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행정관리국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김치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위원님들의 활동이 그 어느 해 보다도 크셨다고 느껴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문화복지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숙원사업이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등 복지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재활용집하장설치 등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하였던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은 511억3,3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413억6,500만원보다 23.6%가 인상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41억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하여 총 예산은 652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556억2,800만원보다 17.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및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246억6,000만원, 노인·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가정복지분야에 147억8,600만원,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9,500만원, 지역경제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금 3억6,900만원, 쓰레기 처리를 위해 112억2,200만원을 책정하여 총 511억3,2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비하여 97억6,800만원으로 약 23.6%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자활보호자생계구호비 구비 부담금 52억원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생계비 인상금액 약 28억이 주된 인상요인이 됩니다. 이중 214억6,700만원은 사회·가정복지분야로써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141억인데 이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예산(안)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생활복지국 전직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246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이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41억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계 387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억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생계구호비가 6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금년도 1,930원보다 58원이 인상된 요인이 있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다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구호비가 22억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가 1,126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생계비지원 단가도 58원이 증액된 사유로 인해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였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생계구호비가 월동기생계보호대책으로 금년도 1월1일부터 시작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월동기 자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 51억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80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이 통과되어서 일반 저소득주민들이 보호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3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공무원과 위원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 미비한 답변이 있을 때는 담당이 보충설명을 하되 앞에 직급을 밝힌 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한 건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생활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은 %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료비와 구료비는 앞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책자를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런데 공공근로예산이 구비로 책정해야 될 만큼,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산서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산서 336쪽을 봐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33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까지가 공공근로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수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서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금년도에 100억 이상 집행했던 것은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것 이외에 국비에서 지원이 대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지원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공공근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또 내시가 국비로 되어 있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비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유송화위원 국비는 얼마나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국비가 29억4,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시비는 여기 안 내려오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시비는 여기 편성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가 10억4,5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7억입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이 올해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금년 수준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왜 전년 예산액을 '0'이라고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0원이어서 그랬나요? ○보험연금담당주사 김주강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구비가 들어간 것은 있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력단련비로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요? ○보험연금담당주사 김주강 아니죠, 당초 예산에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은 내시가 안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 지나고 나서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 전년대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주처리해서 했기 때문에 국비... ○유송화위원 아니, 간주처리해서 국비가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국비로 들어간 것이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험연금담당주사 김주강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임동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예산비에서 목적성 예비비로 분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약 17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전년 예산액을 적을 때는 '99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을 써줘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것을 '당초예산액'이라고 써놓지 않고 '전년 예산액'이라고 써놓고 '0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저희가 파악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전반적인 것 하나만 먼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2000년 10월 정도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속에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먼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내년도 국민생활기초보장법과 관련해서 그 수단의 일원화라든지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만약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단의 일원화로 인해서 더 추가로 증가될 것인지, 아니면 현액보다 감소될 것인지, 문제는 보호대상의 한계, 이런 사항이 예산에 증감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제도변경과 관련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의 증가요인은 현재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태선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업적중에 향후에 보면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을만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일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분들, 노동력이 없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고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줘서 이후에 자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지원금의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어차피 내년 10월에 실시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예정이라는 말이죠? ○유송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330쪽과 3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330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전세등기 설정비가 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이 사항은 장애인 재가복지 공동생활아파트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을 예정해서, 3개소로 예정해서 등기비가 필요하다면 등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 3개소는 기존에 있던 3개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기존에 있던 것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5개... ○간사 김태선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3개정도 늘어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설에서... ○간사 김태선 어떻게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우리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끝나서 그 사람들이 생활능력이 되어서 개인소유로 넘어갈 경우가 된다면 저희들이 등기해주는 등기비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것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소년소녀가장들 새가정에 등기해주는 등기비용입니다. ○간사 김태선 비용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없었던 내용인데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임동희 시비지원이 되어서 그만큼 장애인들 전세로 임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세 분이 다 얘기가 틀려요. 장애인이라고 하시고 국장님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시는데 장애인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저희들은 주로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보육원에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융자해 줍니다. ○간사 김태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 임동희 99년도에 시비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세비용이 시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간주처리가 된 것이예요? ○예산담당 임동희 아닙니다. 시예산으로 직접 지원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되었다고요? ○예산담당 임동희 예. ○간사 김태선 그러면 우리 예산서내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예산담당 임동희 예.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이 공동생활가정은 아니고... ○예산담당 임동희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등기해주는 것이 있는데 등기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틀리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전혀 틀리는 것이예요. 항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아시는 담당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3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32, 333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 가입해주는 것, 저희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가면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일단 재가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상해보험가입을 해볼까 생각해서... ○유송화위원 재가봉사자들만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예측해서 약 1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자원봉사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중에 예를 들면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데가 상해위험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데는 어떤지, 복지관은 어떤지 그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유형도 저희가 판단해서 어떤 것이 실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가자원봉사는 그야말로 거동불편자에게 가는 것이라서 사실 일반 집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판단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작년에 자원봉사자수첩이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 몇 개 만드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800부정도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작년에 400부로 되어 있었는데 800부로 확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부족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채워서... ○간사 김태선 그러면 2000년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는 소식지와 이런 것만 확대하시는 것이고 수첩은 다시 안 만드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331페이지 넘어갑니다. 332, 33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333페이지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99년도에 두 번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두 번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이것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도 직접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행사의 의미나 참여자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행사 당시에 복지관에서 예산을 더 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상반기에는 수락산 입구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동천의집운동장에서 시설종사자와 어울려서 수련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사실 두 번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시설자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얼마정도 자부담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것은 자체 실무끼리 이해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에 시설봉사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도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자체에서 약간의 협조로, 이해사항으로 음료수 정도 부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송화위원 얼마정도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사실상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오히려 질적으로 수련회를 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금년에 2회로 나누던 것을 1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성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 2회하던 것을 1회로 줄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시기가 떨어지지 않나요? ○유송화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어디 한군데에 집중투자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이 같이 단합할 수 있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데 이것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은 시행을 못하고 체육대회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수련회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을 좀더 늘려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실제로 행사때 위원님도 몇 분씩 오셨다 가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설에서 음료수는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좋아 합니다.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이 미약한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쓰다보니까 한 번에 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두 군데 다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도 국장님이나 국장님께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내년에는 증액을 시키자, 그래서 내년에는 못해도 100%이상 증액하겠다고 두 분이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올라온 것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를 보면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1만원가지고 2회로 나누지 말고 작년에 처음이니까 2만원 가지고 1회만 해라 그것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 얘기도 작년에 나왔던 얘기고, 그 부분이 바뀐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적인 예로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수련회같은 경우는 부족하겠지만 350명 가는데 명당 3만원입니다. 그러면 명수가 커질수록 돈도 높아지는 것이고 1,000만원이상 예산인데 사회복지쪽에서 유일하게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다 관청하시는 국장님이신데 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말씀은 그렇게 구구절절이 하시면서 증액을 안 시켜주세요. ○생확복지국장 김치경 죄송합니다. ○간사 김태선 이것은 증액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의덕 봄, 가을로 두 번은 해야 됩니다. ○간사 김태선 감시감독할때는 철저하게 하더라도 도와줄때는 확실하게 서비스해주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닥달만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황의덕 증액해서 2회로 하는 것으로... ○유송화위원 증액정도는 계수조정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황의덕 증액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고 연 2회로 하되 증액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334, 33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참석을 못 했고 후반기에 참석했었는데 후반기는 11월에 했었지요? 그런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추워서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했는데 날짜를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운동하기에 적합한 날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이나 10월쯤 좋은 날짜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송화위원과 김태선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보았을 때 사회복지요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장께서는 그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334, 33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운영비가 매달 60만원정도 나가지요? 지금 몇 개단체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처럼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단체에 매월 6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로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몇 개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두 개 단체입니다. 방을 하나 얻어서 양쪽에 두 개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지체단체하고 곰두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노원구에 단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장애인단체는 임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것이 곰두리하고 지체장애협의회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능장애인협회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도 법인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사단법인입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단체는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사단법인은, 기능장애인협의회는 금년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애인회원들이 지체장애인회원중에 이중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회원들중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기능장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립의 길을 걷기 위한 지원책으로 기능장애인한테 지원이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회원성격 자체가 지체장애인에 통합되어 있는 회원중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기능장애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회원의 이중성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아직 정리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334페이지 첫 번째줄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지원이 있는데 매년 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개 단체가 어디어디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무공수훈자협회, 미망인회, 유족회, 보훈단체 이렇게 4개단체입니다. ○간사 김태선 이것과 관련해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씩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법정지원입니다. ○간사 김태선 사업비로 순례행사비하고 현충일 국가유공자 행사참여비 이 두가지만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장애인 단체들이 바람직한 방향이 기능을 수련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기능장애인협회도 최소한 어느정도 앞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운영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체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회원들의 이중단체가입문제 등 이런 사항 등으로 인해서 우선 기능장애인협회는 자체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체장애인협회는 어떤 자활을 위한 사항보다는 회원들 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그러한 단체간의 지원이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계속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차츰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어떠한 단체가 자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체도 최소한 내년에, 제가 60만원씩 뽑아 보니까 거의 60만원씩 지급된 데는 없습니다. 50 몇 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최소한 조금씩 10만원씩이라도 더 해서라도 이것이 몇 푼 안됩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단체가 실제로 노원구에서 좋은 단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기능단체도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수조정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자원봉사자 식비제공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없습니다. ○간사 김태선 식비제공을 하겠다는 근거나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자원봉사자 식비제공이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내년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발소 자원봉사 공공근로에 의해서 사랑의 이발소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공공근로로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자원봉사자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식사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식비제공으로 올렸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무료이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렇죠. ○간사 김태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를 쓸 때 식사제공도 안되는데 복지관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없는데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자원봉사자는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지는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어느 부분을 자원봉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부터 또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리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무료진료실 운영비 보조가 있잖아요. 이것은 25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떤 어떤 항목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북부종합사회복지관 3층내에 14평 규모로 무료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약제비 또 한방 침, 한약재료구입비 또 진료기자재 수리비, 물리치료소모품구입비 등 진료 및 무료치료사업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의료보험처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진료자체는 무료입니다. ○정진만위원 의료보험증을 가져 오게 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무료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보험증 안가져 오고 무료로 합니다. ○김정수위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매번 복지관이 우리 구비로 투자되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매 예산편성 시기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구비로 구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 지원이 되는 사업이 중간에 사업비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것이 아니하고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다른 데는 안하고 거기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무료진료하는 복지관이 어디입니까? ○김정수위원 이 한군데밖에 없지요. ○정진만위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크게 하는 데가 평화복지관입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이 110명입니다. 여기는 20명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평화는 자체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위원장 황의덕 답변 다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확대하실 예정은 없으십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신 것은 없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물리치료사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사용되는 근거를 보면 물리치료사 1명이 아니고 물리치료사 1명에 간호사 1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700만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충당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물리치료사 1명정도씩 나누어서 2개 복지관에 지원을 해 줘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병원이나 의사들은, 북부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은 담당자가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입니다. 관내 8개 복지관중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릉복지관을 제외하고 7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다른 데하고 틀린 것은 무료진료 다른 한방, 양방 이렇게 해서 다 진료를 한다는 것이고 다른 데는 단순히 물리치료사가 다 있고 근거가 작게 하루에 10명 내외로 해서 물리치료만 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정진만위원 근거가 작더라도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계시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물리치료사들만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거기는 포괄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간사 김태선 다른 복지관의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복지관 인건비로 나갑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각 복지관에서 그것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인건비를 자체법인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실제로 물리치료사라고 하지만 실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자원봉사 형태로 와서 잠깐 해 주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아닙니다. ○간사 김태선 공식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물리치료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북부복지관처럼 이 정도의 비용을 다른 복지관에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복지관이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그 만큼의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북부같은 경우는 치과 등해서 공간이 30평 근거가 되고 다른 복지관은 10평 내외로 물리치료실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북부는 각종의 자원봉사자 전문의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에서 수요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한군데 주었던 데는 안바뀝니다. 별일 없는한 한 번 받으면 무조건 안바뀝니다. 다른데서는 시도해 볼 근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든지 해서 확대해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91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니까 한군데만 하지 말고 골고루 복지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한 번 주었다고 해서 계속 주어야 된다는... ○사회복지관담당 강옥현 확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하면서 복지관장들의 프로그램 수행능력 이런 사항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복지관의 의지와 결부시켜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차기 예산편성시에 프로그램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서 인원이 가장 많고 큰 규모를 가지고, 제가 1일 이용인원을 전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평화는 비교도 안되게 많습니다. 하루1 일 이용인원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안되고 이런 위화감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1동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인가 있죠. 거기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른 복지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평화같은 경우는 보건소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 가 보십시오. 사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보다도 하루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데는 지원이 안되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가니까 평화같이 잘되고, 또 월계복지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데도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복지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한 없이 많다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지역의 한 복지관에만 9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구민들 서비스 혜택에 대한 공평성 형평성 부분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보여 집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 복지관장의 로비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올해까지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다음해 내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다른 복지관에도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자체법인이라든지 여기에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이 프로그램이 중단이 안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저는 예산삭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30평 규모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4평입니다. 복지관들에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 주어야지 매년 한군데만 이렇게 하면 당연히 편파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누어 주신 자료에 보면 14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3층에 14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만 14평입니다. 예산설명서 자체에 14평이 물리치료실만 기재가 되어 있고 치과진료실이 5.5평, 한방진료실이 5.4평, 약국이 5.4평해서 총 공간이 물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약국이 한군데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를 운영하는 시설을 종합했을 때 약 30평의 규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338, 33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황의덕 넘어 갑니다. 다음은 340, 34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 갑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장애인 영유아 탁아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342페이지 장애인 영유아탁아사업 운영보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국도 본청과 가정복지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 또는 설비기준이 미비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렇지만 공릉복지관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장애아 어린이집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공릉복지관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00년 예산까지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시설보완후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2001년부터 시비지원을 받도록 서울시와 상의를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시설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미비된 조건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현재 장애인 탁아소는 2층에 조건이 안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1, 2층 차이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차이점중에서 제일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다른 이유는 크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공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적격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실제 저희가 탁아이설을 만들때조차도 1층이냐 2층이냐 문제는 거론되었고 비상탈출구도 2대때 지적되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시설 만들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비낸다고 대강 대강 시설해서 위치가 1층이나 2층 상관없이 그렇게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죄송합니다. 당초 공릉장애탁아소를 설치한 배경이라든지 역사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탁아소 설치 시점 전후해서 그 시설에 대한 논란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탁아소의 앞으로 구비지원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저희들이 타진한 바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애초 설치할때부터 설치에 대한, 95년정도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서류를 뒤져서 찾으셔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현재 1층이 노인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2층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영유아탁아소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사실 없는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시비지원을 받고 다른 시설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장애영유아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많은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설 좁은데서 북적북적대면서 아이들에게 맞지도 않은 기준에서 키운다는 것은 너무 장애영유탁아사업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영유아탁아사업을 공릉복지관에서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장애영유아탁아소는 2층이고 어린이집은 그 옆에... ○간사 김태선 2층에 있지요,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교사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취사원하고 기사인건비는 다 확인하고 계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이집하고 바로 붙여서 영유아탁아소를 같이 운영하면 취사원은 두 명이 필요없이 한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한 명쓰고 있어요, 두 명쓰고 있어요? 별도로 쓰고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기사하고 취사원 별도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포함해서 주세요. 취사원하고 기사인건비 여기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기사인건비같은 경우 작년에 140만원 넘게 했다가 100만원대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군데서 뛰면서 이쪽에서 100만원 저쪽에서 100만원 주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감액된 사유가... ○간사 김태선 전체적인 관점에서 작년에도 나가 보았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설면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노원구의 특수사업으로서 장애영유아탁아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서는 전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주고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할바에야 어린이집으로 하든지, 특수사업으로 하시고 싶으면 열심히 하면서 지원을 바라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내년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사인건비와 기사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직급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기사인건비가 작년보다 40만원 차이가 나는데 40만원씩 적게 주면, IMF때라 적게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은 다 올리고 기사만 작년에 145만원인데 올해는 106만5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계속 고용했던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관계로 해서 봉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장희위원 40만원씩 차이가 나는 호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호봉에 따른 급여표라든지 이 관계는 일괄적으로 시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45만원주던 기사 신상을 주시고 새로 오신 기사에 대해서는 신상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335페이지 보면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점자도서실이 있습니다.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점자독서실 지원내역을 금년 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4,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3,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퇴직적립금과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까지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점자도서를 발간합니다. 금년도 실적이 점자잡지 12종에 1만2,000부, 점자도서 8종에 24권, 점자홍보물 50여종에 2만5,0000부를 발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꾸 가정복지과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원장같은 경우는 연수를 1년에 몇일씩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속해있는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은 연수를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계획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관장님들도 같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어린이집과 대비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해 보아야 하겠고 여기는 자체법인의 성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것과는 별돌 자체육성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관장들끼리 모임, 수련회를 기획하는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태선 상계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노원구가 복지관 수가 제일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고 시비보조받는 곳들이 많지만 우리 노원관내의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서 노원구 전체적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최소한 수련회든지 모임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해주시면 유효하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 과감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간사 김태선 그리고 상계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별도사업이나, 처음 시작하는 복지관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상계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개관시 200만원 지원이 되고 이미 2차 공고해서 공모할 때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투자비 1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남아있는 예산중에서 주변 마무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모든 것이 차질없이 준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현재까지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전 직원이 같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 가정복지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김태산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0년도 총 예산(안)에 147억8,500만원으로 세항별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담당 예산은 60억7,8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육인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는 증가가 되었으나 투자사업부문 종료에 따라서 전년도 62억9,000만원 보다 2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예산으로는 82억3,100만원으로서 전년도 67억9,000만원 보다 2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예산으로는 82억3,100만원으로서 전년도 67억8,200만원보다 14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저소득경로연금 수혜자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복지담당 예산으로는 4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5,100만원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청소년팀 신설에 따른 관련 예산 반영과 월계청소년 수련실, 상계2동 공부방, 청소년 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부담금 반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되도록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직원이 답변을 하되 일어나셔서 성명과 직급을 밝혀 주신후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한 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44, 34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344페이지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용품을 1,000만원정도 구입하는데 구입 당시의 지출내역서 하고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자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선 345페이지 급량비중에 가정복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작년 대비해서 2배이상 뛰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저희과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놀이방, 공부방 등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을 수시로 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너무 과소 책정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일련의 업무가 증가된 관계로 업무추진비를 인상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매식비는 새로 항목이 신설되었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이고 제가 여쭈어본 것은 가정복지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예요. 그것이 2배이상 뛰었어요. 38일에서 84일이면 2배이상인데 올해 아무리 예측을 못 했다고 해도 2배이상 예측을 못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작년에는 저희가 다른과 보다는 신설이 많고 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 3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월등히 출장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두 건이 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공릉2동 어린이집하고 이번에 상계2동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청도 보니까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은 건물면적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수도료 사용료... ○박남규위원 아는데 어느정도 환경산업과하고 알아 봐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책정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무담당 장재연 서무담당 장재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산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5%정도를 증액하면 어느정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5% 증액을 시켰고 저희가 두 개 업체, 두 개 어린이집이 늘어 나는 것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니다. 다음은 346, 34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3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을 해 오셨는데 단속한 업소명단이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업소명단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동안 단속했던 업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청소년대책본부라고 있어서 대책본부에서 본부장이 있으니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능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오늘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46, 34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에 올해 몇 명 갔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올해는 예산상으로는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는 보육교사 300여명... ○간사 김태선 그래서 사람 숫자를 늘린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200명 참가하고 구립보육시설이 200명 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금년보다 어린이집이 늘어 나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100% 참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350명으로 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 예산에서 반영한 250명 기준은 뭡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 얘기는 99년도 올해 예산에는 250명에 4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350명으로 늘면서 금액은 3만원으로 줄어 들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산출기초가 왜 바뀌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이번에 해 보니까 1인당 4만원이 과다한 것 같아서 3만원으로 하면서 인원은 거의 400명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3만원으로 줄이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그래서 50명정도 즉 100% 출석을 안하기 때문에 3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도 250명 기준으로 해서는 모자랐겠네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그 예산범위내에서 썼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올해도 300명 이상 갔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예, 이상 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우수보육사례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한 번 수당이 2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한 번 나가는 것이 2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서 저희가 우수보육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영유아 보육을 하면서 느꼈던 종사자들이 영유아 보육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책자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책자발간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10만원짜리 수당은 책자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잖아요. ○유송화위원 일반보상금 항목이 다 신설이 되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수당이 보통 5만원인데 여기는 왜 20만원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는 10만원입니다.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저희가 우수사례보육집발간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수보육사례집 발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느꼈던 경험 등이나 우수사례를 모아서 그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영유아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우선 그 계획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공모계획을 시달해서 우수사례집 책자를 배포해서 영유아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유송화위원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 아이디어는 저희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육사무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사례집을 발간하든 심사위원회를 하든 교재교구개발하는 심사를 하든 그런 행사가 전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하거나 전부다 가정복지과의 일일텐데 현재도 많이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실제 여론을 들어보면 교재교구개발하는 이 전시회나 심사를 하는 것조차도 실제 아이들을 돌봐야 될 교사들이 이것 만드느라고 더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또 밤새워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차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담당자들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런데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마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런 보육교재교구개발 이런 것은 서울시 정책개발담당 부서에서도 금년도에...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굳이 구에서까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래서 시에서도 가능하면 각구에서 이런 개발평가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기회가 되면 교사들이 공부하는 기회도 되고 자기 실력을 다른 어린이집과 나누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또 평가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간사 김태선 그래서 교수분들이라서 심사수당이 20만원씩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한 사람만 아니고 몇 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한 사람이 아니고 20만원 곱하기 3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 분들이 보통 한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3시간, 4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계산이 됩니다.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교수들이 오더라도 다른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구청에 많이 옵니다. 그 분들도 이렇게 수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 심사위원수당하고 교재개발 심사위원 수당은 일반상식선에서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금액이 올라 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개발하면 개발예산은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못 봤습니다.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간사 김태선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거기에 우수보육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수당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34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가정복지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계에 따른 제반업무추진비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이 다 19명일때는 정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현원은 22명인데 정원 19명일때는 과 업무운영을 위해서 월 20만원씩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업무추진비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알겠는데 가정복지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계에서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원장들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정복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입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비는 원장들과 하는 식사비가 아니고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대변하는 것처럼 되는데 설명만 잘하시면 별문제가 없는 것인데 설명을 왜 어렵게 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커피 등 차를 살려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텐데 왜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까. ○위원장 황의덕 답변됐습니까? 넘어갑니다. 348, 349페에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349페이지 실직가정 아동보육료가 있지요. 그런데 왜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80명이었는데 올해는 50명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입니다. 이 인원은 저희가 시에서 인원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넣었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넣는데 시에서 인원수가 나온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이 시비가 50% 들어 가니까 아마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많으면 많아야 되는데 줄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시비보조가 50%가 들어 가니까 시에서 아마 예산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350, 351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지금 방과후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방과후 시설이 용원, 상계초등학교, 중계종합복지관 3군데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방과후 시설 PC 구입은 10대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2개 초등학교에 5대씩입니다. ○간사 김태선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용원하고 상계가 방과후 공부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PC가 없다고 5대씩 지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 와서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학생은 몇 명정도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30명 됩니다. 한 반 당 30명입니다. 거의 30명씩, 29명씩입니다. ○정진만위원 전체 다해서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예.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 심사도중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재무건설위원장님하고 회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위원여러분,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계속 352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용원하고 상계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복지관내 방과후 공부방인데 5군데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은 복지관내 방과후 공부방인데 월계, 평화, 노원1, 공릉,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서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실제 하계1동에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저런 아무런 지원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모든 복지문제의 일정부분을 동사무소에서도 기능을 전담합니다. 이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관에는 어떤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시고 또 동의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는 곳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하계1동도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과 관련해서 350페이지에 방과후 보육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올해 것하고 대비해 보니까 증액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금년에는 3군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월계복지관, 중계마을복지관, 마들사회복지관, 노원1복지관 이렇게 네군데를 2000년도에 방과후 공부방을 신규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태선 내년 신규로 된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내년은 월계복지관, 중계마을복지관, 마들사회복지관, 노원1복지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네군데로 늘어 난 것이라고요.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정입니다. 시비가 내려 오니까 그렇게 예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답변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2, 35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353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구입비가 있지요. 올해도 2,5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그런데 내년에도 2,500만원 지원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은 신축하는데 공릉2-1인가 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집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내년에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박남규위원 올해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올해는 공릉2동하고 상계2동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군데밖에 지원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두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공릉2동은 2,000만원 나가고 상계2동은 1,000만원 교재교구비가 나가는데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가 1억이 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500만원을 플러스해서 2,000만원 나가고 1,000만원 나가서 양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정은 한군데인데 두군데가 생기는 바람에 2,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지원을... ○위원장 황의덕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아까 350페이지 방과후 보육운영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운영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상사업하고 자체사업만 구분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 추가될 방과후 보육운영과 관련해서 마을복지회관들이 늘어 나는 것 같은데 네군데 늘어 나는 데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대체로 복지회관이나 청소년 공부방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공부방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지금 352페이지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은 말씀드린 데로 복지관내 방과후 공부방인데 이것은 아동 30명당 교사인건비는... ○유송화위원 잠깐만요, 담당주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입니다. 지금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복지관내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복지관내 5개소요? 5개소인데 왜 6명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은 아이들이 45명입니다. ○유송화위원 아이들이 많아서?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예, 그래서 교사가 지금 2명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앞서 방과후 보육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4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지금은 그 시설이 국·시비로 보조하는 시설의 규모에 맞지 않아서 그 시설을 보완하면서 국·시비를 보조 받으려고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들이 나중에 국·시비를 받는 쪽으로 4개소 다 옮긴다는 것이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한 군데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지금 여기저기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올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월계복지관과 노원1복지관, 마들, 중계마을 등이 얘기가 되었는데 내년에 하계복지관도 한다고 해서 지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월계, 마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노원종합복지관도 한다고 하고 지금 중계마을복지관도 하고 있거든요.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로 추가될 때가 어딘지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확실히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어서 잡힌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구비가 줄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준다는 얘기죠? ○유송화위원 그러면 앞서 복지관이 더 될 수도 있고, 대체로는 중계마을복지회관처럼 구립복지회관들이 될 수 있는데 복지회관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인건비가 나가는 청소년지도사가 1명씩 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지금 청소년지도사에게 인건비는 안 나가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유송화위원 아니, 현재로는 따로 나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마을복지회관 인건비는 몇 명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지금 3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떤 분들이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반장, 생활지도원, 관리인 3명입니다. ○유송화위원 생활지도원과 관리인만 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원 자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생활지도원 자격이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죠? 생활지도사가 당장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아이들 공부시키는 일과...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도 사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실제로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을 뿐이지 공부방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복지회관들이 이것으로 인건비를 다시 달라는 것은 한 사람을 더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아니, 그러면 생활지도원에게 나가는 예산을 줄여야죠. ○유송화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중계마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중계마을은 지금 방과후 공부방을 생활지도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6명이 실제로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아니, 중계마을복지회관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복지회관과 그냥 복지회관과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계마을복지관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정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결손가정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공릉종합복지관과 월계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회관. ○간사 김태선 북주종합이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아니, 북부노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중계마을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인건비에서 나갔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예, 사실 그곳은 공부방이 아닌데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받는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시비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하니까 굳이 구비나 시비가 다시 투여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고, 다른 마을복지회관들도 기본적으로 공부방은 생활지도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계복지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노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지금 생활지도원이 방과후 공부방을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시비를 받는 곳을 지정할 때 마을복지회관들은 기본적으로 빠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그런데 왜냐하면 마을복지회관들이 시설이 열악하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의 규모를 늘리면서 방과후 시설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간사 김태선 그것은 시설비로 따로 받아야지 인건비로 받은 것을 그렇게 쓸수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그러니까 특수보육시설 설치비가 1개소당 3,000만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시설을 보완하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송화위원 하여튼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시비를 받는 것이 좋고, 인건비 운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며, 청소년공부방 마을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황의덕 다음으로 354쪽과 35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354쪽과 3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355쪽에 토요한문교실강사료로 2개소가 잡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지금 이것을 구민회관과 상계6동에서 합니다. ○김생황위원 올해도 거기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상계10동에서도 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으로 356쪽과 35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35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정 난방비가 있는데 25만원×160개소, 이 25만원 근거가 무엇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지금 357쪽의 난방비는 저희가 구립 22개소, 사립 8개소로 해서 이것은 별도 독립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하니까, 이 난방비는 시비와 구비가 5대5 인데 일반 다른 곳의 지원확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 2회로 11월과 2월에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30개소가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1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은 오타입니다. 160개소가 아니고 60개소입니다. 곱하면 이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황의덕 160개소가 아니고 60개소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60개소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금액도 달라지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입니다. 이 액수는 기재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구립이 22개소, 사립이 8개소로 30개소를 11월과 2월로 2회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예산관례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으로... ○유송화위원 인쇄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쇄는 제대로 되었겠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30개소가 정상이라면 60개소도 틀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11월과 2월에 난방비를 지급하니까 30개소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이것은 어차피 삭감이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노인정에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렇죠. ○유송화위원 1년에 몇 개월을 쓰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11월부터 2월까지... ○유송화위원 확실히 하세요! 30개소이면 개소당 5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노인복지담당 이현숙 그러니까 개소당 25만원씩... ○유송화위원 그러면 30개소가 아니라는 말인데, 25만원씩 한 번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이현숙 두 번이요. ○유송화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이현숙 11월과 2월입니다. ○남장희위원 2월이면 동절기가 다 끝나는데 2월에 나갑니까? ○유송화위원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357페이지 노인정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정복지과,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다 다르고 답변하시는 분마다 수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답을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인복지담당주사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1개월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기본업무파악이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업무가 예전에 다른 업무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인업무만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유송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정에 얼마나 가는지 숫자가 몇 개 되는지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30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숫자와 올해 숫자는 전체 노인정의 숫자를 그냥 거기에 대입시켜 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이 하시는 분마다 다르다는 것은 지원을 주시는 분 마음대로 했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매번 느끼는 바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은 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가정도우미 관련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40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이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이중난방비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기능에 호출기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구나 무선호출기는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에 40명에 대해서 1만2,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무선호출기가 금년에... ○박남규위원 금년에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모르시는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경로연금담당 이현숙 가정복지과 이현숙입니다. 무선호출기사용료는 가정도우미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부들도 80∼90%는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호출기 기능이 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사실 도우미는 스스로도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식당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가정이 2년사이에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IMF를 맞아서 저소득층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구비도 적절하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명정도만 더 늘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올해가 650명이고 내년이 770명인데 이 인원 30명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호출기는 가정도우미들이 낼 돈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도우미를 부를 때 우리가 사용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아니지요.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처음 시작할 때 가정도우미가 40명입니다. 40명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호출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노인정 난방비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담당 신호재 가정복지과 경로당담당 신호재입니다. 난방비는 시에서 배정율 1/4분기, 4/4분기로 해서 두 번 배정되고 개소수는 시에서 임의판단해서 우리가 중간에 경로당 현황을 자료제출할 때 하기 때문에 실제 개소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을 때 난방비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은 목에 있어서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99년 예산에도 그것에 맞추어서, 총액을 맞추어서 예산에 구비를 짰고 2000년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면 어차피 남으면 시로 돌려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예. ○유송화위원 실제 지원하는 노인정은 30개소이지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160개소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160개소는 2000년도에 경로당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맞춘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난방비 지원하는데가 30개소밖에 안 된다면서요. 노인정 전체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노인정 전체숫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담당 신재호 예, 맞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왜 160개소를 곱하느냐는 것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숫자를 잘못 대입한 것이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를까 이것이 뭐예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99년도에는 25만원 곱하기 151개소로 되어 있어요. 올해 151개소로 되어 있는데 30개소만 쓴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160개소로 한 것이고.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160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30개소 곱하기 2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60개소로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잘못되었어요? 올해 산출기초도 15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 잘못된 것이네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난방비를 쓸 때 난방비라는 명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목으로 해서 다 쓰기 때문에 예산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씁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받아올 때 운영비는 평소에 따라서 지급되고 난방비는 얼마정도 받아오는 것입니까, 몇 개소를 받아오는 것입니까? 3개소를 받아요, 아니면 151개소를 받아와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난방비는 시에서 내려올 때 143개소... ○유송화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같은 예산으로 해서 두가지를 합해서... ○유송화위원 어차피 못 줄 것 아니예요. 운영비는 다 지급을 해도 난방비는 구립하고 사립시설인데 30개소만 지급하고 남을 것 아니냐고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그것을 합해서 쓴다고요. ○유송화위원 합해서 쓴다는 것은 알겠는데 처음 보조금 신청할 때 전부 합해져서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143개소로 계산했다면 남잖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그렇게 하면 남지요. ○유송화위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경로당담당 신재호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임의대로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자료를 바로 가져오시고 이것과 관련된 난방비 사용했던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자료오면 다시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356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북부종합, 마들, 북부노인, 월계, 공릉, 중계, 노원평화복지관에 나갑니다. ○정진만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356, 35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아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358페이지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에 69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만 각종 도우미들 활동비를 제외한 격려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일시불로 나갑니다. 전액 시지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인건비를 제외한 퇴직금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서울시하고 사용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퇴직금도 주고 각종 프로그램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남장희위원 시비라고 해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도우미도 점차로 없애려고, 시에서 이것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옛날 시장님이 이것을 책정해 놓아서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서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그런 것으로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남장희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하계1동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층보수비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2층이 아니라 1층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도 1층이었고, 실제 1층같은 경우 주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설도 안 되어 있단 말이예요. 2층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계1동경로당 보수비 부분을 2층을 하려면 아예 없애시든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부분은 1층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주시든지 2층에는 경로당 만들어보아야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문화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1층에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시든지 아예 2층까지 보수하시려면 더 늘리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2층 건물을 해서 저희가 완전히 건물 등재를 했고, 그것이 2층만이 아니고 난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정진만위원 중요한 것은 1층입니다. 1층을 먼저 고쳐주셔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저도 가 보았는데 내부구조만 하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계단 이런 것을... ○정진만위원 추경에 더 하실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부족되면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볼때는 실제 지어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을 답사하신 분은 1층이 아니면 잘 이용을 안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실제 할 때 1층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1층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되셨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워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359페이지 월계1동경로당 신축보상비는 토지를 어디를 산다는 것입니까? 다 구유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 토지 19㎡가 구유지상 앞에 68-98호가 19㎡가 있는데 그것이 카센터앞입니다. 그것이 박동선소유토지입니다. 거기가 68-98호이고 우리는 66-7호입니다. 그 앞에 5.7평짜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것을 사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사용을 못하고, 앞에 자기 식당 2개가 있고 카센터 해서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땅이 있고 앞에 19㎡ 카센터로 있는 것은 건물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영업권 4,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러니까 식당이 두 군데이고 카센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영업권 주장을 하면 그것을 배려해서 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저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영업권 주장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남장희위원 가계들은 권리금을 주장하면 보상협의가 안 되었을때는 보상해 주어야지 나가지 않겠느냐, 권리금조입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것이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구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맞물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얘기하신 식당하고 카센터도 맞물려있는 것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남장희위원 지적도를 가져와 보세요. 사유지가 어디만큼이고 구유지가 어디만큼인지 지적도를 보고 얘기합시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올려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하실 동안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360페이지, 361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목표가 언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2001년입니다. ○유송화위원 2001년까지 해야지 5억이 된다는 말이죠. 해마다 1억밖에 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5년 걸리나 보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금년이 3년째입니다. 내년이 4년 그리고 2001년이 5년째입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은 예산만 일정정도 여유가 되면 출연금을 빨리 5억을 채워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360페이지, 361페이지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만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직영공부방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저희가 상계4동하고 5동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직원이 한명씩 나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정진만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물론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4, 5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관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으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남장희위원님, 35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남장희위원 예, 됐습니다. 지적도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선 넘어 가겠습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청소년 보호활동사례집은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회랑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평가회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요즘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저희 자체사업입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캠페인 하는 것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여름방학이나 연말에 캠페인도 하고 환경감시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이라니까,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올라 왔던 다른 과의 여러사업주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노원만들기사업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인데 그것이 실제 청소효과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든지만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캠페인이건 뭐건 간에 실제 효과를 거두어 들이는 사업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민, 관 합동으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것이 효과를 정말 보여 줄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해서 조금이나마 더 예방하자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유해감시단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거의 2월까지는 계속 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입니다. 지금 청소년담당주사를 곽일성주사께서 하시는데 이 예산을 최초에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선 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청소년 보호활동 및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맨 처음에는 시 차원에서 청소년과에서 하다가 이것이 추진이 안되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 가서 총무과에서 일을 하다가 총무과에서는 또 한참하다가 이것은 청소년과다 그러면서 방침받아서 저희한테 98년11월에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하나도 못잡아 가지고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사실은 사업명만 있고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까해서 연구했는데, 항상 여름방학특별대책을 세워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99년도에는 안한 것이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99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하고 연말하고 특별대책이 내려 오는데 이것은 돈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하더라도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해서 물론 이러한 어깨띠나 전단제작이 어느정도의 의미가 있느냐는 측정을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회는 이 사업이 새로 생기는데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 7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을 했는데 99년도에 저희가 돈 하나도 없이 이것을 하시오하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운동지침을 내려서 주었는데 이것이 아예 관심밖입니다. 그러면 그 요인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번에 마침 유해환경감시단이 2월28일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딱 끊기고 나면 그다음에 이 분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때마다 실적을 받고 연말에는 이 34개 단체에 평가를 해 보자 왜냐 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감시단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데 조정이라든가 컨츄럴할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교장선생님이나 단장님들을 다 끌어 들이고, 똑같은 학교와 시민감시단인데 한군데에 모아두고 분위기를 교감을 해 보고 정보도 교환하면 이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청소년계팀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켜 봐 주시고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송화위원 담당주사님, 의도는 좋은데 차라리 그런 의도라면 예를 들어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유관대상자 분들을 모아놓고 주제세미나나 합동결의대회를 하든지 서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이 평가회는 대체로 한 번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평가회는 그렇습니다마는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사례를 분기별로 모아야 되고 그때마다 교육도 실시하고 이 평가를 위해서 평가심사위원들을 청소년 관련되신 분들로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동기부여를 할 기폭제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많이 생각을 하던 끝에 물론 사업자체가 마음에 안드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송화위원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지원사업심의회에 들어 가서 직접 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청소년보호사업이 특히 캠페인성으로 4, 6개 단체가 이렇게 들어 옵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합니다. 어깨띠, 전단지, 캠페인에 필요한 스티커 현수막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 단체들이 실제 캠페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적보고를 하는데 있기는 하겠지만 구청까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단체들에서 1년에 4, 5번씩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역시 그 단체분들 데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캠페인이니까 사람 동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실제로 자기 단체에 동원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가지 실적이 두가지 단체 실적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단체 사업하는 구청 여기저기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사례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줄이거나 즉 업무를 많이 들고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는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유송화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운동은 어떻게 하려고 준비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이 캠페인요? ○남장희위원 예.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항상 자투리 돈, 사업비가 없어서 수용비 여기저기 남은 것 있습니까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안고 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왜냐 하면 여기 저기 남은 수용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청소년으로 분리돼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연말에 캠페인을 못하게 되겠다, 그런데 연말 캠페인을 그 나름대로 저희가 해 보면 캠페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실제로 참여를 해 보면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두 번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도 2회를 계획하지 못한다면 연말 캠페인은, 이번에도 아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하고 한 번은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한다고 해도 한 번쯤은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담당주사님, 시민단체지원사업프로젝트를 참고해서 한 번 보세요. ○남장희위원 중복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인원동원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지도협의회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남장희위원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하고 있고 이런 중복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계수조정때 삭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삭제를 다 하시면 안되는 것이 현수막제작 5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분기별로 노원역이나 석계역에 청소년보호합시다 하는 것을 붙이는데 그 비용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몽땅 다 깎으시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2, 36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4, 36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행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저희가 1회 90명을 계획해서 1회 실시했는데 명 수는 75명 참석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1박2일로 예산, 서산, 온양... ○박남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소년, 소녀가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물론 의원들도 세미나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봅니다. 80명정도 1박2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합니까? 600여만원정도 듭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차 2대하고 숙박하고 간식비 등 산출을 아주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정진만위원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얘들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저희가 5만6,000원인가 남아서 여입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입장료도 있고 그러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아주 빡빡하게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 관련단체 지도자 육성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단체는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지도육성회도 있고 34개 유해감시단의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시단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약 100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저희들 의사를 전달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단체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청소년지도협의회, 34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입니다. ○정진만위원 34개가 무슨 뜻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단체가 30개가 있고 시민단체가 4개가 있어서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감시단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비용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쓰여집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간담회비식으로. ○김생환위원 식사비용인가요? ○남장희위원 간담회 한 실적은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작년에는 이런 돈도 없어서 안했습니다.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했습니다마는 학교단체를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저희로서 이런 비용없이는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되는구나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성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비용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에 떼어 주기 위해서 따로 비목을 설치해 준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니까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계속해서 364, 36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실운영에 보면 솜씨전시회라고 있는데 저번에 구청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까?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올해가 전체 예정했던 것이 약 400여만원 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정도 액수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물론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전시회 셋팅이라든가 전시대 뒤에 하는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그날 종사자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식비 또는 그날 다과준비비,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재료비 등입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행사비용은 따로 있는데 방금 설명하셨던 것,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300만원이 재료비라고...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아니요, 이것하고 100만원하고 합해서 약 4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6만원하고 이것을 합해서 약 420만원 되는데 거기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취미교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전시회를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되었고, 그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의 기본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사랑의 무료이발등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재료비나 일하는 시간에 따른 식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성자원봉사로 가정도우미 형태로 나가는 것은 대체로 자원봉사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글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분기에 제일 많아야 3만원인데 이것은 가능한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확대는 못할망정 작년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대상자가 일반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단체들의 회원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단체회원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아래 강사료는 어떤 강사료로 쓰이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원래 이 자원봉사자가 센터가 있기 전에 여성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원래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할 때는 저쪽 교육할 때 같이 합해서 할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되도록 자원봉사자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예산이 올라오고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시는데 제 생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되도록 노원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로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성발전기본법을 받는 것은 여성이 상징적으로 지위가 열악하다고 해서 끌어올려 주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성운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아닙니다. 여성운동은 아니고, 여성보장기본법과 시행령에 여성자원봉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성개발담당관이 이것을 하고 있어서 시가 만약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로 넘기고 여성개발담당관에서 안하면 저희도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이전에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행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시의 여성개발담당관 쪽에서 업무를 일반자원봉사자 쪽으로 다 넘겨버릴 대는 저희가 적합한 시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원봉사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만 여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다 여자들인데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임금이, 거의 이 8,000원이 임금수준이잖아요? 식비와 교통비라고 하지만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분기에 3만원 이상은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했어도 30시간이하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 8,000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예를 들어서 8,000원인 경우는, 이 사람이 한 시간정도 나갔다고 할 경우는 8,000원 정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 시간에 8,0000원이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예를 들어서 3개월 한 번 하는데 3개월 동안 2시간을 했다면 8,000원이 아니라 1,000원×2시간으로 2,000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산출기초가 시에서 내려 왔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이것은 요즘에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없는데, 전에 자치구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자원봉사센터로 넘기겠네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전액삭감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실적 받는 것은 그냥 받고 관리하다가 시의 여성개발담당관에서 손을 놓으면 저희가 바로 그 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여기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우여곡절속에서 올해 만들었는데,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200명도 안되고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있는데 같은 과 내에서도 이런 것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그래도 그 곳으로 넘겨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옳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름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사라든가 하는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 있는 봉사단체들은 뭐냐면 주로 가정에서 독거노인같은 사람들로 고정적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분기에 3만원으로, 절대 그것보다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므로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좀 더 괜찮은 곳은 하려고 하지만, 가서 노인들 목욕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갈 것이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일하거나 일 안하는 것을 결정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논란의 거리도 아니니까 계수조정시 조정하도록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직영 공부방 자원봉사자비는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직영 공부방은 5시 넘어서 11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시간에 뭡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대학생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아니요, 지금 주중에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고 주말과 휴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데 공공근로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나이드신 분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런데 이것이 휴일만이 아니고 365일 되어 있잖아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이 불투명해서 366일로 잡았고, 그 다음 공공근로를 투입하면 관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어떤 애로가 있나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책이라든가 아이들 관리, 고정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어차피 이 공부방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겸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낮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낮에는 저희 기능직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낮에는 기능직 직원이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5시 이후에...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5시 이후에 공공근로를 쓸 수 있잖아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런데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그런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이정애 청소년담당 이정애입니다. 직영 공부방을 약 1년간 담당하면서 느꼈던 점은 공공근로를 투입하다보니까 그 단계별로 3개월로 한 번씩 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도서대출같은 경우 계속 대출만 되고 회수가 잘 안 되고,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하면 나중에 회수도 안 되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약 3개월만 하면 가버린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거의 그 주변에서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과 대면도 잘 안되는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원활하게 대면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말씀대로 지금 공공근로나 어떤 특수한 교사가 아닌 다음에야 어차피 연속성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공근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청소년담당 이정애 그런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소속감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태선 말씀대로 연속성의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청소년담당 이정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자기가 지켜서 할 일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말입니다. 계속 공공근로를 투입하다보니까 정말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업무의 지속성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회복지과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만들어지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나면 공공근로든 자활대상자든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어려움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담당 이정애 그 돈이 1만3,000원인데 사실 그것 받고 오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일같은 날 보면, 아침 10시부터 와서 밤 11시까지 있어야 하는데 사실 1만3,000원, 돈으로 따진다면 뭐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일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이정애 계속 하시던 분이 잘 해주시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66쪽과 3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366쪽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보호위원은 뭡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지금 청소년대책본부가 가동되어서 2월29일까지는 청소년대책본부에서 단속하시는 민간인들에게 저녁에 수당을 약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호위원 활동비를 책정한 것은 민·관합동단속을 할 때 민간인들에게 그날 교통비 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같이 단속하는 동안 그냥 보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나오십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면 1만원씩 주고 구청에서 주관하면 차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주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민간인들을 그냥 모시기가 미안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남장희위원 보호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보호위원들은 청소년민간감시단과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육성회와 BBS가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인 자율반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30개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모셨을 대 문제가 됩니다. ○남장희위원 여기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4명은 4명쯤을 모시면,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공무원 2명∼3명과 민간인 4명으로 해서 같이 다녀야만 단속 분위기가 같은 것들이 좋은데, 5∼6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청소년보호위원이 누구입니까? 임명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청소년유해환경자율감시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원청소년수련관, 김홍일신부의 나눔의 집, 그 다음 청소년지도육성회, 한국 BBS 노원지부가 있는데 여기는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곳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남장희위원 그 단체에서 한 사람씩 나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예, 저희가 한사람씩 요청을 합니다. ○남장희위원 요즘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나갈 때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청소년대책본부가 생기기 전에 이 예산을 정한 것이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대책본부가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것은 다만 1만원이라도 교통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관했을 때 4개의 민간단체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교통비라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청소년보호위원 활동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유해업소단속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3만원을 줘도 거의 일을 많이 하시는데 3만원을 줘도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1만원만 줘도 사람들이 나올까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당초에는 그랬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8명을 확보했습니다. ○남장희위원 됐습니다. 그 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분기별로 1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10명으로 지정을 했는데 현재는 10명이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남장희위원 20명이나 25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좀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직능단체의 활동비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활동을 해야 하겠고, 위원들도 많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분기별 10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것을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렇다면 10명을 빼든지 명수를 빼십시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36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있지요? 올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청소년담당이 일이 많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박남규위원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56회에서 10회까지 하면 일이 더 많아질텐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으면 편성만 해놓고, 한번을 하더라도 반상회회보에도 적극적으로 내고 아파트마다 포스터도 붙이고, 저는 이 포스터 한 번 붙이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10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담당이 업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길거리농구, 눈썰매...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내년도에는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800만원과 구비 부다금 800만원 그래서 총 1,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행사를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횟수를 이렇게 늘려 놓으면 이것을 담당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래서 저희도 횟수보다는 내실있게 어울마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저희가 지금 직원이 두 명밖에 안남습니다. 지금 청소년담당의 직원이 담당주사하고 직원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인원도 조금 있으면 한 두 명은 보강되고 그래서 애들이 놀이공간을 어울마당으로 해서.... ○박남규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것은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저희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시설물 관리나 전반적인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집행하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것이 가장 청소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 시설이 현재 들어와 있고 노원구 시설만 하더라도 월계청소년수련실을 비롯해서 청소년 공부방 약 7개소, 마을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실제 공부방과 어린이집, 노인정 위주로 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시설들이 제대로 보면 70년대, 80년대 초반기에 지어짐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자체가 80년대 초반을 연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때 상계2동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로 프로그램을 더 보완했다거나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상관없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시대에 맞게 바뀌거나 늘어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는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 겸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것은 요청만 하면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있는 시설조차도 천편일률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아무리 지원해준다 해도 다른 생각이나 발상이 시작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부터 운영방법, 예를 들면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부터 잘 활용하는, 새로운 시설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라도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초반기에 당장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쯤은 들어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 구비로 들어가는 마을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실, 공부방들의 예산을 따져보면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같이 이 문제는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 문제는 마을복지회관이라든지 공부방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대에 맞게 유효적절한 운영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잔민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 보호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했다고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매일 캠페인이나 하고 모여서 식사나 하고 모임이나 갖고 하는 형식적인 의미이지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나 저희가 학생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 같으면 공부방 죽었다 깨나도 안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원구에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고등학생이었다면 지금 호프집이나 많아졌으니까 호프집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비디오방도 가고 분명히 갈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 의미없는 공부방 보다, 다 따져보니까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훨씬 넘는데, 실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어른의 입장에서 아니라 청소년 입장에서 시설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학실하게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앞으로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도 공간을 확보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송화위원님이나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계동 청소년 공부방은 김생환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11월7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마을복지회관들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노원마을복지회관은 올해 다시 또 재위탁했습니다. ○유송화위원 노원청소년수련실은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 내년 8월입니다. ○유송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넘어가겠습니다. 368, 36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상계4동 직영공부방은 매년 보수공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보수공사하느라고 운영도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이 현황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은 지금 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틀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보수공사하려고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했던 보수공사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97년 이후에 공부방 보수공사는 안했습니다. ○유송화위원 '97년에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예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번에는 도시가스 설치공사입니다. ○유송화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시간이 좀 날 때 한 번 공부방도 쭉 둘러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황파악을 위해서도 그런 시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좋은 의견입니다. 질의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368페이지에 청소년 쉼터 운영이 있는데 맨밑에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입소자용 의복이나 가출소녀에 대한 일회용품 등입니다. ○남장희위원 그것이 한 달에 100만원정도 듭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의료비, 애들이 거기 가면 병원부터 데리고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가출한 애들이니까 그것은 최소한 필요합니다. ○남장희위원 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가정복지과장 전체에서 빠진 질의있으시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산업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이어 환경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환경산업과장입니다. 환경산업과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3억5,230만원입니다. 금년대비 4,334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억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4,300만원에서 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에 3,73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596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86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도에 총 4억6,385만1,000원입니다. 작년도 11억4,629만1,000원보다 6억8,24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9년도에는 10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7억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경비가 1억5,915만1,000원이 사업예산이 470억원, 예비기가 중소기업출연금으로 해서 3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1억4,629만1,000원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8,244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지금 과가 합해지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관리하고 지역경제관리로 나누어졌다는 얘긴데 과가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되었는데 경감될 수 있는 예산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타 과처럼 동일한 세출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환경하고 산업분야를 별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산업과 부분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과 동일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를들면 급량비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저희들이 총 33명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예전의 환경에 17명하고 지역경제가 18명이었습니까? 지금 33명이라고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2명이 어디 간 것이네요, 그렇죠?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것은 지금 현재 장기파견자가 하나 있고 장기무단 결근자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데 기소가 됨으로써 지금 현재 사표를 냈는데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안 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넣은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산업파트하고 환경파트 별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 따로 된 것을 한 과로 됐으면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환경업무추진비는 환경분야 업무추진비, 산업이면 산업 이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내년 예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304, 30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쪽 관련해서는 양이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지나가셔도 다시 물어볼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페이지, 30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회의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 본 결과 올해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던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회의가 안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회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혹시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서에 예산을 올리려면 사업의 계획을 어느정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계획도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에게 물어보아서 할 예정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군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쓰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될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구청장에게 물어보아서 답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인데 사실 제가 있었다면 이 예산은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미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송황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308페이지의 서울동북지역 환경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정기회의, 자문회의, 실무회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말고 308페이지 서울동북지역 환경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도 같은 내용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선 31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308페이지에 등기우편 반송료가 있지요? 반송이 많습니까, 10%나 됩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 큰 건물이고 공공건물인데, 지금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조그만 무허가건물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나 반송료를 잡아놓았습니까? 10건중에 1건이 반송이 들어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것은 10%가 아니고... ○박남규위원 아니지요. 4,100건에 대한 10%를 예측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반송이 들어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사실상 소유주가 여기에 안 살기 때문에 반송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소유주가 거기에 안 살더라도 건물에 넣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건물에 넣는데 대부분 관리자가 직접 받으면 되는데 관리자가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가서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만약 1개 분기에 수백만원씩도 되던데 반송이 되면 직원들이 찾아가서 줍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공시송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로 반송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 집행하는 것은 이것과 틀립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반송할 것을 예상해서 이 정도 숫자를 잡아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반송되는 것은 이것보다 못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왜냐하면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 정도 반송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반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사업비 명목은 거의 없습니다. 끝에 보면 환경그림, 글짓기 대회, 시민교육 강사수당 이 정도가 사업비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사실 나머지 사업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환경산업과를 맡으시면서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만약 사업을 한다면 행사위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다면 사업보다는 경직성경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각 구 환경과 업무를 비교한다든지 대비를 해보면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타구 사례에서 할만한 사업들이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좋은 아이템이 있으셔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관련되어서 계속 나왔던 얘기라 다시한번 예산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는 보고서하고 홍보리후렛 그리고 기타 자료집 제작비용이 들어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을 위한 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다른데 잡혀 있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시행은 어차피 각 실·과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의제21 실천을 공무원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기업, 시민단체들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임도 가져야 될 것이고 실제로 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물에 대한 어떤 자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현재 노원의제21세부추진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일단 그 전에 이 예산이 잡혀져 있던 것이니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의제21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400페이지 주말농장 설치운영이 있지요? 월계4동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니목으로 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거기가 몇평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984평입니다. ○정진만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내년부터 할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여기에 분양가구 표시판제작과 물탱크 구입이 있는데 평지작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우리 자체 상목과 유니목하고 청소행정과의 폐기물하고 해서 이미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했고 유니목으로 해서 평탄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까지는 평탄작업까지 끝날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참고로 여기는 시유지이니까 가능한 것인데 하계1동같으면 학교부지가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아니고 한 군데가 비슷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는 학교부지들한테는, 다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산 개간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으로 해보고 이것이 어느정도 있다고 하면, 지금 나대지를 다 파악해 놓았습니다. 분양 안된 나대지를 다 파악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우리고장 직거래 열린장터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비용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우리고장 직거래 열린장터는 내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4월 5월경에 하고 9월, 10월경에 1회해서 1회당 이틀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역개발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시설비 350만원 해서 1,000만원 세웠고,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플래카드제작이라든지 팜플렛제작, 초청장 만드는데 300만원이 들어갈 것 같고 업무추진비는 경품비, 준비위원회 간담회, 상품진열경비 해서 350만원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문화밴드를 출연시켜서 175만원씩 2회 해서 350만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무슨 문화밴드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정확한 총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상은 가령 각 중소기업에서 출품하고자 하는 물품, 재활용품, 학교나 이런데에서 만든 작품 이런 것을 망라해서 넣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직거래로 해서 오고 그렇게만 하면 너무 분위기가 안 되니까 가운데쯤 밴드라든지... ○유송화위원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장소는 예측입니다마는 상계6동 구민체육의날 행사한 자리를 보고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마들공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1년에 두 번하고 이틀정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유송화위원 하여튼 우리고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물건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현재로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구청에 있는 전시대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소매로 사고싶은 경우에는 살만한 통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재활용센터나 녹색가게형태나 그런데에 한 코너정도를, 저희는 중소기업물품이 아주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소매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1년에 두 번 한느 것으로는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내 중소기업이 약 443개소, 자매결연 직거래 판매, 알뜰 벼룩시장하고 개인소장품이라든지 작품전시판매, 학교에서 출품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1차 4월에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주민의 호응이 뜨겁다고 하면 9월, 10월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방법적인 면에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왕 시작하는 것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4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방치된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잡아서 동물병원에 넘겨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양주군에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와 계약을 맺어서 유기동물이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잡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잡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광견병이라든지 예방주사를 놓고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고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도살시킨다든지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 달에 몇 마리나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는 통상적으로 몇 마리라고 나온 것은 없지만 각 구 공히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한달에 10여마리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해까지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타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10개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도 2000년도에 예산에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전에는 직원들이 잡았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까지는 저희 축산직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위험을 느낀다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송황위원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고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안 잡아가고, 왜냐 하면 경찰이 넘길데가 없으니까 안 잡습니다. 구청직원보고 잡으라고 해도 잡지 않을 것이고 넘길때가 없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저희 직원이 일부 나간적이 있기는 있는데 미친개 같은 경우 자기가 위험하니까 적극적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곳은 전문기관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곳은 한국동물구조협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잡아놓으신 것이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때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야지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우리구에 꿀벌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까, 돼지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까? 402페이지입니다. 돼지나 꿀벌에 관해 쓰는 약품을 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돼지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이것은 과목 존치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금액 보시면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약품구입이 3,000원입니다. 그리고 꿀벌 경우가 48만원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과목 존치용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박남규위원 이것 운영이 안되는데 해마다 이것을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동안 잡아놓은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우리가 농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농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잡아놓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구에 농지가 없다면 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데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운영비를 넣은 것입니다. 쓴 것이 없어서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마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마지막으로 환경과와 산업과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많은 우려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실 내용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환경산업분야에서 아직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환경사업분야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금일 심사한 3개 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된 것 같습니다. 금일 조정된 계수는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14일에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