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3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에 열심히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한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은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관계로 관심이 소홀했던 노원문화원 현황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
(10시41분)
먼저 업무보고를 위하여 문화원 관계자 및 노원문화원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업무청취는 간담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조례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8분)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확대배치 등의 이유로 우리 구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을 4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1,362명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증가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여 1,36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계획을 보면 2002년 7월31일까지 정원 1,325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여 1,329명 했습니다.
2002년 7월30일까지 정원 1,272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여 1,27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정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확대 배치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 행자부 지침에 의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이 정원에서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 개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
▣ 이러한 조치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원책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다만 여기에 부연한다면
☞ 내년도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각종 수급자, 수급권자현황, 최저생계 산출, 소득인정액 조사, 가구별 소득평가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반되는 기초재원파악, 유지관리, 연계업무등을 볼 때 4명의 증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며,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장비 또한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청사일부를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보관 6층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건물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99년11월20일자로 우리 구청에 구유재산무상사용대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99년11월3일 우리 구청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 이들 기관에 대한 2000년도 구청사 무상대부 신청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 본 조례 내용은
☞ 현재 구 본청내와 보건소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사무실을 2000년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준한 관계규정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사용허가기간)에 의하면 구유재산에 대한 계속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1개월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 2000년도에 사용할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자문위원회의 노원구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상정되었으며
☞ 이와 같은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단소 조항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다시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이 바뀜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토록 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되는 법령 조문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9조가 제20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조례(안) 3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중 "제20조 제2항 제1호"를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제20조의2 제2항 제2호"로 하며, 동조 제2항 제1호중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본 조례제정은 '99년1월20일 제정되었으며 내용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가 '99년3월1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내용은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되고 개정 전 20조가 제20조의2로 조문이 바뀜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
☞ 제8조에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제20조2 제2항 제1호 제2호로 개정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연계, 공유, 유통 등을 관계장 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규로 신설되면서 20조에 속했던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에 대한 규정이 20조의2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20조의2 재나위험시설의 지역의 지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조의2로 넘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제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은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구민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정의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규정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보관에 관한 법률규정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률에 새롭게 규정된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라.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중 불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 조례 제21조 제1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마.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로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조례명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주요골자
- 제5조는 임의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강화하였고
- 제9조는 상위법에 의해 삭제,
- 제10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
- 제33조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그 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제7조, 제13조제3항,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2항제3호, 제6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 제5조의 구미의 책무에서 청결명령 등으로 개정되는 것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을 법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환경과 건축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대청소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현행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로 개정이 되었고
-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관리)는 상위법인 제16조의 내용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므로 본 조례 제9조가 삭제되고
- 제10조 제2호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처리하는 것을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반입제한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는 것과
- 제15조 규격봉투의 종류를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나열하여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며 제7호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 제27조의 별표 삭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 폐기물 반입 고시가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별표는 삭제되었고
- 제33조는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전에 당사자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운영요령에 의견제출은 처분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서면·구두 등에 의해 행정청이 직접 청취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서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제37조는 자연환경과 생활주변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단 투기자에 대한 감시와 불법행위자의 근절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내용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위법 시행령에서...
거기에 보면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이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5톤미만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5톤양도 만만히 않은 양인데요.
그렇지만 소량의 양을 배출해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규정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과장의 부재로 내일 10시에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청소행정과장이방일
[보고사항]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99년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9년도12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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