원지구입은 똑같에요. 원지구입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60롤 똑같은데 잉크는 작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잉크가 많이 남았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 대비해서 틀린 부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올해 변동이 있었는지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형 이 페이지는 사무를 보는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할 때는 실태를 확인해서, 또 관계부서의 자료를 받고 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이것을 하나 하나 짚는 이유가 어쨌든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예산중에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 올해 쓰는데 부족했다고 하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선거 대비해서 뭐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경비도 늘려놓자 이런 생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옳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면 넘어가야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선거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와 달라서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이것도 그런 것이예요? 디지털복합기 드럼, 토너 구입비도 작년 대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 4개에서 이번에 7개인데 이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많이 늘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올해 예산이 워낙 적어서 계속 다른데서 쓰다가 지금 돈을 그만큼 맞게 쓴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경우는 디지털복합기 토너가 한번에 쓰는 양이 얼마나 되요? ○서무담당 여인근 한번에 쓰는 양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토너가 40만원이 되는데 한번 갈 때 어느정도 쓰는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증액을 시켰잖아요. 올해 토너, 드럼 구입이 4개였는데 내년에 7개로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거의 두배가 뛴 것이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형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항목들은 종전 그대로 답습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한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사용실태 분석은 언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산책정하기 전에...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에서 각 과에 개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직원들의 불편도 있고, 일하는데 기초되는 비용을 제대로 행정지원이 안 된다면 일이 안 됩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예산담당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과도 이런 경상적 경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늘어났습니까? 용지를 다른데도 많이 쓸 것 아니예요. 용지도 늘어나고 토너구입비도 두배정도 뛰고 다 그렇게 뛰었어요? ○예산담당 이영재 총무과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 추진팀이 올해는 많이 생겨서, 새주소부여팀도 생겼고 제2건국추진반도 생겼고 여러 추진반이 생기다 보니까 용기자체가 올해 잡혀 있는 예산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이영재 예. ○간사 김태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담당이 그때 그때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A3 복사지를 구매하면서 양이 적기 때문에 시중단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6만원씩 잡았다고 하셨지요? ○예산담당 이영재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A3같은 경우 쓰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총무과같은 경우만 쓰니까 작년에 6만원 편성된 것이 시중단가가 그 정도 가격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해 주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각 부서에 있는 복사지나 사무용품들 단가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0월 조달물품 책자를 보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 단가가 2만6,000원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올해 99년도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6만원. ○에산담당 이영재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사다보면... ○남장희위원 이것보세요, 조달청 가격이 2만3,000원인데 시중에서 6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A4이고 배가 되는 것이 A3입니다. 그러면 종이가 1만3,000원이면 배면 2만6,00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6만원을 잡아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A4와 A3를 몰라서 그래요? B4는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B4는 9절지예요. 그런데 6만원 잡아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영재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남장희위원 그런면 올해 99년도에 A3를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구매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4가 작년에 50상자에서 200상자로 늘었으면... ○예산담당 이영재 100상자 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중절지 100상자, 일반복자시 100상자 해서 200상자입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50상자였습니다. 99년도는 50상자였는데 2000년도는 보통 복사지 100상자, 중절지 100상자 해서 200상자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잉크라든지 토너도 자연적으로 늘어나야 되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똑같고 작년에 보면 토너를 5만6,000원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4만5,000원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가격에 내린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영재 그것이 올해 구매한 가격을 보니까 4만5,000원으로 구매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작년에는 왜 5만6,000원씩 과다하게 잡아놓았습니까? 작년에는 물가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 이영재 이것은 물가책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 하나 필요로 하니까 그때 그때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남장희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200상자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잉크라든지 원지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복사지만 400%늘어났고 다른 것은 그대로냐 이것입니다. 복자시를 많이 쓰면 잉크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무담당 여인근 저희가 계속 모자랐는데 그렇게 쓰다가 2000년 되면서 올해 추진반도 많이 생겼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늘린 것입니다. 잉크나 토너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복사지가 400% 늘어났으면 잉크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잉크나 토너는 작년하고 양이 똑같습니다. ○서무담당 여인근 잉크는 그 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남장희위원 그러면 잉크같은 경우 너무 많이 구입해 놓았네요.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잉크가 현재 재고가 많이 있어요. ○서무담당 여인근 계속 쓰고 있지요. 재고를 남겨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모자랄때마다 그때 그때 구입을 합니다. ○남장희위원 구입해도 양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디지털복합기 드럼, 토너 구입비가 늘어난 사항이 저희 총무과가 팩스하고 복사기 겸용기기가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팩스도 그것으로 받고 추진반에서도 같이 쓰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장희위원 안 늘어났다니까요, 작년하고 똑같다니까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그 뒤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요. ○남장희위원 168페이지 어디쯤 됩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두 번째, 디지털복합기 드럼, 토너구입비에서 7개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관련 물품같은 경우는 과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재 전산담당부서에서 전체 일괄 단가구입을 해서 다 나누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사용지같은 경우 어느 부서이든지 사용하는 규격과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거기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한 다음에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다음에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심의할때마다 이 문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 이것이 있습니다. 다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구입하게 되면 통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절약을 하는지 얼마나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지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 수요를 측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에... ○김생환위원 이것이 규격이 달라서 각부서마다 같이 공용으로 쓰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사용지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나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규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구입해서 각 부서에서 나누어주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컴퓨터 관련 부품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해서 다 나누주고 있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구매하는 것이 일부분야는 집중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소모성이고 그때 그때 각 부서에서 이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김생환위원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하면, 물론 단가는 여기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대로 구매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괄적으로 회계만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부서마다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괄 구입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을 요구하는 것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김생환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소관별로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구입을 일괄 구입합니다.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각 과로 나누어 줍니다. 동까지 나누어 줍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받아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으면 총무과 예산이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데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비는 재무국에 포괄예산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때는 각과가 동일하게 재무과로 신청해서 재무과는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싣고 옵니다. 정부가 쓰는 사무용품은 전부 조달용품입니다. 그러나 사업성질상 건설관리과에 몇 박스가 필요한지 보고받으면 되겠지요. 그리면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 총무과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지요. 그 사업은 건설국 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이 예산이 양이 많을 뿐이지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안 그래도 각 동의 예산이 총무과로 와서 총무과 예산이 많은데 건설관리과에 소모되는 모든 경비는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이지 총무과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심사분석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각 동별로 사오는 것이 아니고...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일괄 구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조달청에 가서 한번에 가져옵니다. ○김생환위원 1년 사용할 것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닙니다. 예산은 1년치를 배정을 안 해주지요. 조달물품은 분기별로 일괄로 가서 구입해 옵니다. 각 과가 똑같이 동까지 그렇습니다. 행정경기가 더 드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되셨습니까? 167페이지는 더 없습니까? ○남장희위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행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용지를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면지, 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이면지를 써서 용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지난번에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우리가 물자절약 추진계획도 시에 보고하고 심사까지 받습니다. 구의원님께 제출하는 것은 대접한다고 깨끗한 종이에 해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뒤에 별 잡다한 서류도 있는데 공문뒤에 어떻게 위원님 자료제출을 그렇게 해드립니까? ○남장희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첨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가 앞뒤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라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양면을 쓰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면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뒤에 첨부해서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가 앞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양면을 쓰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글쎄, 양면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남장희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200박스씩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님들 167쪽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8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잘모르는 것은 담당이 일어나서 시원스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든지 간담회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다음 16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우리 주차장의 요즘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 하루에 세 곳에서 약 1,000대가 됩니다. 하루에 23만원에서 26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23만원이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남장희위원 이것도 수입에 대한 자료가 있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구청 주차통제소의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언제부터인가 한 번 생각한 것으로 아가씨들이 정산할 때 핀으로 된 간단한 마이크를 달아서 말하면 소리도 좀 크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소모품을 사줄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어떻게요? ○박남규위원 목소리가 그냥 음성으로 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하는 것이 크게 나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파트에서도 시끄럽다고 하는 것인데 마이크를 어디에 달라는 것입니까? ○박남규위원 아니, 간단하게 은행 같은데서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것을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러면 1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9쪽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169쪽 상단에 현판과 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실제 상황판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실제 집행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렇게 현판과 상황판을 제작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현관에 현판이 있고 상황판은... ○유송화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 현판이, 지금 과가 다 바뀐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전체 안내판, 과별, 층별로 안내판입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안만 뜯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과가 줄여서 여백이 남고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렇다 치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그래서 상황판도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상황판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떠한 별도의 의무를 수행할 때 상황판 제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송화위원 다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현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판이 아마 아크릴로 붙여져 있는 것이라서 과별 명칭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판 제작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우리 구청 현관에 있는 현판은 1년에 두 번 교체를 합니다. 단가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황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사무실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상황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추진되는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현판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제가 상황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수해대책이나 을지연습시 상황판을 수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활용을 하는데, 요새는 새주소부여사업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 상황판을 을지연습할 때 싹 바꾸고 또 수해대책이나 제설대책위원원회가 서면 내년 을지연습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쓰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송화위원 현판의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판은 각 기능부서에 따라서... ○유송화위원 상황판은 설명 다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서무담당 여인근 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설명이, 과장님 설명다르고, 국장님 설명 다르고, 담당직원 설명 다 다르잖아요. 앞서 현판은 구청 1층에 있는 각 과별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 현판은..., ○유송화위원 현판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를 들어 노원구청이라고 쓰인 현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 현판은... ○유송화위원 어느 분의 설명이 맞는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죄송합니다. 구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역점으로 어떤 방향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관에 크게 붙여놓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1년에 두 번 가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게 맞습니까? ○간사 김태선 정확히 현판이 뭡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지금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맨 상단 위에 '노원과 함께 하는 활기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간사 김태선 그것을 올해 세 번 바꾸는 것으로 지금 올려놨잖아요. 올해 몇 번 썼습니까? 올해 현판과 관련해서 세 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몇 번 썼습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연초에 '앞서가는 푸른 노원'이라는 현판이 하나 있었고, 지금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한 번 간 것이죠? 3회를 잡아 놨는데 한 번 갈았잖아요?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그것은 제가... ○간사 김태선 작년부터 있었고 그 후에 한 번 간 것인데...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예, 그런 식으로 갈려 있었는데... ○간사 김태선 얘기해 보세요! 올해 현판을 세 번으로 잡아 놨었는데... ○총무과장 조만형 현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내용이 그렇다니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몇 번 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판 제작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16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169쪽 위에서 네 번째, 보안규정책자가 있는데 작년에 600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1,1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충무계획책자는 1만1,400원 하던 것이 1만2,5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보안업무 규정책자 1,100원씩 1,400원으로 해서... ○서무담당 여인근 작년보다 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규정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올랐으면 다른 것도 올라야지, 이것만 굳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뭐가 어떻게, 인쇄비가 올랐어요? 600원에서 1,100원이면 몇 % 올랐는지 아십니까? 인쇄비가 올랐다면, 담당은 자꾸 그렇게 어물어물 하지 마세요. 올랐으면 다 똑같이 올라야지 왜 굳이 이것만 몇 십%씩 오릅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간사 김태선 잠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구청사 유리창 세척비용이 올해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리창 전체를 세척하다가 그것을 반씩 세척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이것도 뒤에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답변해 주세요. 준비를 안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 전체 유리창 세척해야 될 양이 얼마인지를 누가 아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000㎡였는데, 지금 1,608㎡만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청 유리창이 반이 없어진 것이지? 그래서 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많이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지적을 당한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이유가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안돼죠. 총무과장님! 여기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주사나 팀장들 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이 실제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그 동안 예산심사에서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준비를 안 하신 것인지, 아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자는 것인지? 지금 당장 답변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거의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6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담당직원을 불러서 답변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다른 예산들은 늘어나고, 또 늘어난 것을 여쭤보면 답변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용품을 보면, 작년에는 55만원씩을 월 구입했는데 올해는 40만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들이 오래 되면 오히려 청소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청소비를 줄여놨습니까? 그 밑에 화장실용품을 예로 든다면, 화장실용품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청소용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5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으면 약 30%좀 못 줄은 것인데, 이것이 물자절약 차원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 앞서 유리창세척면적이 반으로 줄어들고, 청소용품도 줄어들고, 유리창세척은 저희들 직원이 금년도 세척면적이 얼마인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이 금년보다 적다는 것은 꼭 금년도와 형평을 맞춘다든지 그것을 줄일 때는 이유가 있고,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실무자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보통 물가들이 오릅니다. 청소용품만이 아니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그럼 작년에는 예산을 과대로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과대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약 30∼40%가 줄은 것입니다. 물가는 작년 평균을 보더라도 약 50%정도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놓았던 것이 아니면 물자를 많이 소비했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조만형 금년도 청소용품 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청소용품 구매대금도?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답변 됐습니까? ○남장희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예, 16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0쪽으로 넘어갑니다. 17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구민회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대관해서 사용할 때는 지방재정법상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기관의 수수료입니다. ○김생환위원 이미 감정을 받아서 평가액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수수료를 12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해야 됩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김생환위원 굳이 꼭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 않고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수수료를 충분히 매길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총무과장 조만형 우리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김생환위원 아니, 보게 되면 주변에 경제여건이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들의 임대료가 많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는 사항인데 굳이 다시 또 감정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입법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구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강제규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이 사용료 금액이, 금년도 임대계약을 해야하고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은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 각 들어가 있는 단체의 임차료를 받기 위해서는 해야됩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해야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예를 들면 거기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전부 다 걷으면 수입이 실제 이것보다 아마 조금 상회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대체 임대료를 조금 받기 위해서, 몇 십 만원의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보통 상식으로 보면 그런 것으로밖에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든지, 임대료를, 예전에 보면 감정평가액과 관련해서 임대료를 산정 하는데 그 감정평가액의 기준을 바꾸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만형 왜냐면 지금 정부의 방침이 우리 공유재산을 공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되어 있던 것도 전부 다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사실 평가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매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사용료가 감정평가수수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강제규정의 법조항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김생환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구민회관 방화관리자 연회비가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만들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방화관리자에 대한 이것은, 자격에 대한 회비를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도 구민회관에 방화관리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지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도 연회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간사 김태선 기준이 2년에 한 번입니까? 방화관리자 교육이나 이런 것이 2년에 한 번입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2년에 한 번 입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예, 연회비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연회비인데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입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예. ○위원장 황의덕 이 연회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한국소방협회에서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간사 김태선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회비는 매년 내는 것으로 아는데 2년에 한 번이 맞습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예,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결혼식장 준비물이 많이 줄었는데 결혼식장을 조금 쓰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아닙니다.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서 올 6월부터, 저희들이 식당도 없고 주차장도 없어서 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전체적으로 줄어서 적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남장희위원 줄어도 그렇지 230회에서 100회로 줄었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홍보가 덜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주민들도 가끔 신청하면 물론 그때가 시즌이라 그런지 몰라도 꽉 찼다고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150회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150회 했으면 최소한 내년에 그 정도는 해야지요, 아직 12월도 안 되었는데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6월부터 저희가 약 50회정도로 줄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홍보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사용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식당도 없어서 불편이 많고, 와서 상담은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데 가서 계약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장을 저렴하게 해주는데 제가 물어보았을때는 꽉찼다고 해서 예약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도모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불편한 점이 주차장문제인지 식당문제인지 함께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식장비만 1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우리는 5만원 받지요?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남장희위원 얼마나 차이나 납니까? 저도 언젠가 주민들한테 소개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홍보해서, 이것은 제가 올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되셨습니까? 170페이지에 더 의문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17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앞에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아까 위탁교육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99년 예산에 보면 사설외국어학원위탁교육비 500만원,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학원위탁교육비는 이해가 되는데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는 예를 들어 세미나에 참석을 하거나 야간대학원에 갈 때 보조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는 2개 부분을 4개로 늘려놓아서 건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교육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야간대학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인사담당주사 조민환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2개 항목으로 해서 9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개로 분야가 확대가 되면서 금액이 5,7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4,8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 늘어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지난번 의회에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건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교육을 우리가 금년도에 하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의 감리라든지 시설물 안전분야가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기술협회, 감리협회 이런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토목과 직원이나 하수과 직원들, 기타 건축분야, 주택분야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새로운 전문지식을 배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업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이 위탁교육을 해당분야 전문직원들을 전부 시키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1,05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는 올해 얼마 집행되었나요?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금년에 500만원입니다. ○유송화위원 실제 집행된 내역이 얼마냐고요.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사설외국어학원은 못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간대학 위탁교육비가 2,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업무하고 부동산관리를 직원들에게 여론조사해 보니까 그런 대학원이나 대학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것은 위탁교육입니다. 서일대학교에서 저희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직원들 희망자도 많아서 서일대학에서 30만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출장와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2,4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야간대학 위탁교육비는 새롭게 시도하는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직접 파견되어서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같은 경우는 올해도 시행하지 않았던 내용을 작년 예산 대비해서 거의 3배정도, 300%를 증액해서 올린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작년에 50만원씩 10명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잖아요. 적어도 예를 들면 98년 수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당장 IMF가 풀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서민들의 주머니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쪽에...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저희 생각에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했다면 올해 2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하고 싶은 욕심에서 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이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우리 서울시 교육원 말고 감사원 교육이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각종 보건연구소라든지 위탁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정이 오면 우리가 교육을 보낼 때 거기에 위탁교육비가 듭니다. ○간사 김태선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500만원 책정되었었는데 예산관계상 안 썼다고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간사 김태선 작년에도 위탁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배정을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배정되어 있는 예산인대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도 이렇게 배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엿장수 마음대로 해서 언제 보내준다 이런 것도 확정이 안 되었다면 예산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형 구청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간사 김태선 하려면 500만원 올해했어야지요. 하고 더 증가하고 해야지 갑자기 올해는 한 명도 안 하다가 내년에는 30명하겠다고 하고 내년에 30명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올해는 직원들 교육보낼 분위기가 못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원을 시키는 판에 누구는 돈들여서 교육까지 보내느냐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어영어교육을 개설하겠다고 했지요. 예산들여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남장희위원 20명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관점에 따라 필요하다면 증가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면 축소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2000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어를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를 500만원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직위위주보다는 기능위주로 구조조정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공무원 복지차원이라든지 자질함양 차원에서 이런 것은 더 늘려서 올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없이 적극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가 감시감독을 차후에 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은 꼭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171페이지 또 있습니까? ○남장희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171페이지 마들청록상 상패 및 메달에 15명이 20만원씩인데 이것이 시상금까지 들어간 것인지 상패하고 메달만 20만원인지, 메달이나 상패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20만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10만원정도 맞추고 10만원으로는 시상금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메달과 상패는 그렇게 비싼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시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남정희위원 메달과 상패인데 메달 하나에 10만원씩이나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10만원짜리도 모양이 형편없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아시지만 제가 계속 납품합니다. 상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릴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습니다마는 5만원이면 좋은 것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KBS는 대량이고 우리는 15개 만들면 별도로 도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남장희위원 예를 들어서 KBS노래자랑이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 판촉물을 많이 하는데 5만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구매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171페이지 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간대학 위탁교육비가 지금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가 학기입니까, 한번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학기입니다. ○간사 김태선 한 학기요?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예. ○간사 김태선 몇 개월 과정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3개월 과정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 계획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172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자료 한가지만 더 요청 하겠습니다.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도 향후에 직원선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17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구청사는 왜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사 김태선 그래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두배가 늘었네요. ○청사담당 오우현 환경과 담당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초 올해는 예산이 적게 잡혔고 내년에 30%인가 몇 % 뛴다고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30%가 아니라 90% 뛰었어요. ○청사담당 오우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담당자한테 내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연락을 받고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사 김태선 지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몇 % 뛸 것이다 예상해서 잡아야지 예산 많이 잡아놓았다가 불용처리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사담당 오우현 담당 실무자한테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30%하고 100%는 차이가 납니다. 몇 %인지 다시 확인해서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박남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 떼어 보았습니다. 1년에 두 번냈지요? 여름에 낸 것은 770만원정도 냈고 이번에 낸 것은 1,37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남장희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수돗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금년도 지출금액이 약 2,000만원정도 지출했는데 800만원은 어디에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2,000만원이 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세세항은 이렇게 했지만 공공요금이니까 전체 세항에서. ○총무담당주사 선준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선준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건물 바닥면적이 160㎡이상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하반기 합쳐서 지급된 것이 상반기가 823만6,000원이고 하반기에 1,473만8,000원을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약 2,300여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793만5,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과에 여쭈어 보아서 내년에 대충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금년보다 약 400여만원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선 왜 그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60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총무담당주사 선준근 이것이 상반기기준하고 하반기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환경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부담하는 것은 똑같은데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1,400만원하고 상반기 800만원인데 이 수질개선금은 수돗물을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예요. 제가 다 원인을 파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느냐는 것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선준근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물하고는 상관없이 건물면적하고 경유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혔었는데 올해 2,3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공공요금이니까 공공요금 전체에서 남는... ○남장희위원 결산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왜 예산을 1,200만원 잡았었느냐는 것이지요. 1,200만원을 잡아서 2,300만원을 이번에 냈는데 왜 1,200만원만 잡아놓았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법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남장희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예산할 때 잘못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산할때는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남장희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중간에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황의덕 172페이지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심의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1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위원장 황의덕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그 위원님 책상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장희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1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가져오셨으면 주시기 바라고, 구청 전화요금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사용료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저희가 2000년 예산을 책정할 때 납부한 금액과 총액을 나눠서 평균금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평균을 뽑아보니까 1,179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1,2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올해 예산 9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추가지출된 것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예. ○위원장 황의덕 되셨으면 17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서 1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176쪽 하계휴양소 운영 임차료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2,8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인사담당주사 조민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콘도 임차료로 7,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작년 추가시 항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차료로 2,6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4,500만원은 콘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그때 추가경정을 해서 그때 콘도를 사고 나머지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료, 그리고 공무원 하계휴양소 임차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7,100만원이 2,600만원과 4,500만원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7,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2,800만원도 뒤에 다시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2,800만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아닙니다. 230만원 늘고, 그 뒤에 자산취득비로 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래서 구입하셨다는 말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작년에 7,100만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작년에 7,1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 그 다음 2,600만원은 일반 콘도임차료로 두 개로 나눠서 추경에서 바꿨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추경에서 바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 4,500만원에 대해서는 휴양소를 샀고, 그 다음 2,600만원에 대해서는 콘도이용비로 1,200만원, 그 다음 하계휴양소가 약 1,400만원으로 해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올해도 더 사시겠다는 말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콘도가 총 7개입니다. 그런데 내년동 5개를 더 사면 12개가 되는 것으로 12개 구좌를 가지고 365일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7쪽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승강기 정기검사는 1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정확하게 종합검사를 하는데... ○남장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시로 하던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종합적으로 한 번하고 수시로 와서 검진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남장희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1회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검사비로 1년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황의덕 다음은 18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유류대,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 중형 승용차를 보면 1대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루에 2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자동차 관리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똑같이 편성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은 182쪽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여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이영재 예산담당 이영재입니다. 국내여비가 1,000만원 늘어난 것은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교육을 가는 타 부서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여비가 1,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에 대한 월정액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6,2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 구같은 경우 내년에 타구는 M.T같은 것을 실시하는데 저희는 M.T같은 것을 안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해외여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 연수는 한 해 몇 명 정도 갑니까? 올해는 안 갔을 것이고... ○예산담당 임동희 기회예산과 임동희입니다. 보통 연간 약 40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는 15명이던데... ○예산담당 임동희 그러니까 올해는 IMF라는 특수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 편성만 해놨지 그것을 거의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송하위원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이죠? ○예산담당 임동희 아닙니다. 집행은 되었는데 유사시 예비성 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직원들에게 어떤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기 위한 예산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183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유송화위원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도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여인근 서무담당 여인근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사항별로 예산에 올려놨는데 구의회의 이천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500만원을 신설해서 올렸고, 그 다음 의회업무추진은 작년에 1,96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좀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시책비는 국장님이 각종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시책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금액으로 조금 올려드렸고, 다음 구 특수사업 및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이고, 구정보고회 및 신년인사회를 저희가 실제로 행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돈이 더 들어서 각 회별로 200만원씩 조금씩 인상해서 1,400만원이 되었고, 시·구민의날 행사는 행사비가 작년에 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행사에 '시민의날' 행사가 없어서 '구민의날' 행사에 이것이 전부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비로 시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2회로 책정시켜 놓은 것이고, 방위협의회 활동비는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저희가 심양시에 대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작년에 1,000만원을 추진했고 이번에 태백시에서 저희에게 교류를 맺자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더 설정했습니다. 각종 회의비나 보안활동비 행사 및 의전활동비는 작년과 같고, 격무부서도 같고, 그 다음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답변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제 저희가 어느정도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무리하게 이렇게 증액할 필요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대강은 다 짐작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간사 김태선 앞서 183쪽 구성보고회 및 신년인사회비를 약간 증액했다고 했는데 100% 증액한 것이죠? ○서무담당 여실근 예. ○간사 김태선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 증액한 것이잖아요? ○서무담당 여실근 예. ○간사 김태선 그 증액사유가 앞서 얘기 한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비용이 올해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서무담당 여실근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만큼 지출이 되고, 또 내년이 2000년도라서 좀더 행사를 크게 할 수도 있어서... ○간사 김태선 실제 올해 사용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무담당 여실근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700만원 잡아놨는데 500만원인가 600만원 썼으면 더 조금 쓴 것인데 왜 증액을 합니까? ○서무담당 여실근 아니, 내년이 2000년도로 행사가 커질 수 있으니까 행사를 2회로 잡아서... ○위원장 황의덕 18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8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 맞이 대비해서 밀레니엄사업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실제 노원구에서도 자그나마 크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현재로는 예산과 관련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거론이 한 건도 없네요. 여기에 j대해서는 어떤 견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별도의 항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송화위원 예? ○총무과장 조면형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간사 김태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유송화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생각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총무과는 각 과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여서 구체적인 계획이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기획예산과에 내년 신규사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1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마들청록상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 마들청록상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 하셨죠? 상금만 나가고 메달과 상패는 안 했단 말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예,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시상금만 줬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넣지나 말아야지.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아니, 저희가 수상자에 대해서 메달과 상패를 수여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 표창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서 금년도에는 만들지 않고,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안 줬는데 2000년도에는 주겠다는 것인데...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내년도에는 상의 권위라든가 하는 것을 따져봐서 메달을 만들도록 해야되지 않나, 또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남장희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왜 안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시상을 아예 안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시상을 안 했다구요?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상반기에 6명을 했고, 하반기에는 12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받은 사람들에게 상패와 메달을 안 줬다는 것이죠?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만들지 마세요. 안 만들어도 관계없네요. 맘대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십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남장희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메달과 상패를 한 번도 안 줬다고 해서, 또 여섯 번 시상했을 때 시상금만 줬다는 것이죠?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예, 그렇습니다. 일부 표창장만 주고...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메달과 상패는 없어도 되겠네요?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앞서 무엇으로 대체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상장으로 대체하셨다고 했나요? ○후생복지담당 오경섭 예, 표창장으로 대체했습니다. ○남장희위원 표창장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체했으면 예산을 절감하시든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예산을, 또 우리가 조례상 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메달을 꼭 만들어줘야 되느냐, 지급방법은 상장을 주든지, 돈은 없지만 조례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계상을 해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질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매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매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당하시면 이것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8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 연금부담금 3,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3,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무슨 퇴직금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의회소속직원을 뜻합니다. ○남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다음 1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전화기를 100대씩 놔서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전화기는 잘 부서집니다. 부서지면 그때그때 사놨다가 교체해 줘야 됩니다. ○청사담당 오우현 청사담당 오우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과의 전화 대수가 부족합니다. 회선도 부족하지만 전화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인에 1대씩 충분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다음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국제교류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까지 지출된 적도 없고, 특히 올해는 예산이 아예 없어진 항목을 왜 다시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 항목은 타구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도봉구청은 매년 냈고, 또 한 2년 낸곳도 있고, 우리 구청만 사실 현재 별다른 실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유송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189쪽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수돗물 정수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돗물을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정수하는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구민회관 임팔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도서실도 그렇고, 그래서 정수기를 한 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정수기를 이렇게 200만원씩 들여서. 그럼 수돗물을 정수하면 바로 식수로 가능합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먹을 수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주민들 오시면 서비스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예,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보통 정수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큰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서울시에서는 정수기 이런 것을 다 없앴는데 여기서는 사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방침은 공공기관에 절대, 우리 민원실이나 이런 데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에는 그 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간사 김태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많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왜 안 갖다 놓느냐? 그래서 생수는 사서 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 놓으면 생수는 필요없으니까, 사실 수돗물을 일반인들은 안 먹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구민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구민회관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사무실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갖다 놓지 않습니다. ○간사 김태선 거기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저희들은 식당에서 끓여 먹는데 실제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의 식사시간에도 보면 생수 가지고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간사 김태선 지금까지 생수로 드셨습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지금까지는 그냥 주전자로 해서 식당에 배치물 해놨는데, 이번에 정수기를 1대 구입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물을 드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장희위원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구청은 찬물을 떠다가 통에 담아둡니다.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민원봉사실 앞에 저희들이 1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약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약수. ○남장희위원 그것 가지고 그 많은 민원인들을 다 충족시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많이 안 먹습니다. ○남장희위원 구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4단 캐비넷 10대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죠? ○서무담당 여실근 아니요. 이것 총무과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인사자료를 지금 가득 넣어놨는데 이것이 개청을 하면서 사다 놓은 것이라 많이 망가졌습니다. 잘 열리지도 않고, 한 번 열어 놓으면 닫히지도 않고, 기록카드 같은 게 무거워서 잘 고장이 나고 해서 현재 고장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태선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서무담당 여실근 예. ○위원장 황의덕 190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서무관리에 있는 관할 예비군부대 위문경비는 뭡니까? 저희가 처음 보는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조만형 관할 예비군부대 위문 경비로 해서 2개소에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71사단, 57사단에 연중행사로 위문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방위협의회에서는 돈을 걷어서 일절 위문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2의 세금이라고 해서... ○유송화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관련 경비는 현재 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사항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다만,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설치 실내체육관 건립비, 예비군재해보상금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외사항에는 안 들어 가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이 전에는 매년 각 부대에 이 정도 예산을, 회비로 걷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몇 년 전 지원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디서 지원했다고 그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방위협의회 회비를 걷어서... ○유송화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지침대로 한다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유송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심의되고 의결된 지원사항이라는 게 방위협의회 속기록에 있는지, 회의록에 있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있습니다. 그것은 방위협의회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이 지침이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회의자료에는 회의를 해서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얼마를 우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회의록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면 우리가 방위협의회 지시를... ○유송화위원 그 전에는 그럼 어디서? 누가 직접 걷어서 지출했던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유송화위원 방위협 위원들에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유송화위원 1,000만원씩 정도를 만들었다구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 조달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정도 금액은 매년 방위협의회에 위문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더 그런데, 만약 이제까지 회원의 회비로 충당했다고 하면 실제 앞서 얘기되었던 것처럼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지원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굳이 먼저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제2의 세금이라서 민간인들에게 돈을 걷지 말라는 지시가 되어서 앞으로는 위문하는 예산은 의회에 올려서 확정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올린 금액대로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모르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 예산은,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700만원인가 하다가 350만원으로 깎였고, 작년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서 시책추진비인가, 추가금액을 좀 보태서, 그 분들에게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조금 보태달라고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200만원인가 받아서 우의를 사줬습니다. 우리 관내 예비군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예비군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우의를 100벌인가 사 달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방위협의회의 돈 200만원을 협조 받아서 군부대에 우의를 100인가 사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노원구 방위협의회가 지원했다고 해서 마크도 붙이고, 비오는 날 교육을 받으려니까 우의가 없어서,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다시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제도가 개선돼서 민간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해서 그러한... ○유송화위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선 190쪽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190쪽과 191쪽을 포함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191쪽에 동관내도 교체라고 있는데 17개 동의 관내도를 어떻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동의 관내도는 사실 지금 각 동마다 내용도 상이하고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규격을 전부 일관화시켜서, 동사무소 현관에 관내도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번에 지적과에서 구의 관내도를, 우리가 홍보도 좀 했습니다. 관내도가 전부 새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잘했다고 우리 지적과장이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관내도를 각 동에 주니까 규격이 맞는 동이 있고 맞지 않는 동이 거의 대부분인데 17개 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을 전부 교체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규격에 맞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남장희위원 그러면 괜히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다 맞춰서 규격에 맞게 만들지 각 동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닙니다. 예전에는 각자 지도를 사서 동마다 자기들이 붙였는데 이번에 관내도를 전부, 아마 위원님도 그 지도 보셨을 텐데 이 지도로 동을 통일시켰습니다. 이 지도를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서, 구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붙이라고 주니까 그 규격이 안 맞습니다. 각 동에 있는 지도를 붙이는 현황판이. ○남장희위원 나와 있는 것을 샘플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지도를 위원님에게 한 부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장희위원 지도책자는 받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러니까 큰 것, 의장실에 붙어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어제 남장희위원님 동장실의 현황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현황판과 관내도 제작을 시도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현황판과는 다르죠. 현황판이야 동에 맞게 했겠지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현황판도 전부 통일시켜 줍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이 17개 동 왜 그랬습니까? 왜 17개 동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규격이 안 맞는 동이 17개 동입니다. 규격이 맞는 것은 지도만 가져다 바꾸면 되고, 지도는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규격이 안 맞아서 교체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규격대로 이 지도를 만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 나오는 지도를 그렇게 크기를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지도는 축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적게 또 어떤 동은 크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지도는 규격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도 기존의 지도가게에서 사 왔다고 하는 지도도 그 축적대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니 조그맣게 만든 동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동도 있어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도를 동에 통일시켜 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통일시킬 필요성이나 그런 것이... ○행정과닐국장 이정리 우리가 주는 지도가 맞지 않으면 여백이 있어서 보기도 싫고, 또 우리가 큰 것을 주면 그것을 작은 현황판에 맞게 축소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각 동마다 그 크기에 맞게 지도를 샀던 것은 그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크기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모든 동사무소에 똑같은 크기로 그렇게 정해줘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그 지도를 전부 다시 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최신형으로 골목까지 다 나와서, 예전에 시중에서 파는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맞춰서 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동 청사의 개청이 오래된 곳과 역사가 짧은 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전의 오래됐던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규격이 맞지 않는 노후된 청사와 신청사가 서로 맞지 않고, 또 한가지는 노후되어서 낡은 것 등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기준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몇 년도까지 노후 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 된 것은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꿨다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규격이 지금 전혀 안 맞아서 규격을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중으로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제가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188쪽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구민회관 강당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약 3년전에 옥상 방수공사를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해서, 지금 이것이 강당 옥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2,500만원 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구민회관담당주사 임팔수 부분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 올해 우기를 맞이해서 다시 또 누수가 되어서 누수된 부부만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알기에도, 그때 제가 발의하고 현장조사도 갔었습니다. 사무동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체육회사무실에 거의 누수가 되어서 샜습니다. 그때 당시도 7,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2∼3,000만원만 배정해서 일부만 수리를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보수공사는 몰라도 방수공사는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예요. 미봉책으로 해서는 때우고 때우고 해야 다시 또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0만원 작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강당동이 다 될 수 있는가, 사무동은 이상 없는가, 왜냐하면 옥상 방수가 안 좋을때는 밑에 있는 건물의 노후화가 더 촉진되고 골대까지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에서 보수가 거의 방치 되었었어요. 예산이 올라가면 본청은 해도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옥상방수문제는 제가 보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위원들이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2,500만원을 가지고 옥상동을 완전 방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하셔서 이 2,500만원을 가지고 강당동 전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전체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새는데만 때우면 다른데 새면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완전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용해야 될 건물입니다. 골대라든지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방수가 안 되어서 노후화된 것은 그것을 막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무동과 강당동에 대해서는 완전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 방수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봄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능박위원 안전관리에서 지적된 것이예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한능박위원 몇급으로 지적되었지요? D급이상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형 그 사항은 2,500만원이 적정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능박위원 강당동만 얘기하셨는데 사무동과 강당동의 완전방수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서 찔끔 찔끔하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가 끝날때까지 구민회관 관장께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보고해 주셔서 예산계상을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191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192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밑에 직능단체회원명부라고 있는데 어떤 명부를 만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각 직능단체 회장, 부회장, 간사, 사무장 그 명단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임원명단입니까, 회원명단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임원명단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회원명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임원만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도 한부씩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온 것이고 데이터 주신 것은 없습니다. 회원명부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원인지 임원인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임원입니다. ○남장희위원 그것을 정정해 주세요. 임원인지 회원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직능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전 직능단체입니다. 체육회, 체육동호인까지 다 들어갑니다. 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방위협의회나 제2건국이나 회원은 다 넣어줍니다. 작은 회원, 관에서 임명된 체육회 명단, 체육회원하고 방위협의회하고 제2건국 이것은 들어가고 그 외에 각 동 단체는, 축구협회 회장, 부회장, 간사 이것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능단체의 전 회원은 안 들어 갑니다. 일부 회원은 들어갑니다. ○남장희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작년에는 안 만들고 재작년에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 것은 저희가 받아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것은 저희에게 한 부씩 주시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년에는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 올해 것은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남장희위원 임원이라니까 더 묻지는 안겠습니다마는 회원명부를 제가 왜 자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회원명부를 달라고 하면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회원명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회원이 아니고 임원입니다.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태극기 구매, 게양용 국기구매인데 500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총무과 행정7급 정선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구매사항은 각 동사무소 청사에 태극기뿐이 아니고 구기, 시기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그 전까지만해도 낮기간만 게양하던 것을 24시간 계속 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어서 교체하는 양이 빨라져서 500개를 했고 동사무소는 분기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깃대는 따로 구입합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예, 따로 구입합니다. ○남장희위원 깃대를 2,000개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그것은 가로기 깃대입니다. ○남장희위원 그 위에 3,000개는 무엇입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3,000개는 주요간선도로변 가로기 수요량을 파악해서 동일로 구간 1,298개, 화랑로 구간 510개, 월계로 구간 214개, 노해길 84개, 당고개길 3348개, 노원길 574개, 한글비석길 540개 이렇게 해서 총 소요량이 3,568개입니다. 이것은 가로등위에 2개씩 꽂쳐있는데 그 숫자에 의해서 3,56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3,000개로 나왔습니다. ○남장희위원 나머지 500 몇 개는 있습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나머지 480여개는 훼손 및 분실 등 비상용으로 추가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필요한 것이 3,500개인데 여기 3,000개하고 여분으로 500개를 여분으로 했다고 하면 4,000개를 구매해야지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그것은 99년도에 구매한 재고가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소요판단이 3,000개 정도하면 3,500개를 금년에 계약하겠다는... ○남장희위원 기만 얘기하는 것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깃대는 파손율이 덜해서 기존 것을 많이 사용하고 2,000개만 보완하면 3,500개를 게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올해는 몇 개나 샀었지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올해 1,000개 샀습니다. ○남장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가로기구매는 지저분하고 낡았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올해 태극기구매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가로기하고 깃대하고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깃대는 안 망가지고 가로기만 망가져서 그런 것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가로기가 평균수명이 어느정도 됩니까? 거꾸로 올해는 가로기가 모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모자라는 숫자보다도 게양하는 기가 24시간 계속... ○위원장대리 김태선 가로기요. ○동행정업무담당 가로기도 3일간 게양을 하고 있거든요. 당일 게양했다가 바로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3·1절이면 3·1절 전후 3일간 더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 1년에 몇일을 게양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국경일은 다 합니다.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깃대 훼손보다도 기 훼손이 많습니다. ○남장희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깃대가 더 파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부러질텐데, 기는 헝겊인데 그렇게 자주 망가집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지저분하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매연이라든지 쉽게 비바람에도 계속 게양을 하기 때문에 깃대훼손보다는 기훼손이 많습니다. ○남장희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3,000개씩 다 소비가 됩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99년도에는 적었습니다. ○남장희위원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3,000개씩 잡아놓았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내년에는 새것으로 일제히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만 물어보면 김새는 얘기를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새 것 교체하면 다 해야지, 총 보유량이 몇 개입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교체해야지요. 3,000개를 더 구매한다는 것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체가 3,568개인데 그러면 쓸만한 것이 568개밖에 없다는 것이예요. 3,000개를 다 바꾼다고 하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이것이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간 소요량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기를 3일간 게양하니까 빼가는 것도 있고 날라가는 것도 있고 못쓰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동시 교환이 아니고 분기별로 동사무소 소요량을 확인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체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소모된 양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모된 양을 교환하는 것으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낡고 퇴색되어서 내년도에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그런 방향입니다. ○남장희위원 올해는 가로기만 몇 개 구입하셨나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산에는 1,000개 잡혀 있는데 실제 한 양이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구매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태극기 게양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잡아놓고 보자는 발상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태극기 구매 내역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4,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산용품구매가 약 1억이 넘는데 동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누어 줍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동 예산은 동으로 교부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동사무소는 돈으로 내려줍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섭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194, 195페이지에 제2건국 앰블럼기 49만5,000원, 제2건국 앰블럼기 깃대구입 5만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책자제작 480만원, 195페이지에 제2건국 신지식인 사례제작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2건국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 예산안에 나온 것 있지요? 총괄을 한 장에 뽑아 주시고,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제2건국에 해당되는 예산만 별도로 뽑아달라는 것이지요? ○한능박위원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다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한능박위원 지금 제2건국이 올해 추진이 별로 안되었다고 했지요? 운영위원회 한 번하고 그쳤다고 했습니다. 당초 제가 제2건국 노원구 설치를 반대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실상을 몰랐었고 그때 당시 제2건국의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실제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적중했어요. 내년이라고 이것을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앰블럼기와 깃대를 제작해야 한다, 물론 5만원과 49만5,000원, 책자를 제작해야 한다. 이것게 하면 다른 직능단체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왜 제2건국만 이것을 합니까? 사례집 100만원, 그 뒤에 보면 상임위원회 운영수당, 외래강사 초빙교육비,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승인해 주어서 올해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편성되어서 계상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전년도에 썼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으니까 더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제2건국에서는 올해 사용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7,500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9년도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관계하고 사용내역을 주시고, 제가 볼 때 2000년 예산에 제2건국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다시 해서 다른 투자라든지 복지라든지 건설사업에 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만 깃발을 제작하고 사례집을 만들고 운영수당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에 제2건국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입니까? 자체 개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2건국 추진반이 있었지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지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2명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1년동안 무엇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주사가 1명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 1명, 주사보가 2명있지요? 그 세 사람이 제2건국 때문에 월급만 주고 1년동안 놀은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사무실을 하나 차지하고 1년동안 놀은 것입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절대 제2건국 관련해서 1원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을 달라는 명목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99년에도 안 했는데 2000년도에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시 안 내려오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반도 해체해야 됩니다. 다른데로 사람들을 다 보내야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되어서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나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원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공통과제입니다. 물론 목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제2건국운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추진과정상 아직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구체화시켜서, 하나 하나 발전시켜서 신지식인도 다른 구청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신지식인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 하나 발굴하고 또 내년도에 행정시책이 내려옵니다. 지금은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준비단계고 내년에는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특성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가까운 말씀이예요. 그 책자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그래서 이것은... ○한능박위원 올해도 안 했는데, 올해 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이 다른 어떤 물리적이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더 봉사를 하고 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명제를 갖고 이번에 국민정부가 탄생되어서 시행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이나 지역개발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제2건국위원들이 처음 임명되었을 때, 이것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선임단체가 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명된 위원들의 면모를 봤는데 다 연결된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야에서 한 분 내지 두 분까지는 들어왔고 대부분 한 분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이끌고 나가실 분들입니다. 교육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주부, 골고루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부조직이 없이... ○총무과장 조만형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염두해 두고... ○한능박위원 윗몸만 있고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동조직도 만든다는 말이 있었는데 1년을 두고 봐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 분들도 무슨 일을 합니까? 결국은 행정개혁을 해야죠. 행정개혁 할 것을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또 돈을 들입니까? 7,000만원이면 노원구에서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남위원이나 김태선간사나 종이 하나 깎지 않습니까? 여기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내년도에 우리 노원구민에게 써야 할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추상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단체를 만들라고 하면 다 만듭니까? 지금 있는 단체도 통폐합 하자는 얘기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도 환경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설립취지대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2건국은 전반적인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 조례제정, 운영규정,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총론적이란 말입니다. 당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추진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2건국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금년이 원년입니다. 저희 제2건국추진반도 금년에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 중앙에서 제2건국에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개념정립들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성과를 본다면, 일단 제2건국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고... ○한능박위원 무슨 기반조성을 합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제2건국운동의 개념이 모호하고 너무 크고, 또 관주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 과제 위주로, 또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왜 있느냐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개념상의 정립과 함께 각 직능단체가 제2건국 속에 속해지는 것이 아니냐, 기존에 자기들의 영역이 있는데 침해 받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속에서 자발적인 참여율도 사실 미흡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에서 명쾌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발굴한 실천과제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2건국운동이 기본 개념이 우리 구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제2건국 이념에 맞춰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구민이 참여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가 하는 구민과 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그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실천과제들을 저희들이 기획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또 제2건국추진반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지혜를 모아서 그 실천과제가 선정되게 되면 그 실천과제별로 유관 직능단체를 참여시키고, 또 저희구에서는 해당부서가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나가는 것이지 별도로 제2건국이 있다고 해서 예전 새마을중앙운동본부처럼 하부기관까지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 서울시 자치구 제2건국추진반장들 워크-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내년도 활동방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정리가 되어서 금년 12월17일 제2건국전체간담회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전체간담회석상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실천과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정한 7개 분야 30개 실천과제들이 있는데 기존에 과제들을 전부 무시하고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다시 과제를 발굴해서 발굴된 과제들을 내년 1월중에 상임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말 전체회의에서 다시 확정해서 제2건국운동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기본적인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제 말이 좀 길었는데, 지금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주사도 인정하는 바가 당초에 두 가지 단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민의 주도로 하는 제2건국운동하나로 합쳤는데 지금 제2건국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제2건국운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있는가, 또 그분들이 관에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2건국위원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그 분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이나 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들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관 주도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일 큰 모토가 민간주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도 위탁운영이라든지 해서 민간주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양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새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또 1년간 첫 출발하는 원년에 제일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원년에 중앙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 제가 나중에 서류를 한 번 볼텐데 제2건국운동 한 것이 저도 구의원을 하지만 실제로 뭘 했나 모르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처음 출발할 때 인쇄물 하나 받은 것 외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제2건국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제2건국운동이 주인이나 실체가 누구냐면 제2건국위원들입니다. 38명이 주체인데 주체가 자기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과업을 개발하고 추진합니까? 결국 관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에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일단 제2건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산삭감 문제는 왜냐하면 당초 이 제2건국운동을 추진할 때 노원구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놓고 한능박위원님과 정진만위원님이 극구 반대하셨는데 일단은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서 제도적인 것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내년에 할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과 중앙정부에서 보완되는 저희 이선기담당주사가 워크-숍에 갔다온 내용을 지금 상세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이 담당주사가 맡을 일이 아니라 약 9급 정도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와 관련된 예산삭감문제는 자료를 받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위원장! '99년도 추진실적을 모든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그것은 쟁점 사항으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194쪽과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과장님! 요즘 동사무소에서 일직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숙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없습니다. ○남장희위원 없는데 왜 여기 예산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긴급을 요할 때는 숙직을 합니다. ○남장희위원 긴급을 요할 때를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또는 명절 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숙직을 합니다. ○남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와 관련해서 수당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르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8쪽과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3만 이상 동이 작년과 많이 바뀌었네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 이상 동은 월 50만원, 3만 이하 동은 월 40만원으로...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 3만이라는 것이 인구수죠?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인구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래서 제가 잠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와 내년의 동이 많이 바뀌었네요? 작년에은 하계1동, 중계3동, 상계8동과 상계9동 등 4개 동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중계3동과 상계9동은 3만 이하로 숫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제외되고, 나머지 공릉2동과 중계1동, 상계1동과 상계3동 네 곳은 3만 이상으로 되어서 추가된 것이구요?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월계2동은 인구수가 3만이 넘는데 왜 안 들어갔습니까?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여기 자료 중에서 상계3동이 현재 입주중이라서 3만이 될지 안될지 그것이 약간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월계2동이 3만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월계2동과 상계3동의 인구수가 내년도에는 바뀌어질...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김정수위원님! 이것이 인구수가 3만이 넘어가면 이 기준대로 줍니다. 그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기준으로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동행정업무담당 정선섭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다음으로 200쪽과 2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저희가 매년 예산과 관련한 심의를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구청장님이 답변에서도 좀더 과감히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관장협의회에서 되는대로 주겠다는 답변 외에, 하여튼 이것은 어쨌거나 자료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세무관련 부분과 동 행정운영과 관련한 내역, 그다음 증빙서류와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사본이 힘들다면 원래 있는 장부라도 저희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글쎄, 이 문제는 여러번 본회의시에도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구청장님께서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항상 의회에 어떤 기본적인, 의원님들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도 저희들은 누구보다 존중하고 의회협력을 강화하자,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구청장님은 공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었고, 저희가 신문지상에 공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자료제출로 일단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분명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국·과장님들이 대체로 앞에서 방어를 하시지 않나 싶은데 적어도 올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부라도 일단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 달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으면 끝나는데...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기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공통적인 현안이고 또한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도 논의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유송화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만큼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대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 타구의 상황을 보고... ○유송화위원 아니,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저도 기관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셔도 저희가 뭐라고 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심의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외비라도 되는 듯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저희 답변은 조금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유송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지, 또 작년처럼 특위까지 넘어가서 진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자료가 나와야겠지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쪽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따로 앞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에 외래강사 초빙에 20만원씩 6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제가 지난번 친절봉사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에 관련되어서 수용비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이 돼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정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저희 친절봉사반에 처음은 5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친절봉사와 관련된 교육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타구의 활동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후반기 2회씩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시켜 왔는데 저희 친절봉사추진반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남장희위원 어쨌든 복잡하네요. 저는 친절교육하면 외부강사들이 와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저희 직원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앞에 보면 친절교육으로 해서 외부강사 초빙이 있습니다.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그 외부강사 초빙은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친절봉사는 어떤 기관에서 추진하다 보면 서로 기법을 달리하고 도입도 하면서, 저희가 타구보다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포구청이나 강남구청 등 일부 구청에 지금 우리를 본 받아서 도우미라든지 하는 친절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항목입니다. 이 친절봉사반에 여직원 2명과 남자직원 2명이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무슨 자료도 없고 기존의 마인드도 없다보니까 선진화된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사실 이 200만원으로도 모자랍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외부강사가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강사는 하루만 강의를 하는 것이고 친절교육추진반에서 사례를 직접 수집도 하고... ○남장희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부터 동 기능 전환되는데, 여기 보면 동 기능전환 시책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동 기능전환은 저희들이 내일 현판식도 있고 개소식을 합니다. ○남장희위원 2개 동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사실 이 자체 제도는 우리 행정지원사항을... ○남장희위원 아니, 현판식을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 현장에서 개소식을 합니다. ○남장희위원 어딥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상계6동과 중계2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와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6개월 동안에는 그 운영위원회에 전혀 예산 반영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될까 하는 문제부터, 이 문제는 동 전환시책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여러 가지 검토되어서 그런 것으로 일부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아직 검토 중이서... ○남장희위원 아니,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일단 넣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 동 기능전환시책... ○남장희위원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집어넣었다면,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검토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정책적인 예산입니다. 앞으로 동 기능이 전환되면,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남겠죠. 구청장이 동에 다니면서 단체들과 간담회도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서 시책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구청장이 거기 가서 얻어먹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경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24개 동이 다 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위원과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경비를 동에 있는 그 위원회에 부담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그런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2,1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느냐? 3회를 하는데, 자료를 보고 계산해 보면 한 번에 700만원씩 쓰시겠다는 것인데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4개 동을 다 하면 모르지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24개 동입니다. ○남장희위원 24개 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6월이나 7월에 만나서 상견례를 해야될 것이고, 또 추석전에 한 번 해야 될 것이고, 연말에 한 번 해야 될 것이고. ○남장희위원 그것입니다. 내년 6월 이후나 7월에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해도 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저는 지금 시범으로 하는 2개 동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해도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잊, 이것은 내년 6월부터 모든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는데 이 경비도 넣어둬야 됩니다. 이것은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개 동인줄 알고 그랬고, 제가 왜 이것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냐면, 이제 내년부터 24개 동의 기능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러니까 만남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장희위원 어떤 뚜렷한 지침이 없는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대로 단체장들이 돈내서 운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아니고, 구청장이 그 단체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두세 번은 상견례도 하고 좌담회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남장희위원 24개 동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우선 2개 동에 대한 예산이라면 너무 많지 않느냐 싶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이것은 또 내년 결산 볼 때 다시 하면 알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됐습니까? ○남장희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시, 200쪽과 20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직급수당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영재 그것은 내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 예산운영의 구도를 전체 다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이동도 많고 삭감을 시키고 구에는 증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직원은 변동이 없으니까 예산운영에 전체를 다 편성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여기 있던 부분을 어느 항목을 옮겼습니까? ○예산담당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운영에 전부 다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알겠습니다. 200쪽, 20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장수당과 관련해서 714명으로 잡은 기준은 내년도에 다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동담당 장태종 총무과 장태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99년도 예산을 잡을 때 920명의 20%를 감해서 736명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당시 9월30일자 기준이 6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 '99년 목표가 736명이 맞습니다. 여기에 가감해서 714명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6월에 월계1동에 3개 통이 늘어나고 공릉2동과 상계3동에서 통이 늘어날 것이라든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714명이라고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현재 숫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동담당 장태선 지금 현재 12월1일자는 686명입니다. 그런데 늘어날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숫자는 유동성 있게 714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통장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작년에는 80%만 지급했던 것입니까?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나보죠? ○동담당 장태선 작년에는 전체 통장 숫자도 줄고 자녀 숫자까지 해서 거의 20% 전부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14명의 10%만 된 것이고, 작년에는 거기에 또 20%까지 해서... ○위원장대리 김태선 20% 삭감했을 때,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80%가 나간 것이죠? ○동담당 장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지급되는 기준액... ○동담당 장태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숫자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조례에는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2쪽, 20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지원과 관련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식비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활동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년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증액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슨 사유로 도대체 100% 넘게 증액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평화통일자문회 지원문제는, 내년부터는 애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을 이번에 조금 상향한 것은, 사실은 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보면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간계획을 금년보다 활성화시켜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늘어난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은 보면 그때그때 그냥 회의를 한다, 또 어디서 간담회나 세미나를 한다는 그런 회수가 적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받게되면 평화통일자문회에서도 지금보다는 정말 운영을 새롭게 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 내용도 좀 의의가 있고, 그런 행사내용이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연간계획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한 것이라면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신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만형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 자문회의 인원수가 아마 지금 현재 108명입니다. 아마 금년 초보다는 상당히 인원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내년 2000년도 집행계획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유송화위원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럼 계획서를 낸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이러니까 예산을 감안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가감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는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올리고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런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평화통일자문회 말고 앞서도 말했지만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부서만 이렇게 자기 사업만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직능단체와 우리 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같이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 평화통일자문회는 국가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위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직능단체는 봉사활동입니다. ○남장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래서 거기에 차이를 좀 주시고, 직능단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장희위원 평화통일자문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도 예산이 나오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정부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정부보조로... ○남장희위원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검토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100%가 넘게 지급한다는 것이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쨌든 너무 과대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202쪽과 2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에서 인건비 125만원의 책정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올해보다 조금 많이 더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몇 % 인상 되었습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김상옥 친절봉사 김상옥입니다. 약 5% 정도 공무원 인상폭 정도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하시면 공무원 인상폭대로 올려주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이고, 이번만큼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이 피복비 같은 경우 3명으로 3회 2벌씩 되어 있는데 한 벌에 40만원씩이나 합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김상옥 동복과 하복 그리고 외투까지 있어서 그것을 다 합한 것입니다. 동복과 하복 2벌씩 하고 이번에 외투를...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3회니까 동복과 하복에다, 한 사람당 2벌씩에 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친절봉사담당주사 김상옥 이것을 다 쓰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을 갖다가 민간이전에 옮긴 것입니다. 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해도 이만큼 했습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김상옥 올해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평균적으로 이 정도 액수가 드는 것입니까? ○친절봉사담당주사 김상옥 그것보다는 좀 적게 드는데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입금 등은 어디로 시킵니까? 그 업체로 연결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용역도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시 해야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협의를 해야됩니다.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별도 또 절충을 해야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계약했던 계약서 내용, 그리고 입금했던 것과 피복비로 썼던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02쪽과 203쪽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4쪽과 2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기능전환 자치센터 비품구매는 2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서 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닙니다. 3개 동은 금년에 다 조치를 했고...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그 2개 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청사시설비는 어떻게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닙니다. 이것은 한 동에 약 8,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시설보완을 하라고 해서, 각 동마다 각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상계 6동외 1개 동을 처음 해봤는데 상당히 대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잡아보았는데 우리가 상계6동하고 중계2동은 대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 한 동은 설계가 나와보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내년 8월중에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10%를 시비로 보조해 줍니다. ○김정수위원 204페이지 시설비요. 월계2동 같으면 청사수리비가 78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월계2동은 청사 대수리를 해주려고 예산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음측정조사도 하고 2,000만원이상... ○총무과장 조만형 이곳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로 그것만 78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비가 또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보일러 예산이 따로 있고 청사보수비로 780만원 잡아놓고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면 시설바꾸는 것은 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동기능전환하고는 틀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잡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보일러 고치려고 430만원 계상해놓고, 동청사의 애로사항은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갖추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제일 마지막에 205페이지보면 내년부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는데 비품구매가 4억1,6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비품들도 다 새것으로 바꾸어준다는 뜻인지 쓸수 있는 것들은 쓰면서 부족한 것들을 바꾸어준다는 것인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바꾸어준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동기능을 전환하다 보니까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사랑방이다 인터넷이다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책상 바꾸고 케비넷 바꾸는 예산은 아닙니다. 자치센터에 필요한 인터넷방 비품 그런 등등이지 직원들 책상, 케비넷 바꾸어주려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여기에 보면 회의용 탁자 13만5,000원짜리 20개, 회의요 의자 12만원짜리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급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가능하면 고급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이번에 2개동에도 전부 목록을 받아서 실용적이고 싸게, 너무 고급으로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해서 전부 실용적인 것으로 사놓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직원들 책상도 부숴진 것은 하나씩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전체 분위기를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나열하지 못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동별로 어느 동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느 동은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동도 있고, 동마다 그때 그때 상황을 보아서 집행할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어쨌든 시범동이 잘 운영되고 있나 가서 볼테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시범동은 비품이 조금 모자랍니다. 미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남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총무과 관련 내용중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하고 여행정보센터 사용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유송화위원 구민회관 사용료는 대관료 받는 것이 주로 수입일 것 같고 여행정보센터는 토지감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감정예정가격에 의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저희 구유재산을 임대해 주거나 사용료를 내는 것을 보면 감정가에 의하다 보니까 실제 영업을 했을때의 매출에 따른 일정정도의 이익하고 실제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차이가 나는데 구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개경쟁을 부치면 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 여행사같은 경우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계약... ○유송화위원 그러면 임대로 따로고 사용료 따로인가요?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전세로 주는 것입니다. 1년간 사용료입니다. ○유송화위원 1년간 사용료가 393만7,000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금년도 그대로 계상해 놓았을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구민회관 사용료는요? 이것은 대관과 관련한 계산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구민회관 대관료도 있고 거기는 각 직능단체 전세금 다 합해서 구민회관 전체수입... ○유송화위원 그것은 임대료수입으로 들어가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사용기준이 다릅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면 실제 보면 사용료는 너무 과다하게 받고, 대관료도 너무 과다하게 받는 측면이 있고 임대료는 너무 저렴하게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대관하는 것도 저렴하게 해야 될텐데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 대관료는 싼편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대관료도 감정을 해서 하는데 실 경비만,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그 실 경비가 조금 들어가지 순수한 임대료는 얼마 안됩니다. ○유송화위원 소회의실 빌리면 1시간에 2만원 받아요. 그것을 실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 전기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유송화위원 소회의실 쓰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돼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순수한 공공요금경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요금이 50원인가 60원되고 감정가격에 사용료 얼마 해서 2만원이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래서 2만원이라고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실제 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한 번 하려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정도 대여하는데 그렇게 되면 4만원에서 6만원정도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들은 임대료를 얼마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공공요금을 별도로 합니다. 순수한 건물임대비만 받고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으로만 따져도 그것은 과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쓰는 것이 전기말고 뭐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냉·난방비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비로 주다시피 합니다. 산출기초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송화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전체 세외수입이 줄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할 때... ○박남규위원 자룔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택선 전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재무과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총무과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저희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획관리과와 예산운영으로 전체 금액은 366억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9% 증가한 82억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획관리과 23억8,000만원으로서 99년도 대비해서 12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342억으로서 전년대비 69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으로서는 기획관리에 기획, 법제, 전산통계 및 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년과 같습니다. 중점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정백서 발간 등 책자제작 및 발간이 4,565만원, 소송비 증가에 따라서 1억300만원, 시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정보화자격제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42만5,000원 그리고 전산 및 통신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9,5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장 시설 및 구민회관 인터넷광장 설치비 등 시설비가 2,900만원입니다. 다음 멀티미디어 PC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6억654만2,00원이고 소송배상금 8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 대비 주요증감사유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98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설장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유지비가 1억 증가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억4,3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송배상금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인터넷광장 인테리어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따른 예산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중점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44억251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서 3억5,400만, 여비가 5,8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71억8,800만원, 재료비가 5,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원중심으로서 예산편성했고 봉급인상과 호봉승급, 기타 수당등이 증가되어서 그것이 3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4억89,100만원, 복리후생비가 4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3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359만4,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상환판교체가 18개 50만원씩인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상황판은 계절별종합대책과 밑에 들어오시다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 있는 게시판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황별로 수정하고 오래된 상황판은 새로 제작을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절별종합대책과 제설대책 등 기타 특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유송화위원 총무과에서도 상환판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하나로 합치든지, 이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총무과에서 하는 상황판하고 저희 상황판하고는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제작하는 상황판은 각 동 상황판을 제작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합상황실부터 시작해서 청장님, 간부님들 상황, 기획상황실의 상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동행정운영에서 하는 것이고 동행정운영말고 서무관리에서도 상황판이 있었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알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상황판 2개가 있네요. 이것 말씀이시지요? ○유송화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청소년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특수사업에 따라서 한 두 개씩 만드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이유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상황판제작과 관련한 것은 한 부서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상황판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상황판이 굳이 그렇게 구분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모든 사업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수합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토목과의 제설대책, 하수과의 수해대책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수합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직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상황판은 한 번 제작하면 평균 쓰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종합상황실에 있는 기본적인, 각종 기관과의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설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도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모양은 그대로 두지만 내용은 매년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내용을 바꾸는데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틀 바꾸는 것과 내용 바꾸는 것까지 그렇게 보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틀을 바꾸는 것은 금액이 많이 나가고 내용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게 되어서 어느정도...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런 것들은 20만원, 3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내용바꾸는 것은 그정도고 전체 틀까지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해는 3개였는데 18개로...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전반적으로 저희들 현황판이 오래되고 퇴색되고 해서 재사용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상황실부터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에 각종 상황판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 일시에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낡은 것부터 시작해서 일부를 바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내용상으로 맞지 않는 것,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바꾸어야만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겨울인데 수해대책을 게첨해 놓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판 개수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총 개수를 제가 당장 기억하지 못하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담당주사가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판 총 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오면서 신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바꿨고, 또 지금까지 사용하기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해는 바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안 바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해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들이 관내도 제작을 해서 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에 속지라든지 내용적인 것만 조금씩 수정했지 실질적으로 틀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오세길 기획담당주사 오세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상황판 비용은 현재 저희가 관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또 청장실 옆에 있는 접견실, 밑에 종합상황실에 있는데 접견실, 밑에 종합상황실에 있는데 그 관내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관내도를 올해 새로 제작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라든가 하는 것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베니어판을 바꿔주고 앞에 있는 아크릴판을 바꿔주는 교체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상된 상황판은 그관내도 말고 벽에 붙어있는 판이 3개씩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장실, 구청장 접견실, 밑에 종합상황실 등으로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의 판이 예전에 제작되어서, 아크릴판도 햇볕에 바래서 약간 휘어진데다가 내용문구도 위원님들이 가끔 보셨겠지만 한시적생활보호자라든가 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맞는 내용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원래 틀도 오래 되어서 낡고 또 저희 개청이래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구와 맞춰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바꾸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오세길 여섯 군데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바꾸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122쪽과 123쪽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종합자료실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는데, 안내데스크가 아주 예전 것인데 올해 이것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김생환위원 저도 종합자료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료실을 가든지 대부분 요즘은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조작해서 자기가 찾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실을 지금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금년도에 자료실의 소프트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최신 자료도 많이 보강해서... ○김생환위원 현재 컴퓨터가 1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1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대가 더 있으면 이용자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볼 수 있을텐데...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139쪽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작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열심히 그것을 완료해서 직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자료실에 컴퓨터가 1대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설령 여기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PC를 구입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자료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122쪽이나 12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행정소송비 본안사건 3,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비용자체가 공식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송사례금에 대한 기준은 소송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노원구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본안사건같은 경우 올해는 50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왜 12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건수가 늘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사건은 건당 200만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건수는 더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본안사건같은 경우는 똑같은 10건인데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소송 수임료등 지급기준 제28조 1항을 반영해서 건별로 소송가액, 착수금부터 사례금, 교통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적용 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했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날짜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는 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평균 비용은 소송 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행정소송비로 본안사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해 500만원 잡아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지금 내역은 없는데 그것을 자료로 작성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124쪽과 1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26쪽과 1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126쪽 운영수당에 구정자문교수단위원 회의수당이 있는데 구정자문교수단은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보류해서 관·학협력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구정자문교수단을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작업한 것인지, 관·학협력을 대신해서 적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정자문교수단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자문도 받고, 연말에 그 분들에게 또 한번 우리 구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두 번을 한다고 제가 보고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해마다 그렇게 했다구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두 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송화위원 해마다 그렇게 했다구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아니요,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송화위원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러니까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고... ○유송화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실제 답변은 한 번도 내년부터는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 관·학협력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었고, 관·학협력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내년에 시정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아니요,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기존에 구정자문교수단이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니까 수시로 회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연초나 연말에 가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회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26쪽 급량비를 보시면 기본업무추진 특근 매식비라고 5,000원×31명×12월로 해놓고 한 달에 며칠인지 날짜가 8일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 실수로 빠졌습니다. 사실은 하루씩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12월×8일로...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액수도 다 상향조정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저희 실수로 해서 186만원으로 잘못 잡힌 형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기본업무추진특근매식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래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생황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실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1,488만원입니다. ○유송화위원 급량비로 치면 한 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7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야근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급성 경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매달 전체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주는 사항인데... ○유송화위원 예, 그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급량비가 일정정도 인건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차라리 배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보통 사람이 예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근거로 놔두게 되면 밤에 항상 일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나 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급량비라든지 하는 산출기초를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다음으로 127쪽 전용회선 사용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자체망의 액수가 많이 뛰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구 자체망은 구청과 각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과 구민회관과의 민원행정이라든가 각종 공지사항, 구자체적인 업무에서 이용되는 그런 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뛰는데 사용량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전용회선을 늘린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전체 동사무소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회선은 25개 회선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에도 회선이 PC마다 서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입니다. 과거에는 구 자체 망에서 구민회관과 동간에는 각 한 회선만 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 회선을 가지고, 그것도 랜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통신회선으로 이용해서 한 회선에 여덟 개 업무가 물려서 쓰이다가 이제 구 전체에 랜을 연결시키고, 또 랜에다 인터넷까지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는 두 회선씩 교차되게 되어 있다보니까 요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배정도 늘어났어도 액수로는 약 4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거의 올해 이 예산에 잡아놨던 것보다 더 많이 쓴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아니 이것은 망 자체 요금을 국가에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기준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해는 똑같이 5만2,000원에 25회선이었잖아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매달 25회선을 쓰면서 5만2,000원을 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25회선을 쓰면서 19만2,500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그것은 전용회선 쓰는 속도, 케이블 자체가 저희가 512K 로 나가다 보니까 요금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올해는 몇 K였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그전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512K가 아니고 일반 전화선처럼 나가는 간단한 선으로 나갔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는 말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빛은행 망은 원래 없었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것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금고와 한빛은행과, 저희들 세외수입 관계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것이 OCR망이라고 했던 게 이 한빛은행 망과 묶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여쭙는 김에 여쭙겠습니다. 새로 이름이 올라온 것으로 수위측정망과 민원센터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수위측정망은 하수과의 소방대비 관련 전용회선이 새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들 모든 구에 다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모든 구에 수해를 대비해서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센터 망은 최근 노원역에 설치한 현장민원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 노원역에 설치한 것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앞서 상업은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한빛은행망으로 바꾸는 것이 혼동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바뀌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다음 이 FDSU임대료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구와 동사무소의 고속 전용회선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국통신의 고속화 장비 임대료로써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FDSU를 저희가 임대하게 된 경위가 동당 통신장비 중에 CSU라고 중간 연결장비를 하나 놔야 되는데 동마다 그 것 1대씩 놓게 되면 대당 80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저희가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80만원씩 놓는 것보다는, 그것이 한 달 임대료가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얼마다 더 쓸지는 앞으로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임대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28쪽과 1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전산소모품 구매는 전 부서 것을 다 공동구입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구의회와 보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필요에 따라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지금 컴퓨터 용품만 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복사기용품은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들이 전산장비와 관련된 재료비는 다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어제 총무과는 종이 값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속 값입니다. ○김생환위원 복사기용품 중에서도 복사기 토너 같은 경우 각 부서마다 다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컴퓨터용품을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듯이 복사용품도 할 수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복사용품은 통상보면 조달구매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매하나 집단적으로 구매하나 거의 금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행정의 번거로움은 있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종이 말고, 복사기에 사용되는 토너나 잉크 등도 조달구매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들은 토너라든가, 잉크젯이라든가 해서 조달구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복사기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잉크젯이라는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박남규위원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관공서에서 좀 재활용하는 게 있어야 될텐데, 우리 관공서는 새것으로, 이것이 전량 수입품이죠?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를 구입하면 복사의 선명도라든가, 그 다음 기계의 노화를 빨리 촉진하지 않고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용품을 쓴다면 복사내용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 복사기의 노화가 빨리 온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부분에 대해서, 타기관에서는 재생용품도 쓰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일부분은 재생용품을 사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일부분이라도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자소모품은 앞서 얘기처럼 의회와 보건소를 제외하고 각 동도 지금 안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그것 한 번 비교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193쪽에 보면 지금 동으로 나가는 전산소모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 액수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앞서 총무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달구매 이런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틀린 이유는 뭔지? 같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선 193쪽 전산소모품에 레이저프린터 드럼카트리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지금 여기에는 드럼카트리지로 써놨는데 129쪽에서 얘기하는 일체형(토너+드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3만원으로 같은 액수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런데 다음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A3용)이 8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29쪽에는 지금 A3용이 1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위의 것이 A3용이니까 당연히 A4라고 봤는데, 여기서 같은 액수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전산실에서 보면, A4 토너 같은 경우 7만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같은 예산인데 액수들이 전혀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왜 틀렸는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밑에 잉크젯 프린터기 잉크도 또 한 2만2,000원 되어 있는데 각 동과 구에서 쓰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다른 것은 아닐텐데 지금 액수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3만4,100원짜리와 1만1,00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193쪽에는 지금 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다 다른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종의 차이와 그 다음 일괄 구매의 차이, 이런 데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동에서 잉크젯프린터를 다른 것으로 살 리도 없잖아요? 이 전산화 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다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의 잉크젯프린터나 레이저프린터를 쓸 것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액수가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기계의 제품차이라든가 하는 원인과, 그 다음 일괄 구매와의 차이가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129쪽 더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0쪽과 1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132쪽과 1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34쪽과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134쪽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시 지금 타구도 거의 이렇게 상금이 비슷합니까? 금상이 200만원, 은상이 100만원인데 타구도 모두 그 정도 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상금이 정확하게 똑같은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금이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는 타구와 비교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노력상이나 금상이나 봤을 때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노력상이 오히려 금상일 수도 있고,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2∼3일 후면 구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금제도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는 필요 없는 예산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상이라고 줬는데 정보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5∼6개월 후에는 전혀 낡은 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비교해 봐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국가예산을 절약할만한 아이디어가 안나오면 상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상이 안 나온다고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상을 받으려면 200만원의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을 그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금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들 구에서는 장려상까지는 나간 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상으로는 아직 나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액을 제가 보니까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규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타구에서 이 금액에 추가로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금상은 얼마, 은상은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5쪽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아주 많은 액수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97, MS오피스, 자료관리, 백신, 통신소프트웨어, 그래픽, 그릅웨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 178본 등의 개수가 나왔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이 소프트웨어만 여기 들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급현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PC 보유량이 1,175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0년도 교체대상이, 486급 이하를 지금 24대 보유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로 교체를 하고 난 후에 추가로 현재 1:1이 안되니까 가능하면 내년까지는 1인당 1대씩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주사 김광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전산통계담당주사 김광석 전산통계담당주사 김광석입니다. 작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컴퓨터를 사면 보통 아래한글 같은 소프트웨어는 사지 않습니다. 그것이 8만원 정도 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지 않고 하나 사서 각 과 사람이 그것을 다 복제해서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법복제 때문에 점검도 받고 해서 추경에도 좀 반영되었는데, 올해 새로 구입하는 PC도 있고 기존에 있는 PC에 불법복제라고 쓴 것은 소프트웨어를 다 갈아주려고, 100% 교체하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것을 하면 올해 100% 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는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주사 김광석 예, 100% 근절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GIS도입 7,300만원 이것이 구청장사업과 연계되어서 소프트웨어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는데 착안하게 된 동기는 현재 지적과에서 관내도를 새로 제작하고 보니까 그 활용도를 증진시켜보자는 측면과 지역주민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는데 대한 경로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림판역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두 가지로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체 사업비는 현장에서 실제 사항을 전부 조사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총 계획을 잡아보니까 1억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3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7,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 것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GIS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주민들이 어디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관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리정보를 지적과의 관내도를 활용해서 접근해 들어가서 쉽게 그 사람들이 관내 도로라든지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안내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으로 올라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같이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생활정보라든지 지적정보, 교통정보, 주택정보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종합복지관이 새로 신축됩니다마는 거기 찾아가는 경로부터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은 몇시부터 어떤 내용들이 운영되고, 대상은 누구로 하고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말씀대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GIS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이 실실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3,000만원짜리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체납안내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지를 통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해서 독촉을 합니다마는 일반 PCS, 전화 등을 이용해서 직접 납세자에게 일시에 전화국을 통해서 통보해서 체납된 사실을 알리고 언제까지 납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을 기존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어떤 것이지요? 체납안내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자체개발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전산운영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안내시스템은 거의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될만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자들이 많은데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화와 휴대전화까지 연결하고 데이터통신쪽하고 한국통신하고 연결해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쪽에서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비이스구축된 자료를 저족으로 넘겨주면 저쪽에서 각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나가서 얼마가 미납되었으니까 몇월 몇일까지 납부를 하라, 과오납되어서 돈을 찾아갈 것이 있으면 과오납 서비스도 하고, 일종의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겠다 싶은데 저희 인력가지고는 어려워서 중소개발 전문업체하고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해서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개발비 3,000만원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NT버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개발용역줄 것을, 프로그램용역비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NT서버 비용은 어디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자산취득비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0만원 잡혀져 있는 것은 WINDWS NT 5.0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프로그램만이잖아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서버는 별도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서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것은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있습니다. 그 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을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 것을 따라서 서비스체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저는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 또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하는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까지는 문서로 발송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육성으로 하겠다는 취지네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현재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체납안내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고지의 의무는 있기 때문에 고지서는 나가더라도, 고지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세무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반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체납액수를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체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것이 세무과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현재는 대입하고 기초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6. 137페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구민회관 인터넷광장 인테리어에 2,000만원인데 컴퓨터가 몇 대 들어갈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구민회관 어느 위치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사항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층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설치되면 이용도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레크레이션등 각종 프로그램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 건너에 중계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청 정문에 있는 인터넷방은 주변 이용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주변에 접근하기가 쉬워서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 접근도가 구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도서관에... ○김생환위원 도서관은 건너편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김생환위원 거기는 한참 떨어져 있어서 구민회관까지 오기는 어려울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2∼3분이면 넘어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물어보실 것 없으십니까? ○남장희위원 컴퓨터구매 120만원씩 150대 이것을 다 어디에 지급하게 되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 컴퓨터보유현황에 대해서 1,175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86급이하가 사실상 160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일부 앞서가는 구청에서는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허용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1.17대1에서 1.2대1에 한 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대수로서는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산교육장에 있는 전산장비가 다 오래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바꾸어 주고 그에 대한 필요한 장비는 그것보다 용량이 적어도 활용할 수 있는 각 동에 배급해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장희위원 물론 잘 배치가 되겠지만 고가품목들, 최신형을 하급공무원들한테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은 구형을 드려도 관계없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보면 오히려 간부님들은 좋은 것을 주고 하급직원들은 386을 주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컴퓨터 단가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조달청단가입니다.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구매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내장된 것이 국민PC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것보다 수준이 높지 않느냐 보아지는데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쓰고 있는 하드웨어 크기라든지,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담당자도 조달청기준하고 국민PC기준하고 비교측정해 보신 분이 없으세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지금 여기 산출되어 있는 것은 99년도 조달가격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국민PC는 조달PC에 비하면 성능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면에서도 약간의 기능들을 축소해서 최소한의 가격을 싸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비별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기능면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가격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가격은 조달가격이 국민PC 보다는 올해 99년도 조달기준가격으로만 따져보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많이 비싸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여기 나와 있는 조달가격이 PC값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특수업무용 컴퓨터 8대 이것은 어떤 부분이 틀린 컴퓨터지요? 어디에 들어간 어떤 컴퓨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각종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전체가 온라인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과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행정을 전부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수부서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관계부서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컴퓨터가 비싼 이유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성능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전부 다가 다른 것 보다는 성능이 뛰어나고 특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 정도 액수면 큰차이가 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통신담당 김창갑 통신담당 김창갑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을 하다 보면 각종 도면들을 스케닝하고 그것을 화상처리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태선 모니터가 큰 것이예요? ○통신담당 김창갑 모니터도 크고... ○위원장대리 김태선 몇인치입니까? ○통신담당 김창갑 정확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235만원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것 뽑았을때는 모니터 기준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통신담당 김창갑 그것은 건축행정담당이 뽑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일반PC들은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데 그것은 화상업무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미지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매되고 그래픽카드가 좀더 그래픽메모리나 카드나 좋은 것으로 들어가고 모니터도 크고 해서 그래픽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스켄사양입니다. 그것이 건축행정시스템 PC로 해서 사양내려온 것이 단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대로 뽑은 것이예요? ○통신담당 김창갑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단가기준표를 가져다 주십시오. ○통신담당 김창갑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나머지 레이져프린터 31대, 37대, 45대가 나와 있는데 담당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랜이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컴퓨터 1대에 프린터 1대를 묶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3∼4개에 프린터 1대면 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텐데 전체 컴퓨터 보유대수 비율에 비해서 프린터를 많이 사려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얘기해 주시고 프린터 1대에 컴퓨터 몇 대정도가 적정한지 기준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지금 PC보유수는 1,175대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프린터는 현재 640대로서 2대당 프린터가 1대씩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PC교육을 받으면서 통상 2대 내지 3대가 적정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2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1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2대당 1대 정도로 프린터가 보급되어 있는데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일의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보면 1대 1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외에 어떤 부서에서는 2대, 3대에 1대씩 돼도 괜찮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문서생산을 많이 하는 과는... ○위원장대리 김태선 특수한 과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를 하루종일 켜놓고 하루종일 프린터하는 것 아닙니다. 랜연결의 기본적인 취지는 각 컴퓨터를 한 군데에 엮어서 프린터 한 군데에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랜연결한 데서는 보통 대여섯 대당 프린터 1대정도, 보통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대당 1대, 심지어는 1대당 1대 묶으면 말이 안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니까 동사무소 체납이라든지 주민등록은 1대당 1대씩 연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쪽에서 체크해서 인쇄시키고 저쪽에서 인쇄시키면 그것은 순서대로 프린트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프린터 성능이 좋으면 프린터에서 계속 뽑아서 나오는 것이고 각 컴퓨터에서 자기가 친 것을 프린트 해놓으면 조금있다가 가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산운영담당주사님 얘기해 주세요. 프린터 1대에 컴퓨터 몇 대 정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동사무소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로 동 기준으로 따져보면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업무특성상 프린터와 전용PC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PC에 따라서 프린터가 바로 1대1로 물려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구에서도 민원부서에서 재증명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데 마찬가지로 1대1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부서에서는 팀당 프린터가 1대씩 물려 있으면 큰 문제없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잉크젯프린터가 있는데 잉크젯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세무고지서, 각 과에서도 행정업무를 하면서 세무고지서를 출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다 1대1은 아닌 것이잖아요? ○전산담당주사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더 드리면 레이저 프린터 A4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주로 민원부서의 제증명 발급용에 해당될 것이고, A3용은 이것이 31대가 각 부서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대수를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기준은 A4보다는 A3를 계당 하나정도, 또 인원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 주관 과라든지 하는 곳은 1대 정도 더 하고, 가급적이면 구에는 A4를 보급하지 않고 행정부서는 다 A3로 통일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계당 1대 정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1대1로 간다면 이것은 예산승인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랜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랜이 안 되어 있어서 공유기를 써서 2대1, 3대1로 했던 것을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유기를 쓰는 부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를 기준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 랜으로 맞물린다고 하면 공유기는 2대1이나 3대1이 가장 적정하지만 랜은 여러 명이 맞물려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같은 페이지 위에 컴퓨터 개인용과 개인용 컴퓨터와는 뭐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산교육장의 전산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전산장비인 PC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주사 김광석 그것은 지금 교육장용을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비디오카드와 사운드카드를 추가 옵션으로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시간이 나면 헤드색을 다 사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일반 직원용은 사운드나 비디오가 나올 필요가 없어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앞서 과장님에게 150대를 어디에 설치하냐고 하니까 전산교육장에... ○전산담당주사 조승호 아니, 150대는 저희 직원용이고 28대는 교육장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 138쪽과 1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초과근무수당 전산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들이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특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서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특근을 하고 지금까지는 특근명령부에 특근을 달고, 나갈 때 종합상황실 당직실에 확인을 하고, 또 그 이튿날 총무과에 까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를 안 하면서도 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실제 근무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지문감식지로 나가면 그 사람이 언제 몇 시간 근무했다는 것까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타구에서도 도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몇 개 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난점들도 있고, 또 타구에서는 변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 1/3정도는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런 제도로 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확인해야 하느냐, 직원들이 고생했으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지 못하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것을 채택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해놓고도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려면 사전에 오늘은 어떤 몇 사람이 근무를 하겠다고 부구청장에게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결재만 했지 누가 근무했는지 확인을 못 합니다. 결재는 5명으로 해놓고 나중에 2∼3명이 근무해도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야근수당을 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일반 기업에서 출퇴근 카드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 때 붐을 이뤘는데, 그 다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논의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공무원들의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서로 동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동의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139쪽에 주전산기구입과 135쪽 운영소프트웨어 구입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주전산기 구입비가 7,400만원이죠?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또 운영소프트웨어가 135쪽에 5,300만원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소프트웨어이고, 그 다음 139쪽에 있는 것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세금문제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행정시스템이라든가 차량문제, 환경시스템, 세금문제, 건축행정시스템 등 전체를 묶어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GIS사업은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마 전국의 자동차등록업무가 주가 될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남장희위원 정부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정부사업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반반정도가 됩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3억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남장희위원 예, 됐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하니까 따라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정부사업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반반정도가 됩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3억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남장희위원 예, 됐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하니까 따라가야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140쪽과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배상금 부분에 공릉동 수해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지난 '98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공릉동이 침수되어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50억이 넘는 소송가액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소송가액의 약 10%를 배상금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패소를 가정해서 미리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패소할 때 준비금이 없다면 배상금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릉동에 대한 수해 배상금이 약 6억... ○김생환위원 현재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현 시점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전부 인정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가, 서울시 노원구청에 대해서 다 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릉동 수해지역의 약 112명이 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를 피고로 해서 1심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조정결정사항도 있지 않겠는가, 소송이 끝까지 가기 보다는 조정결정사항이 있다고 봐진다면 그에 대비해서 배상금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1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당시 인재는 전혀 없고 천재다, 자연재해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또 중간에 협의해서 적절하게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일단은 조정결정은 판사가 하니까 조정결정을 하면 일단은 응해서 그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와 국가, 노원구를 다 걸어놓고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다른 지역까지 파급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 피해를 본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남장희위원 위원장님! 150쪽까지는 급여성 경비니까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144쪽 재활용집하장 경비원을 새로 고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아닙니다.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생환위원 고용1종이라는 것이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고용1종과 2종, 3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양해해 주신다면 급여성 경비와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147쪽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이 있는데 내년에 조기퇴직 예상자가 25명이나 됩니까? 현재 예측을 하고 적어놓으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아니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지금 자꾸 나거든요. 내년에 선거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내년초에 많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김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다음으로 151쪽부터 하겠습니다. 1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152쪽과 153쪽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54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57쪽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작년에 비해서 두배 증액시켰는데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보조 조사원같은 경우는 날짜도 늘렸고 잡아놨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2배 이상으로, 1,200만원에서 약 2,58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사항은 법적 근거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목적은 정책수립 등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내년 3월부터 4월1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전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 조사사업으로 공공근로를 저희가 이용했는데 조사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조사를 공공근로로 이용하다가 그만 두면, 기초조사를 계속 한 사람이 하면 연계성도 있고 확실하게 내용이 파악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문제라든가, 통계특성상 그 지역 현장에 나가서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야됩니다. 그 다음 분기별로 모집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본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보조조사원에 관련해서 얘기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은 만약에 지금 공공근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쓴다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 사람이 계속해야지 그 사람이 중단해버리면 그 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이 30명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금년도에는 39명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잡았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사정에 밝고,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을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동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담당 오우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통계만 전문으로 하는 주부님들이 아르바이트로, 통계청 통계업무와 각 구별로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3,3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절약됐지만 실제 예산은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인원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통계를 내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은 한 달 하다가도 안 나오고 안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어서 업체를 방문해서 정중히 인사하고 통계조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등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은 그런 교육을 다 잊어 버리고 가서 무턱대고 조사하니까 조사시 답변하는 사람도 불성실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구비는 절약했지만, 당초 조사내용은 상당히 부실해서 전 직원이 밤을 새서 다시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비예산으로 해서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주부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또 내년도에 공공사업 인원이 50%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내년에 국가예산에서 공공사업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저희가 앞서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급여를 통한 자활사업의 이용규제에 따른 다른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구청장과 보건복지부의 실무자, 대통령 비서실 다 모여서 이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내년 10월에...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산이 50%가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 보다 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일은 공공근로사업 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임금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 중에 저는 이 부분도 대개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책정하고 사용해 버리시면 사실은 사업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하실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고민을 하자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또 자활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활사업의 가장 좋은 사업이 이런 것의 전문가들을,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가능한 분들을 뽑아서 활용시키면서 이 분들이 스스로 직업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장님 의도대로 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기술사업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에 오면 필히 받아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목적에 필요한 사람이 안 왔을 때는 예산도 없고, 우리 사업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끌고 가야되는데 그럴 때 차질이 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꼭 공공근로사업을, 그것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의 문제가 앞서 첫 번째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앞서 여쭤봤던 것은, 통계에 밝은 분들이 주부분들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몇 차례 교육을 받은 것뿐이지 그분들이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실적이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실적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런 학과를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도 줄여가며 쓰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도 줄여가며 쓰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심도 깊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충분한 논의 후 내일 심사가 끝난 다음 다른 과의 것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