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3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에 열심히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한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은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관계로 관심이 소홀했던 노원문화원 현황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
(10시41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문화원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하여 문화원 관계자 및 노원문화원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업무청취는 간담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박상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방금 의안담당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 조만형입니다.
  김태선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확대배치 등의 이유로 우리 구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을 4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1,362명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증가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여 1,36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계획을 보면 2002년 7월31일까지 정원 1,325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여 1,329명 했습니다.
  2002년 7월30일까지 정원 1,272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하여 1,27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정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확대 배치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 행자부 지침에 의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이 정원에서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 개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
▣ 이러한 조치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원책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다만 여기에 부연한다면
  ☞ 내년도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각종 수급자, 수급권자현황, 최저생계 산출, 소득인정액 조사, 가구별 소득평가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반되는 기초재원파악, 유지관리, 연계업무등을 볼 때 4명의 증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며,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장비 또한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사일부를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보관 6층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건물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99년11월20일자로 우리 구청에 구유재산무상사용대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99년11월3일 우리 구청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 이들 기관에 대한 2000년도 구청사 무상대부 신청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 본 조례 내용은
  ☞ 현재 구 본청내와 보건소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사무실을 2000년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준한 관계규정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사용허가기간)에 의하면 구유재산에 대한 계속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1개월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 2000년도에 사용할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통자문위원회의 노원구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상정되었으며
  ☞ 이와 같은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단소 조항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다시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이 바뀜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토록 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되는 법령 조문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9조가 제20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조례(안) 3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중 "제20조 제2항 제1호"를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제20조의2 제2항 제2호"로 하며, 동조 제2항 제1호중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본 조례제정은 '99년1월20일 제정되었으며 내용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가 '99년3월1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내용은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되고 개정 전 20조가 제20조의2로 조문이 바뀜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
  ☞ 제8조에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제20조2 제2항 제1호 제2호로 개정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재난관리법 시행령 20조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서 조항이 준용하는 내용이 바뀌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제20조 신설되는 것은 정보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연계, 공유, 유통 등을 관계장 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규로 신설되면서 20조에 속했던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에 대한 규정이 20조의2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20조의2 재나위험시설의 지역의 지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새로 내용이 신설된 것이 그 전에 있던 20조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른 부분이 한 조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정보전달체계에 재난이 있을 경우에 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들이 새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유기적인 연관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조의2로 넘어왔습니다.
유송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제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은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구민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정의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규정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보관에 관한 법률규정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률에 새롭게 규정된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라.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중 불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 조례 제21조 제1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마.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로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조례명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주요골자
  - 제5조는 임의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강화하였고
  - 제9조는 상위법에 의해 삭제,
  - 제10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
  - 제33조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그 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제7조, 제13조제3항,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2항제3호, 제6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 제5조의 구미의 책무에서 청결명령 등으로 개정되는 것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을 법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환경과 건축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대청소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현행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로 개정이 되었고
  -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관리)는 상위법인 제16조의 내용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므로 본 조례 제9조가 삭제되고
  - 제10조 제2호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처리하는 것을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반입제한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는 것과
  - 제15조 규격봉투의 종류를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나열하여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며 제7호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 제27조의 별표 삭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 폐기물 반입 고시가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별표는 삭제되었고
  - 제33조는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전에 당사자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운영요령에 의견제출은 처분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서면·구두 등에 의해 행정청이 직접 청취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서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제37조는 자연환경과 생활주변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단 투기자에 대한 감시와 불법행위자의 근절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내용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10조 2항에 건설폐기물을 예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처리하던 것을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반입제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폐기물 처리업을 가진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제출한다는 것은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절차만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담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항 3호에 건설폐기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 시행령에서...
유송화위원    시행령 몇 조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시행령 2조 2항 3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이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5톤미만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유송화위원    저희구에서 수거한다는 것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만약 구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처리는 건설폐기물이니까 법에 정한대로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유송화위원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5톤양도 만만히 않은 양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5톤이면 꽤 많은 양인데 이러한 규정이 톤수는 적정한다는 저도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량의 양을 배출해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규정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과장의 부재로 내일 10시에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청소행정과장이방일

  [보고사항]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99년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9년도12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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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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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